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옥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조영옥입니다.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고,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제정과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현행 조문이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며, 조례로 위임된 조항은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이를 삭제하고, 관련된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와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안 제26조, 별표 1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가 삭제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 법령 변경 등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안 제25조 등에 있는 “도로명 사업”을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도로명사업에 의한”을 “법에 따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인자 부담 규정을 안 제8조의2에서 신설하고,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안 제19조에서 명확히 설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23조의2에서 신설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하시고, 예산 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18일부터 2월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됩니다. 제3조 도로명의 변경요건은 삭제코자 합니다.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준칙이 내려와서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많이 발생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고자 시행령 제7조의3에다가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제4조 도로명의 변경도 시행령 제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제5조 도로명주소의 고지 및 고시도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이나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입니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입니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이렇게 개정하고, “교부시기”를 “재교부시기”로, “별지 제9호서식”이 “별지 제8호서식”으로 개정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제2항에 보시면 “제1항에서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건물번호판의 비용은 시장이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규로 설치할 때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 설치합니다만 관리 부주의로 가정에 부착된 것이 파손되어 자기집 번호판을 다시 설치해야 할 경우 재교부 신청을 시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현재는 1만 2천 원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징수는 시 수입증지로 한다.” 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되어 있는 제8조의2 원인자 부담은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 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외 현금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기존에 없던 도로를 만들어 거기에 도로명이나 그에 따른 건물번호판이나 각종 도로명과 관련된 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사람들이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시행하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할 수 없을 때는 그 비용을 우리시에서 받아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대로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제9조입니다. 제9조도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함으로써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72페이지 제10조도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도로명사업에 의한”을 “법에 의한”으로 개정하고, “도로명사업에 의하여”를 각각 “법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인데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하고, “도로명사업담당부서”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명주소담당부서”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13조도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도 마찬가지로 법 제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도 삭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제15조 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도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로 되어 있는 것을 “법 제13조제2항 및 이 조례 제17조”로 개정을 하고,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시설”들은 주요 내용에서 보고드린 대로 “주소시설”로 용어가 개정되는 내용들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