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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종복 의원 발언

91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00-09-02

이종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원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은평구의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 8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중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강태원위원장님과 50만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운영상황의공개는 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구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 일부를 개정 삭제하여 구민위주의 행정을 지향하려는 것입니다. 제5조의 내용은 구민공개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으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1호에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포괄적이고 불확실한 개념이므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제5조2호에 추진 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은 이미 공개가 된 사항으로 공개제한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며 제5조 3호는 시설공사 물품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지장을 초래할 경우인 감사 조사중인 사항과 입찰계약에 따른 예가 등 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하여 공개범위 확대 및 공개의 제한규정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5조4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제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에관한법률에서 구체적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민에게 알권리의 보장과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기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생할에 불편 ·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고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사업 · 정책사항과 감사 · 조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감사 · 조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감사라고 하면 자체감사도 있을 것이고, 감사원 감사, 시감사, 의회감사도 있는데 이 감사의 종류가 민원에 의한 감사, 자체 적발된 감사, 이런 여러 가지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에 의해서 하는 것은 모두 공개를 제한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법이 좀 편향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태원위원장대리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이종복위원님의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 · 조사 중인 사항과 입찰계약에 따른 예가 등 기밀에 속하는 사항 등을 제한하는 것은 감사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종복위원

너무 포괄적이란 것이죠.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현재 조항이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라 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설공사, 물품제조 및 이런 것은 전부 배제하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해서 감사를 한다거나 조사 중인 사항, 또 입찰의 예가, 이것은 공표를 하면 오히려 업무추진 하는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축소해서 제한을 하고 일반 제한사항을 많이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종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을 해야 할 기존의 조례에도 감사조사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시설공사, 물품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의 항에다가 규제완화를 한다는 조례에서 왜 감사 · 조사 중인 사항을 굳이 삽입하게 되었는가 하는 애기이고…. 아까 이종복위원님 말씀같이 어떤 감사중이냐, 조사는 어떤 조사 중이냐, 감사와 조사의 이 조례조문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달라는 애기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김장주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제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신 · 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그 3항이 사실상 시설공사라든지 물품제조 및 구매, 이렇게 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화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감사 · 조사 중인 사항으로 제한규모를 상당히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 조사 중인 사항을 왜 제한을 했느냐,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구의회 감사를 받을 때 그 서류가 전부 구의회에 와 있는데 그 조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상당히 지창을 초래해야만 그 사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또 너무나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 해서 감사 · 조사 중인 사항으로 상당히 범위를 좁혀놨습니다.

김장주위원

조사는 지금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조사는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여론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든지, 무슨 정보사항이 있을 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또 지휘계통에 있는 분들이 어느 사항을 한 번 조사해봐라,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럴 경우는 그 서류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조사는 진행 중인데 공개를 요청하면 조사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김장주위원

이국장님! 이것은 아주 억지스럽고 웃음이 나오는 사항인데, 물의를 빚고 의심스러운 일일수록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보공개 내지 이러한 재산운영상황을 공개해야 하는 것은 의심스럽지 않은 것보다는 의심스러운 것을 더 공개해야 돼요. 또 요새 복사도 많이 하고 사본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조사 중인 사항이니까 안 된다, 이건 다른 조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 중에 있는 사항,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사무조사나 국회에서도 사무조사를 삼가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도 아니고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는 마당에서 감사 · 조사 중인 사항을 굳이 삽입하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항목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의회의 조사나, 청장의 지시사항에 의한 조사나, 일반감사 때 서류가 그리 갔으니까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것은 굉장히 궁색한 답변이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계약관련, 구매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입찰계약에 따른 그 가액의 비공개는 입찹 방식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또 그것도 아니에요. 부찰제 입찰이라는 것은 다 규제를 완화하면서 굳이 감사 · 조사 중인 사항을 넣어서 규제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것이 현재 규제를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전부 다 배제하고 그 부분을 최소부분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구조문과 신조문을 비교해서 볼 때 어느 것이 더 규제가 강화되었느냐 하는 판단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주위원

그런데 구매 관련되어서 조사하거나 감사하는 문제를 그 시점에서 공개를 요청한다, 이것은 좀, 물론 전혀 없을 리는 없지만 기회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축조심의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빼도 된다, 다시 말해서 입찰계약에 따른 예가등 기밀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만 넣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장주위원

위원장님!

강태원위원장대리

김장주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장주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 조사 중인 사항을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빼고 수정안을 낼 것을 동의하는데….

강태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께서 제5조3호 감사 조사 중인 사항과 입찰계약에 따른 예가 등 기밀에 속하는 사항 중에서 감사조사 중인 사항을 삭제하고 입찰계약에 따른 예가는 기밀에 속하는 사항만 원안대로 처리하자고 했는데 수정동의 하겠습니까?

