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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13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3-10-25

이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는 조석으로 서늘한 기운이 감돌아 한 해의 마무리를 독촉하는 듯하고 산야가 온통 오색단풍으로 물들어 행락객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계절임에도 주민들로부터 받은 사명감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이렇게 회의에 많이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는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질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신림10동사무소 청사 신축부지매입 예정지 외 2개소를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현장확인에 참여해 주신 많은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후 10월 27일에는 겨울철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0월 1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 심사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도로법시행령이 2002년 5월 6일 개정 시행되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가 2003년 7월 1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도 상위법규의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또한 점용료 부과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소형 점용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일부 도로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국도의 징수요율과 같게 상향조정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제1호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의 점용물의 종류란 세부분류란 중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다 함은 정보통신사회 정착으로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통신시설(인터넷검색기등)이 실외 도로상에도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중전화와 유사한 이러한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공중전화"인데 개정은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표 제10호는 일부 도로점용물의 점용료 산정요율을 개정된 국도의 징수요율과 같게 농업 및 식물재배는 2배, 주택은 5배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0.005, 개정은 농업 및 식물재배 0.01, 주택 0.025입니다. 다음은 안 별표1 비고란 중 제3호 분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라 함은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 또는 0.5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 이상 1㎡ 미만 또는 0.5m 이상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 또는 1m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로상 소형점용물이 갈수록 늘어나지만 소형점용물에 대한 부과기준이 미비하여 이를 억제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점용면적·길이 등의 단수를 계산하지 않던 것을 점용료 산정에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40조(도로의 점용) 및 제43조(점용료의 징수)와 2002년 5월 6일 대통령령 제17601호로 개정된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점용료의 산정기준) 제1항과 관련된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와 2003년 7월 15일 조례 제4128호로 개정된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와 관련된 별표1의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2003년 10월 1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별표1을 정비하는 것으로, 첫째, 제1호 점용물의 세분 분류 중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여 적용대상 폭을 넓혔으며, 둘째, 제10호의 점용물의 세분 분류 중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에 대하여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으로 점용료를 산정하던 것을 "농업 및 식물재배"의 경우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주택"의 경우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각각 분리 적용하도록 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셋째, 비고 제3호의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을 종전에는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산정하지 않던 것을 0.5㎡ 또는 0.5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산정하지 않고, 0.5㎡ 이상 1㎡ 미만 또는 0.5m 이상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이를 1㎡ 또는 1m로 계산하도록 하여 소형 점용물에 대한 점용료 부과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은 도로점용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에 있으나 최근 새롭게 발생되는 신종 점용물과 특히 소형 점용물들의 난립으로 도로점용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점용료 부과대상을 0.5㎡ 또는 0.5m 이상의 소형 점용물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서 제도적인 실효성 확보장치를 마련하고자 도로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점정리를 위해서 앉은 자리에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장상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있는 번지, 각 지역 동의 축척도를 하나 깔아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장옥호위원장

아니 장상곤 위원,

장상곤위원

그게 지금 필요해서 그래요.

장옥호위원장

지금 건설관리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데

장상곤위원

예, 미리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장옥호위원장

예.

장상곤위원

그것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축척도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 좀 깔아달라는 얘기예요.

장옥호위원장

재무과장님!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지금 장상곤 위원이 자료요청한 거 그 자료 준비가 되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에 대해서 여기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0.5㎡ 이상 되는 것만 말하자면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하는 생략하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런데 7월 15일날 도로법 제40조, 제43조가 개정됐는데 개정공포가 7월 15일부터 시행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소급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구조례에다가 위임해서, 지금 기 구조례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개정내용을 넣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이만의위원

이번 이것이 통과되는 날부터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이만의위원

입법예고가 8월 30일까지 한 그 이후 9월 1일부터 그 적용이 아니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이요 보니까는 이것이 5배로 상승해 가지고 개정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렇다 보면 본위원이 느낀 점은 서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부담이 간다고 보거든요. 보니까 이 법 개정안이 서민중심이거든요 현재 이거 봤을 때. 그래서 5배 정도의, 갑자기 물가상승률을 어떻게 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이렇게 어려울 때 서민을 돌봐주기 위해서는 약간 완화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어떻게 개정조례안이 5배 이상의 상승률을 개정조례안에 기억했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설명해 보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개정은 5배 정도 이렇게, 저희가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이렇게 세 가지로 합쳐 있던 것을 농업 및 식물재배와 주택으로 나눴습니다 우선 첫째. 그래서 농업 및 식물재배는 이제 2배가 되고 또 주택은 위원님 말씀대로 5배가 되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농업 및 식물재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일부 있는데요, 이 주택이 5배로 늘어나는 것을 개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5배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로법시행령 제26조4에 의하면 점용료 조정산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0% 이상 상승될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조정계수를 적용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10%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올린다는 조건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유효기간이 점차적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쭉 하니 연차적으로 올라가는.

조주원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할 것을 왜 미리서 이렇게 합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서서히 10%, 내년에 또 10% 그렇게 올렸을 때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조주원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짧은 기간에 그렇게 답변하시기 힘드니까 점차적으로 유효기간에 얼마, 얼마 올라가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출신 장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을 보니까 대폭 상승한 건 사실이고 또 지금 여기 국한된 범위가 좀 의심스러운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왜 도로에만 적용되느냐 하는 걸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도로점용료를 이렇게 산정하는 방법은 좋은데 도로가 아닌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나 아니면 녹지부분에 아니면 국유지 같은 데 많이 있습니다 점용한 것이.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으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이 도로에만 적용되는 것이, 일부 도로에 적용된다는 것이 주택이 도로를 점유해서 전체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자기집에 짓다가 보니까 도로를 일부 침범해서 점용한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134건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되면 2,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영향은 상당히 미미한 입장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우리 신림10동이라든지 6동 같은 데 보면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종전대로 1,000분의 5를 적용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주택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배려를 해줘도 되는데 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주택은 1,000분의 20하고요 농업 및 식물재배의 경우 100분의 1인데 그런 경우는 관내에 지금 현재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적발이 안 된 겁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0.5㎡ 미만은 안 했던 것을 이것을 면적을 포함시키면, 확대하면 우리 관악구에서 포함해 들어오는 게 얼마나 돼요 현황이?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한 3% 정도 지금 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3%라면 뭐에 3%라는 겁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부과한 금액이 여기에 적용되고 있는, 부과되는 종목을 보면 전력구 통신관 같은 게 있습니다 지하매설물로. 그런 것에서는 1m당 직경에 따라서 다른데 850원에서부터 3만600원까지 있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5.4m가 된다 그럴 때에 5.4m니까 그건 5m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5.9m가 되더라도 절삭을 해서 5m로 했었던 걸 5.6m가 된다든지 하면 그걸 6m로 고칩니다. 그래 갖고 1m를 부과하는데 제일 많은 경우에는 3만600원부터 부과돼 가지고 그렇게 나온 금액을 보면 저희가 전력구 그런 통신관 지하매설물이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연간.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 3,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든 3.몇 m 그러면 그런 규정 말고 말이죠 아예 부과했던 게 살아나는 건 없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부과 안 했던 거 살아나는 경우요?

