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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9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0-09-01

김장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 7월 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 · 운용및지급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50만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복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금까지의 환경행정은 국가위임사무를 단순히 집행하는 배출업소 관리위주의 행정이었으나 앞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환경보전 방향을 설정하고 구민의 다양한 참여 및 환경수요에 부응하고자 구청, 사업자, 구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여 자치환경의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근거로 하여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환경기본조례 제정지침과 서울시 환경 기본조례를 참고해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고자 구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 학교 · 언론 등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제19조 에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는 구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집행, 평가 및 지방의제21 추진에 구민이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보전협의회 및 환경봉사단체를 구성,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며, 필요시 환경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6조에서는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발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복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환경정책의 집행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회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께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UN에서 환경보전과 산업발전을 위해 복합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위원회에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세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환경보전실천운동을 추진토록 권고하고 있어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환경보전 의지와 전망을 제시하고 환경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 보전하기 위하여 제장하는 안으로, 제1장 총칙에는 목적, 기본이념, 기본원칙, 정의, 구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의 권리, 구민의 책무, 학교 · 언론 등의 역할과, 제2장에서는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으로 환경기본계획,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의 보전, 지역환경기준의 유지, 환경영향검토, 환경기본계획의 관리, 자원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책임,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이며, 제3장에서는 정보의 공개와 주민참여내용으로 정보의 공개, 주민참여, 환경교육 · 홍보 등의 진흥, 환경조사와 끝으로 환경백서의 발간으로 제정되어 있으나, 안 제10조제1항 환경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으로 미루어 볼때 계획수립의 주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때는 구 환경보전협의회, 구민 및 환경관련단체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안 제26조제1항에서 필요시 환경백서를 작성 공표하도록 한 사항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님

김장주위원

전문의원께 묻겠습니다. 안이 지금 제정되는 안이어서 많은 참고자료가 필요했을텐데, 대개 어떤 자료들을 참고하셨습니까?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서울시에서 환경기본조례를 참고했고,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조례제정 관계하고,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참고했습니다.

김장주위원

이번 검토의견서에서 환경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10년마다 하는 것은 격변하는 환경변화 사회에서 적의치않다, 좀 빨리하는 게 좋겠다하는 의견, 아주 적시를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조례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서울시에도 10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조례에는 몇 조에 있어요? 전문위원 최서영 11조에 있습니다.
서울시도 10년으로 되어 있네. 그리고 환경백서는 강제규정으로 해두는 것이 낫겠다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별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이 용어의 정의, 이 정의라는 것이 상관은 없습니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 나오는 용어만 정으를 해야 할 것이고, 그 용어는 우리 은평구에 적의한 용어이어야 할 겁니다. 4조4항을 보면 “환경오염이라 함은”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사전적 용어정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적의한 지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방사능,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앓고 있는 소위 오염의 대표적인 용어들의 나열인데 유감스럽게도 서울시와 은평에는 해양이 없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필요도 없는 용어로 환경오염을 국어사전적 풀이를 해놓은 것은 은평구조례로는 적의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너무 상위조례를 배끼는 데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봅니다. 적의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우선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김장주위원

여기 해양오염이라는 말이 있는데 해양이라는 것은 뭐에요? 우리 은평구에 바다가 있어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역적으로 따지면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서울시 기본 조례에도 해양오염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서울시도 사실은 바다가 없는데. 서울시조례에도 그렇게 들어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용어의 해석을 법령에 있는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고 넣어 놓은 사항인데, 이상은 우리 구에 적용하는 조례로 하려면 빼도 무관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환경오염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넣어 놓아도 사실은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고요. 업무를 집행하는데는 빼도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장주위원

조례얘기는요, 흔히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에 타 구 상위 조례에 있는 법에 있는 그런 것을 그대로 모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환경관리기본법으로 할 때에는 당연히 해양이 들어가고 정의를 해야 되지만 그것도 환경오염에는 이 말도 국어사전적 풀이를 하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은평구에도 없는 해양오염을 우리 은평구 조례에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은 우리 조례에 우리 구가 갖는 특성,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대개 상위법, 상위조례를 그대로 모사하는 성향이 있어서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구위원

조례 작성 근거를 환경정책기본법, 지방자치법 및 환경부 서울시 환경기본조례를 근거로 작성하다가 보니까 위원님들에게 선언적이고 상징적으로 너무 많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이런 질문 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부연의 설명으로 했더라면 지금 김장주위원님과 같은 질문이 안나왔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지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단위 ‘지방의제 21’의 실천을 요구하여 옴으로써 구민대표로 ’99년 작년도에 ‘21의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한 번씩 다 여과 된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때 젊고 푸른 ‘은평 21’의 의제를 작성 선포하면서 25개 항목의 세부계획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기본조례로 올린 것 아닙니까?국장님. 맞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김성구위원

그동안 자치구는 사실 은평구 실정에 맞는 행정기본 계획을 수립 할 수가 없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등 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 본 조례를 통과해 주면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실정에 맞는 환경을 실천하겠다 그런 의지 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잡은 이유는 이 조례가 공포되어서 효력을 발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본 예산에 내년도에 사용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바로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본 예산 때 할 계획입니다.

