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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16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2-24

김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안성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협약 사후 동의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번 회기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진행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4차에 걸쳐 부서 직제순 등에 의거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협약 사후 동의안(안성시장제출)[6072||6073]'> <제1항> 안성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협약 사후 동의안(안성시장제출)[6072||6073]

14시06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협약 사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제안자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소관 삼죽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과 관련한 시행협약 사후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국토교통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제8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안성시와 LH공사 양자 간 사업 업무분담, 또 사업비 부담액 등을 명시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진행이 되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시행협약안이 금년도 1월 초에 결정이 되어 2월 중에 사업을 착수함에 따라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부득이 먼저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식은 지난 1월 17일에 삼죽면사무소에서 황은성 시장님과 LH공사 경기지역본부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되었으며 협약서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성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협약 사후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가교역할을 잘해서 안성시 행정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본 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협약 사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에서 우리 시 삼죽면이 선정되어 사업시행 전 안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자 간 시행협약을 1월에 체결한 사항으로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사후에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네, 우리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주요 검토의견을 보면 협약을 체결하면서 의무금이나 의무를 포기를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 체결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신원주위원

글쎄.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공모를 해서 저희가 확정이 되고 나서 당초에는 절차이행 과정 준수 중에 국토부에서 부득이하게 전반적으로 시행계획을 빨리 착수 좀 해야겠다, 이런 것이 와서 부득이하게 먼저 협약을 했습니다. 또 협약 이후에 저희가 이 사항을 기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협약내용에도 의회의 승인을 한 다음에 협약내용이 효력이 발생하게끔 넣어서 협약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는 선 행정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행정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절차상 앞당겨서 긴박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먼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저희가 일단은 125억이라는 것을 가지고 100호를 짓지 않습니까? 100호를 짓는데 125억 가지고 모든 지역 부대시설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신원주위원

집만 딱 짓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125억은 공공주택 100호 짓는 것에 용지매입비용하고 건설비용이고 마을정비형 사업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같이 협약으로 별도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기반에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협약 전에 삼죽면에도 주민협의체를 기이 구성을 했고요. 삼죽면 소재지 동아방송대학하고도 같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것을 기이 구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또 추가부담은 매칭펀드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국·도비보조를 통해서 마을정비형을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그러면 권리의무금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넣어줘야 되지만 권리를 다 포기하면 LH에 그냥 100%.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권리포기는 조례 명칭이고요. 조례상에서 저희가 시비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했던 사항이고 포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권리포기나 이런 것은. 그것은 조례 명칭이었고요.

신원주위원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은 권리포기라고 나왔는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조례 명칭입니다.

신원주위원

명칭이면 포기면 포기지 명칭이라고 이 글자가 그런데 포기라고 하면 완전 포기 아니에요? 조례.

김지수위원

이 조례에 의거해서 이러한 협약들, 그러니까 안성시에 재정 부담이 되는 협약서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이 조례는 좀 더 포괄적으로 재정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안성시의 어떤 권리가 포기되는 협약서 또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는 조례고요. 거기에 의거해서 본 협약 같은 경우는 안성시에 재정 부담이 되니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인 거고요. 이 자체가 권리포기가 아니라요.

신원주위원

저렇게 간략하게 답변을 안 하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다른 것 또 하십시오.

안정열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신원주위원

이게 전적으로 임대를 놓으면 어디서 임대비용을 챙기는 거예요?
인범

이인범균형발전규제개혁팀장

LH에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LH에서 챙기고요.

신원주위원

공사비를 여기에 125억 투자를 해 주고 또 집을 다 짓고 나서 임대되는 것을 또 LH에서 챙겨가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아니라요.
인범

이인범균형발전규제개혁팀장

125억의 15%가 저희 겁니다.

신원주위원

15%?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15%만, 18억 7000만 원 정도는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또 LH에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0호가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또 행복주택 이렇게 들어갑니다, 100호 중에. 들어가면 이게 임대기간이 아마 30년에서 50년까지 넓게 안정적으로 생활을, 취약계층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원을 할 방향이고요. 또 임대조건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국민임대는 시중 시세의 한 60∼80% 정도, 그리고 영구임대는 시중 시세 임대료의 한 30% 정도밖에 부담을 안 합니다.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60∼80% 정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자립을 할 수 있게, 또 더불어서 저희가 삼죽면의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위치를 했습니다. 동부권역에 대해서 인구 유입책이 여러 가지로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산업단지라든지 또 정주민이라든지 일부는 거기서 충당이 안 되면 외부에서 삼성이나 음성이나 여기에서도 한 시간 거리, 가까운 거리에서는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일부 타 지역에서 인구유입 효과도 유발을 시켜볼까 하는 목적을 갖고서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매입은 다 된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매입은 아직 안 됐고 정확한 위치는 대외비로. 왜 그러냐면 토지상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 밝히고 있지만 주민들은 대충 이렇게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토지매입주하고 협약이 안 되면 수용도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국토부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매입절차를 추진하고 안 되면 그런 절차도 밟지 않을까, 최종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신원주위원

이것은 혹시 절대농지를 사서 또 지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도 지금 더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국토,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결정이 뒤따른다면 일종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100%는 아니지만, 따져봐야겠지만.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신원주위원

