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영 의원 발언

권혁진의장
안녕하세요? 공직자분들이 힘을 내야지 시민이 웃어요. 힘냅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은성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 중 행정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선심성 교육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과 동부권 교육예산 감소와 죽산고 마이스터고 미지정 및 일죽고 골프학과 지원 중단에 관해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 5기 들어와서 인재양성 교육도시를 만들고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개선사업을 비롯한 인성・특기・적성 분야, 교육복지 분야에 적극 투자하여 우리 시에 맞는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 하에서 효율적인 지원과 학생 수 부족 등 지역 간 상대적인 교육편차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에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개선 사업을 비롯한 인성·특기·적성 분야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 현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부터 2016년까지 동부권 18개 학교에 총 15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서부권 25개 학교에는 342억 원, 시내권 13개 학교에는 308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교육경비지원예산은 801억 3000만 원을 각급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지원 예산에 대하여 권역별 지원 현황을 학생 수로 분석해 보면 동부권 학생 수는 2209명, 서부권 학생 수는 1만 234명, 시내권 학생 수는 9422명, 총관내학생 수는 2만 1865명으로 이를 학생 1인당 지원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동부권은 학생 1인당 680만 8000원, 서부권 334만 3000원, 시내권 327만 7000원, 평균 366만 5000원으로 동부권학교 지원금액은 평균 대비 1.86배, 서부권 대비 2.4배로 높은 지원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장학회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 현황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권역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동부권은 총 132명에 7970만 원, 서부권 총 526명에 2억 9420만 원, 시내권은 총 573명에 3억 9640만 원으로 권역별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수혜학생 수로 환산할 경우, 동부권은 5.98%, 서부권은 5.14%, 시내권은 6.08%의 비율로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래 도표는 2015년 안성시 통계연보에 의한 최근 5년간 우리 시의 학생 현황입니다. 저출산의 여파로 2011년도 2만 4천여 명에서 2016년도에는 2만 1600여 명으로 5년간 2400여 명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안성지역 동부・서부・시내권역 모두에 나타난 공통현상으로 아래 도표의 2011년과 2016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는 25.5명에서 22.4명으로, 중학교는 33명에서 27.4명으로, 고등학교는 33.1명에서 29.3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 수 감소현상은 일죽면, 죽산면 등 동부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안성 전체 지역에 발생하는 공통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죽산면, 일죽면에 소재한 학교의 명문학교화 및 학교활성화, 학생 수 증가 등 지역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리더십과 교사의 열정과 소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주민 참여와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보며 시설개선이나 프로그램 지원만으로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죽산고 마이스터고 육성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죽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을 위해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죽산고등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서는 자동차, 조선, 항공, 뉴미디어 등 지역전략산업 유망 분야를 선정하고 마이스터고 전환을 위한 학교교육 장기플랜 수립, 마이스터고 전환과 관련한 학교장·교직원 의지, 지역전략산업과의 수요 적합성 및 취업연계성, 투자·육성 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죽산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 지정추진을 위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지역전략산업 유망 분야를 선정해서 인문계에서 산업 분야로 계열을 변경해야 하나, 죽산고등학교의 유망산업 분야 선정 및 계열변경 추진 의지가 미약하고 또한 지난 정권에서는 마이스터고 지정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교육정책 불명확, 경기도 교육청 추진의지 결여 등으로, 죽산고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 사업은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죽고 특성화학교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죽고등학교는 2007년에 경기도 교청으로부터 골프산업관리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받아 2009년 10월 골프연습장을 준공 개장하여 2013년 2월까지 5년간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해 왔습니다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여 간 교육청의 예산지원이 없어 골프산업관리 특성화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골프산업경영과는 1, 2, 3학년 각 1개 반씩 총 3개 반에 74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아시는 바와 같이 골프산업경영과는 주로 그린키퍼와 캐디 및 클럽관리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죽고등학교의 골프연습장의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어 학생들의 학습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2017년도에 안성맞춤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죽고등학교에서는 2012년도에 보통과를 레저식품경영과로 학과를 변경하여 제과제빵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골프산업경영과가 제과제빵을 배우는 레저식품경영학과로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부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생활체육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충족 및 생활체육의 확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건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 스포츠단지, 국민체육센터, 동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일죽면 농민문화체육센터, 죽산‧일죽‧대림동산 축구장, 안성맞춤야구장, 지역별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 현재 조성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지리적으로 3개의 권역별로 분석한 현황 도표입니다. 서부권은 축구장 외 7개 종목에 45면이 있고 시내권은 배드민턴장 외 6개 종목에 20면, 동부권은 축구장 외 10개 종목에 63면이 건립되어 있는 실정으로 동부권역에 체육시설이 많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의 경우 9만 6883명이 거주하는 서부권역에 비해 3만 4000명이 거주하는 동부지역, 즉 보개‧금광‧일죽‧죽산‧삼죽면에 많은 체육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동부권이 서부권에 비해 체육시설이 열악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2017년도에도 일죽면 테니스장 설치공사, 청미천 족구장 정비공사, 일죽‧죽산‧삼죽축구장 전광판 설치공사, 삼죽 덕산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지역의 문화체육센터 건립 의향을 물으신 사항에도 건립의 필요성, 이용인구 수요 측정, 재원조달의 적정성 등 공익성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실효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동부‧서부지역을 막론하고 문화‧체육 공공시설의 혜택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균형적인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안성시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국비 32억 8000만 원 확보가 가능한지 아니면 사업비가 변경 또는 증가하는지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시 대책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한 예산은 건축비 42억 5000만 원, 토지매입비 42억 원 총 84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 건축비는 42억 5000만 원으로 국·도비가 32억 8000만 원, 시비가 9억 7000만 원이며 토지매입비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토지매입비는 전액 시비로서 2015년에 30억 원, 2016년에 