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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91회 제5행정복지위원회200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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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 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우리 명절의 하나인 추석과 겹쳐서 지역 활동에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심도 있고 진취적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는 3대의회가 하반기 의장단이 구성되어 상임위원회가 재편성되었기 때문에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받고 계속해서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및2/4분기주요업무추진결과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재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서 간부소개, 그리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재현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종복위원장

감사담당관! 지금 보고내용을 이렇게 일일이 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실적까지 하면 보고만 하는데 오전시간이 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고 상세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어제도 이런 중복현황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업무계획과 추진실적보고가 같은 내용입니다. 중간에 전달착오가 있는 것은 시인합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실적보고를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간이 좀 줄어질 것입니다. 어제 보고받던 방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적보고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그러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유재현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재현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지적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님 질의해 쥐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입니다. 유재현 실장 중국 다녀오셨어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잘 다녀왔습니다.

김장주위원

언제 오셨어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김장주위원

언제 출발하셨습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29일날 출발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때 의회 의사일정이 결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여행계획이 그 전에 결정되어서 그 이후에 의사결정이 됐습니다.

김장주위원

의회와 협의한 바는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그것은 출국하기 전 신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장주위원

신고를 누구에게 신고를 해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여기 의회 그때 계신 분들한테나 의원님들한테나…

김장주위원

똑똑히 얘기해요.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면서 의회에 계시는 분 얼버무리면서 누구누구라고 지칭도 못하는 분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공교롭게도 김장주위원님만 못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장주위원

의회 운영을 누가 책임지고 있죠? 의사일정 결정 등 의회 운영에 대한 협의는 누구하고 해야 하는 겁니까? 전 평소에 정말 감사담당관을 가져야 할 덕목을 충분히 갖춘 분이다, 불편 부당하고 객관적인 균형감각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유재현 감사담당관을 존경해왔습니다. 이번 중국방문은 알고 있기로 심양시 대동구에서 시행하는 경제상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관계공무원 및 관내 중소기업인들이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경제회담에 참석해야 할 관계공무원입니까? 대답하세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제가 경제투자 상담에는 직접적인 실무과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 간에 부구청장님도 가시고 해서 저는 솔직히 구청에는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 되는가 지원차원에서 갔다 오고 방문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부구청장이 가니까 감사담당관이 항상 대동해야 하는 거요?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 들어와서 감사담당관하고 보건소하고 업무보고 순서를 바꾸는 것을 후에 봤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요? 이것 운영위원장이 무능해서 그러는 거요? 보고한 사람들, 보고한 위원들 일일이 보고하세요.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어떤 내용을 보고하고 갔어요. 김장주위원 에게만 보고않고 다했다, 대답해요. 중국 방문목적과 부득이해서 일정변경이 불가함을 협의했던 관계자들 전부 보고하세요. 그리고 의사일정까지를 변경하면서 갔다 왔다면 균형감각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모두에 중국 갔다 온 인사말씀은 상식적으로 곁들여야 해요. 아무런 일이 있었느냐는 등 그저 무관심으로 업무보고에 임하는 자세가 과연 감사담당관으로서 자세인가, 더군다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종전에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감사실 해당 직원 내지는 팀장들이 와서 의원들의 지적사항들을 메모하는 모습도 봤고 어찌된 일인지 실장이 중국을 가니까 직원들도 같이 중국을 갔는지 몰라도 한 사람도 와서 감사실 직원이 어제 업무보고 현장에 주위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관료사회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윗사람이 무관심하면 밑에 사람도 마찬가지야. 한 가지 대답을 꼭 들어야겠어요. 누구에게 보고했어요, 누구에게 협의했어요? 의회운영을, 의회일정 운영위원장이 하는 것을 몰랐단 얘기야. 누구하고 얘기했어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이번에 중국방문은 전 일원으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주관해서 다녀 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때는 의회가 협의하는 단계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때는 의회가 일정이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녀왔지 일정이 잡혀 있으면 저는 안 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주위원

본 91회 임시회가 언제부터 열렸어요? 몇일날 개회했어요? 26일날 개회하고 29일날 갔죠?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여행계획은 그 전에 잡혀 있었습니다.

김장주위원

29일날 출발하기 전에 당연히, 마땅히 협의를 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이런 본 위원의 경험이 생각납니다. 조순시장이 재직당시 시드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교대사관의 약속이었고 부득이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시정질문 일정에 하루를 결석을 하셨습니다. 사전에 사후에 심심한 사과 협의가 있던 것을 본 위원은 봤습니다. 감사실장이라면 어찌보면 우리 은평구 1200명의 전공무원 가족이 긴장해야 하고 더군다나 특히 우리 은평구의 분위기로 봐서는 기강확립이나 곁들여서 사기진작에도 가장 앞장서야할 규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 부구청장이 가니까 자기 업무하고도 관계없는 중국을 가면서, 더군다나 의회가 회의 개회기간 중에 가면서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갔다 오는 것을 어찌 보면 이건 정말 의회를 형편없이 본, 무시한 처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 질문에 대답하세요! 누구하고 협의했어요! 못하는 이유가 뭐요, 대답하세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중국방문단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던 제가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설명이 필요 없어요. 협의한 사람을 대라는데 무슨 놈의 설명 이예요. 대답을 못할 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간단한 인사와 더불어 감사직원에 대한 소명을 곁들여서 하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 자리에서 서두에 하셔야 되는데 조금 감사담당관이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애요. 정회를 하고 할까요, 바로 질문하실 겁니까?

임동균위원

질문자가 나가셨으니까 답변 못하는 것으로 다음 진행하세요?

