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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91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0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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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은평구의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활동,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가축사유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우리구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법령 명칭변경에 따른 문구수정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허가시 요구했던 일부 제출서류의 삭제, 허가증 게첨 의무사항 삭제 등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께서 기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는 “축산물위생처리법”이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안 제5조는 “가축사육허가시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육지의 위치도와 축사시설 평면도의 제출의무를 삭제하고 제2항에서의 가축사용허가증게시 의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의 가축사육자의 의무에서 축사의 청결유지관리와 주민피해가 없도록 관리자의 의무를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7조는 법령의 개정으로 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 ·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 ·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상 폐기물관리법이 금년 8월 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개정사유를 각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2조 정의, 조례 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 제6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 등, 제7조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제8조 음식물 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10조 음식물 쓰레기 공동 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의 설치, 제12조 재활용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준 운용 조항 및 용어정의를 변경하였고, 둘째 제13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 운영은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셋째 제14조 음식물 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를 지도 점검 하므로 적정처리를 감독하고자 신설하였으며, 넷째 제14조 과태료부과 기준 및 절차, 제15조 준용기준, 제16조 시행규칙은 제14조 음식물 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의 신설로 인하여 15조, 16조, 17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본조례를 개정 정비하여 수도권 매립지 대책위원회에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를 추진하고 이에 대한 대비와 안정적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이오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 ·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8월 9일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 중에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정의)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정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호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하여 “감량화 또는 자원화”를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로 하고 “날짜”를 “일시”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제1호에서는 재활용방법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폐기물업자 중 사료화 퇴비화전문비료생산업을 받은 자에게 재성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업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 퇴비 등으로 하도록 하고, 다만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할 때는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호에서는 수분의 함량을 개정하였고, 안 제7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으로 감량의무이용계획신고서 제출을 사업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8조2항 과태료사항은 법률조문 개정이며, 안 제10조2항은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필요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사업시행자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는 음식물쓰레기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으로 “분리수집 · 운반 및 처리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재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분리수집 · 운반하여 재활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제2항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할 사항으로 관련법령 변경과 단서조항으로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간처리업허가자의 대행을 제외시켰으며, 제3항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 수집 · 운반하는 경우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방지 등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 · 운영사항으로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하고, 수집 · 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할 경우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시설비 및 운영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는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 · 점검사항으로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업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자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저도 점검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제3호 위반시 1차 30만에서 100만원으로, 2차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3차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음식물쓰레기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추진이 정착토록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쓰레기,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문화자체가 정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본 위원으로서도 적극 동참을 하는 일입니다마는 법을 만들 때는 다소 그 시대나 문화, 관행에 무리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제3호 위반시….” 법으로 지금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정해진 겁니까? 별표의 문제인데.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김장주위원

그러면 법령에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환경부의 준칙안이 통일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통일되어서 내려왔어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예.