김성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또 질문하실 의원, 이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자연경관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런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본 조례안 제5조 구의 책무 각 호에 위반되는 사례 즉 생활체육시설중에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시설물은 산림을 훼손하고 또 그 옆에 자연을 파괴하는 관계법에 의한 처벌과 벌금이 부과된다는 경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또 이 장소에 자치단체장, 각 선출적 위원이 방문하면 또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주문을 합니다. 이런 불합리가 우리 자치구 뿐만 아니라 전국이 거의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되어야 되겠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못알아 들었는데요.

이양기위원

우리 은평구는 자연경관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런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중에서도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이것이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바로 그 옆에 자연을 파괴하고 산림을 훼손하면 관계법에 의해서 처벌되고 벌금이 부과된다는 경고판이 있습니다. 또 그 장소에 자치단체장이나 선출직 각 위원들이 방문을 합니다. 또 사용자들이 방문을 하는 그 분들한테 여러 가지 주문을 합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 자치구 뿐만 아니라 전국이 거의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사실 우리 구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결국은 산에 배드민턴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하게 되어서 실은 가 보면 훼손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를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그대로 놓아둔 상태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 체육시설이나 여가활동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는 철봉이라든가 윗몸일으키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전체 우리 구 지역에 산, 그러니까 이런 자연을 보전할 지역과 또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적절히 배분해서 어느정도 범위 안에서 그런 시설을 해서 여가활동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환경기본조례가 여기에 있는 위원회 이런데서 평가라든가 해서 그 지역에 너무 과도하게 훼손하는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도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여러분 계시지만 그런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고 주민들 요구도 많고 그래서 구에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양기위원

본 위원도 아침에 구산동 뒷산에 매일 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 가면 우리 구에서 하는 국장님 이 이야기 하신 대로 철봉이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테니스장, 배드민턴 동호인끼리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불법행위거든요. 그 곳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면 여러 가지 주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상당히 난처하단 말이야. 그런 것을 구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 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골프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산에서 터널을 뚫는다든가, 하천을 복개한다든가, 하는 대형공사를 할 때에 가장 반발을 하고 환경보전을 하려고 나서는 분들이 주로 환경보전 단체들입니다. 이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도 그런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도 주어가면서 활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다른 주민 쪽 에서는 시설을 원하지만 환경단체 쪽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구에서 시설을 최소화 하는 하나의 보완하는 장치로 그 단체를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가장 엄청난 조례다, 모든 자치행정을 계획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본 조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는 기본 입장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환경조례의 본래 이 조례의 기본적인 안대로 한다라면 우선 국가가 기준을 세운 환경기준 지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 그걸 조사해서 보전기준지표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도별 연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연계해서 시책이 연도별로 얼만큼 진행이 되면 우리가 5년 후에는 이런 환경을 갖고 있겠다라는 목표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전부 통괄해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는 반드시 그 전제하에 중기 재정계획에 반드시 계획있게 집어넣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제1장 총칙에서 나타나는 부분들 중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지금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을 누가 이것을 해 갈 것이냐, 실행해 갈 것이냐 하는데 이 문구 안에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라는데, 사업자나 구민만 책무를 가지고 있지 구 자치에서는 책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이 문구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가 또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자치구가 시행을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이 목적 내에서는 3자가 반드시 문구로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1조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 해당이 되고 뒤에 보시면 구의책무….

최준호위원

알아요 뒤에 나오는 것 압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최준호위원

자연스럽게 합시다. 지금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되는 사항들을 규정하는 행정의 하나의 진행사항이지, 자치구 3자라는 구민, 자치구, 사업자, 이런 것이 정확하게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 이 뒤에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규정하여 한다는 것은 그 자치행정에서의 어떠한 집행과정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명시해 주어야 될 부분이 구도 들어가게 분명히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시각으로 보셨다면 그것을 조금 구체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3조에서 보면 제3조3항에 보면 환경정보 공개와 주민참여의 원칙, 아주 포괄적으로 그냥 해 놓으셨는데 개인 의견입니다. 환경보전시책의 기획, 집행, 결과 이 단계를 3단계를 나누어서 정보공개를 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거기서 하자고 문구를 바꾸어 보고 싶다는 애깁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환경정보라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인데 지금 최준호위원님 말씀은 기획, 집행, 결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자고 그러셨는데 환경정보에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뒤에 백서를 발간하는…

최준호위원

아니 그것을 분명하게 환경정보가 아니라 환경보전시책, 우리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환경보전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획단계, 집행단계, 결과를 주민이 참여하자, 그걸 공개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집행결과 단계까지 3단계로 나누어서 공개하되 그 단계마다 주민들한테 알리자 하는 애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해야 우리 자치행정에 맞는다, 적절하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은 행정공개 법률에 의해서 언제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면 기획단계든, 집행단계든, 언제든지 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별조례에다가 어느 단계에서 공개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조금.

