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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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13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3-10-27

이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5일 토요일에는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2003년겨울철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1일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 동절기 동안 모든 구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3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는 재무국은 해당이 없고,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먼저 직제순에 의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지난 9월에 인사발령된 당 위원회 소관 과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재무국장께서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지난 9월 20일자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의 인사가 있었기에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봉천1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재무과장으로 전보된 김동식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림2동장으로 근무하다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전보된 이인수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봉천8동장으로 근무하다가 교통지도과장으로 전보된 송주상 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재무과장으로 근무하던 강승원 과장은 신림8동장으로 전보되었고, 교통행정과장으로 근무하던 정영길 과장은 봉천1동장으로 전보되었으며, 교통지도과장으로 근무하던 김종남 과장은 신림2동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3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를 받을 계획이므로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03년겨울철종합대책을 참고하시고, 오늘 보고는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3년겨울철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은 업무 소관 과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올 겨울에도 구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3년겨울철종합대책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재개발·재건축·공동주택 공사장 17개소와 중점관리 대상 공동주택 31개소 등 총 48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계획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장비확보, 건설공사장 및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시정·보완조치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그리고 동절기를 맞이하여 화재발생 증가가 우려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예방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시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유지 등으로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재난위험시설물과 대형·중단 건축공사장 등 24개소에 대하여 10월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조치하고, 상시점검체제 유지는 물론 유관기관과도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써, 관악산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총 75개소와 가로 및 녹지대에 식재된 내한성이 약한 수목에 대하여 식물에 볏짚싸기, 거적덮기를 실시하고, 공원 내 화장실·음수대, 수경시설 등의 동파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우리 구의 자랑인 관악산 자연공원보호를 위하여 겨울철 산불방지대책을 수립,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홍보활동을 병행, 전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사전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겨울철종합대책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획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좀더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기준으로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3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가급적 약식보고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 소관 2003년겨울철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서(주택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서(건축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3년겨울철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서(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공원녹지 분야 겨울철 종합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해서 산림 및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환경유지에 우리 공원녹지과 전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3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세밀히 대책을 수립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가지가 미비한 것 같아서, 그게 매년 동절기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동절기에 보면 수도파이프나 모든 건물 내의 파이프들이 동파가 많이 되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해빙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기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해빙기기.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과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혀 한 대도 없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동식

장동식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와서 해빙해 주지는 않죠. 그런데 왜 본위원이 얘기를 하냐면 가장 겨울철에 많이 주변에서 느끼실 겁니다. 동파가 돼 가지고 상당히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또 그럼으로써 수돗물이 많이 외부로 누수가 돼 가지고 도로나 모든 게 위험하게 빙판길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매년 주민들이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어요 겨울마다. 해빙기기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보거든요 기계가. 그걸 각 동에 동별로 보급을 해서 바로바로 즉각 조치를 하게끔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겨울에 동파가 많이 되다보니까 민간업자들이 해빙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하는데 이건 뭐 터무니없는 가격을 징수를 하거든요.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함을 준다고요. 그러니만큼 주택과에서 해빙기기를 각 동사무소에다가 구입을 해서 두 대고, 세 대고 이 정도만 각 동사무소에 비치해 두면 급할 때 응급조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 민간업자들이 너무 과다한 요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좀 방지책으로도 대책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의 의견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수도사업소가 아니고 저희 과는 일반 개인주택에서 어떤 동파사안이 나는 것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드물고 민간에서의 그런 어떤 사업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 과에서 단독적으로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겠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다른 부분에는 여름철에 수해대책으로 해서 양수기도 각 동에 엄청나게 100대, 200대씩 나가 있는데 이건 주민들이 겨울철이면 상당히 고충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주민을 위해서 이런 걸 구입해서 각 동에 2대고, 3대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게끔 해서 응급조치해 줄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거 수도사업소에서는 연락해도 안 나와요, 건물 내에 되는 거는 안 나와요. 겨울철에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가장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게 겨울철의 동파거든요. 과장님 국장님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 번 해보실 의향 없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맨날 동절기 이거 보고해봤자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해줘야지 내용은 잘 해 놓으셨지만 할 거 했지마는 가장 주민들이 필요한 게 그거예요. 과장님도 주변에서 겨울철 되면 가장 이게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동파가 되면 해빙을 하는 것으로써 작업이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파가 된 부분에 대해서 파이프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이런 공사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 공사를 동에서 해빙시켜 가지고 그러한 공사를 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주민분들이 동파가 되지 않게끔 보온조치를 하고 동파가 됐을 때는 수도파이프 교체까지 아니면 계량기 교체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동에서 직원들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각 동마다 설비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설비업자들을 몇 명을 지정한다든가 해 가지고 뭔가 그 동에서 그런 게 있을 때는 기동력을 발휘해서 동사무소에서 즉각즉각 조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반이라도 좀 세워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우리 구에서 수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면 수도 보수업체라든가 아니면 그런 업체들하고 연계가 돼서 어떤 사항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업무를 우리 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할 수도사업소에 통보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월동대책을 보니까 공동주택에 국한돼서 화재예방대책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참 잘된 것 같고요 여기에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관악구에는 보면 집단무허가촌이 군데 군데 많이 있습니다. 사실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눈이 많이 오면 눈도 잘 치우기 힘든 그런 좁은 골목을 갖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집단무허가촌이라고 하면 현재 저희가 신림7구역과 봉천4동에 소재하고 있는

장상곤위원

그거는 대형 집단무허가촌이고 예를 들어서 신림12동도 그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여 세대 집단적으로 살고 있고 아주 취약한 지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렇게 좁은 지역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소방대책이 전혀 대안이 없단 말이거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당초 이 소방대책은요 원래 소방서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책이 완벽하게 나와야 되는데 저희과에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다 보니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부분에 화재가 발생되면 동시에 건물전체가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교육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거지 이러한 화재가 실제로 발생이 됐을 때 차량진입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같이 연계해서 처리될 사안이지 저희과에서 단독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너무 광범위한 문제입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아파트는 화재가 나도 그렇게 대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 실정으로 봐서는. 그런데 사실 집단적으로 몰려있는 아주 취약지역이 더 위험한 걸 갖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항상 보면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보면 이런 부분도 거기에 포함을 해서 하든지 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뜻을 한 번 밝혀 보십시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이 화재예방대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방서도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쪽에서의 대책이라든지도 알아봤고 또 저희가 금년 처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별도의 화재예방대책을 마련해서 홍보측면에서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과의 업무 속성상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반 개인주택 내지는 무허가가 집단적으로 있어서 만약에 유사시 화재가 발생됐을 대 차량진입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거기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과에서 그것까지 관장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월동기대책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거는 별도로 소방서에서

장상곤위원

월동기대책에 지금 그 부분은 포함할 수 없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과에서

장상곤위원

만약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공동주택만 관리합니다.

장상곤위원

과장님, 만약에 그러다가 거기에서 대형화재가 발생됐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걸 누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건 소방서쪽이죠.

장상곤위원

소방서에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장상곤위원

구청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원래 화재가 발생됐다고 그랬을 때는 어떤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개인 건물의 소유주가 배선관리를 잘못한다든지 아니면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난다든지 하는 건 개인적인 원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장상곤위원

개인적인 원인에서 출발해도 한 집이면 피해가 작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대형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집이 다 붙어있는데 조그맣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과는 업무가 공동주택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했을 뿐입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아파트 외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 업무가 아파트 관리입니다.

장상곤위원

기본뜻이 그렇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황을 보니까 우리 동네 미주연립 재건축은 공사하다 중단됐습니까? 여기 안 들어 있네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미주연립은 철거만 됐고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골조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점검을 하거든요.

김형복위원

터파기를 한다든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실제로 공사 착공이 돼야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길을 막아놨다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가 길은 다시 주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부다 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쪽에다. 정문을 막지 말고 이용할 수 있도록

김형복위원

원래 그대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그 길을 막기 전에 길을 통하게 해놓고서 길을 막아야 원칙이 되겠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그것을 길부터 막아놓고서 길을 터놓지 않고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해 놨습니다.