박준희위원

예, 그러니까 0.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있지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이 0.9m가 된다든지 할 때는 그것을 - 안 했던 것을 - 1m로 해 가지고, 0.5m 이상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일시 도로점용료도 있고요 공사장에, 또 차량출입시설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전력 통신관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 거둬들인 돈이 5억9,000만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15억9,000만원인데 거기서 3% 정도 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분명히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요. 이것은 점용료 내지는 이런 돈에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할 수 있거든요? 이건 좀 신중하게, 물론 시행령이나 상위 서울시 조례에서 하는 것들을 같이 우리 구도 일괄적으로 맞추는 개념은 물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는데요. 주요골자에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지금 용어를 바꾼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와 유사한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얘기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상 지상에 보면 공중전화 부스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공중전화 부스를 지금 부과하는 것이 한 308건이 됩니다. 308대가 되죠. 그래서 한 830만원 정도를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통신시설 즉 말하자면 인터넷 검색기등이 있던 것이 앞으로 공중전화 부스처럼 이렇게 지상에다 설치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부과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런 걸 부과할 수 있는 장래를 생각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검색기 같은 거. 그런 것이 지상에다 시설물로 설치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법령을 정비하는 겁니다.

장옥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체통도 가능한가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우체통은 있는데 그건 정부 공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체통은.

이두호위원

기존에 해당되는 게 공중전화도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KT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다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보충질의요?

장상곤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공중전화 부스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 했는데요, 그것과 유사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로판매대도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도 부과하죠.

장상곤위원

그게 적용이 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 가로판매대는 역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제작해 가지고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상곤위원

서울시에서 준 겁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서울시에서 제작해서 줬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서울시 거라고 부과를 안 하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니죠, 임대료를 받습니다.

장상곤위원

그 위에는 그에 대한 다른 서울시에서 받는다 이런 건 없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받고 거기에서 받은 돈에 지금 교부금으로 30%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0월 1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 심사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와 동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로는 봉천본동사무소 신축 부지매입건과 신림10동사무소 신축 부지매입건 이상 2건이며, 체육진흥기금으로는 관악구청 검도부 숙소 매입 1건이 있고, 특별회계로는 신림11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 1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봉천본동사무소 청사는 1976년 1월에 준공되어 건립된 지 27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로 대지 308.8㎡에 연면적 377.49㎡로 동청사 중 우리 구에서 가장 협소한 청사입니다. 또 신림10동사무소 청사는 1981년 7월에 준공되어 건립된 지 22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로 대지 503㎡에 연멱적 468.76㎡로 동청사 중 우리 구에서 세번째로 협소한 청사입니다. 2001년 이후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관내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동사무소 신축을 통해 주민들에게 문화·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의 관악구청 검도부 숙소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검도부 숙소는 전세 7,000만원으로 낡고 노후된 상가건물 2층에 입주해 있으며, 주변 상가의 소음과 상수도 및 난방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선수단 생활에 어려움을 주어 사기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한 임대인으로부터 2004년도에 재건축 통보를 받아 새로운 숙소를 물색해야 할 실정이므로 봉천7동에 있는 낙성대 현대아파트 33평형을 매입,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관악구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의 신림11동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부지의 매입 목적은 우리 구 관내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긴급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매입은 신림11동 1483번지 8호 외 3필지를 19억289만5,000원에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상정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봉천본동 및 신림10동사무소 신축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장이, 관악구청 검도부 숙소 매입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이, 신림11동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각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 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여 2004년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04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2003년 10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각 건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봉천본동 청사 신축 예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현재 동청사는 봉천동 936-4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입 예정부지는 현 동청사 부지의 북쪽에 접하여 있고, 토지는 320.9㎡(약 97평)에 추정가액은 19억4,145만원이고, 건물은 936.36㎡(약 283평)에 추정가액 4억6,818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24억963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매입 예정부지와 현재 청사부지를 합하면 토지 총면적 629.7㎡(약 190.5평)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32㎡(약 403평)의 청사를 신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주관부서는 주민자치과입니다. 둘째, 신림제10동 동청사 신축 예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현 동청사 위치는 신림동 310-8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입 예정부지는 현 동청사 부지를 중심으로 동쪽, 서쪽, 남쪽에 접하고 있는 310-12 외 5필지로 이루어져 있고, 총 토지는 673㎡(약 192.7평)에 추정가액은 13억9,376만원, 건물 총면적은 803.83㎡(약 243평)에 추정가액은 4억192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17억9,568만원이 소요되며, 매입 예정부지와 현 청사부지를 합하면 토지 총면적 784㎡(약 237평)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32㎡(약 403평)의 청사를 신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주관부서는 주민자치과입니다. 셋째, 관악구청 검도부 숙소 매입의 건입니다. 우리 구의 검도부는 비인기종목 육성을 위하여 2000년 7월 창단되었으며,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이 지원되어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의 숙소는 봉천제7동 1601-15에 위치한 상가주택 2층 57.12㎡(약 17평)을 계약금 7,000만원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훈련장은 낙성대 구민종합체육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어 여러 가지 편의를 고려하여 훈련장에서 가까운 낙성대 현대아파트를 숙소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봉천동 29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33평형으로 매입 추정가액은 3억8,000만원입니다. 본 건의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는 체육진흥기금을 투입하며, 주관 부서는 사회진흥과입니다. 넷째, 신림제11동 공영주차장 건립 예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림제11동 1483-8 외 3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총면적 801.4㎡(약 243평)에 추정가액 17억8,141만원, 건물 총면적 788.79㎡(약 239평)에 추정가액 1억2,149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19억29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토지의 모형은 대체로 사각형을 이루고 6m 도로에 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한 것으로 사료되며, 인접한 주택을 고려하여 입체식 2층 3단으로 건설하면 78면 정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주관부서는 교통행정과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본동과 신림제10동 동청사에 관한 사항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된 "중기투자 재정계획의 일반행정부문 투자사업계획"에 의하면 순위가 각각 5번과 6번으로 되어 있으나 1번부터 4번까지는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건물소유자와 매매 협의과정에서 실 거래가격과 감정평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지매입이 성사되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 만전을 기하여 적정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어제의 현장확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봉천본동사무소 신축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전에 해당되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장옥호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박준희위원

예, 그 과에 소속된 국장님도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장옥호위원장

국장님이 꼭 필요하시다면 오시라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과장님들은 다 오신 거예요?

장옥호위원장

과장님들은 다 오셨죠.

박준희위원

그러면 여기 국장님이 행정관리국장님만 없다 이거죠?

장옥호위원장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오시기는 어렵죠 이 시간에.

박준희위원

알았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해가 되겠습니까?

