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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15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8-12-04

정석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일정순에 따라 심사예정된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보고의 건을 포함하여 시장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총 29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당초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7번, 보고의 건 2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는 계속하여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데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그 전날 11일에 예산편성과 관련된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안건의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토론 및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의회 보고사항을 듣는 것으로서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의결절차 없이 바로 종결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방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원발의건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3.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반갑습니다. 기획관 주원회입니다.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입니다, 맞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위원회를 함으로써 예산은 수반됩니다.

박재우위원

관례적으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법적인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번주 금요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다음 주 당초예산을 하게 될 때 예산 심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 예산조치를 보면 2019년 당초예산 편성이 되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시급하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먼저 조례를 준비하고, 조례를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검토할 시간도 필요한데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기존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부분은 조례 없이도 기 시행해서 오고 있던 사업들을, 근거 없이 했던 부분을,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개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해왔던 사업들 예산인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답변하신 대로 보면 기존 조례에 근거 없이도 예산 편성이 가능했던 사업들이란 말입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하나의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회

주원회기획관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을 때 직원을 더 채용해야 될 부분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다 내년 당초예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규정으로 할 겁니까? 이용료라든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아직까지 시범적으로만 하고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6개월 정도 시범운영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자체적으로 주중에는 하고 있지 않고 주말에만.

김효진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한 것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인수인계를 해서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규정까지도 우리가 1년에 몇 명이 관리업무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인지 규정이, 한번 이용하는데 2,000원 한다든지 3,000원 한다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원회

주원회기획관

조례 개정할 때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일단 유지관리 운영비는 6억 정도 가격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수입은 4억 정도 가까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한번 타는데 얼마 정도 계상했을 때 그렇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1인당 2,000원.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대충 그렇게 정하고 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회

주원회기획관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양산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민간(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9~2023년) 보고의 건(시장 제출) 12.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양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에서 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장원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101호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심의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케어하고 있는지 혹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하고 대동소이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주민투표가 시행된 것을 조사해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 10군데밖에 주민투표가 시행된 게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영주시 면사무소 이전이라든지 서울시 무상급식이라든지 아주 국한된 사항을 가지고 열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상북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건으로 주민투표를 요청하는데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서명을 못 받아서 무산되었고, 이때까지 한 번도 개최된 실적이 없는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주민투표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은 특수한 상황일 때라고 보는데요. 일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해왔던 대로 위원회가 2년 동안 위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상시적으로 열리지 않더라도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 주민투표 청구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은 집행기관에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하겠다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집행부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 해왔던 대로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2년 지나면 계속 위촉하고 이런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 역할도 사실 뭔지 모르고 이렇게 진행한 적도 있었고, 특히 정부 방침에 의해서 위원회 운영, 여러 가지 지침도 많이, 그런데 실제로 구성해놓고 한 번도 개최 안 되면 위원회 자체가 운영을 부실하게 했다는 그런.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위원회가 열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그렇게 위원회를 존치해야지, 만약 열리지 않았다고 이것을 없애고 다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너무 집행부 위주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 어떤 사안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사안에 관계없이 교수님이나 위촉해서 운영해오는데 실제로 교수님이나 그 전공과 무관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차라리 주민투표 청구가 있고 어느 정도 동향을 파악하면 심의회가 열리겠다고 판단하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이 더 좋지 않나.
미해

박미해위원

전문가 구성을 집행부에서 구성하잖아요. 추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 구성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제 판단으로는 현 집행기관에 우호적인 사람 쪽으로 위원이 구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위원들 구성해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존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안에 맞는 전문가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해

박미해위원

처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그렇게 구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어떤 사안이 예상될지 모르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그 전문가들이 어떤 사안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보편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을 때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신망 있는 분들, 전문가를 위촉하다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는데 3개 위원을 중복해서 위촉 못 하도록 하는 제한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 제한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제한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것은 운영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기 위촉이 되어 있으면 다른 위원회에 위촉하는데 제한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고 해도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회가 매달 열리는 위원회도 있고, 1년에 한번 열리는 위원회도 있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사안별로.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수사항이라는 거죠, 주민투표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주 지역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특수한 사항인데 그것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1회성 사업으로 한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반면에 생각하면 십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위촉하고 한 번도 열리지 않고 반복해왔으니까 이게 오히려 더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미해

박미해위원

행정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니까 그렇지, 시민들 입장에서 보셔야 되잖아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것은 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
미해

박미해위원

없애는 것은 아닌데, 없애고 안 없애고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 구성을 언제 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안건이라고 봅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위원님 견해도 존중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개정안을 보시면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임기만 명시되어 있고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것은 주민투표 청구가 있을 시기에, 주민투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 임기는 5항과 같이 주민투표 청구건 심사를 위한 위촉일 또는 임명일로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투표위원회, 심의위원회를 두는 시기가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에 맞게 개정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임기는 청구인 서명부가 제출되고 그 서명부에 인원수나 서명내용을 어느 정도 판단하면 진행 가능성이 많다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투표가 끝나고 나서 공포를 한다든지 통보를 한다든지 그 절차가 완료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임기를.

박재우위원

임기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방금 집행부가 개정하는 취지가 담긴 주민투표 청구가 있을 때부터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게 담긴 조항이 있는 것인지 제가 확인을.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구성시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투표청구서가 제출되고 나서 그것을 판단해서 자치단체장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되면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박재우위원

개정취지가 명확하게 개정안에 담겨야 되는데 그것이 안 담겨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임기만 이렇게 변경하면 그 취지가 다 담기는 것인지 차라리 집행부에서는 뭘 하려고 하는 의도가 정확하게 조례안에 담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임기만 수정해서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사안이 발생하면 이런 사항이 대부분 다 공지되고 알려지는 부분이니까 그때부터 주민투표청구 심의회를 구성하는 이런 부분도.

박재우위원

그런 사항이 조례에 담겨야 됩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개정사유를 조례에 담는 그 말씀이죠?

박재우위원

그렇죠.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개정사유를 조례에 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개정사유가 담긴 조문이 명확하게 조례에 담겨야 되는데 담기지 않고 임기만 규정해서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조금 전에 규정은 상설위원회처럼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12조 1항을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주민투표 청구가 있을 경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둔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 뒤에 임기도 같이 수정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드립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주민투표심의위원회는 법령으로서 갖추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위촉이라든지 구성 문제에 대해서, 운영 문제에 대해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박재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앞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뒤에 상설이 원칙인 게, 비상설, 이 임기만 수정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관한 지적 같은데. 명확하게 둔다고 해놓고 거기다가 사안이 발생 시 이렇게, 그런 부분이고. 지금 개정 조문에도 필요한 부분이 주민투표 사안이 발생 시 그 사안과 관련된 전문가를 한다든지 심의위원으로 둔다든지 구체화시키는 게 물론 행정부서의 의중은 분명하게 우리 의원들한테는 전달이 될지 몰라도 상시 조례를 검색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의중까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의안번호 131호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의안번호 139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에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도에서 한시기구 정원을 또 다시 승인 받았습니다, 그렇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김효진위원

며칠자로 받았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도에서 협의해가 통보 온 게 10월 31일자입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이맘때가 되면 원래 조직개편안과 직제개편안까지 같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시장님의 의지로 다시 한 번 조직진단을 강하게 한다 해서 TF팀 구성해서 하고 있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성과가 기대가 됩니다, 사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한시정원 직급정원표에 국장님 1분, 본청에 존속하는 것이, 2019년 12월 31일이 마지막이죠?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마지막입니다.