김장주위원

2차에 50만원에서 200만원, 3차에 100만원에서 500만원 그랬는데, 이 음식물쓰레기처리를 바람직하게 하는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500만원이나, 과태료도 어떻게 보면 준조세인데 혹시 조세저항 같은 것은, 과태료저항 같은 것은 없을 것인가, 적정한가, 이런 것들이. 그 점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검토된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김포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할 당시에 1공구 매립이 종료되면 음식물쓰레기는 반입하지 않겠다고 서울시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공구 매립이 지난 7월 사실상 종료되는 걸로 해서 7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김포에서 받지 않겠다 했는데 1공구 매립을 약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정도까지는 매립을 계속하겠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대표들이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을 7월에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아서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치울것인지, 현재 몇 %정도를 재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100% 재활용하기 위해서 각 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한 다음에 우선은 유예를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김포의 얘기는 10월 1일 또는 내년 초부터는 절대로 음식물쓰레기는 받지않겠다, 그것은 구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이미 몇억씩 들여서 시설을 해서 100%씩 재활용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재활용률이 상당히 낮은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자들이 건식, 습식이나 사료화, 퇴비화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안서를 내고 설명을 하는데 어느 구에서 설치한 것도 완벽한 게 없습니다. 대부분 다 설치했다 실패하거나 가축이 대량으로 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방침을 정할 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하수처리장에 퇴비화와 사료화 시설을 서울시가 하고 그 인근의 구가 참여하겠다고 하면 시설분담금만 부담하고 참여하도록 공문이 와서 저희는 그 계획에 참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참여하려고 하는 데는 난지하수처리장인데, 거기가 구역이 경기도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도시계획결정을 안 해줘서 금년 내로는 공사가 어렵다 해서 지난 추경을 할 때 3억원을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그 계획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그런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하게 되면 우선 주민저항도 있고, 그 시설이 성공할 것이냐의 여부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에서 하는 계획에 참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당장은 재활용률이 낮습니다. 그러나 2002년경에 그 시설이 완료가 되면 우리 관내에 그런 시설을 하지 않고도 나지하수처리장에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러면 당장 김포에서 안 받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는 8월 1일부터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용기를 다 구매해서 음식점에 전부 주고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수거하고 있는가 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마는, 50%로 낮은 이유는 뭐냐하면 단란주점 하고 호프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과일껍질 이런 것을. 그런데 그게 대게 5시, 6시에 문을 열기 때문에 위탁업체들이 만나기가 어렵고, 낮에는 우선 일반음식점 하느라고 바빠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은 거의 다 제대로 잘 되고 있고, 일반음식점 업주한테도 제가 직접 가서 물어봤습니다마는 많이 동의를 하고 큰 불편이 없다, 다만 작은 업소인 경우에는 용기가 크다 해서 작은 용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단 용기가 다르면, 차량에 올리고 내리는데 자동화로 되어 있어서 용기 크기가 안 맞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이해해 달라,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를 그렇게 대행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한 3배정도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로 처리하는 것보다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직접 용기에 담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한 3배정도 올라가니까 반발이 조금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쓰레기봉투 값을 우리가 산정할 때 실제 실비보다 적게 가격을 정해놓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모자란 부분을 충당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소들이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것을 줄이려면 최대한 물기를 빼서 중량이 적게 나가도록 해달라, 그래야만 음식물이 변질도 덜 되고 제대로 수거가 된다, 그래서 업소에서 최대한 물기를 제거하고 중량을 줄이면 3배까지는 가지 않고 2배정도, 비용부담이 2배정도로 올라가는데 그 정도는 이해 해달라 …. 그동안은 사실 실제 버린 만큼의 비용을 안내고 버렸던 건데 현실화된 거니까 이해 해달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각 과태료를 갑자기 인상할 경우에 저항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지금 정부나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하여튼 음식물쓰레기 문제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 그 다음에 법령에도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는 물론 2005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수도권 매립지하고 협약을 금년에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거나 음식물쓰레기만큼은 분리수거를 반드시 해서 재활용해야 된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이 용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용기설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한 벌을 정한 건데, 사실 우리 구만 달리 적은 과태료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반발해서 설치를 안 하거나 하는 예는 없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예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홍성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느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 ·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에 대하여 은평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6조제1항 보고 및 검사 등이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같이 본조례를 개정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이오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께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6조 보고 및 검사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4항의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제1항의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에 보고 및 검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 공포되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제가 폐지되고 통보제로 바뀌게 되었는데,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수수료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구 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구법인 공중위생법이 적용되는 위생처리업, 세척제제조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을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에 추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좀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공중위생법이 폐지되면서 지금 말씀드린 위생처리업과 세척제제조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등이 공중위생법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업종이 폐지된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법 적용대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이걸 넣어야 되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위생법상에 넣지를 않고 공중위생법을 폐지하면서 이 해당업종은 기존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한다, 라고 경과조치로 법률상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종이 중간에 지금 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수수료징수조례에는 이걸 명시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와같이 본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징수 관련내용을 일원화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7워 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공중위생법의 신고제가 폐지되고 통보제로 변경됨에 따라 공중위생 영업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하여야 하나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 경과조치에 유기장업 · 위생처리업 및 생활용품 제조업은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 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수료를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 각종 인 · 허가 및 신고사항 가목(17)내지(22)에 신설하고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 관한 수수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를 다루기 이전에 국장님한테 질문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수수료징수조례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집행부로부터 의회로 제출된 안건이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가 2가지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본상임위원회로 상정된 부분은 공중위생부부만 상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 구청장 산하의 조례 심의위원회가 각 국장들이 다 들어가 계시지요? 그럼 거기서 심의할 적에 이것을 주관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이것이 각 한 조례를 가지고 또 주무부서가 있는데 주무부서에다가 업무협조를 해서 주무부서에서 다루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것이 한 개 부서라고 해서 별도로 그 해당되는 부서로 올리고, 2개 이상의 어떠한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주무부서에서 한다는 그러한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침이 잘못되었다. 조례가 이 재무국 소관의 징수조례 이 본조례의 명칭상 재무국의 업무소관으로 일괄되어있는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상정해서 올리게 됨으로 좀 소홀이 다루어질 수도 있다는 애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문을 우선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식으로 일부 한 개 부서내용이 변경이 되더라도 주무부서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신 · 구조문 대비표에서 현행에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 24종, 그 다음에 개정안으로는 30종으로 변경이 되는데 그 30종이 지금 여기에 주요 별첨에 붙어있는 것이 인허가 및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2, 3, 4해서 22, 그 다음에 22가 있고 22중에서 지금 신설되는 것이 이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17번부터

