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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임정섭 의원 발언

15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8-12-04

임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태욱

하태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하태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첫째, 양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단지)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둘째, 시장이 회부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30건, 동의안 10건, 의견청취 2건, 셋째,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넷째,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32건, 동의안 10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단지)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종희 의원 대표발의)(이종희·이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이종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이종희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한번은 심사해 가지고 보류했다가 다시 온 거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작년에,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이 특화거리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양산시는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행 조례안대로 한다면 거의 한 두 개 정도 생각이 되는데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덕계동 쪽에도 돌배미길 그쪽도 지금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가는데 여기 특화거리 지정하고 비슷한 쪽인데 이게 특화거리가 되고 나면 그쪽도 검토를 해 가지고 유치시킬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조건만 되면 할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게 몇 개입니까? 30개소 이상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30개소인데 지금 현재 대두되는 게 동일업종이냐, 유사업종이냐 그 관점인데 유사업종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동일업종도 유사업종으로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음식점 업이라고 하면 유사업종, 음식점 업을 신고나 허가를 득하는 업종 같으면 유사업종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안 봐야 될 것인지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생각의 관념의 차이.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준다하더라도 지금 안에 내부적인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충돌되는 수도 발생하겠는데 요? 유사업종이다, 아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분쟁의 소지도 발생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 이것 올라왔을 때 우리가 보류시킨 것도 그런 맥락 때문에 그렇게 간 거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혀 없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유사업종에 대해서는 개념이 생각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에도 지금 특화거리는 대다수가 동일업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동일업종으로 했네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경기도 2곳, 전라도 3곳, 부산 1곳 제주도 하나 해 가지고 총 8개로 되어 있는데 광역권에서야 특별자치구하고야 그런 쪽으로 만들어도 제주도 같은 데는 특화거리를 만들면 되겠지만 부산광역시에도 1군데밖에 없는데 16개구인가 이렇게 되는 데도, 그렇죠? 하는데 우리 시에서 꼭 이렇게 해서 분란까지 일어나고 유사업종의 관계를 선정하기도 어려운 부분 같은데 이것 왔을 때 집행부하고 조례제정계하고 의견 나눈 것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동일업종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동일업종으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시의원 최선호입니다. 먼저, 박일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곳으로 했을 때 해당될 수 있는 곳이 양산에 한 2곳 정도라고 말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한두 곳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개념은 안 섰지만.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이게 유사업종 말고 단일 업종으로 해서, 동종업종으로 해서 20곳, 이렇게 지정했을 때는 어떨까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타 지자체도 대다수가 동일업종이다 보니까 유사업종, 동일업종 이 부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동일업종 수를 좀 적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업종이라는 이 문구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동일업종 20곳으로 했을 경우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용이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정이 또 용이하고 그렇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특화거리가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동종업종들이 모여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동종업종이 특화거리 지정돼야 만이 지원을 할 수 있지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리를 지정해 놔놓고 동일업소가 들어온다는 그런 개념인데.
선호

최선호위원

20곳으로 했을 경우에는 동일업종 지정이 용이할 것이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더 쉽지 않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20곳으로 하고 했을 경우에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활성화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 본의원의 판단인데 그렇게 수정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게 본의원 판단입니다.

이상정위원

수정동의안 내이소, 타 시군도 20곳 많이 되어 있어요.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본의원은 이게 유사업종 30곳보다는 동일업종 20곳으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나중에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지만 과장님 판단하기에도 사실 이렇게 동일업종 20곳으로 한정을 지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특화거리가 지정되고 나면 유사업종들이 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현상 아닙니까? 그러면 상권 활성화가 훨씬 많이 되지 싶은데 우리 최선호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맞지 싶은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또 때로는 이렇게 역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업종 20개소, 어떤 그 점포에 제한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동일업종 아닌 사람이 그 점포에 들어오고 싶은데도.

임정섭위원장

아니 실질적으로 1개 골목에 사실 건물이 20개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몇 백 개 건물이 있잖아요? 몇 백 개 건물 중에 20곳을 특화상권을 정해 놓으면, 거리지정이 되고 나면 유사업종들이 다 들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대구나 이런 데는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거 묻는 겁니다. 그거 가능하겠어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과장님 이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하십시다. 지금 서민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고 너무 행정에서 조례대로 법대로 따라서 하는 것보다,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가까운 부산 동래도 20개입니다. 제주도 20개, 동일업종이라 하는데 동일업종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동일 플러스 유사업종인데 일단 그래 지정해 놓고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안 그러면 특화거리라는 것은 어떤 환경, 시설 개선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한다든지 그런 지원을 하는 어떤 그런 조례인데 일단 우리 양산시도 지금 너무 장사도 안 되고 서민경제가 엉망입니다. 엉망이고 심지어는 요새 소비도시 해운대마저 지금 사람이 없데요, 사람이.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다소 동일업종 아니고 유사업종이 또 있더라도, 20개 이상 점포가 주지해 있는 골목이라든지 어떤 거리는 우리가 좀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어떤 자영업자들한테 현금을 줄 수 없는 거고 일단 그 거리에 손님이 올 수 있도록 특화거리라는 것은 환경개선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자연스럽게 손님이 정비된 거리가 완성이 되면 거기로 몰리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런 어떤 취지로 가야 되지 너무 이렇게 법에 법대로 딱 맞추려고 하면 이게 실제 할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가도 할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좀 고려해 가지고 일단 조례개정을 올렸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양산시가 많은 앞장을 좀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전반적인 내용인데 앞서 우리 최선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과 이상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양측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 양산시 인구 35만, 내수 경기로만 봤을 때는 이 특화거리가 조성되었을 때는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수가 아닌 외부에서 타 시의, 인근 시도에서 이 거리를 찾을 수 있는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대구의 갈비찜이나 이러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남포동에는 족발골목 이런 것처럼 특색 있는 거리가 조성이 되어야 외부에서 거기를 찾아오지 그냥 주변에 도로, 분명히 도로도 같이 개설되어야 되고 주변 환경도 개선이 되어야지만, 정말 특색 있는 거리가 조성이 되어야 외부에서 찾아와서 상권 활성화가 되지 우리 35만 내수, 이 경기 가지고는 그 특성화거리 활발하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데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2. 양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림 의원 대표발의)(김혜림·임정섭·최선호·이장호 의원 외 1인 발의)

10시53분

의사일정 제2항 김혜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김혜림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술센터 안 불러도 되겠죠?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숲애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숲애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숲애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장 김태열입니다. 양산시 숲애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양방항노화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숲애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조례 제목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숲애서를 사랑“애(愛)”자를 써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을 갖다가 숲사랑이나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안 돼요? 굳이 한자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조례제목을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해서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다. 사랑“애(愛)”자에 천천히 “서(徐)”자를 해 가지고 숲에서 함께 건강하면서 천천히 늙으면서 힐링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아마 됐기 때문에 공모에서 이미 결정됐고 함축된 의미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를 통해서 라고 했기 때문에 공모에서 결정됐고 함축된 의미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를 통해서 결정한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조례를 제정하고 하면서 한글표기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한글표기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을 갖다가 한자를 이렇게 표기해서 한 것은 공모과정에서도 좀 걸러져야 될 부분은 걸러져야 된다고 봅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저희들 전문가로 해서 심사할 때도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그중에서도 가장 내용이 괜찮지 않나, 처음에는 좀 이렇게 서투른 면이 있는데 계속 쓰다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전국에 있는 것을 보면 내용이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특색 있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숲과 관련된 대운산 휴양림 주변에 숲 관련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국장님 시설이용에 보니까 쭉 단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냥 1박 2일에 관한 어떤 시설에 대한 이용료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원래 이용목적이 건강 체험, 항노화힐링센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상정위원

아 포함돼서, 높다고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위원 이장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비용이 보면 결코 작은 비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실질적으로 식사도 제공이 될 거고 이렇게 되는데 타 시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단체의 시설이용료랑 비교했을 때 우리 숲애서 이용료는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저렴합니다. 홍천에 힐리언스는 우리의 150%입니다. 우리가 8만 원일 때 거기는 12만 원 이렇게 되고 영주에 있는 산림청에서 하는 다스림도 우리보다 1만 원정도 더 비싸고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저렴하지 않느냐, 서비스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시설보다는 확실히 저렴합니다.

이장호위원

우선 이 부분이 또 우리 시민들 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좀 생소한 이런 시설이다 보니까 프로그램내용이나 아니면 타 단체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시설이용료도가 조금 저렴하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알차다는 이 홍보가 뒷받침이 잘되어야 첫 스타트가 잘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본격적인 개장은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1년 동안에 시운전하고 홍보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2019년도에 시범운영을 잡아놨고 2020년도에 정상운영을 잡아놨는데 세출부분은 15억 7,900만 원 잡아놨고 세입부분은 11억 1,6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때는, 페이지가 14페이지입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14페이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2022년이 되어야 가동률이 50%가 되고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고요. 2020년에는 가동이 30%이기 때문에 다소 적자가 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가동률이 30%인데도 11억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판단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50%가 되면 수지가 맞다고 보거든요, 30%면 비용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지금 이게 50%이상 정상운영이 되었을 때는 요금인하도 가능하겠네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폭이 크다면 요금을 내릴 수도 있겠죠.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가동률 30% 잡았을 때 내나 수익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추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방법이라 하면?

임정섭위원장

이용률이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해 가지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방이 1인실, 2인실, 4인실 해 가지고 총 60개가 있습니다. 그 방 계약이 주말, 주중 평균 내 가지고 30% 예약이 될 때 거기서 이용률을 가지고 합산한 금액이죠.

임정섭위원장

이게 주로 보면 일반 기업체나 안 그러면 일반 단체에서 이용할 때는 주말을 이용하지 싶고 학교나 이런 데서는 주중에도 가능하지 싶은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당연합니다, 그거는, 마케팅활동도 해야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이것 운영 어떻게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8월 달에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고요.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는 없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득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정위원

좀 아쉽네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많이 했는데, 물론 관리공단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양방항노화힐링센터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전문업체 많이 있거든요, 대학도 있고. 이게 실제 운영주체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성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오게 하느냐, 어떻게 힐링, 건강을 되찾아 주느냐 이게 포커스인데 과연 그 전문가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있나 이 말이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상정위원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책임지고 전문성을 갖춘 책임자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1년 동안은 직원들도 뽑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첫 단추가 잘못되면 이것 폐허되거든요, 폐허. 사람 안 오면 폐허 된다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숙박시설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것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좀 주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옛날에 국장님, 과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국장님,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좀 강력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운영을 할 만한 주체가 못 된다, 그것을 어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결정됐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현실적으로 저희들 알아봤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맡아서 할 기관이 없습니다, 지금요.

이상정위원

뭐가 없어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없어요.

이상정위원

경남대학교 있다 아닙니까? 지금 경남대 안에서도 위탁 한다 아닙니까? 자기들 받아가지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아니 거기도 만일에 거기가 지정이 된다손치더라도요.

이상정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상정위원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는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경남제약에서는 만일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도 내나 또 사람을 20명을 새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교육시켜야 되고…….

이상정위원

아니, 어찌됐든 간에…….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거기는 이때까지 양방항노화, 대한민국에 힐링센터 컨설팅을 하는 업체가 많이 있단 말이야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경남대학교 스포츠학과입니까? 거기 누구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김현진 교수.

