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의 경로당 설치 신고주의 취지에 반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 별표 8에서는 아래와 같이 경로당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로당 설치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시설 및 운영기준이 위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절차법 제40조에 따른 자기완결적 신고와는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같은 법 제57조제1호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로당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 규정의 문언적 의미와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법 제37조제2항은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엄격한 신고주의를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례안에서 미신고 경로당에 대한 시설운영비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이 정한 신고주의에 저촉되고 헌법이 표방하는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에도 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경비지원이 법률규정이 살펴보면 법 제47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는 경로당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경로당은 경로당 설치·운영의 신고주의에 비추어 적법하게 행정청에 신고·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비용보조에 관한 법률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을 권장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조례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미등록 경로당의 경비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대부분 건축법령에서 인정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아니므로 안전에 취약하여 이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로 신고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나 미등록 경로당은 대부분 건축법령이 인정하는 건축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은 건축법령을 위법하게 집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지방재정법, 건축법 등의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재의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7월 노인복지법, 건축법, 지방재정법 등에 저촉되어 경로당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 8개 마을을 방문하여 부지확보가 재정적 부담으로 어려울 시 경로당 운영에 적합한 건축물을 임차 시에는 건물임차비와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드릴 수 있음을 안내하고 권고해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미등록 8개 마을 경로당 현황표를 보시면 보개면 내동마을은 마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경로당 신축을 신청하여 2017년도에 신축비 1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산면 개좌마을은 마을이장과 면담한 결과 인근에 있는 두교리 성남경로당을 이용코자 하며 시설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죽산면 초당마을은 건축물 양성화 추진, 고삼면 쌍령, 평촌마을은 마을기금으로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도읍 승두리마을, 보개면 유방마을, 죽산면 산직마을은 경로당 등록에 적합한 건물을 물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