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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16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9

김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광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15건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님으로터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예산이 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하되 회의 중 추가적인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 또는 부서장의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설명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일 개의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친 1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의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기금안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시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호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 대비 91억 5639만 1000원 증액된 4663억 40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 300만 원이 증액된 139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재산분, 종업원분 세액 증가로 전년 예산대비 2억 5700만 원을 증액된 7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주택가격 상승률, 개별공시지가 인상률, 재산세 평균 신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대비 7억 9400만 원 증액된 44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주행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안분율 감소가 전망되어 전년예산 대비 85억 8700만 원이 감소된 24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성인인구 수 증가를 반영하여 28억 3800만 원 증액한 167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내총생산 예정성장률 상승과 부동산 거래신장률 감소, 부동산 가격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6억 1700만 원 증액된 43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전년예산 대비 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17억 2799만 7000원이 증액된 204억 73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5529만 4000원 증액된 123억 25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사용료 감소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임대료사용료는 전년 대비 890만 원 증액된 1억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공연장 입장료 증가, 기타사용료 중 캠핑장, 국민체육센터 이용객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5160만 원 증액된 25억 5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징수율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5000만 원 감액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는 신규 사용허가 증가로 1034만 원 증액된 1억 6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 중 사계절썰매장 수입은 2016년도 과다계상으로 2017년도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입장료는 관람객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22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각종 체육시설 이용객 증가로 2억 1051만 증가된 15억 6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교통정책과 자동차등록 관련 재증명 발급 증가로 인한 등기수입 증가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증가, 가축분뇨처리 수수료 증가, 대체산림자원 조성 비취급 수수료 증가, 여권발급 수수료 증가로 인하여 1억 2882만 6000원이 증액된 49억 24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5쪽부터 8쪽까지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6억 7270만 3000원이 증액된 81억 48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담금은 토지개발부담금 외 5종으로 이마트 토지기반시설 조정공사 종료, 원곡 산하지구 교통처리개선사업공사 지연으로 감소 예상액 6억 5000만 원, 당왕 4블록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자 시행자 부담으로 인한 13억 원 세입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5억 5000만 원 증액된 2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등 전년 대비 6259만 1000원 증액된 10억 6847만 6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상세내역은 10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전년예산 대비 83억 9460만 6000원 감액된 1493억 6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297종으로 전년 대비 19억 8647만 1000원이 감액된 1206억 34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8쪽부터 34쪽까지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예산 대비 64억 8013만 5000원이 감액된 287억 31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등 288종으로 34쪽부터 54쪽까지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부분입니다. 보존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예산 대비 10억 원 감액된 1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본예산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 수정 1차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 수정 1차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6664만 7000원 증액된 4694억 6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쪽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1214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등은 2억 78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부분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순세계잉여금은 3회 추경 시 예산편성 시 부적절로 계수 조정된 8개 사업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수정 2차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수정 2차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액은 4684억 670만 4000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교통교부세는 27억 7600만 원을 증액한 104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을 2015년도, 2016년 평균으로 125억으로 계상하여 37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본예산 수입 수정 2차 세입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김지수위원

만약에 세입에 결손이 생기면 세무과 책임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책임입니까?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세무과 책임입니다.

김지수위원

같이 공동책임이죠?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물론 세무과에서 각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나오는 자료를 토대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세입에 대해서는 결손이 생기면 이것은 어쨌거나 우리 자체 수입으로 어떻게든 메우든가 아니면 세출을 잘라야 되든가 이러한 크나큰 상황도 닥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더 세무과에서 책임을 갖고서 그냥 모든 부서에서 오는 내용을 편집을 하는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해마다 나왔던 자료들을 토대로 조정을 하시고 의견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저희도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일단 특히 본예산 같은 경우는 최근 2, 3년간을 동향을 파악해서 증감내역을 명확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관리 분야나 세외수입 분야나 이런 쪽으로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가장 우려가 되는 게 국고보조금이나 교부금, 그다음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잖아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근 2개년간 119억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대비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순세계잉여금은 100%를 잡으면 절대 안 되고 한 80% 수준으로 잡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원칙적으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한 70, 80% 잡아놓고 나머지 잉여금에 대해서는 그다음 추경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충분히 추경에 재원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초 본예산 130억도 저는 10억 정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않은가, 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물론 마무리 추경에서 29억 원이 감액된 부분이 내부유보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 수정 1차 때 올라온 증액된 부분이 어느 한편으로는 그런 계산이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당초부터 너무 한 120%를 잡아 온 순세계잉여금이라 그런 부분이 맞지 않지 않는가. 게다가 예비비까지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이긴 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세출을 너무 가능한 세입에 100%를 넘는 수준까지 담은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큰 걱정이 있어서 계속되게, 반복되게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앞으로 세입을 잡을 때 좀 더 보수적으로 잡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결과적으로 세출, 세입 전체적으로 10억을 감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애초 처음 편성단계부터 면밀하게 서로 간에 조율을 하셔서 우리 시 예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조정사항이 있었던 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저희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중 계수 조정된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정시책 성과평가사업 예산 중 포상금 1200만 원이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정시책성과 우수 공무원 시상은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시정발전 및 예산절감 등에 기여한 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본예산은 2012년도 5000만 원이 편성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 4000만 원, 2014년 4000만 원, 2015년 3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본예산에 2000만 원과 2회 추경에 1200만 원, 총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가축전염병 등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 동원되는 중에도 묵묵히 자기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각종 평가에서 입상하거나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에 규제개선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으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규제개혁 관련 각종 평가에서 2년 연속 행정자치부 정부규제개혁평가 장관상 수상 및 2015년도 경기도 규제개혁평가 우수, 2015년도 불합리한 규제개선 정비 전국 1위 등 줄곧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우수한 규제개선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규제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조금 더 규제개선 분야에서 앞서가는 도시가 되고 또 이 효과가 기업유치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2014년, 2015년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2년 동안 총 1억 원을 받은바 있으며 2016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매년 중앙정부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가 조기 집행에 매진을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서도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조기집행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평가받아 45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경기도에서도 상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모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안성시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각자 맡은바 역할을 다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직자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열심히 일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임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치입법 및 소송사무에 당초 예산에 3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의회 수정안이 1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이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소송비용이 금년도에는 2억 8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1억을 세웠지만 나머지 1억 8000만 원은 예비비로 썼습니다. 전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예비비로 쓰지 말고 이걸 우리 부서에 예산을 담아줘야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소요되는 비용을 3억을 요구를 했는데 1억 5000만 원을 전년도에 아마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매년 이 정도 들어가니까 우리가 좀 확보를 한 건데 나머지 부분, 이걸 이번에 이렇게 하면 또 예비비로 쓸 수밖에는 없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에서 쓸 수 있게끔, 어차피 이게 남으면 또 반납하는 돈이기 때문에 좀 예산을 세워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최근 3개년도 해서 예비비까지 소송 관련해서 추진한 집행내역을 좀 주시겠어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2015년도에 소송비용으로 쓴 게 2015년도 2억 6000만 원, 금년도는 1억 8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불요불급한 것 예를 들어서 긴급한 상태에 소송비용을 쓸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김지수위원

총계를 주시지 마시고 각 건수마다 3개년도.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것만 드릴까요, 아니면 전년도 2015년도 것도 드릴까요?

김지수위원

제가 3개년도 요청드렸는데요. 어려우시면 2개년도만 주셔도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규 행정과장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은규입니다. 먼저 연일 바쁜 일정에도 안성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계수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과 예산은 당초 대비 1억 1937만 6000원이 삭감되어 660억 3893만 9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삭감내역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에 모범시민 시상사업입니다.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유공자, 퇴직공무원 등에게 시장님 표창패 및 감사패 등을 수여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3938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모범시민 등 표창패 제작비 당초 1638만 원에서 468만 원이 삭감되어 117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시 홍보물 기념품 구입비 당초 1800만 원에서 408만 원이 삭감되어 1392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 시민과의 대화 채널 다양화사업입니다.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시, 각종 행사 개최 시 필요한 행사운영비 및 장비임차료 등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4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각종 행사장비 임차료 등 당초 600만 원에서 472만 원이 삭감되어 128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9쪽에 공무원 복지지원사업입니다. 구내식당의 보조인력 인건비 불요불급 사유로 해서 648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종무식 및 시무식 행사비 300만 원을 불요불급 사유로 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4억 3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지원 당초 1억 1200만 원에서 1041만 2000원 삭감되어 1억 158만 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 구내식당 종사자 관리사업입니다. 직원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 1억 70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8600만 4000원이 삭감되어 8600만 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조정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구내식당 관련해서 물론 여론조사 결과도 여기 첨부를 했는데 이것하고 또 듣는 이야기하고 많이 다른데 차라리 논란이 많으면 민간인한테 위탁 줘서 처리를 하고 우리는 임차료를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위탁처리하게 되면 그분들이 당연히 양이나 질을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의무적으로 몇 끼 이상 먹게 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저희가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하반기 여론조사를 했을 때 구내식당 의무식이라든가 또 금액에 대해서도 보면 거의 한 50% 이상이 적정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내식당 근무하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무기계약직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인건비가 조금 상향된 거죠.