박준희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면 되겠죠.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먼저, 봉천본동사무소 신축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봉천본동이고 신림10동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지금 자료를 깔아준 걸 보면 일반행정부문 투자사업 총괄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여쭤볼 것이 이 추정가액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봉천본동 동청사 부지를 매입하려면 24억9,603만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 추정가액이 어떻게 나오냐고, 감정가액이에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 실거래 가격으로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실거래 가격으로?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투자사업 총괄표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봉천본동 청사가 지어질 순서이다, 순서는 정한다지만 이 금액 자체 구성은 언제 한 거예요? 그 당시에 한 거예요 같이?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금액이요?

박준희위원

예.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실정을 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이 자료 있잖아요 총괄표. 이 자료를 보면 지금 2004년도에 15억원을 여기에 반영을 시키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정가액으로 준 액수는 24억원이 나왔어요. 그럼 안 맞지 않습니까? 언제 세운 거냐고, 이 총괄표가?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여기상으로 보시면 건물은 4억6,800만원하고요 대지가 19억4,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항을 보면 총 매입비가 24억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 공시지가로 부지매입을 하다 보면 그때 당시 가격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실거래 가격으로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언제 세웠냐고만 이야기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이 총괄표. 이걸 언제 세운 거예요 이거?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건 중기재정계획 세우면서 세운 겁니다.

박준희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언제 세웠는데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2002년도입니다.

박준희위원

2002년도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차이가 만약에 났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수정합니다.

박준희위원

수정합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두번째 질의를 하겠는데요, 문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끌 필요가 있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건물 짓는 거요?

박준희위원

예.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게 절차상 보면

박준희위원

지금 2003년이거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런데 부지매입을 하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박준희위원

어제 이야기 들어 보니까 10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이 간단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간단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신림10동이요?

박준희위원

예, 지금 2004년, 2005년, 2006년 3년이 걸린단 말입니다 여기 계획을 보면. 계획을 보면 3년이 걸리는데 부지매입해 가지고 공사하는데 무슨 3년씩이나 걸리냐 이거예요. 그게 자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자금도 자금이지만 부지매입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부지매입 잘 되면 단축시킬 수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단축은 계획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그게 꼭 거기 매입이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걸 계속해서 동청사를 완성시키고 넘어가고 완성시키고 넘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쭉 늘린 이유가 뭐냐니까요? 지금 보세요. 봉천8동 언제 시작한 거예요 봉천8동? 봉천8동 언제 시작했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봉천8동 한 3년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입주 안 했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11월 7일 예정입니다.

박준희위원

11월 7일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늘릴 게 아니라 완성을 하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럼 우리 관악구 총 예산 중에 사업성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약 300억원 정도 됩니다.

박준희위원

300억원 정도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 동청사 투자금액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1년에?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40억원이나 50억원.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40억원에서 50억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40억원, 50억원 한 동을 짓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자꾸 여러 동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기간을 쭉 늘리는 것보다는 한 동씩 완성시키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경험상 대지를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하다 보면 그런 절차를 수행하는데 수용이 잘 되면 1년 내에 끝나겠습니다마는 보통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대지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가 보통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을 나누어서 두 군데 투자하는 게 주민들한테 효과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 여러 가지 투자측면에서는

박준희위원

그런데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40억원, 50억원을 동청사 거기에 비용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두 개 동을 가지고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아니냐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 기간을 3년 정도로 지금 대충 잡고 있는데 이걸 2년 정도로 단축하는 방법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공유재산, 요즘 지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땅의 매입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다 할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많이 매입해 놓는 것이 지가상승을 생각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보니까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봉천본동의 경우에는 땅이 97평으로 돼 있습니다 대지가. 아시죠, 과장님?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매입할 부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상곤위원

매입할 부지는 97평인데 지금 연건평이 283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축척도에 보니까 이 지역으로 봐서는 상황이 업무용 지역이 아닌 것 같아요. 종세분화 계획이 끝난 다음에 설계한 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현재 설계는 하는 게 아니고 땅만 매입하는 겁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어떻게 연건평이 283평이라는 게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대지가 지금 현재 거기 들어있는 건물 자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장상곤위원

앞으로 신축할 부분이 283평에 추정가액은, 이게 아닌데요? 구 건물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이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장상곤위원

옛날 건물하고 지금 다시 새로 지어야 할 부분하고 합쳤을 때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건물은 지금 현재 4억6,800만원 나온 것은 지금 현재 상가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가건물.

장상곤위원

현 지역이 상가건물입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바로 동사무소에 붙어있는 건물이거든요.

장상곤위원

그러면 상가건물을 매입해서 앞으로 동청사로 전환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런데 그게 매입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텐데요 그런 거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그것 때문에 연장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구입하는 기간이.

장상곤위원

그래서 잘못되면, 이런 경우는 땅은 매입해 놓고 일단 건축물은 좀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땅 매입에 전력을 다해야 되고, 신축하는 부분에 대한 계산은 아직, 천천히 미뤄도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벌써 이미 다 금액이 산정돼 나온 것 같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아, 이 금액 산정은 그걸 꼭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 현재 실거래, 그 주위에 실거래 가격을 저희들이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장상곤위원

현 위치로 봐서 접근성도 좋고 모든 면에서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에 동청사를 지을 수 있는 금액이 한 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된다고 그랬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런데 동청사 지을 게 한 10개 있다 그러면 한 5억원씩 투자해 가지고 3년이 됐든 10년이 걸리든 이렇게 5억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한 10개 동 해야 우리 구청에 이런 청사를 다시 지을려고 하고 있다 하는 광고효과가 있죠 쉽게 표현하면. 우리 요즘에 쓸데없는 행사 많이 하던 식으로 지금 동청사를 짓는 것도 그렇게 해야만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한 것을 이두호 위원님께서 과대

이두호위원

아니, 내가 과장님한테 묻고 있는데 모든 행정이 말이에요 우리 구 행정이 전시행정이 99.99%예요 지금. 예? 제가 왜 99.99%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디가 청사 하나 짓는데 3년, 4년씩 걸리고 동청사 조그마한 거 하나 짓는데, 요즘에는 아파트 같은 거 지어도 3년이면 다 짓는데 청사 하나 짓는데 3년씩 걸려 가지고 청사를 지을려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봉천본동은 지금 평당 얼마 정도에 계산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부지를 사 들일려고 그렇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부지는 시세로 보면 평당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두호위원

거기가 2,000만원짜리가 됩니까 평당?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실지상에

이두호위원

봉천본동에 지금 현재 동청사 있는 그 번지가 936-1번지인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2호입니다 2호.

이두호위원

2호가 거기에 공시지가가 얼마나 갑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공시지가가 평당 한 708만8,000원 정도 갑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한 3배를 더 주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공시지가에 비해서?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아니 이게 저희들이 공시지가보다는 약 3배 정도가 많은데요,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보다 3배가 많은데 살 수 있냐 이거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 정도면 그 근방의 땅 매입이 다 가능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아, 요즘은 공시지가에 한 3배 정도 돼도 살 수 있다 이거죠 구에서?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이두호위원

감정가가 그 정도 나옵니까 그러면?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감정가는 실거래가에서 약 90%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이두호위원

90% 정도 나오면 건물에 포함시켜 가지고 10% 부족한 거 살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봉천본동 청사가 지금 현재 몇 평입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봉천본동 청사가 93평입니다.