김장주위원

수정동의합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이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안이 있으신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의운영및사용료의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 3월21일자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에 따라 은평문화예술회관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회관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조항 중 제1항의 회관 사용시간이 08시부터 22시까지 제한되어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동조항에 단서조항인 다만 특별한 경우 이용시간을 연장 할수있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또 조례 제 12조(사용료의 반환) 사항에 제3호의 회관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때를 사용예정일 3일 이전으로 취소신청 기간을 완화하고 제4호의 기타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애매한 내용이므로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13조(사용자의 설비)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구분한 규정을 통합하여 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의무조항을 완화하였습니다. 조례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선언적 의미이므로 삭제하고 제2항을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회관의 시설물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조례 제16조 제1항의 입장권 검인제도는 사용자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로 폐지하고 사용자는 관람객에게 입장권을 방행할 수 있다로 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5월 30일 제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본 조례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장권 검인 및 관리

강태원위원장대리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이 기히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에게 불편 ·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절차를 완화하여 은평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안 제10조는 사용시간이 09:00~22:00까지 제한되어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제3호는 회관사용예정일 “15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때를 사용 예정일 “3일” 이전으로 취소 신청 기간을 완화하고 제4호 기타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불명확한 내용은 삭제를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통합하여 “회관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로 개선하고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단서조항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제1항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선언적 의미이므로 삭제하고 제2항을 “사용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으로 회관의 시설물 훼손 · 망실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로 개선하였고, 안 제16조제1항 입장권 검인제도는 사용자에게 불편 · 부담을 주는 규제로 폐지하고 “사용자는 관람객에게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종복위원

안 제10조에 보면 사용시간이 09시에서 22시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되어 있는 시간을 이용자의 특별한 경우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특별한 경우란 용어에 대해서 상세히 정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경우를 어떠한 경우를 특별한 경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안 제12조제3호 종전에 15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용예정일 3일 이전으로 말하자면 일정을 단축했다는 말입니다. 단축하는 것은 대관을 미리 예약한 분에게는 상당히 용이한 문제가 있지만 대관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주민에게는 3일 남겨두고 취소하면 다른 분이 계획을 세워서 시설물을 임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이길영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종복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이종복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 사용시간을 연장 할수있다 라는 단서조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에 보면 10조에 사용시간이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13시부터 17시, 야간에 18시부터 22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술회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나간 과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SBS 드라마를 촬영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드라마 촬영하는데 밤 10시를 넘어서 촬영하는 예도 있었고, 새벽 일찍와서 촬영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이 조례개정후에 발생하고 그게 현실로 다가 왔기 때문에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12조에서 사용 예정일 15일로 3일을 단축시킨 것은 예술회관을 사용하려고 예약을 해놓았다가 사정이 하도 급박하게 변하니까 예술회관사용의 사정이 변경되어서 취소하는 일반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간을 좀더 짧게 줄여 놓았습니다.

이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이종복위원님 수고하셨어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금년도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에서 자산취득비 무빙라이트 컨트롤러구입비가 2,932만원, 지하수 재활용 공사비가 2,0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민간 시설사용료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그날 위원님들 지적말씀도 있고 해서 유사사례를 전부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이 97년도에 개정됐는데 사용료에 관한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상 새로 신설을 해서 고가의 장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공연이라든지 이런데는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고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양기위원

우리가 비영리사업입니다만 이제 모든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인데 너무 차이가 나도 우리 구 문화예술회관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적정한 선에서 조정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아주 적절히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양기위원

알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김장주위원

그럼 여기에 오자가 있으면 자치법규집에 오자가 있는 것이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김장주위원

96년도에 조례제정되고 그 이후에 개정이 한번 97년도에 있었구먼, 9조 사용료 취소의 4항을 보면 허위 또는 부전한 방법으로 회관사용허가는 받았을 때 했는데 부전한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부전한 방법이.

김장주위원

부정한 방법의 오자입니까? 오자 정정해 주시고요. 기왕에 개정을 하려면 18조를 봐 주십시오. 문화강좌의 등록 및 수강료의 납부는 개강 전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한다. 문화강좌를 많이 하는데 그 전달 25일부터 29일전에 납부를 해야 한다 만일에 강좌를 신설해놓고 신청인이 모자랄 경우에 안될 경우에 그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규정에는 전월 25일부터 29일까지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실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29일 이후인 30일이나 31, 아니면 개강전일까지도 받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이 조문은 실제 운영이 안되는 사문화된 조문이라는 애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취소의 경우에 15일에서 3일로 지금 완화한 것 아닙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럼 기왕에 그럴바엔 이것도 완화해서 현실화 시키는게 중요하지, 왜 취소경고만 하고, 문화강 ’97년도에 이것도 손질을 본 조항인데 18조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댔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김장주위원

