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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노용 의원 발언

151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22

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두표위원장직무대행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범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범입니다. 제15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 후, 심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두표위원장직무대행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 동안 수고하여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 거수로 하겠으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길수위원

노용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두표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임길수위원님이 추천하신 노 용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 용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노 용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 위원장직무대행, 노 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용위원장

홍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예산결산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대 의회에 마지막 예산심의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여러분들께서 갈고 닦았던 기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성의 있게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두표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두표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 김평윤위원으로 선임코자 했었는데 오늘 김평윤위원님이 불참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전 총무위원회 회의시 박철환위원님께서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박철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노용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두표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박철환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철환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4.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 (14:09)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임경택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 및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과 이어서 2005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74호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당초 193억8,764만720원에서 50억1,003만4천원을 추가 승인요청을 해서 총 명시이월액은 248억9,767만4,72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시이월 총계는 57건에 72억9,457만5천원으로 해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55억1,00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25건에 대해서는 27억9,518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27억5,4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5건에 1,600만원, 그 다음에 투자진흥과 소관 1건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9건에 7,52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3건에 2억5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3건에 20억9,790만4천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3억2,70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1건에 1,942만1천원, 해양수산과 소관 2건에 3억4,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건에 3,300만원, 보건소 소관 4건에 6억2,988만7천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1건에 3,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1건에 1억5,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는 당초 47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총 사업비 471억9,000만원에서 금년도 예산액 추경반영분이 모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해남 하수관거사업에 있어서 40쪽에 있는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에 추경반영분 금액 모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건 말씀을 드릴께요. 최종 추가경정 예산은 당해년도에 계상된 예산을 당해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몇 건을 보면 최종 추경에 계상했다가 명시이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당해년도에 예산이 완결되지 않는 사항을 예산에 계상해서 명시이월 한다는 이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회 추경에 편성된 사항들에 여러 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야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할 때 누차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된 사항을 반복해서 이렇게 시행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러한 기구가 필요없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집행부서의 독주를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쪽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계상되어 금년에 종결짓지 않는 예산은 내년도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왜! 그런 것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면 예산에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가 내시가 되면 그에 따라서 성립전 사용승인을 해서 기 사업을 실시해 버린 사업하고, 또 추가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전부 성안한 이후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온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 도비 사업 중에서 군비 미부담액이 있습니다. 그 미부담액을 별수 없이,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금년 추경 때 당겨썼는데 그런 것을 갔다가 다시 부담을 하다보니까 이번 정기추경사업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정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철환위원

예산에 관한 거요?

노용위원장

아니, 다른 사항이라도.

박철환위원

명시이월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혹시 지금 사업이 추진된 과정에서 명시이월 된 것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지금 명시이월 설명할 때 57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땅끝황토나라 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25건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무과 소관에 복식부기 자체교육을 내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교재제작비가 내려와 5건이 있고, 투자진흥과에 동초등학교 테니스장 편익시설 보수로 해서 1,000만원이 있고,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23일날 세워 줬습니다마는 김남주 생가복원 3억원을 해 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3건으로 해서 이북5도민 합동분양소 관계라던가, 그 다음 환경녹지과에 생물다양성관계 등 3건, 농산유통과에 잘 아시다시피 벼 보리소득작목개발 육성사업으로 해서 1,942만1천원이라든가 해양수산과에 소형기정선박 보상비로 2건 3억4,850만원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7건이 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사업비 중에서 일부 집행된 사업비도 있죠? 지금 명시이월 전체 예산액 중에서.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명시이월 사업 집행은 하나도 안되어 있죠.

박철환위원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사고이월비는 일부집행이 됩니다마는 명시이월은,

박철환위원

지금 예를 들자면, 예산액 중에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예산액이 전체가 아닌 사업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예산액은 가령 1,000만원인데 이월액은 900만원 된 것이 있잖아요.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부기가. 이 사업, 저 사업이 나와 있는데 한 사업은 끝내고, 못한 것은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 “하나는 끝났다.” 이 말입니까? 가령, 황토나라 사업홍보비 신문·방송 중에서 어떤 것이 끝나고, 어떤 것이 안 끝났다는 것입니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땅끝황토나라에서도 용역비 같은 것은 끝났잖아요.

