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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정섭 의원 5분자유발언

158회 제3본회의2018-09-21

임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진부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중앙동주민자치위원장 등 여러 시민 여러분들께서 본회의 참관을 위해 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상구입니다.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제출된 안건사항입니다. 9월 19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9월 20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마치고, 당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의 조례안,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양산 대방노블랜드 7차 메가시티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이종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소토초등학교 이전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식, 김효진 의원의 시정질문 신청에 대해 그 요지서를 9월 17일 시장께 송부하였고,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숙남, 임정섭, 김태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정숙남·임정섭·김태우 의원)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정숙남, 임정섭, 김태우 의원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에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시간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숙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의원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숙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우리 시가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적극 대응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4일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공공기관을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와 여당은 실제 지방 이전을 추진해야 할 대상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알려지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미 대구는 공공기관 추가유치 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울산과 전북은 대응 TF팀 구성을 완료하였고,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유치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화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122개 공공기관에 5만 8,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작게는 100여명, 많게는 1,000명이 넘는 거대한 기관들이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등용 및 일자리 창출, 산·학·연·관의 연계를 통한 상생 발전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 활동 확산 등과 같이 상호 발전도 촉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대 또한 큽니다. 이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2004년 참여정부 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후 다시 한 번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 선제적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우리 양산은 2004년 공공기관 유치에 전력을 쏟았으나, 대한주택공사를 포함한 11곳의 기관이 진주혁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되면서 양산은 단 한 곳도 유치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지만 과거의 경험을 동력 삼아 이번에는 보다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3단계에 걸친 신도시 사업이 최종 준공됨에 따라 동남권 중심도시로 부상하였으며, 혁신도시의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정주여건이 이미 갖춰진 물금신도시의 양산부산대학교 부지가 공공기관 유치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무엇보다도 10년이 넘도록 양산의 가장 중심지에 황무지로 방치되고 있는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부지 개발을 위해서도 이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또한 대통령 지역공약인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도 관련 기관 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두 가지 대응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산시는 보다 신속하게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치밀한 분석을 통하여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기를 요청합니다. 여야를 떠나 지역 국회의원들과 양산시, 양산시의회, 시민 모두가 협력해 필사의 노력으로 준비하고 지금부터 해당기관과 접촉을 시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산대학교 유휴부지에 추진할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한 ‘공약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신사업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대학교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시 35만 양산시민의 열망으로 행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적했듯이 부산대학교가 부지의 목적 외 사용이나 방치로 인하여 양산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계속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줄 것 또한 요청 드리며, 본의원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석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되시기를 바라며 양산시의회는 양산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밝고 깨끗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9분

서진부의장

정숙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정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정섭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을 것을 배우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농민수당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장주도의 정책에 따라 정부 주도로 추진된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문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개방화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농업은 반강제적으로 개방화되었고 개방화에 준비되지 않은 국내 농업은 농산물 가격 폭락 및 농산물가격 불안정화가 일상이 되고 있어 농민들은 농사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농촌의 경쟁력은 날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농가를 더욱 암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 및 농가를 되살리고, 기존 재정투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본소득 개념의 농민수당제도 도입을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앙 및 여러 자치단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의 그 누구도 농업․농촌의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가치를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농업과 농촌은 우리의 삶의 뿌리이며, 환경생태계와 전통을 계승, 보존하는 핵심으로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시대에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정해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농촌·농업을 살리기 위한 재정투입을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재정투입방식은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심화문제가 있어 최근 농가단위, 농민단위, 농촌단위의 “농민기본소득제”모델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농업·농가에 투입되는 재정을 효율과 성과의 측면에서 벗어나 공익과 배려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강진군의 경우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되어있고 1,000㎡이상의 농사를 짓는 7,100호 농가에 일 년에 70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이른 바 “논밭경영안전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형태는 3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35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공익적 측면을 인정하여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꿩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불 땐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제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양산시장이 제출한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과 잘 조화를 이룬다면 친환경 농업의 발전, 농가소득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민선7기 시정 목표인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과 동일한 행정을 펼친다면, 변화의 구호는 그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후대에 물려줄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부디 의식의 전환을 통해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 중심으로 농업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가를 지키는 길은 옳은 길입니다. 누구나 그 옳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길을 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며, 의지 또한 부족해보입니다.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망설임으로 우리 시 행정이 주저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농가는 더 깊은 어려움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부디 농촌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진심어린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5분이라고 하는 게 시간 재기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10시44분