12억 원, 총 42억 원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건축비는 국비 17억 8000만 원, 도비 15억 원, 시비 9억 7000만 원 총 42억 5000만 원으로 2016년도에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7년도 본예산에 국비 1억 5200만 원, 시비 6억 7000만 원을 포함한 8억 2200만 원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미확보된 국·도비 26억 28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 후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 방문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 특별한 설계변경이 없는 한 사업비 증액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가 AI가 확산되고 있는 관계로 농림부 차관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회의를 하는 중으로 집행부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혹시 그런 면에서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신원주 부의장님께서 금년도에 지속된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저수율이 낮아 내년도 영농을 우려하시어 한해 대책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10일 현재 관내 저수지 중 시 관리 47개소의 평균 저수율은 82%로 문제점이 없으나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17개소는 41%로 평균 저수율 84%의 절반수준에 미치고 있어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저수량과 상반기 평년 강수량의 50%가 내릴 경우를 가정하여 농업용수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 본답이앙 시 용수부족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상반기 평년 강수량이 463㎜인데 그중의 50%가 내렸을 경우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금광저수지의 예를 들면 현재 저수량이 3686톤이고 463㎜의 50%가 내렸을 경우에 유입량이 6632톤으로서 저수량이 1만 318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본답이앙 시 필요한 수량이 8423톤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1895톤의 여유량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올해도 강수량이 702㎜로 평년 강수량 1306㎜에 크게 못 미치는 가뭄현상은 있었으나 마둔저수지 한해 대책사업으로 3단 양수시설 설치 및 대덕면 죽리 양수장 설치사업, 대형관정 10공을 개발하여 적극 대처함에 따라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한해 대책사업으로 용설저수지, 마둔저수지, 고삼저수지별 하단부에 임시양수시설을 설치하여 퇴수되는 용수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가 지속된 경우를 대비하여 저수지 몽리구역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며 수리시설인 양수장 44개소, 집수암거 15개소, 농업용 대형관정 230개소와 각종 양수장비를 사전에 철저하게 정비하여 한해 발생 시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자료는 한해대책시설장비 정비 현황이고 그다음의 자료는 안성시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별 평균 저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료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의 저수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슬레이트 철거 예산에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고 지붕철거 후 대체 지붕재도 예산지원이 절실한 실정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시는 2011년부터 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하여 632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내 상위권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에 2위인 평택이 115동, 3위인 파주가 106동인데 비해서 우리 안성시는 140동을 철거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지붕개량비 부담을 갖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10가구에 대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등 주택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슬레이트 철거사업의 수혜자 확대 및 취약계층의 지붕개량비 지원 등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농로포장 등 소규모지역개발예산 증액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시행한 농로포장과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2014년도에는 143건에 47억 원, 2015년도에는 224건에 89억 원, 2016년도에는 332건에 113억 원을 연차별로 예산증액 편성하여 시설개선 하였으나 아직도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시급한 사업에는 우선 예산확보 추진하여 원활한 영농활동과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는 농로 및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에는 143건에 47억 100만 원, 2015년에는 224건에 89억 4300만 원, 2016년에는 332건에 113억 2100만 원을 투자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황진택 의원님께서 산림보호구역 해제과정에서 시장님이 직접 산림청과 협의를 하였는지, 우리 시 행정절차에 대한 현재 산림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우리 시가 관보 게재로 행정절차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는 법적‧행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산림보호구역은 1965년에 고삼저수지, 금광수지가 처음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1978년에 마둔저수지와 청용저수지, 1987년에 용설저수지가 각각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 지정 시 농업용저수지의 저수면적, 저수량, 저수지 축조시기 등 지정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저수지 총 66개소 중 5개 저수지만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어 지정 저수지 산림소유자로부터 왜 우리 땅만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을 침해하느냐고 끊임없는 지정해제요구 민원이 제기되어 오고 있었으며 우리 시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추진할 시기에는 산림보호법상 보호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은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만 되어 있으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관하여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던 산림청 예규인 산림보호구역관리요령도 유효기간이 2014년 4월 29일까지로 효력이 만료되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시기인 2015년 10월 15일부터 2016년 1월 12일까지는 어떠한 세부적인 규정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시는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실무자가 산림청과 경기도를 사전에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산림청과 경기도는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권한은 권한이 위임되어 안성시에 있으니 안성시가 판단되어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시장님 또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산림청을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실무자에게 몇 번에 걸쳐 표명하였으나 산림청 관계 공무원과 방문일정에 대한 협의가 안 되어 직접방문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행정절차에 대한 현재 산림청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2015년 7월 20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뒤 개정법령의 효력이 발생되는 2016년 1월 21일 이전에 안성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림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던 2168㏊ 전체 면적을 지정해제하여 부정적인 시각에서 우리 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산림청은 우리 시가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의뢰하여 산림보호구역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따르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으나 산지보전협회 용역결과 지정해제가능지로 분석한 51.1㏊의 개별필지를 살펴보면 산림보호구역 해제 가능한 지역으로 분수령에 따른 구역의 불부합 임야, 주변 토지의 도시화 및 개발지 등으로 대상지를 추출 분석하였으나 분석결과가 현장 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사항으로 신뢰할 수 없는 용역결과였습니다. 