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정권용 의원 발언

152회 제총무위원회2006-02-14

정권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평윤위원장직무대행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득춘 위원장님께서 제시간에 출석하기 어려우시므로 본 위원회 간사인 본인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직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기

민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직기입니다. 제1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해남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윤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해남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성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국성입니다.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9조의 3항에 의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조사 및 수집, 기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심의입니다. 회의 운영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기관 등의 협조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에서 준칙된 안으로써 저희 군에서도 조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평윤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이정돈 재무과장입니다. 해남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물품관리의 관련 근거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물품관리조례의 근거조항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실과소에 물품운영관 실·과장을 지정토록 하였으며, 물품관리관, 물품운영관, 물품출납원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증품의 취득시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고,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중요물품의 범위를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시행령 61조의 정수물품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물품출납사무의 사고 보고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물품관리조례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2월 7일 입법예고를 끝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련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근거조항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여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동일내용을 규정한 근거 조문을 정리하였고, 재산관리 재원확보 및 재산관리 목적 외 사용방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부서를 명확히 하였으며 공공시설의 정의가 명확치 않아 행정·보조 재산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사용·대부료의 납기일을 사용일 전 30일 이전으로 함으로써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용·대부료의 분납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장부의 비치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게 하였으며,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소유자에 대한 토지 매각면적을 확대하였습니다. 관사운영비 지출범위를 1급 관사에서 2급 관사까지 수혜 범위에 포함하였으며, 변상금의 분할납부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2월 7일 입법예고를 끝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동차관리법령, 임대주택법, 지방세법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세감면제를 일치시키고,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 및 등록기한 삭제로 감면형평성을 위하여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 자동차에 대해 감면 대상에 포함토록 하였으며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과 시행령이 분리 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용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조례의 감면 조문을 삭제하고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신설사항을 반영하여 재산세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세법 개정에서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05년 12월 30일로 규정하였으나 그 기한이 삭제되어 이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 기한을 폐지, 즉 감면 기한을 연장해주도록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부에서 도를 거쳐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1월 24일 입법예고를 끝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

관사운영비 지출범위를 1급 관사에서 2급 관사까지, 1급 관사하고 2급 관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관사가 지금은 1급 관사여도 군수님 관사만 1급 관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군수님 관사까지 포함해서 2급 관사까지 지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김영인위원

군수 관사를 1급 관사라고 하고, 부군수 관사를 2급 관사라고 합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김영인위원

그러면 지금 1급 관사는 군수자택에서 기거하시죠?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인위원

거기를 관사로 봅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김영인위원

그러면 56조에서 규정한 모든 것은 국비에서 지급하겠네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인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법감면에서 법인의 감면조례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폐지했다고 했는데 농협같은 곳도 폐지가 됩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법인이요? 농협은 아닙니다.

김영인위원

농협은 아닙니까? 일반만 그렇습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다른 곳에서 해남군으로 이전하는 본점 및 공장.

김영인위원

이제 오면 감면 안해 준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아니요. 재산세 감면기간을 더 연장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인위원

그러면 계속 연장·감면해 준다는 말입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김영인위원

알겠습니다.

김평윤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김평윤위원장직무대행

예,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물품관리조례 중에서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될 물건들이 해남에서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11쪽에 보면,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전에는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박철환위원

없었습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예전에 군수가 가령 우리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예를 들자면 중국의「옹원현」같은 곳을 다녀왔다고 하면 거기에서 선물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얼마 이상은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거나 하는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앞으로요?

박철환위원

그냥 다녀와서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위원회에 주면 그것을 심의해서 공동관리하게 되는지, 아니면 얼마이상이 되었을 때 해야 되는 것인지,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심의 대상물품이 아직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물품은 심의를 받아야 되고, 어떤 물품은 심의를 받지않고 군수님에게 보고해서 귀중품으로 관리하고, 그것은 별도로 또 규정을 정해야 됩니다.

