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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창환 의원 발언

152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6-02-14

김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제1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안과 해남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과 해남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투자진흥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투자진흥과장입니다. 해남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제안사유는 국가시책으로 재래시장 정비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시장상인의 등록 및 운영관리,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관리, 시장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에 대해서는 목적과 정의를 기재했고, 제2항에서는 상인회 등록과 운영을 기재했습니다.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지방자치제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수행기능이라든가 또 기존의 번영회 등에 임의단체로 법적인 근거가 없고, 추진주체가 불분명하여 향후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시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추진주체를 만들기 위해서 상인회의 등록과 운영에 대해서 2장에 기재를 했고, 제3장에서는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또는 운영 및 관리입니다. 그 인정시장은 점포수가 50개 이상 또는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 합계가 1,000㎡이상, 300평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해남군 5일시장이나 또 우수영5일시장 황산5일시장, 북평 남창5일시장이 되겠습니다만 기타 좌일이나 월성이나 거기는 10년 이상 시장기능을 행하는 곳이나 또 시장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은 군수가 판단해서 재래시장 인정서를 교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4장에서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운영 관리에 대해서 상인회 위탁 관리 기능이라든가 군 담당자 지도 감독사항에 대해서 기재했고, 제5장에서는 시장 사업 추진 및 관리에 대해서 조례안을 냈습니다. 관련근거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남도에서 표준 준칙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예고로 입법예고를 20일간 실시하였고, 집행부에서는 해남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상가를 말하자면 당초에 받은 것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줄 때는 그 상가는 지금 어느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당초에는 양도·양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적으로 시장 내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에게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당초 취지는 임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양도·양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향화위원

그것이 상당하게 양성화 될 정도로 얘기가 심하던데, 그렇게 안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자면 첫 거래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잡아 줘야지, 어느 정도 양성화 되어 있는 의식 속에서 이대로 놔두다 보면 이것은 하나의 관례나 전례로 전략될 그런 내용이 보이는데,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런데 그것이 신고를 할 의무가 해당사항이 안 되고, 음성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출하기가,

김향화위원

음성적이 아니라 아주 공공연하던데, 그것이 “연고권이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 간에는 상당히 심하게 거래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확실히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잡아줘야 되고, 또 말하자면 새로운 재래시장을 시설해서 상가를 내주고 이럴 때에는 지금 현재까지 불법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은 좀 강하게 지침이나 대안을 세워 가지고 각서 징수라든지 이런 확실한 것을 좀 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고 지속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 얘기는 끝났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이 조례안 내용 표준안하고 맞춰서 했지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김창환위원

여기에 보면은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군수가 그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공동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공동사업은 시장운영에 필요한 시장 내에 도로포장이라든가,

김창환위원

그 조항이 어디가 있습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공동사업이라면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김창환위원

공동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예산에. 제6조 상인회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공동사업의 범위는 어떤 것이냐 이거에요. 그 조항이 어디가 있냐 이거에요.

「6조.」하는 위원 있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것이 보면은 제38조에 보고 및 관리입니다. 그런데,

김창환위원

38조에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매 단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해서 군수가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줄 사항을 같이 협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및 관리이고, 우리가 조례의 규정에 상인회가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공동사업의 범위를 정해줘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시장 내에서의 시장 육성과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이제,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것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창환위원

규칙으로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김창환위원

이 상인회가 만약의 경우에 공동으로 공동소득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렇죠.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나는 여기 아무리 봐도 그 범위가 규정이 안 되어, 그것은 인정시장인데. 그러니까 법에가 나와있지요. 그러면 조례내용에다가 “특별법 제12조에 한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 조례만 봐 가지고는 공동사업의 범위를 모르잖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한번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12조1항1호, 2호,」하는 직원 있음

「인정시장 면적의 부지가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정비에 관한 사항하고 그런 사항을 갖다가 얘기한 공동사업으로,」하는 직원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12조에 보시면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 상표, 포장지 개발 및 디자인 개선사업, 그 특별법에 다 나와 있거든요.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에는 나와 있는데,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이 법에 의해서, 그리고 2항, 3항, 4항 공동구매라든가 공동물류배송 체계구축이라든가 상품권 발행 및 공동판매장 설치, 판로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특별법에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특별법 제12조 이 부분은 법에가 나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 조례내용에다가 특별법 규정내용을 해 줘야 우리 군민이 보면은 “공동사업 범위는 특별법에가 규정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조례만 보고는 우리 군민들이 모르겠잖아요. 그 부분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6조 밑에다 “공동사업의 활성화 범위는 특별법 제12조에 따른다.”는 문건을 여기다 하나 삽입했으면 이 조례내용이 우리 군민들한테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김창환위원