김효진위원

3년 마지막이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연장 승인해주면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김효진위원

3년간 마지막이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볼 때 제 생각에는 한시기구를 1년간 이렇게 가져갈 게 아니라 TF팀에서 내가 만약에 객관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판단한다 하면 한시적 기구를 없애주는 게 행정에서 더 낫다, 왜냐하면 2년간 한시기구 정원을 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물론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계시던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직제가 한시기구가 보니까 행정의 힘을 받기에는 상당히 부족해요, 한시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물론 직제 받았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지만.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과연 TF팀에서 정말로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면 사실 한시기구 없애고, 받아왔더라도 사실 없애고 2019년부터는 정식적인 조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본의원의 개인적인 의원의 조직진단이나 개편을 봤을 때는 그게 양산시에 더 바람직한 그게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전 한시기구가 처음 출발할 때 계획했던 사업들이 지금 물론 완료된 사업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기구 설립 목적대로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TF를 운영하는 부분도, 혹시 조직 내에 중복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가지고 그런 부분을 통폐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조직개편의 안이 어떻게 잡힐지는 아직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부서간 협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특히 불필요한 중복성 이런 부분, 행정력 낭비 이런 부분을 더 살펴보고 최적안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니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 내용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양방항노화산업국하고 실질적으로 경제환경국하고 중복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공장등록 관계부터 일반시민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이 조직을 이렇게 뒀다가, 양쪽으로 나눠놨다가 시민들한테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 이런 민원도 상당히 접수가 많이 됩니다. 공장,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공장등록도 하고 변경하는 이런 업무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경제환경국에서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양방항노화산업국으로 가 있어요, 업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복성이나 이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한다니까, 참 다행스럽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로 볼 수 있고.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아직까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1년간 더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1년 안에 그 과업이 완료돼서 종결할 수 있느냐 본의원이 업무파악할 때는 안 그래요. 이게 계속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업무가 계속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라 그렇게 된다 하면 한시적 기구의 기능보다는 오히려 정식기구의 기구를 둬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훨씬 행정 조직개편에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어디가든지 간에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하든 국가하고 협의를 하든 한시직급을 가지고 갔을 때는 결국 없어질 조직인데 이런 마인드가 더 크다고요.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일단 기다려보자 하니까 TF팀에서 어떤 결과가 내년 2월에 안 나오겠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하니까, 이런 염원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으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뜻은 공감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중복 유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통합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김효진 위원께서 당부하신 대로 대형프로젝트인 만큼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의안번호 제141호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제4조를 보시면 여기는 경비지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을 때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는 거고요. 집행부에서 개정하려는 이 안은 자율방범대가 순찰해서 부족한 부분,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이 부분인데, 이 내용을 경비 지원 등에 담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조문체계상으로 봤을 때 좀 부적합해 보이는데 검토를 거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 경찰서와 몇 번 이렇게 저희들이 이것을 넣는 게 뭔가 부적합한 것 같다, 이렇게 개선안을 제시하고 했는데 양산경찰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꼭 넣어줘야 되겠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충분히 이런 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서 시장님이 그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는데 그 조항을 이 4조에 있는 경비지원 등에, 제목이 경비지원 등입니다. 여기 담는 게 조문체계에 맞는 것인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조문체계상 조금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조문체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조문을 다시 수정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 부분을 검토하면서 경찰서와 밀고 당기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가 안 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법무계에서도 검토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보자 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제 말은 5조를 신설하고 5조 뒷부분을 6조로 만들든지 해서 의견청취에 대한 시장의 시책반영, 제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의안번호 제163호 양산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직접 시에서 이 사업을 하셨던 거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 사업이 시행된 것은 2018년도가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이 사업을 시행 안 했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보조공학기 이런 것을 지원한 적이 없었어요? 2018년도에 처음 하신 거예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해보시니까 좀 어려우시던가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우선 대상공무원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수혜 받으시는 분들이?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이번에 처음 위탁을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줬는데 내년에도 또 주겠다는 것인가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내년에도 위탁을 해서 시행하겠다는.
미해

박미해위원

올해 한번 했었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내년에도 하고, 매년마다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행하는 위탁기관에서 상당히 전문가에 의해서 정밀하게 장애인을 진단해서 거기에 맞는 적정수준의 보조, 그것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처음 시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행안부 강제사항이 아니라 행안부 안내에 따른 부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장애인공무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처음 시행하셨는데 38명 공무원들의 전수조사는 혹시 해보셨습니까? 2017년도까지 여기에 위탁을 주지 않았을 때와 올 한 해 위탁을 주고 시행했을 때 근무환경,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 조사가 혹시 이루어졌는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수혜를 받은 공무원들 대상으로 알아보니까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정석자위원장

자료를 혹시 받아볼 수 있나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만.

정석자위원장

회의 심사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은 어떻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신규채용하면 채용인원의 3.5%를 장애인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내년 인원수가 늘어날 예정으로 있고, 그렇다면 2,000만 원이잖아요, 단순하게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 동의안, 어느 기관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2,000만 원 대비 그 효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1년을 해보셨으니까 저희 양산시의회는 장애인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2,000만 원 대비 과연 그분들의 만족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하게 파악이 되어야지 민간위탁 동의안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까지 저희가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행했는데 38명 중에 4명이 신청해서 제공했습니다. 그 경비가 800만 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정산해서 반납 받을 예정이고요.

정석자위원장

800만 원 소요했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에서 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의안번호 제180호 2019년에서 202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산업경제 분야에 비즈니스센터 건립도 있고 이렇게 해서 4명, 2019년 3명, 2022년에 1명 이렇게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도시재생부터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도시재생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면서 도시재생 지원센터 건립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도 인력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인력은 어떻게 충원할 계획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도시재생 분야하고, 조직개편안에는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도시재생 분야하고 농어촌개발 분야, 업무성격이 유사해서 통폐합해서, 유사기능을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인력은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도시재생 지원센터도 기존인력을 이용해서 센터장을 임명하고 직원을.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센터장 임명이나 공무원 파견 분야에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 부서에서 정확한 의견을 내놓지 않아서 이번 계획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후에도 이것을 살펴보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금 추가하고 다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센터 운영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와 더불어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02호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의안번호 제103호 양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지명위원회 제2조 구성 건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2항에 “위원회 위원장은 양산시장”이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고요.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사실상 상위법령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운영세칙에는 지명위원회에서 위원을 구성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지명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행정국장”을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명시했죠?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위원회 구성 이후에 시장님의 일정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자주 발생해서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부위원장을.

김효진위원

시장님이 참석하지 않을 때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리하기 때문에?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부위원장은 시장이 아니고 행정국장이 아닌 우리 지명위원회에서 누구 한 사람 부위원장을 선출해서, 부위원장 하는 역할이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는 것인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요?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례나 경험상을 봤을 때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분이 위원장을 대리하는 부위원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김효진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그러면 이 지명위원회 중요한 것인데 시장님이 참석하셔야지.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대부분 참석하시는데 일정이 바쁘실 때 그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김효진위원