박철환위원

사업홍보비 신문·방송이다는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경택 신문·방송과 같은 것은 사업이 확정이 안됐으니까,
1,058만원에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985만7천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70만원, 80만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집행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현재 보는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몇 건이 있어서 제가 안 묻고 넘어 갈려고 했는데,
담당

예산담당

전성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철환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전성술 지금 여기 보면 일부 예산액하고 다음년도 이월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 중에서 일부 집행은 됐고, 이 부분의 명시이월은 2월말까지 마무리가 안되고, 그 다음까지 계속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전성술 그 중에 사업비가 일부 집행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른 돈도 아니고, 신문·방송 홍보비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전성술 방송홍보비 중에서도 일부가 집행이 됐다고 봐야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 집행이 된 거에요.
담당

예산담당

전성술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용위원장

그런 부분은 즉, 말하자면 불용액 처리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해야지,

박철환위원

안 맞는데, 사실은.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불용액 처리하면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노용위원장

반납할 것은 반납해야지, 예산집행이 아무리 재원이 국비고 도비고 한다 할지라도 원칙에 위배되면 안 맞지 않느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명시이월 해야 할 사업의 성격이 있고, 당해년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성격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두리뭉실하게, 물론 의회에서도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소요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인정을 서로 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예산원칙에는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담당

예산담당

전성술 근데 여기에서 신활력사업에 대한 방송홍보비는 2005년도에 한한 방송홍보비가 아니고, 그 사업추진 기간동안 전체 방송홍보비를 편성한 것으로,

박철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3년짜리인데, 3년치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전성술 어떤?

박철환위원

아니, 계속.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이 금액가지고 3년을 써야 할 것인데, 3년을 다 못쓰고 2년 쓸 수도 있다! 이제 부족하면 예산에,
담당

예산담당

전성술 자체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박철환위원

그런 계획성이 없을 것인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노용위원장

그런 부분은 같은 지역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다소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은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그마치 억원대가 되었는데, 아무리 연도 말이 지났다 하더라도, 또 정리기간이 2월 28일까지라고 하더라도, 원칙은 12월말까지 정리가……. 다시 말하면 끝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항일 경우에는 2월 28일까지입니다.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노용위원장

지금 현재 굵직굵직한 이 사업들이 본회의에서 정리돼서 집행부서로 넘어가면 12월 26일전에 실과소에서 집행결의서 잡고, 예산요구하고, 사업발주요구하고 나면 12월 29일, 30일. 30일 단 하루만에 그 사업이 종료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집행품의 잡아서 2월 28일까지,

노용위원장

2월 28일, 그것은 예외규정이라니까요.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아니죠, 회계,

노용위원장

2월 28일까지 가는 것은 예외규정이에요. 사업을 시행해서 그때 추진하지 못했을 때,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2월 28일까지 간다고 봐야지.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실시해서 그 돈을 말까지 못 주면 2월 28일까지 주지 않습니까?

노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12월 29일에 계약을 해서,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원칙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용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명시이월하지 말고 내년도 추경에 넣어서 하라니까요.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추경에 하면 국비라서 안되니까 명시이월 제도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노용위원장

잘못 계상해서,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잘못이 아니라, 국비는 명시이월하지 않으면 전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 제도를 줘 가지고 사업비를 이월시켜 사업을 실시해라는 것입니다.

노용위원장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뭡니까? 당해년도에 시행하면서 사업이 완료되지 못했을 때 명시해서 다음년도에 계속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 아닙니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2월 28일까지 사업이 끝나지 못하면,

노용위원장

2월 28일까지라는 것은 기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회계년도가 2월 28일까지잖아요,

노용위원장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년도입니다. 그때 처리하지 못했던 것은 2월 28일까지 예외규정을 둬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정리기간입니다. 정리기간을 집행부서에서는 회계년도로 계상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하고 처리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노위원장님, 그것이 잘못되면 저희들이 감사에 반드시 응징을 당합니다. 명시이월제도,

노용위원장

그러면 의회는 뭣합니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명시이월 제도라는 것이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이래서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전부 반납을 시켜야 됩니까?