김형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좀 해 보겠습니다. 무허가 공동주택이 안전사각지대인데 골목 화재가 나도 소방도로도 없어서 만약에 불이 나면 큰 인명피해가 날 걸로 예상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소방서에 미루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대단위 단지는 전부 개발했지만 소규모로 남아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 됩니까 공동주택? 지금 시유지로 남아 있는 데 말이에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지금 시유지 남아있는 데가 신림6동, 10동 그 다음에 봉천8동 해서 한 세 군데 정도 재개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 데를 빨리 개발을 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추진경과를 보면 시유지만 개발해 가지고는 옆에 일반 테두리를 넓게 해 가지고 채산성을 갖춰 가지고 하자는 이런 안들이 들어온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봉천8동 한 군데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원래 기본적으로는 시유지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시유지 부분만 재개발을 할 때 하고 사유지 부분까지 포함해서 재개발을 할 때 어느 것이 시유지에 점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부담이 덜 되느냐?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재개발이 돼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민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까지 포함해서 하자는 분들이 그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유지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 부분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데를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대립으로 많이 가 가지고 갈팡질팡하고 지연되고 있는데 하루속히 결정을 빨리 내려 가지고 이런 사각지대를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하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시에서 재개발 재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공사장이 자료에 보면 총 17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9쪽 됩니다. 재개발 4곳, 재건축 12곳, 민영사업 1곳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신림6동에서 건설중이었던 우정아파트 2단지쪽에 타워크레인이 추락한 사건 있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엄태섭 과장님 그 당시 제가 확인했으니까 알겠고요 그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상당히 수십미터의 높이에 수십미터 길이의 타워가 건설돼 가지고 공사장 일을 하는 건데 공사장이 영역이 상당히 좁은면에 비해서 그 타워크레인이 굉장히 연장이 길기 때문에 바깥까지 사실 일반주택가까지 벗어나서 이게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거든요. 이럴 때도 안전점검이 물론 실시되겠지마는 일단 작년에 추락한 사건을 봐서는 우리가 안전점검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17대 타워크레인 가동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은 물론 사고가 그때 발생이 나서 특히 그 이후에도 강조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타워크레인의 안전성 유무를 계속 공사장에 공정별로 체크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타워크레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는 저희 실무자들은 그러한 어떤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타워크레인이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어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받은 일지를 위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물론 지난해에도 우정아파트 2단지에서 사고가 난 것은 다행히 주택가 담장옆에 추락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점검기록부가 있어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보니까 와이어, 쉽게 얘기하면 줄이 10㎜에서 마찰로 인해서 닳아져 갖고 9㎜ 정도 또 그 이하까지 내려가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하중을 견디지 못 하니까 추락하는 현상인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 17개 사업장 중에서 안전을 요하다고 하는 데를 안전점검을 실시하면 어떤가 하는데 어떠세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실질적으로 타워크레인의 외형만 봐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와이어 부분이 마찰에 의해서 훼손이 됐을 경우에야 금방 식별이 되겠죠. 그러나 운행중에 운전자 조작의 미숙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감지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건 안전관리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외관상으로 봐 가지고 아, 저것이 좀 위험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건 현장나가서 금방 식별은 되겠죠. 식별은 되는데

송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육안으로는 사실 확인이 잘 안되고, 10㎜에서 1㎜ 줄어드는 건 육안으로 확인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어떻다는 내용입니까 그거 분명히 해 주세요. 점검을 실시할 용의는 있는가 지금 제가 물었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용의는 있습니다. 용의는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실 때 그게 과연 현상태로 놓고 봐서 이게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그런 판단 자체가 특히 판단여부가 좀 힘들지 않겠냐.

송영길위원

글쎄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전문용역업체에다 의뢰해서라도 안전성 점검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거는 별도로 감리뿐만이 아니고요 타워크레인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전문업체에서 해 가지고 점검일지를 작성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와이어에 의한 그러한 사고가 발생됐다 자체적으로. 그거는 사고발생 유형 중에서는 상당히 희소가치가 있는 내용이고요, 타워크레인이 어떤 강풍에 의해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조립과정에서의 어떤 탈락에 의해서 사고발생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문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점검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 점검일지를 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 우정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늘.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와이어 마모 또는 다른 그날 바람도 좀 불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안전하다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일제 조사를 한번 했으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래서 그때 이후로 특히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저희가 수시로 계속 업체라든지, 감리라든지 거기다가 계속 공문으로 주지를 시키고 또 그때 이후로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한, 그러니까 지난 여름부터 좋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해 가지고 그 상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보조자료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내가 의회 의원으로서 물어보는 게 두번째인데요 작년에 종합대책을 보고받으나 오늘 종합대책 보고받으나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A, B, C, D, E급 판정이 났을 때 작년에 이렇게 올라왔으면 그것이 진보가 돼 가지고 그 건이 없어져야 하는데 그 건이 다시 또 올라왔어요. 작년에 이렇게 종합대책이 올라왔으면 한 건이라도 진보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홍보·계몽해서 위험한 건물이 있으면 재건축이나 많이 수리를 해 가지고 위험성이 없어야 하는데 그대로, 그 상태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조주원위원

예.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지금 위험시설물에 D급 1개소, C급 판정된 것 13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도 아마 같은 건물의 담장이나 축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13개소 중에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4개를 제외한 나머지 9개소는 보수가 완료되었거나 또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재축조를 했거나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요 A, B, C, D, E급으로 판정했을 때요 이 판정하는 팀이 있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우선은요 저희들이 이거는 건축과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단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고 본인 스스로 아, 이건 참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좀 위험요소가 있겠다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자문위원 전문가들의 점검을 다시 받아 가지고 등급을 조정합니다.

조주원위원

전문가 팀이 예를 들어서 매년 꾸준히 전문가를 모시고 판정하는 거 아니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저희들이 우리 구에 기술 전문가들로 하여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담장이라 하면 건축구조를 전문하신 분 또는 시공기술사 이런 분들인데 의뢰를 하죠.

조주원위원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느냐면요 이러한 전문팀이 있으면 예산이 뒤따르거든요 예산이?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어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동파라는 말이 나와 가지고 얘기하는데 동파는 이미 사고가 났을 때, 터졌을 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동파 나기 전에 얼어 가지고, 영하 18도, 20도 가면 갑자기 물이 얼거든요? 갑자기 터지는 거 아니에요. 물이 얼어 가지고 터지는데 그때 가정집이나 아니 기타 공사장에서 물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해빙기기가 필요한 거예요. 동파났을 때는, 여기 위탁 의뢰돼 있죠? 수도사업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수도사업소.

조주원위원

바로 그겁니다. 수도사업소에 의존하다 보니까 너무 그분들이 자기 활용을, 여기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구민들이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장동식 위원님 말씀대로 동별 어느 몇 군데 지정을 줘 가지고 해빙기기를, 구청에 연락하면 도저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안 됐지마는 직원들은 "예"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노우예요 노우. 연락이 안 돼요 전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 동별 한두 군데 지정을 해 주시고, 그거 아무 관계 없잖아요. 좀 협조해 주시고 당신들이 고생해서 고생한 만큼 돈을 받아 가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한 것과 주민이 얘기한 것과 가격에는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협조해 달라니까 아무래도 싸겠죠. 그러한 아이디어를 꼭 예산이 뒤따라 가지고 무엇을 기획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청에서 해빙기기를 구입해서 동별로 배정해 주신다면 주민들은 필요할 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소나 비슷하기도 해요. 다만 한 가지는 수도관리사업소에서 좀 불만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나 이런 정도는 주민을 위해서 그런 분소 정도는, 분소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협조할 사항을 요구했을 때는 괜찮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아니 뜻은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요 동파하고, 아까 동파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파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설위험시설물, 사설위험시설물이라 하면 주가 담장이나 축대입니다 현실적으로. 축대가 이렇게 배가 불러온다든가 담장이 노후화 돼 가지고 균열이 온다든가 이런 사항이고, 이 동파하고는 좀 성격은 틀린데요.