이상정위원

아, 김현진 교수, 거기 사실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사실 김현진 교수가 이것도 도비를 갖다가 심의 들어가서 우리 양산을 지정해 준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양산에 더 적합하다 양방항노화는. 지정을 해 줬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아무튼 이거 단추 잘 끼워야 됩니다. 이왕 결정된 것은 할 수 없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사를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대한민국에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위탁기관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용역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제가 단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을 잘못 우리가 운영을 해 가지고 자칫 양방항노화힐링서비스센터인데 이게 숙박시설로 전락할까 싶어서 걱정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는 가까운 예로 팀장님 갔다 오셨죠?
어령

허어령항노화기반팀장

네.

이상정위원

의령도.
어령

허어령항노화기반팀장

네.

이상정위원

그 조그만 공간 거기도 지금 부산시에서 각 13개구에서 한 팀에 30~50명 해 가지고 2박 3일씩 다 갔다 왔다 아닙니까? 거기에? 거기 가는 이유가 거기 시설은 좀 열악하지만 프로그램이 맞다 이 말이거든요, 부산시에서 봤을 때, 안에 교육프로그램, 일련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어령

허어령항노화기반팀장

제가 잠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상정위원

팀장님 발언대 좀.

임정섭위원장

네, 팀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성명하고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어령

허어령항노화기반팀장

양방항노화과 항노화기반담당팀장 허어령입니다.

이상정위원

마이크 켜십시오.
어령

허어령항노화기반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용역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시설을 다른 데서 맡아서 하는 부분이 잘못 연결되어 버리면 다음에 3년하고 떠나 버리고 이러면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해서 외부에서 들어 올 수 있게끔 그런 문은 열어놓고 그 부분이 들어오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용을 안 하고 그런 계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용역결과에서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 저희들이 사실 그게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전문분야에 이 부분을 끌고 와서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경남대학교나 이런 데 보다는 힐리언스나 진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런 데를 저희도 타진을 좀 해 봤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사실상 보면 지금 당장 맡아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데가 사실은 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은 전문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못하는 부분이 나타날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향후에 그런 전문분야 업체와 계약해 가지고 운영을 들어올 수 있게끔 그 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주체는 관리공단이 되고 관리공단이 다시 힐리언스나 이런 데에 위탁을 주겠다 이 말이죠?
어령

허어령항노화기반팀장

네, 프로그램, 지금 시설을 이리 위탁을 주려하면 시설운영부분의 인력들이 사실은 그 부분이 자꾸 바뀌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시설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에도 계약을 해서 같이 하는 그런 부분으로 열어가지고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상정위원

이게 아무튼 금액도 만만한 금액이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만만한 금액이 아닌데 이 첫 단추 잘못 꿰어가지고 양산에 숲애서 가보니까 별로 힐링적인, 양방항노화 관련적인 서비스가 별로, 엉망이다, 소문이 돌게 되면 이것은 안 옵니다, 사람들, 단번에 소문납니다, 이거.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한 말이고 이왕 그리 됐으니까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어떤 힐리언스나 경남대학이나 어떤 전문기관에 어떻게 계약을 해 가지고 맡길 것인지 그 관련사항도 다음에 의회에 꼭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게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항상 아쉬운 게 우리 5대 때도 마찬가지, 영어도서관, 대한민국 2개밖에 없는 영어도서관을 소주동 그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몇 번 내가 국장, 과장 싸우듯이 해 가지고 그 자리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있어 가지고 조그맣게 있는데 옆에 부지까지 또 사가지고 400평으로 키웠는데 결국 지금 접근성 때문에 안 맞거든요, 그 좋은 시설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거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아무튼 운영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거 숙박시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어령

허어령항노화기반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담아가지고 운영의 미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호위원

네,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위원 이장호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연간운영비에 보면 사전준비단 3명, 시운전 21명해서 인건비가 잡혀있는데 사전준비단 3명은 월급여가 한 440, 그다음에 시운전 21명은 월급여가 한 390여만 원입니다. 이분들이 전문인들인지 아니면 어떤 분들인지 급여가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십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사전준비단은요, 이상정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전문가를 세 사람, 이분들이 관리자가 될 겁니다, 그 시설에. 그 사람들을 4월 달부터 9월까지 해 가지고 부터 6개월 계산한 거고요, 그래서 단가가 그리 나옵니다.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10월, 11월, 12월 3달동안 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해 가지고 금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사전준비단 3명은 전문가로 구성한다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시운전 21명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급여책정이 됐길래 1인당 390만 원정도의 책정이 됐는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앞에 세 사람을 9월까지만 쓰고요, 그 세 사람도 10월부터는 넘어옵니다. 시운전으로, 세 사람 플러스시켜야 됩니다, 밑에 시운전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가격이 좀 내려올 겁니다.

이장호위원

과장님 지금 따로 따로 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이거를? 3명 6개월, 그러니까 4월부터 9월까지고 그러면 여기에 21명 중에 9월까지 하시면 분이 9월부터 11월 이렇게까지 같이 포함이 되시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4월부터 9월까지는 전문가 관리자 세 사람만 하고요, 10월부터는 그 세 사람 플러스 18명을 해 가지고 전체 21명 그렇게 3달 되는 겁니다.

이장호위원

그래도 금액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날 것 같은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장호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사전준비단 3명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들을 초빙을 하는 거고 시운전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전 세 사람은요, 그야말로 전문가들입니다. 이 분야에 전문가 세 사람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주도 하에 모든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고요, 나머지 18명은 앞으로 필요한 인원이, 그 안에는 아까 이상정 위원님 걱정하시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전문 강사들하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시설 돌리는 사람, 숙소 예를 들어서 세탁하는 사람, 식당에 밥하는 사람 다 포함해 가지고 그리 18명이 되는 겁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평균임금이 388만 원으로 보면 안 되고 전문성에 따라서 차등이 있겠네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죠.

이장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추정치입니다, 이거는.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장호 위원님 질문 중에 답변하시는데 강사 같은 경우는 초빙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내부강사를 둡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방법이 약간, 아까 계장 말은 외부로도 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강사라든지 모든 사람을 자체적으로 지명한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책정한 금액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폭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폭이 숲애서 이 위탁기관에 맞춰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필요로 한 프로그램이 있을 건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완료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한 45가지 정도 개발되어 있거든요

임정섭위원장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런 강사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한 1박 2일 할 경우에 프로그램을 3개, 4개정도 하는데요, 그 중에 인기 좋은 것 이런 것을 위주로 해야 되겠죠,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된다고 봅니다. 45가지 중에서 골라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 개 초빙기관을 두고 이용자가 자기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맞는 강사를 초빙하면 되지, 그게 더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방법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직영할 프로그램은 맞춤형으로 하는 것은 하고요.

임정섭위원장

만약에 시운전이 21명에 그런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사람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인이 필요한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강사부분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고정인건비로 잡는 것은 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요새 모든 이런 게 정규직화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도 있지만 그런 전문가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맡아서 이렇게 하면 직원으로 채용도 된다고 봅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 아주 쉽게 공무원연수라든지 의원들이 연수 가더라도 그때그때 연수의 계획에 맞는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맞춤형으로 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렇게 이용하시오.”이런 형태거든요, 물론 자기들이 단체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맞춤형으로 갖춰 놔놓고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우리가 조례가 어떻게 통과될런가 모르겠는데 하더라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과연 내부강사를 고정으로 두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좀 이렇게 교류형식으로 가는 게 맞는지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소재부품산업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하절기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유아숲교육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소재부품산업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하절기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유아숲교육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경술입니다.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이어서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위원 이장호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이 부분이 지금 혹시 타 시나 구나 이런 데서 주변에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우리 경남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아, 경남도에서 우리 전체…….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 도내에…….

이장호위원

도내 전체를…….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장호위원

이게 그러면…….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중복지원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장호위원

중복이면 그러면 실제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면 저희 시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지원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장호위원

노란우산공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가입자에 한해서

이장호위원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도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런데 중복으로 우리 시에서 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왜, 도에서 지원을 못 받은 이유가 인원이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은 분들에 한해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 양산시가 첫 사업입니까? 이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도에서 노란우산공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대략 한 몇 군데 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인원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이 부분에 어찌됐든 중복이 안 되게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거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이 지원을 받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되게 또 큰 혜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 제안설명에 앞서 가지고 양산 시장이신 김일권 시장께서 배석하셨습니다. 혹시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시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고.

이용식위원

네, 잠깐만.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숲애서 관리에 관한 운영의 묘를 가미하기 위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미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담당부서하고 시장님께서 충분히 많은 협의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이야기 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여기에 심의를,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관련된 조례상황을 볼 때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규모점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고 하면 양산시 종합농산물유통센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운영권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몇 번이나 거기에 대해서 좀 안을 제시하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 이마트라든지 이런 대규모유통산업에 대해서는 한 달에 2번씩 의무 휴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우리 남부시장도 첫 주 3주 일요일 한 달에 2번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한 달에 한 번도 지금 휴무를 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돼서 우리 상위법이 관계법령에 보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그 매출 전체의 51%만 농축산물이 매출이 발생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것은 위탁을 의뢰할 때 계약조건에 이것을 명시를 하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수산물유통센터가 2019년 말에 지금 이게 아마 계약이 만료되는 걸로 3년 연장된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향후 계약 시에는 우리 전통시장, 소상공인들 이분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앞으로는 대규모나 남부시장과 같이 적어도 한 달에 2번은 쉴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조건을 좀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정 위원님의 질의 한번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은 아마 상위법에 관련해 가지고 농산물 관련부분에 SSM 어떤 적용대상이 안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폭넓게 봐야 되는 게 농산물유통센터 대한민국에서 흑자를 내는 경우가 극히 없습니다. 유일하게 여깁니다. 여긴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보호도 좋지만 거기 가면 또 사업자매장이 있어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농산물을 싸게 공급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연매출액 5%를 받는다, 아닙니까? 받고 또 순이익에 대해서 30% 공익기금 받거든요, 우리시에서. 받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폭넓게 보면 안 좋겠느냐, 농산물유통센터 이것은, 농산물 관련 부분은 SSM, 슈퍼, 큰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상위법입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시가 혜택 보는 것도 있고 물론 소상공인 보호측면에서는 다 닫아버려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안 되는지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좀 조화를 소상공인들하고 잘 맞춰갈까 이것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상정 위원님 질의 마쳐도 되겠죠?