황진택위원

만약에 위탁 주는 것하고 직영하는 것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탁 주는 것보다는 직영하는 것이 식사에 대한 질과 양은 더 좋아질 수 있고요. 그분들의 인건비를 투자해서라도 그렇고 차출금을 비교해 봤을 때도 거의 한 23개소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는 위탁을 한번 해 봤기 때문에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릴까요?

황진택위원

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직영하기 전에 민간위탁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1식당 4000원씩 받았습니다. 4000원씩 받았는데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음식의 질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용자가 한 50명에서 70명 정도 됐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요즘은 음식의 질이 좋아서 평균 350명에서 400명 이렇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무기계약직과 단체협상을 했습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한 결과 이 친구들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그렇게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으로 전환을 해도 이 친구들을 다른 데로 근무여건을 변경을 시켜 줘야지 식당을 민간으로 위탁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삭제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영양사, 조리원 급여를 보니까 어떤 분들이 오셔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채용을 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왜 채용했냐, 그것까지는 안 묻겠는데 일단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처리하는 것에서 물론 공무원들이 먹는 것의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안성시의 예산 차원에서는 직영보다는 위탁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예요. 얼마큼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식사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성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데에다가 굳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막대하다기보다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당장 수익성 바라보고서 돈 들어온다.

황진택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먹고 안 먹고, 질이 나쁘고 안 나쁘고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문제예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저희가 서비스 질 쪽에서, 위생적이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더 낫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위탁을 줘서 나오는 이익금, 수익창출로만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 예도 든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데 위탁 줘서, 대형병원 이런 데서도 보면 단가를 더 적게 해서 들어가면서 운영이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위탁 되면 이윤 창출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식자재라든가 이런 것까지 좋은 것 쓰겠습니까? 이윤 창출하기 위해서 단가 맞추려고 그러겠죠.

황진택위원

식자재를 좋은 것을 안 쓰면 장사가 망하는데 망하려고 위탁을 들어오겠어요? 그것은 안 맞는 얘기죠. 자기가 벌려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먹는 사람이 인원이 늘기 때문에 돈이 되는 것이지 나쁜 것 하면 누가 안 먹지. 당연히 망하지. 그러면 위탁 안 들어오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물론 그런데요. 식대 단가가 올라가면 그런 저기가 있죠.

신원주위원

식대 단가는 계약할 때 정해 주고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300, 400명 정도 먹으면 3500원에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여기서 질이 나빠져서 공직자들이 안 먹고 시내 가서 먹는다면 시내도 경제성이 돌아가는 거니까 질에는 상당히 좋은 안인지도 모릅니다.

김지수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음식의 질이 좋아지고 공무원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행정과에서 고심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부분은 잘 압니다. 그런데 원체적으로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놨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지도 않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행정과에서도 인정하시는 거죠?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네.

김지수위원

계속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인 독립채산제 운영이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 더, 공무원들에게 의무식 할당까지 부담을 지어 주면서 이렇게 운영한 지 이제 4년 지났나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시행한 지 4년째 된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4년이 지나가도록 아직도 의무식 할당을 부담을 지운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추이로 봤었을 때 식당의 운영에 있어서 더 이상 존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의무식 할당을 빼고서 운영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부담을 지우시는 거고요. 제가 이전의 식당의 인원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카운트를 해 보지 않았지만 이전에 위탁했을 때도 굉장히 음식에 대한 평가나 맛이 있고 가격이 저렴해서 일반 시민분들까지도 여기에 오셔서 드시는 분들을 제가 몇 분이나 뵀었습니다. 50명이라고 하시지만 그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닐 것이고 그때 대비 지금 이용 공무원 수가 늘어났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식 할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로 비교를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1억 7000만 원 인건비 소요에다가 위탁을 받았을 때의 세입 2000만 원까지 더하면 약 2억 원의 부담이 더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것을 직원들한테 식비제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환원을 준다면 당장 1억 7000만 원을 나눠보자면 월 이용하시는 분을 250명으로 잡으셨을 때 한 끼당 2500원이나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비용입니다, 12개월 치로 나눈다면. 물론 이렇게 단순계산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그 위탁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 질이 떨어진다든가 맛이 없다든가 이러한 불만들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굉장히 만족도 높게 계속적으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를 살펴본다면 물론 이분들을 고용을 한 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식당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할 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인건비가 아닌 해당 소요부서에서 마땅한 그분들에 관련된 직무를 마련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시 직영으로 바꾸고 나서 매년마다 행감에서도 지적되는 부분이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물론 만족하시는 분도 있지만 불만이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한 6개월 정도 준비하실 기간을 두고서 지금 이렇게 의회에서는 감액을 한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다른 부서로 이 사람들이 간다고 해도 예산을 세워 주시고 뭐를 하셔야지 그때 가서 그것을 다시 세워 주신다고 그러는 것도.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겠어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지금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직영으로 하는 게 좋냐, 민간으로 하느냐 그것을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문항에 있어서 식비에 대한 부분을 위탁을 했을 때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항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분명히 선택지에 변별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자세하게 설문을 받아서.

김지수위원

설문내용을 돌리시기 전에 지금 의회에다가 한번 줘보시겠어요? 의회의 의견도 거기에 반영해서 설문지를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벌써 다 나갔어요.

김지수위원

잠시 중단하고 다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 컴퓨터에 올리면 되는 건데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다시 돌리면 되지, 뭘. (과장을 보며) 그것은 저희가 충분하게 의회의견을 받아서 설문을 할 테니까요. 예산은 의견을 살려주셔서 이분들의 직업 안정은 해 주셔야지.

김지수위원

그럼요. 이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해고할 수도 없는 거죠.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이번에 노사 협의한 게 있는데 먼젓번에 우리가 민간위탁한다, 이런 것 때문에 단체행동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 건데 이게 50%를 삭감을 했기 때문에 노조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으로 가든 시 직영으로 하든 간에 일단 인건비는 담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을 보며) 총무팀장은 설문지를 갖다 김지수 위원님 보여 드려.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고용안정 차원에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또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은 저희가 종무식, 시무식 행사 예산을 반영을 한 것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부대행사가 좀 들어갑니다. 성악가도 불러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예산이 소소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건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그리고 위원님들,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때 식전 행사로 자치위원회에서 5분, 10분씩 프로그램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때 읍·면·동 회의실 장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지금까지는 읍·면·동에 배정해서 쓴 건데, 장기임차료요. 작년 수준으로 120만 원 했는데 부족해서 홍보실에 있는 것을 썼는데 600만 원 한 것에 대해서는 세워 주셔야만이.

황진택위원

시민과의 대화는 시장님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읍·면·동장은 뭐해요? 지역주민의 민원 받아서 처리해 주고 해야 되는데 나는 읍·면·동장 할 일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의원들은 뭐해요? 읍·면·동장, 시의원들이 할 일을 시장님이 다 해 버리는 거예요. 일을 좀 줄이라고 하세요. 예산도 없고 일거리도 많다고 하면서 왜 자꾸 본인은 일을 많이 하시려고 그래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시장님이 연초에 가서 방문하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황진택위원

돈이 없다면서 시민과의 대화 때 예산 투정하면 다 추경에 해서 해 주고. 일을 좀 줄이라고 권고 좀 하세요, 권고 좀! 그런 얘기 못 해요? 어떻게 혼자서 다 해버리려고 해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시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려다 보니까 그런 거죠.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아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구내식당 종사자 예산을 이렇게 살려달라고 그러셨는데 다시 한 번, 노조하고 협약 맺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나눠 드린 자료에 있는데 위원장님 안 보셨어요?

유광철위원장

아니, 그냥 설명을 해 주세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맨 뒤에 협약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단체협약을.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단체협약한 것, 자료에 보면 뒤에 있거든요. 고용안정 부분에 대해서 보면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때는 조합과 협의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런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일방적인 50% 삭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유광철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규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복지정책과장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동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4건의 삭감액이 550만 원입니다. 먼저 통합사례관리 읍·면·동 평가포상금 150만 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에서 사례관리하는 것이 정부합동평가 하는 데 지표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적이 이런 평가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어떤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는 차원에서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서해수호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행사비가 200만 원이고 참가자 식비가 100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보훈처에서 기념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 셋째 주 수요일 날 행사를 각 지자체별로 실시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행사비 200만 원, 그다음에 참석자 식비 1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년참배행사 참석자 식비 100만 원입니다. 본 사항은 사곡동 국군묘지하고 시청 뒤에 있는 현충탑에서 행사를 하고 구내식당에 참석자들이 오셔서 다과와 함께 떡국을 드시는 이런 행사로, 참석 인원은 70에서 80명 정도 됩니다.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위원

서해수호의 날이 2016년도 제정이 된 거죠?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올해는 왜 안 하신 거죠?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 후에.