또한 본 용역은 산림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지역조사로서 단순히 산림보호구역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이며 만약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위한 용역이었다면 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한 지정목적달성 여부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지역조사 용역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판단에 적용할 수도 없으며 적용해야 하는 사항 또한 아닌 것입니다.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이나 지정목적달성 판단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지정해제를 하거나 지정목적달성에 대한 판단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아래 자료는 산림보호법 제11조와 경기도에 질의한 권한위임 질의 회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가’목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한 사항으로서 첫째로 산림보호구역 지정 당시인 1960년대는 ㏊당 평균 입목축적이 9㎥에서 2015년은 ㏊당 평균 입목축적이 137㎥로 15배 증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산림 내 입목의 수원함양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이미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고 둘째 대체시설로서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형관정 108개소, 소형기계관정 3277개소, 양수장비 104대 등등 산림보호구역 기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지가 없다는 점, 셋째 산림보호구역 지정 저수지가 산림보호구역 지정기간 20년을 경과하여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되었으며 지정기간이 최소 38년에서 51년 이상이 경과한 점, 넷째 저수지로 우수가 유입되는 집수유역 면적 대비 산림보호구역 면적이 18.89%로 저수지 전체 집수유역 대비 산림보호구역 면적이 소면적이라는 점, 다섯째 산림보호구역이 지정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농림지역 보전산지로 관리되기 때문에 개발이 극히 제한되어 산림 훼손이 크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지정해제한 사항입니다. 산림청은 우리 시가 산림보호구역 전 면적을 해제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과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하였으나 경기도는 안성시장이 산림보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해제 권한이 있는 안성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감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감사원에서도 본 건에 대한 감사계획을 우리 시에 통보한 바 없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안성시가 지정목적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보 게재를 시보에 게재한 것을 문제 삼아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하여 시정요청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성시는 산림청의 조치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안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시가 관보 게재로 행정절차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는 법적‧행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우리 시가 행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청구하여 “2015년 12월 14일 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피청구인이 2016년 1월 12일 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는 취소한다.”는 일부 인용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우리 시는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2015년 10월 23일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산림보호구역 지정은 오랜 기간 사유재산을 침해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대상으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지정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해제를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는 의견으로 2015년 10월 26일 통보되었으며 2015년 12월 10일 산림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공청회에 참석한 임야소유자와 지역주민들 모두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는 오래된 숙원으로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14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문을 모든 대상자에게 개별통지하여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이해관계자는 모두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처분을 상대방에게 고지하면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관보에 고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2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를 시보에 게재하여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 청구인 최 모 씨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지 않고 시보에 게재하였다는 사유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하여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인용된 재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모든 행정절차가 산림보호법 개정 이전인 2016년 1월 21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위법사유로 적시한 관보게재 위법사유만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6년 10월 13일 관보게재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재산세 환급에 대하여도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원금뿐만 아니라 국세청 고지이자율을 적용한 가산금을 함께 환급하는 것으로 조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산림보호구역에서 지정해제된 2168㏊의 토지는 저수지 수원의 함양 등의 목적 하에 38년에서 51년 동안 거의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와 같은 규제를 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가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주들은 38년에서 51년 동안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여 지정해제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산림보호구역이 지정해제되어 제대로 재산권행사를 하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는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온 우리 시의 당면한 커다란 숙제이며 안성시민의 오랜 숙원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안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먼저 신원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시 도로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죽산면 시내와 남산마을 간 도로의 보도설치사업 외에 4개소의 총사업비를 산출한 결과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3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질문하신 보도설치 3개소는 총연장 4.5㎞에 폭 1.5m로 사업비는 12억 1000만 원이 소요되며 기존 배수로정비 및 도로사면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사업의 시급성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죽초등학교 옆 새마을주택 도로개설은 사유지와 학교부지가 편입되는 사항으로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며 장원공단길 합류지점 농로개설은 도로 구조상 통행 여건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2017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 마을 내 도로포장, 진입로 확장, 가드레일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당 주민들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일죽면 화곡리 시유지의 산업단지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동부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인구집중유발시설인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및 공업용지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죽면 화곡리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산업단지조성의 최대 규모가 6만㎡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며 위치 또한 경사가 심한 지형‧지세와 생태자연환경이 