다 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잠깐 좀 봐주시면 제2조제2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사업보조금이란 지침 제4조에 따라 시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공공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추정 건설사업비 10% 이상 지자체별로 제시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조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10% 이상 하는데 실제로 그 뒤 제7조를 보면,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부담이 있는데 “시와 LH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각각 부담한다.” 돼 있거든요. 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보조금(건설사업비의 15%), 그리고 기타보조금 돼 있고 주택사업 관련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 및 각종 부담금, 이것은 안성시가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LH는 상대적으로 “시의 부담비용을 제외한 제3조제1호의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을사업에 이것도 보면 계획보조금인데 주변지역 정비계획 용역비의 50%, 계획보조금이라는 게. 뒤에 보면 계획보조금에 또 나옵니다마는 50%, 그리고 제2호의 마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안성시가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계획보조금 주변지역 정비 용역비하고 50대 50 나누는 겁니다. 실제로 앞에서 볼 때는 아까 10%에서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저도 처음 지난번에 우리 설명을 의회에서 할 때도 10% 정도여서 그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것은 의외로 안성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크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안성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계획을 마련해서 틀을 짜기 나름인데 아까 말씀 중에서 125억을 하는 것은 공공주택부분이고 거기에서 15%는 저희가 부담을 하는 비용이고 나머지 마을정비형 사업은 중앙부처에 보면 국토교통부나 행정자치부나 공모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거기서 저희가 국비를 갖다가 여기는 50%, 50% 돼 있지만 국비지원율이 높아지면 덜 낼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MOU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지침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임대사업하는 지역의 마을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시 가점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모를 하면 거의 한 90%, 100%는 공모사항에 넣어줄 수 있게 필터링이 되어서 그런 조건을 넣어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금 주민협의체나 동아방송대학이나 그쪽하고 협의를 봐가면서 이런 정도로 더 주변을 정비를 해야겠다, 이런 안을 갖고서 공모사업을 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사업비를 얼마를 더 부담을 할 요령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은 잡겠지만 저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기영위원

이것을 당연히 저희는 예상비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안 나왔다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안, 2안 해서 안별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 다시 보니까 용지보상비용, 건설보조금이라는 것에 대한 것도 보니까 이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목에 들어가는 건설보조금 같은 경우 건설사업의 15%를 우리가 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기타보조금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여쭤보겠지만 건설보조금에서 용지보상비용 이것을 보니까 이것도 꽤 돼요. 1), 2), 3)까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토지보상, 지장물보상, 영업보상 이주대책비 등 손실보상 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 건설사업비의 15%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현재 이쪽에 용월리에는 이렇게 된 대상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그런 것도 확인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상지 내에 폐기물 처리비용도 사실 상당히 요즘에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건지 지장물 철거도 그렇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 그다음에 “토지취득 관련한 각종 세제 및 부담금 등 제반 부대비용” 예를 들면 세금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을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건축사업비용까지 건설보조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리고 ‘다’목을 보니까 뒤에 6쪽을 보면 “지구계획 등 관련 인허가 도서작성 및 주택설계를 위한 도시‧건축비용”, 그다음에 계획보조금은 또 되어 있고 기타보조금도 되어 있어요. 이게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서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토털 어느 정도 비용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저기입니다. 개별적으로 위원님께서 나열하신 것처럼 폐기물 처리비나 기타 저기를 다 별도로 저기한 게 아니라 125억 원 범위 내에서 다 저기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 저기에는.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로 개별적으로.

이기영위원

아니, 잠깐만. 이것은 안성시하고 LH하고 나눈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만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그러면 125억 중에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15%. 저희 부담률은 그겁니다.

이기영위원

우리가 15%를.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다만, 마을정비형 사업은.

이기영위원

우리가 해야 하는 거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별도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개인부담이 들어갈 거고요.

이기영위원

정확하게 의미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보조금이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관련 따진다고 그러면 실제로 이게 다른 사람이 오해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건설사업비의 15%라는 얘기는 125억 안에 들어간 15%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125억 외에 거기 15%를 얘기하는 건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125억 안입니다.

이기영위원

안에 있는 15%를 얘기한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왜냐면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이기영위원

잠깐만요. 계획보조금에서 우리가 주변지역 정비계획 용역비 50%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125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아니죠.
인범

이인범균형발전규제개혁팀장

마을정비형.

이기영위원

이것은 우리가 따로 해 주는 거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

우리가 따로 해 줘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마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도 따로 우리가 하는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

혹시 이것 관련된 것은 아직 나와 있는 안은 없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건 공모를 통해서 주민협의체하고 동아방송대하고 저희 시가 같이 구상을 해서 다시 응모를 할 계획으로 별도 추진할 거고요. 참고적으로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이기영위원

아니, 잠깐. 응모를 한 거잖아.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마을정비형은 아직 안 한 겁니다.

이기영위원

아직 안 한 거예요? 공공주택만 돼 있고 마을정비는 안 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공공주택만 돼 있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공주택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응모할 때 상당한 가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면 거의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총비용부담에서도 이번에 마을정비형 사업이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이지 않습니까? 15%인데 그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매칭펀드의 비율을 잘 잡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천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60억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부담률이 23%입니다. 그다음에 충남 서천은 120억인데 군에서 37%를 부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경북 영양 같은 경우는 80억인데 31%를 부담을 하고 있고요. 다른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노력을 한 편입니다. 광주 서구 같은 경우에는 98억 사업규모인데 25%를 자부담을 하고 있고요. 광주 광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광산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74억 들어가는 사업에 25%를 구청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협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15% 정도 선에서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공모가 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이기영위원

만약에 주택사업 공모를 했고 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공모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만약 공모에서 우리가 탈락하게 되면 이 비용은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공모는 저희 자체적으로 행정비용뿐이.