김지수위원

올해도 있지 않았나요?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중앙에서만 했습니다. 지자체는 내년도부터 공고가 됐고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했던 것을 지정하면서 지자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년참배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 식비가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과목이 어떻게 됐나요? 팀장님. (팀장을 보며)

김지수위원

별도로 따로 있었습니까?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올해 신년도에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김지수위원

예산서에는 신규로 올라와 있어서 전년도 행사비에서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따로 또 추가로 올리신 건가.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행사내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신년참배 있고 나라사랑도 있고 현충일 행사, 6‧25 또 서해수호의 날까지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행사를 세분화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김지수위원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전체 300만 원 예산이었다는 거죠, 2016년도에도 식비 포함해서?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네, 그리고 새로 생긴 것은 서해수호의 날에 대해서만 새로 생긴 거고 다른 것은 비슷하게 올린 겁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동준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회계과장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재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회계과 소관 걷고 싶은 계단 설치 공사 30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9월 아이디어창출회의에서 입상 제안된 사항으로 자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배부) 우리 시가 2015년 9월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도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가 건강하고 행복한 안성의 이미지를 굳히고 실제 시민들의 생활 속 건강습관을 유도함과 동시에 안성시 특색 홍보에 안성시청사 내‧외 계단을 활용코자 계획하였습니다. 우선 내‧외 중 시청사 진입로에 있는 98계단에 설치코자 합니다. 실제 이곳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 설치된 계단을 이용해 보았는데요.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건강도시로서 생활 속 걷기습관 유도 등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또한 아이디어창출회의에서 채택된 사항으로 꼭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수정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내역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고3 수험생을 위한 힐링페스티벌 예산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올해 2016년 힐링페스티벌을 개최하기에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에는 관내 고3 수험생의 약 500명이 참여하였으며 응답자의 65%가 힐링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는 85%가 아이돌 가수 초청공연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일 실시했던 2016년 힐링페스티벌의 경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이 1천여 명을 넘었으나 공연장 안전 문제로 인해 800명으로 제한하여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 같은 중소도시에서 학생들이 이런 큰 공연을 즐기기는 쉽지 않으며 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힐링페스티벌에 참여한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 인터뷰 내용을 영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인터뷰한 게 있는데요. 보여 드리겠습니다.

11시21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22분 동영상 상영종료

4000만 원이 적지 않은 예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활로 지친 학생들에게 환호하고 열광하며 그간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힐링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프로그램 발표에 지원사업비를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감액 조정을 하셨는데 읍·면·동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에는 1년 동안 갈고닦은 실력들을 발표하는 자리로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어울리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 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프로그램발표회 개최 시 찬조 및 후원 등이 어려워져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1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의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당초 예산건의안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제1회 읍·면·동 대항 실버생활체육대회 6건 3억 1800만 원에서 7200만 원이 삭감된 2억 4600만 원으로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제1회 읍·면·동 대항 실버생활체육대회는 안성시 노령인구가 도내에서 일곱 번째로 많으나 지금까지 어르신을 위한 생활체육대회가 전무하여 피구, 게이트볼, 훌라후프, 투호 등 생활체육 접목 민속놀이가 한데 어우러진 대회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처음 개최하는 대회로 읍·면·동 어르신들의 화합과 건강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 예산으로 2016년에는 종목별 시장기 및 국회의원기 대회 등 총 31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개최지원비는 종목별로 참여인원 등을 반영하여 최고 500만 원에서 100만 원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종목에서 심판비 인상 및 출전선수가 증가되는 실정으로 추가지원을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대회운영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당초 제출한 예산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성시장기 축구대회와 안성시장기 야구대회 개최비로 축구의 경우 심판비가 당초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증액되어 올해도 축구협회에서 추가지원을 요구하여 2011년에 2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 국제테니스대회 예산으로 당초 1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2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안성시민에게 수준 높은 경기관람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바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리그 유소년축구대회는 올해 초등부 13개 클럽, 고등부 8개 클럽 약 330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매월 1일 한경대학교 운동장 안성맞춤 AP구장에서 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초등부의 경우 선수들 외에 학부모의 열의와 참여가 높으며 방학기간에는 축구캠프 등을 개최하여 유소년들의 건강과 유정을 함께 나누는 대회입니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장배 기수별 축구대회로 올해 20대부터 50대까지 약 25개 팀이 출전하였으며 올해보다 증액한 400만 원도 심판수당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추가용품이나 식대지원이 아닌 심판수당 반영부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청소인부임 예산으로 당초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 위탁 관리코자 하였으나 인건비가 과다 소요되어 부득이 주중에는 청원경찰 2명으로 하고 주말에는 교육체육과 직원들이 근무를 서는 직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직영은 한시적인 사항이 아니며 앞으로 시에서 지속적으로 직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초 안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안성체육센터 건립 예산 건으로 사전결재 미이행으로 전액 삭감되었지만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먼저 수영장부터 건축코자 하며 2017년 첫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2017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수영장 건립에 대한 서안성 지역 시민들의 요청이 크고 기존 수영장 이용자 수가 타 시‧군의 유사규모의 이용자 수의 10배 이상이며 수영강습반의 수강을 희망하는 대기자수가 약 1000명으로 인접 시·군인 평택시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성시는 인구 1명당 체육시설면적이 0.7㎡로 문체부 권장 체육시설면적 1명당 5.7㎡에 비해 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축구장의 경우 전국 평균 1인당 축구장 시설면적과 비교할 때 안성시는 2분의 1 수준에 불가합니다. 야구장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 1인당 야구장 시설면적과 비교할 때 안성시는 6분의 1 수준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생활체육동호회 및 동호인 수가 가장 많은 축구동호인 등 야구나 풋살 등 다수의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으로 예산의 수립내용이 기본설계비,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 등 사전이행절차를 위한 예산이오니 당초 예산안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잠시 한 가지만요.

유광철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배드민턴구장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사실 국민체육센터나 종합운동장이나 다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 같이 관리하는데 배치가 불가능한 건가요?
종도

박종도교육체육과장

저희도 맨 처음에 위탁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인원이 3명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인건비가 1억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시에서.

김지수위원

별도로 3명이 따로.
종도

박종도교육체육과장

관리공단에서 추가로 뽑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직영하는 것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인력을 활용하고 청소하는 아주머니 한 분만 고용해서 800만 원 그것만 편성한 겁니다. 캠핑장이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청원경찰이 3명 근무하는데 그중에 2명을 이쪽으로 배치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신규 채용 안 하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직영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캠핑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규 채용을 계획한 건가요?
종도

박종도교육체육과장

거기 무기계약직이 있는데요. 그분을 관리공단 직원으로 채용해서 썰매장이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2016년도하고 내년도 계획 상세내역을 올려주시겠어요?
종도

박종도교육체육과장

드리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 유동현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업마케팅 지원에 중소기업해외통상촉진단 운영에 대해서 당초 1억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제가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우리 해외통상촉진단을 지원을 해 주셔서 자료에 보시면 작년에도 4개소에 14억 4500만 원이 계약이 됐고 올해도 1개소 17억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내수도 어려운데 수출판로를 확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십시일반 지원을 해 주면 업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상‧하반기 1회씩 2회를 예산을 담았는데요. 위원님들 꼭 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 원이 전액 감이 됐는데 이것은 새롭게 우리가 세웠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30% 내년도 예산에 감을 하고요. 그중에서 우리 투자유치에 관련돼서는 추진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이것을 조정해서 담은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11개 단지에 한 투자금액만 38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50만 평이 되는데 이걸 민간인들을 유치해서 운영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여기에 필요한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관련 기관에 가서 농산품이라도 선물을 해 주고 서로 협의도 하는 과정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계수조정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의 행사운영비는 개관공연의 성공여부와 향후 대관공연 유치에 결정적 요인이 돼서 공연장의 내실 있는 인프라 구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문화의 도시를 알리고 향후 관람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개관공연 성공이 공연장 100년 대계의 초석이 되는 사항으로 개관기념식을 비롯한 기획공연, 클래식 콘서트 등 꼭 필요한 예산으로 이 예산은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합교육문화 공간조성을 위해서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비 212억 원은 지금 삭감된 예산으로는 공사 진행을 못 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위원님들이 널이 헤아려주셔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비보조금을 못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시려면 저희가 내년도에 도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 금액만큼은 삭감하시더라도 나머지는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은 평양통일예술단에 지원하는 공연보상금은 안성은 하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통일예술단 또한 안성을 알리는 공연단으로 2013년도부터 남사당 상설공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하나원에서 나온 공연단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평균 8명에서 9명 정도의 단원이 공연에 참여하고 있는데 해당 공연료가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1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실정으로 내년도에는 1인당 10만 원 정도 될 수 있도록 80만 원 정도로 공연료를 인상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2013년도에는 예산이 69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계속 감이 돼서 금년의 경우에도 4000만 원까지 공연보상금이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박람회홍보관 운영비 5600만 원은 경기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개의 박람회에 참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시장부스 임대료와 홍보관 설치비, 기구 및 비품임대, 이벤트,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람회 참가여부가 중앙부처에서는 지자체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관광이나 축제 평가할 때마다 매년 관광박람회 참석여부가 점수로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대표축제 선정 시에 평가위원들한테 지적당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본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 관리를 위해서 공원 손 제초와 관리용역 전시정원 관리와 안성맞춤랜드 수목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손 제초 관리용역은 기계제초가 못 하는 공원의 일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랜드 초기 조성 당시에 비해서 지금 한 10만 평을 관리하고 있는데 연 3회 이상 손 제초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간제 인력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화단지와 전시정원 정비사업은 2015년도 정원박람회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용객들에 의한 훼손이나 자연적 도태에 의한 훼손 등으로 기본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의 특성을 고려해서 격년에 한 번 정도 기반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 수목정비공사는 먼저 3회 추경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천문과학관 주변 리기다소나무 등 위험목을 1차 제거하고 잔재하고 있는 나무들을 경관에 맞춰서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이것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운영에 필요한 정원관리, 재료비에 대해서도 봄과 가을에 바우덕이축제 등 정원 내부 조경비용으로 정원조성 당시에 식재된 초화류의 자연도태로 인해서 타 초화류 대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원 내부의 소품구입비나 데크, 벤치 도색 등 각 화단에 작가가 의도하는 개별정원의 특성을 연출하기 위해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관리가 필요한 사업비라 하겠습니다. 정원조성 당시로 100% 제한하지는 못하겠지만 기본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에 필요한 캠핑장 청소관리용역은 현재 캠핑장은 청소관리의 주체가 없으므로 맞춤랜드 내부인력을 이용해서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 업무에 중첩돼서 캠핑장 청소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캠핑장 예약시스템 부가서비스는 캠핑장을 예매할 때 전문업체에서 관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매시스템프로그램 관리임차비용 외에도 이용자들의 신원확인이나 SNS 등 서비스나 아이핀 인증서비스, 전자지급결제 대행서비스 등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으니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광박람회 일전에 홍보담당관 쪽에서 운영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박람회 실적이 향후 축제지원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에도 박람회에 참여를 해 왔다고 저는 예산을 기억하고 있는데 왜 이게 신규로 올라와있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이게 금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 있었고요.

