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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득춘 의원 발언

153회 제총무위원회200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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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득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직기 전문위원은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기

민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직기입니다. 제15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과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안 역시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안,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위원회 소관으로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과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2.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이정돈 재무과장입니다.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 등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가.」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입니다. 위원장(경리관)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임무, 임기,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회의의 소집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두 번째로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으로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부터 3억 원 이하의 주민 이용시설 관련 공사에 대하여 주민을 감독자로 지정하고 감독하게 하여 부실공사방지 및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및 여비 등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동법시행령이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부합되도록 해남군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삭제하고 시행령이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소득세할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해서도 수정신고 납부 가능하도록 납세자에게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은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고, 또한 조례 제2조에서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해서 삭제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매수자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으로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도시계획세도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 이후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의 급격한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해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표준조례안이 행자부로부터 통보되었으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끝냈습니다. 다음입니다.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69조의2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전라남도세 조례에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개정토록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1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와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세부 운영방안이 도로부터 통보되었고 지방세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끝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으로 제안이유는 공유림 재산 및 토석 채취료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 조문에 맞게 수정하여 대부료 부과 등 관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0조의 제목 “토석 채취료 등”을 “채광물 채취료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토석 채취”를 “광석·토석 등의 채취”들로 하고, “토석 채취료”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원석”을 “채광물”로 하고, 동조 제3항의 “토석가격”을 “채광물가격”으로 하며, 동조 제5항의 “토석 채취료”를 “채광물 채취료”로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안과 표준안이 도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끝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 취득현황입니다.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부지 매입은 신활력사업의 일환인 땅끝황토나라 테마촌을 조성하여 관광객유치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테마촌 조성 부지를 매입코자 함이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신축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신축하여 축산폐수의 원활한 처리로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액비 생산으로 친환경농업에 지원코자 합니다. 처분현황은 구)위생처리장 시설물 철거로 축산폐수공공시설신축에 따른 구)위생처리 시설물을 철거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부지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의 취득현황은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부지매입입니다. 토지는 송지면 송호리 534번지 외 53필지 89,509㎡로 3억8,918만8천 원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신축은 건물 4동으로 2077.33㎡로 18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현황은 구)위생처리장 철거로 건물 2동 246㎡로 3,12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신축부지는 구)위생처리장 부지로는 협소하여 그 인접부지 취득을 위한 관리계획승인을 기 2005년 7월 21일날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취득은 매입으로 토지 54필지에 89,509㎡, 3억8,91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취득으로 건물 1건에 2007.33㎡로 18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으로 멸실 건물 1건에 246㎡, 3,12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부과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100만 원, 2차 위반시 200만 원, 3차 위반시 300만 원이 되겠고, 또한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도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였고, 이의 신청도 역시 처분고지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역보건법 제26조이고, 사전예고는 23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주요 법 조항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6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직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기

민직기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주요내용 등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바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일반공사 30억 원 이상 공사와 용역물품 5억 원 이상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3,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 주민시설공사는 주민참여감독자를 두게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고품질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효율적 재정·집행방법이며, 자치단체에만 발생되는 계약유형이 점차 늘어나 지방특성에 맞는 제도적 보완장치이며, 또한 계약심의위원회는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로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집행에 있어서는 별도의 규칙 및 지침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별, 사업별, 일자별로 수당을 집행하는 방안 등입니다. 두 번째,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일부개정 등으로 법인세할 60일 이내의 수정신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5만 원 이하 연2회 부과에서 1회 부과토록 하고, 공매로 인도 받은 차량이 등록을 필하지 않았어도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하였었으며, 2006년 1월 1일 이후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를 4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인상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와 일치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해남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불균형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남군세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2005년까지만 해도 지방세 체납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금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년이 경과된 1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가 체납세 일소대책강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토석 채취 등만 대부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 것을 채광물 채취료 등으로 대부료를 부과토록 개정한 사항으로써 해남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하고자 조례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부지매입은 본군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써 관광객 유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주민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고자 함으로써 부지매입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신축도 축산폐수의 원활한 처리로 수질오염방지는 물론 액비 생산 등으로 친환경농업에도 지원되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으로써 본 시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건소에 신고행위를 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어 제정이 필요하며, 또한 이 조례는 보건소 등 지역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를 마치고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00 정회

14:1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대한 조례안과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총 6건을 의결하여 본 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5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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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1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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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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