양호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제약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폭 8m 이상의 진입도로 1.5㎞를 확포장 내지는 신규 개설해야 하는 등 교통접근성이 불편한 지리적 입지여건과 사업성이 낮을 것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산업단지입지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유지 30만 평에 대하여는 산업단지보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발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시설을 향후 발굴 유치하여 동부권 개발과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빈집정비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4년간 빈집정비 예산을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166동에 1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동당 1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17년도부터 도비지원이 중단되어 시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자체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50동의 빈집정비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앞으로는 빈집정비 수요량을 파악하여 사업비가 부족할 시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시의 안전불감증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청중학교 앞 통학길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금년 4월 20일 오전에 이영찬 위원장님과 학부모 3명이 참여하여 담당 공무원과 현장답사 후 당일 시장님께 쪽지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당해지역에 대해 별도로 정식결재를 올린 적이 없어 결재 보류된 사실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추경과 관련하여 금년 4월 25일 결재를 받은 사업은 기이 건의된 38건 사업 중 시민과의 대화에서 원곡파출소장 등으로부터 건의된 강도상해 및 자살시도 사건 발생지역 3개소에 대해 5000만 원을 예산반영한 것입니다. 면담은 왜 거절하였는지에 대하여는 2차례에 걸쳐 사전예고 없이 민원인이 방문한 바 있으나 첫 방문 시에는 CCTV보다는 안청중학교 앞 로터리 설치와 관련한 시장면담을 한 바 있으며 두 번째는 관외출장 중인 관계로 면담요청을 비서실에 요청하였으나 기이 면담을 한 바 있어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난 8월 11일 안청중학교 앞에 CCTV 2개소 설치는 강력범죄 발생 후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여 긴급히 해소하고자 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범죄사전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약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안성시 전역에 CCTV 설치를 크게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대덕면 특성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보충질문 답변 시 말씀드린 공식방문과 10월 14일 자료요구한 제출문서의 업무협의로 회신한 내용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으로 “공식방문”은 직무상 목적수행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난다는 뜻이며 “업무협의”는 직장 같은 곳에서 맡아서 하는 일을 모여 서로 논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일 방문은 특성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 업무협의를 위하여 공식방문한 자리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하신 문서의 서식에 회의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업무협의로 표기한 것임을 말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산‧산수화아파트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변에 위치한 태산‧산수화아파트는 1344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그동안 고속도로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하여 주민 측이 안성시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하여 피해보상금 1억 2000만 원 지급과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재정결정이 되어 우리 시는 소음원인과 관리책임이 한국도로공사에 있고 안성시의 책임은 없음을 입증하여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부득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재정결정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도로공사와의 피해보상금과 소음저감 대책에 대한 책임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이 취하될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을 우리 시가 수용할 수밖에 없어 취하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소송을 승소하여 사업비는 얼마나 절약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법원에 의하여 우리 시가 주민들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판결 받은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는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중재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였고 최종 협의과정에서 총사업비 93억 원에 유지관리비, 수탁수수료가 19억 원 포함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협의가 중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협의하고자 한국도로공사 측에 요청하였으나 주민 측과 항소심이 계류 중인 관계로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는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시는 방음벽 설치를 위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지원협력팀을 구성‧운영하여 주민들이 소송에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먼저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균형발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은 시민이 행복한 안성을 만들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권역별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별 강점을 뽑아내어 특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방향을 도출해 냈으며 그것을 균형발전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권역별 큰 틀에서의 발전방향은 안성시 도시기본계획과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안성생활권을 주거, 교육, 문화, 행정의 중심지로, 또 서부생활권은 주거, 산업, 상업, 유통, 물류 등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동부생활권은 관광, 휴양, 농업, 유통 등 생산활동의 중심지로 육성‧조성하고자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부권역은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던 것은 사실이며 개발을 막는 규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강‧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가현취수장 규제,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이기에 가현취수장을 해제함으로써 규제를 걷어내어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도심환경을 바꾸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아래 동부권 발전의 씨앗이 될 장원‧월정‧방초산업단지를 개발하였고 최근에는 공장 및 물류복합단지, 산업유통형 물류단지, 종자연구단지를 유치하였으며 죽산관광단지, 봉업사지발굴, 죽산관광휴양시설, 죽주산성테마역사공원, 서운산자연휴양림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과 동안성시민복지센터를 비롯한 생활체육공원, 스포츠파크 조성, 일죽‧죽산면소재지정비사업, 일죽면복합행정센터 건립 그리고 최근 공모에 선정된 삼죽면소재지정비 및 행복주택건립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의 특성을 살려 유기인삼을 비롯한 일죽, 죽산, 삼죽의 특화품목을 육성하는 등 지역소득사업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은 향후 죽산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안성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의 허브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며 농‧축산업의 먹거리 생산과 체험이 융합된 농업의 6차 산업 중심지역, 그리고 지역 입지가 가능한 특화된 지방산업단지 개발 등 동부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동부권의 핵심 특장점인 관광과 먹거리가 연계된 지역자원은 향후 주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소득향상을 함께 보장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관광을 비롯한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유치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연도별 인구 현황과 30만 자족도시 달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연도별 인구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10년도 18만 3791명에서 현재 19만 2894명으로 2015년 한해 일시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금년도부터는 다시 회복 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30만 자족도시 달성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라는 개념은 국토계획학 용어로써 말 그대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일컫습니다. 