이두호위원

93평, 이번에 살려고 하는 게 97평 됩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면 거의 한 200평 정도 되네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전체 한 190평 정도 됩니다.

이두호위원

97평하고 93평하고 하면 거의 190평 정도 되네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이두호위원

봉천본동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 인구가 1만8,270명 정도 됩니다.

이두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인구수까지 물어보느냐 그러면 제가 동청사를, 어느 동이고 동청사를 짓는 건 저는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 행정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는 건 뭐냐 그러면,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인구가 2만8,000명인 동하고 인구가 1만3,000명이나 1만4,000명인 동하고 우리 직원들 줄 때도 말이에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동청사를 매입해 가지고 지을라고 그럴 때 인구에 비례해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인구에 비례해서. 아니 인구는 한 100여 명밖에 없는데 한 500명 규모로 쓸 수 있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나머지 공간은 전부 텅텅 비어있는데. 그런 것도 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그 동에 무슨 평수가 몇 평 있다 그러면 전부 대형으로만 지을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예산은 없다 그러면서 전부 대형, 대형, 전부 대형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는 동청사가 됐든 뭘 지을려고 그럴 때 인구에 비례해서 안배가 돼야 된다, 마침 행정관리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각 동별로, 인원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과에서 인원배정할 때도 인구가 3만 명인 동인 거기 직원이 20명이다 그러면 1만3,000명인 동은 한 15명이나 열네다섯 명 줘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충분한데 인구 많은 데는 인원을 적게 주고 인구가 적은 데는 인원을 많이 주고, 이러니까 인구 많은 동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래서 이 동청사도 거기에 비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이걸 매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동청사 신축계획이 중기적으로 있는데 현재 동청사 건축 예상규모등이 거대화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과거에 있던 동청사에 비해서 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또는 2층으로 있던 것을 3층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지면적이나 연건평이 상당히 늘어나는 이런 양상인데 사실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 또는 우리가 동청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정규모, 어떤 기준 이런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적정기준을 논하신 그 사항은 동청사가 본래는 저희들이 자치센터라는 것이 없다가 최근에 자치센터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동청사를 일부만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키워 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청사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송영길위원

막연히 커진다기보다는 우리 구 자체에서 동청사에 대한 어떤 적정규모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적정기준은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시에서 동청사에 대한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한 기준입니다. 우리 구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지금 1,320㎡ 건물, 앞으로 짓겠다는 이 계획 이거는 우리 구에서 자체로 정한 기준입니다.

송영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각 동별로 일정한, 똑같지는 않죠? 면적이라든가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이런 게 똑같지는 않은데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그러면 적정규모로 정해진 것이 보통 어느 정도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지하 1층, 지상 3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대지면적이라든가 연건평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대지면적은

이두호위원

최대건평이나 대지면적.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대지가 210평 그 정도 보고, 건평은 약 400평 정도.

송영길위원

우리 자체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런데 일부 지금 지적되는 사항 중에서요 동청사가 계속해서 거대화된다는 지적도 사실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이 없이 계속해서 거대화되고 하다 보면 나중에 현재로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계획등이 있어 가지고 그런 현상도 있겠지마는 장기로 봐서 이게 동청사를 크게 건립해놓고 관리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지출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적정규모를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고 할 때 또 있다 해서 무조건 사들이는 것도 저는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준하에서 동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 공히 다 지금 운영되고 있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운영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프로그램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 지역마다 다르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그것도 우리가 향후 어떤 방향에서 좀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하고 그 지역특성에 맞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겠고 해서 이 동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너무 거대화되는 것도 예방을 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보충으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자료 내용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이 동청사 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이런 걸 왜 제안하느냐 하면 경로당도 상당히 대체적으로 낡아 있습니다 각 지역 동마다. 이런 부분을 어차피 할 때는 대안이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이 설령 안 되면 경로당하고 현재 동청사하고 합쳐서 새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일부를 경로당을 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로 일관성있게 하는 것도 나중에 관리비나 모든 것이 절약되는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 부분도 착안하셔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청사가 대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새로 건립돼서 신축으로 입주하고 있는 동청사들이 지금 대형으로 건립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제대로 활용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의 동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프로그램이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동청사가 혹시 비어있다든가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보는 곳도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새로 신축한 청사들은 대부분 자치센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각 동별로 프로그램이나 시간별로 인원참석 이런 걸 좀 해 주실 수 있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호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이두호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만약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대형으로 청사를 지어 가지고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은 동장하고 그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동네 동장하고, 그걸 구에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과장이 일일이 챙겨줄 수도 없는 거고 구청장이 챙겨줄 수도 없는 거고,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초창기에 해 봤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에서 개발하고 해서, 지금 여기에 동장님 하다가 들어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활성화를 만들어야지 지금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리 대형건물을 지어놔도 그 동네 주민자치센터를 제대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및 위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걸 먼저 말씀하시고,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셔야지 그냥 자료 달라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우리 과장님들 보면 자료 달라고 그러면 무턱대고 "예, 알았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러는데 거기에 책임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두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봉천본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신림10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된 질의·답변은 다 마치고, 다음은 우리 관악구청 검도부 숙소 매입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기호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뵙자고 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처음에 검도부가 이쪽에 어떤 우리 구청의 검도부로 한다고 그럴 때 굳이 우리가 우리 구 홍보차원에서 검도부를 유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3대 때 지적을 했더니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다 주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수반되는 비용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인정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면 계약금 7,000만원이 그건 무슨 돈이었어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건 시비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숙소 사는 데도 시비로 줄 겁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아니

박준희위원

우리 돈 예산이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당초 검도부 운영은 전부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 기금이죠, 체육기금. 우리 3억7,000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7,000만원이 전세로 들어 있는데 숙소가 너무 낡아서 선수들한테 지장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 부동산 매입하는 것은 돈이 날라가는 돈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이 차에 체육관에서 운동하는데 그 체육관 옆에 있는 아파트를 숙소로 하나 사자, 체육기금으로 사놓자 이런 뜻입니다.

