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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상곤 의원 5분자유발언

113회 제5본회의2003-10-31

장상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 10월 30일 남현동 선거구 관악구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일영 의원의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일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이일영의원

"선서" "본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관악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관악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이일영"

김장환의장

이일영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 제1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10월 30일 남현동 선거구에서 실시된 관악구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이일영 의원님이 당선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재적의원이 26명에서 27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10월 30일 제4차 본회의 산회 후 개의된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강희 의원님이, 간사에 장상곤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25일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25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보사위원회에 배정되었던 관악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안은 10월 25일 총무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금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제출하신 김금희 의원님, 정강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대하여는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113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석배정 협의를 거쳐 현 의석 중 공석에 금번 재선거에 당선된 이일영 의원님의 의석을 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실시된 남현동 선거구 관악구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이일영 의원이 당선됨에 따라 관악구의회 재적의원 수가 26명에서 27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일영 의원을 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 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현동 출신 이일영 의원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일영 의원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일영 의원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재무건설위원회 재적위원 수는 12명에서 13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시고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5세에서 57세로 2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안은 2003년 10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10월 25일 제1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에서 이 고용직공무원들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근무상한 연장에 따른 문제점은 없겠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고용직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기능직과 유사하므로 기능직의 정년과 동일하게 57세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장상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장상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40조 및 제43조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과 관련된 별표2의 점용료 산정 기준표와 2003년 7월 1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3조와 관련된 별표1의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2003년 10월 17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별표1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첫째, 제1호 내용 중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여 적용대상 폭을 넓혔으며, 둘째, 제10호 내용 중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에 대하여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농업 및 식물재배"의 경우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주택"의 경우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각각 분리 적용하였으며, 셋째, 비고 제3호의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을 종전에는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산정하지 않던 것을 0.5㎡ 또는 0.5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산정하지 않고, 0.5㎡ 이상 1㎡ 미만 또는 0.5m 이상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이를 1㎡ 또는 1m로 계산하도록 하여 소형 점용물에 대한 점용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10월 25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점용료 부과비율이 농업 및 식물 재배의 경우 2배, 주택의 경우 5배 증가되었는데 서민들의 경우 너무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점용료 부과를 0.5㎡ 또는 0.5m 이상으로 부과 범위를 강화하면 세입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인 실효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고자 도로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장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장동식 의원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2004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04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2003년 10월 17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먼저, 각 건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봉천본동 동청사 신축 예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매입 예정부지는 현 동청사 부지의 북쪽에 접하고 있는 936-2로서, 토지 320.9㎡에 추정가액은 19억4,145만원, 건물 936.36㎡에 추정가액 4억6,818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 24억963만원이 소요되며, 매입 예정부지와 현재 청사부지를 합하면 토지 총면적은 29.7㎡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32㎡로 청사를 신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신림제10동 동청사 신축 예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매입 예정부지는 현재 동청사 부지와 접해 있는 310-12 외 5필지로 이루어져 있고, 총 토지 면적은 673㎡로 추정가액은 13억9,376만원이며, 총 건물 연면적은 803.83㎡로 추정가액 4억192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 17억9,568만원이 소요되며, 매입 예정부지와 현재 청사부지를 합하면 토지 총면적 784㎡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32㎡의 청사를 신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관악구청 검도부 숙소 매입의 건입니다. 우리 구의 검도부는 2000년 7월 창단되었으며, 현재의 숙소는 봉천제7동 1601-15에 위치한 상가주택 2층 57.12㎡를 계약금 7,000만원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나 9명의 부원이 사용하기에는 비좁고 불편함에 따라 여러 가지 편의를 고려하여 훈련장에서 가까운 낙성대 현대아파트 33평형을 숙소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입 추정금액은 3억8,000만원으로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넷째, 신림제11동 공영주차장 건립 예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림제11동 1483-8 외 3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총면적 801.4㎡에 추정가액 17억8,141만원, 건물 총면적 788.79㎡에 추정가액 1억2,149만원으로 총 19억290만원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며, 토지의 모형은 대체로 사각형 형태이고, 일면이 6m 도로에 접해 있고, 인접한 주택들을 고려하여 입체식 2층 3단으로 건설하면 78면 정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 오후 시간을 이용하여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10월 25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연간 동청사 건립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얼마이고, 사업기간을 3년간으로 잡고 있는데 1년에 1개 동씩이라도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안은 있는지, 동청사가 갈수록 대형화되는데 인구, 건물 수 등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 청사 규모를 객관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체육진흥기금은 특수 체육분야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일반 사회체육분야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견해는 무엇인가, 검도부원이 9명인데 훈련장에서 가까운 33평보다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더 큰 규모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공영주차장은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2층 3단보다 3층 4단식으로 주차 면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있는가, 매수 협의과정에서 토지주 요구액과 감정액의 차이로 매수가 안 되는 사례가 있는 바 감정액의 현실화 등 주관 부서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매수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열악한 동청사 환경과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4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강남아파트재건축부실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정강희 의원이, 간사에 장상곤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정강희 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강희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생활과 54만 관악구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희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특위활동을 하게 된 신림8동 강남아파트는 건립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아파트로써 2001년 6월 28일 관악구고시 제2001-38호로써 고시된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재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바 이에 강남아파트 주민들은 1995년 8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여 왔으나 주거하는 주민의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동안 IMF체제등 경제여건의 어려움이 겹쳐 추진을 하지 못하였고 최근 용적률의 규제를 강화하는 일반지역을 종세분화 계획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이 없게 되자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은 재해의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저희 특위위원은 강남아파트 부진사유를 점검하고 주민의 의견과 요구내용을 분석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간사에는 이 부분에 전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장상곤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활동이 알찬 결실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정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24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회기 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모든 일정에 열성적으로 임하셔서 심도있는 안건심사 처리와 겨울철종합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이 많으셨던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재석의원 24명)

11시34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