이상정위원

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얘기가 진행됐으니까 또 농산물유통센터 관련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 중에 우리 지역농산물을 어떻게 또 판매를 하나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전국 지차체 중에 유일하게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양산뿐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우리 양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얼마나 구매를 해 주고 있나 파악을 했을 때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북구에 농협농산물유통센터는 로컬푸드를 운영해서 300억의 매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유통센터는 15억 정도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매입을 해 줬더라고 이래 봤을 때는 공공성은 전혀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사기업에 누구든지 이 농산물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원유통 자체도 운영을 잘하겠지만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보면 수입농산물은 아예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지만 그 비중을 보시면 서원유통센터는 수입농산물 판매가 상당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 봤을 때 공공성을 봤을 때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 과연 양산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상정 위원님. 이왕 나왔으니까 오늘 밤을 새워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김경술 국장하고 저하고 운영위원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운영위원 들어가서 주장했던 게 양산에서 생산한 농수산물, 특히 농산물, 수산물 없다 아닙니까?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100% 다 매입을 해 달라고, 그 약속은 되어 있고 공급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양산에 원동 쪽 빼고는 농업지역이 별로 없어요. 없고 특히 임정섭 위원님 앉아계십니다마는 위원장, 심지어는 우리 양산에 원동 미나리를 갖다가 브랜드화 시켜 보려고 유통을 추진해 봤는데 공급이 안 돼, 양이 적어서, 매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양산 원동매실 엑기스 없습니다. 공급이 안 돼,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 내가 서원유통 편드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데 딸기, 모든 것, 양산에서 생산하는 어떤 농축산물에 대해서 안 돼,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금액만 보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농사짓는 인구가 우리 전체 35만 인구 중에서 그다지 많이 안 되거든요. 많이 안 되는데 그런 측면도 있고 아무튼 이것을 갖다가 자꾸 어둡게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고, 이게 만약에 적자가 발생했다, 만약에 운영하다가 농협이라든지, 죄송합니다, 기관을 지명해서, 농협이라든지 다른 위탁기관 줘서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리스크도 우리 양산시가 안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자꾸 어떻게 해서든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아무튼 양산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 축산물에 대해서는 100% 다 매입을 해 주는 조건입니다. 그 점을 좀 제대로 알겠으면 좋겠다…….

이상정위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오셨는데 악수나 한번 좀 하면.
계속해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경제환경국장 김경술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재부품산업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소재부품산업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재부품산업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

잠깐만요.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우리가 공기관에 대여를 하겠다는 이 말이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러면 업체가 의뢰가 들어왔다, 이거 기술개발 해야 된다, 그럴 때마다 건별로 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상정위원

연간 15억을 그냥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에 지원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연간 15억은 아니고요, 3억입니다. 5개년동안 15억 원.

이상정위원

5개년 15억, 3억을 지원하는 거죠? 도비 확보를 해 가지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정위원

지원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업체에서 시제품이나 기술지원 제도를 받았다는 이 근거를 3억 돈만 줘가지고 끝날 게 아니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결과를…….

이상정위원

결과를 확인하고 만약에 2019년도에 기업체에서 시제품 전반에 관한 어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위탁이 작았다,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이 또 집행 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철두철미하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는 1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도비가 없어 가지고 시비로 1억을 했는데 저희들이 7개 업체에 시제품 개발하고 저희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이상정위원

네, 그것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확대를 좀 하기 위해서.

이상정위원

일단 우리 소기업들, 중소기업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일단 사업에 대한 어떤 진행과정이라든지 결산, 결과 이것을 갖다가 잘 챙기란 이 말입니다. 그냥 돈만 주고 말 게 아니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3억 언제 줍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어 지면 모집공고를 할 겁니다. 어느 회사에서 기술지원을 받을 것인지, 자체심사를 거쳐서 최종 몇 개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상정위원

건별로 줍니까? 안 그러면 한꺼번에 줍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건별로 줄 겁니까? 기업체 별로.

이상정위원

아, 건별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업체당 한 2,000만 원정도 선에서, R&D부분은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상한선을 두고, 업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이상정위원

과장님 한꺼번에 주게 되면 우리 회계규칙상 집행 잔액이 1원이라도 발생되면 다시 수입으로 잡는 것 알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런 절차를 좀 잘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입니다. 정부출연기관인데 이거 지방비 써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 관내중소기업체에…….

임정섭위원장

마이크 켜고, 안 돼요? 그러면 옆에.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것도 안 됩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임정섭위원장

발언대에 것 내려가지고.

이상정위원

정회 잠시하지요.

임정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출연기금은 4억 8,000인데, 이전비, 운영비 4억 8,000인데 물론 우리 양산에 2,300여개 기업을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가 지원근거가 없어서 동의안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 정부출연기관인데 꼭 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도 근거가 있고요, 저희들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00여개의 관내 중소기업체 기술이전 기타 등등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도의 예산은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일자리경제과답습니다. 이정도의 금액인데 2,000만 원짜리 골목길도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못 내준다고 지금 안전도시국은 난리인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의논하고 이왕 해 주는 것, 이것 한번 끝나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전비는 1회성으로 끝나고요, 그 운영비는 센터에 대한 전기요금, 공공요금 성격입니다, 저 건물에 대한.

이상정위원

우리가 무상으로 주니까 자기들 보고 내라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내겠다 이 말이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거는 공공요금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이상정위원

전기를 얼마나 쓰길래 한 달에 2,000만 원씩 쓰노?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경상운영비가 1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일부 2억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이상정위원

아무튼 이전비는 한번이다, 그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전비는 1회성입니다.

이상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국장님 2억입니까? 3억입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2억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런데 3페이지 한번 봐 보소, 3페이지. 19년 출연예산 3억이라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재단에서 요구액이 3억이었는데 우리는 출연금 2억을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정위원

아, 그래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쭉 2억을 했는데 1억을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요구사항입니다, 재단에서.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안 된다고 해 가지고 2억 그대로 가자 이랬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재단요청 출연예산금액 이래 적어 놔야 되지 출연예산이라고 하니까 우리 시가 출연한 건지 재단이 요청한 건지…….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이상정위원

말은 2억하고 여기는 3억 적어 놨구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출연금은 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

이거 상위법 개정입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석산에 승마장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반대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죠? 승마장도?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됩니다.

이상정위원

네, 되고 아무튼 예외 상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사육할 수 없다, 제2조 이래 되어 있는데 가축사역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 놨는데 5두 이하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5두 이하.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소규모 축사.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5마리

이상정위원

네, 5마리, 전문위원님, 이게 한 건의 조례에 지금 집행부에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것 또 따로 개정할 수 있습니까?

임정섭위원장

수정 동의로.
태욱

하태욱전문위원

수정.

이상정위원

수정동의안? 할 수 있죠? 수정동의안이면 한꺼번에 2개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우리 환경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양산도 삶의 질이 많이 높아졌고 승마장 하나 정도는, 물론 저쪽에 어디입니까? 해운자연농원 앞에 있습니다마는 들어서는 게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 부서입장에서?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거기는 GB지역이 되어 가지고.

이상정위원

가능하다 아닙니까? 체육시설은?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가능한데 아무래도 5마리까지는 몰라도 추가로 더 들이면 다른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도 안 해 볼 수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조심스럽습니다.

이상정위원

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영리는 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영리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이상정위원

다른 시군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조사를 해 봤는데 다른 시군에 우리가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연습장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렇게 다른 시군에 조례에는 많이 삽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승마장을 체육시설로 분류해 가지고 그런 GB지역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삽입이 되어 있더라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 시는 2조에 4항까지 있고 그 밑으로는 없거든요, 조례가 지금 우리시는, 그죠? 2조에 2 한번 보십시오, 2조에 2. 정의 말고 가축사용의 제한 등.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제한, 네.

이상정위원

그래서 여기다가 5항을 다른 시군처럼 삽입하게 된다면 이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어떤 조례에 저촉을 받거든 승마장이, 저촉을 받는데 이게 아마…….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가축분뇨법에는 적용을 받고요, 원래 승마장 자체는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하는데 가축분뇨법에 인허가 사항을 저희한테 득해야 됩니다.

이상정위원

아, 그러니까 체육시설인데 체육시설에 관한 어떤 법률에서는 오케이해도 우리 환경부에서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어떤 법률에 위배되면 이게 허락이 안 된다 아니에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이상정위원

두 부서에서 다 같이 승인을 해야지만 설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인허가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상정위원

네, 그래서 다른 시군처럼 제가 딴 데 전국지자체를 많이 조사를 해 봤는데 5항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연습장 등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말이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말에서는”표기가 되어야 되고.

이상정위원

“말에서는”위에 표기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이상정위원

2조의 4항에 5두 이하 되어 있다 아닙니까? “가. 소, 말, 돼지, 개, 사슴, 양 5두 이하” 2조의 2에 4항에 되어 있다 아닙니까? 4항에 가에 5두 이하.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아, 지금 조례에.

이상정위원

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5항 이것 넣는 것은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고 그리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추후 해도, 지금 여기서 하기에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지금 하기는 검토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이상정위원

나가셔가지고 다른 시군 것 조사해 보고 우리가 나중에 수정동의안 제가 내기 전에…….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것은 수정동의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해 가지고 우리가 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지금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제가 또 내도 가능하나 이 말이죠.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 부분은 안 됩니다, 내나 이렇게 삽입하는 부분은.

이상정위원

삽입하는 부분은 안 됩니까? 전문위원님?
태욱

하태욱전문위원

네.

이상정위원

안 됩니까?
태욱

하태욱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봤다 아닙니까? 아 그러면 다음 회기 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19년도 1회 임시회 때 이것을 검토를 꼭 해 가지고 가능여부를 갖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육시설을 배출시설로 전부 다 이렇게 변경해서 올라왔는데 여기 배출시설로 지정하게 되면 사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법률적인 저촉을 안 받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가축사육시설은 범위가 많이 넓다 아닙니까? 초지라든지 목장이라든지 축사라든지 농장이라든지.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배출시설을 어디까지 볼 거예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축산분뇨처리시설로 보죠.

임정섭위원장

여기서 배출시설로 보는 것은 축사 내부터 보는 겁니까? 축사 외부터 보는 겁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배출시설이라고 그러면 외부저장조가 있고 배출은 실제적으로 축사 내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배출시설이라고 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겁니까? 지금 우리가 사육시설로 묶어놨던 것하고는 조금 이렇게 상이한 부분이거든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임정섭위원장

한상득 팀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상득

한상득수계관리팀장

환경관리과 수계팀장 한상득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배출시설은 가축이 사육하는 축사 및 운동장 전부 다 포함하는 거고요, 가축사육이라고 하면 “한 마리의 가축을 사육하는 것으로 한다.”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2조 3항에 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의 가축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개정하려고 그러잖아요, 맞죠?
상득

한상득수계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배출시설이라고 그러면 축사부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상득

한상득수계관리팀장

다 포함됩니다.

임정섭위원장

포함된다고요?
상득

한상득수계관리팀장

네, 배출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축사육시설이라는 것은 사육이 바로 시작하는 축사 안을 이야기하는 거고 배출시설이라는 것은 사육을 하면서 전부 다 나오는 배출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으로써 운동장이라든지 옆에 막사 이런 것 다 들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가축분뇨에 관한, 우리가 배출시설 인허가이기 때문에 그 권고안에서, 환경부 권고안에서 이 조례내용이 가축사육이라고 하면 좀 저거하다, 그래서 배출시설로 바꿔라,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정과에서 이렇게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조례가, 근거조례가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세분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조례는 사실적으로 없거든요.
상득

한상득수계관리팀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다 환경법하고 건축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이 조례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득

한상득수계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관리를 하고 있으면 이 배출시설과 사육시설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준을 정해 주는 게 맞지 싶은데?
상득

한상득수계관리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출시설이라고 하면 가축이 사용하는 시설 외에도 가축이 나가가지고 운동장이라든지…….

임정섭위원장

그 관련조항 있죠?
상득

한상득수계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관련조항 오늘 회의 표결 전까지 제출하시면 참고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한상득수계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참고로 환경부 권고안에 이 조문을 배출시설로 바꿔라 해 가지고 지금 이래 바꾼 것이거든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래 이제 거기에 대한 개념은 방금…….