이 부분은 운영세칙에도 안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마음은 없습니까? 의회에서 수정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집행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회 의견이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지명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을 알기 쉽게 설명 좀.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양산시 지명위원회는 2001년도에 저희들 법령이 아닌 측량법에서 운영되었습니다. 되다가 2013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습니다. 주목적은 자연지명이나 인공지명에 대해서 실제 명칭을 정하는 게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실제 자연지명은 산지나 강, 섬 이런 자연지명에 대해서 명칭을 정하는 것이고, 인공지명인 경우에는 도로, 철도, 해운항만, 항공 이런 부분에 명칭을 정하는 것입니다. 명칭을 정함으로 인해서 실제상 일반적으로 지명을 지정하는 것하고 좀 달리 되는 것은 지도상이나 이런 표기에 표준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제2조 구성에 관계 공무원,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명이라면 각 지역에 따라서 지역이 다 있는데 시의회에서는 의원이 한 분도?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지금 위원회에는 도시건설위원장님이신 임정섭 위원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례안에는 그게 없어서 위원장님이 끝나면 시의원 중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임기가 3년이 되어 있는데 실체상 위원은 거기에 경험이 있든지 학식이 풍부한 분을 위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의뢰해서 위촉을 받는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촉 받으셨는데 조례 안에 위원 구성할 때 시의회 의원 중에 한 분이 들어간다는 조항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빠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부칙에 보면 이미 구성이 다 되어 있고 해오고 있는 중이죠?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그 조항을 넣으신 거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 운영 중인 양산시 지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 운영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구성된 것을 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상관없는 게 왜냐하면 경과조치가 있으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안만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죠?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어쨌든 구성에 시의회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위촉할 때 지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위촉하려고 그런 부분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조례안에도 명시가 되어야지만 차후에 들어갈 수 있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빠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4. 양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시립이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양산시 양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2019년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양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23.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시립이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양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장비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정천모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의안번호 제126호 양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이 기금 설치를 제일 처음 시작했던 때가 언제인가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1977년도에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기금이 생성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서도 그 당시에 우리 기금을 설치했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977년도에 제정된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럼 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설치 목적이 있고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지방재정법상에 기한이 정해져있었는데 이게 올해 말로 부칙에서 종료됨에 따라서 향후에 5년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박재우위원

기금에서도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5년 동안 기금을 유지를 해보고 그 사업을 평가하는 게 조금 타당한 것 같고 법률에서도 5년간 명시한 이유가 장기간 기금으로서 유지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도 기금을 운영하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각 시, 군에 조례 개정 하라고 공문도 내려오는 사안입니다.

박재우위원

지금처럼 의료급여기금 이게 단기간에 5년간의 기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 기금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도 마찬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올 때는 반드시 특별회계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금 관련해서.

박재우위원

그러면 도나 국가에서도 계속적으로 5년간 기간을 연장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는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시, 군에는 기간을 정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럼 저희 시는 계속적으로 의료급여기금을 가지고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5년간 저희들이 해보고 평가를 통해서 필요하면 또 5년 연장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들을 기금으로 하지 말고, 지금 필요한 이 돈을 기금에 넣어서 사업을 집행하지 말고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조금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기금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내려오는 기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반회계 말고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기금으로 봐 주시면 안 되고 특별회계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한 개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

김효진위원

5년 연장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올렸는데 혹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는 거쳤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쳤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65호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지난 4년 동안 운영을 했었죠? 매해 1년씩 위탁을 줘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단체랑 민간 위수탁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산시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매년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양산시 사무에 대해서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줄 것인지에 대한 의회의 동의이기 때문에 장애인 휠체어택시는 시에서 직영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위탁 5년으로 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동안 4년 동안 해보시니까 업무가 좀 많던가요? 매년 다시 공개모집을 하고 신청서 사업 계획서를 심의하고 그다음에 매년 정기평가도 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하시다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의회에 이 사무를 민간위탁을 줄지에 대한 동의를 5년 기간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은 매년해서 매년 사업 평가를 할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기간만 5년을 올리신 거라고 보면 되나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민간위탁을 줄 지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만 5년으로 한 거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 골자에 보면 소요예산도 내년 1년 치의 소요예산이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5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봐야 되는 건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이 소요예산은 매년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휠체어 리프트도 지금 차량 3대가 있는데 3대로 계속 가도 될 건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단순히 제가 듣기로는 매년 이거를 하는 것보다는 한 번 5년 동안 위탁을 주는 것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것으로 보여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탁기관은 매년 선정을 할 겁니다. 매년 선정을 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은 1년 예산을 잡아 놓은 거고 여기에 위탁기간 5년이라고 한 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기간을 5년으로 저희들이 해놓고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소요 예산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될 수 있다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이 예산은 1년 단위로 매년 바뀔 겁니다.

정석자위원장

예산 심사 때 그 부분은 또 심도 깊게 1년마다 저희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104호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시립이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118호 시립이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시립이팝어린이집의 평가인증기간 만료일이 19년 2월 14일입니다. 그다음에 재위탁 하는 시기는 19년 6월 14일인데요. 4개월 동안에 위탁이 6월 14일날 재위탁을 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그걸 주최하는 시립이팝어린이집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바뀔 수 있을 때 그 주최가 바뀌게 되면 공백기는 어떻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평가 인증을 안 받았다고 해서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까지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하시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인증 받은 게 새로 운영하는 주최가 바뀌더라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주최가 바뀌면 새로 또 받아야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주최가 바뀌면 새로 인증을 다시하면서 그 시기부터 인증기간으로 시작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05호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아까 기금이랑 같은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 지역문화진흥기금이 얼마나 남았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16억 1,000 남았습니다.

박재우위원

16억 1,000이고요.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 지가 언제인가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2009년도에 해서 2010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10년부터 5년간 해서 2015년에 또 한 번 연장을 하시고 2019년 돼서 한 번 더 연장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진흥기금의 조성 목적이 뭐였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지역문화진흥의 활동이나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박재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를 압니다. 이게 지금 이자율이 옛날에는 4.5%였다가 지금 1.5%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올해는 이자가 2,400만 원 있고 내년에는 아마 1,800만 원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이 진흥기금을 유지해야 할 것이냐, 폐기를 하고 남은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것이냐 하는 많은 고민이 있었고 우리 시 내부에서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 기금은 계속 소진될 때까지 사용을 하고 소진되고 나면 그 뒤에 일반회계로 넘어가자…….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보면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재정 확충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6억 남아서 이자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런 의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납하기에는 사실상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어차피 기금이 저희 예산에서 편성을 하면 기금으로 전입이 돼서 기금으로 운용을 하는 건데요. 기금으로 편성해서 문화예술을 진행하는 거랑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문화예술을 진행하는 거랑 집행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진흥기금은 일반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예산에서 전출을 해서 조성되어 있고 아무래도 진행기금을 설치하는 이유는 문화예술활동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게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타온다면 이정도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힘들다, 민간자본이전한도액도 있고 하니까, 시 전체에 우리 문화예술과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다른 사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예산을 가져오려면 어렵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기금도 만들어지고 한 것이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기금을 배정할 때는 시장의 전권으로 기금을 배정하고 사용집행을 할 텐데요. 시의회 의원들도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고민이 높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시의회에 한 번 검토도 거치지 않는 집행계획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해서 시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내용을 보시고 삭감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또 결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편성해서 쓰고 정산하고 말아버린다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 예산하고 똑같이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사용내역도 다 들어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럼 저희가 예산 항목에 넣어서 하는 게 예산의 일치성 면에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준비를 10년 동안이나 기금을 5년간 연장하면서도 그 목적들은 예산으로 하는 거나 기금으로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할 수 없는, 또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성질들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정을 확충하라는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법에서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박재우위원

집행부도 문화예술에 대한 의지도 있고 시의회도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서로 잘 예산을 편성해서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의 생각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예산부서라는 또 다른 큰 문턱이 있습니다. 그걸 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문화예술부서에서 예산을 따오기가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게 엄청 힘듭니다. 남은 16억을 일반회계에 전출해버린다면 도시철도라든지 도시계획 일몰제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업비가 필요합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에 밀려서 우리 문화예술은 쪽박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단어 선정을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바꿔서 생각해보면 우리도 예산을 다시 기금으로 전출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기금 전출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 기금은 예산에서 다 전출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다시 예산으로 넘겨오는 게 아니고.

박재우위원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16억 1,000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4년여는 할 수 있습니다. 일반예산에서 지금 기금을 전출해오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앞으로 5년 연장해서 그 기간 동안 쓰자는 말씀입니다.