김지수위원

2016년도에는 박람회 관련해서 운영을 안 하셨다는 겁니까?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관광팀장 정혜련아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2014년, 2015년부터는 상반기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세워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월이나 4월이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기 관련해서 박람회 참여 운영을 몇 년까지 했던 거죠?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2014년까지요.

김지수위원

2014년까지요. ’15년, ’16년은 참여를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못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 박람회 참여로 인해서 향후에 우리가 국비지원이라든가 또는 홍보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연계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축제평가할 때 심사위원님들이 배점을 줄 때 점수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김지수위원

그러면 축제가 선정됨으로 인해서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있나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국·도비가.

김지수위원

그 내용을 줘보시겠어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김지수위원

향후에 이것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만 이게 당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복합교육문화센터가 대거 삭감이 됐는데, 135억. 제가 상임위에서 어떠한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된 것인지는 각 소관 위원님들께도 여쭤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왜 135억이 감액된 것으로 보십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글쎄, 정확한 내용은 제가 얘기는 못 들었지만.

김지수위원

논의과정에서 짚어진 문제점들을 봤을 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제가 볼 때는 일단 도비보조금 50억하고 그다음에 대체매각재산 40억 또 물가변동하고 예비비 40억, 그다음에 당초에 설계 감리비하고 감이 됐던 것이 5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사실은 당초 이 복합교육문화센터 관련돼서 입찰이 들어갈 당시에 낙찰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611억이라는 금액 안에서 사업이 다 이루어질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알았던 부분이라 그것에 대한 차이가 한 40억 정도 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낙찰률이 상향되면서 어떻게 보면 회계과 입장에서는 그것을 더 나은 기술과 더 나은 재료로 보완된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늘어났다는 부분이 지금 의회와 집행부에서의 상충된 시각인 것 같고요. 중요한 것 실질적인 하나는 이게 준공이 내년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내년 8월.

김지수위원

내년 8월 예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올해 본예산에 세출을 잡으셨으면 매각에 대한 세입을 잡아오셨어야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을 잡아오셨으면 40억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이 부분에 세출이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 없이 그냥, 매각에 대한 세입이 전혀 없다는 말이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 본 것이 이제 용도폐지가 선행돼야 되는데 지금 공연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안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대체공연장을 하더라도 내년도 상반기에 용도폐지를 해서 하반기에 매각을 하는 절차로 이렇게 절차를 당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지수위원

지금 문광과에서, 작년 기준으로 하면 문체과에서 공문을 보내신 것을 보면 행자부에 질의회신하실 때 당초 계획인 그루터기와 여성회관 대신에 시민회관으로 대체매각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대체매각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게 대체매각이 가능하다는 답변인 거지 매각을 갖다가 그냥 재산 부분만 이행하고 매각절차를 그 이후에 진행하는 부분까지 행자부에서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행자부 쪽에 다시 알아봤을 때는 매각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준공 이전에 절차를 밟아야지만, 매각완료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매각완료가 준공시점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용인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각절차 자체를 준공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낸다거나 이것은 너무 늦은 시점으로 볼 수 있다. 그 부분이 교부세 감액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솔직히 이거 첫 삽 뜬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물론 시민회관이라는 것이 대체할 만한 다른 시설이 당장 시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좀 더 노력했다면 안성 관내에 많은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는 시설들로 충분히 시민들 수요를 이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노력이나, 특히 지금 시와 관련된 단체들이 5개인가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이전 부분도 전혀 소관 부서에서도 어떠한 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다고 하고 이것은 너무 안이한 대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입 부분 안 잡은 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준공 이전에 매각절차를 밟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입을 잡아오실 때 거기에 대한 세출도 잡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40억에 대해서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이제 세입을 잡으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 때문에 지금.

김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빨리 진행하셨어야지 맞는 거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도비, 대체비, 문화비 지금 77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공사하는 데 앞으로 전혀 지장이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지장이 있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왜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사 도급액은 준공될 때까지 조금 지연을 해서 기성이 들어오면 이자를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관급자재 같은 것은 납품이 되면 바로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관급자재비만 해도 지금 금년도에도 한 25억 정도가 모자라고요. 내년도 나갈 것까지 따지면 100억이 넘는데 지금 77억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전혀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숙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조성숙위원

지금 어쨌든 수정한 예산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전혀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지금 77억 갖고는.

조성숙위원

그렇죠. 이것 왜 대비 안 하셨어요? 이게 지금, 제가 어제부터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왜 대비를 안 하세요? 내년 8월에 준공하려고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대비를 우리 시에서는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여태껏 손 놓고 있다가 막판에 가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못 한다는 이런, 저는 진짜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한두 해 시행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여태껏 뭐하셨어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조성숙위원

잠깐만요. 여태껏 계시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노력을 하셨어야죠. 도비도 발이 닳도록 다니셔야 했던 부분인 거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도비 문제도 저희가 안 다닌 게 아니고 십 수 차례나 시장님도 직접 도지사님 면담도 가시고 저희도 다니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계속 다녔던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럼 다니셔서 지금까지 못 받아왔는데 앞으로도 받는다는 보장 있어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일단 도에서 방침이 한 개 시설에 10억 이상은 못 준다는 얘기를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로 계속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전에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력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의회에서도 그러셨잖아요. 611억. 나중에 상임위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40억에 대한 것도 예비비도 아니잖아요. 공사비에 부족부분으로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의회에다 보고를 하셨으면 611억에 맞게 공사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 매각부분도 그래요. 간담회 때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그때 국장님도 오셔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국비, 도비 분명히 따오고 이것 매각해서 이 예산 안에 담겠습니다. 611억만 세워 주시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셨잖아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는데 들은 얘기로는 611억에 40억을 추가해서 651억으로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저희 자료에는 다 611억으로 되어 있고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의원님, 간담회 자료에도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조성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때가 시기적으로 얼마인데요. 지금 만약에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일을 하셨다면 용도폐지가 안 돼서 매각이 안 난다는 것을 이제 와서 얘기하실 수 없잖아요. 이게 도대체 몇 년 전 것 공사인데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하여간 아까 김지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내년도에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때 이 예산을 다시 따지자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 다,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얘기인데 죄송하지만 예산이 변동이 되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변동이 돼서 올라오잖아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60% 이상 공정이 돼 있는데 위원님들 지적하신 게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 거대한 건물이 60% 준공 상태에서 중지가 되면 지금 터미널하고 똑같은 꼴이 됩니다.

조성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 말씀, 누구한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누가 저거 중지하자 그러셨어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뭐가 중지.

조성숙위원

지금 저 거대한 복합교육문화센터 누가 중지한다 그랬어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면.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그랬잖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노력을 해 보셔야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은 매각을 안 하고 도비도 안 가져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가져오시면 공사 가는 건데 왜 중지를 하신다고, 지금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 못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도비랑 매각을 하세요. 그리고 하다하다 안 되는 부족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마무리는 짓죠. 추경에 가든 어떻게 하든지. 지금 해 보시지도 않으셨잖아요. 제가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저거 세우자 그랬냐고요. 자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시민분들이 또 다른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 저것 의회에서 세워 놨네?’ 누가 의회에서 저거 하지 말자 그랬어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하셨던 것처럼 과장님이 도비를 최대한 한번 해 보세요. 매각도 할 수 있는 만큼 해 보시고 그리고 예상치에서 벗어난 부분, 그런 것을 의회랑 집행부랑 다시 합의를 해서 그래서 이것을 가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안 해 봤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 본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이것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해야 됩니다.” 이게 저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보고 일을 안 하셨다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어떻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목적을 세워 놓고 우리 의회에서도 611억이라는 것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611억에 승인해 줬는데 이러이러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을까요?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20억을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지어 시민혈세로 채워야 된다고 하는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1, 20억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 보시는 데까지는 해 보셔야 되잖아요. 누가 저것을 멈추라 그랬어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때 가서 얘기를 다시 하자는 거죠. 노력한 것 지금 하나도 안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고 나서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우리한테 뭐 보여주셨어요? 단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것을 다시 얘기를 하시면 저는 뭐라 말을 안 드리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여기 의회에 뭐 하러 있어요? 서로 집행부나 의회나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 보셔야지.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도비 관계도 계속 1년 내 다녔고 이번에도 10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지, 손 놓고 있는 것 아닙니다.