도시 내의 교육, 문화, 주거시설 등을 기점으로 자체 경제활동과 부가가치 창출을 이루는 도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자족도시를 가능케 하는 인구수를 약 30만 명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인구 30만 명을 달성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안성시도시기본계획에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인구지표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요소이기에 인구증가 추세와 관련계획상의 지표, 가용토지자원, 인구수용 능력, 환경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동시에 인구예측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모형을 적용하여 인구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인구지표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근거와 논리의 합리성을 다시 한 번 검증받은 후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 최종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성시도시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를 인구 30만 명 달성시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수립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물론 목표달성 시점을 한시라도 앞당기기 위해 지역개발의 걸림돌인 규제를 개혁하고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를 위한 서울∼세종고속도로와 철도를 유치하며 도시개발을 통해 주거와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을 개선하며 도시의 공간을 디자인하고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인구유입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30만 명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며 목표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곳곳에서는 1만 8000세대의 공동주택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아양택지개발사업, 중소기업산업단지, 신세계쇼핑몰, 죽산관광단지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세종고속도로가 2022년 개통되고 지역의 중첩규제를 걷어내는 등 인구 30만 도시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면 목표달성 시기를 2025년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앞서 제시한 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여러 여건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미래 후손들만을 위한 투자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그 혜택이 향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의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내려주시고요.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이기영 의원님,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일괄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의원님께서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께서는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시장님, 담당 국장님, 담당 과장님과 일문일답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 일괄질문의 경우 20분, 일문일답의 경우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정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 안정열 의원 의원석에서 - 「일괄질문으로 답변은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이기영 의원 의원석에서 - 「시장님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 이영찬 의원 의원석에서 -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과 일문일답하겠습니다.」
○ 이영찬 의원 의원석에서 - 「시장님, 담당부서 국장님, 담당부서 과장님.」

안정열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입니다. 우선 동부권 발전문제 및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교육 분야 지원에 대한 답변을 보면 학생 1인당 지원액은 동부권이 서부나 시내권에 비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지원규모를 보면 동부권에 대한 시설투자 등 대규모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달리 생각해 보면 동부권에 대한 현재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증가의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은 아직도 지원규모가 부족하거나 지원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부권의 현실은 지역주민과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장학금 지급 등의 1차원적 지원방안이 아닌 동부권 학교에 대한 특성화학교 지정 및 육성방안 등의 전략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동부권 체육센터에 대한 답변자료를 보면 보개면 종합운동장 스포츠단지 및 국민체육센터를 동부권 시설로 분류하여 답변하였는데 해당 시설은 실질적으로 시내권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동부권 체육개발시설로 분류하여 답변하는 것은 시민들의 이용 현황과는 거리가 먼 답변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일죽면 화곡리 시유지의 산업단지 조성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유지에 대한 개발과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약과 교통접근성 등 지리적 입지 여건이 불리하여 산업단지개발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답변하였는데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계획의 수립은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실행전략이 수립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시유지와 인근지역에 대한 실현 가능한 개발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내지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법적 여건이나 진입도로 여건 등에 대한 문제해소를 위해 기반시설 정비방안 등의 장기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여건이 불리하여 개발이 어렵다는 원론적 답변만 계속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검토 가능한 개발여건 조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 해당 시유지에 대한 산업단지개발이 불가능하다면 농산물 유통시설 등의 유치나 다른 개발방안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며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면 인근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인구유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의 대체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11시14분 질문종료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영 의원님과 시장님 보충질문 및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권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AI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제1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복합교육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의견을 받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성시 현수동 80번지 일원에 연면적 1만 4928㎡, 대공연장 999석, 소공연장 300석 등으로 지어지는 단일 최대 규모의 공사입니다. 먼저 회계과에서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은 아래와 같이 국비 20억, 도비 50억, 교부세 3억, 시비 578억으로 합계가 651억 원입니다. 실제는 611억 원을 저희가 사업비로 승인하였습니다. 2014년 8월 29일 집행부에서는 분명하게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아래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예비비하고 물가변동분이 있는데요.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예비비는 어느 용도로 쓰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물가변동분은 어떻게 쓰입니까?