조주원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전문

조주원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아시는데 담이 아무리 든든해도요 밑에서 물이 터지면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의 원리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바닥에서 쏘아올리면 아무리 단단한 집이라도 넘어가요. 그래서 물의 중심을 잘 기반 잡아주면 그 집은 안전한 거예요. 지하실 물만 안 나오면 그 집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실에 동파가 났을 때 그 위험한 행동이 모든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하고는, 물하고는 관계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아니 성격이 좀 틀리다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그런 보수업체, 담장이 위험하다 하면 그런 보수업체를 좀 지정해 가지고 구에서 해 주면 값을 좀 저렴하게 보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거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보수업체는 좀 그렇고요,

조주원위원

알아보자고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메모해 주셔 가지고 담당 직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좀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성과금이라는 것도 있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그런 대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라는 것만 명령받지 마시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하여튼 좋으신 의견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여기 보조자료에 보니까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C급이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안전조치 명령을 내렸거든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위험한 담인데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몇 번이죠? 연번, 위에 있죠?

조주원위원

1번이요 1번. 645-54호. 예를 들어서 육안으로 봤을 때 위험하다고 판정이 됐죠, 안전조치 명령을 내렸거든요 C급이니까. 그러면 여기 도로변이란 말입니다 인도. 그럼 항상 지나갔을 때 사람이나 무슨 자전거가 이런 위험한 곳을 지났을 때 안전조치 명령을 내렸으면 이 안에 시설에다가 위험하다는 무슨 간판이라도 달든지 아니면 이거를 구청에서 단호하게 명령을 내려 가지고 이거 철거하십시오. 무슨 뜻이냐면 이분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우리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안전조치 명령은 내렸는데 그 담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 위험한 건물이. 그럼 이것이 명령 내리나마나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위험한 걸 봤을 때 거기서 안 됐을 때는 그분이 형편상 생활이 곤란하다든가 좀 힘들었을 때는 구청에서 와서 예비조치를 해 가지고 여기 하다못해 철주 지지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형식상으로 말로만 안전조치명령을 내리지 마시고 실지로 조치를 취하는 게 낫지 않아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주원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관악구 본예산 얼마 얼마 있지마는 또 예비예산이나 준예산 같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이것은 개인 사유시설물이니까 예산으로 집행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조주원위원

곤란하더라도 그럼 사람 다치는 거 보고있어야 할 겁니까? 아니면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장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우리 직원들이 아주 위험하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철거까지는 해놓습니다. 담장을 그냥 제껴놓습니다. 우선은 옆에 사람 다치지 않게. 보기에는 흉할런지 모르지만 안전이 우선 아니겠나 해서 제껴까지 놓습니다.

조주원위원

아, 철거는 하신다고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축조는 다음 사진을 보시지마는 축조한 예들이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해놓으면 그 다음에 본인이 또 축조를 합니다.

조주원위원

아니 나는 사고 우려해서, 그 말씀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보기는 싫을지언정 우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철거를 해 주시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3번 유인물 그 사항은 철거를 해놓은 거고요, 3번.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나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주 훌륭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왜 훌륭한 과냐? 의원들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준 지가 1년이 다 돼 가도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03년겨울철종합대책 해 가지고 동계산불방지대책 해 가지고 여기 쭉 내용을 적어놓은 거 보니까 아주 다른 부서에서 보면 공원녹지과는 산불예방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 같이, 마치 그런 것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늦게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마는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산편성 해 주는 산불방지용 감시카메라는 언제 설치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빠져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카메라는 제가 와서 보니까 추진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현장조사, 기능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현재 설계를 마치고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이두호위원

설계를 언제 한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계통에는 기술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여기 전문업체 기술협력도 받고, 곧 계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업체한테 협조도 받고, 사실은 설계를 가까스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두호위원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변명하는 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서

이두호위원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설계는 영국전자라고

이두호위원

영국전자가 설계를 몇 월달에 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몇 월달에 한 것보다도 저희들이, 옛날에는 저 오기 전에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여러 가지 기술자문도 받고 또 현지도 다녀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두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담당주사가 답변해 봐요. 설계 이거 몇 월달에 했습니까? 영국전자에서 산불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장을 몇 월달에 몇 번 갔다 왔으며, 언제 설계를 끝내 가지고 설계도면이 우리 공원녹지과에 들어오는 달이 몇 월달입니까? 우리 담당주사님이 답변해 봐요.
성락

강성락녹지관리담당주사

저도 4월 1일자로 왔는데요, 업자로부터 설계가 다 완료됐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2월달 중에 됐다고 들었는데 직접 구청에 제출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적은 없습니다.

이두호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그 설계
성락

강성락녹지관리담당주사

그 설계 말고 또 현재 과장님 오셔 가지고 전부다 현장조사해 가지고 재설계를 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때 있었던 직원이 없어요 그러면?
성락

강성락녹지관리담당주사

다른 데로 다 갔습니다.

이두호위원

다른 데 다 가고, 담당 주임은 없어요? 주임 불러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동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현장조사는 직접 담당주사하고 직원을 시켜서 하고 여러 가지 사례조사도 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한 제가 얼마전까지도 국장님 모시고 현장에 위치선정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등등을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저희들이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지도록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영국전자하고 한국영상인가요? 그게 한국영상이었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어떤?

이두호위원

다른 업체가 들어오려고 그랬던 데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것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렇게 된 거예요. 정확히 제가 그 회사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영상인가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국영상에서는 산불방지용 감시카메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영상에는 하청을 주는 데고 영국전자는 직접 산불방지용 감시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강원도쪽이나 경기도쪽 어디 가평쪽인가 이런 데다 기히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다 현장을 답사를 하고 온 거예요. 와서 설계도를 만들어라 해 가지고 관악산 저 꼭대기 연주암까지 다섯 번을 직원들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그 설계도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한국영상에다가 그걸 하청을 주기 위해서 계속 딜레이를 시킨 거예요. 카메라 1억5,000만원짜리 하나 가지고 얼마나 고물이 많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딜레이를 시켜 가지고 그때 당시에 설계도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계약을 했으면 다 설치해 가지고 올 가을에는 산불예방을 하는데 그 감시카메라가 360도 회전을 해서 제대로 예산을 준 만큼 효과를 볼 건데 아직까지도 그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못 했단 말이에요. 이제 겨울철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니죠, 그 공사는 현장의 겨울공사라는 것이 탑설치 하는 그런 정도인데 그런 정도는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어떻게 일찍 끝난다는 거예요. 본위원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는데 기본적으로 3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요. 지금 10월달이 다 갔지 않습니까? 11월, 12월, 1월 그러면 3개월인데 눈오고 이러면 며칠 공사 못 하면 아무리 겨울공사를 한다고 해도 2월달이나 3월달이 돼야 완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 겨울에는 관악산에서 불이 나도 그 카메라를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시점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목표는 12월 이전에 완료하겠다는

이두호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줘 가지고 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써라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까지 미뤄온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물론 과장님이야 이제 오셔 가지고는,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 구청이 한심하냐고 그러면 자기들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냥 한 달이나 두 달 이내에 후다닥 모든 공사를 끝내면서, 이거 하나 가지고 말이야 서로 힘겨루기 하고, 줄다리기하고 말이야 다 남아봐야 1억5,000만원짜리인데 말이야. 조달청에서 조달단가가 1억3,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에서 고물이 떨어지먼 얼마나 떨어지겠다고 말이야 그걸 딜레이 시키고 해 가지고 햇수를 넘기고. 이런 거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그래놓고는 이제 와 가지고 여기에다가 산불방지대책해 가지고 무슨 근무시간이 9시부터 20시까지 그게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잡상인단속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카메라가 360도로 돌기 때문에 잡상인 단속하는데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통제소에서 전부 현장을 가서 보지를 못 했지마는 제가 설명듣기로는 그래요. 360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잡상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그것도 감시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산불뿐만이 아니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카메라 기능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산불연기를 감지해서 빨리 현장위치를 우리한테 알리는 그런 임무가 되겠고요 잡상인 단속도 물론 사람이 넓은 골짜기를 비출 때는 가능합니다. 다만, 숲속에서 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요 어쨌든 용도는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매끄럽지 못 하게 해서

이두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고그러면 영국전자가 아니면 한국영상이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대우전자가 됐든, LG가 됐든 아무군데나 빨리빨리 설계도면을 받아 가지고 성능실험을 해보고 해서 빨리 설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느 특정업체를 제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 가을에는 정말로 기히 예산이 배정된 거니까 올 겨울에는 그 감시카메라가 작동을 하면서 얼마나 이게 성능이 있는 건지도 테스트도 해보고 말이야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발주를 안 했지 않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발주는 됐습니다. 아마 이번주 내로 계약이 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이미 됐습니다 10월 24일날자로.