취소되는 것도. 크게 문제점이 있고 그것은 문제점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최소되어 봤자 그런 사례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김장주위원

문화강좌같은 것을 신설을 해서 아마 잘 될 것이에요. 인기 있는 것은 많이 되고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가 잘 오픈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5일내지 29일이 넘었다고 해서 안 받을수도 없고 이 조문도 차제에 정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애기에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더 개정할 사항이 있는 것은 추후에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제16조 현행에서는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입장권은 무효로 한다, 이것을 개정하는데 사용자는 관람객에게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려는 안인데 여기에서 입장권 발행은 사용자가 대부분 공연물에 한해서 입장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그 공연물의 내용이 건전한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한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사용자에게 불편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검인을 않겠다는 것은 업무에 소홀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어느 내용에 얼마를 받겠는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도 입장권을 발행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한테는 사용료 징수도 차등을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비영리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구청에서도 아주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는데 그 사용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입장권를 발매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으니까 사용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권 발매에 있어서는 차등을 두어서 사용료 징수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묻고 싶고요. 이종복위원님 질의 중에 12조에 15일전 취소를 3일로 하면 불편을 덜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그 시설물이 3일전에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약을 못해서 사용하지 못할 때는 그냥 손해가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15일 전은 그대로 놔두고, 15일전에는 전액을 반환해주고 3일전은 50/100이라도 반환을 해준다면 그 시설물을 그냥 놀릴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충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몇 가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먼저 제일 마지막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사회가 상당히 급변해서 예약문화가 활성화되어서 거의 예약문화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행기라든가 기차, 이런 것을 부킹을 해놨다가도 나중에 못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3시간 전이면 얼마 반환하고, 1시간 전이면 100%반환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상당히 줄여주는 추세입니다. 물론 15일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3일만에 취소를 했던 15일만에 취소를 했던 취소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은 그 만큼 구민의 행동에 자유를 주는 것이라 생각해서 경영상의 문제, 이런 문제는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인문제는 이 검인의 목적이 공연자가, 대관사용자가 수입을 허위로 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지 예를 들어서 그 공연물을 공연해도 좋다, 안 좋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연윤리심사위원회에서 벌써 다 심사가 되어서 오는 것이지, 검인의 목적은 단순히 과연 몇 명이 입장했느냐, 수입이 얼마냐,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검인했던 건데, 지금 현재 표를 받을 때 우리 문화예술회관 직원들이 동시에 수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상영은 몇 명 왔다, 이렇게 집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검인으로 인해서 불편한 부분 이것을 완화시켜주겠다는 애기이며, 사용료징수 차등문제는 지금 현재 흥행이 잘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수입이 많아지고, 흥행이 적은 것은 문화예술회관 수입이 적고 해서 차등징수 하는 것은 현재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수입이 많은 부분은 많은 만큼 사용료를 많이 징수하고, 적은 공연물은 적은 만큼 징수하고, 차등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나기빈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검인제도에서 직원하고 같이 했을 때는 수입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검인제도를 안하면 수입이 얼마나 났는지 모를 것 아니에요? 사용료징수조례에도 그 수입에 차등을 둔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을 받고 공연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지금 입장료 수입의 20%는 문화예술회관 수입이다, 80%는 공연자가 가져간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이 잘되는 것은 우리 문화예술회관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표받는 데서 같이 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정확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본 조례는 은평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은평구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융자대상에 해당되어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는 동조례 제3조제3항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동조례의 제정목적인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는 내용은 그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고 단순한 선언적 의미로 규제하고 있는 조항으로 해석되며, 또 융자금 대부신청시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규정된 동조례 제6조의 규정과도 배치되므로 동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8월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절차를 폐지하고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3항은 융자대상자 중 융자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3조제2항을 보면 저소득 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1호의 경우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점상 및 행상은 소음공해 등으로 규제를 하는 사항으로 볼 때 타당치 못하며, 제4호의 경우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은 사업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은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는 안건만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구청장이 안으로 제출한 이 부분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이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해가지고 생활이 아주 곤란한 자의 범위하고 지금 제3조제2항의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의 용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 한다 라고할때 그 범주에 들어가느냐, 또 제3호 직계비속에 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을 용자해 주는데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느냐 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지금 최준호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이라 하면 지금 현재 본 조항에서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용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라든지 기타 재난이라는 것은 당초에 생계가 곤란하지 않은 그런 구민 중에서도 현실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풍수해를 만났다든지 해서 많은 피해를 본 기존의 생활이 어렵지 않은 우리 구민들도 갑자기 천재지변에서 생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아주 어려운 상황을 상정해서 이 조항에 들어있고 그 다음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도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그런 구민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은 평소에도 생계가 곤란한 자 중이 아닌 이런 예외적인 구민도 해당이 되며 그 밑에 직계비속이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은 평소에 곤란한 주민을 애기하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렇다면 본 조례 제3조제2항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의 용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 한다라고 할 때 그 범주안에 들어가느냐?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현재는 여기 천재지변 이상만 예외 조항이지 나머지는 다 같은 맥락에 들어간다 보고 말씀 드립니다.