서진부의장

임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 실시”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은 양주동, 동면, 물금읍과 같이 신도시 택지개발 조성으로 아파트 인근 상가지역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지역 대부분이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상가를 이용하려는 시민은 많고 주차장은 부족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은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닙니다. 상가 영업자 입장에서도 주차문제로 점심시간 손님들이 방문을 꺼려한다며 매출을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시가 경찰서와 협조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점심시간 탄력적으로 주정차 허용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인근 김해시의 경우 현재 19개소의 주정차 허용구간이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진주시의 경우 시장 및 상가밀집지역 등 21개소의 주정차 허용구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의 경우 삼성동 3곳, 동면 2곳 등 총 12군데 일부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점심시간 12시부터 2시까지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작 상가는 많고 공용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일부 지역은 주정차 허용 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확대 실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물금 가촌리의 경우, 일반,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만 622개소에 달하지만, 해당 지역 공용주차장은 임시주차장을 포함하여 2개소에 불과합니다. 특히, 증산에 위치한 영화관 주변과 양주동 이마트 부근은 항상 주차난에 시달리며, 주변 식당 주인들은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손님의 발길이 줄어들어 상인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불만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공용주차장을 확대 설치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적당한 부지 확보가 어렵고 단시간 많은 이용자를 수용할 크기의 주차장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해당 구간을 포함한 식당가를 중심으로 점심시간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주차난 불편이 해소될 것이며 식당도 매출 증대의 효과를 누려 지역경제상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 사정이 여러 분야의 불황으로 장기간 저성장 구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가게 운영의 어려움과 경기 침체로 인한 이중고를 겪으며 음식점 등 상가의 폐업과 개업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역 상권을 위해서 활성화 방안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의원은 시민과 상가 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크지만 단기간 추진하기 어렵지 않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상가지역 점심시간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확대 실시할 것을 다시 강조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8분

서진부의장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중에 도중에 이상정 의원님이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에 앞서 발언과 관련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 자격심사의 건이나 징계의 건에 대한 변명을 위한 발언, 타 의원의 발언 중 특정의원의 성명을 거론하거나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가 신문 등에 거론되는 경우 신상발언을 통해 해명하거나 유감의 뜻을 밝히고자 하는 경우, 신상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5분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타인을 모독하거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지방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정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이 이렇게 법적 제재를 받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본인이 양산시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 부결됐습니다. 제가 번안동의안을 제출하고 부의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존중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본인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양산시 발전과 시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 설명을 잘못했다든지 또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아마 부결이 돼서 이 자리에 집행부의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저도 그 타당성을 들어 보고 항상 협력하고 찬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만큼은 앞으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박일배 의원께서 번안동의안을 내서 부의요구해서 가결된 양산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절차를 보고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부결을 냈습니다. 부결한 사유가 아마 설득력이 조금 부족했든지 안 그러면 의원들의 이해심이 조금 부족했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조차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에 동의를 하시고 또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또 다수당의 위력을 발휘해서 찬성을 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럽고 그리고 서진부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이나 예산이나 이 모든 부분이 재의요구가 들어올 때 좀 다소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의원 전체를 소집해서 좀 마무리를 해 가지고 이 본회의장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절차도 없이 본회의장에서 갑자기 번안동의안을 제출해 가지고 이렇게 기습 처리하듯이, 다수당의 위력을 발휘하듯이 정하는 자체가, 과거를 답습하는 형태가 참으로 생산적이지 못한 양산시의회가 될 것입니다. 마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과거에 전례답습 비효율적 시책 13건을 위원회에서 폐지됐다고 제가 이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선심성 행정이나 예산 낭비성 어떤 사업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양산을 대표하는 전국하프마라톤대회나 7년 동안 유지해온 여성리더대학 그다음에 철인3종경기 이런 것은 좀 약간 비생산 부분을 좀 바꿔서라도 계속 유지를 좀 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16개 구 중에서 지금 전부 다 단체장님이 대부분 바뀌어서 전직 시장의 시책추진사업에 대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42만 구민을 거느리고 있는 항구에서 시장이 전체 공무원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과거에 했던 사업들이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라, 그대로 계속 진행해라, 그렇게 공약을 해 가지고 상당히 그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 중앙언론까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저희들이 카피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양산에서 아마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과거를 갖다가 단절하기보다 전례답습과 비효율적 행사는 없애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행사는 좀 계속 유지를 해서 양산의 위상을 높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진부 의장님께서도 앞으로 본청의 행정에 제휴가 들어올 때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고 한 당의 의장이 되지 말고 양산시 전체 17명의 의장이 꼭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리고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이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10시55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이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건은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먼저 감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일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회운영위원장