이기영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협약한 내용 중에서 마을사업에서 우리가 계획보조금 50%, 마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칭이 부처 간 협약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것만 간단하게.
인범

이인범균형발전규제개혁팀장

50대 50입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만약에 안 되면 그래도 LH하고 50대 50으로 할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LH 비용부담을 한 50 달라고 해서. 그리고 또 주변 저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탈락을 대비해서 50대 50으로 잡아놓은 거고 국비를 많이 받으면 저희가 비용부담이 매칭펀드가 한 50% 이내로 더 줄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기 나름으로. 그러니까 약간 가변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다만, 시에서 의지가 그런 의지를 갖고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이기영위원

앞으로는 가변사항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앞뒤,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10%, 5% 확실하게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최대한 적게 들어가면서.

이기영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면 뒤에 제2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계획보조금하고 건설보조금이나 기타보조금 같은 경우에 건설보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건설사업비의 15%를 여기 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에 LH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매칭 저기요?

이기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정말 125억을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하면 상관없지만 125억이라는 돈이 실제로 공모에서 딴 사업입니까, 아니면 총사업비입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125억이요?

이기영위원

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계획규모로 공모사업 시 저희가 요구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인범

이인범균형발전규제개혁팀장

국토부에서 승인 난 사항입니다.

이기영위원

승인 난 사항인데 그러면 그중에서 안성시 부담금은 얼마입니까? 125억 중에서.

김지수위원

15%.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18억 7000만 원.

이기영위원

18억 7000만 원? 토털해서 이게 15% 등등 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처럼 예를 들면 마을사업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서 우리 시민들 부담이 적게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뒤에 보면 실제로 하다 보니까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시까지 계획보조금을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입금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안 맞는다. 지금 협약서 내용하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전혀 안 맞는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추진한다고 그러고 실제로 구호만 붙이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일단은 이렇게 공모사업 통해서 우리 낙후된 동부권, 그중에 삼죽면 쪽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때 간담회 때에도 제가 여쭤봤던 건인데 지금 설명과 또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이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자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 125억,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만 여쭤보자면 총사업비 125억 규모 중에 안성시 부담이 15%라고 그러셨는데 실제 협약서 제7조의 사업비 부담을 보자면 건설보조금만 하더라도 안성시 부담이 15%가 되고 그 외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시비부담이기 때문에 이15%라고 하는 것은 건설비의 규모에만 국한된 것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보자면 18억 5000만 원보다도 도로 개설이나 상하수도 개발 부담이나 이런 것까지 합하면 18억 5000만 원에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쭤봤더니 담당관님께서 아무래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시비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명에서는 18억 5000만 원에 다 된다고 말씀하셔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마을정비형을 포함했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것을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협약서 내용 자체는 LH하고 저희하고 했지 않습니까? 했지만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공동적으로 이 협약안을 같이 썼을 겁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서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LH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주택사업 관련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딴 지역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도로부지까지 이런 것을 시나 군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조건에서 들어간 사항이고 죽산면 용월리 지역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위치를 아까 대외비기 때문에 미리 얘기는 안 드린다고 했지만 거기는 도로나 상하수도가 부지 앞까지 지나가는 노선이에요. 노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전기나.

김지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은 없을 거다,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건설보조금 안에 용지보상이나 이런 것도 다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의 내용에서 보면, 제4조의 업무분담에서 보면 공급이나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LH에서 다 관리를 한단 말이죠. 우리는 입주에 대한 홍보나 이런 지원만 하고 있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업비는 15%나 같이 들어가는데, 용지보상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LH만 갖고 간다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그것도 저희도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갸우뚱하게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사업이 일반분양사업이 아니라 장기임대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되게 높은 사업이에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여태까지 진행해 왔던 전국 사례가 혹시 있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있죠.

김지수위원

한번 내용을 줘 보시겠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별도로 자료 드리고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최소 30년에서 50년까지 임대형으로 하면 아마 최초에 결정된 게 20년, 30년 돼가도 쉽게 임대금 같은 것이 상승을 못 합니다. 경영이 우선이 아니라 소규모로 100호 정도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LH에서도 자기네들이 택지개발이나 공공주택 대규모로 지으면서 수익사업 같은 것을.

김지수위원

이득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본 거군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약간의 상응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하는 저기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LH에서 운영해 주기를, 또 나중에 건물 사후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호응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문화하지 않아도 될까요? 장기임대 부분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어차피 계약상에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인범

이인범균형발전규제개혁팀장

마을정비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주체가 돼서 예전에는 지역에 아파트만 달랑 짓고 말았는데 지금 아파트를 유치하는 그 지역 인근 자연부락을 다 개발, 개선시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에 사업, 우선적으로 국토부 사업을 저희가 갖고 올 수 있는 거고요. 문광부라든가, 행자부, 농림부 사업을 주도적으로 국토부에서 갖고 옵니다. 그 사업계획 수립은 또 LH에서 하고. 그래서 저희는 15%를 부담하면 그 일대 마을정비는 국토부에서 책임져 주고 사업비를, 국비를 따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하고 중앙정부가 서로 윈윈 하는.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제7조 사업비 부담의 마을사업 부분을 보자면 계획보조금, 다시 말해서 주변지역 정비계획 용역비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토부 공모를 통해서 따오는 사업비는 이 용역비 외에 마을사업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LH와는 용역비 50%까지는 지금 이 협약에 의해서 각자 분담이 나뉘어진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용역비는 50대 50이어야 한 1000만 원 내외 그 정도만 저기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는 마을정비형 사업에서 우리가 규모를 얼마나 크게 바꾸느냐.