박철환위원

혹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여기보면 군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장도 갔다오면 해야 되잖아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것이 자치단체로서는 규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법만 개정이 됐지 확실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차후 내려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잘못하면 성가신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나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긴 하십디다마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김평윤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우원 문화예술회관 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강우원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강우원입니다.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작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여가증대로 인해 평일보다 주말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9조 별표1과 같이 사용시간을 일부조정하고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고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5조(휴관일)중 제1호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하고, 5층 자유학습실은 휴관일하고 상관없이 365일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휴관일을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하고 5층 자유학습실은 365일 개원해서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료)중 [별표1]를 별지의 별표와 같이 한다. 제15조(휴관일)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공휴일. 다만, 5층 자유학습실은 제외한다.”로 한다. 2. “매주 월요일”을 삭제한다. 3. “추석 및 설 연휴”을 삭제한다. 다음에 신구문대조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과 오른쪽에 개정안이 있습니다마는 제15조에 가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행은 제15조 1항에 가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휴일. 다만, 5층 자유학습실은 제외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이고, 현행의 2와 3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표1]입니다. [별표1]에 가면 문화예술회관 사용시간 현황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개정안이고 앞장이 현행안인데 이것을 같이 번갈아 가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더 편하겠습니다. 개정안에는 현행에는 없던 것을 사용요일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시설관에서 공연장이나 전시실, 다목적실, 생활체육시설을 쭉 사용구분별로 해서 사용요일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고, 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자유학습실은 구분을 해뒀고, 아래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에 보면 현행에는 평일과 토·일요일 구분했던 것을 개정안에는 합했습니다. 내용을 합해서 시간을 현행에는 평일때 9시부터 20시까지 그리고 토·일요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 했던 것을 사용시간을 개정안에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했고, 비고란에 있던 내용을 개정안에 대해서는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서관에 대해서 자유학습실에 하절기에는 현행은 08시에서 22시까지 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09시에서 22시까지, 그리고 자료열람실에 가서 현행은 09시부터 17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09시부터 18시까지 했습니다. 1시간 늘리는 것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비고란에 자유학습실은 일요일에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 또 동절기에 일요일은 0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한다고 명시해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도서관협회에서 각 도서관에 권고한 내용이었고,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월요일 휴관에서 일요일 휴관으로 가는 개정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주5일 근무하고 맞추어서, 또 우리가 여론조사 해본 결과 군민들도 “일요일에는 휴관하고, 월요일에 개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저희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평윤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

자유학습실하고 자료열람실하고는 연관이 안됩니까?
우원

강우원문화예술회관장

자료열람실은 4층입니다. 도서가 비치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선정해서 볼 수가 있는 곳이 자료열람실이고, 자유학습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독서실입니다. 의자와 책상만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열람 받아서 자율학습하는 그런 연관성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공부하러 오면 도서관에서 자료를 열람해서 자유학습실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 이 두개가 같이 운영되어야 맞겠는데, 이렇게 따로, 자료열람실을 월요일~토요일 운영하고, 일요일은 휴관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운영하는데 어떤 애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원

강우원문화예술회관장

예, 운영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5층에 있는 자유학습실은 학생들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 자료열람실은 책을 대출해서 자기 집에 가서 책을 독서하는 사람들이고, 자유학습실은 자기 책을 가지고 와서 공부하는 장소입니다. 크게 연관이 있다고 하면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4층에서 책을 빌려다가 5층까지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김영인위원

자료열람실을 일요일날 운영한다면 사람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우원

강우원문화예술회관장

일요일날 운영하려면 대출하는데 한 사람 있어야 되고, 아동실에 한 사람 있어야 되고, 도서 검색대에 있어야 되고, 도서 반납하는 곳에 한 사람, 최소한 네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김영인위원

네 사람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윤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김평윤위원장직무대행

예,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인력이 충분하면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월요일이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술회관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부족하죠?
우원

강우원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입장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한번 정수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은 안 하셨던가요?
우원

강우원문화예술회관장

사실은……,

박철환위원

거기에 보면 기술직이나 전문직들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원확보가 안 됐을 때 비상시 대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죠?
우원