임정섭위원장

이게 건축법상이나 안 그러면 농지법상으로 이 배출시설이라고 그러면 과연 건축물도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이것은 가축분뇨에만 해당이 됩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가축분뇨 옆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임정섭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아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이 관련 조례가 명문화되어 있든지 건축법상으로 어느 부분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 같으면 틀린데 사실 안 되어 있거든 이 1개 조례로 모든 것을 다 적용하고 있잖아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가축분뇨와 관련되어 있는 것만.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 조항은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반갑습니다. 최선호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공동회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에 보면 제6조, 6조에 보면 먼저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8조에 보시면 “협의회 공동회장에는 시민, 기업, 행정”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의원이 3분이나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공동회장은 시민, 기업, 행정을 대표하는 3명으로 하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시의원이 3명이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한번.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타 시군에 조례를 저희들이 인용을 하면서 공통적인 조례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를 할 수 있죠.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시의원이 공동대표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을 삽입을 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보면 “협의회를 대표하기 위하여 대표회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표회장에 보면 우리가 환경국장님이, 경제환경국장님이 행정의 대표로 되어 있던데 협의회 회원이 50명이나 되고 시의원이 3분이나 포함이 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대표를 혹시 부시장님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의해 봅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그래 수정해도 가능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괜찮겠습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가능합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수정발의를 좀 해 주시면.
선호

최선호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결할 때,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수정해서 동의안을 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쉽게 말하면 이말 아닙니까? 우리 최선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8조 공동회장에 “협의회의 공동회장은 시민, 기업, 행정을 대표하는 3명으로”를 “시의회 의원, 시민, 기업, 행정을 대표하는 4명으로 하되” 이렇게 수정하고 쭉 나가면서 “행정의 대표는 경제환경국장이 된다.”를 “부시장이 된다.”로 그래 수정을 했으면 하는 지금 질의를 하시는.
선호

최선호위원

네, 맞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러면 그렇게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이래 수정하는 것으로 그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네, 그렇게 수정해서 나중에.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네, 위원장님, 국장님 이거 지속발전위원회가 이게 목적이 국민과 기업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지속가능발전, 교육프로그램개발, 전문인력양성, 교육기관의 육성, 지속가능발전 주간운영 등 홍보활동 이런 게 주목적인데 이게 안에 주된 포커스가 저탄소녹색성장을 주제로 지속발전가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내가 어떻게 문구만 이래 봐서는 환경과에서 다룰 위원회를 갖다가…….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해야 될 사항이 아닌데 왜 환경과에서 했나 보니까 저탄소 녹색성장모태로 지속가능발전을 지역에 시키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저탄소 녹색성장 때문에 환경과에서 이것을 갖다가…….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담당합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 취지가 호주에서 대통령께서 환경포럼에 참석하셔가지고 년도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에서 환경포럼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저희 국가적으로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광역시도 환경부하고, 주가 환경부가 되다 보니까 저희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만약에 이게 어떤 지방정부나 국가나 말 그대로 발전을 계속 지속 가능케 하는 협의회인데 이게 환경과에서 하나 싶어서 내가 들여다보니까 아마 이 베이스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깔려 있네, 그 안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되네, 그 안에서.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아, 그래서 환경과에서 다룹니까? 이것을? 나는 처음에 얼핏 보기에는 이게 환경과 소관이 아닌데 환경과에서 올라와서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프로그램 개발하고 전문인력 양성하고 하는 것은 무조건…….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사무국 쪽으로 위임해 가지고.

이상정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말 그대로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데 저탄소녹색성장 위주로 만들겠다, 이 말입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모든 발전이 녹색이 추가되고 최종적으로 환경에 접목을 받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국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정위원

위에 정부부처에 환경부에서 이 안에 관련법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환경과에서 이것을 갖다가 지방자치조례를 만든 거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이상정위원

아, 그래서 같이 만든 거라는 이 말입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이상정위원

그런데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이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추진하는 저희들도 의아심을 가지는데 이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기획파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지 않겠나, 그런 추정을 해 봅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베이스에 깔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운영을 한다, 이 말이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녹색성장과 연계한 일련의 소주제나 소제를 이렇게 토론과 협의를 이루면서 그것을 창출해 내고 만들어 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 연차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그렇게 그런 것을 발전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질도 개선되고 탄소를 갖다가 적게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이 좀 클린화 되는, 거기에 일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버넌스 형태의 민간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발전시켜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게 환경부에서 아마 이렇게 시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것은 방금 권 과장 설명따나 대통령께서 아마 호주 포럼에 참석하면서 연계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환경부서에서 시발점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내용을 안 들여다보고는 조례에 대한 제목만 보고는 도저히 환경과하고 맞지는 않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이상정위원

내용을 들여다보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베이스에 깔려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 조례네, 이게 보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설명을 쉽게 하면 하면 내가 딱 알아들을 건데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옳게 못하니까 내가…….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이상정위원

또 내가 질문하게 된다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다음부터는 제안설명을 잘해 가지고 질문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8조 2항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협의회를 대표하기 위하여 대표회장을 두되 회장은 공동회장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공동회장 중에서 호선하여 한 명을 해임 진행을 한다.”이런 식으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대표회장을 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쉽게 말하면 그때그때 공동회장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그때그때 회의할 때마다 하자는 그런…….

임정섭위원장

실제로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 같으면 협의회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부시장이 회장 중에서 “회의진행은 부시장이 한다.”고 이렇게 변경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노사정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행정하고 지위관계 때문에 부시장으로 했는데 부시장님이 계속 위원장 할 수 없고 민간대표가 이렇게 위원장으로.

임정섭위원장

아니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민간하고 기업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중간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도 들어가 있고 집행부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그런 것도 있고…….

임정섭위원장

맞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특정 다수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갖다가 참여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노사정 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 주관은 정부가 하잖아요? 운영은 어떻게 민간주도로 이렇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표회장을 꼭 둬가지고 운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
그러면 대표회의를 “그때그때 위원회가 개최될 적에 호선한다.” 그런 식으로 바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중재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이 회의주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 그런 것 같으면 부시장이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의회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아, 이제 공동회장 중에서 대표회장을 해야 되니까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대표회장을 빼버리고, 대표회장을 둘 이유가 없잖아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왜냐하면 공동회장이 세 분이니까 거기에 진행한다든지 회의를 주관하는 대표회장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그래 회의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사정위원회하고 똑같이 이거는 민간하고 기업하고 내나 말 그대로 중간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중재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회의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않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 조직 자체가 민간주도로 가면서 민간에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접목시키기 위해서 민간주도로 가면서 행정하고 의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임정섭위원장

그러니까 기업에서 내는 아이디어가 있을 거고 기업에서 일반 시민들이 내는 아이디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누군가가 가르마를 그어줘야지.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8조 2항을 위원장님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이것을 아예 삭제를 시켜 버리든지 안 그러면 “협의회 회의 진행은 부시장이 한다.”라고 바꿔버리면 안 돼요? 협의회 회의 진행자만 하면 되지 굳이 대표장을 둘 필요성이 있어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수정안을 갖다가 제의하면서 좀 검토를 다시 한 번, 의논을 했으면 싶은데요.

임정섭위원장

차라리 이럴 바에는 각 민, 관, 기업 만약에 의회까지 넣는다, 위원장을 두고 차라리 이중에서 회장을 한 명 뽑는다고 하는 게 맞지, 회장을 굳이 뽑아놓고 대표장을 뽑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8조 1항에 시민, 기업, 행정에 앞에 시의원을 넣고 3명을 4명으로 하고 그리고 행정의 대표는 경제환경국장에서 부시장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2항에 협의회를 대표하기 위하여 대표장을 둔다는 말은 없애고요, 협의회를 대표하기 위하여 회의는 부시장이 주관한다.

임정섭위원장

“협의회 회의는 부시장이 주관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협의회 회의는 부시장이 주관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으로 그리 발의해 주시면 거기 맞춰가지고.

임정섭위원장

그래도 되겠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위원장님, 의원 이장호입니다. 공중화장실 99개소가 있는데 이게 각 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시내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주체가 다 다르던데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경제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숫자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이 시니어클럽에 이 사업을 위탁하고 저희 시에서 관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저희 시에서는 보면 전체가 공중화장실이 367개소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중에서 학교가 한 66개 각종 관공서가 62개, 그다음에 주유소, 각종 상업시설 해 가지고 약 1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리는 저희들이 99개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각 시설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예를 들면 계곡이나 행락철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여기 보면 각 파트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관공서에 제가 60개라 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공원 내에도 보면 각종 화장실은 공원과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만 묻는 거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은 공원노상, 관광지, 공공장소 이렇게, 이것은 공원지역에는 거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쉽게 말하면 방금 앞에 우리 권 과장께서 설명하신 학교, 주유소 등등의 일반 이런 시설물, 건물 안에 있는 건물주가 관리하는 것을 제외한 행락철, 계곡 공원 안에 있는 이런 일련의 시설 99개를 우리 환경과가 관리하는데 그것을 2008년부터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해 왔다,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이 청결관리가 솔직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고,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여쭤봤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2018년도 올 한해 여름철만 해도 우리 공공화장실 인근을 가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3일 아니면 길게는 더 길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 주기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문이 실질적으로 보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용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리 된 것도 제가 이번 여름 휴가철에 많이 목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니어클럽이기 때문에 좀 행동반경에서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힘들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저희 시에서 편의를, 아니면 공공사업을 위해서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제공을 한 만큼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지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제 이것은 행락철 이동식화장실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신우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네.

김태우위원

의원 김태우입니다. 지금 위탁기관 15~16~17~18 4년 동안 위탁개소도 늘어났고 올해는 작년과 같이 99개소거든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김태우위원

금액이 작년에 3억 7,500 올해는 4억 4,300여만 원인데 이게 늘어나는 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가? 보수비하고, 위탁금액에 대해서? 작년에 99소 3억 7,500여만 원, 올해 99개소 같은데 4억 4,300여만 원 아닙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인건비가…….

김태우위원

인건비 상승률 몇 %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기준에 의해서 이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네, 발언대 서십시오.
주석

심주석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장 심주석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매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기준에 인건비 단가가 나옵니다. 그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단가는 일반 우리 인건비 단가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1인당 27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다보니까 예산이 작년대비해서 좀 대폭 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4년 동안 해 온 것을 지금 평균으로 나눠보면요, 작년에 3억 7,500을 99개소로 나누면 378만 7,000여 원, 올해 4억 4,300을 99개소로 나누면 447만여 원이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서 18년 증가액은 보면 1개소 당 한 35만 원정도 증가했는데 지금은 거진 뭐 80만 원정도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주석

심주석환경관리팀장

이게 화장실이 옛날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민이 활동인구가 늘고 특히 워터파크라든지 이런 공원단지에는 옛날에는 한번 청소하던 게 지금은 오전반, 오후반 2팀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 여건에 따라서 투입하는 인원이 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배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좀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없는 데는 한 사람이 화장실 2개를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이 많이 오는 데는 한 화장실에 사람이 4명씩 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 안하면 아까 이장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돌아 서면 화장실이 엉망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투입을 해야 만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건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깨끗한 관리를 위해서,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필요했다, 이 말이죠?
주석

심주석환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하절기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하절기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절기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네, 위원 이장호입니다.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지금 내원사계곡 관리를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원사계곡을 올라가 보면 불법으로 평상영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왜 지도가 안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각종 위반사항 계도·지도활동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물론 같이 일부 포함되겠지만 아무래도 그것은 식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국 일입니다마는 해병전우회에서는 안전사고까지 포함해서 영업부분까지는 아마 조금 한계가 안 있겠나 그리 생각이 됩니다.