조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또 다른.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시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되지 않을 일을 서두에 이야기를 해 놓으시고 책임지지 못할 계획안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국·도비 나오기로 약속을 받았으면 그것은 진짜 철저히 이행되도록 수없는 노력을 하셔서 지금쯤은 어떠한 절반이라도 가져오셨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상임위에서 다 거쳐서 이렇게 많은 토의를 해서 올라왔지만 그 노력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노력을 더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용도폐기 전에도 매각신청을 해서 어디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만들어 놓고 돈이 나올 수 있게끔만 해 놓으면 그것만큼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준공 후에 용도폐지해서 매각을 한다는 것은 너무 늦어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확보가, 국비는 확보가 됐고요. 도비에서 40억을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회관 대체재산 매각하는 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용도폐지를 해서 준공 전까지 매각절차를, 행정절차 이행을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내년 상반기에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자금을 만들어서 건물이 멈추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신원주위원

그리고 또 맞춤랜드 내에 정원관리나 소공원 제초작업 이런 부분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부서를 한쪽으로 몰아서 일을 하면 인력이 적게 들고 인건비가 덜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부서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편성이 되고 이것을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한군데로 몰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글쎄 그것을 협의해서 공원녹지다, 운영관리 이런 것을 한쪽에서 해야지. 부서도 아닌 부서에서 이런 관리를 하다 보면 인건비다, 일을 제대로 시킬 줄을 알아.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맞춤랜드 공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원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여기저기로 나눠져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낭비성이 더 많다 이거죠. 이런 것은 부서별로 상의해서 산림녹지과로 이관시켜 주는 게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끝나신 거예요?

신원주위원

네, 끝났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네, 황진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저는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은 사업을 할 때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발계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비책이 전혀 없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간에 도비든 시민회관을 매각하든 이런 절차들을 이행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위원님들한테 다르게 얘기하고 위원님들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게, 사실 저희도 자괴감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하는데 우발계획도 없이 합니까? 우발계획이 있었으면 우발계획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저희는 2년 반 왔지만 한 번도 진솔하게 소통이 된 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 것을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우리 다 똑같은 안성시민이잖아요. 안성시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원도 서슴지 않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공무원이기도 하고요. 마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의회에서 이번에 이것 안 하면 저것 못 합니다.’ 하는 겁박의 형식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으리라고 충분히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위원들 겁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터미널처럼 흉물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시든지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이 잘 돼 있어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차선책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가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자꾸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축산정책과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저희 축산정책과에서 금번 제출된 환경 친화적인 축산단지 조성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1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매년 축산농장에 악취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더군다나 안성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1월에 시장님을 모시고 유럽에 선진축산시설 및 농장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축산시설의 단지화를 설치를 해서 안성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속적인 축산 관련 민원을 해소시키고 또 민원을 발생시키는, 야기시키는 농장에 대해서 이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줘서 안성시 축산업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악취 관련 민원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최적화되고 효과적인, 환경 친화적인 축산시설 단지화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축산농가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악취 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용역비 1억 원을 2017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요즘 AI다,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김건호 과장님 이하 박혜인 방역팀장님 오셨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친환경적 축산단지라고 작년에도 7000만 원인가 5000만 원 세웠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것을 우리 지역 내에서는 축사다, 돈사다 1.4㎞ 설치 못 하도록 조례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지금 이런 용역비를 들여서 또 용역을 한다 하면, 또 여기에 보면 친환경 무슨 악취 문제로 해서 돈을 많이 세웠더라고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축산 하는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다 할 계산을 하고 하시는지 몰라도 축사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반대입니다. 용역비에서부터 제가 보기에도 약간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잘 지적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황진택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서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 용역을 줘서 어떠한, 방금 신원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추경에 요구할 때는 일죽면 화곡리의 시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지역을 특정해 놓고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유지뿐만이 아니라 개인 사유지에도 연구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추진할 거고요.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장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착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어느 지역이 거론이 돼서 그 지역을 단지화 해도 되겠다는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역주민들과 일정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지역의 현안문제인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악취발생으로 인한 안성지역의 축산밀집지역에 대한 분포도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을 하고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취저감의 시설개선 적용방안이라든가 또 환경친화적인 단지화 설치 가능지역 선정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이 용역을 주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금도 축산정책과를 많이 응원해 주고 계시지만 이게 시급하게, 악취 문제는 어떠한 이유라도 축산부분에서 가장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일단 AI 때문에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안성이 경기도에서 가장 축산이 많은 도시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악취 때문에, 주민분들의 끝없는 민원 때문에 축산정책과에서 굉장히 힘드실 줄 압니다. 한편으로는 현재 여건보다 더 나은 여건을 만들려고 고심 끝에 용역도 고민을 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이 축산시설 단지화로 인해서 민간인을 우리가 강제로 이주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 단지화로 인해서 안성축산이 지금 현재보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생각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외부에서 유입되는 부분을 막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악용한다고 해야 되나요, 남용한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오용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현재 있는 것을 악취를 줄이고 규모를 여기보다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유입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어느 지역이든 간에 단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것을 찬성할 지역은 우리나라 사회인식상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정책하고도 같이 결부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자원퇴비화 하는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로 그쪽에 세금감면을 대대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지자체 차원에서 축산단지화를 꾸려간다는 것은 지금 현실에는 요원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역민 간의 갈등만 부추기지,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그 주민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우리 재정상 그분들의 이주단지를 수용해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수준도 아닐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계속된 주민 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됩니다. 아직은 현재 있는 축사 시설들의 개선사업에 우선을 두시고 이것은 시기를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김지수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성숙 위원님, 황진택 위원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예를 들면 일죽지역에 축산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 나중에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가 서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농가 중에서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우선순위를 저희가 마련을 해서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국가적인 시책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차관께 저희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서 한번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해 보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더불어서 단지화에 대한 용역을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황진택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는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기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김지수위원

언젠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이왕 할 거면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이. 저희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 악취 문제 해결은 시간과 돈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해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악취문제는 시간과 돈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돈사 청결하게 하는 데 가보면 비용이 조금 더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깨끗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 데를 가셔서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자꾸 강조를 해서 청결하게 하면 병도 안 나고 주변에서 민원도 안 들어오는데. 냄새가 나고 민원이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제재를, 앞으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어떠한 민원, 그 냄새 저감하는 테스터기는 없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악취측정기는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 것을 민원인들 오면 설치를 해서 냄새가 몇 ㏙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법적인 절차로 “당신 먹고 살기 위해서 기업으로 축산을 하는데 주변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벌금을 부과시킨다든가 아니면 벌금 낼 돈으로 악취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약품을 투여해서 저감시키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지, 우리 시에서 자꾸 저감시설을 특별히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만 받으려고 그러지, 개인 자부담을 안 들이는 것 아닙니까?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바른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 2017년도 예산에 요구도 했지만 내년도에는 악취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농장입구에, 저희 안성시에 양돈논가가 150농가가 있습니다.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가 인력을 1명 더 확보를 해서 매일매일 악취농도를 측정해서 농장입구에 악취농도를 게시를 해 놓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없던 것 올해 2억 5000만 원씩 세워서 하니까 하여튼 최대한 축산인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시에서 일부지원이 돼야 합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지금은 저희가 악취 관련 예산을 생균제 예산만 몇 년 동안 했는데 세부적으로 이 악취 관련 예산을 요구한 것은 2017년도가 처음입니다. 하여튼 저희도 악취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고요.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환경친화적 축산시설 단지화 연구용역을 꼭 해 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단히 어필하고자 합니다. 지금 악취 민원 많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으로 인해서 맞춤형 컨설팅 용역비도 7000만 원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따로 하고 그거 따로 하고 지금 엇박자가 되는 겁니다.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 돈 줘가면서 축산시설 지어서 이주해야 가지 본인 같으면 가시겠느냐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7000만 원의 축산악취 맞춤형 컨설팅 교육비 하시라고 지금 했잖아요. 이것 다 조건 붙여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도 해 달라고 하면 처음부터 축산 악취저감사업 관련 예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네? 3시에 하시게요?

유광철위원장

네. 좀 천천히 하려고요.

신원주위원

왜?

김지수위원

아니에요.

유광철위원장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근석입니다.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상임위 계수조정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릴 내용은 사곡동 공원묘지 정비비로 3000만 원을 저희가 반영했으나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해서 1000만 원을 삭감하여 2000만 원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사곡동 공원묘지는 1973년 10월 20일 설치된 묘지로서 지금 현재 면적은 6만 6998㎡로 약 2만 226평으로서 현재 2223기가 매장돼 있습니다. 따라서 묘지관리 및 편의시설 보강사업 3000만 원으로 야외음료대 정비, 성묘객들에 따른 공동화장실 정비, 비품창고 정비와 관리사 도배·장판 등으로 반드시 3000만 원 예산이 확보돼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에 3000만 원이 반드시 확보되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오경운입니다. 저희 과 수정된 예산은 민간주도형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9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드릴까요?