최준호위원

그럼 여기에서 이걸 넣을 필요가 없지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이런 사항도 주민참여도 시키고 공개하겠다는 것을 이념적으로 넣은 것이죠. 기본적으로…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행정조례, 자치법규에요. 우리 실정에 피부에 와 닿게끔 감각적으로 해보자는 얘기에요. 그것이 우리 특성에 맞는 우리 자치법이라고 볼수 있어요. 꼭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틀에 맞추어서 그 용어를 써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하는 것보다도 이 조례를 보고 구민이 금방 피부에 와 닿는 이러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항상 모든 정보가 기획 단계에서는 전부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 문제 만큼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알아야 합니다. 또 집행하는데 당연히 참여해야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대구시가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대구시에 환경을 단계적으로 전부 지표설정하고 예산투자해서 사업 하고 그 결과를 다 공개해서 앞으로 5년 후면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라고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조금 세부적으로 넣어주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제4조 제3호에서 생활환경 이라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은 제반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않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도시계획 시설 하고 생활환경하고의 말씀입니까?

최준호위원

생활환경의 정의가 제반 도시계획시설이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시설 말씀하십니까? 도시계획시설.

최준호위원

예.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공공시설도 포함되지요.

최준호위원

되지요? 그러면 진동, 악취 및 제반 도시계획시설로써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로 수정을 좀 하고 싶다는 겁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

최준호위원

제반 도시계획시설로써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그러한 환경을 말한다 라는 그 문구로 바꾸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제한되는 범위가 될 것 같은데요?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등을 집어넣으니까, 왜냐하면 이 용어자체를 우리가 동떨어지게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활환경이라 동떨어지게 볼 수 있어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환경이라는 것은 공공시설이든 개인사유 시설이든 소음이든 뭐든 주민이 살아가는데….

최준호위원

왜냐하면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이렇게만 표현해 놨단 말이에요. 표현은 해놨는데 물론 큰 의미로 봤을 때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게 다들어 갑니다, 정기적으로. 그러나 자치구 조례에 주민들이 조례를 봤을 때 이것하고 이것은 별도로 떨어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가. 생활환경 속에서 제반도시계획 시설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전혀 그렇게 해석이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생활환경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영향을 받는 환경여건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대기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폐기물, 그것이 공공시설에서 나오는 것이든, 개인시설에서 나오는 것이든, 버스에서 소음이 나는 것이든, 오염이 되든 어디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을 오염시키는 현상을 이것으로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한된 문구를 넣게 되면 나머지 개인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최준호위원

아니 제한된 문구에 이러이러한 부분 등 그 외의 것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예 중에서 종류를 한 가지 더 넣자는 얘기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넣자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김장주위원

최의원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종복의원장

김장주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등한시 버리면 빠지는 것이 더러 있어요. 예를들면 분진도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리의 조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생활환경입니다. 거리에 밤이 되면 가로등이나 다 있어요. 있는데 특히 불광2동 최준호위원 구역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마는 가로등 높이는 10m쯤 되는데 가로수 높이는 5m쯤 됩니다. 싹 가려서 밑에 가서 캄캄해요. 그것도 일종의, 길을 찾아서 들어가려면 어두워. 예를들면 여러 가지 소음의 종류를 나열한 것이 생활환경에 대한 용어정의인데 생활환경이 좋다면 거리도 좀 밝아야 하고 먼지도 없어야 하고 이런 것을 나열하려면 아까 말한 도시계획을 여기다 넣는 것은 개념상 같은 개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동, 악취, 분진, 명도 등 도로명도라고 해서 조명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용어정의를 잘해서 등을 넣는 것도 우리구 실정이나마 현장에 맞는 그런 것이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어두워도 차량통행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도보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넣으려면 도시계획시설에 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환경이든 용어정의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있지도 않는 해양관계는 넣어놓고 먼지하고 거리가 어두운 것은 우리 구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런 용어는 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