서진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서 시정․처리 요구 사항으로 “도서 선정 기준 및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해 의례적인 도서 구매는 지양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도서 구입과 의회 청사 내에 시립도서관의 책을 순환 비치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의회 홈페이지에 자료 업로드 적시 시행 및 국회와 의정자료 공유통합시스템 협약 추진”에 대해 의회 홈페이지에 최대한 빨리 최근 자료들이 업로드 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국회도서관에 국회와 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 의회에서도 협약을 추진하도록 시정․처리 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체계적 청사 사용 계획 수립”에 대해 상임위원회 추가 설치 등을 대비한 의회 청사 내 타 기관 사용 공간 및 여유 공간의 체계적 사용 계획이 면밀히 수립될 수 있도록 건의 하였고, “의회 공식 접수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에 대해 의회에 공식 접수된 민원은 집행부의 답변을 기다리지 말고 지역구 의원들과 민원 현장 및 민원인 방문을 통하여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심도 깊은 감사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박일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석자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석자입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제출된 감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감사장에서의 집중 문답과 사전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반의 행정사무를 면밀히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건의 68건, 시정․처리요구 22 건, 총 90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세출예산의 이월액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서,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발생 가능한 상황들을 충분히 숙고하여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기간 부족과 이를 대비하지 못한 사유로 이월액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건전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자본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이나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보수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공사완료 여부만 확인하고 바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으며, 공사에 따른 사용승인 절차도 소홀히 하여 각종 건축이나 공작물이 불법인 상태로 놓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간에 따른 대상물들을 재확인하여 미 조치된 부분을 보완하시고 향후에는 행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행부에서는 시 산하기관과 재정적 지원을 받는 단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에도 철저해야 합니다. 가령, 인재육성장학재단은 그동안 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양산시 체육회와 복지재단은 채용비리나 부적정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이 언론에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소관부서 및 감사부서에서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감사를 통하여 산하기관과 해당 단체들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본경비는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경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 내의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소모성 비용을 기본경비로 충당함으로써 사업예산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례가 있었으며, 자산취득비로 계상해야할 물품들을 소액이라 하여 기본경비로 지출한 사례 또한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회계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째, 의회 의결을 받기위한 의안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안건 검토를 위한 서류들은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자료 제출이나 착오에 따른 오타와 누락, 이를 통한 추후 수정 등으로 인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한정된 기간 내에 각종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할 시의회가 부정확한 자료에 의해 사안을 오인하거나 불필요한 검증을 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제출 전에 자료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밖에 다른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정석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정섭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처리요구 42건, 건의 53건, 총 95건이 지적되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주요사항을 지적해 보면, 첫째, 자원회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주요 부품 등의 교체 시기 및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자문 등을 통하여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증대를 주문하였고 향후 각종 환경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가칭 양산시 환경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실효될 것이므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집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과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의 혼란이 없도록 일몰제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중 하나로 낙후된 원도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관내 원도심의 도시혁신을 위하여 행정력 집중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으로부터 준공승인까지 일련의 절차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준공 후 하자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하자보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양방항노화 힐링서비스 체험관의 운영내실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준공 후 힐링서비스 체험관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비즈니스센터와 양산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는 기능에 있어 유사성이 있으므로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부서 간 업무협조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공모를 통하여 각종 기관 등 유치 시 유지관리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곱째,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 시 두 개의 하천을 합류시켰음에도, 증가하는 유량을 대비한 합류부의 하천박스 크기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자체감사 및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장 및 정수장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보안시설로서, 외부인의 출입통제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외부침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현재의 보안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의장

