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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우 의원 5분자유발언

159회 제2본회의2018-12-07

김태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진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상구입니다.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12월 3일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용식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미해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사항입니다. 11월 21일에 회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최종심사를 마치고 12월 6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이후 회부한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53건의 조례안과 양산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민간(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17건의 동의안,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9~2023년) 보고의 건 등 2건의 보건의 건 등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기획행정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우, 이용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김태우·이용식 의원)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김태우, 이용식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에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산시체육회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시는 인구 35만의 경남도내에서 3번째로 큰 중견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중견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는 여러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신도시 형성, 산업단지 조성, 편리한 교통망, 다양한 체육시설, 복지 및 문화시설 확충 등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들의 생활은 보다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인구 50만을 향해 달려가는 현 시점에서 우리 시는 새로운 전환을 맞이했다고 봅니다. 외형적, 물질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한 내적 성장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체육활동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 속 신체활동 부족, 자기표현의 기회상실, 제한된 인간관계 속에서 체육활동은 체력을 단련하게 하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다 밝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시민들은 공원 및 산책로, 자전거도로, 기타 체육시설 등 운동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다양화되고 발전이 되어 운동에 대한 참여와 기여도가 활성화되고 체육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좀 더 건강을 생각하고 즐기면서 운동하기 위해 각종 동호회 및 종목별 운동단체에 가입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동호회 및 각종 단체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두 가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체육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체육회가 앞장서서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풍요로운 생활 영위에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016년 1월 1일 양산시체육회와 양산시생활체육회가 양산시체육회로 통합 출범하였습니다. 시체육회는 체육운동을 범시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열심히 활동해 왔으며 시민들의 체육활동 도우미이자 안내자로 앞장 서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개 종목별 단체 회장이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거나 공석으로 일부 단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이것이 빈번하게 민원으로 발생하여 본의원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하소연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운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시체육회는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장교체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체육회의 역할 수행 부족은 결국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집행부 및 관계자 여러분! 앞으로는 시민들이나 체육회 회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체육회 임원진 구성에 공정함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시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체육회 사무국은 사무국장 2명, 사무차장 1명을 포함한 여러 직원들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하면서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1명 체제로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내의 경우 1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창원시만 사무국장 2명으로, 이마저도 사무차장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사무국장 2명을 유지한 채 사무차장을 1명 더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창원시와 비교하였을 때 과연 우리 시체육회의 사무차장 증원이 필요한지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시체육회의 역할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아닌 시체육회에 대한 선심성 지원으로 비춰질까 우려를 표합니다. 예산 1조원을 편성하여 시정을 운영하는 지금이 오히려 적재적소의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하는 계획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 육성을 위해 시체육회 운영 지원은 필요합니다. 다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다시 강조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진부의장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의원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양산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 속에서 시작한 올 한해도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올 해 계획했던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관내 상공인제품을 우선 구매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가의 정책, 국민들의 생활 방식도 함께 선진국형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 경제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생산 활동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경제심리의 위축 등으로 신흥국 경제도 전반적으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경제전문기관들은 하나같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세계경제보다 더욱 뚜렷한 경기둔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및 소비 심리 위축, 그리고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고용증가세가 거의 멈추면서 체감경기는 크게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약 2,500여개의 기업체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체 모두가 경기불황에 영향을 받아 내수부진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기업경영 환경변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내 거시경제는 국가정책에 맡기더라도 지역경제에 준하는 미시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인 활기찬 경제 분야는 청년창업자금 지원을 비롯해,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 테마관광 추진, 4차 산업 선도형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연구개발 기반강화, 연구와 개발 그리고 물류를 하나로 묶는 원스톱 비즈니스 모델지원, 의생명과학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과 중소기업 관련 2019년도 당초예산 반영률이 전년대비 마이너스 11%인 198억 원이 편성된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일반회계 1조원 시대를 열고 50만 자족도시로 달려가고 있는 중견도시인 우리 시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들의 생산품목을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축물과 사회기반시설 발주 시에 관내 생산제품 구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반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제안 드리며, 양산시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도 관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기업인들이 우리 시에 대한 귀속의식을 함양하게 하고 기업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상호 공생공영의 길을 열어 가는 아름다운 동행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모쪼록 오늘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부서는 두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 이용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건은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일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1항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지역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여비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원격지 출장여비를 현실화하여 능률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 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박일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건은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4인 발의) 5.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민간(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9~2023년) 보고의 건(시장제출)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 양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시립이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양산시 양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4. 양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제출) 25.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28.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양산도서관 건립 연계 협력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1. 2019년 양산인문학과정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31항까지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석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석자입니다.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보고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양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7건, 보고의 건 2건 등 총 2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안번호 제141호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를 현행조례 제4조에 추가하고자 하였으나 제4조는 자율방범대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맞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양산시 진행위원회 조례안은 부위원장을 행정국장으로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춰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산시립박물관의 관람시작시간을 오전9시에서 오전9시 반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시민들의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므로 현행운영시간을 유지하도록 기존의 9시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양산도서관건립 연계협약동의안은 우리 시가 경상남도 교육청에 도서관 설치비를 지원하는데 협약내용 외에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청은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서 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서는 내년도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인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보고에서는 치매안심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과 중장기계획수립의 미비점은 연차별 계획수립으로 적절히 보완할 것을 주문하며 보고 종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안건들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정석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건은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민간(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9~2023년) 보고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보고를 받은 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보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립이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양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보고를 받은 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보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양산도서관 건립 연계 협력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9년 양산인문학과정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양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단지)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종희 의원 대표발의)(이종희·이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33. 양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림 의원 대표발의)(김혜림·임정섭·최선호·이장호 의원 외 1인 발의) 34.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7. 소재부품산업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8.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3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0.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1.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3.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5.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6.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7. 하절기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8.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9.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0. 숲해설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1.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2.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3. 양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4. 양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5.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6.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7.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58. 양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59. 양산시 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60. 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1.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2.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3. 양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4. 양산시 숲애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5. 양산시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6.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67.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8. 양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9. 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70. 양산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1. 양산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2.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3.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4.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5. 양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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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75까지 양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단지)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외 4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정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의원발의 2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0건, 동의안 10건, 의견청취의 건을 포함하여 총 44건의 안건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호 양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37호 양산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요금 등의 감면대상규정을 상위법령에 표현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하여 감면대상 학교를 보다 명확히 정의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수정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7호 양산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등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상위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개정 및 재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8호 양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174호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임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건은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양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단지)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양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소재부품산업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하절기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유아숲교육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양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양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양산시 도시재생건략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양산시 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양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양산시 숲애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양산시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양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양산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양산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양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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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