노용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언제 보조내시 왔습니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연초에나 왔겠죠,

노용위원장

땅끝 뿐만 아니라 김남주, 그 밑에 있는 민간예산 자본적 보조, 또 그 밑에.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작년 본예산 직전인 10월달까지는 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 예산에 세웠었죠.

노용위원장

그러면 그때 추경에 계상해서 해야지.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본 예산에다 해야죠, 보조내시 돼서 금년도 예산에 전부 계상시킨 것이죠. 금년 예산에 계상시킨 것은 이 사업이 작년도에만 쓸 것이 아니라 3년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한다는 것입니다.

「이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노용위원장

아니, 지금 회계절차가 안 맞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이 자체는, 절대 회계 자체가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 명시이월 시킨다고 해서,

노용위원장

의회가 집행부서에서 요구하는 것 그대로 OK하고 넘어가면 물론 좋지요.

최문신위원

명시이월 사유가 있잖아요? 그 사유가 뭐에요.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사유를 전부 써 놨습니다마는 전문기관위탁교육비는 사업추진이 지연돼서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일정이 마감돼서 신청을 못했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전부 나와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을 3년동안 쓸 것을 편성한 자체가 맞겠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명시이월 한다고 하면서 3년동안 예산을 쓰기 위해서 1,000만원 세워놨으니, 금년에 70만원 썼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 쓴다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어떻게 여기에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돈을 다 못썼기 때문에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쓸랍니다. 돈이 늦게 왔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3년동안 사업을 하기 때문에 3년동안 쓸 돈이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이 100억 사업이라 하면, 총 100억 사업을,

박철환위원

아니, 여기는 신문·방송사업 아니에요.

노용위원장

하수관거사업은 계속비사업 아닙니까?

박철환위원

홍보사업, 홍보를 3년동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고 하면 맞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곳에 당연히 투자를 더하고 홍보비는 금년에 쓸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100만원만 세워서 하고, 2005년도에 쓸 것은 2005년도에, 2006년도에 쓸 것은 2006년도에, 2007년도에 쓸 것은 2007년도에 이렇게 해서 세워야지 3년동안 쓰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 세워놨다, 이것이 맞겠습니까? 아까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안 맞는 얘기잖아요.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지금 땅끝황토나라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땅끝황토나라가 됐건, 뭣이 됐건 똑같은 거에요, 예산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황토나라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황토나라 예산이 됐든, 뭣이 됐든 예산은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2005년도에 가령, 홍보비가 100만원정도 들 것이다, 하면 100만원만 세우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 못 섰습니다, 쓸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 쓰겠습니다.”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업을 3년동안 하기 때문에 홍보비로 3년동안 쓸란다 하는 것이 되겠어요, 설득력 없는 설명이잖아요.

김영인위원

위원장님, 뭐에요! 명시이월 해서는 안될 것입니까? 안되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박철환위원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되고 되고를 떠나서, 왜냐 하면 이 돈이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되는 것은 다 원치 않아요, 의원들이든지 누구든지. 그러나 설명하는 과정이 안 맞다는 거에요. 안 맞다는 것을 안 맞다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서로 시인은 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김영인위원

결론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노용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짚을 것은 짚으라는 것입니다.

김영인위원

그러면 시정도 안 된 것을,

노용위원장

시정이 안된 것은 아니지.

김영인위원

그럼, 명시이월을 어떻게 한다고, 원칙대로 해서 명시이월을,

박철환위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시인을 해달라는 얘기라니까요. 그 얘기도 못한답니까? 여기에서.