이두호위원

그럼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사는 저희들이 계약만 되면 바로 11월 초에는 공사준비를 해서 그 다음주면 현장공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두호위원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협동조합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거기에서 하청이 들어갑니다 영국전자하고.

이두호위원

그런데 영국전자가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어느 회사가 됐든지간에 이게 지금 발주가 빨리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게 원래는 봄에 발주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일찍 발주를 해서 최소한도 산불이 한참 위험성이 있는 5월쯤에는 저희들이 활용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당연한데요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담당주사가 바뀌니까 담당주사는 과장님이 새로 오시면, 과장님이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과장님 가시면 과장님이 바뀌고 난 이후에 하겠다. 또 과장 입장에서는 국장이 이것을 결재를 안 한다. 국장은 청장이 결재를 안 한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와서 어느 분이 결재를 안 해서 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이두호위원

국장님은 뒤로 딜레이를 시켜라 그랬고 과장 얘기가 이것은 청장님이 결재를 안 한다, OK사인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어느 과장이

이두호위원

정년퇴직한 박과장님 불러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할까요 그러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러시죠.

이두호위원

국장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새로 온 과장한테 미뤄라.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뭣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늘어졌습니까? 국장님 권한 가지고도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는 저도 이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찍 발주를 해서 시설을 일찍 했었어야 옳은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라든가 현장답사라든가 과장님들, 직원들 인사이동 관계 여러 가지로 해서 늦어졌습니다. 어쨌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발주가 돼서 계약이 되면 바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인 문제나 계약상의 문제나 아무 하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기술상의 문제도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 답사를 하고 왔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무슨 이 카메라 한 대 가지고 꼬투리 잡을려고 말씀드린 것뿐이 안 되고 기술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는 완벽하게 됐었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두호위원

제가 지금 여기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안 할려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면요 정년퇴임하고 나가신 박과장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도덕적으로도 이건 안 되고 모든 면으로 봐서 그 A라는 회사가 기술적으로나 뭘로나 월등하게 나은데 이걸 안 해주는 이유를 본인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 내용을 한 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당초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담당주사들하고 과장님하고 몇 군데 현장답사하고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기능이 약간 더 현대적인 기능이 추가가 돼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과장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위치도 좀

이두호위원

국장님 그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한다니까요. 뭘 동의를 하냐고 그러면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해서 기능이 조금 향상이 됐습니다.

이두호위원

전자제품이라는 게 3개월만 있으면 신모델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데 그 기간이 1년이 됐는데 기술이 좀 떨어졌다 뭐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바뀌고 이런 것도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올 봄에는 그 회사가 모든 기술면이나 이런 게 하자가 없었다니까요. 하자가 없었는데 그냥 딜레이를 시킨 거예요. 왜그러냐고 그러면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어쨌든 기술이 좀 좋아졌다는 걸

이두호위원

딜레이를 시키다 보니까 좋아졌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이거 하지 마세요. 좀 더 기다려 보지요 우리가 한 4 ~ 5년 더 기다리다 보면 더 좋은 카메라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가 솔직해야 되는 게 뭐냐고 그러면 오너가 A라는 회사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는데 B라는 회사가 좋으니까 거기에다가 주기는 그렇고 하니까 계속 딜레이 시켜놓은 거예요. 그건 정년퇴임하고 나가신 과장님을 내가 욕되게 하는 게 아니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과장님이 솔직한 심정을 다 털어놓고 말씀을 하고 가셨다니까요. 참 해도 너무한다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을 할 때 공무원이 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신이. 자, 아무리 오너가 우리가 마이크를 하나 설치하는데 이게 A라는 회사 게 성능이 좋아요. 그런데 오너가 B라는 회사 마이크를 아무리 B라는 업체에다 줘라 해도 실무과장은 A라는 회사 게 좋습니다, A라는 회사 것을 우리가 납품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1년이고, 2년이고 질질 끌고 나가 가지고 이제 와 가지고 결국은 그 회사에다 주면서 회사에는 회사대로 별로 좋은 소리 못 듣고 말이야, 오너는 오너 대로 속 보일 건 다 보이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제가 아까 담당주사하고 실무 담당주임 보고 오라고 했지마는 실무 담당주임은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잘 알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이건 너무한다 할 정도로 기가 막힐 거예요. 국장님이 무슨 여기에 대해서 권한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밀어부쳤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과장님이 정년퇴임이 얼마 안 남으셔 가지고 그걸 좋게 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끝내고 넘어가려다 보니까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시간을 많이 끌어온 만큼 좋은 제품, 다시 내년도에 가서 이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이거 관리감독 잘 하십시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 하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늦어서.

이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지금 이두호 위원이 산불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질의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사후대책 같은 게 이왕에 지금 발주를 했다니까 1억5,000만원이라는 금액 정도 들여서 사실 산불감시용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사후관리에 대하여 저도 대략 들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아마 지방으로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쪽에 산이 많으니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비싼 장비가 쓸모없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필름 같은 거 만약에 교체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간이 얼마나, 계약상의 조건 같은 거 쭉 보셨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 기술적인 필름 보관이나 이런 사항은 제가 솔직히 그 분야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일이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설계상의 그런 것을 파악하다 보니까 늦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기술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다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소소하게 답변할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 분야는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 얘기를 내가 좀 들었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설치하기도 힘들지마는 헬리콥터로 해서 시설을 다 해 놨는데 나중에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조그마한 부품 하나 뭣 때문에 작동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누가 가서 그걸 갈아주느냐. 거기하고 A/S 계약을 제대로 안 해 놓으면 1억5,000만원이 아니라 얼마를 들여놓고도 얼마 쓰다가 별거 아닌 부품교체를 못 해서 무용지물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저는 노파심에서 미리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소상히 밝혀 가지고 사후에 들인만큼 금액이 헛되지 않도록, 예산이 헛됐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월동대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악산입장료 문제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관악산폐기물 관계 말씀이신 거죠? 그겁니까?

박준희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폐기물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개선 방안이라든가 징수제도에 대한 시책회의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에 지금 폐지를 한다, 안 한다라기 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어느 것이 좋으냐. 또 앞으로 관악산이 전반적으로 조성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오래전에 만든 것이라서 현실적으로 조금 부합되지 않는 면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관악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을 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폐기물수수료를 징수할 거냐, 말 거냐. 또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폐기물수수료를 징수하면서 늦더라도 그런 보완대책 여러 가지를 마련을 해서 결론을 낼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한 번쯤 디스커션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서울시하고는 저희들이 자주 얘기를 합니다.

박준희위원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서울시는 우리 의견에 따라서 조치를 할 따름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문제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폐기물수수료 징수를 하니까 유지관리비는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과장님, 그런 문제는 이미 과장님도 잘 아시고 본위원도 잘 아니까 그런 건 이야기 할 필요 없고요. 폐기물수수료를 징수 안 하면 운영비 주는 거, 관리비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건 논외로 하고요, 일단은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폐기물수수료를 징수 안 하면 운영비를 얼마 정도 주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근을 봤냐는 이야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운영비 주는 것은 적당히 타협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야면 일상적인 유지관리비, 일상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하는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그 공원의 면적, 시설물, 물량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어떤 기준표가 돼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주고 다만 공사성, 예를 들어 어떤 업체에 줘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만 우리하고 그때 그때 설계를 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어떻게 되냐 하면 보통 4억원 정도는 일상적인 유지관리비로 받아야 된다, 우리 면적이나 시설로 봐서. 이건 일상적인 거고 나머지 2억원이나 3억원은 등산로가 너무 심하게 훼손됐다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당해 비가 많이 와서 내년에 당장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는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일단은 우리가 한 1년 정도 내년까지는 폐기물수수료를 받으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시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한 번 현장방문했을 때 이쪽에 휀스로 가려진 부분 있죠. 그러니까 장사 저쪽 상인들이 민원제기해서 아마 그쪽으로 출입하도록 이쪽을 가려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휀스를 치고 차라리 거기다 동산을 만든다든지, 그 휀스로 괜히 막아놓으니까, 민원이 사실 출입하는 사람들이 왜 여기를 막아놓냐, 그걸 터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어느 지점인지 잘 모르십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서울대 들어가는 우측