김지수위원

그렇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국비보조금을 요새 잘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 정도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게 최선의 목표죠, 저기에 대해서 바꿀 수 있게.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혹시나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분양까지도 지자체가 같이 참여한 사례도 있었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나하면 아까 말씀대로 지자체에서 한다면 지자체 응모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도 분양률이든지 거기까지 책임지고 하라고 했으면 선뜻 과감한 응모가 어려웠을 형편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대수선을 해 주면서 생활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자체도 상당히 좀 부담이 가는 입장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100호에 대해서 향후에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계획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약간 변동이 될 수는 있는데.

김지수위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비를 이렇게 들이고 우리가 어떠한 분양에 대한 이득을, 시가 가져가지 않는 부분은 그만큼 공익으로 환원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장담이 안 되면.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이게 있어요. 지금 100호 중에서 계획상에는 국민임대가 60호, 영구주택이 20호, 행복주택이 20호 정도 되는데 이것을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은 시중 시세의 한 60에서 80% 받을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구주택은 30% 선에서 더 싸게. 다만, 이제는 국민임대가 한 60%면 여건이 다릅니다. 신혼부부나 대학생들,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행복주택은 그런 입주여건이 되고 또 국민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최저생활계층에 주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 2개간에는 약간의 비율을 분양에 따라서는 조금 조절도 가능할 수 있다는 식으로 LH에서는 의향을 비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상은 60, 20, 20인데 이게 40, 40, 20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김지수위원

영구임대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영구주택 임대가. 그래서 그것은 분양여건이 수시로 변하니까 나중에 하면서 다시 한 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그 여건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계획은 6, 2, 2 이렇게 가는 거고요.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

다 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60대 20대 20인데 행복주택은 몇 평 정도에 짓는 거예요? 평수가.
인범

이인범균형발전규제개혁팀장

15평.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15평에서 20평 사이일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행복주택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규모로, 소규모로.

안정열위원장

이것도?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30평이나 40평 이렇게 큰 평수는 임대기 때문에 어렵고요.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행복주택은 문화마을식으로 해서 20평 있는 것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안정열위원장

작게 짓는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협약 사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유광철‧권혁진‧안정열 의원공동발의)[6011||6018]'> <제2항>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유광철‧권혁진‧안정열 의원공동발의)[6011||6018]

14시39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유광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자석으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광철 의원입니다.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의 마련과 민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갈등조정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7년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1건이 있었으며 접수된 의견내용은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시장, 위원장,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이외에도 시민들이 조정을 요청할 때에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사항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9쪽에 있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공공정책 및 공공갈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 및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공공갈등 예방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제5조에는 공공갈등 예방 등의 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규정이 되겠으며, 제6조에서는 공공정책 수립‧시행 시 공공갈등의 사전예방을 위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7조에서는 공공갈등 예방을 위해 매뉴얼 및 전문가 등의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효율적인 공공갈등에 대한 관리를 위해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위원 제척, 심의결과 반영사항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안별 공공갈등의 원만한 조정‧협의를 위해 공공갈등 조정협의회에 대한 설치 및 운영 등의 규정사항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제15조에서는 비밀엄수규정, 제16조는 수당지급, 제17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 지자체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절차를 마련하고 민관 소통과 협력을 통한 갈등조정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 26928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김동선 행정과장님께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동선입니다. 본 조례는 공공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민관 소통과 협력을 통한 갈등조정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통령령 제26928호에 근거한 조례로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일단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우리 주민의 의견이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입법예고 되고 나서 접수된 의견이 1건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철의원

제 의견이요?

김지수위원

네.

유광철의원

지금 여기 시민단체에서 안성시민 10인 이상의 연명이나 구성원 10인 이상의 단체 또는 법인 등이,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네.

유광철의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신 시민단체분께도 물론 감사를 드리지만 만약에 이것을 이번 조례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알기로는 민원을 야기했을 때 조정하는 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안성시민이 10인 이상 구성원이 연명을 해서 공공갈등을 심의를 해 달라고 제청을 했을 때 저는 이 문제는 행정이 잘못되면 마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조례에 편입을 시키는 것보다도 천천히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이 조례의 취지나 기능, 역할 자체가 시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시민간의 갈등, 또는 기관간의 갈등이 야기될 경우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 행정으로 인한 시민간의 갈등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줘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심의회에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10인의 규정이 너무 이 심의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보다는 엄격한 인원수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회의의 개최 자체가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만 국한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참여를 조금은 더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기영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신원주위원

글쎄, 시민단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통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지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김지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0인 이상 어떤 단체든 연명해서 건의를 해서 이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심의위원회가 자주 열려야 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시민의 반영도 어느 정도 들어줘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위원회가 열릴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신중히 생각을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신원주위원

10인 이상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심의를 늘 해 줘야 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실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게 또 상당히 고심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릴까요?