노용위원장

우리가 솔직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이해할 것은 서로 이해하면서 넘어가야지,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노위원장님께서 짚은 부분에 대해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이 안 맞다고 하니까, 명시이월에 세우는 것을 안 맞다고 하면 그것이 맞습니까? 원칙이라는 소리를 거기에 넣는 것이 저는 안 맞는 말입니다. 그 사업에 못쓴 것은 명시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가 있다,

노용위원장

당해년도에 안 끝난 사업을 3회 추경에 넣는 것이 원칙에 맞아요, 안 맞지.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원칙이 안 맞는 소리가 되겠습니까?

노용위원장

원칙이 안 맞다는 것은 안 맞다고 짚고 넘어가야지,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안 맞는 것하고, 원칙이 안 맞는 것하고 같습니까?

노용위원장

어허, 그러면 삭감조서 말씀을 드릴께요.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말씀하세요.

노용위원장

사업이라는 예산의 원칙은 당해년도에 계상된 사업은 당해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당해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예산에 세워 명시이월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여기에서 확정지어 넘어가서 예산집행품의 잡고, 결재하고, 입찰 붙이고 한다면 12월 29일, 30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사업이 끝나겠냐 하는 것입니다.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노위원장님, 이 보조내시가 일률적으로 10월이면 10월달에 옵니까? 금년 추경에도 오고, 또 도중에도 오고, 이렇게 오면 그때 할 수 없이 추경에 세우기도 하고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이것은 2회 추경때 보조내시가 돼서,

장호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은 홍보비에 대한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업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나하나 짚으세요. “이것은 이렇다.”라든지, 아니면 “홍보비는 당해 못 썼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쓸 수 있겠다.”라는 말인지, 아니면 사업부분인지 이것을 구분해서 정리 정돈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세번째 “명시이월이 아닌 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다.”고 의결을 하자는 말입니다. 하나하나 가닥을 지어 넘어가야지 이말 저말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용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아까 홍보비관계도 박철환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 그 사업에 쓸 수 없는 예산임에도 3년동안 이것을 계속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고,

장호성위원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하고 집행부하고, 1,000만원에 대한 사업의 질문인지, 아니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인지.

노용위원장

전문위원은 명시이월에 대한 정의를 빨리 가지고 오세요.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정의는 중앙부처하고 말단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약간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당해년도에 예산편성 된 것은 당해년도에 발주를 해서 끝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당해년도에 예산발주를 못할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 보조금이 늦게 추경에 반영하게끔 내려올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한가지 예는 불편한 것이 뭐냐하면 순수한 군비사업을 정리추경의 예산에 반영해서 명시이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용위원장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죠. 이 안에 순수한 군비사업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왜냐 하면, 제가 결산검사 때 “그래도 의회에서 추천해서 심사하신 분들인데,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최종 추경에 올라와야 되겠느냐.”라고 우리 의회를 질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다음에 당초 예산이 지금 심의가 끝나서 확정이 됐으니까 다음 1회 추경에라도, 이것은 계상이 인정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됐습니다.

최문신위원

그럼, 우리 순수한 군비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노용위원장

재원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서 보면 재원이 나오니까 군비로 사업이 계상된 것이 여러 건이 있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해주자는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서에서도,

김영인위원

무슨 안건을 상정했습니까?

노용위원장

문제점 있다고,

김영인위원

무슨 안건을 상정했길래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까?

노용위원장

문제점 제시를 제가 했다는 말입니다.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어디부분에 대한 문제점? 현재 어디를 짚고 있습니까? 안건이 뭡니까?

노용위원장

최종 추경에 이렇게 여러 건이 계상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짚어보시라는 얘깁니다.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노용위원장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한다니까요?

장호성위원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잖아요. 명시이월로 어떤 건이 올라왔는지, 조금 전에 홍보비 1,000만원하고 국·도비,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 어떤 것을 콕 짚어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김영인위원

그것이 아니고, 명시이월 조서가 다 있죠.