본위원이 다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도시계획시설 부분을 왜 여기에 삽입하고자 하느냐 하면 생활환경에 대한 구의 책무나, 주민의 책무나, 사업자의 책무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문제가 거기 굉장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여기에 도시계획시설을 넣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기, 물, 소음, 진동 다 좋지만 이런 것 중에서 하나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생활환경속에서는 제반 도시계획시설 문제, 이런 것이 명문화 되어야 하겠다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자연환경을 외부적으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 파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우리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역환경에 대한 우리 주권을 어떻게 보전해야 할 것이냐는 내용이 전혀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별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에서도 자치단체별로 자기 환경은 자기가 현행국가법을 초월해서 지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추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환경에 대한 주권을 보전시킬 수 있는 조항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겠다, 그게 안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제5조에서 보면 여기서는 생활환경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집어넣놨는데 지금 제5조에서는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하면 국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환경오염이 이렇게 하느 것이 바람직하겠다, 1호에서.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호 하고 3호가 의미가 똑같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하고 3호에는 야생동 · 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이것이 의미가 같다라고 봅니다.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로 묶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사업자의 책무에서 제1항 사업자의 사업활동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법 체계에서 하는 보편타당성 있게 포괄적으로 되어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의 시책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라는 문구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 다음에 제2항에서는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동, 판매, 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해야 된다는 배출저감이라는 부분은 우리 지역환경의 기준지표가 설정되어서 그 기준에서 어떠한 목표치를 주어야 된다는 얘기지, 지역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건 좀 구체적으로 끝으로 들어가서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제7조는 제1항은 헌법 35조1항을 그대로 옮겨다 붙여놨어요. 이것은 여기다 넣을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제8조 구민의 책무에서 제3항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여기에다가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그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며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는 이런 안을 거기다 집어넣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0조에 가서 환경기본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해서 5년마다 같이 동일하게 그것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 물론 전문위원 의견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중기재정계획과 연결시켜 가지고 예산반영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제10조제3항을 보면 구청장은 환경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구 환경보전협의회, 구민 및 환경관련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했는데 내가 생각이 짧은지 몰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책을 추진할 적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결을 받지 않고 시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어떤 것을 할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준호위원

제10조3항에서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의회의결을 거쳐야만 됩니까, 거치지 않아도 됩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의회의결 사항은 아니요.

최준호위원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각 환경보전단체나 환경관련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방의회도 사전에 여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보고되도록, 의결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도 그 단체속에, 지금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구 환경보전협의회, 구민 및 환경관련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견도 반영을 시켜야지. 그렇지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건 지금 약간 혼동이 일어나는 사항인데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의회하고 기본적으로 사무가 분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환경정책뿐이 아니고 다른 모든 정책의 변경이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항상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게 아니거든요. 주택정책을 바꾸든 환경정책을 바꾸든 그때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조례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최준호위원

아니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민이나 중요한 환경관련 단체에 공개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의회의 의견도 들어가야지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 계획같은 경우도 도시 계획위원회라는 게 의회가 아니고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의 보전협의회나 환경관련 단체에도 우리 구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어떤…

최준호위원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견청취과정을 거치라는 얘기지 의결을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김장주위원

의회의 의결 내지는 결의하는 방법 가운데에는 의견청취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 시행과정에서도 재개발 입안과정에서, 그 결정과정에서 의회의견을 듣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견청취를 듣는 것은, 이건 더군다나 10년 주기로 있는 계획이에요. 10년이라는 것은 다시 조정해야 되겠지만, 또 환경문제가 현대사회에서 지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즈음에 기본계획을 10년 주기로 한다면, 이건 결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견도 청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문시간입니까, 토론시간입니까?

이종복위원장

질문시간입니다.

김장주위원

토론시간이 또 있습니까?

이종복위원장

예.

김장주위원

알았습니다.

최준호위원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4항을 보면 “구청장은 구의 도시기본계획 등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 환경협의회 구성되는 조항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그러면 환경협의회 조항을 별도로 하나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김장주위원

지금 최준호위원 말씀에 환경협의회라는 것은 이 조례에 명시된 환경보전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준호위원

예. 환경보전협의회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구의 환경관련 시책의 추진과 관리에 주민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하며, 구청장 소속하에 환경보전협의회를 둔다”라는 어떠한 항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제23조는 그냥 주민참여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주민참여 제4항에 보면….

최준호위원

이 “환경보전협의회를 둔다”하는 것을 한 조로 변경해서, 제 의견으로서는 1항, 2항, 3항, 4항, 5항이 쭉 항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추진 과정이. 그래서 이 협의회 구성은 별도로 조를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보전협의회가 관주도가 아니고 순수한 주민, 전문가들,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을 위주로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줘야 합니다. 모든 환경문제는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한테 책임을 주는 만큼 주민들 위주로 해서 협의회를 끌고 나가야 된다, 끌고나가도록 보조만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순천시가 지방의제21을 만들 때 관에서 관여 안했습니다. 자료제공하고 재정지원만 했지 순수한 시민단체에서 했습니다. 학교교수하고 시민단체가 그걸 운영해서 시민이 직접, 사업자도 거기에 참여하고 전부 참여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택이 되었다, 이렇게 선례를 남긴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

최준호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환경보전협의회는 지금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없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환경보전협의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시행규칙에서 하자는 그런 말씀이지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김장주위원

