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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창환 의원 발언

151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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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 소관 2005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해남군청 직장 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안,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에 무상임대에 관한 건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참고로 그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노 용위원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용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노 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 소관 해당 실과소별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용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노 용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노 용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청 직장 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청 직장 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그 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용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본 건 작년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직장 운동 경기부를 설치하게 되면 1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재정형편도 열악한 우리군 재정으로는 직장 경기부를 설치할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부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김정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김창환위원입니다. 먼저 해남군청 직장 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 가지고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더군다나 우리가 우수취업선수 도체육회에 그런 예산을 보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해남군의 위상도 있고 해서 다른 구기종목을 설치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육상, 가장 예산이 적게 드는 육상으로 우리 해남군청 체육팀으로 설치를 해줌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료에 보시더라도 우리 해남보다도 더 열악한 강진이라든지 함평, 장성, 무안, 곡성 이런 데도 다 직장팀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해남군에서도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조례안대로 운동 경기부를 설치하여서 운영하도록 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정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앞전 정기회의 때 거론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만 좀 정정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용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에서 재정도가, 자립도가 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좀 지켜 보자라는 얘기고 다섯분의 위원님들은 전부 동의를 하셨고, 그 내용 중에 감독 1명, 코치 2명, 선수 6명, 이 숫자 인원을 줄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직장운동 종목을 육상선수단으로 한다라는 그런 부분의 것만 정정해서,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 일이라고 이제 정식으로 발의를 했으니까 이 조례안을 가결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부분만 먼저 결정을 하고,

장호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것은 우리가 이 앞전에 회의한 사항대로 거의 동의를 하신 사항이니까 김창환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집 말씀을 드립니다.

노용위원

이것은 나 개인의 뜻이여. 피력할 것이 있으면 피력을 해야제. (장내소란)

김정희위원장

지금 김창환의원님의 안과 노용의원님의 부결안 등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노용의원님의 부결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창환의원님의 수정발의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으면 의안으로 성립이 안된 것이지.」하는 위원 있음

김창환위원

다시 수정발의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해남군 직장 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설치종목을 보면은 직장 운동 경기부를 육상선수단으로 하고 감독 및 코치 및 선수인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금 조례안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례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3조 설치종목 직장 운동 경기부의 종목은 육상선수단으로 한다로 수정을 하고 “감독, 코치 및 선수인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를 했으면 하고요, 또한 제4조 구성에 제3항을 신설을 해서 “감독 1명, 코치 2명, 선수는 6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왜 이 수정발의를 하게 됐느냐하면 이 인원은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규칙으로 정하면 집행부에서 규칙은 군수가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인원을 몇 명으로 하든지 우리 의회에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이 인원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수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김창환위원님의 수정발의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창환위원이 발언하신 수정발의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청 직장 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김창환위원의 안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02)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그 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옥외광고물관리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 및 체육진흥 기금조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그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용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조례 제11조 2항을 보면은 적립금 15억을 목표로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을 사실상 금리도 낮고 연간 체육관계에 예산이 약 2억6,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기금이자발생액으로는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목표액을 높여서 그 목표액이 달성된 이후로는 일반회계에서 보존해 주는 일이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적립금액을 40억 내지 50억으로……, “50억으로 목표조성액을 한다.” 다음 3항에 “매년 1억5,000만원씩 출연한다.”를 “매년 4억원씩 출연한다.”로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희위원장

방금 노용위원님께서 수정발의안을 내셨는데 재청하십니까?

김창환위원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정회를 하고요,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집행부하고 우리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잠깐 정회를 하고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한 연후에 노용위원님의 그 의견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럼 잠시, (장내소란)

노용위원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50억은 너무 많고 적립금액을 30억으로 다시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3항에 “매년 1억5,000만원”을 “매년 2억원씩 출연한다.”로 이렇게 수정 동의합니다.

김정희위원장

노용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해서는 노 용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 용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남군 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안 (12:15)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무상임대에 관한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무상임대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그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무상임대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무상임대에 관한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51회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17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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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