유광철위원장

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이 법이 1999년도에 폐지됐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고 해서 도시개발법이 제정이 되면서 도시개발법으로 흡수가 됐는데 거기 옛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환지방식의 사업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한 경우가 1건도 없고요. 이 방식의 장점이 뭐냐면 토지 등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공원 사업비를 땅으로 감해서 체비지라고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충당하는 방식의 사업. 그러니까 시에서는 거의 돈이 들어갈 게 없죠. 민간인은 토지가 개발이 돼서 용도지역이 일부 바뀔 테고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바뀌고 대신 땅이 주는 거죠. 내가 1000평을 갖고 있었으면 감보가 50%다 하면 한 500㎡ 갖고 500㎡는 공공시설용지나 기반시설 비용으로 분담을 하는 사업방식인데 인근 평택시 같은 경우는 한 15군데 정도 민간이 주도가 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한 380개 시설, 400개 정도가 아직도 남아있고 이것을 다 해 주려면 1조 50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장 하면서도 매년 도로 뚫는 데 70억에서 100억 정도밖에 편성을 안 해 주거든요. 건설과까지 다 합쳐야 도로 개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보통 최대 잡아야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기반시설을 다 하려면 한 40년 이상 걸려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당왕·건지지구 같은 경우가 사업이 안 됐지 않습니까. 요새 거기가 삼정아파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파트 1600세대를 지으려고 기반시설 내 들어가는 비용이 400억 정도 됩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최초에 하면서 이 법에 대해서, 사업방식에 대해서 공무원도 물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시민들은 더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산 타당성 한번 검토를 해서 시에서 사업을 하든 아니면 민간이 주도를 해서 사업을 하든 좀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사업하려고 국장, 부시장, 시장님 되게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업방식인데 한번 해 봐야 된다, 지자체에서 기반시설 부담하기에는 계속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태다,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 넘겨서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 사업이 그러려고 꽤 애써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사업도 꼭 민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한테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 주면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시도되는 거라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건데 일부 제 생각은 한번 꼭 해 보고 싶은 사업이고 도시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일몰제도 발효가 2020년부터는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시의 재원만으로 이 도시계획시설들을 계획대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민간주도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민간개발업자들의 수요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타진하시나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것은 맞고요. 지금 질의요지가 말씀하신 것이.

김지수위원

지금 이 타당성 검토라고 하는 것도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야지 이 부분이 진짜 사업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건데 검토용역이 검토로밖에 끝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이것도 또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어느 정도 현실화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과장님의 판단을 여쭈어 본 겁니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제가 판단한 것은 어차피 이 부분이.

김지수위원

어느 지역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라든가.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지역개발이 포화가 됐다 해도 개발여건이 좋은 데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옥산동 일원, 그다음에 당왕지구 내의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지역 말고 근생부지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주도형으로 했었을 때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같이 대응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100% 민간이 주도를 하는 건가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기반시설을 부담할 수 있다고는 돼 있는데 부담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일부 시 입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당왕·건지지구 정도는 좀 일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이미 용도지역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옥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녹지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해 줘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데 당왕·건지 같은 경우는 이미 용도지역이 변경이 돼서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타당성 검토라고 하는 게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시에서 내준다는 얘기신가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게 충분히 만약에 그럴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면 시가 굳이 검토용역을 할 필요 없이 민간이 이 부분은 알아서 판단해서 오지 않을까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안성시 같은 경우는 사업방식이 환지방식으로 해 본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무원도 환지방식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환지방식이라는 사업방식을 아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시민이건 공무원이건 2%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지수위원

일반 민간개발사업자도 그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 방식을 거의 안 씁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주축이 돼서 하면 좀 쉬운데 민간인이 하는 것은, 조합형식으로 하는 것은 힘들고 면적도 크게 필요 없거든요. 1만㎡부터 가능한 거기 때문에. 대규모로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토지 소유자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쉬운 부분입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이 검토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내부 보고자료나 내용을 1부 참고할 수 있게 좀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옥산동이나 이런 예측 가능한 곳에 대한 후보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게 혹시 있으시다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영 건설과장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안 중 쟁점사항인 의회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으로 중앙대학교 앞 내리 고가 하부 녹지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대 앞 고가 하부에 횡단보도 양쪽으로 녹지조성을 통하여 보행자 및 차량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마음과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한 녹지조성사업으로 예결위에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 걷고싶은거리 유지보수비 3000만 원으로 도시개발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된 예산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고가교 하부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인데 미관을 위해서 녹지조성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지금 롯데캐슬에서 중앙대로 들어가는 횡단보도 있잖아요, 위원님. 거기에 양쪽으로 보면 고가 하부가 훤하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녹지조성을 해서. 지금 수원 같은 데 가보면 고가 밑에 잘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서는 한번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수원 가보면 참 잘 돼 있어요, 그런 데는.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정비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여기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도로 부분은 아니잖아요. 주로 차량이.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지금 횡단보도 건너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김지수위원

네. 지금 안성시 재정을 봤을 때 시급성에서는 좀 우선순위가 뒤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신원주위원

고가도로에 녹지조성을 하면 거기에 적합한 수종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될 거예요.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는 산림녹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은 맞는 건데.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어제 산업위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원 국도하고도 협의도 하고 그렇게 돼서 반영하게 됐었습니다. 그 얘기는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신원주위원

어떠한 사업이든지 보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벤치마킹하다가 우리 지역에 해 보면 그 지역 여건하고 맞지를 않아서 거기는 성공을 할지를 몰라도 여기에 갖다 하면 실패작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벤치마킹을 해야만 성공률이 있다, 이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잘된 지역을 가서 봐도 여건상, 지역상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여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반영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그리고 석남사 쪽에 진행하는 도로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석남사 들어가는 거요?

김지수위원

네. 건설과 소관이신 건가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석남사 들어가는 것 이번에 1억 반영을 한 거예요.

김지수위원

그쪽에 대한 절 사찰부지는 기부채납 부분을 전제하에 진행돼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것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예산상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소요 사업비가 한 30억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 스님이 시에서 10억만 해 주면 20억은 자기네들이 절에서 되겠다고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토지설계 같은 것은 어차피 청룡사 땅은 다 기부채납을 하게 될 겁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니만큼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어떤 제재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영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자전거 횡단도 설치비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과다계상으로 10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전거 횡단도 사업은 201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7년도 계획에는 남파로 구간인 봉산로터리부터 농심사거리까지 교차로 및 보행자 횡단보도가 8개가 있는데 3개는 2016년도 금년도에 완료를 했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4000만 원을 계상한 건데 이 남파로 지역은 비룡초등학교라든가 안청중학교, 안성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안법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전거 통학로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000만 원을 들여서 5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삭감된 예산을 좀 계상을 다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우리 안성에 자전거 도로가 몇 구간이나 있습니까?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지금 구간은 51개소에 노선이 59㎞가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가만, 지금 59㎞ 구간에 5군데 횡단보도는 사람 건너는 횡단보도예요, 자전거 건너는 도로예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일단 시내에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별도로 자전거를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하고 신호등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이 설치된 게 뭐냐면 한경대학교 앞에 보면 횡단보도 옆에 파란 색깔로 칠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저희가 남파로 구간에 그렇게 설치할 장소가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는 지금 봉산로터리하고 대천동 성당 있는 데 하고 농심사거리는 했고 그 중간지점에 안 된 데를 5군데는 하려고 마무리 짓는 사업인데 예산은 저희가 4000만 원을 세웠는데 1000만 원이 삭감되면 그 중간에 이 빠진 데만 연결이 안 돼서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000만 원을 다시 편성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신원주위원

전 구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는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단 시내에 횡단보도가 많지 않습니까. 외곽도로는 횡단보도가 없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시내 도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예를 들어 공도부터 안성 구간, 일죽까지 자전거로 연결될 수 있는 안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그것은 안성지역 전체를 하는 것은 이것하고는 별개로 자전거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기이 설치된 횡단보도 옆에 별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이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졌지만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고 물은 거예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런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자전거 도로가 일반 도로하고 겸용되는 부분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현재 타 지역 시·군을 보면 자전거 도로가 다 사방팔방 뚫려서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우리 안성시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있다고도 내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신원주위원

안성만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게 다 연결이 되면 좋은데 구간 구간별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연결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신원주위원

수원부터 팔당까지 연결이 다 돼 있고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 안성시도 안성시 자체만큼이라도 자전거 타고 왕래할 수 있는 길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셔야 돼요. 엄청 늦었어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삼주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조정된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 석정동(소로1-7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아양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의료원 사거리 쪽으로 개설하는 도로와 이마트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입니다. 보상비 10억 9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부족한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도 걷고 싶은 거리 유지보수비는 건설과로 이관하여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자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경대 동문에서 금산교차로 구간 전기, 통신을 지중화하고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년 2회 추경에 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월 11일 한전, KT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시설부대비 1000만 원과 민간대행사업비 6억 9000만 원 등 총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학자로 관련돼서 설계비는 그러면 2016년도에 편성되었던 건가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추경에 9억 편성됐습니다.