지금 환경관련해서 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단체는 뭐가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주부환경봉사단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주관을 생활복지국장이 하고 계시지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김장주위원

지금 구성원은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2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행사할 때 보면 그렇게 안나오고 한 100여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이상한 얘기입니다. 행사용으로 만들어놓은 것이지….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그 분들이 불광천 이라든가 이런 데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도 보고를 해내는데, 회원으로 명단에 들어있는 건 한 200명 되도 실제 참여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김장주위원

실제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환경학교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김장주위원

학교를 운영해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학생들 토요일 같은 때 모아가지고 환경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캠페인행사를 주부환경봉사단이 주가 되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 계곡이라든지 불광천변, 이런 데에서 정기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만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서 하겠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부환경봉사단, 그 분들을 많이 영입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럴 작정이십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일단 이게 조례가 되면 기본적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야지요, 그 부분이 근간이 되겠지만.

김장주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종복의원장

김성구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여기 3항이 혼동스러운 부분인데 국장님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 환경보전협의회, 구민 및 환경관련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 위원님 뜻은 의회를 하나의 단체로 보고 넣어가 달라는 얘기이고…. 지금 국장님 생각은 의제21 추진위원회를 하듯이 거기에 구의원이 둘 들어가 있고 시의원이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의회는 안 들어가도 된다는 뜻 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제가 꼭 그렇게 말씀 드린건 아니고요, 이 계획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집행기관과 의회가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이 계획변경을 할 수 있는데, 아까 김장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회의 승인은 아니지만 의견청취라는 절차를 한 번 거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건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의 의견이 있으니까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넣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성구의원

알았습니다. 넣겠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최준호위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바로 진행하세요.

이종복위원장

다른 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

토론시간이 별도로 있으니까.

이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기본조례안을 새롭게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새삼스럽게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평상시에 자연환경, 생활환경에 대한 자치구 위원들이 의정활동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을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고 현재 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서 다른 안건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검토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일단대충의 문제점을 관계 국장한테 검토요구를 질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본 안건을 다음 회기로 보류하기를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현재에는 보류하자는 토론이지요? 반대토론.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보류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지.

김장주위원

의사진행 발언이구만요.

최준호위원

아니 토론과정 에서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최준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김장주위원