강우원문화예술회관장

그것에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은 별도로 모든 시설이 되어 가지고 운영체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시내 안에 있고, 건물이 또 복합건물입니다. 도서관도 있고, 문화의 집도 있고, 밑에 공연장도 있는데 이렇게 분류를 하면 세 기능으로 분류가 됩니다.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따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문화의 집은 약 20여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공연은 매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쪽 다목적실하고 대공연장으로 해서 대관도 해주고 공연이 있을 때는 계속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를 운영하는 기계직이 들어가야 되고, 통신직이 있어야 되고, 조명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공연이 시작되면 자리를 떠서는 안 될 그런 필수적인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결원이 발생하면 공연하는데 공연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현재 인원으로써는 그런 예비인력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중앙인예술단체 교육이 1년에 몇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그런 불시에 무슨 일이 있을 때를 대비 보충하기 위해서, 또 그 기능을 해낼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정된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예술회관이라는 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미래에 가장 중요한 지적재산을 남겨줄 그런 건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민원행정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지적서비스가 앞으로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요즘 흔히 말하는 어린이들의 감성지수를 키울 수 있는 곳이 예술회관인데, 예술회관 조례가 왜 올라왔을까 생각을 해보니 그런 것하고도 연계가 있을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원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수조례라도 우리가 안 되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인원충원을 해서 계속 질을……. 아까 김영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연관되는 자료, 그 다음에 공부, 이런 것은 본인들 스스로 자료를 보고 열람을 하고 해야 할 것인데, 한 군데는 쉬고 한 군데는 일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도서관은 전산으로 전국 도서관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죠?
우원

강우원문화예술회관장

전산열람이요?

박철환위원

예를 들어, 서울대 도서관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가 안되어 있죠?
우원

강우원문화예술회관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산책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시스템은 앞으로 구축을 해야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서울대, 고대, 연대에 있는 자료, 또 국회에 있는 자료를 우리가 여기에서 수시로 받아서 열람해서 볼 수 있게 되어야 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한 군데는 일요일날 일을 하고 나머지는 일을 안하고 쉰다고 하면 물론 도서관이라는 곳이 자기 스스로 책을 갖고 와서 공부를 하는 곳이지만, 갑자기 본인이 자료를 필요로 할 때도 있을 것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인력만 있다면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 일요일이건 월요일이건 인원을 줄여서라도 로테이션으로 해서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관장님도 이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우원

강우원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시설운영으로,

박철환위원

일요일, 토요일, 월요일 쉬는 개념이 아니라 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인원충원을 해주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향상시키는데 적절하겠느냐.
우원

강우원문화예술회관장

당연합니다. 인원만 충분하다라기보다도 적정인원만 있다고 하면 풀가동도 할 수도 있고, 질을 훨씬 높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인원 가지고 운영하려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도 더더욱 아닙니다. 회피 부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군청하고 가까이 있지만, 몇 m도 안된 거리지만 그 몇 m 사이에서 이곳으로 오고자 하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격리된 부서이기 때문에.

박철환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정보 자체가 단절되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오고 싶겠습니까? 정보가 단절되면 진급이나 다른 곳으로 옮길 때도 막대한 지장이 있겠죠. 한번 그것을 검토하셔서 총무위원회로 자료를 주십시오. 3월달에도 아마 회의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집행부에서라든가 또,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원

강우원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직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기

민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주요내용 등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1조가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방복지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도모 및 사회활동참여 등을 더욱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인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해남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물품관리의 관련법령이 분리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물품관리 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인 해남군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역시 공유재산관리법령이 분리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공유재산 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인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번째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 임대주택관리법의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조세특례법의 개정 등으로 본 조례와 일치하기 위하여 개정함에 따라 해남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형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기함으로써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은 지방문화예술진흥을 비롯하여 청소년 복지증진, 생활체육시설,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 및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독서진흥, 평생교육원을 설치한 다목적 문화예술회관이므로 주5일 근무로 인한 일요일의 이용객이 감소되어 당초 월요일 휴관을 일요일 휴관으로 개정함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하였더라도 각계각층, 군민의 의견을 좀더 수렴하여 본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윤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이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권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위원