나중에 상의 한번 해 주시고, 제9조에 상인회가 보관해야 할 장부와 서류가 지금 우리 표준안대로 그대로 조례로 제정을 해 놓았네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김창환위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는 “이 서류도 비치를 해라.”,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꼭 여기에 없는 것이라도 필요한 사항은 규정을 만들어 줬으면 더 나은데 그것이 전혀 없고, 표준안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 여덟가지 내용으로 해도 전혀 다른 필요한 사항이 없겠느냐,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 예산관계는 보조금 집행내역이나 증빙서류를 비치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처음 해 보고 그러니까요, 일단 한번 시행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 보고 시장에서 보관할 서류들이 무엇 무엇인가,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상인회가 조직이 되면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 상인회원이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자하고 이럴 경우에 그런 분란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을 지을 것이냐 이런 내용도, (「그것도 9종에 보면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시장 상임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항을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상당히 논란도 약간은 예상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조례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상인회에다가 모든 뒷 조항이 보면은 위탁관리가 나오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김창환위원

“모든 시설은 위탁관리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당연히 전부 다 위탁관리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군수가 직접 관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것이 그렇죠? 우리 행정이 직접관리는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다 위탁관리로 들어가는데 그 위탁관리 할 적에 수탁자 결정도 여기에서 나중에 어떤 사항이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한다면 차라리 상인회라든지 시장법인으로만 이렇게 해 버리면 되는데 보면 단체 또는 개인까지 조례내용에 들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이 위탁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 “단체 또는 개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도 수탁을 하려고 애를 쓰려는 그런 경향이 나오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여기서 상인회가 조직이 되면 상인회라든지 시장법인이라든지 딱 규정을 해버리면 나는 나중에 더 일 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표준안은 그래도 포괄적으로 해서 자치단체로 표준안이 내려 왔으니까 그 속에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개인까지 꼭 여기다 해서 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에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물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인회나 번영회 그런 단체에다 줘야 맞는데 개인을 넣는 것은 포괄적으로 문헌을 개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창환위원

그것 때문에 염려가 돼요. 나중에 어쩔 줄은 몰라요. 민선이 되어 놓으니까 하다보면은 반발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예 여기에서 개인은 제한다든지,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러나 시장운영으로 봐서는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개인이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개인이 운영할지는 몰라도 시장만큼은 개인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김창환위원

시장 시설물을 개인에게 위탁을 준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개인은 여기서 삭제를 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나중에 개인은 아예 신청도 못하게. 조례내용 보고 “개인한테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군수한테나 자꾸 늘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참고로 개인이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렇죠.

김창환위원

개인은 여기에서 좀 삭제해도 괜찮겠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이것은 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창환위원

나중에 전문위원님하고 상의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좋은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해 놓고 군민들 간에 서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왕이면 이런 것은 실질적인 효과를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만약에 수탁을 받고 싶다고 하면 법인을 구성을 한다든지 그런 “단체여야만이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향화위원

지금 송지장터 같은 데는 어떻게 수탁을 하고 있습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송지는 지금 시장 상인회에서 해 가지고 일정 사용량을 면에다 납부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 금액 가지고,

김향화위원

그러니까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상인회요.

김향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렇죠.

김향화위원

그렇게 해서 좀 변형시켜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단속을 못했거나 묵인했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시설해준 그대로 사용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일이 지나면 자기 시설인양 거기다 방도 만들고 살림해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시장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시설이 발각이 됐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김향화위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단속을 못하고 있지. 얼른 쉽게 얘기해서 그것이 하루나 이틀 사용했던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 지금 그런 식이고, 그리고 심하면 장옥을 갖다가 차고로 쓰는 그런 일도 내가 보니까 좀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장날도 말하자면 그것이 자기것인양 타 상인이 물건을 펴지 못하도록 억제를 하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대단히 운영이 잘못 되었다. 이런 것들 보안문제는 조례로 세밀하게는 안 나왔더라도 규정으로라도 여러분 내부적으로 잘 잡아져야 될 것 같아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일단 시장운영이 제대로 된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안된 곳은 아마 장옥을 차고로 이용하거나 개인생활 이용시설로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행정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창환위원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은 지금 규칙으로 이행하는 조항은 어디가 있습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규칙으로요? 시장정비 및 추진 관리사항은 “31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규칙은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에다 “이 조례를 규정한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것을 규칙으로 위임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 조항이 없어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주는 조항, 그러니까 마지막,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부칙에요?

김창환위원

예. 그렇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김창환위원

전문위원님, 그것 없지요?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예.