혹시 물가변동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은 물가변동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관급자재를 수급하는데 한 70여 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레미콘이나 시멘트 등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전년도랑 차이가 없습니다. 내년도도 사실은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곳에 쓸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예비비를 세워줄 때 보이지 않는 재난사태를 대비해서 세워주는 것을 예비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가변동비나 예비비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잉여금으로 이월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물가변동분과 예비비는 실제 사업비처럼 되고 있거든요. 실제 사업비는 아닙니다. 사업비는 611억인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것을 현재 사업비처럼 쓰고 있는데 40억에 대해서 실제로 사업비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쓸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예비비나 물가변동분은 사업비가 아니고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실제로 목을 바꿔서 안성시의회에 승인을 맡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실제로 목을 바꿔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쓰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회계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회계과에서 보고하기로는 도비가 50억이라고 했고요. 문화관광과에는 20억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한 청내에서 어떻게 다를 수가 있죠?
이것을 시장님은 웃고 넘기시지만 사실 웃을 일이 아니죠. 어떻게 한 청사 안에서 시장이 똑같이 보고하는데 어떻게 한 군데는 20억, 한 군데는 50억.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의심이 많이 가는 거고요.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창피한 일이죠. 국비 20억은 받았습니까?
교부세 3억 빼고.
내년에 10억 들어옵니까?
확실하게 들어옵니까?
그리고 지난 10월에 문화관광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비 20억에 대해서 예산을 그때까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부랴부랴 확보하느라고 난리 났었는데 금년에 10억 확보는 받으셨죠?
특별교부세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시책추진금으로 나와야 되는데 특별교부세로 받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장님, 이런 것 있죠? 저희 안성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나중에 좀 못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불이익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계획대로 별로 성과가 많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현재 도비에 대해서 경기도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매년 한 사업장에 도비 10억 이상 못 준다는 것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노력하고 추측하셨고 열심히 하셨는데 안 됐죠. 실제로 매년 한 사업장에 10억밖에 안 준다는 것입니다. 금년 10억 받았는데 내년도에 10억을 더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잔여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의구심이 드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설명에서 말씀하셨지만 2014년도에는 준다 그랬죠. 60억을 준다 그랬다가 50억으로 했는데 그때 약속한 증거 같은 것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그 당시에 문서를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 주겠다라든지 서면으로 받은 것 없습니까?
혹시 그러면 이것을 중장기계획에 세우는 것 확인 하셨습니까? 경기도에 중장기계획 세워 놨을 것 아닙니까, 거기도 예산수요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실제로는 이 중요한 큰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각 상권별로 해서 당연히 계획을 넣죠. 사실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계획 세웠다든지 하는 것은 없단 얘기죠. 사실 이런 겁니다. 말로만 한 것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의회 보고할 때 무조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100%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거죠? 할 때는 다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받아오기로 했으면 받아와야죠. 약속을 지켜야죠. 사실 그것이 신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보고를 안 했다면, 시장님이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다고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시장님 똑같은 겁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만일 못 받아오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감언이설, 100% 가능하다고 저희 속이는 거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들 속이면 의회를 속이고 시민을 속이는 거죠. 전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혹시 도비 확보를 하지 못하면 시비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있으셨던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실제로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막무가내거든요. 무조건 했다 그래서 안 되면 시비로 다 메꾸면 되는 거예요. 현재 안성시 행정이 그렇게 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 잠깐 보시겠습니다. 입찰잔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입찰잔액 무대분야 관급자재를 30억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95%에서 93% 한 2% 이상만 해도 30억에서 40억 정도 확보가 가능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 3개동 총괄에서 해 보니까 실제로 낙찰이 98.09%가 됐습니다. 그래서 겨우 9억에서 1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무대장치비가 39억이었나요, 49억이었나요. 39억에서 사실 10억만 확보된 거지, 29억은 날아가 버린 거거든요. 저는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의아한 것이 그 당시에 낙찰률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30억 확보가 가능하다고 얘기했는지 사실 그게 의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런 거죠. 그 당시에 저희한테 승인 들어올 때 522억 굉장히 어렵게 승인해 드렸거든요. 지금 이렇게 611억에 맞췄습니다. 그 당시에 저기 앉아계신 김병준 국장님께도 다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때 특별히 물어본 것 같은데 여쭤봤어요. “611억까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합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실제로 522억에서 611억, 89억이 늘었는데 여기에 30억까지 더 붙이게 되면 119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의회에 승인이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혹시 이것 자체가 꼼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되지도 않는 것을 했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데 사전준비 하신 지 오래 됐죠. 준비한 게.
10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사전준비 안 됐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할 때 기술을 제안까지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제안하면서 공무원들도 여기 회계직 공무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계약을 해 보고 다 했는데 이것조차 예상을 못 했다? 그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낙찰률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통 2000만 원 미만은 90%로 낙찰을 하고요. 2000~5000만 원 미만은 87.745%로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은 최저가로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입찰할 때.
그런데 보훈회관이 101.7%, 장애인회관이 104.68%로 낙찰이 됩니다. 어떻게 된 거죠? 100% 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기술제안인데 낙찰률 높아진다? 제대로 기술제안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다, 일반 시민들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잠깐만,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냐면 입찰하시는 분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오히려 이런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에게 태영에 대해서 혹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옆에 사이드까지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묻습니다. 100% 넘으면 실제 100% 넘으면 사실은 입찰 무효하고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100% 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아들었지만 그래도 설득력이 약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또 드려야 되겠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입찰을 하는데 다른 데 한번 자료 분석해 보세요. 요즘에 입찰은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저 공사가 제대로 될까, 안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정도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입찰이 100% 넘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도 제한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술제안은 왜 했습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고 와야지, 기술제안 입찰한다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되게 기술이 남보다 뛰어나게, 냉난방 다른 데 모든 시설이 다 저렴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30억 아껴서 재투자했다. 그것은 아니다 생각하고요.