임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이장호·김태우·최선호·정숙남·김효진·이종희·박재우·김혜림·임정섭·이용식·정석자·박미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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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일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회운영위원장

서진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에 따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경우 질문시간 20분, 보충질문 시간 15분을 본질문과 보충질문의 질문시간을 합해서 30분으로 조정하고 본 질문을 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때에만 다른 의원 1명에 한정하여 10분 내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박일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건은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박일배 의원 외 9인 발의) 5.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이장호·김태우·최선호·이종희·김효진·박재우·김혜림·임정섭·이용식·이상정·정석자 의원 발의) 6.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 정책참여 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 3D과학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 대방노블랜드7차 메가시티 아파트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양산시 웅상문예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8.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웅상문예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양산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시범사업) 연계협력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2. 양산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4. 2019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사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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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4항까지 양산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외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석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석자입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6건 등 총 2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안번호 제 83 호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 동호인 단체 등 다수인이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체육행사로 보아 동일한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에 공감하였으며, 일부 자구 문제만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 61 호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인이 위촉될 수 있는 위원회 개수를 5개에서 3개 이내로 한정하여, 과도한 중복 선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 62호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총괄부서를 기획업무 담당부서로 규정하는 것이 기존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 63호 ⌜양산시 정책참여 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회 참여 대상을 좀 더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 64호⌜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 사무를 조례에 상세히 규정한 것을 삭제하고 정관에 규정토록 하는 내용인 바, 시의회의 견제 역할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의 조례안들은 상위법령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고, 동의안들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민간위탁이나 협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정석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건은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정책참여 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3D과학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 대방노블랜드7차 메가시티 아파트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웅상문예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웅상문예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시범사업) 연계협력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사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양산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섭 의원 대표발의)(임정섭·김혜림·박재우 의원 외 2명 발의) 26.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7.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8.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1.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3. 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양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5.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6.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9. 양산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근린공원) 결정(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40.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1.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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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41항까지 양산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정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의원발의 1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호 「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대관료 부분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양산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0호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임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건은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양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양산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근린공원) 결정(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소토초등학교 이전 건의안(이종희 의원 대표발의)(이종희·서진부·박재우·최선호·이용식·정석자·김태우·정숙남·박미해·김혜림·임정섭·이상정·문신우·박일배·곽종포·이장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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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2분

의사일정 제42항 소토초등학교 이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의원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이종희입니다. 먼저, 소토초등학교 이전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상북면 소재 소토초등학교는 산막공단에 위치하여 어린 학생들이 각종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토초등학교 이전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신처는 교육부와 경상남도교육청입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소재 소토초등학교는 1943년 4월 1일 개교하여 2018년 현재 4,351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본교 주위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해야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어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건의합니다.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357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한옥문 도의원이 소토초등학교 이전 문제를 건의하였습니다. 소토초등학교는 산막일반산업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많은 공장들에 둘러 싸여 있고 학교의 울타리와 불과 약4미터 정도의 거리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해문제, 소음문제 등이 학습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산 IC로 진입하는 도로가 학교와 인접하고 학교 서쪽은 경부고속도로 북쪽은 산막일반산업단지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고속도로가 가까워 창문을 열고는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세먼지와 소음이 심합니다. 특히, 학교는 국도 35호선과 연결되어 있어 산막공단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학교 건물 2층 높이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학교로 들어가는 정문은 마치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또한 현재 학교의 위치도 좋지 않습니다. 도보로 등하교하는 학생이 2명에 불과합니다. 주위가 대부분 공장이다 보니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공업지역이다보니 물류수송을 위한 대형차량들의 통행량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도 또한 높습니다. 소토초등학교 학생 거주자 현황을 보면 휴먼시아아파트 29.32%, 대우마리나아파트 47% 일양아파트 4.19% 등 학교학생의 약 80%가 먼 거리에서 등교합니다. 부모님이 태워주거나 학원차로 등교하는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등하교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신도시로 이사를 가고, 이로 인해 상북면의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휴먼시아 아파트 일부가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토초등학교 동창회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의 학생들이 공장의 매캐한 연기와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 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소토초등학교를 이전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8년 9월 양산시의회 일동.