최준호위원

17번부터 22번까지, 그러면 지금 위생처리업 또 세척제제조업, 이 업종자체가 어떤 업종입니까? 그것 자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물수건을 세척하고 이런 것이 있지요. 식당에서 하는 것 그런 업을.

최준호위원

그럼 위생 처리업은.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위생처리업은 물수건을 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여 포장공급하는 영업.

최준호위원

그럼 위생 처리업 하고 세척제제조업 하고는 그 업종을 분리한다면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데 세척제제조업은 2만을 받고 위생 처리업은 7000원을 받겠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그 업종으로 보아서 그렇게 수수료가 차이가 날 수 있는 어떠한 규모가 됩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제조업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조업은 양복을 만드는 회사이고 세척업은 세탁소.

최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수수료액이 상위법에서 또 다른 법에서 얼마 받으라고 지정되어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여기 있던 것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새로 정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별표에 있던 것을 가져 온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상위법이 아니지요. 지금 본조례에 있던 금액을 그대로 적은 것인데 그 본조례에 수수료는 상위법에서 제시하는 금액이냐 이겁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준칙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최준호위원

준칙, 구 조례준칙이 그 준칙이 법에, 아니 준칙하고 법하고 틀려요. 상위법에서 그 금액을 정한 것이냐는 얘기에요.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서 법에서 이 금액이 정해지느냐 이 얘기야.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기존에 준칙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다른 공중위생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허가와 관련된 수수료 조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 쪽으로 통합하는 수수료조례를.

최준호위원

지금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본 수수료를 정함에 따라서 정할 때에 상위법규에 있는 금액을 정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준칙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냐 그 준칙에 의해서 정한 것이 다른 상위법규에 있는 것이냐, 명시 금액이.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수수료나 이런 과태료는요, 예전에는 거의 다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준칙으로 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소송이 되면 그 준칙이 효력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다툼이 되니까 지금은 추세가 대부분. 법령의 규칙 또는 별표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어 버리면서 중간에 떠서 지금 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조례에 넣어서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식품위생법에 이 업종이 들어가면 식품위생법에서 만약에 규칙이나 별표에 넣게 되면 우리 조례로 빼면 됩니다.

최준호위원

내 얘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질문하는 부분은 본 조례에 이 수수료를 정하는데 상위법령, 상위법률 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준칙으로 내려왔을 때 준칙을 상위법령에 넣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임의로 수정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금액을 우리가 조정할수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우선은 상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조례에는 안 넣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린 사항 중에 상위법에 규칙이나 별표에 예를 들어서 수수료에 관한 조항이 있으면 우리 조례에는 안 넣습니다. 안 넣는데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넣는 것인데 금액은 물론 준칙을 준해서 합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법령에 들어와 있는 것이 상위법령에서 또 다른 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수수료가.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다루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수준에서 이것을 타당성 있게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기존 사항 중에서 본 조례자체가 전반적으로 수수료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금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10번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이 2만원입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는 5,000원이에요. 그러면 다른 업종의 사안도 신고 때와 변경신고는 50%를 했는데 그럼 25% 이것이 지금 1만원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5,000원으로 정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리고 위생처리업하고 세척재조업하고의 사업규모가 어느 적정이라면 지금 이 세척업 신규 신고건도 2만원이면 지금 위생처리업 신고 정도는 그 업계차이가 규모가 재정적인 규모가 적다면 1만원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7,000원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것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여기서 논의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은평구 수수료가 좀 재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다소 많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몇 가지 해주셨는데요, 아까 소관부서문제도 원칙적으로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부서가 되든 2개 부서가 되든 원칙적으로 그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업무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남의 과 업무를 숙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질의 답변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 문제는 구간부회의 에서 거론되어서 우리가 지금 한대로 한 개 부서일 경우에는 하는 것으로 계속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선할 것인지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다른 수수료하고 형평이 안맞지 않느냐 규모에 따라서 물론 다를수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들면 게임방 이라든가 노래연습장 이것은 정부의 문화관광부에서 준칙안을 내려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는 25%를 적용했고 보건복지부 쪽에서 내려온 것은 전부50%를 적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간에 생각이 달라서 그런 준칙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적용하는데 우선적으로 상정한대로 의결을 해주시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우리 수수료를 조정할 때 우리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기준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 위원.