박준희위원

아니 서울대에서 오다 보면 가까운 거리가 있음에도 쭉 돌아서 오잖아요. 몰라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서울대 들어가는 우측에 잡상인이 있고 거기를 막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박준희위원

서울대에서 오다 보면 휀스로 막아진 데가 있다니까요. 출입할 수 있는데 막아놓은 데가 있다고요. 그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인들이 거기를 막아달라 해서 막았대요. 그러니까 다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일단은 그런 상태로, 그때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거기를 그런 식으로 휀스로 막아놓으면 민원에 또 역민원의 제기가 있으니 차라리 거기를 보기좋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2004년 예산을 다루고 있을 때인데 그런 예산이 반영됐냐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바로 확인을 해서 그런 불편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못 하고 있는 사유가요 강남순환고속도로 그것이 경사로 진입로가, 신림로에서 진입하는 진입로가 그 나무 있는 부분으로 해서 램프가 생깁니다. 램프가 생기다 보면 거기가 철거되고 다른 또 공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공사가 되면 그때 가서 그것이 또 없어지는데 그러면 또 예산낭비라는 얘기가 나오겠고 그래서 우선 그대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예, 좋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터는 놔야죠. 아예 막아놨더라고요.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추경을 다룰 때 우리 의회에서 추경 다루면서 등산로정비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서울시에서 우리 시설비 받아다 합시다 해 가지고 깎은 사항인데 만약에 이게 1년 정도 보류를 하면 나중에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실 겁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우리 구에서 1억원을 등산로정비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도 별도로 1억원을 또 받았습니다.

박준희위원

아, 그래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2억원을 가지고 이번에 제4광장에서부터 연주대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주 잘하셨네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지엽적인 질의가 되겠는데요. 추경 다루면서 국사봉 등산로에 라이트 시설을 주민들이 자꾸 민원제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때 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요 우리 의회 연찬회 때 어떤 워크샵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상임위나 구정질문을 하면서 팔로우 시스템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된다. 적어도 뭔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계속해서 질의·답변과정을 거치고 관악구민을 위해서 뭔가 같이 고민을 하지만 고민한 자리가 지나고 나면,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회차원에서 이런 팔로우 시스템, 아주 체크를 하자라는 어떤 제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국사봉 배드민턴장 부분 라이트 말씀입니까?

박준희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한 번 보니까 공원등,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는 공원에 들어가는 입구 그런 등을 관리하는데 운동시설 하기 위한 라이트 시설 보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생활체육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실은 지금 하면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은 산에 있으면 다 우리가 하면 좋은데 업무 소관이 틀리다 보면 또 각각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따라서 하는 부분이 어둡다라면 저희들이 기왕에 등이 있어서 보완을 한다든가 추가하면 됩니다. 라이트 시설에 대해서는 그쪽에 지난번 저희 청장님 가셨을 때에 얘기가 있어서 그쪽 사항을 저희가 사무적으로 통보를 한 일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박준희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방금 팔로우 시스템을 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추경 때는 하시겠다고 여기서 답변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기 때문에 이걸 못 했습니다 이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답변이 위치나 그런 사항을 사실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마는 지난번 제가 한 번 가서 보고 그때 상황이 파악됐습니다. 물론 거기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하지마는 다만 현실적으로 소관 부서에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서 안 하면 저희들이 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이게 비근한 예입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공원녹지과하고도 어떤 의회에서 이렇게 서로 논의됐던 내용, 또 지적했던 내용들은 반드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출신 장상곤 위원입니다. 다들 좋은 질의를 한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시간상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관리국에서는 그런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겨울철종합대책에 있어서 말이죠, 다른 건 다 좋은데 관악산에 보면 낙석지가 있습니다 낙석지. 위험한 돌이 떨어질 수 있는 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 한 번 체크해 본 예가 있습니까? 혹시 인명피해를 낼 소지가 있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올 때 입구에서 낙석 붕괴가 일어났죠.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상곤위원

그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다니는 데 등산로 옆에 이런 데도 보면 일부에 가끔 보면 위험이 뒤따르는 그런 지역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월동기, 해빙기 그 사이에 그런 지역에 낙석이 되면 인명피해도 올 소지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체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위험지역은 거의 조사를 대충 해 놨습니다. 해 가지고 우선 당장 급한 곳이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금년에 붕괴됐던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재해기금을 저희들이 4억5,000만원을 어렵게, 정말 어렵게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요소요소에 위험하다 싶은 데는 저희들이 예방 휀스를 칠려고 그러한 예산도 요구해 놓고요. 나머지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거의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왠만한 시설은 보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화재진압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부분도 인명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라 노파심에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관악산에 올라가서 기업형 노점상 현상태를 파악하고 내려왔거든요.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올라가 본 결과 상당히 기업형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기에 안양시 만안구와 비교한 결과를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CCTV를 설치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이 나왔었는데 그때 예산이 산불방지용하고 아마 병행해서 하기로 한 거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제가 좀, 지난번도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글쎄, 과장님, 그거까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두호 위원께서 의문점을 한 가지 제시했습니다. CCTV를 왜 지금까지 설치를 안 했냐 했을 때 업체선정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한 가지 동료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셨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를 아직까지 설치 안 한 이유는 더 한 가지 의문점을 거기다가 부연한다면 고질적인 기업형 노점상을 보호차원에서 하지 않나 이러한 의문점도 듭니다. 이게 벌써 예산을 금년 초에 해 준 건데도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질타를 받아도 과언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루빨리 금년 안에 불용처리가 되지 않게끔 설치를 해서 그러한 산불방지나 기업형 노점상을 조치하는데 하루빨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관악산 입장에 있어 가지고 단속대상이 참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악산 매표소에서 지금 보면 화기물보관소 설치, 무단취사 및 산불 발생요인제거, 화기입수 또 산림법에 의거 과태료부과 및 고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등산객들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제재를 받고 아니 365일 관악산에서 불 펴놓고 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재를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제재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제재를 하지마는 어떻게 보면 파리 쫓는 식이 되기 때문에, 물론 단속은 열심히 합니다. 물건도 회수해 오고 압수도 해 오고, 우리 관악산 사무실에 가면 압수품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마는 그것을 노점상도 아니고 산 속에 좀 왔다고 해서 고발하는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조그맣게 들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실태를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안양시 만안구쪽에는 한 건도 없어요. 거기가 안양시 만안구하고 관악구하고 경계인데 다 관악산에만 있어요, 행정구역상 관악구 땅에. 그러면 단속한다, 거기 요원들 다 배치했다, 이상 없다 했는데 가 보면 멀쩡히 장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산불방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가서 불 피우고 다 하는데 이런 데서 화재위험이 있는 건데 이런 걸 어떻게 강력히 조치해 갖고 고발조치를 했다면, 작년에도 본위원이 질의했지만 고발내용이 부실했습니다. 그러니만큼 금년에 이것 본위원이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과태료 부과 및 고발현황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걸 본위원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11월달에 공사착공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확실히 계약이 체결된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계약은 이번 주 내로 합니다. 저희들 발주도 했기 때문에 협동조합 내부적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입찰하는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수의계약으로 협동조합하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그런 전문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전문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저희들이 체결하고 그 내부 회원들한테 협동조합에서 어디다 맡길 것인가는 그건 협동조합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이러한 자꾸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진짜 하루빨리 조치하라고 예산까지 편성해 준 것을 금년예산 지금까지 있다는 거는 이러한 질타를 받아도 무관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이런 의문점을 남기지 말고 하루빨리 조치를 해서 산불예방부터 해야 되고 또 기업형 노점상도 단속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간단하게 몇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악산 입장료 1년 수입이 얼마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작년 예로 봐서 5억5,000만원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공중변소 수세식, 고정식으로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전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수세식 관리하는 예산 말씀입니까?
기홍

한기홍위원

예, 인건비 해서 전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세식 관리만 별도로 해서 비용을 빼놓은 현황은 지금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현황을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세식은 수시로 조그맣게 소소하게 하는 것도 예산 드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상용인부가 고정배치돼서 매일 관리를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다 종합적으로 됐을 때 비용이 얼마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산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고정식하고 발효식하고 이런 위탁 준 구청이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발효식 화장실 위탁이요?
기홍