박준희위원

3대 때 분명히 구 예산은 수반이 안 되고 시비로 다 지원을 해준다 했는데 이제 와서 보면 어떻게 됐든 어디 없어지는 돈, 소모되는 돈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우리 자체 기금에서 가다 보면 다른 데 또 부족해질 건데요, 공유재산 이 안건하고는 조금 다른 질의입니다마는 본위원은 분명히 주장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이제는 체육 운동하는 것이 어떤 어디에 국한된 게 아니라 주민 모두가 운동에 관심있고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동호회 중심이 아니거든요. 주민 누구나 운동을 하고 싶어하거든요. 아침에는 뒷산에 올라가서 할 수 있지만 야간에는 정말 운동할 만한 공간이 없으니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거기에 라이트 시설을 해주고 거기서 뛰고 달리는 주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 함양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좀 체크를 해보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냐 그러면 전기료, 그러니까 그런 라이트 시설을 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하고 나면 전기료 때문에 안 된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검도부를 이렇게 3억8,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아파트를 사서 숙소를 만드는 문제보다는 정말 우리 구민 누구나 다 뛰고 달릴 수 있는,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더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는 것 보면 이렇게 특정한 이런 쪽에 예산이 배정돼서는 좀 시각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박위원님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은 않습니다. 사회체육하고 엘리트 체육 두 가지가 있죠. 우리 검도부는 이번에도 서울시 대표로 "관악구청"이라는 명찰을 달고 전국체전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관악구 구민들에게 긍지도 줄 수 있는 분야입니다. 작년에는 전국체전에서 최우수 금메달을 걸었죠. 이런 것도 저희들한테는 필요합니다. 지금 학교 운동장이랄지 사회체육 분야에 돈을 많이 투자하라는 얘기는 저도 절대 공감을 합니다. 박위원님이 구정질문에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지금 전기료 때문에 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듣고요, 학교에서 동의를 안 해 준 분야입니다. 학교만 만약 동의해 준다면 전기료 우리가 부담할 용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 담당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전기료는 어떻게 하냐는 학교가 많대요? 그러면 전기료 못 주겠다 한다고 학교쪽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분명히.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럼 그렇게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공유재산을 할 건지, 말 건지 하는 부분을 가지고 다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좀 핀트가 빗나가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관악구청"이란 타이틀을 달고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저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좌우지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엘리트체육쪽 그런 것도 좋지마는 예산이 자꾸, 기금도 한정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런 엘리트체육에 쓰다 보면 사회체육에 그런 투자하는 예산이 줄어들 거니까 그걸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사회체육도 활성화가 되면서 엘리트체육에 투자가 돼야지 어떻게 됐든 저는 물론 양존하면 좋겠지만 사회체육이 더 중요하고 우리 주민들에게는 더 필요하지 엘리트체육에 그렇게 비중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박위원님 정례회 때 우리 체육기금도 상정이 되겠습니다마는 3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내년에 투자하는 게 신림다목적체육센터, 그 다음에 구민운동장에 인조잔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을 위한 투자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체육기금에서 큰 돈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돈이 소모되는 돈이었으면 저희들 계상을 안 하는데 지금 검도부 숙소를 혹시라도 - 봉천7동에 있습니다. - 한 번 방문해 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이거 당장 따로 사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실 겁니다. 선수들이 있을 공간이 못 될 정도로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있는 데가.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생활체육인으로서 검도부 숙소 매입을 하는 데는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진흥기금이 1년 총 예산이 얼마 됩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20억원 정도 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1년에 20억원이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적립돼 있는 게 그렇습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지금 갖고 있는 돈이 그렇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1년에 한 10억원 정도 되는 걸로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들어오는 돈은 11억원 정도 들어오고 적립된 금년도 총액이 20억원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체육진흥기금이 관악구에서 주수입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경륜·경정법에 의해서 경륜장 수입금의 100분의 10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10억원에서 11억원 정도 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숙소를 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경륜장 건물이 팔렸던 걸 알고 있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체육진흥기금으로 우리 기금을 한 12억원 정도 유치했기 때문에 좀 풍족하게 쓸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전방법, 건물 그런 거를 사전 구에서 어떤 계획해 놓은 안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계획해 놓은 안은 없고 그쪽과 지금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 사항을 그쪽과 서로 정보교환은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언제까지 계약이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2005년까지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전에 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그렇게 들어갈 때는 건물이 없어 가지고 뺏기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리고 우리가 숙소를 사는데 꼭, 체육진흥기금이 조금씩 이월돼 가지고 있는데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관악구의 예산을 쓸 적에 엘리트체육에 드는 비용 또 우리 생활체육에 많이 써야 된다 이거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검도부 숙소매입을 일반회계 예산에 잡아서 할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지금 일반회계는 재정이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체육진흥기금의 우리 조례에도 사용이 체육시설 그 다음에 이런 운영에 대한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흥기금으로 적립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본위원이 왜 얘기하냐면 생활체육에 드는 예산 편성보다 이런 데에 3억8,000만원이 과다하게 잡혔다 이래서 여러 체육인들이 논란이 일어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륜장이 이사를 가 버리면 우리 체육기금 한 푼도 없습니다. 이때 지금 돈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 삽니다. 만약에 그때 없으면 팔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숙소에 대해서 사는데는 내가 전적으로 처음부터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체육진흥기금을 이월시켜 놔 가지고 저축도 좀 하고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좋은데 일반회계 예산에 이 항목을 올렸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인데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체육기금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적립해 놓은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관에서 부동산 장사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은행에 그냥 적립해 놓은 것보다는 이런 거 사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수치로는 그런데 우리 검도부를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잖아요. 장래적으로 볼 적에 일반회계에서 공유재산을 샀으면 하는 게 바람직했는데 체육진흥기금으로 손쉽게 사지 않나 본위원이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천7동에다가 아파트를 33평을 사는데 검도부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9명입니다.

이두호위원

9명이 이거 33평 가지고 되겠어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숙소 운영은 현재 9명 중에서 지방 출신들이 3명이고 이분들이 훈련을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검도부가 관악구청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계약직 공무원으로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계약직, 그러니까 나는 공무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직 공무원이 됐든 하여튼 뭐가 됐든 우리 관악구청의 공무원으로 나는 검도부가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방에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지방 출신들이 세 사람이라는 얘깁니다.

이두호위원

지방 출신들이?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런데 꼭 지방 출신을 우리 검도부에다가 놔둘 필요성이 있었어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채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두호위원

채용할 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봐 가지고 용인에 가 있으면 용인시에서 방까지 얻어주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본인이 다 알아서 숙소는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실업팀에는 지금 숙소가 있고 매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이두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내가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봉천7동에다가 아파트를 꼭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봉천7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이유가?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우리 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훈련을 3층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가깝고 그 다음에

이두호위원

단지 그러니까 이유는 가까운 거 하나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합숙훈련할 때 그쪽이 새벽운동하기가 좀 좋고

이두호위원

새벽운동이라는 건, 운동이라는 것은 운동장이 가까운 데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운동장이 좀 멀어야 뛰어가서 운동도 하고 이러는 거지.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 다음에 헬스장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걸어가서, 우리가 마을버스가 생겨 가지고 자꾸 관절염이 많이 생긴 거예요. 바로 곧장 집에서 나와서 그냥 버스만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본위원이 지금 물어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33평짜리를 낙성대에다 샀을 때 얼마고, 그 다음에 봉천4동 여기 무슨 아파트입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건영인가

이두호위원

건영아파트인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44평짜리가, 33평짜리가 3억8,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40평짜리가 한 4억원이나 4억2,000만원 정도 간다고 그러면 기왕이면 큰 걸로 사서 가까운데, 뭐 여기서 봉천7동이나 여기나 똑같은데 우리 검도부 인원이 9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기히 우리가 사줄려고 그러면, 안 사줄려면 말더라도 사줄려고 그러면 좀 넓은 공간을 사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거기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임시방편으로 33평짜리 이거 사 준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의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거 살 때 장·단점 분류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굳이 사겠다고 그러면 이왕이면 더 큰 걸로 사라 이거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이두호위원