나기빈위원

지금 수수료 종류 및 징수금액에 30개 종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종목들이 너무 많다 유사한 종목들은 묶어서 간소화 하실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13번 시유재산 대부신청 1건 550원, 14번 시유재산 매수신청 1건 550원 이런데 이런 것을 시유재산 대부 및 매수신청 1건당 550원 하면 종목수가 줄어들 것 같고, 또 17,18번 하고 21,22번 같은 경우에도 위생처리업 하고 위생용품 제조업이 다르다고 해도 건당 수수료가 같으니까 위생처리 및 용품제조업 변경 신고해서 1건 한다면 종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유사한 종목들을 많은 건수로 해놓는다면 공무원들이 이것을 처리할 때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많이 있고 한데 이런 종목의 건수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너무 검토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시로 액수가 같은 유사종목들도 물론 같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종목들이라면 달리해야겠지만 지금 13번, 14번 같은 경우나 17번, 18번하고 21번, 22번 같은 경우는 묶여졌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직원들이 이 조례를 읽어보면서 항목별로 다 3,500원이다, 4,000이다, 5,500원이다 전부 기억할 수도 없고 상당히 복잡하고 일반 시민들도 크게 비슷한 건데 금액이 조금씩 다른 것 이런 것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준호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수수료 조례를 조정할 때 손을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상정한 이 안건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현행 상위법령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직원들이 당장 업무를 하는데 근거가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정할 생각을 못했고 우선 기존에 해오던 준칙대로 조례를 정해서 근거를 만들어놓고 일을 처리하자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검토를 안하고 그대로 상정한 사항입니다. 우선은 이번 조례 때는 이대로 의결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또 500원이나 1000원 차이 나는 것은 구에서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반적인 부동산중개인 신고수수료 이런게 다른 구와 구별로 차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우리 구는 이 업무를 하는데 이 정도 돈은 받아야 되겠다 판단하면 얼마든지 조정해서 수수료는 우리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단순화하고 통합해서 조정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장주위원님.

김장주위원

주무과장도 아니신데 수수료 전반적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안심스러운 생각을 가집니다. 마침 여기 재무국장님도 오시고 세무과장님도 오셨습니다. 아까 최준호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하나의 조례가 2개의 안건으로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꼭 이래야 되는 것인가, 물론 지금 이 시간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동의로 안건을 심의했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조항인데 조항에 따라서 부서가 물론 다르고 그렇기는 하나 조례를 접함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같이 하면서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수수료 어딘가 불합리하다, 불편하다 이거에요. 재무국장이 마침 오셨으니까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의 우리가 갖는 어떤 준칙,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서류 하나면 종이값이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하는 원가계산 하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그 원가계산은 수수료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그 수수료를 결정할 때 주관 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아니 상부기관이나 타 기관에서 원가계산하는 것을 자료를 준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원가계산을 별도로 하는 거예요?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지금 저희 지적과나 세무1과의 경우에는 원가계산하는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지적과 또는 세무1과에서 원가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전 시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금액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준칙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우리도 원가계산을 하고 시의 지시도 받고.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원가계산 하는 공식은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시의 지시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불편하고 어딘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이 수수료 문제만 가지고 세외수입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 구민에게는 상당한 민감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정성을 유지하는 객관성 있는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주무국장님께서는 이런 기회에 명심하시고 조례를 상정할 때 취급마인드라든지 수수료에 대해서 두 국장님이 마침 여기 계시니까 별다른 조치가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장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토론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우리 은평구의 ’99년도 결산결과 징수결정액 기준으로 봤을 때 경상적세입이 104억 3,131만 1,281원인데 수수료수입은 35억 8056만 6610원입니다. 무려 30%에 해당됩니다, 수수료수입이.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세입이 들어오는 부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차지하고 있다, 이 조례는 통합적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재조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비교적 많다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국장께서는 이러한 조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수수료를 재평가 해서 사전 결정하기 전에 토론해서 본 조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 개정안을 제출하는 여건 하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 여건으로서 본 조례는 이상 없이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찬성토론이네요?

최준호위원

예, 조건이 붙는 겁니다.

이종복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