박재우위원

이제 금융의 이자율이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은데 계속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문화예술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 말고 집행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식을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그래서 있는 기금은 소진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이자율도 낮으니까 더 이상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오지 않고 일반회계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박재우 위원님 이야기에 이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기금 16억에서 내년 예산에 4억을 편성하셨으면 앞으로 2, 3년 내로 제가 볼 때는 거의 소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에 그 예산을 일반예산에 편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일반예산에 편성을 하시려고 이번에 편성을 기금 쪽에 몰아서 하셨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기금을 사실은 좀 소홀하게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기금이 2019년도 1월 달에 그게 만기가 돼서 5년 동안 연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을 기금에서 갖다가 그동안에 쭉 일반예산에서 사용했던 것을 기금 쪽에다 편성해서 썼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좀 쉽게 예산편성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 남은 금액이 16억 1,000입니다. 올해 편성한 게 4억 1,000만 원이니까 4년 동안을 쓰고 그 중에서도 이자가 발생을 하니까 한 4.5년 이상은 쓸 수 있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내년에 1,800 이자 얘기하시는데 4억 쓰시고 그다음에 10억 조금 남아서 이자가 1,50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이자가 1,800만 원 발생하니까 그렇게 하면 4.5년 정도 쓸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실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이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 지역문화진흥 기금하고 체육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 조성액으로 지금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던 것도 기금으로 편성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아까 한 그런 것도 있고 기획실 쪽에서.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저희 시의회 위원들이 볼 때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오히려 기금 일몰이 됐을 때는 오히려 일몰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고 그 돈을 일반예산에 포함시켜서 사용을 하는 게 일반회계의 연속선상에서 훨씬 더 회계질서가 바로 잡혀 나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문화진흥기금 이런 거는 재정을 확충하는 의무도 저희들이 부여하고 있는데 그거를 있는 기금까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킨다는 것이 과연 문화예술 담당부서장으로서의…….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어차피 시기상으로만 문제예요. 그게 이번에 4억을 편성하면서 일반회계에는 거의 편성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금을 다 사용하게 되면 일반예산 쪽에 그것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금액이 줄지는 않을 겁니다. 해마다 갈수록 문화예술 쪽에 시민들의 욕구는 강해지고 예산편성 금액은 많아져야 되는 상황에서 3, 4년 후에 더 많은 돈이, 지금은 4억이지만 6억이 될 수도 있고 7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면 그 부서에서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때 다시 일반예산에 넣어서 편성을 하시려면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올해죠, 2018년에 일반예산에서 쓰고 기금에서 쓴 비율이 기금은 사실 한 20% 정도 쓰신 거 아닙니까? 20%에서 30% 정도 쓰셨는데 그거를 일반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시지 기금을 가지고 기금을 있는 금액을 소진해서 나중에 다시 일반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과장님 하시는 일은 그 부서에서는 수월하다고 봐요, 그게. 그렇지만 지속적인 연속선상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나 시에서 가져가야 될 살림살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시고, 그렇다고 봅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4억 정도가 1조 정도가 넘는 예산 중에서 순수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은 이번에 4억 1,000만 원 편성해놨는데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한 4, 5년 동안 계속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하다보면 나중에 일반회계로 넘어가서라도 쉽게 우리 기획실이라든지 의회에서 팍팍 줄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번에 사업에.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수 있고 과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 다 바뀌실 테고. 그런 상황에서 3, 4년 후를 생각할 때는 너무 무리한 예산편성을 하신 거라고 보는 거죠.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충분하셨고 박미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는 분명히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기금 가지고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데 기금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그렇게 질의하면 답이 안 되겠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역문화진흥기금은 법정기금입니까, 아니면 자치기금입니까, 법정재량기금입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법정재량기금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게 법정기금은 무조건 설치해야 되고 법정재량기금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지역문화진흥 발전법(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기금을 조성하라고 해놓은 거고 자체기금은 우리 양산시에서 사업성의 필요에 따라, 목적에 따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자체를 지금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쓰나, 아마 우리 6대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어 있던 부분 같아요,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보다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기금 자체를 소멸시켜서 원금에서 전부 다 예산편성을 하라는 권유도 우리 자체에서 공문으로도 기획실에서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문제는 법정재량 이걸 다 쓰고 나면 다음에 또 다시 기금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까? 할 겁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있는 기금을 다 쓰고 일반회계로 간다고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4.5년간 쓰고 난 다음에는 다시 우리가 법정재량기금인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 안 하겠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시의 방침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양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42호 양산시 양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이 전체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공연장하고 전시실하고 음악 연습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사무실.

이종희위원

전체 할 수 있는 데는 공연장하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전시실, 음악 연습실. 대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대관료는 다른 데 조례 되어있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대관료는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하고 양산문화원 공연장하고 시설이 비슷합니다. 거기에 대관료를 맞춰서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조례 제7조에 한번 봐 주시면 소공연장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횟수는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는 기존 현행도 있고 개정안에도 보니까 복합문화타운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공연장에 예식으로 대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옛날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생기고 지금까지 예식장으로 사용한 적이 거의 저도…….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옛날에는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폐백실도 옛날에는 2층에 있었는데 그것도 사용 안 하니까 없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조항만 만들어놨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소공연장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빈도도 거의 최근 8년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또한 지금 복합문화타운에도 그 공연장에 예식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준비되어 있나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폐백실이라든지 대기실이라든지 화장하기 위해서.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분장실하고는 출연자 대기실하고 분장실이 있어서 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예식의 문화가 옛날하고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야외 예식도 많이 할 수 있고 하니까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놓았습니다.

김효진위원

하여튼 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해 놓고, 그렇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단 복합문화타운은 위치가 제 생각에는 괜찮아서 혹시 예식장으로 대여를 해줘도 상당히 괜찮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꼭 결혼하고 나면 필요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분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있다 하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출연자 대기실하고 분장실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폐백실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여기 조례에만 올려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돼서 누가 사용이 된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폐백실이나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런 조례를 발의해야 되지 않느냐. 그 시설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여유 공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행복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32호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제3항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으로 지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된 부분이 있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내부의 전문책임상담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지금 시행한 지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약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그때 지시사항 내려오고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행복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73호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여기 사업명에 보면 평생학습마을학교하고 양산 온누리학습교실에 보면 사업자 신청자격에 공공기관의 보조사업 수행실적이 2회 이상 있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자격 규정이 되어 있으면 새롭게 처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셨는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데가 계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상태로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면.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자격 조건을 둔 이유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우수한 전문적인 강사를 확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건을 조금 둔 상태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물론 경험자가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해 시간은 가고 새로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시고 하는 분들이 계속 사회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도 열어놔 줘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더 열심히 또 새롭게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민들 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규정들이 정해져 있으면 참 쉽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사업자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우수한 전문 강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은 이 신청자격이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해오셨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사업마다 다른데 평생마을학교는 2015년부터 했었고 양산 온누리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행했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2015년, 2016년 했으면 이분들은 무조건 신청을 하게 되면 위탁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의지가 없다고 들리기도 합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반드시 앞에 2018년도에 했던 분들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 신청자격 외에 저희들이 또 응모를 했을 때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나름으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써 놓은 것 말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어떠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 분이 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도 듣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세심하게 잘 살펴보셔서 어쨌든 시민들이 봤을 때 형평성에 잘 맞도록 그런 고민을 하셔서 위탁을 줘야지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저희들이 공고문 낼 때하고 그리고 접수를 해서 체크리스트를 볼 때 공정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그런 조건들도 들어가서 일반시민이 이걸 봤을 때‘이 정도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이런 조항들이 들어있어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주는 게 맞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규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그런 기관들이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계속 인구도 늘어나고 교육에 대한 열망도 더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먼저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방안을 만들어내시면 훨씬 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신뢰 받는 행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하고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시민평생교육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시민평생교육원은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시민평생교육원은 영산대, 부산대, 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서 모집해서 시민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평생교육을 실행했습니다. 1인당 6만 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내 세 개의 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습니다. 문은 진입장벽이 높아서도 아니 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문은 열려있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체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06호 양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1조 구성에서 위촉직에 시의원 중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있지 않은데, 그렇죠?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 있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의원님이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부러 안 넣으셨나요? 아니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위촉직에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그 밖의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는데 의원님이 포함 안 됐지만…….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참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시는 안 됐지만 제정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번에 장애인 체육회 설립 관련해서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한 조항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월등한 장애인 체육회가 탄생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장애인 체육회 관련해서는 시의원님이 거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체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28호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체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29호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하북 체육공원에 보면……. 아, 테니스장이 풋살장으로 바뀌었구나.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풋살장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맞습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삼수권역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희위원