김창환위원

규칙을 우리가 제정을 하려면 조례 내용에서 규칙으로 위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그것 부칙에다가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조항으로 넣어줘야 된다고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알았습니다.

김창환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2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정현입니다. 저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료는 병풍식 자료로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건은 남창~삼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구간에 위치하는 곳은 북평면 남창리 우측에 보시면 2번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 따른 의견청취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수면매립법 5조, 시행령 3조, 규칙 2조로써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당초에 한번 여기 네 곳의 반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는 ’04년 10월달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우측에 도면을 보시면 남창에서 달도까지 지금까지 다리가 3개 놓아져 있습니다. 제1교, 2교, 3교. 제2교는 기 철거를 했습니다만 그 잔존물이 완전 간조시 때에는 지금 보일 정도이고 제2교는 지금 그대로 빨간선 입니다만 현재까지 존치되어 있고 사용을 안 하는 폐교입니다. 제3교가 지금 현재 통행하고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 3개의 남창교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남창교에 연결을 한다고 하면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된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발을 해서 1차에 의견을 청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남창교 철거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책위원회를 운영해서 지사, 익산청, 국회의원, 우리 군등 여러 곳에, 또 심지어는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등으로 “철거를 해 달라.”하는 민원을 많이 냈었습니다. 또 정반대로 익산청에서는 “이것이 국책사업이고 기 여러분이 이쪽으로 내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협조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계속 쌍방간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상태여서 계속 지원할 수는 없어서 익산청에서 다시 해수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다시 2차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우리 군으로 하여금 군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이달 20일까지 청취를 해서 제시해 달라는 이런 건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그랬고 현재 주민의 의견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 시설되어 있는 남창교로 인해서 인근 해역이 자연 매립되어 조류소통이 불량하고 이에 따른 해양 생태계 파괴 및 어업피해가 가중되어 “어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최 간조시에는 밑바닥이 보일 정도로 뻘이 차 있다.” 그래서 공유수면을 추가로 매립해 가지고 지금 제3교 기존 교량에다 이용할 경우 더 많은 환경변화가 예상됨으로써 제1남창교, 기 철거된 부분입니다. 이것을 전부 준설을 하고 제2남창교 현재 사용을 하지 않는 그 남창교는 접속도로를 철거하고, 다음에 제3남창교와 접속도로를 완전히 철거한 후에 신 완도대교라는 것은 지금 현재 완도에서 달도간 다리 두개를 철거를 하고 새로 신 완도대교로 해 가지고 교량 없는 현수교로 놓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리로 “신 남창교를 건설해 달라. 만약에 이런 의견이 수렴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공유수면을 다시 매립해서 기존 3교에다 연결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주민의견이고, 현지의견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사업시행자 의견은 “1남창교 기 철거부분 잔존물과 제2남창교 접속도로는 이번 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해 주겠다. 그러나 제3남창교는 접속도로를 철거하고 신 완도대교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관광상품 겸 신 남창교 건설은 사실상 이 신 남창교가 ’99년 5월 4일자로 교폭 20m짜리로 1등급 교량으로 건설되어 교량철거는 국가예산 낭비 및 노선변경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용이 불가하다.” 이런 서로 상반된 의견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우리과의 의견은 현재 설치된 남창연륙교로 인해서 조류소통이 불량하고 북평해안의 침식 등 환경 변화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또 다시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현 연륙교에 연결시킬 경우 더 많은 환경변화와 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기존 연륙교 개량 등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반영해서 좋은 의견을 듣고, 현 상태에서는 이 기본계획 반영에 반대한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지금 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의회에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의견에 찬성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군의견과 의회의 의견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기본계획반영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집행부 의견은 사실상 집행부라기 보다는 우리과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견은 별도입니다. 우리가 해수부로 보고를 할 때 해남군수 의견별도, 어제 초안이 나왔습니다만 또 의회의 의견별도로 해서 두 장으로 올라갑니다.

김창환위원

아니, 매립기본 계획을 세울 적에는 중앙 정부에서는 당해 시·군 의견도 듣고, 또 시·군 지방의회 의견도 듣도록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제출할 적에 “집행부 군수의 의견이 이렇다.” 하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없고 그냥 우리 의견만 듣는다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 의견을 우리한테 이렇게 첨부를 해 주고 집행부 의견은 이런데 의회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집행부 의견하고 우리 의견하고 동일했을 경우에는 그냥 집행부 의견에 우리가 찬성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매하게도 이 안건이 묘하게 집행부 의견이 정확하게 제출이 안되어 있어요. 우리가 집행부 의견을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대로 찬성을 하면 찬성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하고 상반이 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런 제시의 건은 집행부 의견을 가결시킨다든지 부결시킨다든지 그것은 안되거든요. 이제 그 안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러면 반대하면 제3의 의견은 “우리는 이렇다.” 하고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를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나왔네요.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저는 설명된 이 자료로 우리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안건을 할 때에는,