안정열위원장

네.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정말 이런 것이 꼭 필요했는데 필요한 조례를 참 잘 만드셨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사전에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10인이 과하면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거기 있는 주민들이 이해당사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저는 30명까지 해서 하면 그것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소통하는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것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실제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정보공유거든요. 소통인데 여기에 현재 돼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소통에 대한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꼼꼼히 한번 읽어봤더니 오히려 국가기관에서 한 공공기관 갈등 예방에 관한,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령이 있는데 이 시행령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못 하더라. 그래서 물론 우리 안성시에 맞게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뒤에 참고자료 7쪽을 보면 갈등 예방 해결에 관한 규정, 사전에 제가 이것을 미리 검토해서 우리 유광철 의원님과 함께 상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실제로 갈등 예방, 해결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참여거든요. 참여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누가 참여하느냐. 참여할 때 이해관계인하고 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6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 및 공유입니다. 그래서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우리가 뒤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조례에 보면 사실 비밀준수 업무만 돼 있거든요. 비밀을 준수하도록 돼 있거든요. 실제로 회의록 같은 경우도 갔다 오고 나서 잘못된 것, 잘한 것 시민들이 이것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조차를 차단한다고 하면 이것 사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것은 다 저기하더라도 뒤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이해당사자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열려지는 거고 우리가 공공갈등협의회 끝나고 나서 조례안에 보면 쭉 되고 나서 제14조 정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공개 및 공유에 대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관련된 것을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한번 삽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공개만 되고 정보공유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수정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유광철의원

이기영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조례안의 취지는 정말 이게 우리 시민들이 저는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장님이나 또 우리 의회간담회나 정책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매뉴얼을 만들어서 공공갈등 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기관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셨더라면 참고를 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안을 생각을 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목적하고 조례안을 만든 저기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 조례를 만든 취지보다 약간 더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물론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건 사실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것은 갈등해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만드신 거예요. 좋은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참여는 아까 30인 이상으로 하게 되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시민참여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관련돼서 아까 정보 공유하는 것은 대통령령 시행령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넣음으로써 조례안이 더 빛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보공유 이미 되어 있는 것 이것만 넣으시면 그래도 거의, 물론 실제 시행령보다 생략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있지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소통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잠깐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3시까지?

김지수위원

네, 3시까지.

안정열위원장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2항을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회의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안성시민 100인 이상의 연명으로 공공갈등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자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2017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성시의 발전과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전 안성시 부시장 장영근과 동남아 한국농식품수입상연합회장 고상구에 대하여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 안성시 부시장 장영근은 2015년 1월 5일부터 2017년 1월 1일까지 안성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안성시가 경기도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적극 힘쓰는 등 안성시 시정발전에 큰 기여를 한 바 있으며, 동남아 한국농식품수입상연합회장 고상구는 베트남 총연합회장으로 활동하면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1년간 100만 달러의 안성농식품을 구입하기로 하는 구매약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안성농산물 수출증대에 큰 기여를 하였기에 이 두 분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안성시 명예시민으로서의 뜻을 기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가 되겠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는 공적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2017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수여안은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2017년 시민의 날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전 안성시 부시장 장영근은 2015년 1월 5일부터 2017년 1월 1일까지 안성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안성시 하수도 BTO사업에 있어 빠른 수습과 협상을 통해 BTO사업의 계약해지 합의를 이루어 해지 금액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협상을 진행하였고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3위, 5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평가와 함께 2016년 경기도 규제개혁평가 대상, 2016년 경기도 시·군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2016년 지방자치 행정대상을 수상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통체계를 개편하여 안성맞춤 로컬푸드를 정착시켰으며 안성마춤 브랜드를 9년 연속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수상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안성시 남사당 바우덕이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6 유망축제 4년 연속 경기도 10대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오스트리아의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에 금석천을 시민공원으로 바꾸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공모하여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환경상인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 국가상에 선정되어 그린시티의 명성을 이어가게 하는 등 안성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안성시 명예시민증 수여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베트남총연합회장 고상구는 한국 농식품 수출시장의 불모지였던 베트남에서 2002년부터 스타코리아 인삼매장을 운영하며 베트남에 인삼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2005년부터 K-Market을 오픈하여 베트남 농산물 시장을 개척하여 한국음식문화로 한류를 선도하는 등 베트남에 한국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한국 베트남 음식문화축제에 안성홍보관을 설치 운영하여 안성 농식품 우수성을 현지인에게 알리는 데 적극 기여하였으며, 특히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1년간 100만 달러의 안성 농식품을 구입하는 등 구매약정을 체결하여 안성시 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안성 농업발전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안성시 명예시민증 수여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두 분 다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지금 베트남의 농축산물을 팔면 100억 달러 구매계약약정을 했다는데.

김지수위원

100만 달러요. 100억 달러라고 그러셔서.

신원주위원

100만 달러. 그런데 이게 100만 달러면 1년에 얼마씩이나 수출이 되고 있는 겁니까?

김지수위원

자체 12억 정도, 11억 정도 봐야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12억 정도 됩니다.

신원주위원

12억?

김지수위원

1년으로 봤을 때.

신원주위원

12억이 주로 쌀이 가는 거예요, 뭐가 가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쌀, 배.

김지수위원

배, 포도가 가고.