김지수위원

당시에 사업을 진행할 때의 사업계획과 지금 본예산 계획과 어떻게 뭐 달라진 점이 있나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가 시비를 요구할 때 18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계하면서 보니까 사업비가 24억으로 시비 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당초 계획하고 변경된 계획하고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겠어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바로 질의 들어가나요?

유광철위원장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설명하시나요?

유광철위원장

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삼주입니다. 2017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528억 615만 원으로 2016년 예산 552억 2004만 원 대비 24억 13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쪽 및 예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인 택지판매수익으로 2016년 예산 대비 45억 3387만 4000원이 감액된 36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익으로 전년 예산 대비 2억 3735만 원이 증액된 5억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 및 설명서 6쪽 선수금수입, 설명서 7쪽 전기손익수정이익 등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존치과목으로 각각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및 예산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2억 32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예산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운영경비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용역비 및 동항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분양에 따른 홍보예산의 증가로 작년 예산 대비 714만 3000원이 증액된 49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동항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입니다. 제3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매각을 위한 상‧하수도 인입공사 및 도로포장공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340억 92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및 연할액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지난번 3회 추경할 때 공도 용두지구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 감액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수익 잡지는 않으신 건가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계약이 되면 수익으로 잡으려고.

김지수위원

그러면 추경에 잡으실 예정인 거고요? 내년도에는 그래도 분양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겠죠?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내년도에는 한 27억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블록으로 돼서 소유권 이전을 못 해 주는 상태라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적공사하고 협의해서 분할 의뢰를 했습니다. 구역확정이 되고 잔금이 납부되면 저희가 토지소유권 이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내년 안에 다 이루어지실 거라는 얘기인 거죠?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김지수위원

우선은 본예산에 잡으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알겠습니다. 꼭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유광철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예산규모는 343억 43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94억 9064만 5000원보다 51억 863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249억 8284만 5000원으로 전년도 301억 1229만 3000원보다 51억 2944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익은 194억 4630만 9000원이며 가정용은 77억 2060만 8000원, 일반용은 108억 6972만 원으로 4억 48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대중탕용은 2억 595만 6000원, 산업 및 공업용은 6억 5002만 5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신설급수공사수익은 11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조공사수익은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5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수료수익을 전년 대비 1365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도사용료 가산금 216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영업외수익입니다. 4억 302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26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금이자수익은 1억 4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타회계전입금수익은 2억 9420만 원으로 1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3204만 원이며 전년 대비 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이익은 전기손익수정이익과 특별이익으로 존치과목이며 각각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사업비용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76억 8817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166억 7989만 4000원보다 10억 82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의 인력운영비는 7억 2398만 7000원으로 198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7142만 원으로서 12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억 6658만 1000원으로 136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95억 2658만 5000원으로서 일반재료비는 2100만 원, 약품비는 2288만 5000원입니다. 31쪽 정수구입비는 94억 8270만 원으로서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인상에 따라 4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6억 56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력비입니다. 시설물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16억 2840만 원으로서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의 상수도보호구역 부담금은 1223만 4000원이며 42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설급수공사입니다. 신설급수공사는 11억 20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사무실 직원들의 인건비는 9억 1289만 8000원으로 305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상수도검침원 보수는 5억 8840만 5000원으로 호봉제 전환에 따라 704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쪽 직무수행경비는 6084만 원으로 4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쪽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1억 5314만 6000원으로서 3352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억 4684만 원이며 3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여비는 9064만 8000원으로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210만 원으로서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복리후생비는 1048만 원으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입니다. 100만 원으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는 13억 7031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5억 99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교체비 2억 1957만 원, 지원사업성 시설비 1억 3400만 원, 수선유지비 10억 1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무기계약직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4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3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전년 대비 262만 5000원을 증액하여 267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요금 과오납 환급금 500만 원은 전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39억 3109만 2000원으로 전년도 93억 4119만 6000원 대비 54억 101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형자산처분은 토지매각수입, 기계장치매각수입, 기타유형자산매각수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수입은 7억 1200만 원으로 4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수입은 8100만 원으로 2억 338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수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보조하는 금액 15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공사부담금수입은 31억 22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07억 9242만 8000원으로 전년도 127억 7049만 4000원보다 19억 780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축물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미양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32억 8500만 원, 원곡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43억 5600만 원, 죽산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1억 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노후관 교체공사 등 1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시설부대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전년 대비해서 자본적수입 부분이 많이 줄어든 거네요.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이 원인인 거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거기서 좀 줄었는데요. 저희가 아파트 관계 쪽 때문에 금년도에 많았고 내년도에도 들어오면 추경쯤이나 아마 더 담아야 되지 않을까.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수요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과하게 담지 못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개발여건이 많이 좋아져야지 상수사업소도 세입이 늘 텐데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가현취수장 관련해서 지난 11월 29일 날 공청회, 설명회 형식이었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김지수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현취수장 해제와 관련해서 법적절차 중에 하나인 건가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설명회는 절차에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은 없는 거고요. 대민홍보 차원에서 하신 거고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시민과의 대화나 뭐할 때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봐서는 한 60, 70%는 진행이 됐다고 보고 나머지는 후속조치만 남은 사항이다 보니까 설명을 하면 주민들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어쨌건 어떻게 보면 시의 상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도 당연히 알려야 될 정보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회 형식으로라도 주민분들께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만, 설명회 과정에서 설명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주민들과 어떤 교감도 하고 공감대도 얻고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제시조차도 묵살당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미스럽게. 그래서 일단 저는 이 하나의 안건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 관련해서 서로 간에 또 합의를 이루는 절차 과정도 필요할 테고요. 그런 의견 개진조차도 가로막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시 설명회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주민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PPT 끝나고 주민들한테 의견, 좋은 얘기 있나 해 달라고 했어요. 한 분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얘기가 없어서 “더 이상 없으시냐?” 그래서 아무도 없어서 제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주민들이 나가셨어요. 나가셨는데 남사당공연장 앞에 좌석 저희가 한 200석 정도 놓은 데에 얼추 반쯤 나가는데 뒤의 분들이 일어나서 건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의자 놓은 것은 다 빠졌고 뒤에 이렇게 하니까 안성천 살리기에서 마이크를 줘서 릴레이식으로 해서 네 분인가가 계속 연달아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답변도 저희가 드리기는 드렸거든요. 실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면 주민들 많을 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받는 사람이 단상에서 내려오고 나서 주민들 나갈 때 질의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얘기죠. 얘기하기에 따라서 안 오신 분들은 그것을 모르시지만 와서 계셨던 분들은 그 상황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다시 하자고 하면 제가 안성천 살리기 가서라도 설명을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안성천 살리기에서 저희나 환경부에 정보공개요구서를 요구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 쪽은 정보공개 해 준다고 해서 회신을 하나 줬고요. 환경부 쪽은 왔다고만 했지 회신관계는 아직 내용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시에서 추후 설명회 자리를 다시 갖는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이 간 것으로 저도 읽었습니다. 어쨌건 시 행정이 시민을 위해 있는 것이니만큼 시민분들의 여러 의견들을 같이 모으시고 수렴하시고 그 과정을 정리하시는 것도 또한 상수사업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하게 잘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또 다른.

신원주위원

상수사업소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한 이유는 뭐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인자부담금 관계도 있고요. 저희 상수사업소가 공기업특별회계는 내년 초에 결산을 하다 보면 1회 추경쯤에는 아마 결산된 것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추경에?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저희가 결산을 한 3월이나 이렇게 최종승인 나기 전까지 그 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빠졌던 것들 더 추가로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가현취수장 지금 김지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해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환경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하천물이 좀 더 좋아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다.

김지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취수장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관리 수준에 있어서는 지금.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크게, 쉽게 얘기해서 상류지역에 공장이 생긴다고 그래도 개별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는데.