두 가지, 테니스장하고 풋살 경기장하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조례가 개정되면 아마 유료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상북 다목적구장이 체육시설로 편입이 되면서 체육시설에는 3조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기본 전용 사용료에서는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무료로 계속 사용을 하실 생각입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상북 다목적구장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유료화를 하려고 하면 모든 제반 기반시설이라든지 어느 정도 한 2면 이상, 축구장 한 면 있고 테니스장이 있다든지 족구장이 있고 한 2개면. 지금 보면 단일 축구장같이 그것밖에 없거든요. 열악한 실정은 일차적으로 지금 유료화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시설로 편입하면서 관리는 지금 어디 쪽에서 할 예정이십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지금 관리는 상북면에. 하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북 같은 경우에도 하북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준 건 아니거든요.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열악하다는 표현이 축구장 하나뿐이라서 그런 건 아니죠? 열악하다는 게 하나뿐이더라도.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종합적으로 다른 종목, 테니스라든지 족구라든지.

이종희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죠. 단일종목이라도 그것은 아니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바닥 부분 그런 것도 굉장히 열악한.

이종희위원

열악하다는 표현이 종목이 하나라서 그런 게 아니고 관리 시설이 열악하다고 그렇게 해야지.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기반 시설도 열악하다 이 말입니다.

이종희위원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은 아니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종목도 성립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시설도 구비가 되어야 되는…….

이종희위원

테니스장도 테니스 하나뿐인데 열악하지 그럼. 그건 아니고 단지 자체가 열악하다 그런 뜻이죠, 종류가 하나뿐이라는 건 아니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시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만약에 종목이 축구장 하나뿐이라 안 된다, 이건 아니고 단지 우리가 밖에 열악하다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되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밖에 지금 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5.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26.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현민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주민들로 심도 깊은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보고대로 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대안적 제시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용역을 줬었습니까, 이 책자 만드는 데에.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앞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리 보건소 전 직원 수립단을 구성해서 직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예산이 어디 있지 예산이 안 보이네. 만들 때. 처음에 만든 예산 책자.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책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직원들이 직접?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이종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안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정석자위원장

용역비가 없이 보건소 담당 직원들이랑 공무원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보고 드렸다시피 직접 만들어서 더 현실 있는, 형식은, 모양은 좀 못해도 만들었습니다.

이종희위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산안 뽑아 오라고 했더니 예산 지원 없이 직접 했다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사람들의 기대 수명과 신체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 확인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그 계획들을 잘 실천해 가고 있는데요. 그 치매안심센터가 중앙으로서 센터의 기능도 하겠지만 치매를 가지신 분들이 지금 다들 대상 시설에서 많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방향을 제안할,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 중에서 좀 더 나은 방향 중의 하나가 마을 단위에서 예를 들면 마을회관, 여기에서 소규모 단위로 치매를 지역에 있는 마을주민들과 함께 관리하면서 서로가 챙겨가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혹시 보건의료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치매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고 운영한지가 3월 말에 개설해서 지금까지 6, 7개월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모시고 오고, 모셔다 주고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오기가 힘드니까 이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 지금 현재는 웅상지역이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웅상보건지소라든지 각 지소별로 작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논의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한 번 더 그 계획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진짜 작은 단위에서 치매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회복지과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류의 이야기인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해서 많은 사업량이 내려오잖아요. 그런 양들을 같이 배분해서 그런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가까이에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렇게 하다보면 효율성도 높고 대상자들이 조금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노노케어 노인이 노인을, 서로가 서로를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치매 어르신들을 비슷한 연령대에 어르신이 케어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할 듯합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아까 말씀 중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양산과 웅상에 설립 추진을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쯤 진행하실 건지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지금 동부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내년의 공모사업입니다. 내년에 공모를 해서 후내년까지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서부에는 동면 사송신도시가 조성되면 거기에 당초에는 보건지소를 지을 장소를 확보해놓고 있는데 알다시피 동면 보건지소가 지금 동면에 11개 있는데 1일 이용객 2명, 3명 정도로 이용객이 없고 옮겨야 할 필요성이 수년간 있던 것이기 때문에 신도시 쪽으로 옮겨 오면서 요즘 최근 전국의 방향도 진료기능보다는 예방적 건강관리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건강관리지원센터를 신도시 안에 세우면 결국 거기 또 수만 명이 사는 신도시 안에 의료기관이 많이 들어서면 진료 기능은 지금 현재의 물금 보건지소처럼 또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처럼 문화생활지원센터 쪽으로 확대해서 가면 안 좋겠나,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동부는 웅상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지금 현재 장소는 덕계동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계영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총괄을 맡아서 하셨는데. 직접 전문기관의 용역이 아닌 이종희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치하를 하셨는데 전문기관의 용역이 아닌 직접 현장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기획단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보건행정팀장

수립단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립단.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을 구성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의료계획을 세워보셨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애로사항이라든지.
계영

정계영보건행정팀장

애로사항이라 하면 통상 업무를 보면서 이걸 해야 되니까 조금 아무래도 업무량이 좀 많았고 그렇지만 직원들 수고한 것은 있지만 용역 할 때 하고 비교를 해볼 때 저희가 용역을 해보면 큰 계획을 세운다거나 이런 것은 좀 포괄적인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해야 될 구체적인 계획이나 업무와 연관성이 있게 세세하게 계획을 세울 때는 직접 하는 직원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중에 수행하기도 더 효율적이고 알지다고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전체적으로 2019년 내년도 계획을 봤을 때 우리 수립단에서 알차게 계획을 세운 부분에 있어서 알 수 있는데 또 다음 2020년도 계획, 21년도 계획도 구체화 시켜서 세워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담당부서간의 협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담당부서간에 서로 협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되어서 행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발언대 서시게 해서.
계영

정계영보건행정팀장

특별하게 직원들이 다 잘 도와주고, 일단 보건소라는 곳이 과들이 모여 있는 데 하고는 조금 다르게 또 친밀성이 있고 협조도 더 잘 되고 우리 부서끼리만 같이 있어서 그런지 특별하게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수립단 하시는 분들이 업무에 애착이 참 많아서 오히려 더 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영

정계영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건계획에서 계획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그때그때의 단위사업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그 시기에 적절하게 사업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보건행정팀장

연차별 계획이 매년 또 수립이 되니까 이 계획에 의거해서 잘 넣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와 더불어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출산장려금이 내년 11월달인가, 국가에서도 250만 원.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우리하고?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 조례가 또 개정돼야 된다고, 그게 시행되어야만 이렇게.

이종희위원

사실은 정말 잘된 게 국가가 한다는 게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차이도 많이 나고 했었는데 그걸 보고 굉장히 잘됐다 생각이 드네요. 그 대신에 10월달 그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한정된 10월달부터 하다보니까. 아, 11월달이죠. 11월달 맞죠?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법이 개정 돼야, 법이 시행이 아직 안 됐거든요. 내년에 되고 나면 그렇게 시행을.