신원주위원

쌀, 배? 여기도 보면 그동안에 교육장이 됐든 단체장으로 근무를 했던 분들이 주로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명예시민으로 해 놓으면 추후에 어떠한 기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근무하고 공을 세웠으니까 명예시민을 그냥 해 주는 거예요? 나 이것 해서 이 양반들이 앞으로 기여를.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에서 그래도 근무한 공적이 있고 또 나가셔서도 우리 안성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해서 명예시민으로 증서를 드리는 거니까요. 이분들이 안성시 명예증서를 달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이분들의 공로를 인정해서 안성시 명예증서를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큰 문제는 없지만 이것을 해서 드렸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필요한가,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괜히 부담만.

김지수위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별다른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요.

신원주위원

글쎄, 별 거 아닌데.

김지수위원

안성에 계시는 동안 공로가 충분히 인정될 만큼 열심히 일하셨던 부분에 대한 감사함과 안성을 떠났더라도 향후에 안성을 잊지 말고 안성에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연계해 달라는 당부의 차원의 두 가지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원주위원

여기에 보니까 박진 국회의원이 들어갔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연결이 된 겁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종로구하고 자매결연하는데.

신원주위원

어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종로구청하고.

신원주위원

자매결연을 맺어줬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신원주위원

이상 없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안정열위원장

명예시민증은 상하고 달라서 남발해도 원래 괜찮은 것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너무 남발해도 가치가 떨어지니까.

안정열위원장

왜냐하면 안성을 안다는 저기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장영근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 우리 안성에서 참 많은 일을 하고 가시고 아까 베트남 이분은 또 안성 농산물 같은 것을 굉장히 판매해 주셔서 시민증을 드리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이 드리면 그분들이 어디 가도 안성을 꼭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매일 와서 저기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시간은 정해 놓지 않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이기영‧신원주 의원공동발의)[6013||6021]'> <제4항> 안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이기영‧신원주 의원공동발의)[6013||6021]

15시40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기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자석으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원주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것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성시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시 특성 및 현실 여건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7년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등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성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2조 기본이념입니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제2항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은 “노인이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제3조 정의입니다. 본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노인이라 함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책무입니다. “안성시장은 법과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제2항 “시민은 시의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항 “노인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가족은 노인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 조력자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시장은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호 “추진목표 및 방향”, 제2호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제3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호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제5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6호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했습니다. 제2장입니다. 노인복지정책입니다. 제6조(건강증진) 제1항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호 “노인 무료건강진단 사업”, 제2호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제3호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제4호 “건강운동 연구 및 상담, 보건 교육”, 제5호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제6호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은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노인에게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7조입니다. 사회‧문화활동의 장려. 제1항 “시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1호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시정 모니터링단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제2호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3호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평생학습 추진”, 제4호 “그 밖에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은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8조입니다.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입니다. 제1항 “시장은 노인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호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제2호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제3호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 “시장은 법 제23조의 2제2항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이건 밑에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입니다. 경로우대 편의증진입니다.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 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호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지원”, 제2호 “노인의 일생생활 편의 제공 지원”, 제3호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취약계층 노인 등의 지원) 제1항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그 밖의 취약계층 노인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취약계층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 무료급식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노인학대 예방)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제2호 “노인학대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 제3호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제4호 “노인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제5호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노인 고독사 예방입니다. 제1항 “시는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시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 노인을 파악 및 지원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노인의 날 등 행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5조 세대 간 이해증진입니다. “시장은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 간 교류활성화와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호 “효 문화 확산을 위한 세대 간 통합 프로그램 운영”, 제2호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가치 문화 조성”, 제3호 “젊은 세대 문화에 대한 소통과 이해증진을 위한 노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확대”,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표창)입니다. “시장은 노인공경 및 사회분위기 조성 및 실천 확산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호 “노인을 공경하는 시민, 학생, 단체, 노인 관련 기관 등”, 제2호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제3호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효자‧효부”, 제4호 “그 밖에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보칙입니다. 제17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그다음에 제18조(업무의 협조), 제19조(예산의 확보 및 경비지원)에서 제19조를 간단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19조(예산의 확보 및 경비지원)에서 제1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 따라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노인복지정책에 따른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기업‧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20조는 사무위탁입니다. 그리고 제21조는 준용이고요. 제22조 시행규칙으로 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각 지자체에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고 효의 특성 및 현실여건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 관련 법령 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이일홍입니다. 안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기존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관련 부서에 의견을 청취한바 조례안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게 없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

네,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래요?

이기영위원

기본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기본 조례 제정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난 있는 줄 알았는데. 팀장님,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다 저기한 거예요?

김지수위원

상위법령.

이기영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한 건데.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영‧황진택 의원공동발의)[6066||6067]'> <제5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영‧황진택 의원공동발의)[6066||6067]

15시53분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기영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진택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7년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허가순위에 대하여 제4호를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기이 제4호부터 제7호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추진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 체육활동 및 행사 시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이 2016년 12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활동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사용허가에 우선순위 사항에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를 삽입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없어요.

안정열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영 의원님,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012||6020]'> <제6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012||6020]

15시58분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제안자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은 국가보훈대상자로 승계되지 않아, 현재 별도의 지원이 없고 미망인 대부분이 고령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복지수당을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풍토를 조성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지원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유족들은 가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나열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로 승계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매월 3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매년 3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3000 얼마씩 들어가요? 월 3만 원씩 하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

3만 원씩이고요. 월 3만 원씩 들어가고.

신원주위원

이게 참전용사 미망인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안정열위원장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100명 기준으로.