김지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과 향후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장점, 단점을 할 때도 그런 것을 그 당시에 PPT 자료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김지수위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흘러서 이어지기 마련이고 특히나 이게 우리 도심, 안성 시내를 관통하는 중요한 천이기 때문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취수의 해제는 되어서 개발 여건은 좋아졌지만 물에 대한 관리는 그만큼 똑같이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해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취수장은 보존관리를 해서 차후에 어떠한 대비로 관리체제를 하실 건가.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정식 해제가 돼도 농업용수나 아니면 후에 공업용수 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래서 시설 자체는 완전히 파헤치는 게 아니라 시설 자체는 그냥 두고 후에 농업용수로 전환한다든가 그것은 저희 시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정상진입니다. 2017년도 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총예산규모는 468억 708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22억 1563만 7000원보다 146억 55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익적수입 현황입니다. 먼저 영업수익으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 하수사용료 및 가산금으로 전년 대비 20억 4760만 4000원이 감액된 55억 162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이자수익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일반회계지원금 50억 원, 타특별회계지원금 12억 9916만 2000원, 국고보조금 41억 47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은 존치과목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익적지출 현황입니다. 먼저 영업비용으로 하수도 공공시설물 배상공제료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처리장비로서 공공하수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2억 763만 원, 공공하수시설 전기안전검사비 400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 정밀점검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쪽 공공처리시설 공제료 60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전용회선료 3600만 원, 하수처리장 상수도요금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로 하수사용료의 정확한 계측부과를 위해 지하수 계측기 구입 및 설치비 10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유지관리비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동력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1억 4000만 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민간위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용역비 46억 5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28쪽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민간위탁용역비 10억 4990만 9000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설 임대료 53억 2900만 원, BTL 시설 운영비 6억 7067만 6000원, BTL 성과평가위탁수수료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부터 32쪽까지는 하수사업소 4개 팀 15명의 직원 및 하수검침원의 인건비로 8억 20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직무수행경비로 4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 35, 36쪽은 사무관리비로 하수사업소 일반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하수요금고지서 제작구입비 등으로 4646만 7000원,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하수도고지서 발급용 우편요금,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관용차 유류대 등으로 3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쪽입니다. 하수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여비 3849만 6000원과 업무추진비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일반보상금으로 하수도검침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체납액 징수보상금 등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으로 하수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 1억 2000만 원, 하수사용료 과오납금 800만 원, 수익적지출 예비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수입 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도촌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 5900만 원, 신가소규모 하수처리시설 9970만 원, 평장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억 9300만 원, 미산1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도비보조금수입으로 신가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136만 5000원, 평장소규모 하수처리시설 6278만 5000원, 미산1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7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공사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본적지출사업입니다. 소규모 오수관로 설치공사비로 4억 원, 수질 TMS 측정기기 교체 및 업그레이드 사업비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예산 확보에 따라 도촌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5억 1286만 원, 신가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억 4243만 원, 평장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억 1857만 원, 미산1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억 8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체사업으로 불당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주민 공공시설 설치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BTO사업 해지지급금 충당을 위한 지역개발금 상환이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불당(증설)공공하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반환금 24억 4350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2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불당하수처리시설 증설 관련해서 반환금 부분 국·도비 24억에 12억, 한 26억 이상이.

황진택위원

36억.

김지수위원

죄송합니다. 36억 6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그에 반해서 원인자부담금이 너무 안 잡혔거든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은 일단 그 금액을 잡아놓고요. 추후에.

김지수위원

지금 5억밖에 안 잡으신 거죠?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네. 그것 잡아놓고 차후에 추경이 있으니까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서 하려고 일단 5억을 담아놓고.

김지수위원

어디까지 예상하시나요? 내년도에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인자부담금 안 걷힌 것 문제되지 않나요? 괜찮아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이상 없습니다. 불당처리장 원인자부담금은 다 확보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준공을 언제로 잡는 거죠?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준공이.
상영

고상영하수시설팀장

2018년 8월입니다.

김지수위원

2018년 8월이요. 그러면 1년 반밖에 안 남은 건데 원인자부담금이 내년에 대거 확보가 돼야지만 차질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네. 저희가 먼저 상임위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김지수위원

용두지구 건은 들어왔고요. 그렇죠, 그것은 들어왔죠?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네, 그것은 들어왔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은 들어왔고 나머지 민간 차원에서 하는 개발 부분이 계획대로 들어와야 될 텐데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지금 용두지구 44억 들어왔고요. 만정지구하고 우방, 공도물류, 안성휴게소 저희가 협의해서 142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142억 중에 지금 5억밖에 안 담은 거잖아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안 담아져 있는데 일단 저희가 계획으로 5억만 담아놓은 거고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을 수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물론 이게 민간 차원에서의 개발이다 보니까 시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불당 증설에 대한 기존 재원과정이 민간원인자부담금을 재원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게 가시화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5억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것들이 너무 불확실함이 크지 않은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네. 저희가 예산을 많이 담아놔도 내년도에 조기집행 관계도 있어서 일단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로 담아서 5억만 잡아놨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원인자부담금 지금까지 들어온 것하고 향후 어느 시기에 거둬드리실 건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네, 현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하수도사용료 조례가 의회에서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존 집행부 안을 기준으로 회계를 만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변동사항이 생겨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세입 어떻게 변경하실 것인지 하고 일반회계에서 향후 어느 정도가 지원돼야 되는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 공원관리팀장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예산설명서 693쪽이 되겠습니다. 진사리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사리 주거지역 내에 나대지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지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공원 조성입니다. 사업위치는 공도읍 진사리 산 30-9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057㎡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지원조건은 전액 시비로 추진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4쪽 뒤에 위치도와 항공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77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 및 산림을 이용한 산림휴양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시민의 복지혜택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44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식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산 1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숲속의 집, 캠핑장, 다목적운동장, 등산로 등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보존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지금 현재 지특사업으로 국비 25억과 도비 1억 7285만 원이 됐고 나머지 부분 117억 7400만 4150원에 대해서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팀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현덕

신현덕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 신현덕입니다. 사업설명서 719쪽입니다. 주요 도로변 녹지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요도로변 녹지조성 및 도심지 내 녹지환경을 개선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도시가치 향상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신규 도로 조성지 가로수 식재 및 도로확포장 구간 가로수이식입니다. 사업위치로 신규 식재지는 미양면 늑동마을 신규 도로 조성지입니다. 가로수 이식지는 일죽∼대포 간 도로확포장구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위원

진사리 주변을 보면 아파트 주변인데 아파트에는 사실 공원이 다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그 주변에 또 공원을 조성한다는 부분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아파트 주변에 보면 공원녹지가 많잖아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아파트단지 내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면 거기가 전부 아파트 사이 아닙니까? 양쪽에 아파트가 있는 건데 여기에 공원이 급격하게 필요한가.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현재 위치가 지금 3m짜리 옹벽구간과 원래 지대가 높은 지대로 되어 있어서 잡목하고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잡목이 많으면 뭐 잡목 벌초작업을 해서. 그리고 또 공원을 만든다고 해야 나무 어차피 심을 건데 간벌을 해서 그냥 보존하는 것이 낫지 거기에 돈을 또 13억씩이나 들여서 공원을 조성합니까? 그리고 내가 보니까 여기가 그다지 땅도 그렇게 공원 만들 땅도 안 될 것 같은데, 도로 앞 시야 가려져서.

김지수위원

굳이 지금 현재.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오히려 여기가 지대가 높아서 도로 높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절토를 해야 됩니다, 도로 높이까지.

김지수위원

공원으로 지정된 채 지금 보상조차 하지 못한 앞 시설들이 많죠?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 변경이 돼서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된 사유가 있는 건가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지금 저희 보충자료로 나눠드린 어린이공원 22호 공원이 있습니다. 노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2020년도에 일몰제에 의해서 공원이 해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해지되면 어린이공원을 필요에 의해서 공원의 이격거리라든지 검토가 돼서 다른 지역의 적정장소가 지금 여기 빨간 삼각형 부분인데요. 여기가 일방통행화 되어 있고 인도 확보를 못 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게 옹벽하고 한 5m 정도의 높은 데에서 잡목들도 있고 그래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공원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계획하게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일몰제에 의거해서 해지하는 것은 그만큼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굳이 도시계획시설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일몰제 해지를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이게 기존부지가 가치가 있었다면 이 부지가 아니라 전 부지를 사업을 추진하셨겠죠.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이쪽에는 녹색 부분에 근린공원 1-1부분이 있습니다. 신세계이마트물류단지 들어오면서 그 앞 쪽으로 소공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보다는 오히려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쪽이 낫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공원이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되는 것은 필요성이 없어져서 공원을 해지하는 부분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해서 장기미집행토지로 20년.

김지수위원

아니요, 팀장님 제가 그 내용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2012년부터 문제를 제기해 온 사람인데요. 그런데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무조건 해지가 아니거든요. 필요가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은 빨리 보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것들은 해지하는 거고요. 그런 거잖아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몰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지됐기 때문에 빨간색 선 현 부지가 검토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그렇죠. 민원에 의해서 여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다중들이, 시민들이.

황진택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자꾸 민원 얘기하는데 여기 3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오늘 전화 왔습니다. 2개 아파트단지는 이장님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도대체 민원이라는 것이 어떤 민원인지 밝혀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토지주를 만나서 협의했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 토지주가 건물 짓는다면 건물 지으라고 하세요. 왜 자꾸 특혜의혹 쪽으로 의심을 가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기 다른 단독들이 여러 가지 있다면 공원 필요합니다. 3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단독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근린공원 있고요.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산림녹지과도 마찬가지예요. 특혜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른 예산 손보지 않은 겁니다. 다른 얘기들 하지 마시라니까 자꾸 분란을 일으키려고 해요. 이게 옮기기도 전에 토지주를 만나서 얘기했다는 것 자체도 말이 돼요? 안성시가 얼마나 많이 언론에 터지려고 이런 짓거리를 합니까, 진짜? 자꾸 민원, 민원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민원인지 금년도에 들어온 민원을 13억씩이나 들여서 바로 해 준단 말입니까?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도로 부분이라든지.

황진택위원

민원인 밝히라니까요? 민원내용 가져와보세요. 가져오라니까 가져오지도 못하고. 이것은 일정한 특정한 사람이 민원을 넣은 것 아니에요. 언론사 다 불러다가 해명하고 그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김지수위원

팀장님, 이 주변의 마을 주민분들, 아파트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아도 이 부지가 그렇게 공원으로서 시급하거나 적절성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앞서 장기미집행시설 때문에 앞에 몇 십 년째 추진하지 못하는 다른 시급한 공원을 찾아보시는 것이 더 사업에 마땅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황진택위원

자꾸 주민들, 민원을 팔지 말라니까요.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공원관리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건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별도 설명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12일에는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