김창환위원

정확하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군수가 제출하는 의견도 여기에 나와줘야 돼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저희는 이 설명자료에 집행부 의견을 설명하는 것으로,

김창환위원

해남군수 서명으로 제출해야 될 의견은 다 마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이에요, 같이 보내려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할 안을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제3의 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찬성만 해 주면 되거든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호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이 과장님 과에서 의견이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창환위원

그것은 과의 의견이고,

장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창환위원

아니, 잠깐요. 내가 설명을 마저 다 해드릴게요. 어제 간담회 때 보니까 군수 산하 과의 의견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 이거에요. 건설과하고 해양수산과 그렇죠? 그러면 그 종합된 군수의 의견은 무엇이냐 이것은 의회에 나와줘야지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을 건설과장하고 해양수산과장하고 이렇게 와서 설명드린 부분은 “이 부분을 들으시고 의회에서 의견을 좀 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견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 과의 입장은 이렇고, 어제 건설과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또 우리 주민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의회에서 청취를 하시고 의견을 좀 내주십오.”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창환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에 시장, 군수의 의견이 우선이에요. 단, 시장, 군수가 의견을 제시를 하기 전에 의회에다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면, 서로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집행부의 의견도 우리가 나와있지도 않은데 우리 의회 의견대로 그냥 가 가지고 나중에 군수가 의회 의견 무시해 버리고 안 보내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어제 설명을 드린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저는.

김창환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은 지금 안건제시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의 종합된 의견이 우리한테 들어와져야 돼요. 과연 집행부 의견은 이런데 집행부의견대로 의견을 제시하면 문제없겠다 하면 찬성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집행부 의견도 없이,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그런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의회에 찬·반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추진과정을 다 드리고 나서 “우리 의회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로를 건설하고자 하는 익산청의 이야기도, 다음 우리 군의 이야기도 들어 보시고 의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의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 자료를 설명해 줌으로써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가 가결·부결 이 개념으로는 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어요. 찬성이냐, 반대냐, 반대면 제3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반대일 경우 우리가 제3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에요.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아, 이렇게 내면 안 된다.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자.”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찬성이 아니고 반대일 경우에는 다른 제3의 의견을 제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향화위원

말하자면 해남군에서 익산청으로 그렇지 않으면 도로 올라갈 의견은 의회의 의견도 내고, 지방자치단체도의 의견도 내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화위원

두 가지로 낸다고 했을 때는 김창환위원 말이 절대로 맞지.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두 가지로 내야 됩니다.

김향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됐든지 행정이 되었든지 각과가 되었든지 간에 다 들어 보고 의견을 일치시켜서, 얼른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군민한테 좋은 방향을 그 중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추려서 해남군수가 올린다 이랬을 때는 지금 현재의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하다 내 생각도 그런 맘이 들어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은 절차상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서로 상반된 내용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제 안건을 제시할 때 “그런 것이 됐다.” 하면 우리가 했을 텐데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어차피 해양수산과하고 건설과하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이 정리가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 의견도 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당연히 우리 집행부 의견은 이런데 의회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라 이것이거든요. 서로 발맞추어 가려고.

김향화위원

지금 여기 매립할,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매립도안은 다 준비가 되었다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 매립 그것은 아닙니다.

김향화위원

여기는 매립 안 한다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거기는 빈지로 남겠지요. 우선은,

김향화위원

여기는 바다처럼 그대로 놔 두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이쪽 공유수면이 생겼을 때 이 위에 활용방안이라든가 이 부분은 할 것이고, 현재 하는 것은 이 도로만 놓고 하는 것입니다.
창화

김창화위원

도로할 공간만 매립하겠지. 이제 그 공간은 비겠고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김정희위원장

1번 그 장소는 비워놓는다는 그 말이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죠.

노용위원

그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10,000평정도 됩니다.