이기영위원

그 정도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돌아가신 분도 계속 있으니까, 미망인으로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영석

박영석복지정책과장

매년 100분 정도가 돌아가셔서 지금 정확한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예산을 만약에 세우게 되면 그때 가서 상황에 맞게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 달에 3만 원씩 해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6·25 참전용사가 돌아가시면 사모님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미망인.
영석

박영석복지정책과장

네. 미망인.

이기영위원

이것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미망인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 가장 큰 동기가 실제로는 6·25 참전용사가 돌아가시잖아요. 보통 돌아가시게 되면 10명 중에 9분은 거의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간담회까지 거쳐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석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립

국공립

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6077||6078]'> <제7항> 국공립 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6077||6078]

16시03분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국공립 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안성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6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롯데캐슬아파트 주민대표회의에서 롯데캐슬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이 있어 무상임대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상반기에 개원 및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체계적으로 위탁운영함에 있어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롯데캐슬어린이집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014||6022]'> <제8항>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014||6022]

16시05분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목적 인용 상위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고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용어정의규정 삭제와 변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사전입법예고사항으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95조”를 “지방회계법 제50조”로 개정하고, 제2조는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재정보증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은 법률사항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어 삭제하라는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4조는 제2조 삭제내용을 반영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제5조는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며,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지방회계법 제49조”로 개정하고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에 공무원에게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구상할 수 있어 “초과할 때”를 “초과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시행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배상책임을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사항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016||6023]'> <제9항>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016||6023]

16시09분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변경하고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며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 소지가 있는 사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중 “5명 이내”를 검사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법제처 조례개선 내용에 따라 “5명으로” 개정하고 제7조제1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7조제2항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에서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는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어 삭제하라는 법제처의 조례개선 권고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하수나 상수도처럼 지방공기업도 회계감사로 갈음하지 않고 그것을 결산검사에서 다뤄야 된다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3호. 봉업사지 토지취득】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3호. 봉업사지 토지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해 2003년 4월 21일 경기도 기념물 제189호로 지정된 안성봉업사지 토지취득에 대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토지취득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145-9번지 외 8필지로 매입면적은 1만 3056㎡, 취득가격은 16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 도지정 문화재 관리 및 보호이며 재원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사업계획서, 비용추계서 봉업사지(문화재구역) 전체 토지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3호. 봉업사지 토지취득】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이 되겠습니다. 본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죽산면 죽산리 145-9번지 일원에 2003년 4월 21일 경기도 기념물 제189호로 지정된 안성봉업사지가 있습니다. 봉업사지는 왕실사찰로 역사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매우 큰 문화유산으로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문화재 경계 내 토지는 총 49필지로서 국공유지 28필지, 사유지 21필지가 있으며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사유지 21필지 중 9필지로서 토지주와 사전 협의된 토지입니다. 재원조달은 16억 9700만 원으로 도비 30%, 시비 70% 비율로 현재 도비 30%가 내시된 상태입니다. 본 건 공유재산의 필요성 및 재원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 토지를 취득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전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쪽에 보면 매입대상 토지 현황 154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화재가 나오는 겁니까? 출토되는 데입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환입니다. 지금 경작하고 있는 토지에서는 나온 게 없고요. 그전에 봉업사지 문화재가 지금 명 관자하고 칠장사에 있는 석불입상이라든지 청동향로 같은 것이 되어 있었고요. 봉업사지 절터가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지금 구분을 못 해서 일단 섹터만 잡아 놓고 그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토지는 2008년부터 매입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에, 발굴사업비 5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그것을 요청해서 지금 계속 문화재청에 요구를 하고 있고 작년에 절터 김학용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이 없는 빈터라 하더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쯤이나 추경에는 일부라도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여기에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하잖아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이것도 문화재보호구역 섹터로 들어가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 안에 있는 것을.

이기영위원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실제로 죽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때문에 지역발전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실제로 지방문화재하고 국가문화재 다르죠. 국가문화재는 거리가 500m고 지방문화재는 300m까지 개발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그게 300m, 500m 맞습니까?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윤성강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역사환경 보존구역이 500m, 도지정은 300m입니다.

이기영위원

맞구나.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500m 섹터를 기준으로 하면 사실 그쪽에 엄청난 피해를, 주민들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거기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을 해제 시켜달라는 입장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민들하고도 혹시 이것 사전에 협의가 됐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미 문화재 지정될 때 섹터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지정할 때.

이기영위원

그 구역까지 돼 있다 그거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4쪽에 보시면 밑에 그림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게 이미 그때 지정이 된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필지 중에서 토지소유자들이 동의한 필지에 대해서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실제로 이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봉업사지에 대해서 현재는 절터만 있는 거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유추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에 제약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도 기회가 되면 공개토론회도 좀 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할 건지 아니면 제대로 복원해서 정말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복원시켜서 관광지 해서 그것을 가지고 경제 활성화 시키든지 아니면 이게 정말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일부 매입을 해 놓고 근간 거의 한 10년 만에 다시 또 매입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내려오는 것도 상당히 적고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국가지정문화재로 이것을 진작부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보면 도비 30%, 시비 70%로 이렇게 매입을 하는데 우리 안성시에서 거의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해야 되는 요지가 되니까 국가지정으로 해서 예산을 더 충분히 받고 지금 뭐 주변에 5층 석탑이다 등등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변 개발이 아주 묶여서 재산 가치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국가지정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생각을 해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기회는 있는 건지.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굴비가 5억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것을 문화재청에 요구한 것이 거기에서 발굴이 되어서 봉업사지터 섹터가 정해지면 국가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논으로 하고 있던 지역을 매입을 해 놓고 보존을 하겠다고 묵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어차피 그것보다 더 큰 장비가 들어가지 않는 한에서는 농사를 지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매입이 돼서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온 것은 도지정이기 때문에 도하고 한번. 지금 경작자들이 경작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신원주위원