돈 금액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굳이 7동에다가 새건물 사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도 새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가격이 여기가 비싼지 그쪽이 비싼지는 모르겠지마는 한 40평에서 44평짜리 정도는 해 줘야 그 아홉 분이, 그래도 숙소로 사용한다고 그래도 아홉 분이 사용하려고 그러면 아마 비좁을 거예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그럼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식사 같은 거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식사는 본인들이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운동선수들인데도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낙성대를 고집한 이유는 체육관에서 하루종일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2시간, 3시간 운동을 하고 잠깐 쉬더라고요 행태를 보니까. 또 쉴려면 잠도 자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쉴 장소가. 그래서 가까운 곳에 얻으려고 한 게 저희들 목적인데요, 총각 선수들은 자기들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식사.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지금 33평에 3억8,000만원인데 매입금액만 3억8,000만원입니까, 거기에 부대비용 들어가는 것까지 3억8,000만원입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매입금액만 3억8,00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거 평당 1,000만원이 넘는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까지 분양가가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됩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우리 지금 평균조사하니까 33평형이 관악구 평균금액이 3억2,000만원 정도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전체 여러 평형을 나눠봤을 때 3억2,000만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인터넷 시세조사하고 주변 중개사 다 조사를 했던 경우로 지금 주변 중개사에서는 3억8,000만원에서 3억8,500만원, 인터넷에는 약 3억8,000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러면 3억8,000만원 이거 분양가만 그러면 여기서 취득세니 각종 기타 공과잡비 같은 거 다 들어갈 텐데 이거 취득세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들어가겠죠.
동식

장동식위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니라며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잡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답변할 때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일단 이거는 매입가격만
동식

장동식위원

분양가격만 그렇다고 했잖아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우리 구에 공공건물 중에서 지금 비어있는 게 없나 그런 것도 한 번 물색을 검토해 보는 게 어때요? 비어있는 건 혹시 없어요? 왜냐면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혹시 비어있다 하더라도 숙소로서는 부적합하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금년이나 내년에 매각할 그런 공공건물이 있다 했을 때는 그걸 리모델링해서 숙소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좋은 안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정 같은 것도 노인정에 걸맞지 않는 위치에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분명히 매각을 해야 되는데 해 가지고 노인정을 노인분들이 실제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이게 구 자산이니까 다시 사용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공공건물을 숙소로 할 곳이 한 군데도 없고 그건 앞으로 어떤 폐지돼서 매각할 때는 다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는 없고요, 내년에 매각할 계획도 없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악구청 검도부 숙소 매입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 이어서 신림1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인수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공연스럽게 우리 동네에 있네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우리 신림11동 공영주차장 건립하는데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438번지가 아니고 1483번지로 아는데,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렇죠? 이런 것은 정정해 주세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조주원위원

나는 아니까 다행이지만 모르시는 분들 깝깝하잖아요. 이 세 필지를 지금 현재 매입한다는 것이 프로테이지가 없죠, 확정되지 않았죠?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조주원위원

그렇다면 이 매입의 성사 가능성이 없을 때는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신림11동에서 1476번지, 1486번지 이렇게 세 군데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렇다면 1차의 1483번지가 실패했을 때 다른 곳으로 선정해도 무방합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조주원위원

괜찮습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세 군데에서 계약이 성립 안 됐을 때는 예산 금액은 그대로 보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구청으로 예산 돌아갑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산은 확보해 있는 거고, 혹시 타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하시면 다시 추진하도록

조주원위원

본위원은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상 부지를 세 군데 하다 보면 그것이 성립 안 됐을 때는 그 예산이 그대로 신림11동에 보류하고 있는지?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죠.

조주원위원

아니에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이 그게 아니죠 한 것이 그것이 문제란 말씀이에요. 그 동안에 예상부지 성립이 될 때까지 최대로 행정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이걸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돈을 많이 요구하면 이쪽에서는 너무 비싸다 해서 서로 다 맞추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해 가지고 계속,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제 의견은 그 예산이 성립됐을 때는 계속 그 동네에 보류시켜야 돼요. 성립될 때까지 도와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30억원 정도를 지금 편성해 놨는데요 그 돈은 예를 들어서 신림11동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악구 전체 주차장 적정부지가 있으면 매입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동별로 배정할 성질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토지하고 건물이 여기 보니까 243평, 239평, 그리고 금액이 추정가만 나왔는데 이게 평당 얼마입니까 토지, 건물 합해서?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쪽에 보면 앞쪽에 있는 토지는 한 660만원 정도 그리고 뒤쪽에는 560만원 정도 시가가 나와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추정가격입니까, 아니면 그분들 건물 주인들 얘기입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추정가액 19억원으로 하는 거는 공시지가 1.5% 해 가지고 19억원으로 지금 잡은 겁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신림11동에서 560만원 주고 땅 살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 전체의 흐름을 봅시다. 그런다고 해도 27개 동에서 제일 평지고 구획정리가 잘 된 데가 신림11동이라고 보는데 아까 보니까는 본동에 어떤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2,000얼마라고 하고 신림11동은 도로변 중심지인데도 불구하고 560만원,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행정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안 하려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말만 이렇게 계산 딱 올리고, 심지어는, 여기 보세요. 우리 의원들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토지 총면적 평당 얼마 않고, 그러면 본동은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넘고 우리 신림11동 구획정리 잘 되고 중심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56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감정가를 정한 거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걸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예를 들어 이 앞에서 심의하셨던 봉천본동사무소 건립 부지 2,000만원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예산 추산을 하는 거는 우리 공시지가가 있어요. 그거에 1.5배로 해서 추산을 개략적인 금액을 계산해 놓은 거고 실지 토지를 매입할 적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 평가금액에 의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이거에 크게 비중을 안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매입할 때는 가격에 오차도 있겠네요? 좀 더 줄 수도 있고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신림11동 600만원이면 이런 위치에서 다른 동 위치보다도 괜찮다 해 가지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물론 더 줄 수도 있죠.