이종희위원

11월 달로 아직 확정 안 됐습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아직 안됐습니다. 이것 말고 25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희위원

그렇죠.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종희위원

아직 안 됐네요.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나가셨는데 이번 용역 주지 않고 직접 수행하시느라고 소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7.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34번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참고자료에 보시면 경상남도 내 공립박물관 관람시간이 대부분 9시로 되어 있고요. 또 별도 검토라고 이야기하셔서 국립박물관은 오전 10시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9시에 출근을 하셔서 전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른 경남도는 지금 다 9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검토가 있어서 9시 반을 개관시간을 정하게 됐는지 조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 대체로 국립박물관을 아무래도 저희가 조례라든가 운영방침 같은 건 국립박물관에 따르게 되는데요. 일단 전국의 국립박물관들이 개관시간을 10시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전에 박물관협회 회의 때도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들도 여기에 발맞춰서 개관시간을 10시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전체적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 관도 선도적으로 10시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 관의 사정상 저희는 한 9시 반 정도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개정을……. 이번에 기증 관련 조례 개정은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잡아 봤습니다.

박재우위원

사정이라는 얘기를 조금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박물관에 저희가 일일 점검이라는 걸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전시실 상태, 그다음에 조명 상태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데요. 대체로 보면 한 달에 2, 3건 정도 오전에 손이 필요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 그럴 경우에 단체관람들이나 이렇게 오게 되면 작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따를 수 있어서 적어도 개관시간 이전에 저희가 완벽하게 개관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시간이 아무래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저희가 확보가 되면 개관에 앞서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박재우위원

시간을 변경하게 되면 기존에 9시로 이용하던 시민들이 있었을 테고 그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시간대라서 불편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언제 정도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내년도 1월 1일자로, 1월 2일자가 되겠죠. 1월 2일 날 개관 때부터 시간을 9시 반으로 연기를 하고요. 그 전에 미리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주로 9시에서 9시 반 정도에는 만약에 오게 되면 개별관람 보다 단체관람들이 많습니다, 학생들. 그래서 저희가 학교나 관내 학교에 홍보를 해서 단체관람 시 9시 반 이후에 관람토록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혹시 그러면 이 관람시간에 대해서 시민들 중에 박물관에 민원이 들어온 그런 것도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아직까지는 그런 거 관련해서 민원은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 하냐면 일반적인 시민들 입장에서 박물관 오픈을 하고 닫는 시간이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운영상 운영 주체의 용이한 운영을 위해서 시간을 조정하시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시민들 입장에서 하셨으면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자체적으로 했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신 일이 있으신지?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거는 두 가지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안전하게 박물관을 관람하고 박물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9시 반으로 30분 늦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박물관 자체적으로 봐도, 왜냐하면 저희가 종전에는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람객들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빨리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들 때문에 솔직히 자그마한 사고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그 시간만큼은 저희가 안전하게 전시회 관련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안전도 도모하고 우리 박물관 직원들의 안전도 도모하는 두 가지를 다 같이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박물관이 오픈한 지 몇 년 됐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올해로 만 5년차 됐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아까 말씀 중에 국립박물관 중에 10시로 했다는 그런 데가 있는데 어디 어디, 좀 구체적으로.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국립 자가 들어간 박물관은 다…….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해서 가깝게는 국립 경주.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 시립박물관이죠? 그렇다면 타 지역의 시립박물관이 지금 이렇게 오픈 시간을 조정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최근에 수도권들은 대부분 공립박물관들이 개관시간을 10시로 다 바꾸고 있고요. 지방에서는 여기랑 가까운 쪽에서는 부산이나 이런 쪽에서.
미해

박미해위원

부산 어디서?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부산시립박물관 하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10시로 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10시가 아니라 거기는 9시 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바꾸고 나서 어떤 장점이 있는 지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관장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기에는 박물관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시민들 입장은 겨울에는 9시가 일반적인 사항이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낮이거든요. 그래서 9시 반으로 조정한다는 게 선뜻 이게 얼마나 검토가 되고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저희 해설사 선생님들도 박물관에 투입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해설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10시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시에 개관해서, 단체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주문을 해서 맞추긴 합니다만.
미해

박미해위원

그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9시 반으로 30분이 개관시간이 늦춰진다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시민들의 욕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마치는 시간을 우리가 보통 6시 되면 업무를 마치는데 이 시간을 조금 당겨주는 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실 마지막에 또 직무는 해야 될 거고 도난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니까 마치는 시간을 조금 당겨주는 게 맞지 않아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마치는 시간은 대체로 개관시간을 한 시간 늦추는 경우는 있어도 폐관시간을 당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결국 항상 퇴근이 한 6시 반 정도.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퇴근이 폐관 이후에 전체적인 시설 관리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종전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희위원

매일 퇴근 시간이 어쨌든 확인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럼 그 시간에 결국은 2, 30분 정도는 둘러봐야 퇴근할 거 아닙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보통 폐관 앞두고 저희가 폐관방송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셔터도 내려야 되고 또 시설물도 전기도 점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폐관시간 이후에 그걸 점검할 기술적인 시간은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공무원들이 6시 퇴근인데 어쨌든 6시 퇴근은 못하잖아요, 항상.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조금 늦어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8. 양산도서관 건립 연계 협력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양산도서관 건립 연계 협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8항 양산도서관 건립 연계 협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종규입니다. 의안번호 167번 양산시와 양산교육지원청의 양산도서관 건립 연계 협력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효진 위원.

김효진위원

관장님, 앞서 교육청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추진이 좀 됐습니까?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주차…….

김효진위원

네, 주차.

정석자위원장

마이크 사용해 주십시오.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교육청에 다 이렇게 주차 문제를 해결하라고는 곤란하고.

김효진위원

그 내용은 아니고.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대신 앞으로 협약서 체결할 때 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협약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 있는데 양산도서관 건립하는데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가 예산 10억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동의를 해요, 본위원은.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그 도서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그 위치 장소가 양산의 최고의 장소인 워터파크 장소로, 지금 워터파크 자체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잖아요.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육청 부지로써 상설유치원하고 여기에 양산도서관이 건립이 된다고 하면 주말에 대부분 행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분들이 운영을 하다가 휴관일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관리 차원에서 기존에 주차가 몇 대가 될지는 모르지만 건축법상의 주차장이라든지 도서관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 대수를 분명히 확보를 할 거예요. 그렇죠?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휴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말에 행사를 하는데 다만 몇 대라도 댈 수 있어야 하는데 문을 닫아버리면 다만 몇 대라도 차 댈 데가 아쉬운데 그래서 우리가 돈 주는 건 당연히 줘서 사업을 해야 하지만 연계 협약 내용에 돈만 줬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떠한 그거는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이걸 보고 한번 협의를 해 보라고 한 것이 워터파크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것 가지고 주차장 해결이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있지만 다만 몇 대라도 기존에 거기에 교육청이 도서관을 건립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언제든지 양산시민들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휴관일을 보게 되면 공휴일하고 맞물리는 휴관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운영 계획은 뒤에 수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이 부분을 협약할 때 추가 2안으로 한 개 삽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시민들도 나중에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그렇게 한번 충분히 서류상 남겨놔야지 그때 당시에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구두상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서관, 교육청에서 직접 안 하고 위탁을 주거든요, 자기 안에서도 팀이. 도서관 관장의 재량으로 시설물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학교법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 주차장, 운동장도 개방하고 안 하고는 전부 다 어디 있냐면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걸려 있더라고요, 전부 다. 이 부분 역시도 양산도서관이 건립되고 난 다음에 그 도서관 관장의 재량에 의해서 주차장을 개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협약할 때 시민 돈 1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주차장을 상시 무료로 개방한다, 어차피 주차장은 개방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꼭 긴밀하게 협약하도록 이야기를 해서 협약 조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장님 좀 수고해주십시오.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양산도서관 문제로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해왔었는데 계속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시립도서관 관장님께서 말미에 경쟁적인 독서문화, 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양산도서관이 있던 자리가 옛날 구도심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빠져 나와서 다시, 물론 인구 10만이 넘어가는 물금읍에도 시립도서관도 있고 또 더 많은 도서관이 필요는 하지만 그 이외에도 도서관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옮겨 가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양산도서관 자리라든지 구도심에 독서문화를 조금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립도서관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그건 그것대로 존치를 하죠? 시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관장님, 김효진 위원께서 주문하신 대로 협약서 내용 부분도 검토를 치밀하게 하셔서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고 진행사항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9. 2019년 양산인문학과정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김흥석입니다.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여기 교육기간이 4월부터 11월까지인데 시간이 지금 월, 어떻게 돼 있죠?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주 1회 시행을 하고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이종희위원