한기홍위원

예, 고정식이나.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고정식은 대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인부를 대서 관리도 하고 예산 들여서 수리도 하고. 왜냐하면 고정식이라는 것이 대개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기 때문에 수거하기가 좋고 그래서 직접 관리를 하고, 발효식 화장실은 저기 산꼭대기나 중간 이런 데 주로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전문업체로 하여금 약도 뿌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보통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데는 많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시간도 너무 가고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3, 4일 됐어요. 됐는데 각 구 현황하고 위탁 준 그런 현황을 한번, 민간위탁 준 거하고 직영하는 거하고 이런 전부 자료요청을 합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기홍

한기홍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거하고, 또 1년에 지금 수세식으로 총 드는 비용하고, 1년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수세식이요?
기홍

한기홍위원

예. 관리하는 데 드는 인건비라든가 지금 거기에 전부 드는 고정식 화장실이 7개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거기에 대해서 총 1년 예산을 자료로, 지금 모르신다니 서면 자료요청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우리 12동 약수터하고 11동 근린공원하고 신림고등학교 근린공원 아시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신림 근린공원이요?

조주원위원

12동 약수터하고 11동 근린공원하고 신림고등학교 주변 근린공원 아시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말씀하세요.

조주원위원

거기 담당 직원이 누구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담당공무원은 이호연이라고 9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참고로 하시고요. 혹시 그 근방에 쓰레기나 위험물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이걸 1년에 보고를 몇 번 받은 바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쓰레기가 많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조주원위원

쓰레기나 위험물 심지어는 저녁이면 불량배들이 거기서 밥을 해먹고 잠을 자는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거 보고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서 노숙자들이 자면서 한다는 그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조주원위원

시간 관계때문에 빨리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동 약수터 주변에 배드민턴장이 한 대여섯 군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매년 한 번씩 담당 직원들이 주변에 불법 그러니까 바람막이라고 해서 차광막 같은 거 쳐 놓은 거 있죠? 그걸 치우라고 하면서 누군가는 치우지 않았을 때는 몇 사람을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고발조치하는 거 알고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고발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것이 우리 주민의 융통성이 있기 위해서 몸 건강관리 하기 위해서 운동을 조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좋습니다. 차광막 주의하라는 명령 하달하는 건 좋은데 경찰에 신고해 가지고 심지어는 그걸 잘했다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경찰에서 포상을 받은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신고를 잘 했다고 해서 포상받는 게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포상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그런 신고 잘했다고 해서 포상을 받겠습니까 그거?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제말씀 들어보세요. 그거 신고를 안 하면 포상 줄 리가 없겠죠. 동네 여론이 도는 것이 그것이 매년 되풀이 해 가지고 몇 건씩 경찰서에서 자동적으로 다 이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조서를 꾸며 가지고 검찰에 넘기면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 누군가는 상을 받은 직원이 있다고 그래요. 거짓말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주민을 위해서 좀 바람막이를 하는 차광막을 봐주고 눈감아 갈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매년 일일이 되풀이 해 가지고 그분들을 책임있는 사람 누구냐면 배드민턴 협의회장이나 총무나 부회장 이렇게 직원들한테나 전과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꼭 이래야만 되는지 아니면 과감하게 관악구에서 철거명령을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봐준척 하면서 고발조치를해 가지고 포상 받는다는 것은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하시는 건 좋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시설도 해주고 다 하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다만 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불법시설을 해 가면서까지 운동을 해야 되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 불법시설도 그냥 놔둬라 이 말씀이나 똑같은 뜻이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고발만 하고 놔두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그나마도 사실은 놔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 저희들이 때려부수면 부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뭣이냐? 주민을 그나마도 조금 봐주자, 고발이라도 해놓고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고발도 좀 하면서 자진해서 철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수십번 계고 나갑니다. 안됩니다 안돼.

조주원위원

자, 좋습니다. 거기까지 말 잘 나왔습니다. 우리 난곡입구에 유일한 그거 하나 생활센터가 있는데 그러면 관악산 입구에 들어가는데 보세요. 정구장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9동 뒤에 가면 절 밑에 보니까 아주 아름답게 해놨대요 그런 데는. 거기는 불법입니까 아니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조주원위원

9동 절 뒤에 가면 무슨 정구장, 배드민턴장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넓던데 나도 대강 봤지마는. 그것도 원칙에 허가를 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현장을 제가 일일이 딱 기억해서 답변을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산림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말이죠 지금 거의다 불법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을 해서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은 다 불법행위다 그러기 때문에 다 단속대상이라는 겁니다.

조주원위원

좋습니다. 나 과장님하고 단둘이 해서 승판을 합시다. 만약에 우리 동네 12동 배드민턴장 주변에 난곡 입구쪽에서요 거기만 고발조치하고 이쪽을 놔두면 이거 과장님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고발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저희들도 고발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조주원위원

좀 기다려 보세요. 사람이 평등의 원칙에 평등하게 살아야죠. 어떻게 해서 서울대 역세권 중심으로는 모든 것을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난곡입구는 그렇지 않아도 개발 안 돼 가지고 억울해 죽겠는데 이쪽은 무조건 적발되면 고발조치하고 같은 의원이라도 이렇게 차별을 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쪽을 봐줄 바에야 이쪽을 봐주고, 저쪽을 안 봐주면 이쪽도 안 봐주고 둘 중 하나 승판을 하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어떤 의원님이 어느 쪽이니까 봐주고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먼저 고발을 했으면 1년에 한 번씩만 고발해야지 자꾸 또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시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자진해서 하기를 유도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자꾸 어려움을 느끼냐면 보세요. 옆집에 하나 하면 그 옆에 다 해야 됩니다 형평성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한 마디만 더 하겠는데요 제발 부탁하니까 사람 차별을 두지 마시고 아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어느 집은 불법이라도 봐주고, 왜냐면 내가 그런 말뿐이 할 수 없어요. 어느 지역이 구청장님 가까운 면에서 왔다갔다 하는 데는 봐주고 우리는 저기 뒷쪽에 있으니까 그건 안 되고 그러지 마시고 불법은 불법이에요. 한계를 지어줘요. 왜 조주원이란 사람이 배드민턴 하려고 하는데 못 하게 하고 어느 누구란 사람은 이쪽 갑지구는 할라고 하니까 할 수도 있고,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더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쪽에도 누군가는 직원들이 있으면 신고를 해 가지고 여기도 포상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왜 여기는 이렇게 안 나오고 우리 동네 그쪽으로만 열심히 신고를 해 가지고 경찰서장 상이나 받고 치안국장 상을 받고 이러면 되겠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주민이 신고를 해서 포상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저희들이 단지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저희에게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발을 하는 거지 경찰서 신고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게. 저희들이 고발하거든요. 고발하는데 그거 고발했다고 해서 우리 직원이 표창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으면서 공개를 못 하고 있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표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검찰이고 뭐고 수사를 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공로표창도 물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을 갖다가 고발을 많이 해서 신고를 많이 해서 담배꽁초 주운 사람 신고한 것 마냥 그렇게 해서 포상받았다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조주원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왕이면 상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 54만명의 여론을 듣고 민원이 들어와서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하십사 하는 거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이 거의 100% 다 맞죠. 그러나 법에 앞서 뭐가 먼저 앞섭니까? 도덕적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기 위해서 법이 있고, 조례가 있는 거예요. 꼭 법으로 하면 누가 못 하겠습니까? 여기 나올 필요가 없어요 다들 우리 의원들이. 다 잘 하고 있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나 법보다도 도덕과 윤리를 먼저 앞세우고 우리 과장님이 일을 해야, 우리 과장님 과연 잘 하구나 칭찬하는 맘이 나오는 거지 원칙대로 하면 누가 못 하겠어요 다 하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걸 최대한도로 지금 저도

조주원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좀 미진하신 것 같아 가지고 본위원이 서울대학교 밑에 쪽에, 지금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과장님한테 혜택본 것도 없고 아무 것도 본 게 없습니다 저. 없는데 자꾸 정확히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데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시니까 서울대학교 밑에 사는 의원들은 대단히 무슨 혜택을 보고 있고 저 난곡쪽에 사는 의원들은 전혀 혜택도 안 보고 피해의식만 가지고 있고 이런 것같이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9동에 있는 배드민턴장 거기가 예산회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정확한 명칭은, 두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우리 관악산 정문으로 들어가서 좌측에 테니스 코트장이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두호위원

테니스 코트장도 거기는 아마 개인땅이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개인땅입니다.