조주원위원

800만원에 살 수도 있고 그렇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입체식이라고 해 가지고 2층 3단이라고 돼 있죠.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조주원위원

언제 한번 내가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서울시 조례의 명령으로 돼 있죠?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관악구에 지방자치 세수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른 이것을 3단계로 나눠보니까 한 면에 26면이 됩니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3층 4단으로 이렇게 늘렸을 때 땅은 똑같은 위치이면서도 세수문제나 아니면 관악구 동네 주민이 이걸 봤을 때 상당히 얻은 수확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서울시에서 명령 하달에 의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관악구에도 또 동별로 다루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산이 높은 데가 있으면 2층 3단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동네 같이 평지 같은 곳은 4층 5단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조례를 어떻게 건의해 주셔 갖고 이왕에 땅 매입이나 건축할 때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용만 우리 직원들이 잘 해 주신다면 상당히 세 수입에 대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데요 3층 4단 올리는 거하고 2층 3단 올리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본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액수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세수차원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가 왜 2층 3단으로 거기다 결정을 했느냐 하면 물론 대지면적이 넓으면 3층 4단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공지면. 그런데 그쪽이 주택가이기 때문에 3층 4단 정도 올리면 차가 오르내릴 때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 신림11동 지역은 2층 3단으로 하는 게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조주원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의 아까 평수로 241평이에요 대지가.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조주원위원

저기 신림3동 성양모 의원님의 동네는 400몇 평 할 때 매입한다고 해서 그때 가 보니까 그 질의를 제가 했어요. 거기도 그 이상 못 올라간다고 해요. 그런데 과장님 질의가 영 딴판이에요. 400몇 평, 500몇 평 됐을 때도 2층 3단 이상 못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서울시의 25개 구에서 자립도가 제일 낮은 우리 관악구에서 다른 구의 서초구나 강남구에 비교하지 마세요. 자립도가 낮을수록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맨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야 하고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건축법 위반이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돈은 같은 값으로 매입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왜 못 올라갑니까? 이것을 한번 직원들이 연구를 해 보세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일 처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림11동에 주차확보율이 몇 %나 됩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95%입니다.

장상곤위원

95%나 됩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곤위원

상당히 높다고 지금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95%의 주차확보율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안에 공영주차장을 한다 할지라도 접근성이 용이해 가지고 거기에 수익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지 않고는 공영주차장을 한쪽 구석에 갖다 만들어놓고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산낭비가 되고 우리 관악구가 누가 보면 행정이 이렇게 됐느냐 하고 질타를 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도면을 보니까 영 접근성은 그리 좋은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을 많이 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고, 본위원도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전연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한 동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작은 규모라 할 만한 자리는 집단적으로 이렇게 구릉지 이런 동네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도시계획이 잘 돼 있는 동네는 그런 대로 쉽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많은 동네는 특히 더 쉽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적정하게 예산도 세우고 좀 예산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협의매수시 국장님께서는 감정가보다 좀더 협의할 때 더 줄 수도 있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제가 감정가보다 더 줄 수 있다고 한 게 아니고요,

이만의위원

그러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까 조주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여기 제시된 금액을 얘기하시길래 감정가가 높으면 높을 수도 있고 물론 낮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추산해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한 겁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추산금액도 과장님, 주민자치과에서 동청사를 추산해서 계획을 세울 때하고 공영주차장을 계획 세울 때하고 그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지금 공시지가의 1.5%를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여기도 그렇고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청사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이만의위원

일반회계라고 다르고 주차장특별회계라고 다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글쎄, 동청사

이만의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통상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공시지가의 1.5배 되면 우리 거래시가에도 근접하거든요. 감정가에 근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적용원칙이 있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만의위원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두 번씩이나 현시가하고는 맞지 않아서 재감정까지 했는데도 사실상 불과 1,000여 만원 한 집에, 그 정도 차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매수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럴 경우 이거, 사실 다른 데 비하면 이거 한 집에 1,000몇백 만원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지껏 두 번씩 감정하고 이거를 매수협의가 안 돼서 못하고 있으니 이런 경우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금년까지 매수 못하면 이거 다시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우리들이 토지부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여기 아시는 대로 공공용지의취득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이만의위원

감정가 이내죠, 100만원도 다 못 주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어떤 재량권이라든가

이만의위원

단돈 10만원도 더는 못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참, 이런 행정이, 나 이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참 답답합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죠. 지금 저희 구에서 주차장 부지로 동사무소에다 지시를 해서 적정부지가 있는지 보고하라고 해서 몇 개 동에서 올라옵니다마는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걸르는 것도 있고, 감정가로 해서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도 해서 사전에 또 걸르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제시해서 이렇게 협의매수 그러니까 협의해서 매각할 생각이 있는지도 확인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합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는 협의매수기 때문에 감정가로 줄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한다면 입주권 같은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방침은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부수적인 어떤 인센티브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영주차장 건설은 초기이기 때문에 우선은 부지매입 가능한 곳부터 매입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아까 주차장 확보율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리대로 한다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건설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동에서 올라오는 적정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우선 매입이 가능한 지역부터 건설한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상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금년에 안 될 경우에 그거를 다른 지역으로 바꿔서 다시 한 번 할 수도 있는가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4대 의회 들어와서 이거 주차장 공유재산심의 몇 건이나 했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 ~ 8건 된 것 같은데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박준희위원

성사시킨 건수는 몇 건이에요? 한 건도 없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지금 신림3동 게 아마 다음주에 계약을 할 겁니다.

박준희위원

신림3동?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거 한 건 한 거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게 400평 되는데 좀 크고요, 지금 현재는 그거 하나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11동을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심의를 해 주고 한 몇 개월 후에 가 보니까 거기다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신 동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이쪽에서는 심의해 갖고 살려고 하는데 주택과인가 거기서는 허가를 주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봉천11동 말씀이십니까?

박준희위원

예. 보세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그걸 도시계획으로 안 묶어 놔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 그게 글쎄,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적어도 심도있게 그런 부분을 심사해서 의결해 줬는데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 전반에 관해서 어떻게 협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없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것을 매입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허가를 준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봉천11동은 저도 현장에를 가 봤고 확인을 하고 또 몇 번 협의하는 과정도 제가 참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개인,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개인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물론 개인 사인간에 저희 구청하고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협의매수가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단돈 얼마라도 더 받고자 하는 게 사실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사업자가 저희들 생각한 부지의 반 정도를 매입해서 아파트 공동주택 건립을 한다고 그러는데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저희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가를 그냥 낭비해 버린 거 아니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로 하고 있는 게 우리가 감정 들어가기 전에 개인의 의사를 공문으로 우리가 매입, 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그런 절차를 좀더 강화해서 감정가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문제는요,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은 여기 의회에서 받고 가서 감정해 가지고 뭐 맞냐, 안 맞냐, 안 맞으면 안 하는 이런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회진흥과에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를 가 보니까 이미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데도 저쪽에서 주장을 계속 하니까 그걸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따라가는 뭐가 있더라고요? 아까 입주권인가?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아파트 입주권.