2시간 반이네요.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2시간 반 하는데 총 100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문학 과정이라고 신설된 과정이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아예 신설된 겁니까 아니면 변경된 과정입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지금까지 과거의 3년 동안 4회에 걸쳐 실시가 됐고요. 올 들어서 4회째입니다. 내년에는 5회째에 접어드는데 금년까지는 이름이 퍼스트리더 과정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양산인문학 과정으로 개편도 하면서 인원도 늘리고 우리 시의 지원 예산도 좀 줄이고 자부담도 늘리면서 참여범위도 조금씩 확대해서 내부적으로 과정을 조금 손질을 했습니다. 개편을 해서 새롭게 탄생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바꿔서 내년부터 출발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대로 이제 범위나 대상, 또 예산을 조금 줄이고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 하셨는데 혹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퍼스트리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을 때 아주 지역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도 하고 계시고 그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때랑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때랑 과정도 달리하고 대상도 달리하고 예산도 달리하고 하는데 대해서 이유가 있으신지. 물론 방금 설명은 하셨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지금까지 하면서 계속 같은 과정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타이트하게 지금까지 시비부담이 많이 들었다는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비부담을 조금 낮춰가면서 자부담을 늘려서 그렇게 개편을 하기로 했고요. 사실상 이름은 달라졌지만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골격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까?

정석자위원장

아니요, 말씀 계속하세요.
숙남

정숙남위원

계속하시죠, 과장님. 이상이십니까? 그러면 저는 골격은 같은데 굳이 이렇게 과정 이름을 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다양한 과정도 있고 집중해야 되는 과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하고 또 인문학 과정이라는 거는 혹시 제가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인문학 과정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라든지 자치센터라든지 지금 다양한 곳에서 하고 있는 과정들과 또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도서관에서 인문학과정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는 17년도에는 웅상도서관에서 했고요. 올해에는 양산시립도서관에서 했습니다. 양산시가 주관돼서 한 게 아니고 주관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우리 양산시가 응모해서 당첨이 돼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돈은 우리 양산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죠. 전부 국비 차원에서 돈이 내려와서 우리는 실행만 하는 것이고 도서관 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인문학 과정을 열어라,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자꾸 인문학 하니까 같은 제목의 타이틀이 아니냐, 성격이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도서관학회에서 하는 인문학과정은 진짜 인문학과정만 전담을 하고 우리는 인문학도 하면서 자산관리 금융관리 또 생활,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다양한 우리 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교양과목이 주된 강좌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틀리다 보면 되겠습니다. 틀립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인문학 과정이라고 명칭만 바꿨지 지금까지 하고 있던 퍼스트리더 과정과 큰 차이는 없고 이제 예산을 조금 더 줄였다 그리고 인문학 과정이라는 과정명은 있지만 인문학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퍼스트리더 과정을 거의 연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일단 이름 바꾸고 제목 바꾸고 어쨌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알거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요. 그러면 대상이 지금 퍼스트리더 같은 경우에는 웅상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웅상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만 하실 겁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영산대학교에서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웅상에 소재하다 보니까 웅상민만 해당된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양산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막상 신청을 받아보면 30명을 우리가 정원으로 모집을 받는데 28명이 웅상 사람이고요. 2명이 양산지역 사람, 양산지역 사람은 한 2, 3%밖에 안 되더라고요. 양산 지역을 대상으로 오픈을 해도.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3회 했는데 한 회, 두 회 이렇게 재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하신 분들도 계십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누가요?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세 번 했잖아요. 3회 정도 했는데 첫 회 봐 뒀던 분이 그 다음 해에 또 신청해서 중복은 안 계십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중복은 절대로 인정 안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안 계시고요.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일반 시민들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숙남

정숙남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퍼스트리더 과정이 3회가 진행되었는데 그러면 퍼스트리더 과정을 하셨던 분들이 인문학 과정을 재수강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그거는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아까 박미해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추가 다시 재신청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에서 이제 우리가 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정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을 여러 사람이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또 중복해서 하는 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할 때 걸러야 됩니다.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자유입니다. 그런데 걸러서 이중혜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다양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과정이 학교라고 치면 한 번 졸업을 했는데 또 졸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중은 안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내용에 자꾸 설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상반되는 내용들이 조금 있거든요. 과정이 달라졌는데 앞에 하신 분들이 다시 할 수 없다, 또 학교로 치면 졸업했는데 또 그 학교에 다시 돌아오는 게 말이 안 맞다. 그렇게 하시면 굳이 이렇게 과정명을 바꿔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 지금 저희 위원들께서도 계속 질의하는 내용이 아마 그런 취지로 여쭤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학교로 쓰셨기 때문에 재입학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보면 퍼스트리더나 동부 양산에 여성리더대학이 있는데 사실 동문회라고 해서 동문회를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면 이게 같이 이어져서 동문회 활동을 같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입학은 못하지만 동문회는 안 하고 입학도 안 하고 동문회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건지, 이건 아마 행정상에 있어서 조금 운영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과정은 우리가 행정에서 협력사업을 해서 학교하고 명칭 부분이나,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문회 부분은 자율적인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학교에서 동문회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고 해서 그거는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하든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정은 아까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만 학교하고 저희들이 조율한 결과 과정명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가는 것도 안 좋겠나,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과정명이 변경됐고 대상자를 조금 더 폭 넓게 받는 거고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거지만 맥락은 똑같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맥락이 크게 달라진다기 보다는 안에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 대해서 변화는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했던 과정이 당초부터 인문학 과정에 중점을 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명이 달라지는 부분이 그렇게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커리큘럼의 어떤 변화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지역의 리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평상시에 인문학이라든지 소양 강좌를 듣기 어려웠던 분들한테 기회도 제공해주고 만약에 자기가 이 지역에서 활동가로서 활동하겠다 하면 그냥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친목도 도모하고 동문회도 결성하고 해서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하고 우리 지역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강좌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저는 과장님, 소장님 말씀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평생학습사업과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이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도 평생학습사업의 일환으로 봐도 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저희들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석자위원장

행복교육과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온 평생학습사업이랑 이 사업이랑 봤을 때 상위 법령이 똑같습니다, 평생학습법에 의한. 그렇다면 지금 시민평생교육원이라고 해서 양산시소재 대학 부설평생교육원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우리 오랜 양산시의 정책사업으로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법령은 같은 법령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교육명칭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우선보다 행정에 있어서 시민평생학습과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대학에 위탁을 주고 있는 기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양산시가 원하는 양산의 리더를 배출해내는 그런 커리큘럼을 같이 협의해서 이 안에서 평생학습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이 안에서 함께하는 생각은 혹시나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담당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소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내용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저희들 시작이 됐단 말씀을 드리고 평생학습과 관련한 사업으로 전체사업으로 같이 포함해서 가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했던 것은 단기과정이 아니고 어찌 보면 1년 과정이거든요. 1년 장기 과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일정한 인원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전문화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지역에서 나가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이끌어간다든지 아니면 봉사를 한다든지 나름의 역할을 해줌에 있어서 평소에 하는 것보다는 뭔가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이…….