그렇지. 그것을 묵히면서 거기에 관리하는 데 예산을 들이지 말고 그 이상 더 큰 장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어차피 망가질 건 다 망가졌을 텐데.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이나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는 아마 그것을 허용을 안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농사를 100년도 더 지었을 때 텐데 그것 여태껏 부서진 거, 로터리 치고 다 부서졌을 텐데 그것 지금 묵힌다고 해서 보존이 되나요? 그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당분간 발굴 시간이 안 되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저도 우려됐던 부분을 두 분이 말씀해 주셔서. 하나는 문화재 관련된 사업 부분은 사실 국가가 많은 예산을 얻어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별도 발굴비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또 걱정이 이기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재 지정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시에 득인가, 라는 실질적인 주민 입장에서의 고민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참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기이 지정된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닐 거고요. 이 이후에 만약에 절터에 대해서 발굴 작업을 했는데 어떠한 가치 있는 것들이 발굴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향후에 해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발굴해서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문화재청에서 해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일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유물이나 중요한 문화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아니, 5억 정도 문화재청에 발굴비 예산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발굴해 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으로 가느냐 경기도로 가느냐에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지 미리 매입을 하나.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첫 번째는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준다는 것이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발굴하게 되면 이게 몇 년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도비가 여태까지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조금씩 내려왔는데요.

안정열위원장

2008년도에는 매칭이 몇 대 몇 됐어요? 그때도.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은 3대 7입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때도?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거꾸로 돼야지, 어떻게.

김지수위원

우리가 도비를 더 매칭비율을 늘려주지 않으면 못 하겠다고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안정열위원장

죽산분들은 경기도 지정보다 문화재청에서 아예 하는 것이 낫다고 그러는 건데.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정한 것이라 도에서 하는데요.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방침을 토지매입은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70으로 내부방침을 정해 놨기 때문에.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여기 목책성.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국가지정이기 때문에.

안정열위원장

국가에서 다 산 것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70:15:15 이렇게.

안정열위원장

그것도 우리 시비 15?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일부 들어갑니다.

안정열위원장

그것도 우리 도비 15, 우리 15?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3호. 봉업사지 토지취득】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068||6069]'> <제11항>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068||6069]

16시27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070||6071]'> <제12항>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070||6071]

16시29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김종도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척추옆굽음증 조기검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영석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조기검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려대학교 부속 구로병원 척추측만증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중 약 9%가 척추측만증을 가지고 있거나 발병될 소지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최근 학업이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잘못된 자세로 사용하는 경우가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검진을 통해서 척추 변형을 예방하고 적기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돕고자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37개 초등학교 5학년 1690명을 대상으로 하며 위탁의료기관에서 검진차량 1대, 검진인원 4명이 직접 대상학교로 출장검진을 실시한 후 학부모 및 학교로 결과를 통보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전문의가 상담을 실시합니다. 또한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방학기간 중 척추측만증 관리 및 예방에 대한 강의 및 체조실습을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보건의료기본법 제35조, 학교보건법 제7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척추옆굽음증 조기검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영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척추옆굽음증 조기검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성장기 아동의 척추옆굽음증 발병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조기검진을 통해 척추변형을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안성시 청소년 대상 척추옆굽음증 조기검진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좋은 사업 마련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은 의료진 쪽에서 더 정확한 대상을 검토했겠지만 짧은 제 소견에는 성장판이 열리고 컴퓨터나 학업 등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중학생이 아닐까 싶어서 대상연령을 조금 높이는 것이 학습효과나 체조나 이런 것들 강의도 있던데 이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통상적으로 2차 성징을 시작하는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라고 의학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5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를 하고 사업범위를 내년이나 후년에는 중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네.

김지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원주위원

이게 예산을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자라나는 청소년 허리옆굽음병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이면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 이것 가지고 1690명 정도가 되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네. 그 예산이 1인당 비용이 2900원씩 들고 있습니다. 그게 고려대학교 척추측만증연구소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연구소에는 이윤을 남기지 않고 학교 측의 연구목적도 있고 그런 목적으로 실비로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적게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원주위원

학교마다 아이들을 운송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고려대학교 부설학교에서 검진차로 학교로 이동을 해서 합니다.

신원주위원

학교로 가서?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증상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지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 와서 엑스레이 검진을 하든가 아니면 또 체조교실을 하든가 그런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고려대학교도 거의 봉사 차원에서 해 주는 거네, 이게.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봉사 위주도 있지만 아마 학교에서 연구목적으로도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척추옆굽음증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여기서 확진이 되면 진료도 해 주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확진이 될 경우에는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거기에서 치료를 위한 체조라든가 그런 운동을 실시합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학생들 상대로 해서 유심히 살펴보면, 다른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보이지 않게 척추옆굽음증 있는 학생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세가 공부하는 자세하고 책상에 있는 자세, 또 게임을 하기 때문에 숙이는 자세 등등 해서 평상시에도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자세에 대해서 널리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김지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아까 했죠.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척추옆굽음증 조기검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석 보건소장님, 채무석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2월 27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정책기획담당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의 2017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