이장호위원

됐을 때 보니까 저희들이 2개월 동안 2,200만 원에 대한 위탁금을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내원사를 찾은 관광객들은 실질적으로 불편함이 되게 많은 곳입니다. 계곡을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 계곡에 불법으로 펼쳐진 그 평상으로 인해서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그 평상을 사용하려고 하면 엄청 비싼 돈을 또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불법영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곡을 점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평상 자체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해병전우회도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고 또 어려운 상황도 있겠지만 다소 힘들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위탁금을 조금 늘려서라도 그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표적인 계곡이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한 번 더 검토를 해병대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고 또 위생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언양에 계곡에 가보시면 작천정계곡 가보면 우리 내원사보다 더 심했습니다, 평상영업 자체가. 그런데 울주군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몇 년 동안, 평상을 걷어가 버리니까, 대대적으로 처음에 평상을 걷어 가면 다시 또 설치하고, 설치하고 했지만 결국은 그게 지속적으로 지도가 되고 나니까 결국은 그게 없어졌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 시도 내원사가 우리 양산을 대표하는 계곡인 만큼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장호위원

네, 위원 이장호입니다. 제가 또 다자녀가정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또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민편익시설해서 강서주민편익시설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장소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우리 양산 주민편익하고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하고 어곡 주민편익하고 2군데 다 해당이 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양산 전역에 2군데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다자녀가구라 하면 양산시 전역을 칭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강서 그다음에 이 2군데밖에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다자녀가구나 혜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보니까요?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다른 시설물은 다른 부서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 2개 시설뿐입니다.

이장호위원

아,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요.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장호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유아숲교육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유아숲교육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아숲교육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산림과장님 퇴실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정섭 위원장과 문신우 부위원장 사회교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임정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2.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양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양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6.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28. 양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29. 양산시 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30. 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 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종서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양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양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지나갔지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 추계가 우리 1억 미만은 추계할 필요성이 없는데 비용이 그리 많이 안 들어갑니까, 이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구호나 복구 지원이라서 아직까지 이런 게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제 밀양의 세종병원 같이 그렇게 발생이 된다면 많은 비용이 이제 들어가겠다 이리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런 발생이 사실상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우리가 이 예산을 이제 지원되는 게 구호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뭐 이런 비용들이 많이 지출이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서 추계 계산을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할 수가 없다. 그럼 만약에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재난기금을 쓸 수 있겠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재난기금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상정위원

그럼 뭐로 씁니까, 예비비로?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생계비 이런 것이 예산에 다 계상돼 있거든요.

이상정위원

그 금액이?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쪽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우선 지급은 장례비, 뭐 치료비 이런 거는 예비비로 우선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아, 그렇네, 그럼 이건 또 비용 추계를 하기도 또 애매하다, 그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사실상 이게 추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이 좀 어려운 그런…….

이상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 추계를 1억 미만에서 안 하는 건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양산도 뭐 큰 재난, 사회적인, 재난적인 어떤 그런 대형사고가 일어났다 했을 때 대비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예비비로 우리가 우선으로 확보하고 나중에 국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예비비는 지금 기 부서에서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예비비 활용 관계는 실제로 발생하는, 우리 이게 지금 한정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예비비를

이상정위원

필요한 만큼…….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럼 큰 문제는 없다 그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뭐 다른 거야 뭐 폭발, 붕괴, 산사태,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뭐 이런 게 좀 쭉 있는데 이건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까? 이렇게 해 봐야 뭐 1,000만원 한도지만 뭐 10명에서 20명 사이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통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자연재해 사망이라든지 뭐 사회재난이라든지 이것이 통계는 저희들이 사실은 내보지는 않았는데 이거를 지금 1억을 들여서 우리 시민 전체가 안전보험에 가입을 한다 하면 이거는 중복 보상도 가능하니까 꼭 필요한 그런 보험이 아니냐, 이리 생각이 듭니다.

이상정위원

1억 가지고 됩니까? 1억…….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다른 시에 지금 보면 다른 시에도 지금 창원하고 진주시하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에는 6개 군 단위가 하고 있고 내년에는 또 보면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김해시하고 이 시민안전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하면 한 1억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이상정위원

보장내용 이거 보니까 쭉 여기 나와 있는데 꽤 많을 것 같아, 내가 봐서. 우리 어차피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도 스쿨존은 가능하고 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도 가능하고 이 두 건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실제로 보면 교통사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륜자동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덤프, 중기까지 다 포함된 거거든요.

이상정위원

이게 지금 이 안전보험이 지금 우리 경남 18개 시군에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경남의 18개 시군 방금 제가 설명했다시피 지금 시 단위에는 창원하고 진주가 하고 있고 내년에는 우리 시하고 김해시가 할 것이고.

이상정위원

아직 김해도 이거 안 했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리고 또 6개 시군이 기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하고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6개 군이,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뭐 시민들 안전 보장을 위해서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만전을 기해 가지고. 제가 봐서는 이제 1년 통계치가 상당히 높았을 때, 이거 보험금 청구서 건수가 상당히 높았을 때 아마 보험 금액이 안 달라지겠느냐, 내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번 시간 나면 뭐 우리 담당 팀장님 뭐 어떻게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통계를 한번 내보십시오, 한번.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오상호안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내보시고 그래 가지고 협의를 해 봐야 보험료가 1억까지 될는지 뭐 2억이 될는지 모르니까 한번 내보입시다, 한번.
상호

오상호안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강도나 막말로 하면 범죄자들을 갖다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검거도 하고 요즘 이렇게 대응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안전사고가,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방어할 목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사고를 당했다, 거기에 대한 이런 보상 기준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넣어주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우리가 보험회사하고 이제 우리가 권고할 적에부터 그런 내용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게 저희들이 만약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약관에, 보험회사와 우리 시와의 약관에 그런 식으로 내용을 삽입하는 것도 한번 저희들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요즘 뭐 길거리에서 뭐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뭐 묻지마 폭행이…….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실제로 강도 상해라든지…….

임정섭위원장

워낙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실제로 강도 사망이라든지 상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기 보험 약관에 우리가 넣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무고한 시민들이 가다가 그런 걸 말렸을 경우에 상해를 입었다, 그리 해도 그거는 포함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사실 그런 걸 좀 이렇게 같이 넣어서 하면, 특약에 넣어서 하면 뭐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앞서가는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반갑습니다. 문신우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보험에 15세 미만은 제외로 돼 있는데요, 그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주는 겁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게 상법상에 보면 15세 미만자에 대해 가지고 뭐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망 보험 사고로 인해서 보험 계약 자체가 상법상 무효가 돼 있습니다. 무효로 하게 돼…….
신우

문신우위원

그럼 양산시에서 자연재해 발생으로 15세 미만이 안 좋은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럼 다른 뭐 보상책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보상은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 계약 체결된 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럼 지금 양산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15세 이상만 지금 되는 겁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보시면 15세 이상 사망, 사망할 때만 그렇게 되고.
신우

문신우위원

아, 사망할 때만. 사망 아닌 경우 그냥 일반…….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상해나 뭐 후유장애 이런 거는 해당이 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 다 해당이 됩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에라도 혹시 사망이 되더라도 15세 미만도 양산시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국장님 그 생각 없습니까, 이거에?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사항은 상법상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그런 어떤 계약조건을 갖고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한다손치더라 해도.
신우

문신우위원

다른 방법은 또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어차피 예산이 확보돼지면 이걸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거거든요. 그럼 이제 보험회사에서 저희들한테 갖고 오는 조건이 유리한 걸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이라서 조건이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과장님, 쉽게 말해 가지고 경관지구의 건폐율, 건축물의 규모는 완화를 시켜 준다, 이 말이네, 그죠? 이때까지 규정을 잡아놨던 거, 전면부 길이가 30m 초과할 수 없고, 이런 규정을 삭제를 했는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제 경관지구로 우리 시에 조례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용도지구가 통폐합이 되면서 25개 용도가 18개 용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중심지 미관하고 일반 미관지구, 웅상하고 7호국도하고 우리 여기 양산 쪽은 상하북지역에 35국도변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관지구가 시가지 경관지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건폐율하고 건축물의 규모 이걸 갖다가 삭제를 하는 것은 완화로 보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통폐합돼서 미관지구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경관지구는 필요 없다, 이겁니까, 지금 이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관지구가 이제…….

이상정위원

필요 없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필요 없고.

이상정위원

미관지구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 주거 비율에 대한, 우리가 용적률은 이 규정이 없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저 어딥니까? 저 증산역 앞에 주상복합 어제 아래 내가 분양 심의를 하고 왔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허가를 줌으로써 이제 만드는 겁니까, 이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에 실제 기반 시설이 좀 열악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용도로 들어온다든지 주거 비율로 해서 들어왔었을 때 주거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희들이 그 용적률을…….

이상정위원

줄인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줄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없었네, 우리 시에 이때까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최고 90%, 90%까지는 있었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관지구랑 미관지구 통폐합돼서 미관지구의 어떤 이제 우리 건폐율이나 건축 규모에 따라가야 된다,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용도에 따라가면서.

이상정위원

용도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양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입니다. 이거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은 그때 용역 줘 가지고 우리 보고회를 한 번 했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의원협의회 할 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이상정위원

자료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를 못 하겠고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에 도시재생사업 할 데가 있는 것 같으면 서면으로 추후에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건 뭐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게 여기서 의견청취를 갖다가 어떻게 저희들이 의견을 낼 수가 없네요, 보니까. 일단 용역 보고서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이 안에 대해서 동의만 해 주신다라면 우리가 나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도 밟아야 되고 하는 과정이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있으니까 그전이라도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일단 뭐 이거는 저희들 의견청취니까 동의를 하고 실질적인 의견청취는 서면으로 각 지역별로 좀 주면 그걸 갖다가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동의가 돼야 우리가 다음 단계 이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위원

질의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양산시 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지금 내년도 가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운영 방안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구성 운영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이 통합된 조례가 통과되어지면 내년도에, 내년 초에 구체적인 구성안을 만들어서 방침을 정한 다음에, 도시재생 어떤 관련 분들, 그다음에 마을 가꾸기, 농산어촌개발사업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 안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시간이 지금 인터벌이 좀 있거든요. 우리마을만들기지원센터 업무를 아직도 소위 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이 원만하게 구성이 돼서 지금 출발을 아직 안 했는데 이 업무를 그쪽으로 통합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모순된 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도시재생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도 효과적으로 더 잘 된 전문가들이 오기 때문에 더 잘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용식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미 지금 출발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으면 충분히 우리마을만들기지원센터 업무를 소화는 다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아직 출발이 안 됐다 아닙니까, 그죠? 안 돼 있는데 우리마을만들기지원센터 업무를 그쪽으로 지금 통합을 한다라고 하면 업무 처리가 원만하지 않다, 방금 말씀하시기는 하반기쯤 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한다고고 하는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마을만들기지원센터 저게 운영되다가 금년 11월 말에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게 해산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백지 상태고 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것도 백지 상태에서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기존에, 예를 들어서 있는 조직을 갖고 여기를 플러스시킨다라면 조금 비효율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없는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용식위원

이 해 말로 이미 그 업무, 지원센터 업무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종료됐습니다.