이두호위원

개인땅인데 거기에다 테니스장을 만들 수는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 6동쪽에 테니스장 있고 배드민턴장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두호위원

뒷산에 있습니다 이씨 문중 땅에. 거기의 회장을 상대로 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거기 저희들이 웬만한 건 다 고발을 하는데

이두호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그러니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봉천동이 됐든 신림동이 됐든 전부 거기에 누구 개인을 상대해 가지고 고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의 명칭이 예를 들어서 신일테니스회다 이러면 "신일테니스회 회장 홍길동" 해 가지고 고발하고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다 고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여기에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난곡쪽에만 고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쪽은 전혀 고발을 전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차별을 두지 않고 다 고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도 산에 테니스회원이고 다 이러지마는 저희 회장님도 고발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전과자 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고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는 체육시설물을 거기에다 설치를 해주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단속을 하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 이런 게 지금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나 공원녹지과에서는 관악구 내에 있는 전체 공원용지 안에 있는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는 게 맞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전체를 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제설대책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대 인근지역 9동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한 마디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관악산 안에 만들어지는 시설이 대체로 보면 어떤 정자나 이런 종류의 친환경적인 소재로 만드는 주민휴식공간이 있고 또 불법으로 쓰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약간 녹지훼손의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친환경적인 소재로 만드는 주민휴식공간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문제는 불법으로 쓰는 체육시설인데요 이게 개인의 땅이든, 국유지든, 시유지든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공원용지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더군다나 국유지, 시유지 같은 경우는 무단으로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전기도 끌어쓰고, 가스도 갖다 쓰고 하는데 이게 불법이면서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당연히 무허가고 얼기설기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언제 화재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언제 가스폭발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잡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강남구, 서초구는 이미 체육시설 생활체육이라는 이름으로 테니스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얼마든지 다른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그쪽에서는 자기네들 동호인들만 쓰고 다른 주민들한테는 개방시키지도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강남구, 서초구는 철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미리 예견되는 위험으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건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동안 참 힘없는 무소속 의원으로서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듣다보니까 저는 그 피해의식을 많이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배드민턴 이런 문제가 구청 옆에 있으면서도 고발당했어요. 지금 350만원 나와 있는데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있고 구청도 있어요. 철거 이거 참 좋은 얘기인데 철거 이런 거 막 그냥 부르짖지 말고 구청에서 그런 걸 가 가지고 우리 사유지하고 시유지가 대강 배드민턴장에 몇 군데가 있는지 파악한 게 있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거의다 사유지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시유지도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시유지가 청룡배드민턴장하고 낙성대 몇 군데는 있는 걸로 아는데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번 알기로는 거의다 사유지상에 있어서 그분들이 사용하면서 토지주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냥 쓰지 않습니다 다. 토지주하고는 다 사용승낙하에 내부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쓰지 그냥 쓰지 않고요
기홍

한기홍위원

그렇죠, 가만히 계세요. 사유지를 토지주하고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이걸 전부 해 쓰거든요 관악구에서. 그런데 지금 이런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시유지 같은 데서 지금 낙성대하고 청룡산 여기는 지금 한 2 ~ 3,000평 되는데 이런 데다가 좀 구에서 체육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을 앞으로 그런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예산도 그런 데다가 집행하고 생활체육에다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복지정책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봅니다. 봐 가지고 지금 배드민턴장들 열악해요. 해마다 고발시켜 가지고 300만원, 500만원 계속 이게 올라가고 이러면 이게 구민의 모든 고발, 법도 있지마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봐 가지고 이런 체육센터를 관악구민들이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관악구청에서 시에서 시유지 땅들을 좀 대대적으로 체육관을 건립해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줬으면 우리 과장님한테 할 의향이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월동종합대책보고를 받는 그런 자리이고 또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관악산 내에 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이러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들이 화재와 관련된 그런 포괄적인 문제로 봐서 본 위원장이 제재를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질의도중에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그런 자료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보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에 앞서서 우리 건설교통국 전직원이 합심해서 금년도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 대비태세를 완비할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겨울철종합대책은 제설대책과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대책, 강설시 교통대책 분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제설대책 분야를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기상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일시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설대책상황실을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제설대책을 작년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이면도로 제설장비인 소형 살포기 4대를 추가로 구매하고 제설함이나 모래주머니, 염화칼슘 등의 자재도 사전에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사전 동원체제를 완벽하게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폭설시 초동단계인 자금체계도 매우 중요한 관건이므로 상시 기상대의 기상정보를 파악해서 강설확률 80% 이상 시에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13개 노선의 간선도로와 주요도로 40개소의 취약지점과 동별 이면도로등에 대해서 집중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설차량의 출동시한단축 및 기동소 확보를 위해서 낙성대, 호압길, 관악산주차장 등 6개소의 출동 거점지역을 선정해서 신속히 장비를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비상체제유지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폭설이 내릴 경우 교통불편이 가중되므로 취약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초동제설작업 체제를 강화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간선도로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골목 등 취약지역에도 유관기관 등의 협조와 주민들의 자율참여 없이는 적절한 제설대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군부대,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관내 직능단체, 주민들에게도 내집 내점포 앞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유도해서 공조체제와 주민자율참여 체제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대책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은 보도육교 10개소, 교량·지하보도 등 총 26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도 강설에 대비한 월동자재확보, 공사장주변 정리실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시설물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점검반과 순찰조를 6개조 18명으로 편성·운영해서 기간 중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설에 따른 교통대책입니다. 우리 관내의 노선이용 버스는 한남여객등 6개 운수업체 22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관악로, 봉천고개 등 폭설로 인하여 교통이 통제될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우회도로로 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의 심야운행시간 연장과 지하철 연장운행, 또 개인택시 부제해제등 서울시 추진사항과 연계해서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수사업체에 대해서도 차량점검과 자체 월동장비확보, 종사자 안전교육, 배차시간준수 등 운행제도와 단속반 운영을 강화하고, 강설 시에는 비상근무체제가 즉시 가동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겨울철종합대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겨울철종합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기준으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3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하시는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을 가급적 간략하게 중요한 요점만 약식보고로 갈음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3년겨울철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서(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제설작업 노선도에 대해서 도면을 보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 노선도 도면 보여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인수입니다. 지난 9월 20일자로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받아 온 이인수입니다. 진작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늦게나마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겨울철종합대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서(교통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겨울철종합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토목과 제설대책에 보면 특수사업에서 염화칼슘하고 알카오라는 두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알카오하고 염화칼슘을 비교할 때 제설능력에서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염화칼슘하고 알카오가 있는데 제설효과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일반 염화칼슘은 시설물의 부식을 촉진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단점이 있고 알카오는 주성분이 생석회가 돼 가지고 자연에는 크게 도로나 시설물에 대해서 토양이나 오염을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차이가 지금 일반 염화칼슘은 25㎏을 기준으로 해서 포대당 한 5,000원 정도 되는데 알카오는 1만2,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월등하게 비싸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로 또 알카오는 결빙됐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얼음이 됐을 때. 그래서 육교나 응달진 곳에 얼었을 때 시범적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이런 건 적정하게 잘 배분해서 쓸 필요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죠.