사실 금액이라는 것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
사실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찰 전에 당연히 제대로 해야죠.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 접근성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많았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지으면 아이들이 뜨거운 날씨에 거기까지 어떻게 걸어갑니까? 사실 문제가 많이 있죠. 어른들도 사실은 접근성이 문제입니다. 지금 지하를 반지하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안성천 수위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반지하 구조로 해서 31대, 청소년수련관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상이 301대입니다.
다 합하면 332대.
말씀드릴게요.
변칙으로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현수동 방향에 10억 5000만 원, 안성천 우회도로에 대해서 8억 1000만 원 해서 각 100대씩 200대 한다고 했죠. 추가로 더 들어가게 했습니다. 사실은 계획을 세울 때 문제가 좀 많았죠. 이런 것도 사실은 편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그 외에 실제로 우리가 611억 좀 더 해서 651억 이외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은 이것도 보이지 않게 편법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제척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만 하시죠. 제척부지에 대해서 실제로 총사업비 84억 5000만 원이었잖아요. 그중에서 건축비가 41억 원의 80%는 국비로 해서 32억 8000만 원 100%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현재 잡은 예산이 1억 5200만 원이죠. 도비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관련과에 여쭤봤는데 실제로 관련 과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 신청하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을 신청하는 지자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산은 한계가 있고 다 찢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80% 가능하니 꼭 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난리 났었습니다. 안 해 주면 난리 나듯이 했거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생각입니까?
80%가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지실 겁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켜야죠. 약속 안 지킨 사람들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진의장
이기영 의원님, 질문이 계속 있으신 겁니까?

이기영의원
거의 다 끝났어요.

권혁진의장
5분만 정회하려고 그럽니다.

이기영의원
아니요. 금방 마무리 짓고 하세요. 거의 다 됐습니다. 제척부지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죠. 어떤 내용이죠?
보상비를 작년도 9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고 나서 왜 그때 지급이 안 됐던 겁니까?
어떤 이의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보고받기로 사전에 다 검토됐다고, 사전에 다 합의된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예정금액을 잡아서 했는데 임의적으로 잡은 겁니까, 협의를 안 하고? 협의는 안 했던 겁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혹시 세법 바뀌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세법이 많이 바뀌죠. 작년도 말에 바뀌죠. 예를 들면 세율이 20%에서 30%로 오르고 기본공제가 2억에서 1억으로 다운이 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것을 재감정 하자는 얘기죠. 저는 걱정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기본금액이 있으면 먼저 드리든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어떤 액션을 취했어야죠.
저희도 했잖아요. 9월 달에…….
아니, 9월 달에 해 드리기로 했으면 정확히 했어야죠. 그래서 그것을 이미 승인절차를 다 끝나고 나면 했어야죠. 그러고 나서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저희한테 재보고를 했어야죠. 이만저만 안 되니까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재감정을 한다고 그래서 변호사까지 했는데, 재감정 하게 되면 혹시 어떻게 될.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죠. 건물 들어서기 전하고 건물 들어서고 난 다음에 다르죠. 일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보통 20% 이상은 이게 확실히, 뚜껑 열어봐야겠지만 상승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9억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하튼 이 금액이 만약 늘어나게 되면 또 시민 혈세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약”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가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금액이 더 추가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당한 이유가 아니라 제때 할 것은 제때 하라는 얘기죠.
제가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그렇게만 안 했어도 사실 아무 문제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시민들하고 의회하고 집행부에 가장 필요한 단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소통과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한테는 나중에 하시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소통과 협의 그리고 신뢰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집행부를 신뢰 속에서 믿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리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도 순진하고 그리고 목적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게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 보면 작금의 사태인 국정농단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해 보는 겁니다. 아쉬울 때는 큰소리 땅땅 치고 해 주겠다 해 놓고 승인하고 나면 뒤통수를 칩니다. 그리고 복합교육문화센터 도비 30억, 청소년회관 26억 2800만 원을 합하면 56억 28000만 원 정도 되죠. 사실 이것 국‧도비 확보 안 되면 전액 시비로 메꿔야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부풀리는 것은 사실 안성시민을 속이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낙찰률 실패에 따른 20억, 무대장치 추가비용 9억, 청소년회관 토지보상 증가분 등등 하면 시민혈세가 훨씬 더 많이 지출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18억 6000만 원을 더 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은 정말 실적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써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분이 말씀하겠지만 복합교육문화센터는 앞으로 예산을 먹는 하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앞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진정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9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1시49분 질문종료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시장님 보충질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먼저 AI예방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한테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시정답변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복합문화센터하고 몇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연일 AI 예방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요.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비는 얼마 확보 돼 있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유사시설인 현 시민회관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대금 예상치 혹시 알고 계세요?