이용식위원

종료가 되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다시 나중에 시작할 때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함께 업무를 통합해서 업무를 보는 걸로.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이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우리 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림부에서 하고 있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은?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국토부에서.

임정섭위원장

국토부에서 하고 있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주관 부서가 실제하고 다른데 이거 통합해 가지고 실효성 있겠어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이게 인근에 보면 김해시 같은 경우에 우리 인근 시 보면 김해시가 농촌개발하고 도시재생하고 통합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전국에서도 보면 따로 따로 가는 데도 있지만 특히 통합 운영하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운영 형태가 직접 운영하는 거와 민간 위탁으로 운영해서 하는 거와 차이는 좀 있는데 통합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기초사업부터 해 가지고 총 몇 개가 있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사업의 형태 말씀입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이상정위원

상당히 많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23건, 30건 정도 될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30건.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농산어촌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다음에 도시재생은 아시다시피 도시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은 양산시 직제개편안에 농산어촌개발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과를 하나 신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한 과에서 2개 업무, 그 업무가 유사한 성격이고 공모 성격도 똑같이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과에서 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아마 조직개편이 되어 진다면 지원센터 운영 건에 있어서도 한 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제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조직개편 후에 조례가 올라오는 게 절차상 맞는 거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기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하면서도, 위원장님 기존의 동적이라든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데 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기본적인 구성 운영을 해 왔더랬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도시재생과 농산어촌개발 쪽으로 이제 통합센터 운영 자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면서도 우리마을만들기 조례 자체가 읍면동을 다 포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지금 도시재생팀에서도 통합 운영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추진 위원들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고, 센터 운영하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 도시재생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동은 총 한 몇 개 동 정도 되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0개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럼 총 50개소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토부하고 농림부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다 다르잖아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지원 방법은 다른데 성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성격. 첫째 이제 공모사업이고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많고 다음에 주민 참여 형에 있어 가지고 주민 주도형 사업이고 이런 것들이 똑같은 사업인데 단지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어서는 도시지역으로 보고 도시재생사업에 해당이 돼지고 비도시지역은 대상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농산어촌개발사업은 말 그대로 농촌지역을 중심지로 하는 그런 사업이다, 대신 국토부하고 농산부 차이점은 도시하고 비도시 그 차이지 사업 내용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조례 내용과 유사한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각 택지 안에 진입도로 있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택지 안에 진입도로, 네.

임정섭위원장

진입도로가 보면 이렇게 도로 폭이 굉장히 좁은데도 불구하고 중앙선에다 이렇게 안전봉을 다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사실 이제 옆에는 횡단보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폭 자체도 굉장히 좁아요, 일반 도로보다는 많이 좁은데 그게 내나 서로 차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지 우리 보행을 하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그렇게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죠, 그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게 이제 보통 보면 양쪽 면에 이렇게 차를 대버리거든요.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단속을 해 가지고 저감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그런데 보면 이제 도로는 좁은데 한쪽 면에 차를 대버리면 불법주차 아닙니까, 그죠? 주차를 대버리면 교행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에 봉을 이렇게 달아놔 버리면 대체적으로 불법주차를 거기 잘 안 대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서 차가 이렇게, 사실 그런 도로는 가보면 좀 특이한 게 차가 지나가면 빡빡하게 지나갑니다, 실질적으로 백미러하고 보행자하고 거의 스치는 수준으로 지나가지거든요. 거기 원래 우리가 택지 안에 있는 도로는 보행자가 우선시되어야 되는데 차가 우선시되는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이제 일부 보면 그런 면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상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또 교행이, 이렇게 차량이 교행이 많이 안 되니까 이제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걸 뭐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임정섭위원장

그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좀 더 강화해서 불법주정차를 완전히 근절시키도록 해야 되는 거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강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개 차선을 일정 시간대에 시간제 주차를 허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변형해 나가면 되지 굳이 안전을, 보행자 안전을 침해해가면서까지 그런 시설물 설치하는 거는 좀 이렇게 지양해야 되는 것 같은데.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거 경찰서하고 협의 잘 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시설들 될 수 있으면 철거하도록 하십시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조례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

지난번 제가 아주 도시 교통 문제 때문에 시정 질문을 한 그 내용이 아주 반영이 잘 된 것 같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 주차 대수는 20대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일반 우리 대형빌딩 같은 이런 빌딩 내의 기계식 주차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역시 20대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그게 이제 20대 이상을 기준을 둔 것은 법상에 보면 관리인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20대 이상은,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거는 이제 20대 이하는 주로 안 되고 이제 관리인을, 기계식 주차를 하면 사람이 없으면 또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죠? 늦기도 하고, 그래서 관리인을 두면 좀 관리가 잘 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좀 빨리 빨리 그것도 되고.

이용식위원

그럼 대형빌딩이라든지 기계식 주차 대수가 많은 데는 사실은 관리인을 둠으로써 사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이를테면 일반 빌딩 같은 경우나 아니면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시설 해 놓고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고, 또 오래된 건물도 이용을 안 했을 경우에 그 기계식 주차시설이 굉장히 녹이 슬고 이래 가지고 안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도할 방법이 있습니까? 단속이나 그렇지 않으면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뭐,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보다는 이제 건축부서에서 허가가 나갈 적에 이제 그런 걸 계도를 하고 아마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그렇다 하면 더욱더 점검을 철저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규칙을 정하든지 어찌 해서라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시설도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비용 측면 이런 걸 생각해서 사실 사용 안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좀 많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런 건 지금 국가에서 이제 교체 비용을 해 가지고 지금 나갈 수 있도록 아마 예산이 조금 지원되는…….

이용식위원

지원되고 있습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그런 부분이.

이용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뭐 안 그래도 우리가 안전과 관련되는 뭐 보험도 넣는다라고 이런 조례도 지금 이렇게 안이 올라오고 했는데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해서 가능하면 전수조사를 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화 돼 가지고 위험이 있는다든지 이런 데서는 그것을 소위 말하는 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거는 지도,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에 주차장 설치 조례 해 가지고 일부 개정됐죠? 30% 1종 근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됐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17년도.

임정섭위원장

그때 당시에 우리가 부서에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하기를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지정된 곳이 몇 개가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파악을 해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의 주차장 실태를 봤을 때 많이 부족, 과부족상태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과부족상태.

임정섭위원장

그거 뭐 실질적으로 아파트까지 다 넣으면 남아도는 실태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제외해 버리면 과부족상태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실제적으로는 네, 그렇죠.

임정섭위원장

그럼 과부족상태 같으면 이게 예전 조례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어떤 부분에서?

임정섭위원장

내나 30% 허용하는 부분을.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이 부분은 이제 기계식이 됐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제가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계식하고 자주식 주차장이 있는데 기계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본다면 기계식 주차 확보가 좀 헐케 치고 자주식 주차가 좀 비싸게 칩니다, 그 이유는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의 어떤 선호도 측면에서 본다면 자주식보다는 기계식 주차를 설치하려고 하는 추세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기계식 주차장 문제가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출입에 있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간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한 대당 평균 한 3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아침 출근 시간에 10대가 동시에 출차한다고 가정했을 때 늦게 간 사람은 30분을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장은 설치돼 있지만 안 하고 일반적인 도로에다 주차하는 그런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기계식 주차 비율을 좀 낮추고 자주식을 확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계식 주차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과장께서 설명했다시피 최소 20대 이상을 만들도록 해라, 그러면 20대 이상 만들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관리원을 두도록 돼 있거든요, 관리원을 두면 그걸 관리원이 좀 빨리 능동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자기가 또 작동할 방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해 주니까 오히려 더 편리하니까 이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조례개정하게 된 동기는 바로 거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이 조례사항하고 별개로 지금 우리가 2017년도에 조례를 지정해 놓은 게 주차장 용도의 30%를 용도 변경해 가지고 1종 근생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 놨잖아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용도 변경 뭐로 할 수 있도록요?

임정섭위원장

1종 근생시설을.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1종 근생.

이용식위원

주차 빌딩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 보세요. 30% 상당 있고 70%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런 경우가 있나?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거는 제외입니다, 이거 제외.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조례하고 상관없이.

임정섭위원장

조례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주차장 2017년 주차장 부지 지정하면서 용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허용치를 지금 우리가 뒀잖아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아, 그거는 이제 그 지구단위계획에서 준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지로 된 지역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이제 60% 정도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40% 정도는 근생을 허용하도록 이리 돼 있는데 그거는 주차장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진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부분은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그러면 2017년도에 조례를 갖다가 제정된 거는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임정섭위원장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주차장 수가 적정 수이면 모르겠지만 굉장히 과부족상태로 나오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차기 회기 때 뭐 조례를 갖다가 다시 변경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지난해 조례 개정건에 대해서는 내가 위원장님한테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내가 보니 특별한 관계는 없지 싶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 정회하죠.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3. 양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3항 양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김진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양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 양산시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36.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양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8. 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39. 양산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0. 양산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1.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의사일정 제34항 양산시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양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양산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양산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센터 소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산에 농특산물판매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하북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럼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는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인데 이것이 아주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 데 대해서 조금은 유감이네요. 하북 신평에 있는 그거지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연간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지금 당초에 시작할 때 연간 한 1,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연간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법률에 따라서 1,000분의 50을 하다 보니까 그리 돼 가지고 도저히 지금 운영이 잘 안 돼서 이제 무상사용으로 좀 전환하려고 그리 합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물론 조례까지 만들고 할 때는 다 염두에 두고 했을 것인데 사실 이게 이리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 저도 한번 가다가 제가 한번 들른 적이 있습니다. 면적이 한 30, 40평, 건축 면적이?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35평.

이용식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전체 대지는 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전시 판매하기에는 뭔가 개발을 조금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저는 있고 또 어떤 방면으로 볼 때는 접근성이 좀 부족하다, 위치 선정이 조금 잘못됐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이 조례까지 만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상권 분석을 하고 난 차후에 사실은 그게 설립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사용료를 뭐 받고 안 받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위치까지도 앞으로는 조금은 감안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있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지나고 나서 이야기로서 좀 답변하기 좀 그렇긴 한데 좀 문제가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앞으로라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안 준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료를 안 낸다고 해서 무조건 장사가 잘 돼라 하는 법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또 다른 어떤 소위 말하는 운영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도 감안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위원 이장호입니다. 우리 농산물전시판매장 이 부분이 이제 사용료를 면제하다 보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께서는 수익성 부분에서 수익이 없기 때문에 판매를 이제 철회를 하고 사용을 하지 않았을 건데 또 어찌 이리 수익이 어떻게 보면 창출될 수도 있는 또 길을 저희들이 마련해 주시니까 또 기존에 사용했던 분들, 아니면 다시 또 신규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분명히 또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 위주로 해서 먼저 우선권을 또 주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과 이 부분이 어찌됐든 우리 양산 시민이 찾아서 아마 이 판매장을 이용하는 건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타 도시의 관광객들이 와서 이 부분을 이용을 할 건데 이 부분이 우리 신평에서, 하북에서만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 양산을 대표하는 뭐 원동 매실액이든 사과든 제철 과일들도 연계를 해서 농가들이랑 좀 판매가 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모색한다면 이 부분도 다시 또 활성화하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황산공원에 보면 또 판매장이 하나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거는 관리 전환했습니다.