정석자위원장

소장님,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탁의 업무라든지 수탁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민평생교육은 위탁 업무랑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방식은 같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공모에 수탁대상 신청을 받아서 기관을 심의하게 됩니다. 심의를 하게 되는데 여태까지는 영산대학교가 동부양산 권역 안에 있다 보니까 거의 하다시피 해왔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공모방식은 공개공고를 하는데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정석자위원장

그 부분은 지극히 당연하게 공모를 통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너무 급조한 티가 나서 계속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인문학 과정이라는 이 트렌드가 인문학 트렌드가 지역사회에 이슈가 된 지는 지금 몇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인문학 과정은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래서 심도 깊게 심사를 하겠지만 좀 더 구체화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적어도 커리큘럼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에 사전에 설명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대상자인데 작년도에 대상자 받아봤을 때 3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다 찼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지금 4번 했거든요. 4번 했는데 한 30명이 정원인데 한 50에서 60명 들어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김효진위원

아직까지 지원해서 대상자는 올해도 충분히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저희들은 보통 2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신청자를 양산시 전역으로 하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내년 예산에 인문학과 관련한 우리 양산시 전체에 중복되어서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걸 확인을 해 봤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건 솔직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담당과장님 답변해보십시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같습니다, 못 해봤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양산시 전체 예산 인문학과정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그건 못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색이 양산시민 전체라고 대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지역적인 한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웅상출장소, 양산시. 보세요, 또 수탁한 기관도 똑같아요. 수탁 자격이 양산시 소재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이거 못을 박아놨어요. 평생교육원 하면서 구태여 꼭 이렇게 여기뿐만 아니라 못 박을 이유는 없잖아요. 평생교육원으로 양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평생교육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양산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공평에, 여기에 보면 공개모집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형평에 맞습니까? 위탁 방법이 수탁 자격 방법이 자격을 너무 크게 제한하는 거 아닌 가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정규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학이라고 했던 거는 대학에 있는 자원, 대학에 있는 어찌 보면 다르게 구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좀 양질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도록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그렇게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의지를 갖고 출발을 한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김효진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여러 가지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인문학과정과 관련된 사업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도서관에서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사업보다는 뭔가 좀 전문화 된 교육을 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도 신청대상을 수탁자격을 저희들이 그렇게 제한을 한 겁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볼 때는 특혜 줄 수밖에 없는데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보기에 따라서 솔직히 그런데.

김효진위원

학교 세 개밖에 없는데 지금 평생교육은 대학이 다 들어가는 데가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영산대학교, 양산부산대학교 이렇게 돼서 우리가 평생교육의 수탁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산시민 전체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건 실질적으로 아까 오기 전에도,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 정숙남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 내용도 결국 인문학만 아니다, 결국 리더 양성과정이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다양하게 합니다. 리더로서 갖추어야 될 자질에 대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이야기는 했는데 구태여 인문학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이름도 인문학도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은. 그래서 일인 한 사람밖에 교육의 혜택을 안 주잖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게 뭔가 좀 취지가 당초에 교육 목적의 취지가 리더 양성이면 똑같이 앞에 퍼스트리더 해서 가면 되지 인문학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냐, 더 혼란만 되지. 실질적으로 인문학,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당초에 들을 때는, 오늘 답변에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말이 끊겨서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번에 인문학과정을 바꾸면서 폭을 넓혔습니다. 폭을 넓혀서 연령대도 넓히고 나이도 좀 넓혀서 일반적인 시민들이 와서 들을 수 있는 강의도 안의 내용 중에 퀄리티를 넣어서 포함시켜서 해보자,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게 꼭 리더만이 아니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학교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럼 요즘 대세적으로 인문학과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인문학과정을 한번 해보자고 서로 의견교환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양산 인구가 35만 명 되면 인문학과정도 여러 군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도서관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래야 이 35만 시민 중에서 다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지 한 군데서만 인문학 과정을 하고 다른 데서 안 한다, 인구가 좀 늘어나면 그것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데 답변하고 저하고 완전히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퍼스트리더로 해서 운영해오던 사업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올해부터는 퍼스트리더 대학의 교육과정을 중단을 하고 순수하게 양산인문학 과정을 설립해서 양산시민 전체로 해서 인문학 교과과정으로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처음에 설립할 때.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취지는 그거죠, 취지는 그건데 우리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질의 했을 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그렇게 알고 새로운 강좌, 새로운. 집행부의 시장한테도 직접 들었고 소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분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리더대학 자체는 이제 안 하고 순수하게 양산시 전체 인문학과정이 좀 필요하니까 인문학을 전문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사실상 질의답변 있을 때에 인문학 과정 가지고 양산시민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평생위탁을 줘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으면 본위원은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당연하게 민간위탁 동의안도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해서 사업 성격은, 이렇게 완전히 바꾸겠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그런데 여기 다른 위원들 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바뀐 게 별로 없다, 리더대학과 양성과정이 똑같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소장님께서 답변을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양산시민을 위한 전체대상 35만 시민을 위한 양산인문학 과정을 갖다가 민간위탁을 해서 한번 멋지게 해 보겠다 평생교육으로, 좋단 말이에요. 거기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앞에 해오던 걸 갖다가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똑같이 퍼스트웅상하고 똑같은 그런 교과과정으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그게 어떤 마인드로 이야기하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고하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설명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정숙남 위원하고 답변하고 과정에서 저희들이 네 번에 걸쳐서 리더 과정을 운영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때까지 퍼스트리더 과정해서 리더 육성에 중점을 둬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리더과정명을 인문학 과정을 만들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만 폭을 넓히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이래서 연령층도 확대하고 해서 글자 그대로 인문학과정에 중점을 둬서 하겠다 그런 취지로 할 건데 아까 전에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그 취지를 너무 강조를 하다보니까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내년도에는 분명히 인문학과정에 교육중심의 프로그램을 짜서 양산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을 하겠다, 그렇게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프로그램 안에?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김효진위원

공모 받을 때도 그렇게 받을 거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저희들이 받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합니다. 검토하고 또 우리가 공고할 때 이런 취지로 한다고 저희들이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 수탁기관에서 공고한 내용에 맞춰서 오게 됩니다.

김효진위원

소장님, 과장님.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과 질의 답변했던 속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꼭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9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박미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설위원회인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주민투표청구가 있을 시에 구성 운영토록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것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 집행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반대토론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주민투표 청구 제도는 대의민주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주민투표가 발의될 경우에는 조금 준비가 철저히 되고, 기존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 제도 하에서 주민투표를 심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투표를 목전에 두고 주민투표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은 주민투표를 부실하게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상설화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석자위원장

방금 박미해 위원, 박재우 위원께서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정숙남 위원입니다. 제4조 경비지원 등의 전반적인 내용이 기 조직된 자율방범대 및 결성이 확정된 조직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이므로 제4조에 범죄예방시설설치에 대한 내용은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서 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번에는 부결하고 추후 보완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0명, 반대 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에서 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보고 종결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다고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르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따라 제정한 제3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방금 곽종포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곽종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종포 위원님께서 동의를 발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은 곽종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립이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립이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양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양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은 보고 종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혜림

김혜림위원

개정안 제6조에 박물관의 관람시간을 9시 30분으로 하는 것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개정안 제6조 1항 중에 9시 30분을 9시로 해서 현행 관람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방금 김혜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혜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재청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김혜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림 위원님께서 동의를 발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혜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양산도서관 건립 연계 협력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양산도서관 건립 연계 협력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