장상곤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친환경해서 좀 비싸더라도 이 부분을 많이 써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쓸 부분이 지금 육교 외에도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걸 좀 참작하셔서 쓰시고 염화칼슘은 낭비도 좀 심한 것 같거든요. 쓰는 데 마구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 좀 맞게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수가 작으니까 운반하기도 용이하고 이런 점이 좋은 것 같아서 지적을 한 번 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실텐데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적에 눈이 오면 넉가래 갖고 눈 치웠거든요. 치웠는데 요새는 도시생활이 바빠서 그런지 그런 경우를 못 봤는데 사실은 눈이 오거나 비가 심하게 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눈도 치우고 수해대책도 어쨌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스스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알카오도 그렇고 특히나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도로도 망가뜨리고 차량도 부식을 시키고 토양도 오염이 되지만 마찬가지로 수질도 오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물론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건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안 좋은 걸 권유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못 하다고 보고요,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업자나 이런 데로 하여금 판매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유도하고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통·반장이나 이런 조직을 통해서 넉가래를 준비를 해 가지고 눈이 오거나 이럴 경우에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가게앞을 사실 청소하려고 하더라도 밤 사이에 눈이 내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별로 이걸 어떻게 치울 도구가 없어서 못 치우겠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동사무소나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 그런 걸 충분히 지원을 하고 그리고 반상회보나 지역신문이나 현수막을 게첨을 할 때도 반드시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도로나 또는 차량이나 환경에 안 좋은지 분명히 직시를 하고 가급적이면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제설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하는 것이 나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현재 간선도로는 넉가래나 이런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고 이면도로는 가능합니다. 뒷골목이나 보도는 가능한데 작년에도 그래서 넉가래를 많이 지급을 해줬고 평창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싸리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몇천 개를 받아 가지고 각 동에 지급을 해줬고. 뒷골목이나 이면도로는 사실상 염화칼슘이 환경이나 차량이나 시설물을 부식을 시키고 유발하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상은 현재 일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눈이 오면 바로 제설이 완료된 상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도는. 그러면 제설이 안 되면 사고가 나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차도는 현재 염화칼슘 사용이 불가피하고 이면도로나 뒷골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재를 확보해서 통·반조직을 활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특히나 제설대책은 나는 통·반장 그런 조직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어느 특정한 한두 집에 걸쳐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와서 쓸고, 닦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집 앞은 내가 쓸음으로 해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는, 제가 다른 동네에서 봤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제설차량을 봤는데 제설차량이 글쎄, 한 0.5톤 트럭, 1톤 트럭만한 그런 제설차량이 굉장히 작아 가지고 큰길 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면도로까지 그 차량이 눈을 치울 수 있는 그런 차량을 봤는데요 그런 걸 구입을 하거나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가 100개 노선이 있는데 1톤 타이탄에 소형살포기가 있어요. 그것을 적재를 해 가지고 3개동씩 분담을 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합니다. 조그마한 타이탄 있죠 1톤 타이탄 위에다가 소형살포기가 있어요.

유정희위원

살포기라고 하는 것은 뭘 살포하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염화칼슘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뒷골목 6m, 8m 도로를 넉가래나 빗자루로 쓸어주면 좋은데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빙이 되고 하면 결국 차량통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유도를 하면서 하여튼 4m 도로라든가 보도는 단계별로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나중에 확대해서 그걸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당장 주민들이 지금 참여율이 없단 말이에요. 외국에는 자기 집 앞에, 점포 앞에 제설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행자부에다가 입법을 요구를 했어요. 내 집앞하고 내 점포앞에 제설작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요구를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율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화칼슘이 그렇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눈 올 당시에 바로바로 쓸어 버리면 결빙될 우려도 없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계속 시청에서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눈이 오면 바로바로 내 집앞은 내가 쓸어야 된다 이런 건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소형살포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한 것은 소형 제설차량이었습니다. 앞에 걷어낼 수 있도록 장착이 된 건데 동작구에서 봤나 제가 작년 겨울에 봤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걸 봐서 붙들고 물어볼 수도 없었고 분명히 그걸 확인해 보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제가 그건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유정희위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작은 차량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목 6m, 8m 도로 정도는 충분히 제설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차량이었고요 어쨌든 염화칼슘을 사용을 하는 건 정말 가급적 안 쓴다라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제설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제설작업 방법에 대해서 민간위탁용역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설기간이 4개월이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위탁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눈이 많이 온다든가 적게 온다든가 관계없이 하는 건지 아니면 많이 왔을 때 얼마 아니면 적게 왔을 때 어떻게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의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용역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해서 평시에는 1명씩 대기를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눈이 왔을 때 장비하고 차량이 나가서 제설을 하는 그 제설시간과 장비하고 인력이 동원된 숫자 이것을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우리가 일단은 계약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눈이 며칠 왔는데 몇 시간, 무슨 차가, 무슨 작업을 몇 명이 했다 이게 실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작업일지에 근거해서 끝날 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예를 들어서 3개월, 장비, 인력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실제 하는대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기상예보에 의하면 정확도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확도에 의해서 그걸 하면 다행인데 갑자기 대비하지 않는 눈이 왔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대비하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상황실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2명이 대기를 합니다. 물론 예보가 있을 때는 보강해서 대기를 해서 조치를 하고 예보가 없을 때도 우리가 제설대책기간에는 상황실 요원이 2명씩 대기를 해 가지고 갑자기 눈이 온다 하면 각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바로 연락이 되게끔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내가 질의하는 건 그거 질의 아니에요. 직원들이야 하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민간용역위탁에 내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약했을 때는 월 몇 회를 예상하고 몇 명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직원이야 두 명도 있고, 세 명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효과가 있고 하면 비상걸리면 되는데 용역이란 사람은 내일을 대비해서는 항상 사람이 있어야는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거에 대해서

조주원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돈도 안 주고 계약이 그런 조건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대기하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계약할 때는 어느 정도의 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4개월인데 최소한도 1단계 이 정도는 얼마에 계약 이렇게 돼 있겠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오늘은 몇 명인데 내일은 몇 명 끝나고 나서 계산 플러스 마이너스 이꼴 이렇게 한다고 말씀이 전혀 안 맞거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실에 우리 직원도 대기를 하지마는 용역업체도 현장사무실을 설치해 갖고 평상시에 한두 명이 대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눈이 안 와도 우리가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 똑같이 자기 회사에 비상연락망 체계를 해 가지고 갑자기 눈이 왔다 그러면 장비는 각 거점에 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실에 그 사람들 2명씩 대기하는 거예요. 이 돈은 줘야 됩니다.

조주원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계약조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눈이 오든 안 오든간에 한 달 몇 명 기준해서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는, 과장님이 그때 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 나중에 계약금 지불한다니까 그거 앞으로요, 자료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조주원위원

계약조건이라든가 보면 있을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부순환도로변 신림4동하고, 신림1동 횡단보도 있는 곳인데요 옛날에는 신생병원이 있었고 현재는 포크니 산부인과로 바뀌었는데 봉도주차장 다리 건너자마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가 겨울에 보면 응달이 지거든요? 응달져 갖고 거기가 약간 깊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눈이 녹거나 비가 왔을 때 그게 얼어붙어요 거기가. 응달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횡단보도를 완전하게 라인을 그려놨는데 한쪽을 가드레일로 막아놨어요 거기 횡단보도를, 거기가 통행량이 많거든요, 신림4동 주민들이 신림1동 시장 보러 오는 길이에요 거기가. 이쪽에서도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횡단보도인데 반을 가드레일로 막아놓다 보니까 겨울 같은 때 보면 또 평소에도 그래요, 잦은 사고가 많이 나요. 좁게 여러 사람이 건너가다 보니까, 오토바이도 그리 건너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잦은 사고가 종종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가드레일을, 겨울 같은 때 응달져 갖고 얼음 얼고 종종걸음으로 걷다 보면 빙판길에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드레일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것 좀, 이게 민원도 여러 차례 받은 사항이에요. 그리고 본위원이 사고 나는 것도 몇 번 봤고 또 겨울에 응달지역이라 종종걸음으로 걷다 보면 빙판길이기 때문에, 이걸 넓게 해 놓으면 사람들 통행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가드레일을 하루빨리 제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그 가드레일을 설치한 이유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조치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복위원

아니, 있어요.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월동대책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금년에 우리 동네 정류장에 비 안 맞는 거 있죠?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승차대요?

김형복위원

예, 버스정류장에.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거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하십니까? 금년에 안 했어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어느쪽에

김형복위원

봉천6동에 버스정류장이 일곱 군데나 되거든요? 한 군데도 없는데 두 군데는 넓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순환도로변에 그 두 군데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3년겨울철종합대책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2003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 당 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차가운 것으로 보아 겨울의 문턱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환절기에 특히 일교차가 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 또 당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이상으로 제1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4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