반대 찬성을 떠나서 원칙적으로는 최준호위원님께 동의를 하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심도있는 논의를 하게 되는데 오늘 논의의 요약을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속기록만 나중에 자료로 할 일이 아니라 위원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동의를 해서 오늘 논의된 얘기를 요약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 용어정의에서 생활환경의 정의는 상위조례의 나열만 그대로 하다가 보니까 요새 지금 아주 중요시 되고 있는 일조권과 조망권 그것도 생활환경입니다. 도시경관은 서울시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제로 경관도 생활환경입니다. 분진과 명도도 생활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 도시생활에서 특히 우리 은평구 생활환경에서 거론될만한 문제는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 환경, 이제 전국적인 환경이 국어사전적인 나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양오염’같은 것은 전반적 어휘의 조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구의 환경오염 이라 함은’ 이렇게 표현하면 일괄해서 해양오염 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6조 사업자의 책무 제1항에 사업자는 사업활동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환경에도 저해되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 합니다. 생활환경도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해 주셨지만 제10조 환경기본계획수립입니다.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은평구 환경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물론 기본계획은 중장기 계획의 성격이 있어서 10년으로 서울시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환경이 특히 도시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이건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임기하고도 유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새로운 구청장의 마인드에 따라서는 자기 임기 내에 새로운 시책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본계획은 4년마다 잘 조화로이 어울리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조3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환경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 보전협의회 및 환경관련단체의 의견을 듣는다, 물론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정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의회 의견청취는 아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국장말씀대로 동의는 해주셨습니다만 기관과 기관의 의견이 이럴 때 집행기관을 너무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을는지 모르겠지만 의견청취정도를 듣는 관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개인적 의견을 진단하면서 오늘 여기에서 자구수정이라든지 또 축소심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면서 최준호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삼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기본조례안을 다음으로 보류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기본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종복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를 폐지하게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90년 3월 23일 은평구 조례 제11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8년 12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수립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는 그러한 강제조항이 둘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개정되었고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 조례도 ’99년도에 기히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은평구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이 민간체육단체의 은평구 체육회와 은평구 생활체육협의회의 기능과 유사하고,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생활체육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0년 7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였으나 상급기관 서울특별시의 조례가 폐지되었으며 민간단체의 기능과 유사하여 본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효율성 있는 체육행정을 하기 위하여 폐지하려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 · 운용및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 · 운용및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거주 학생 중 향학열이 높은 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이 곤란 학생 및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 등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해서 학업에 정진토록 하고 청소년 복지를 향상시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원의 구성은 구의 출연금, 구의 타 기금 또는 회계에서의 전입금, 기타 기금예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장학생의 자격은 일반장학생, 성적우수 장학생, 특기장학생, 지역봉사자 장학생 등을 동장, 학교장, 사회단체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은평구청장학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좀 더 상세히 보고 드리면 장학기금의 재원조성 목표는 3억원이며, 기금재원의 조성방법은 현재 ‘99년 이웃돕기기금에서 전환된 장학기금 1억원과 2001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재원을 조성코자 하며 장학기금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의 계획수립, 조성, 적립, 운용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00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7월 20일 제6차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심의를 거쳐 7월 25일 제9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같이 본 조례안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학업에 정진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께서 기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거주 학생 중 향학열이 높은 자로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수학이 곤란한자와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설치 및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다. 안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안 제17조 장학생심의위원회를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통합하여 조례에 설치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2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와, 안 제17조 및 안 제18조의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및지급조례안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서울특별시은평구의 출연금 2.구의 타기금 또는 회계에서의 전입금 3.기금예탁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여기에서 2호 “구의 타기금 또는 회계에서의 전입금”은 삭제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출연금으로서 족하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여기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2호 전문을 전부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국장님이 한꺼번에 답변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장학생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두고자 하는데 기금운용의 관리책임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의위원장을 심의위원회 구청장이 직접 장학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장학선발심의위원회 장학생심의위원회를 합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지금 합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냐, 본 위원은 적법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 또 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기타 기금설치 · 운용에 관한 사항도 전부 삭제하고…. 18조에 보면 “장학위원회에서는 지급대상자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심의기능을 여기 3호에 집어넣어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제14조에 보면 “장학생의 요건을 보호자와 동일세대로서 은평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추천일 현재 계속하여 1년이상 거주한 구민으로서….” 이것을 3년이상 거주한 구민으로서 거주기한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1년으로 하면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갖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6조에 가서 제3항 “장학생 선발인원은 일반 장학생 50%, 성적우수장학생 30%, 특기장학생 10%, 지역사회봉사자장학생 10%의 비율로 한다”는 비율에서 지금 문제를, 지금 21세기 사회에 그 시대 선진국이 판가름 나는 것은 봉사, 시민단체의 정신을 함양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봉사자장학생한테 비율을 좀 더 높여주자, 일반장학생보다는 거기에다 높여주는 것이 비율이, 이렇게 조문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정신함양 시켜야 할 부분이 가장 낮게 어떤 성적위주로만 가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으로 느끼기 쉽기 때문에 지역사회봉사자장학생 비율을 좀 높여주자…. 그리고 제17조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장학생심의위원회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출연금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역주민들한테 맡겨두시는 것이 구청장규칙으로 두는 것보다는 낫겠다…. 또 21조에 보면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때”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다는 것은, 장학생 대상은 학생입니다. 학생부모는 나쁜 짓을 해도 그 학생은 훌륭한 학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기준의 잣대를 부모에다 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객체가 다른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호자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학생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2호가 사실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조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이웃돕기기금 2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1억원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출연했고, 1억원은 이 장학기금에 출연하기 위해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없으면 이웃돕기기금을 이쪽으로 전환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쓸 일이 없는데 이번 이웃돕기기금을 이쪽으로 전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6조는 기금운용위원회하고 선발위원회 두 가지로 구분한 이유가 기금운용위원회는 통상 기금을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구청장이 기금전체에 대해서 운영하도록,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당연직위원을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그 외에 위촉직위원을 두다보니까 실제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선발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구청장이 심의위원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금운영위원회는 사실상 크게 역할이 없습니다. 