서진부의장

이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의원님이 방금 제안 설명하고 건의한 안건은 과반수 이상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소토초등학교 이전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시정질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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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답변방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5항에 따라 본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의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 등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용식, 김효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의원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중앙동 통장단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양산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양주동과 중앙동을 잇는 “중부도시계획도로(중로2-7호선)개설공사”의 사업 중단 건과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건립중인 “금호 리첸시아”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교통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도심인 중앙동은 시청 소재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한때 상주인구 5만 명이 넘는 동으로서 양산지역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산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경제사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주동의 분동과 신도시 건설로 인한 급속한 도시쏠림현상으로 원도심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매우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의 기존 중심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 부재로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단민원으로 사업폐지 된 중부도시계획도로(중로2-7호선)개설공사 재검토를 제안합니다. 보편적으로 원도심의 생활경제 활성화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유동인구 증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신도시 지역에서 원도심 상업지역으로의 접근은 남북으로는 35호국도로 인해 단절된 인식을 주고 있고, 동서로는 신도시 지역과의 도로규모의 상충으로 인한 연계성 부족으로 소통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신도시와 원도심의 연결도로인 대동아파트~원도심의 오성목재 간 중부도시계획도로 중로2-7호선을 조속히 개설함으로써 인구밀집지역인 신도시와 원도심 간 원활한 인적, 물적, 교통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개설된 도로로 시내버스 노선을 편성할 경우 충분한 유동인구 증가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총사업비 68억 2,500만 원 중 25억여 원을 확보해 놓고도 집단민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폐지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행정력 부재라고 생각하고 도로개설을 재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중부동 402번지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건립중인 “금호 리첸시아”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교통대책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상기 건축물이 건립중인 구)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상업지역은 교차로 지역으로서 평소에도 협소한 도로망으로 인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진입도로와 주변도로의 확장계획도 없이 유동인구가 훨씬 많은 주상복합건축물이 건립된다면 교통체증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한 현상이 연출 될 것입니다. 금호 리첸시아의 사업규모는 2개동에 근린생활시설과 237세대의 아파트를 건립중이며, 지하4층, 지상44층으로 1~3층은 1,2종 근린생활시설, 4~44층은 아파트로 설계되어 있으며, 연건평 4만 3,235㎡로 교통영향평가기준 연건평 6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주변 교통체증과 관련된 기반시설과 교통흐름이 최대한 원활하도록 하는 개선대책은 고스란히 우리 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시장님의 세심한 검토와 함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의원

의석에서 ― 네.)
에서

의석에서의원

― 알겠습니다.)

서진부의장

이용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의원

― 네.)

서진부의장

이용식 의원님은 발언대오 나와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의원

PPT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단기술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화면은 사실상, 우리 시장님은 저보다 더 거리를 잘 아니까 무용지물이겠습니다마는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가 바로 이 도로입니다. 이게 중2-7호 이게 15m도로를 지금 개설하고자 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추진하다가 집단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도 보상금액, 또 도시계획결정선 등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또 향후, 이 보상금액은 사실상 공인된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이번에도 보상이 순조롭지 않고 또 전과 같은 동일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를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도로는 우리 중앙동으로 치면 이게 동맥과 같습니다. 사실 신도시 인구밀집지역에서 유입인구가 들어와야지 만이 남부시장과 원도심이 활성화되는데 이 동맥경화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혈이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활성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도로 개설의 확신에 찬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구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상업지역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금호 리첸시아 지금 사업부지입니다. 여기는 삼성동에서 내려오는 차가 들어오고 또 교동에서, 물금 쪽에서 오는 차가 들어오고, 또 밑에 동면 쪽에서 오는 35호 국도를 타면서 또 들어옵니다. 전부 이 도로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도로가 불과 2차선밖에 안 됩니다, 왕복 2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237세대, 또 상가까지 지금 들어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결국 들어오는 차가 해소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작은 교차로가 있거든요, 작은 교차로에서 차가 빠지지 않으면 결국 이 뒤쪽에서 넘어오는 차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체 큰, 운동장사거리가 마비될 수밖에는 없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아침에 어디 갔다 오다가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벌써부터 차가 밀려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가 그대로 지금,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금 쪽에, 교동, 운동장 쪽에서 들어가는 차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금호 리첸시아 사업부지가 애당초 승인날 때 경남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부터 심의 전에 이미 일방통행화해서 전제로 해서 이 사업승인이 났거든요, 정상적인 도로라고 하면 사실상 양방통행이 원칙인데 어떻게 해서 사업승인이 날 때 일방통행을 전제로 해서 사업승인이 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서진부의장

