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에서 “다만, 해외연수 대상자의 선정은 농림어업 후계자, 농업인대상 수상자 등 안성농업 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한다.”를 “다만, 해외연수 대상자의 선정은 농업인대상 수상자에 한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