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제3조 융자대상 주민소득지원 자금 제2항에 가서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 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1.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하는 자금. 2.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4.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이런 사항을 전부 삭제를 하고 “저소득 생활 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 이라 한다)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수정 동의합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말씀하세요.

최준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안건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 결과가 나온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사전 조정을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제3조 융자대상이 제2항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하는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4.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이 다음 각호의 1항, 2항, 3항, 4항을 삭제하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 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이종복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제3조 융자대상이 제2항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를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 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 한다”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는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 포함의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은평구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된 때 즉 새마을 지도자로서 지도 능력을 상실하여 지역 새마을지도자 직분을 그만 둘 때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재적학생수의 80/100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는 구지회장이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동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규정은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규정한 동조례 제3조제1항의 내용과 상당부분 논리적으로 중복되며, 지급정지 사유인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라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형식적인 조항입니다. 또 매학기 장학생을 선정할 것을 규정한 동 조례 제5조의 내용에 비춰 선정시점 이후 당해 장학생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는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무의미 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절차를 폐지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9조에 지급 및 정지 사유를 있으나 동 조례 제3조 제1항 장학금의 지급대상 제1호 내지 제3호와 중복되며 동 조례 제9조 제1항 제4호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는 실적으로 사용처를 확인 할 수 없는 형식적 조항이므로 제9조를 삭제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주위원

새마을 장학금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참 여러 가지 감회가 엇갈립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최서영계장님! 본 개정안은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절차를 폐지하여, 구민에게 편익을 도모하고자 라고 그랬습니다. 일반 구민에게 주는 것이에요? 새마을 단체에 한 구민을 물론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다 구민입니다. 우리가 구정을 함에 있어서나 구의정을 함에 있어서 용어를 쓸 때에는 항시 신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인 구민을 구민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어제 우리가 구 장학기금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 동질의 장학금의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새마을 장학금, 통반장 장학금, 어제 신설된 은평구 장학금, 또 그 각 분야별로 장학금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국가 유공자 장학금 같은 것도 있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지금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마침 우리 구에서 어제 장학기금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이런 것을 통합관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소위 주무국장으로서 전반적 이런 통반장 이라든지 새마을 이라든지 각 분야에 있는 장학금이 있다면 다시 점검을 해서 총체적 우리 은평구 장학기금에 통합하면 어떻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내용인데 장학금의 설립 목적이 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장학금은 지도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고 통반장은 통반장대로 통반장의 사기진작이나 여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장학금이고.

김장주위원

우리 구정에 협조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새마을지도자하고 통반장이 가장 우선하는 것이고 시급한 것입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사실상 이게 가장 오래된 장학금으로 존재하고 있고, 어제 다시 제정한 장학금은 그 후에 장학금이 재원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새로 만든 장학기금인데 지금 김장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의 장학금의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특히 강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민족중흥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의 60년대의 힘찬 물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은 1988년이면 노태우 대통령이 2월 달에 부임해서 5월 달에 했어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전경환씨가 새마을운동으로 완전히 변질시켜놓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도대체 순수한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정신하고 전혀 동떨어진 시점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시대가 변해서 물론 지금도 새마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의 새마을 운동의 현황은 숱한 순수한 기능을 잃은 관변단체의 하나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부분은, 또 장학기금은 조례에 모든 기금이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우선해서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급부터 쭉, 지급을 할 목적으로 지급만 명시해놓고 기금은 제일 끄트머리에 예산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그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장! 금년도 새마을장학금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2000년도 상반기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2,698만원인데 상반기에 1,191만 7,000원이 지급됐습니다.

김장주위원

국비는 얼마나 됩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조례에 보면 부족분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근래에 혹시 국장되신 연후에, 그 전 까지는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국비가 부족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전액 우리 예산으로 준다는 얘기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김장주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순수한 우리 구민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지금 50만구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새마을지도자에다 장학금을 주라고 찬성하는 사람이 과연 몇%나 될 것인가! 이 시대에 맞는, 더군다나 이배영청장의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가 장학기금 조성한 것입니다. 거기에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세워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단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앞으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검토는 하시겠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