의원님 레이저 그거는 인체에 좀 해롭습니다.

이용식의원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일방통행이 된다고 그러면 전체가 뒤에 화살표 방향으로 이쪽으로 차가 계속 돌게 되어 있습니다. 돌게 되어 있고 금호 리첸시아에서 산림조합 방향으로 해 가지고 중2-7호와 연결되는 이것이 중로1-19호선입니다. 이 호선을 개설하지 않고는 사실은 이 전제가, 해소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이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시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중로1-19호선, 20m도로입니다. 이 부분을 개설할 의향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 도로가, 이 면이 뭡니까? 이게 일방통행화 되는 도로인데 사실상 오늘 장날인데 여기 가보시면 이게 장바닥입니다, 사실은. 이 화살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시장이거든요, 여기에는 노점 상가들이 즐비해 가지고 바닥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리로 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문제가 지금 시급하다…….
생존권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현재 이 금호 리첸시아와 불과 한120~130m 떨어진 대호초밥 앞에 지금 노란바탕과 청바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노란바탕이 330세대가 건축심의를 받은 상태고 파란색이 128가구가 지금 아파트 승인 받았습니다. 이게 36층, 44층인가 그렇던데 이 부분에 노란색이 들어있는 이 부분은 원래 2011년도 원도심 활성화 개선방안에는 이 노란 선은 사실 주차장부지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사업 이행을 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주차장은 고사하고 여기에 제일 교통문제와 주차문제와 직결되는 아파트가 지금 들어옵니다. 그것도 이 노란부지에 들어오는 것은 119대인가, 기계식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시장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한 대 빼는데 3분씩 걸린다고 하는데 10대만 빼도 3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누가 아침 출근할 분이 과연 여기에 주차를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결국 차가 어디 가겠습니까? 전부 도로로 나올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사업승인이 안 났기 때문이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을 가지고 사업승인여부에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하자면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 놨는데 이 교통대책과 주차공간 확보 없이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는 요원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그 부분에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주로 인해 분명 원도심이 활성화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시에 기반시설확충으로 입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두 가지를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동일한 문제가 중앙동지역 외에 웅상지역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내 원도심에 대한 교통흐름분석 및 개선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것을 건의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상가 등이 형성되어 있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나 우선 협소한 도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영주차타워 또는 공영주차장 설치검토를 건의합니다. 현재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 지역은 용도지역도 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은 1,000%, 건폐율80%까지 가능한 지역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 생각되기에 우리 시의 현명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시정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진부의장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자리하시고 다음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효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효진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부의장 김효진입니다. 오늘 제가 반려동물에 대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국내반려동물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 1,000만 명이 넘었고 그로 인한 관리소홀로 유기되는 동물이 많아져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날이 변화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속에 반려동물복지정책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는 반려동물복지정책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반려동물복지정책에 찬성을 한다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20여개의 반려동물놀이터가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고 인근 지자체인 울산광역시는 동물전용수영장과 장애물경기장을 갖춘 애견운동공원을 조성하여 애견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의 동물놀이터 현황입니다. 한 21곳에 서울을 중심으로 임실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흥호수공원에도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인근에 울산광역시 애견운동공원도 기 조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도 매년 반려동물박람회를 개최하여 반려동물산업육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이 부산국제반려동물박람회와 대구애견박람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반려동물놀이터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남도 내에 아직 설치된 곳이 없기에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면 모범사례가 될 것이고 유료로 운영을 잘한다면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반려동물놀이터장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람과 동물 모두 함께 쉴 수 있는 대형공원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우리 시는 황산공원이라는 훌륭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의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황산공원의 전경입니다. 주무관님 반려동물 놀이터 조금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천부분에, 기형에 반려동물놀이터장이 지금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곳은 아시다시피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밑에 지금 현재 가보면 여기는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낙동강위치입니다, 이 위치가. 이 위치에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아마 좋은 위치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 황산공원에 주말에 나가보시면, 또 평일에 나가보시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나 하면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직접 들어옵니다. 의식 있는 분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와 가지고 분변을 수거해 가는데 대부분이 그냥 방치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곳에 반려동물놀이터장 설치를 하면 오히려 여기에서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흡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또 줬습니다. 앞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황산공원 남쪽 부산광역시, 김해시와 인접한 장소에 애견인들의 구미에 맞는 반려동물놀이터장을 조성한다면 3개시,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의 입장을 제한하면 놀이터시설을 이용하고자 애견인들이 동물등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반려동물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어 동물유기방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은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며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은 인간과의 오랜 교감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고된 일과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인생의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인간을 위한 동물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간의 삶과 동행하는 동물이 될 것 입니다. 우리 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반려동물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시민들에게 선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의장