이 기금을 잘못 사용만 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관리만 하기 때문에 별 실권이 없는 위원회이고, 실질적으로 선발하는 위원회는 저희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든가,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든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청장 안이고, 우리 의견에 대해서 어떤 적법한 관계를 질문 드린 겁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기금운용위원회 라는 게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뒀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사실 위원장인 구청장이 선발까지 위원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발을 위한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학생의 자격에서 1년이상 거주한 구민을 3년으로 늘리자고 하신 사항인데, 이런 조항은 규제개혁기본법에서 여러 가지 규제로 보기 때문에, 이게 사실 1년으로 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던 사항인데 3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아마 규제개혁기본법에 저촉을 받을 것도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규제개혁위원회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 다음에 16조에서 지역사회봉사자장학생을 늘리자는 좋은 의견이신데, 여기에서 일반장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입니다, 앞에 구분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일반장학생 5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려운 애들을 돕자는 취지로 반을 저소득층 자녀로 했고, 그 다음에 성적우수장학생 30%, 특기장학생 10%, 지역사회봉사자장학생 10% 했는데, 성적우수장학생은 예를 들면 등수가 몇 등안에 든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준이 정해져서 재량적 행위가 제한될 수 있는데, 특기장학생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지역사회봉사자장학생은 기준이 모호해서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소한으로 줄여놓은 건데,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내시면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조에서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 때”, 사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과 보호자가 분명히 다른 것은 사실인데, 저희는사회 안정차원에서 보호자도 구민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으면 지역주민들과 화합하고 잘 지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제도적인 장치인데, 사실 이 조항이 위원님 말씀대로 꼭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면 그것도 맞을 거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규제개혁위원회 때 다 심의를 거친 사항인데, 저희가 사회 안정차원에서 넣었던 사항인데 삭제하라고 하시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제3조는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입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불가피 필요하다 라는 의견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장학생심의위원회, 이 장학생심의위원회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통합관리를 하지 못하는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기금의 운용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다가 보니까 구청장이 선발까지 관여할 수가 없어서 구분해서 선발을 하기 위한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운영의 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학생을 선발을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청장이 구청장 임의로 하겠다 한다는 것은 어떠한 객관성이 없어요. 조례로 제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한 조례에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2개씩 들어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 규칙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조례화 시키고 이 기금운영조례를 합해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이것 자체가 이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부문을 받아서 우리 구민들 중에서 학생 부분을 도와주자는 부분이 자율성으로 맡겨주어야 합니다. 객관성있게 좀 맡겨 주기 위해서 구위원회 구성도 다양하게 신뢰받는 분으로 구성해서 위원장이 거기서 나와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앞으로 자치행정이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런 것이 바람직하겠고 제7조에서 18조 삭제하고 18조4항을 3으로 넣는 것도 이것은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장학생심의위원회가 반드시 합해져서 여기서 통합관리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하고 지금 제14조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자라는 부분은 규제대상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좀 가져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도시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자주 이사만 다니고 그런 것을 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주민등록만 옮기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가능하면 이 지역의 정체성을 가져오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의 하나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의보다는 검토를 해주고 그 다음에 16조에서 일반 장학생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데 저소득층은 또한 여러 가지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여기서는 지역사회 봉사자를 한20%정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그 대신 장학생 선발, 자원봉사자 장학생 선발의 기준을 규칙으로 정해도 좋아요. 규칙으로 어느 정도 수준을 높여놓고 거기서 맞으면 정할 수 있게끔 이게 하도 범위가 광범위하다가 보니까 일반장학생에서 10%를 떼어서 지역봉사자 장학생 20%를 만들어 주면 적당한 것입니다. 일반장학생은 다른 저소득층은 다른데 에서도 장학금을 받는 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여기 제3장 장학금 지급에 제19조 장학금액은 장학금은 기금의 예탁으로 발생하는 이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항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금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학생수가 연간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로 장학수혜 대상자 인원을 정해서 해야 여기 19조2항에서와 같이 학생수가 많아서 기금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무분별하게 여러 학생들을 이렇게 대상만 주고 공납금 전액을 다 못주고 일부만을 줄 수 있고 하니까 학생수가 정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준호위원님 질의 중에 1년 이상 거주대상자 연도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여기에 2년 연속 지급할 수 없다로 되어 있으니까, 최소 3년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이것하고 같이 연도를 해주어야 2년이상 연속 지급할 수 없다 했으니까 거주도 2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3년이라는 것은 그 만큼 은평구에 와서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된 정말 은평구 주민이라는 쪽에서 바람직스럽지만 그게 무리라면 2년 이상은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수의 제한을 정해 놓자는 말씀은 이자수입가지고 배분을 해야 되고 공납금이 매년 변동이 됩니다. 조금씩 인상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10월경에 의회에 다음연도기금운영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까지 이자수입을 정산을 해서 얼마정도 줄 수 있는가,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다음연도에 2월이나 3월경에 대상자를 선발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례에다가 학생수를 정해놓다 보면 정말로 기금의 범위 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비가 인상이 되어서 50명을 주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결국은 일부만을 줘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정한대로 비율만 정해놓고 돈 범위 안에서 산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1년, 2년 지나서 인상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숫자를 바꾸어야 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거주 기간을 조정하는 문제는 사실 여러 위원님께서 2년 또는 3년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으로 해서 이미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던 사항인데 여기서 그것을 강화했을 때에는 새로운 규제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조정해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장학생의 제14조 장학생의 자격, 이게 저소득층, 즉 법정 생보자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각 동의 숫자를 차등을 합니까? 아니면 동일하게 숫자를 배정합니까? 대상자수를.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대상을 추천 할 적에요?거기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동장이 인정하는 생계곤란자, 동장이 인정한다는 것은 현재에는 생활보호법상 대상이냐, 아니냐. 앞으로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 법에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냐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생활보호대상자가 경합이 되는 경우에 누구를 추천할 것인지의 문제는 지금 현재에도 통반장 자녀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다, 장학금 줄 때 동 나름대로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동에서 선발 때 당연히 구에서는 각 동별로 몇 명이다 인원만 배정하게 될 것이고 동에서 실제로 선발해서 올릴 때는 위원님들 포함한 인원으로 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서 선발해서 올리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양기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각 동에 저소득층 가구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많은 동네는 200가구 가까이 저소득층이 있고 적은 동네는 50가구 정도 이렇게 된다구요. 그러면 각동에 동일하게 숫자를 배정한다든지,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많은 동네나 적은 동네나 대상자가 똑같이 되면 사실 이것이 어려운 대상자들한테 골고루 주는 것인데 그런게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생보호자가 많은 동네는 더 대상을 늘려주고 적은 동네는 거기에 준해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에 인원을 배정할 때 인구수라든가 생활보호자 비율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장주위원님.