이장호위원

아, 넘어갔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장호위원

아, 그건 어디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건설과의 하천 관리하는 시설로 관리 전환 지금 됐습니다.

이장호위원

저는 이제 그게 넘어간 줄 몰랐고 거기도 어떻게 보면 판매장을 잘 만들어 놨던데 아예 사용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그게 우리 또 양산하면 한 군데가 법기수원지거든요, 관광객들이 오는, 타 도시에서, 우리 뭐 인스타나 SNS를 보면 법기수원지가 엄청 좀 핫한 곳으로 양산 안에서는 지금 평가되는, 거기 앞에 보면 이제 노점상 어머니들이 나오셔 갖고 농산물을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차들이 상당수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하게 도로가에 앉아서 판매를 하는데 그런 이제 컨테이너 같은 판매장이 이제 그쪽으로 간다면 관광객들도 봤을 때 육안으로 되게 깔끔한 판매장 그리고 또 판매를 하시는 어르신들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또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일석이조가 아니겠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게 관리 주체가 다른 과로 넘어갔다니 그거는 다른 과에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제발 좀 이리 주민들 숙원 사업이나 시 사업지 선정할 때 위치를 좀 고려해서 좀 합시다, 이거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그냥 쓴다고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데. 제가 물론 몇 달 전에 한번 갔다 왔어요, 사실 이제 갔다 왔는데. 이거 국비지원사업인데 우리 농산물직판장 일정 기간 동안 유지를 해야 되죠? 몇 년 입니까, 3년입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10년.

이상정위원

10년입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상정위원

전에 3년이라고 안 했습니까, 나한테? 10년이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건축물은 10년입니다, 관리 기간이.

이상정위원

관리 기간이?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상정위원

용도 지금 바꿀 수 없습니까, 이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용도 10년 지나야…….

이상정위원

10년 지나야 되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상정위원

여기는 위치상으로 전시판매장 효력이 전혀 없더라고, 하루에 몇 만원씩 팔아가지고 이게 무슨, 우리 시에다가 사용료를 갖다가 연간 1,500씩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바뀌고, 바뀌고 하는데 일단 감면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소득이 일어나는 동네는 아닙니다, 위치가, 우리가 양산을 대표하는 뭐 특산품이나 농산물전시판매장 이런 것은 외래인들이 많이 가서 찾는 장소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통도사 문 앞에가 맞다고, 내가 봐도 이게. 거기 해 놨으면, 외부에서 통도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사찰 아닙니까? 외부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번에 맨 처음에 하자라고 내가 몇 번 강조를 했었는데 이거 할 때 우리 5대 때, 5대 때 아닙니까? 자꾸 이거 예산 아끼려고, 물론 예산 아껴야 되겠지만 이런 걸 실제 하나 설립하려고 하면 실제 효과가 어떻는가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러면 10년 동안 보전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국비지원사업이라.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상정위원

이거,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 이건 제가 막상 가보니까 유지가 임대료를 내고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힘든데. 지금 여기 판매장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체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하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상정위원

민간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디서 해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북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운영위원회에 지금 위탁해 놨습니다.

이상정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상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조례안 지금 두 건이 연속돼 있는데 면제 동의안도 또 올라와 있네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동시에 좀…….

이상정위원

네, 동시에 해야 되겠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질의하실 내용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양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7조의 경우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중 조례의 목적을 벗어나는 지원사업의 경우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자 하는데.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내용이시지요?

김태우위원

6조, 7조에 보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부분, 조례의 목적을 벗어나는 지원사업의 경우는 삭제를 하고.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이 어떤 거지요,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9조 부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우위원

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뒤에 그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말씀이시죠?

김태우위원

네, 맞습니다, 동물복지 시책 지원사업.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삭제를 해도 무방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태우위원

또 9조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부서에서 수행해야 할 타당성 검토를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자구를, 해당 자구를 삭제하고자 배부해 드린 안을 수정할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타당성 검토를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이걸 “필요”.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그걸 수정 동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우리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품질 좋은 이런 식품들이 우리 시에서 생산이 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매실장아찌라든지 매실원액이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행사장에 가서 구매를 하고 또 판매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안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업이 있는 판매업을 다 신고를 정상적으로 거쳐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실로는 우리 농가들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연관해서 같이 중복적으로 이 지원센터랑 연계가 된다 하면 정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뭐 예를 들어서 딸기가 있다 하면 딸기잼, 뭐 양산 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딸기잼이 뭐 전국 유통망을 통해서 또 판매가 될 수 있을 거고 이제 매실원액 같은 경우에도 판매가 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유통은 또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이제 뭐 농가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의 센터를, 제조센터를 만든다 하면 그것 역시 또 이제 입맛에 맞게 우리 또 국민들이 선호하는 맛을 우리 가공센터에서 잡아준다 하면 그것 역시 정말 또 우리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지원센터가 생기는 만큼 지원센터의 활용방안을 이제 또 연관성을 가져가면서 또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산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산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인 것 같은데 문제는 충분한 경쟁력과 운용의 묘를 살리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농특산물 지정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참 많이 이렇게, 이를테면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사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잘 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의욕이 많아서 이제 완전 지금 사업과로 전환해야 될 그런 지금 부분들이 참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어떻든 농특산물 지정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차별화를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주안점을 둬야 되겠고 또 농특 하는데 우리 지역 특색이, 지역색이 묻어나는 그런 특산물이 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경제사업단으로 같이 갔다 왔는데 가장 우리 지역에서 지금 많이 매화축제도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매실엑기스, 이것을 가공을 해 가지고 아주 소위 말하는 이제 브랜드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까?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하여튼 고민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이거 하기 전에도 가공하는 데 지원도 해 보고 했는데 그게 산업화하기에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아까 보면 농수산품종합가공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충분한 여기의 가공식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지역 특색이 묻어나올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 내는 쪽으로 이왕에 시작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참 우리 양산의 특산품, 농수산물특산품 브랜드가 뭐냐 하면 참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가, 곤란한 게 지금 주로 우리 농특산물에 대한 어떤 지정을 하는데 대부분 다 원동에서 생산되는 것들, 매실, 미나리, 뭐 딸기 이 정도인데 생산량이 다른 군소재지나 면소재지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어요, 우리가, 적다 보니까 아마 안에서 내수 소비로 얼추 끝난다고 이게,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없는데 저도 이걸 계속 고민을 해 봤는데 그러면 지정이 됐다, 뭐 예산 지원은 뭐 우리 홍보비, 포장재 이 정도 연간 6,000만 원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우리 양산만의 특별한 어떤 기술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기술 접목을, 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한다든지 유기농을 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특산업을 해야 되겠다, 기술접목을 시켜 가지고, 지금 뭐 수량이나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시군의 농산물에 비해서, 사실은 매실도 마찬가지, 원동에 좀 나긴 납니다, 양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 하동 쪽입니까? 그런 매실은 다 브랜드가 돼 있어, 원체 생산 면적이 넓고 하니까. 우리 미나리도 마찬가지,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어디, 청도 어디입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

이상정위원

한재, 한재 재배 면적의 10분의 1도 채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밖으로 양산의 특산품이다라고 유통할 만한 양이 안 돼요, 안 되면 특가상품을 만드는 데 앞으로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냥 농산물 지정해 가지고 홍보비하고 포장재 뭐 이리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술지원을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포커스를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양산 브랜드를 농산물 브랜드화 시키려고 하면 기술 접목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양 때문에. 그러니 유기농이라든지 우리 양산의 매실, 미나리, 뭐 기타 등등 몇 가지 농산물 지정이 되면 100% 무농약이다, 무농약을 쓰게 되면 아무리 생산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적거든요, 이게,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럼 거기에 대한 지원제도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거야, 이걸, 그리 가야 이거 농산물 브랜드화 되지, 뭐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냥 내 우리 떠들고 홍보비, 포장재 지원하고 브랜드 만들자, 뭐 수, 양산 수죠 수, 농산물, 그런 마크, 인증마크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양산 안에서만 뱅뱅 돌지 밖으로 이렇게 브랜드가 안 되더란 말이야, 이렇게 오랫동안 지원을 해도. 그러면 지금 원동이라든지 상북이라든지 농촌 소재지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계시는데 무시할 거냐? 무시하면 안 되죠 이거, 절대. 그래서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국장님, 좀 힘들겠지만 정 안 되면 다른 데 어디 위탁을 줘서라도 용역을 받아서라도 한번 그런 쪽으로 창안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마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양산 하면 무농약, 유기농 대표 뭐 이런 브랜드가 된다든지 그리 가야 되지 양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밖으로 나갈 양이 안 되는데 뭐. 위원장님 맞습니까, 제 말이?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하드웨어인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거,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과장님하고 국장님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힘들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서도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만들었고요. 제가 알고 있기는 경상남도에서도 김해시만 이 조례가 있고 나머지 전국의 대부분이 이 조례가 없더라고요.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올라와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인데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이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이거 기술적인 접목을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아요.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는 꺼주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0페이지 보면 우리 양산시 농특산물 지정 대상 물품군 및 관리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산시 그래도 대표 브랜드 하면 미나리가 빠져 있는데 왜 빠져 있지요? 지금 양산에서 농산물 중에 전체적으로 관광 수익이 최고 많이 나는 게 미나리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표시돼 있는 거는 맨 마지막에 등 붙여놨습니다. 그게 부서를 정하자 하지 그때 품목을 굳이 정하자고 생각했던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임정섭위원장

그건 아니지. 그래도 지금 여기 양산시 농특산물, 양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지정한다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사실 미나리 1개를 가지고 300억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잖아, 농가들 순 수익의 약 한 3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 게 사실 없잖아, 양산에, 전국적으로 따져 봐도 거의 힘든 건데 그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처음에 할 때부터 좀 신중하게 해서 해야 돼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장호위원