맨 나중에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물론 이 예술회관은 제안이유나 그 중요성은 우리 군민들의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종전대로 하는 것이 원칙은 원칙입니다마는 지금은 토요일을 휴일로 해서 쉬니까, 이용객도 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생들도 올해부터 두 번째주, 네 번째주 토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철환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안은 토요일에는 근무를 하고, 일요일 하루만 쉬는 것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했는데, 물론 인원 보충이 충분히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원래대로 하더라도, 이 안은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요일 하루뿐이니까, 그리고 주5일제라고 하면 사실상 학생들도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쉬니까 밖으로 나가기를 더 좋아할 것이고,
직기

민직기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권용위원

예.
직기

민직기전문위원

사실상 공무원의 입장은 당연히 일요일날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군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되는데, 이 문제가 조금전에 김영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서관이 문제입니다. 도서관하고 5층하고 연계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전부 빼봤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도서관이 일요일날 쉬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해남군도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이용도를 보니까 작년 주5일 근무 시행 이전에 도서관 이용객이 일요일에는 약 581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약간 떨어졌습니다마는 약 5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도서관을 일요일 휴관을 해버리면, 지역주민들이 일요일 휴관하는데 공감대가 같이 형성이 될 것이냐 그것이 의문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리에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위원

아까 관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도서관협회에서도 이렇게 해주기를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직기

민직기전문위원

협회에서는 그러는데 아직 도서관이 일요일에 휴관하는 곳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잘못하면 저도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똑같은 공무원으로써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일단 군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봐야되고,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권용위원

그래도 예술회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토요일에 다른 공무원들이 쉴 때 안 쉬고 해주잖아요. 근데 일요일 하루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직기

민직기전문위원

강진 같은 곳은 제가 알아보니까 도서관만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아홉 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소장이 사무관이고, 총 일용직까지 열네 명이 근무하는데 100% 오픈입니다. 일요일날도 안 쉽니다.

정권용위원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서,
직기

민직기전문위원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박철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이 문제입니다. 도서관에 사서직 한 분 밖에 안계십니다. 그리고 일용직 세 분, 공익근무 한 분, 총 다섯 분이 근무를 합니다, 제가 가서보니까. 그래서 인원을 어느 정도 보충해 주면 현행대로 하고 사실상 도서관은 계속 오픈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간다면. 그런데 인원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아까 관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들이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저에게 충분하게 제출은 됐습니다. 다 첨부됐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도서관, 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가 다방면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위원

예술회관 말고는 다른 도서관은 없는 것입니까?
직기

민직기전문위원

교육청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일요일에는 엽니다. 월요일에는 쉬고요.

정권용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평윤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를 마치고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30 정회

11:48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정원조정에 관하여 행정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대략 방금 전에 논의됐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평윤위원장직무대행

예, 박철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휴일조정관계 조례를 주관계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물론 일요일 쉬고 월요일에 일을 하는 회관이나 도서관도 있고, 또 일요일에 일을 하고 월요일에 쉬는 도서관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남권에서는 보편적으로 일요일날 쉬는 도서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술회관이라는 것은 군민들에게 문화와 그리고 삶의 질, 또 지성·감성지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휴일을 변경하는 것이 물론 공무원들이 일요일에 쉬게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인력이 보강된다고 하면, 지금 예술회관 인력이 다른 곳에 비해서 적은지는 알고 있죠? 강진이나 다른 곳에 비해서.
담당

행정담당

전성술 예.

박철환위원

혹시 요청은 받으셨던가요? 요청도 안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담당

행정담당

전성술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관장님에게 여쭤봤더니 “인원만 충원된다고 하면 풀가동을 해도, 쉬는 날 없이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위원회에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2월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조례를 군수가 의회로 개정요청을 할 때에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이 마침 자리에 없어서 담당자를 오시라고 했습니다마는 담당자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신 것인가, 아니면 논의가 됐었는지, 논의될 때 그런 일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난 다음에 일요일날 쉬자고 한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군 조례심의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직기

민직기전문위원

위원장은 부군수님입니다.