장호성위원

무엇 무엇이 문제가 있다라고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동의를 한다든가, 그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최문신위원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번 정리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이것은 삭감했다가 나중에 1회 추경에 하는 것이 맞다, 내 안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동의를 해주던지, 아니면 반대를 하던지,

노용위원장

문제제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김남주문학관 건립 사업비 3억, 그 밑에 1억1,400만원, 이런 것들은 순수한 군비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00만원,

김영인위원

6,000만원은 뭐에요,

노용위원장

문화재관리 민간적자본보조.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세우면 안 맞고, 다음 1회 추경에 세우면 맞다는 말입니까?

노용위원장

예산세우는 사람들이 그런 것은 지켜야지.

김영인위원

수십 년간 예산세운 사람들이 불법으로 해서 세웠을까?

노용위원장

저는 문제제기 3건만 하겠습니다. 원칙에 안 맞다고 하는 것만.

김영인위원

3억하고 6,000만원하고?

노용위원장

1억1,400만원하고,

김영인위원

1억1,400만원은 뭡니까?

노용위원장

성도사석축정비사업.

김영인위원

그것은 성립전인데 도비사업,

노용위원장

내가 문제제기는 하는 것은 큰 것만 한다는 거예요.

장호성위원

질의 다 하셨으면 집행부는 빨리 답변해 주세요. 3가지.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방금 김남주시인 생가복원 사업비는,

노용위원장

재원이?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이 재원은 당초에는 균특회계라고 해서 3억인데, 2억5,000만원에 군비 5,000만원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서 금년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가복원과 문학관을 짓도록 해서 총 10억 공사를 하도록 요청해서 10억 중에서 군비 7억을 부담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군비 7억을 더 부담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군비 7억을 부담할 수 없다, 그러면 균특회계로 2억5,000만원 보내준 것은 반납을 하고, 저희가 군비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5,000만원에다 2억5,000만원을 증액해서 차라리 생가복원을 시켜주자 하고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3억원을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노용위원장

그 다음 1억1,400만원은?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템플스테이는 도비 보조사업이 성립전으로 된 것입니다.

노용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럼 6,000만원은?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이것도 전액 도비입니다.

노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의문사항이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

마방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마방현입니다. 여러 장이 있습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도기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송금이 된 것이 있어서 연도말에 정리추경으로 변경을 해서 정산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변경계획 승의의 건을 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익계약으로써는 기금적립금 이자를 당초 2,720만원을 받았는데 3,771만원이 생겨서 1,051만2천원의 수입이 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할 때 그것도 작년도에 이자수입이 더 많이 발생해서 1,237만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도기금 적립금이 3,000만원, 이것은 도에서 우리에게 전입을 시켜 준 돈입니다. 또 2-30계획수립지구 안에 간판제작 344만원이 세입됐습니다. 세출의 건입니다. 지출은 2-30계획지구 안내간판 제작에 663만3천원, 그리고 예비비 등에 4,969만4천원으로 최종 재난안전관리기금 예산안은 10억4,920만원으로 변경승인의 건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용위원장

수 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계획지구 수립은 뭡니까?」하는 위원 있음

방현

마방현재난안전관리과장

대피계획인데요, 뭐냐하면 송지 외장지역에서 해일이 일어났을 때 “어디어디로 대피를 해라.”해서 거기에 따른 간판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노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소관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철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득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득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 소관 해당 실과소별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7 정회

14:5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박철환간사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철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의 당초 승인액은 193억8,764만720원이었으나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변경요인 발생으로 12개 실과 57건에 55억1,003만4천원을 추가하여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총액은 248억9,767만4,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총 10건에 1,787억3,176만원으로 사업건수와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나 해남 하수관거사업의 2005년도 예산액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당초 승인액은 8개 기금에 136억3,187만2천원이었으나 재난관리기금의 도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이 5,632만7천원이 늘어남에 따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 예산액은 8개 기금에 136억8,81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토록 하여 일반회계 2,595억7,438만2천원과 특별회계 122억6,103만8천원으로 총 2,718억3,5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환간사님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들은 4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은 박철환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은 박철환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은 박철환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은 박철환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박철환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박철환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박철환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박철환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한 결과에 따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595억7,438만2천원, 특별회계 122억6,103만8천원, 총 2,718억3,542만원으로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5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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