네, 이장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수라는 우리 농산물 브랜드 자체가 이제 특화산업으로 해서 우리 양산을 대표하는 농산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수 브랜드를 전 국민에게 각인을 시키려면 실질적으로 대용량을 쓰시는 분들, 이제 기업, 식당하시는 분들은 수 브랜드 자제를 사용을 안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싼 제품을 찾습니다, 싼 제품을. 그러면 저희들은 포커스를 다른 데로 맞춰야 할 겁니다, 정말 수는 품질 면에서는 최고라는 이런 또 수만의 특성을 하나 만드셔야 할 건데 제가 봤을 때 이런 품목이 당연히 많이 늘어나서 우리 수를 사용하는 농산물 브랜드가 전국으로 퍼져 나가서 전체 시장을 압도하는 건 좋지만 정말 이런 품목이 또 많아지다 보면 품질 관리하는 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조금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체 많은 품목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 브랜드를 처음에는 정말 좋은 품질의 농산물로 구매했던 분들이 2번, 3번 재구매가 일어나셔야 하는데 1번 사셨을 때 그 만족도가 높지 않으면 아마 재구매로 일어나지는 않으실 겁니다. 지금 저희 같은 젊은 세대의 부부들, 뭐 또 부모들은 애들에게 소용량을 사더라도 정말 품질 좋고, 아까 우리 이용식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무농약, 친환경 이런 제품을 선호하는 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수 브랜드를 정말 특성 있게 만드실 때는 정말 그 가격보다는 품질 면으로 승부수를 던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리 또 품목, 지정 품목 수가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나다 보면 이 관리 부분에서는 어떻게 또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품목을 또 접목을 시키고 관리를 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뒤따라와서 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또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우리 부서에서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또 준비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또 이런 식품계열에 종사를 했던 경험이 있어갖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수 브랜드 저는 뭐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양산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수 브랜드 빼어나다, 빼어날 수자 수 브랜드인데 이 빼어난 브랜드를 좀 더 소위 말하는 판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또 마케팅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럼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 지원사업비를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일단은 수 브랜드를 홍보를 하고 그 홍보된 브랜드를 우리 제품 브랜드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판로를 확대시켜 나가는 이런 로드맵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수 자체를, 공동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이렇게 뭐 백화점 식으로 나열할 것이 아니고 일단 수라는 그 브랜드, 브랜드 네임 밸류를 좀 높이는 쪽으로 먼저 이렇게 좀 우리가 투자를 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 특산품을 거기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판로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전에 사실 이장호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농산물유통센터에 지금 납품되고 있는 우리 양산 농산물이 수 브랜드만 납품되고 있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부분은 유통센터에 납품하는 농산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 브랜드를 받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통센터에 납품하는 농산물은 수 브랜드를 다 받은 걸로 그렇게 해서 납품받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수 브랜드만 들어가고 있으면 사실 우리 지역의 대표 브랜드라고 납품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다른, 수 브랜드마크를 획득하고 들어오는 게 다른 농산물보다 가격을 더 쳐줍니까? 안 그러면 더 적은 가격으로 가져갑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가격은 더 쳐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가격 결정 자체가…….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사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지역 농산물보다 가격 적게 받아요, 적게 주고 있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들어오는 경로가 다릅니다, 실제로는.

임정섭위원장

아니, 실질적으로 여기는 양산 거는 농민들이 직접 배달을, 농산물유통센터에 배달을 해 주고 다른 데는 수집해서 옵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관내 농민들로부터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그렇게 해도 고수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자체 생산하는 생산물을 유통센터에 공급할 적에는 최소한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향은 좀 있긴 있습니다, 반대는 있긴 있는데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납품 가격보다 여기가 1,000원 정도가 더 싸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좋은 제품이 들어갈 수가 없지. 그나마 기존에 납품하는 데를 주고 그것보다 못한 제품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시스템대로 하면.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금 분명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거기는 우리 수 마크만 받는 게 아니라 일반 농산물도 다 받을 거라고. 아니, 차라리 거기에 코너에 수 브랜드마크 코너를 두고 일반 코너를 둬가지고 시민들이 선택해 가지고 구입하도록 하는 게 맞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렇게, 물론 위원장 말씀도 일리는 상당히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은 유통센터를 활용해서 우리 관내 농산물의 질을 좀 높여야 된다, 그런 쪽에 주안점을 더 뒀던 건 사실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질을 높이려 그러면 단가 면에서 소외감은 안 받도록 해야 좋은 제품이 들어가지 단가 면에서 뭐 일반 시중에 납품하는 거나 공산물에 가는 것보다 가격이 낮게 나온다 그러면 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1년에 약 우리 지역 농산물이 들어오는 게 약 15억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전체 농산물 판매되는 게 30%가 채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게 이제 한참 몰릴 적에 좀 못 들어오는 거는 있는데 계절별로 들어오는 거는 거의 다 소화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홍보를 제대로 하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가 면부터 제대로 된 단가가 나와야 농민들도 제대로 된 농산물을 갖다 납품할 거 아닙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단가 부분은 상당히 미묘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단가를 받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겠지만…….

임정섭위원장

아니, 다른 지역 농산물을 실질적으로 미나리만 딱 예를 들게요. 우리 농산물유통센터에 납품되는 게 7,000원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화재 미나리는 1만원에 가져와요, 3,000원 더 주고 가져오잖아요. kg에 3,000원이면 가격이 얼맙니까? 계란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다 조목조목 가 가지고 다 따져보십시오. 그거는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 양산 농산물이 농산물유통센터 들어가는 거 있고 부산의 모 마트 들어가는 게 있고 내년되면 농협 하나로마트 들어갈 거예요. 세 군데 다 똑같이 딱 대갖고 납품 단가를 비교해 보십시오, 농산물유통센터가 가장 낮습니다.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됩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위원

예.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결국은 사기업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운영방식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 공공성보다는 결국은 수익성 쪽으로 갈 수밖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그렇게 책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 사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은 규모의 경제를 활용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말씀은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 뜻이 무슨 사연인가 저는 알겠습니다, 왜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거에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압니다, 이분들은 이미 다른 지역에 큰 규모로, 밭떼기로 이렇게 구매를, 구입을 해 가지고 생산을 위탁을 준다든지 이미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볼 때는 매입 가격이, 단가 가격이 차등을 사실은 할 수밖에는 없고 더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을 배려해서 아마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차등만 지금 사실은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설립 취지에, 취지는 일반 공공성을, 공공성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는 결국은 지역 농사, 생산하는 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농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감시감독을 좀 해서라도, 또 설득을 해서라도 농민들이 합당하게 이렇게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2.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3.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양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2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양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진욱입니다.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방금 제안설명하신 가운데 공동주택과 관련돼서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도…….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만 지원 가능한 것을…….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하는 지원이 가능한데.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원이 되는데 아파트 내에 보면 작은 평수와 큰 평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85㎡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파트 전체가 지원을 못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규정을 바꿔서 안에 있더라도 같이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용식위원

다 지원해 준다.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동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가 있을 것 아닙니까? 85㎡ 이상이 많아도 상관없다는 이 말입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있더라도 지원을 해 주자는 겁니다. 지원을 좀 확대하는 겁니다.

이용식위원

아, 전체세대는?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세대도 기준에 관계없이, 이게 개인도 가능하거든요.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하는 것을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저희들 기준에서 지금 첫째 79년도 이전에 한 거, 그다음에 20년 이전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도면하고 전체 확인하고 수질검사까지 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정을 내립니다. 판정을 내려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직 이것을 모르고 있는 데가 많을 건데?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앞도 홍보도 하고 있고 지금 안 그래도 웅상이나 저희들 양산 부분에 지원을 내년에도 지원 신청할 대상 아파트가 지금 3~4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아는 데는 지금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되고 지금 물이 좀 안 좋은 데는.

이용식위원

네, 79년도 정도 아니면 전체 20년 정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관해서…….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주택과 빌라…….

이용식위원

아, 주택도 가능하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용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위원 이장호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초중고등학교 유아교육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이번에 개정을 하실 때 조금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조금 수정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초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 버리면 학교, 유치원 전체 다가 정확하게 이번에 혜택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저의 수정동의안 비슷하게 제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쭉 검토를 해 가지고요, 일단 초등학교는 법 제2조에서 시행규칙에는 또 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되어 있고 이번에 새로 되는 게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될 수 있으면 조치를 그리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개정하실 때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법하고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네, 김태우 위원입니다. 아파트에 지금 갱생교체 공사비지원현황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마다 세대수라든지 규모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이거?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에 대해서는 규모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봅니다.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이제 전체 세대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 사업비마다 10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대 당 지원 사업비가 80%, 최고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대가 많더라도 노후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사실은 다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게 옛날에 20년 이상 된, 다 노후 되어 가지고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쓰다 보면. 그래서 세대하고는 1,000세대 되든, 2,000세대 되든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다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금.

김태우위원

무조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에 몇 개 아파트, 아파트를 예를 드는데 몇 개 아파트가 지원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내년도에 예산을 10억을 예산 편성합니다.

김태우위원

10억입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10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10억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데 우선 주도록, 그리고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 별도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심의라는 게 10억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선착순으로 들어오면 이게 세부적인 것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드는 게 노후에 따라, 준공연한에 따라.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준공연한에 따라, 연수 20년 이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기준이 결정을 하도록 기준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이제 더 보태고 싶은 게 이 아파트가 자생력을 가지고 설비가 노후 안 되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하는 아파트들은 내구 연한이 늘어나고 준공연한만 생각해 가지고 하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결과가 나온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저희도 그것을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따나 우리가 나중에 컴퓨터로 가지고 측정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해 보고, 아까 말한 갱생은 안에서 관 자체를 완전 교체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안에 녹이 슬었다든지 이끼 꼈다든지 이런 부분도 부분, 부분 청소, 이빨 스케일링하는 쪽으로 갱생도 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기준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준에서 저희들이 점검할 때 컴퓨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그리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선착순도 중요한 데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신청을 먼저 받아보고 신청자 많으면 별도로 서면심의를 하도록, 매년 계속 지원할 거니까 내년도에 지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지원법에도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1년에 한 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6억밖에 안 되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10억이 된다고, 방금 10억이라고 하셨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10억이나 되는 것 같으면 이 자체사업이 앞으로 홍보가 되는 것 같으면 아마 신청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예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더 혼란이 오기 전에 이 관련 되어서도 이미 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이 나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지금 선정을 하는데, 결정을 하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면 결국은 투명화 할 수밖에는 없는데 투명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좀 보완을 앞으로 해 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이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차기 임시회 때 반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전에 이장호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내용은 초중고등학교와 유아교육법 2조의 2호에 따른 유치원을 갖다가 제가 보기에는 초중등교육법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맞지 싶은데?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지금 수도시행규칙에서 지금 그것도 수정해 가지고 검토를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지금 개정안대로 할 것 같으면 특수학교가 포함이 안 되는데 사실 이장호 위원님처럼 발의하시게 되면 특수학교도 다 포함이 되잖아요.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수정의결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겠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별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장호위원

이장호 위원입니다. 앞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처럼 이 부분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좀 수정해서 개정안을 올리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명확하게. 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특수학교부터 해서 모든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정해서 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이상운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양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의견청취의 건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마친 44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별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단지)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동일업종에 20개.

임정섭위원장

네, 방금 문신우 위원께서 일정지역에서 동일업종에 2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유사업종에서 동일업종으로 30개에서 20개에서 했습니다. 문신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문신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단지)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문신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숲애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숲애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소재부품산업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재부품산업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제8조에 시민, 기업, 행정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를 삽입하고 대표를 3명에서 4명으로 수정하고 행정의 대표를 경제환경국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해서 할 것을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항, 3항은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삭제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최선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최선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최선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하절기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절기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유아숲교육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유아숲교육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회 동의 발의 또는 위원장의 제의에 의해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상정 위원님께서 앞에 토론에 했던 대로 하면 되겠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앞에 이상정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 의견대로 정리를 하고 본 의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므로 이상정 위원님께서 채택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본 위원회가 채택할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분 회의중지

17시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 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 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양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양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양산시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양산시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양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네,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김태우 위원님께서 9번 항목과, 동물복지시책지원을 갖다가 그냥 지원으로 바꾸는 거죠?

김태우위원

9항은 지원으로 바꾸고.

임정섭위원장

네, 그다음에 축산분뇨의 처리 및 지원 자원화를 자원화 및 처리시설지원으로 변경하는 거죠?

김태우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방금 김태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 있으므로 김태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양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태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양산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양산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양산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양산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각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보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이 부분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이장호 위원님께서 38쪽 요금감면부분에 “초중고등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 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 2항에 따른 유치원”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이장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네, 제25조 “초중고등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은 요금의 50%를 감경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이장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이장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양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양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인 4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