박준희위원

그런 것도 주고. 그러니까 그냥 협의매수해 버리면 그런 게 없는데 만약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다면 그런 것도 좀 해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동원해 보고,좀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거예요. 여기 의회에 와서 맨날 심의해 갖고 갖고 가서 한 건도 안 되면, 뭐 다행히 한 건은 됐다니까, 거기는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팔려고 하니까 됐던 거고, 그 학교 밑에 말이죠. 예? 그 외에는 아무리 여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가도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이건 현실성이 없는 거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심의 자체가 지금 시간낭비 아니에요 이게. 시간 허비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에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하고 하다가 안 되면 변경을 해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옮겨서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까 우리 13동에서?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부지매입을 추진하다가 안 되면 타 부지에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다시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형복위원

글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면 굳이 이렇게 시간낭비해서 공유재산관리변경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난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선순위, 늘 말씀드립니다만 동별로 우리 행정관청에서 따져서 어느 동이 주차난이 제일 어려운가 해서 한꺼번에 전부다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해놓고 그게 꼭 필요하다면 해놓고 옮겨 가면서 주택지 좋은 거 나오는 대로 사면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주차장 건립 대상부지로 선정하는 자체가 힘들고요 또 대상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토지주들이 감정가격으로 내가 안 팔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못 사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형복위원

그걸 몰라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어려워서 공유재산관리변경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시간낭비해서 해놓고 그 자리가 어려워서 안 되면 옮겨서 다른 데 수월한 데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7개 동을 선출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 것보다 한꺼번에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해놓고 순위대로 옮겨가면서 마땅한 데 있으면 사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편할 건데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고. 아까 신림11동이 90%?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95%입니다.

김형복위원

95%가 주차율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한 개 동에 주차장을 건설한 동은 주차장이 많이 부족된 동은 재건립할 수 없습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지금 60%인 동도 있고 70% 되는 동도 있는데요 그런 동에는 또 적정부지가 없습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우리 봉천6동의 경우, 내가 우리 동을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습니다마는 주차장을 한 번 70대짜리 건립했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땅을 갖다 얘기를 해도 쳐다도 안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아니죠, 동사무소에서 적정부지가 있다고 보고가 되면 저희들이 추가매입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김형복위원

저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하고도 추진합시다 했는데.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전 국장 이정호 국장이 현장답사도 했습니다.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알아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가급적 중요하다면 짧게 질의를 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차장 부지매입 당시가 상당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심의가 통과돼서도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문제점이 지적됐고, 저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작년에 원신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주차장 부지의 입지로서 이런 부분은 피했으면 하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주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가 중심에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안락하고 쾌적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있어야 되는데 주택가 중심에 건설되다 보니까 물론 시공 시에도 공사소음이 엄청 심해서 문제가 되겠지마는 완공 후에도 그런 현상이더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빈번한 자동차 이동으로 인해서 엔진소음이 심하고 또 대개 2층 3단 이런 형식으로 지금 입체식으로 주차장을 건립할 때는 철골조에다가 철판위에 쉽게 얘기하면 시멘트 바닥으로 만들어서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것이 시멘트나 철골은 소리의 전파력이 강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와 바닥면의 마찰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인근 멀리까지도 소음이 미치고 또 조명을 야간에 계속해서 밝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불빛 때문에 수면방해를 받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예를 봐서 우리가 주택가 중심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주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옆에서 이사가야 된다 이럴 정도로 나오니까 이런 점은 충분히 고려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감정평가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타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시지가 조사를 1년에 한 번 하죠?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게 매수가 안 되는 원인을 아십니까 과장님?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매수가 안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식

장동식위원

가격이 안 맞아서 그렇죠?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시가하고 감정평가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됐습니다. 왜냐면 결론은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왜냐, 공시지가는 1년에 한 번 책정을 하고 현시가 상승률하고 공시지가 상승률하고는 엄격히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 땅 한 평에 400만원, 500만원 하던 게 700만원, 800만원 가요. 그러면 작년 공시지가를 갖다가 여기다 적용을 하니 이거 백 년, 천 년이 가도 하나도 매입 못 합니다 이건. 예? 공시지가 상승률하고 현시가 상승률하고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지를 하셔 가지고, 구에서도 공시지가의 1.5배라는 기준만 두고 또 감정평가사들도 공시지가에서 살짝 올려 가지고,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감정평가 하는 거. 절대 이거 그림의 떡이에요. 몇 번씩 얘기하는데 공영주차장이니 동청사부지니 이거 하나나 매입할 거 같아요? 공시지가 상승률하고 현시가 상승률하고 절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 이런 거 감정평가나 매수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 놓고 이걸 하라고 해야죠 맨날 올려놓고, 이거 동네 가서 욕만 먹어요. 남의 재산 다운시켜 놔 봐요, 엄청나게 욕 먹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뭔가 그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좀 구상하고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데 틀에 맞춰서 형식적으로 매년, 매번 올라오면 뭐합니까 이거, 하나도 못 사는 놈의 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어떠세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건 매수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죠?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추진을 해야죠.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맞지를 않잖아요. 땅 한 평에 현시가는 800만원 가는 걸 400만원, 500만원에 매수하다니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신림본동 어린이집 할 때는 어떻게 해서 거기는 중턱에 있는데 감정가가 750만원 나왔는데 지금 조주원 위원님께서 얘기할 때는 550만원 나왔다고요? 이게 어린이집하고 공영주차장하고 감정평가가 틀립니까?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먼저번에도 저도 두 건을 예산을 받아놓고 한 번 감정평가 딱 해놓고, 이 터무니 없는 가격을 해놓으니까 가서 말도 못 붙여봐요, 접근도 못 해봐. 그래놓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이거 그냥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 질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업무를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200평 이상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200평 이상 돼야 저희들이 2층 3단으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야 본청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200평이 안 돼 가지고 2층 3단으로 짓지 못 하면 본청의 지원이 없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대부분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주택가 사는 수밖에 없거든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택 두 채나, 세 채를 그것도 사정 사정 여러 가지 알아봐 갖고 접근을 하는 건데 세 필지 어떻게 잘 아귀가 맞아 갖고 했을 때 170 ~ 180평, 150평 이렇게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야 될 부분인데 200평이 넘어야 된다 이 기준을 200평 둬서 지금 여기 서울시내에 지금 200평 이렇게 한꺼번에 매입할 수 있는 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200평이라는 기준을 자꾸 동사무소에 지시를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지, 사실 본위원 동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일 꼴찌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그리고 두 건이나 했는데도 한 건도 못 하고 그냥, 감정평가 그렇게 하는데 뭘 삽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런 공영주차장이나 동청사나 모든 공공시설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 기준을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하고 뭔가 현시가에 걸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간낭비고 감정평가로만 나가는 거 예산낭비입니다 이거.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 가격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고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 주실 게 200평이 돼야 2층 3단으로 올리거든요? 그래야 본청 지원을 받습니다. 본청 지원을 안 받으면 순수하게 구비로 전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저희들이 200평 이상 땅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0평에서 모자라면 절대 지원이 안 됩니까 예산이?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본청 지원 받기가 힘들죠.
동식

장동식위원

전에는 200평 안 돼도 지원을 해 줬는데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땅 모양이 만약에 좋다 하면 200평이 조금 안 된다 하더라도 2층 3단으로 올릴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2층 3단으로 올릴 수 있는 땅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지원을 40%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입체식으로 못 하고 평면식으로 할 경우에는 본청 지원이 일체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0평 됐을 때 2층이나 올릴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가설계를 떠보고 뭘 해야 되겠네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적극성을 띠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한 건도 못 합니다. 이걸 감안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걸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