김향화위원

매립을 하고 사용을 하고 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도로만 우선 개설하겠다.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노용위원

그것도 우리가 군에서 해 줌으로써,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처음에는 그런 속셈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 물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항상 자기 주로 돌았던 것인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매립을 하면 좋을 일은 없지요. 플러스 알파해서 악영향을 주면 주지,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 의견도, 종합적인 의견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좋을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장호성위원

저번에 내가 북평을 가니까 “최춘관”씨가 거기 추진위원이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춘관”씨가 말씀하시는 의견에 대한 부분을 나도 동의해요. 김창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의를 하고 그 부수적인 얘기를 해 드릴게요, 위원님들도 좀 알아야 될 사항이라. 문제는 지금 아까 말대로 “세 가지 사항의 요구를 전부 관철을 해 주라.” 그쪽에서는 그러고 익산청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모든 부분의 것에 문제된 사항들을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을 이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드만, 이것이.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는 “이것을 했을 때 조류의 소통이라든가 모든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런 의견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전에 보니까 이 다리도 그런 식의 공법으로는 다리를 아예 안 놓아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께서 익산청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 주라.” 그런 얘기가 복합적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의 입장은 어떤 것이 옳으냐, 주민의 의견은 어떻냐, 집행부가 일 하는데는 어떻냐, 또 건설과 생각은 어떻냐, 익산청 생각은 어떻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집행부의 생각대로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익산청의 생각대로 해야될 것인가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 막 복잡해요. 그래서 나는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우리 위원들과 현지를 가서 보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의 것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것하고 실물하고 우리가 와 닿는 부분의 것이 느낌이 틀리거든요. 언제 한번 가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보셔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준비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혼선이 오는 것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혼선이 오는데 달도와 원동간 하는 그 부분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하고는 다르거든요. 다른데 자꾸 그것하고 접목을 하다 보니까 혼선이 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도면에 나타난 이 부분뿐입니다. 이것을 “매립해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이거든요.

「윗 부분은 추진위원이 “최춘관”씨 아니여. 다른 피해보상에다 연결시키지 말자는 이 말이여.」하는 위원 있음

장호성위원

아니, 이런 부분도 있더라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만약에 여기다 공사를 할 때 당연히 용역을 하고 당연히 피해보상을 하지요.

장호성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현지에서 피해보상 이야기 나오면 또 헷갈려 버립니다.

장호성위원

그 주민에 얘기가 박위원하고 상반된, 엇갈린 내용도 주장하고 복잡하더라니까.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고 우리가 용역비 관계도 요구한 사항도 우리 위원들이,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그것하고는 또 다르다니까요.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르니까 가시면 이제 어디를 가시느냐,

장호성위원

아니, 이 부분하고 틀린데,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좀 해줄 것이 이 부분에 가서 보상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또 혼선이 와 버립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쪽으로 결정이 되면 보상을 합니다. 당연하죠, 이것은.

김향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로 어떻게 되는가 현장을 한번 보는데 우리가 가서 보상을 해 주네, 뭐하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매립을 하는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뜻에서,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호성위원

그래서 이 놈으로 하여금 이 앞전에 있었던 과정, 완도 90몇 억이니 복잡하더라고. 그리고 또 거기 “최춘관”씨하고 박득춘의원하고 또 안 맞아. 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한번 가보자니까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날짜와 시간만 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장호성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님이 언제 날짜 잡아서? 오늘 회의 끝나고 한번,

「가려면 오늘 가야지.」하는 위원 있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장호성위원

한번 가 보자고. 한번 가서 봐야 우리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김정희위원장

오전에 끝나고 가서 보고 점심 거기서 하고 오면 되겠네.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까지 제안설명을 들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먼저 2006년 2월 2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379호 해남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 시장정비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0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군 관내 국도 제13호선 중 남창~삼산간 도로 확장공사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 요청이 있으나 기 설치된 남창 연륙교로 인하여 조류소통이 불량하고, 북평 해안의 침식 등 환경변화로 김, 굴, 파래, 감태 등 각종 수산물 생산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어민들의 피해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공유수면을 추가로 매립하여 기존교량을 이용할 경우 더 많은 환경변화와 피해가 예상되므로 기 철거한 제1남창교의 준설과 제2남창교와 제3남창교의 교량 및 접속도로를 철거하고 이에 따른 어장간접피해 보상과 교량주변 생태계 원상 회복계획 수립 등 민원을 해소한 후 신 완도대교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관광 상품형 신 남창대교를 현수교로 건설하는 조건하에 공육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먼저 해남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에 규칙 위임 조항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전문위원께서는 집행부와 상의해서 추가설치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거기 빠졌지요?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예.

김창환위원

그리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 의견을 첨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재래시장 시정 조례안에 대한 제39조를 하나 만들어서 시행규칙란을 만들도록 하고요, 또 아까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집행부 의견서는 받아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를 마치고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52 정회

13:55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해남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안과 해남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본 조례에 보면은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은 규칙으로 위임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39조 시행규칙을 신설을 해서 제39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삽입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김정희위원장

김창환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1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14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전문위원 김판석 속기사 김현주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