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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명제 의원 발언

91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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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길영환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8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지난 제90회 임시회의시심의 중 보류된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길영환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 위원회 최명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매입승인을 요청한 녹번동 160번지 19호 160.3㎡의 대지는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을 사용하여 경로당 건립을 위한 토지입니다. 위치는 역촌오거리와 서부병원 중간 한국담배인삼공사 서부점 뒤편이며 현재 나대지 상태로 동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6m 도로에 접하고 이어 차량진입이 편리하는 등 경로당 부지로는 적당합니다. 매입평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당 89만 8,000원으로 이 토지의 평가액은 1억 4,484만 7,000원이나 구의회에서 매입승인이 되면 2개의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 구의 어르신들이 건전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게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길영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8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 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녹번동 160번지 9호의 대지 161.3㎡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 교부금으로 경로당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대지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로써 본 대지에 대한 매입예정금액은 인근대지인 160번지 6호와, 160번지 10호의 89만 8,000원, 157번지 38호와, 157번지 39호의 89만 3,000원의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 ㎡당 공시지가가 89만 8,000원입니다. 해당지역은 녹번동내 서오능로 주변 어르신들의 접근용이성을 고려하였고, 해당부지는 나대지인 상태로 용도에 적합한 건축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지역의 경로당 수요와 향후 건축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써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말씀하실 때 보니까 그 도로가 폭이 크니까 차량진입이 편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말할 것없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인정으로써 적합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사각으로 큰길로 20m 도로도 넘죠, 양쪽으로?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현장은 나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관계 과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노인들이 그 큰길을 쉬어도 그 시간에 그 길로 걸어가는데도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왜 하필이면 거기다가 정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국장께서는 현지도 안 나가시고서는 말씀하실 때 노인정으로 편리하다고 이유가 뭔지 그것도 살펴보시고, 거기 공시지가는 대략 얼마정도 합니까, 대략? 재무국장 길영환 공시지가는 거기 있는 대로 89만 8000원 ㎡당 그렇게 했습니다.
평당으로는 얼마정도 됩니까?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평당으로는 290만원 정도 됩니다.

이명재위원

위치상으로 다른데 지역보다도 싼 편인데 일단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이명재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녹번동의 현 위치에다가 어떻게 해서 경로당 부지로 선정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인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한 사항이고 저희들은 관계 과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적정한 금액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적정한지만을 판단했고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제 말씀은 지금 노인정이 인근주변에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지도를 보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서부병원 빨간줄간데 서오능 가는 길하고 중간인데 이 엄청난 길이 넓은 도로에 노인들이 어떻게 여기를, 여기가 전부 노인들이 얼마나 사는지 모르지만 이 위치가 여기 노인정이 적합한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위원님들도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분들도 정말 과연 여기 위치가 적합하냐 의문점도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상세히 담당 과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최명제위원장

이춘구 과장 나오셔서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이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선대로변에 노인정 부지가 적정하느냐 물으신 사항은 거기가 간선도로변이 아니고 6m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쪽에 경로당 부지를 선정했느냐 관련하여서는 현재 녹번동에 경로당이 5군데가 있는데 아시는대로 녹번동은 우리구의 20개 동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입니다. 그런데 4군데 경로당이 5군데 중에서 통일로 건너편 그러니까 산 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군데 경로당이 5월달에 이전 개관하기 전에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었습니다. 그 경로당이 여러 가지로 미관을 저해하고 그래서 아시는대로 구청 옆에 일심경로당으로 이전 개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오능로 길 건너편에 계시는 녹번동 노인 분들이 그 쪽으로 이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군데 경로당이 다 통일로 건너편에 있는 상황에서 이쪽 서측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또 서오능로를 건너서 이용 하시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청 옆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이전 개관을 하고 보니까 그 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부터 그 쪽으로 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족을 시켜드리지 못해서 다음번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 쪽으로 경로당을 마련해 드리겠다, 약속드렸던 사항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새록 어린이공원 옆에 방범초소에 할머니들이 임시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부지를 선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여러군데 부지를 검토했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매입해서 개보수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 등도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가 부지로 선정했던 부지가 화재가 나서 현재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그 건물을 개보수해서 쓰는 경우도 언젠가는 노후가 되면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나대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해야 되는 경우에 철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6m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나고 또 형상이 사각형으로 반듯해서 대지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해서 부지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지로써 동네 주민들이 공원주차장을 사용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만약 이 부지에다가 노인정을 만들게 된 후에는 혹시 주민들에 의해서 민원이 없겠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김덕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노외주차장 용도로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하는게 아니고 기왕에 빈 땅에 주민들이 토지주의 양해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경로당을 지었을 때는 현재 어떤 민원사항으로 제기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지적도 갖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160-8호는 진입로 폭이 몇 m 입니까? 160-9호를 통해서 160-8호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한 160-9호 부지가 바로 6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건 6m에 접해 있고 그 옆에 것 160-8호가 160-9호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어디로 들어갑니까, 160-8호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바로 6m 도로에서, 그러니까 6m 도로변에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 160-9호는 도로변에 접해 있고 그 옆에 160-8호는, 이게 혹시 건축법상 160-8호 진입로가 없을 경우 우리 부지를 통해서 들어간다면 우리 땅을 내줘야 되잖아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부지 연장도로의 160-9호 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 땅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박정운 위원님 하고 최락의 위원님이 저희가 몇 개 안을 가지고 검토한 사항을 직접 현장까지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그래도 그 중 마땅한 부지를 선정했다고 이해를 하신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 해주시기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지는 적정하게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경로당을 건축한다고 봤을 때 건물의 평수는 대략 얼마가 나오며, 예측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about로 잡았을 때 건물이 대략 몇 평이 나오며 층수는 어떻게 되며, 그 노인정에서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예측을 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남대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 설계까지 마친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건축과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지상 2층 건물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건평은 60평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실 노인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오능 건너편 쪽에 있는 노인 분들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녹번동 서측지역 그러니까 구청뒷산 뒤쪽으로 거기 계시는 분들까지도 이용을 하실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게 서오능로 하고 저쪽 통일로 사이에 있는 녹번동 지역에는 노인회관이 없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구청 옆에 녹번 일신경로당이 한 군데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저쪽 뒤쪽에 있는 노인들은 서오능로를 통해서 이 노인정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정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아까 이명재위원이 약간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 쪽에 이걸 만들어 놓는 것이 통일로 저 쪽 근교에다가 만들어 놓는 것 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좋은 부지라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관리도 좀 잘하고 이런 방향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남대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90회 임시회 본 위원회 회의시 재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 중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