박철환위원

부군수님 좀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담당

행정담당

전성술 방금 박철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그때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거론했던 내용도 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소상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현재 월요일날 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서 일요일 휴관으로 바뀐 그 부분에서 과연 인원이 더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월요일까지 개관을 한다는 전제인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전제가 월요일까지 휴관일이 없이 운영을 한다는 것인지.

박철환위원

인원만 충원된다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담당

행정담당

전성술 그런데, 제가 인력관리 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은 입장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꼭 굳이 7일 전일 개관을 하면서까지 인원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박철환위원

그래서 우리 군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 목포시도 풀로 가동하려고 계획했던 것 아시죠? 목포시 시장이 바뀌면서 보궐선거로 들어오면서 풀로 운영하려고 했던 것 모르세요?
담당

행정담당

전성술 예, 그 얘긴 못 들었습니다.

박철환위원

목포시에서는 시장이 풀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강진도 우리 인원에 1.5배 내지 1.7배정도 될 거에요. 그 내역은 현재 안 갖고 있죠?
담당

행정담당

전성술 예.

박철환위원

인원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고 특히 여기는 무대공연하는데 기술직이, 만약에 급한 일이 있다거나 병가를 내면 보충할 인원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담당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당시에 검토했던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것이 지금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하고도 연계가 되고, 또 군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토론, 논란이 있고 해서 올라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담당

행정담당

전성술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려야되는데,

김평윤위원장직무대행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우리 문화예술회관 정원조례에 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부군수님으로부터 조례에 대해 청취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정원조례 위원장님이시죠?

박철환위원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김평윤위원장직무대행

예, 박철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철환위원

군수로부터 요청된 휴일조정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술회관. 지금 의회입장에서 볼 때는, 또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누차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마는 “군민의 감성지수를 높이는 곳이 예술회관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연이나 각종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런데 관장님은 도서관이나 이런 것만 갖고 설명을 했는데 종합적인 예술기획관계까지도 연계가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 의회입장에서 볼 때는 군민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시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일요일 관계는 우리 해남읍 쪽에 주민들의 입장을, 물론 전체적으로 다 대변될 수는 없겠지만 일요일날 쉬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꽤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아까 관장님은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일요일에 쉬고, 월요일에 해도 되겠다.” 이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로 개정조례안을 보낼 때 사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논의가 됐는지, 또 검토가 어떤 방법으로 됐었는지, 저희 인원이 사실 적습니다. 강진보다도 훨씬 우리가 적고요. 또 다른 시·군에서는 아마 휴일 없이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검토하는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일요일에 쉬어도 되겠다.”라고 넘기셨는지 지금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일요일에 쉬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군민의 문화예술 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상시 열어도 될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술회관에서 검토해서 총무위원회에 자료로 넘겨주라고 했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 내용을 들어보기 위해서 부군수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행사 또 예술공연관계의 데이터를 보셨던가요? 아니면 도서관의 이용률, 자료열람률도 같이 보셨던가요?
아까 김영인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이 그 내용인데요. 예술공연은 설령 그랬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서관은 이용율이 높아서 개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학습장에서 자료를 열람하는 것하고 연계가 된다 이렇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된다거나 또 부군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영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것을 쉬지 않고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원에 1.5배 정도 인원을 충원요청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왜냐 하면 지금 현재도 기술직이나 이런 인원이 딱 필요한 정수인원만 있어 가지고 만약에 불의의 결원이 발생한다면 사실 정확한 기술조작이라던가 백스텝들이 없어 가지고 사실 공연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인력이 짜여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김평윤위원장직무대행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해남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용위원

문화예술회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개인의 의견은 이대로 해주고 나면 여론의 향배도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이것은 “인원을 보강하지 않으면 운영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때 인원보강만 충분히 된다고 하면 아까 관장이 얘기한대로 연중무휴로 해도 좋고,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평윤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박철환위원

본인은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평윤위원장직무대행

원안가결안과 유보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투표로 결정할까요?

정권용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유보하자는 안에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같으신 것 같으니까 유보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평윤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은 인원 보강할 때까지 유보코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1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전문위원 민직기 속기사 김지연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