만약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금액보다 매각대금이 내려간다면 혹시 대책은 있으세요, 예산상?
만약에 예상치보다 제가 말씀드린,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시겠지만 예상치보다 금액이 떨어졌을 경우에 만약에 25억이다, 20억이다 이렇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네.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복합교육문화센터 95억 삭감된 것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비 10억 혹시 내시된 것 아닙니까? 20억 중에 10억 내려와 있고 내년도에.
아까 그래서 10억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군요. 그럼 도비도 책임지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아까 이기영 의원님이 청소년수련관 말씀하실 때 어떤 얘기 하셨느냐면 “책임지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책임지겠다는 얘기 어떻게 합니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나중 말씀을 하신 거고 국비 10억이 내려와 있으니까 아시고서 “책임지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말꼬리가 아니에요. 아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열심히 하세요. 그다음에 당왕동 CCTV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제분들한테 교육시킬 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시죠.
대단한 시장님이십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보면 두 번씩이나 사전예고 없이 방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첫 번째, 두 번째 다 통화를 한 후 시간이 잡힌 후에 온 겁니다. 첫 번째 왔을 때 어떻게 왔느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거기에 운영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 왔습니다. 두 분이 왔는데 어떤 것으로 왔느냐, 안청중학교 앞에 보시면 큰길에 공터가 있어요. 등‧하교 시에 좁다 그래서 그것을 넓혀달라고 첫 번째 왔다고 합니다. 날짜 다 잡혔고 연락이 와서 그 시간에 가서 면담을 하고 왔고 두 번째 갔을 때 뭐 하러 갔느냐. CCTV 관련해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또 이 답변서를 가지고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그 확인한 내용이 이 휴대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줬습니다. 왜 위원장님께서는 두 번씩 사전예고 없이 방문을 해서 망신을 당하려고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시정질문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그랬더니 담당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왜 거짓말 하냐.”고 항의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위원님,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한 것을 고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고치고 그대로 왔습니다.” 그게 운영위원장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네. 일단 한 가지 더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만 먼저 질문한 후에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결재한 사실 없다고 했는데 시장님! 그 담당 팀장님, 현 팀장님 자리에 컴퓨터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확인 좀 해 주세요.
확인 좀 해 주세요, 지금.

권혁진의장
지금 확인.

이영찬의원
들어야죠. 확인하라고 하니까 확인해야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기 앉은 자리에서 하실 겁니까, 나오셔서.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하셔야죠.

권혁진의장
확인 결과를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전자결재 확인 결과 실무자가 결재 상신을 했는데 중간에 회수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재 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정보공개를 요구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찬의원
컴퓨터 확인했고요. 박영석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컴퓨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재를 안 올렸다고 해서 확인하러 간 겁니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아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확인한 결과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안청중학교 CCTV 설치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정보자료 요청을 하니까 시장님께서 나중에 직원들한테 말씀하셔서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덕면 특성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공식방문하고 업무협의하고 같은 뜻인가요? 답변서에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게 되면 업무협의 2016년 5월 10일경 면장실, 밑에 기관단체 및 이장간담회 2016년 10월 10일 이것은 정확한 날짜가 나오고 참석자 밑에 것은 10명 나오지 않습니까? 위에 것은 면장님, 지금 현재 대덕면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다음에 시장님, 건설과장님 참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두 분, 퇴직하신 분 포함해서 민간인 두 분한테 다 전화확인을 했습니다. 회의 없었습니다.
회의 없었고요. 제가 답을 들으려고 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시의원 돼서 못된 버릇이 생겼습니다. 확인하는 버릇이에요. 또한 전화기에 장난질을 합니다. 여기 이것 들은 사람 몇 분 계세요. 제가 아까 왜, 처음에 시작할 때 자제분들 교육시킬 때 거짓말하지 말라고 교육시키냐고 말씀드렸죠. 때로는 사람이 일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가 반복적이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와서 설명하면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 답변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5월 10일경 진짜 회의하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5월 10일경에 이 회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의를. 공문서가 이렇게 왔잖아요. 2016년 5월 10일경. 그래서 거기서 말씀드린 거예요.
“5월 10일경 회의가 있었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개인을 밝히지 마세요. 밝히지 마시라고요.
그럼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나요?
그분이 저한테 어떻게 얘기하셨느냐면 “이것 관리를 누가 할 겁니까?” 했더니 “농업기술센터에 맡겨서 배나무 심고 관리하면 된다.”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분 얘기입니다, 그분 얘기.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급한 것도 많은데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는 안 틀겠습니다. 다음에 홍보담당관님,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국장님 몇 분 모시고 이것 틀겠습니다.
틀 테니까 그 이후에 답변서 다시 주세요.
일단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점심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황은성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권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이후부터 모든 것 다 잊고 안성시민의, 안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12시45분 질문종료

권혁진의장
황은성 시장님,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정질문을 준비하신 의원님들과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신 황은성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