김장주위원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대강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은평구에서 동일 성질의 장학금을 준 적이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나는데 ’86년인가 ’87년부터 경찰서하고 우리 구청에서 출연한 것이 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라든가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고 그 당시 ’87년도에 구청장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올해도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구민장학회로 만들어서 이웃돕기기금, 그 당시 반납하지 않은 것을 합해서 장학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장주위원

지금있는 규정의로 이어오고 있는 것이 2000만원 정도 규모가 있구만요. 그리고 여기는 법적근거나 타구 사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다른 구에도 여러개 구가 이런 장학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이 장학기금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웃돕기기금을 반납하지 않은 구가 우리 구하고 서초구, 구로구 3개구가 전국에서 반납을 안했습니다. 반납안한 이유는 이웃돕기기금은 우리구만이 우리구민을 위해서 서로 상부상조 하자고 낸 돈이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돈도 아니었고 구민이 낸 세금도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납하지 않겠다고 해서 작년 1년 동안 감사원하고 계속 싸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반납하라는 통보, 시정조치나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통보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반납하지 못 하겠다 해서 반납안하고 장학기금을 설치한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이웃돕기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2억이었는데 2억원이 넘는 돈 중에서 일부 집행하고 2억을 반납 안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은 노인복지기금에 출연했고 1억원은 이 장학회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이 장학기금을 위해서 모체가 되는 기금은 이 1억 2000만원정도는 별도 출연 안 해도 있는 겁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장주위원

앞으로 얼마정도 내년도 예산에 출연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내년도에 이 조례가 되면 2억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3억 정도 유지하려고 합니다. 3억원에 대한 이자면 1년에 3000만원 정도 되니까….

김장주위원

대상학생은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중 · 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중 · 고등학생입니다. 중학생 40%, 고등학생 60%입니다.

김장주위원

그리고 조례 가운데 20조3항을 보면 장학금은 중 · 고등학교의 동일 교과 과정에서 2년 연속지급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말뜻이 뭐에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1년만 지급하게다 그런 뜻입니다.

김장주위원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휘에서 중 · 고등학교의 동일 교과 과정 내에서 2년 연속지급 할 수 없다, 개인한테 두 번 연속 줄수 없다는 이 경우하고는 다른 얘기 같은데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한번 받고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때 한번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김장주위원

말을 명료하게 쓰십시오. 이래도 해석하고 저래도 해석되고, 전반적으로 여기가 더 명료하게 하려면 중 · 고등학교 과정에서 준다는 말을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한테 안준다면. 대학생한테 주는지 중 · 고등학생한테 주는지도 모르겠고 어차피 중 · 고등학생한테 줄바에는 중 · 고등학생 준다 명시하고 한사람한테 두 번 이상 줄 수 없다고 쉽게,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 · 운용및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항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조항과 장학생 심의위원회를 통합하고, 또 제7조3호를 삭제하고 장학생 선발장학금의 지급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제16조 구청장은 각 학교장 및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장학생 대상자를 매 학년 초에 은평구장학생심의위원회 문구를 빼고 그냥 위원회로 수정합니다. 심의를 거쳐서 이를 결정한다, 또는 17조는 삭제를 하고, 18조 삭제하고, 다음에 제14조제1항을 1년을 2년으로 하고, 또 16조제3항 일반장학생을 40%, 지역사회봉사자 장학생을 20%로 하고 또 안 제21조제2호를 삭제하는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께서 안 제6조 등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과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제안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과한조례는 1988년 5월 1일 자치구 신설에 따라 서울시에서 통보된 조례 · 규칙 준칙안을 근간으로 제정하였으나 1996년 11월 15일 우리 구 은평문화예술회관의 건립 개원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등징수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구민회관의 설치가 필요치않아 동조례는 운용하지 않는 자치법규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1988년 5월1일 자치구 신설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통보된 조례 · 규칙 준칙안을 근간으로 제정하였으나 1996년 11월 15일 은평문화예술회관 건립 · 개원으로 구민회관의 설치 운영을 준용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등징수조례를 제정 · 운영함으로써 동조례는 운용하지 않는 자치법규로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