김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네.)

서진부의장

김효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의원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양산시도 반려동물복지사업과 놀이터장 조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고려하신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덧붙여 세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 답변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사전 협의한 결과 황산공원에 반려동물놀이터설치불가 회신을 받았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저도 그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내용에서도 하천법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법 개정은 한정애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했는데 반려동물 놀이시설은 하천법 상에 불허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천법 상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 하천이용객 편의시설로 포함되는 것으로 봐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천법 개정 없이도 그것은 편의시설로 보고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 번 더 긴밀히 협의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하천점용허가권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기흥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는 황산공원이 아니더라도, 답변 중에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인식을 했고 짧은 기간에 벌써 운영시스템까지도 다 확인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 2019년도, 내년도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천법, 거기가 황산공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거기 아니라도 지금 대체 부지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지는 내년 안에는 가능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위치를 황산공원 내가 아니고 다른 곳에 한다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웅상하고 양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어느 그쪽에 정한 장소를 찾아야 웅상 쪽에서도 여기까지 오는데 별 불편함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업무파악 다 해 버리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하기가 억수로 편해 졌습니다. 사실 이건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금 보니까 반려동물관리담당부서가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가축방역업무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 한 팀에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산에는 조류독감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돼지열병이라든지 그게 더 크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문제로? 그런데 이 팀, 한 과에서 지금 보니까 동물병원도 관리하고 동물등록도 하고 유기동물도 지금 보호하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던데 만약에 이게 구체화된다고 하면 본의원 생각에는 아마 동물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하게 답변이 됐다고 보고 하여튼 이 정책이 실행이 잘되어서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 시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서진부의장

김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임해 주신 이용식, 김효진 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58회 제1차 정례회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7대 의회 첫 정례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46건의 많은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심사 중에도 현장을 직접 찾아 확인하고 추가 보충자료까지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며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등 한층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심의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등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고, 의사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회의가 실질적인 첫 의정활동으로 많이 긴장들 하셨겠지만 잘해 주셨고 또한 선배의원님들의 활동모습을 보시고 느끼신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적과 반성 속에서 개선과 발전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질타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상생이 어려울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해야 하지만 “시민이 행복한 양산 건설”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생과 협력, 타협과 소통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에 의하여 의회에 들어오게 된 저희 제7대 의원 모두는 오직 충실한 의정활동만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고와 열린 안목으로 구태를 걷어내고 더 큰 변화를 선도하여, 과거보다 발전된 새로운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소임일 것입니다.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의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자세로 ‘시민의 일꾼’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정부 당초예산 안에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비 220억, 울산회야하수 처리장 증설 사업비 60억 원, 양산산단 완충저류 시설사업비 34억 원, 수질정화사업장 악취개선 사업비 5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 여부가 현안사업 추진의 열쇠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10월 정기국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심의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비롯한 의회와 집행부는 혼연 일체가 되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기 경기침체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지친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는 따뜻한 명절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