이종복위원장

질의를 받겠습니다. 감사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미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일반현황을 봐주십시오. 일반현황에서 조직편제가 감사실로 되어 있다고 해서 감사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죠?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안전감사팀이라는 명칭을 넣어 놓고 이 안전업무를 다른 부서에게 관장을 하는데가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안전업무에 대해서 기능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어디에서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건축물, 담장, 축대관계는 건축과에서도 하고 예를 들어서 수방시설 관련 안전점검은 토목과,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분명하게 사무분장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건축과, 토목과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합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별도의 안전업무를 담당 한다구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별도의 안전업무가 아니고 본연의 기능으로써 예를 들어서 건축관계가 위험한 시설물이다, 건축분야에 그러면 건축과에서 1차적으로 담당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재난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지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감사실에는 안전감사팀이라는 조직은 뭐하는 겁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그래서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기능과 에서 다 하고 있는데 안전감사팀에서는 이 업무를 총괄하고 또 안전점검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사후 점검기능입니다.

최준호위원

점검기능이죠, 분명히. 감사기능이 아니죠?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거기서 감사기능이라면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권할 수 있고 그게 감사기능입니다.

최준호위원

분명하게 얘기해요. 자꾸만 이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으니까. 본 위원도 이 문제 본질에 사무 분장에 대한 업무내용을 알고 있어요. 감사목적의 감사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건축과나 토목과에서 건설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미흡하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기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안전감사팀이라고 해서 감사실에 딱 들어가서 특수업무활동비 더 타고 가산점, 인사권에 혜택을 받고 이래서 여기에서 넣어가지고 낭비시킬 이유가 없잖아. 이것은 공정하지가 못해요. 이 업무가 이 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종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을 때 안전업무하고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있을 때 안전감사팀하고는 기능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어떤 차이가 나요?
이것봐요. 감사실장 아직도 옛날 공무원이네. 감사실에 들어갔다고 해서 감사지시하고 시정요구하고 그런 의식이 어디서 나와요? 감사실은 모든게 만사가 형통한 줄 알아요? 이 안전검사팀, 친절운동기획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여기 이 감사팀의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야 될 부분이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친절기획팀이라는 이 자체가 수치스러운 얘깁니다. 이제는 공무원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런데 저 삼류국가로 떨어져서 친절운동기획팀 거기서 90도 절하는 것 가르칩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야 친절이 되는 것이에요. 민선시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쁘게 표현 된것이 90도 절하는 것이에요. 마음은 안그래. 앞으로 본예산에서 이 두 팀에 대한 업무 활동비는 부여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종합계획 수립실적부분에서 감사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적부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했더니 이러한 감사결과가 나왔더라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또 시책현황 추진사항 점검도 똑같은 자료를 실적결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이 업무를 추적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결과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럼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복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3대 은평구의회 후반기 의장단에 선출대신 최준호 부의장님과 김장주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이종복 행정복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직원 모두는 그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보고 드리게 되는 2000년도 주요업무 및 2/4분기추진실적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처 챙겨보지 못한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시정하고 개선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하시는 일들이 뜻 하시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복지행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종복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의 2/4분기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사회복지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경로회관 건립에 대해서 잠시 의견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노인복지회관 이용신청인원은 6,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교양, 취미, 건강,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권역별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더 많이 이용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국장

이양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은 약 1년여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러한 시설이 우리 관내에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동에 65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지역별로 경로당을 필요에 따라서 더 지어야 되는 그런 수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역별로, 종합사회복지관 규모는 약간 작더라도 그런 규모로 해서 권역별로 종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관이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는 데는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그 시설들이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뤄지기 전까지는 지역별로 노인 분들이 원하시는 지역에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경로당도 설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경로당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서 복지관과 경로당이 연계해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그러한 사업을 6개 경로당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더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6개 경로당은 어디어디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현황을 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생각나는 데가 기자촌, 응암경로당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를 보급해서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우선 운영해 본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양기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해서 각 동의 노인복지회관이 누가 보더라도 건전하고 , 그렇게 운영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제도, 현제 법정 생보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자동적으로 기초생활 보장제도 대상자로 이관되느냐….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자동적으로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와 그 외의 신청자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기 했습니다. 뭐냐하면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신청이 없어도 수급자 조사를 실시했고, 그 외에 수급자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보호를 받던 사람 중에서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정한 기준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4인 가족 기준해서 최저생계비를 지금 93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93만원에 대해서 자기 소득을 제한, 그러니까 자기가 소득으로 50만원을 번다 하면 그 소득으로 50만원을 제한 43만원의 보충적 급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기준으로 4인가족인 경우 32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보호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데 아무 소득이 없다, 그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명기회를 부여해서 그것을 구의 생활보호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해서 보완적으로 제도를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이양기위원도 적의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경로당 문제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구립경로당이 있고 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사립경로당인 경우 아파트단지라든지 주택사업 관련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사립경로당은 오히려 거기에 오시는 노인들의 경제적 수준이 중산층 이상 들어서서 아주 깨끗하고 원활하게운영이 되고 있어요. 불광동의 예를 들면 미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로당 시설도 좋고 노인들이 신선처럼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깊숙이 내다보면 남자노인정의 경우 미성아파트 주민들은 몇 분 안 됩니다. 전부 서울시 전역에 계시는 노인들이 골패, 마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소문이 나서 거기를 다 와서 즐기십니다. 우리 은평구민이라고 보기에 적의치 않을 정도로 서울시 전역에서 이 분들이 오시고, 여자노인정의 경우는 미성아파트나 불광동 주민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계십니다. 구립노인정의 경우는 2개가 있는데 보편적 수준으로 보면 될 겁니다. 문제는 여기도 저기도 갈 수 없는 노인들이 산 밑에다 건축폐자재를 동원해서 송암노인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담없고 문턱이 없는 그 쪽으로 없는 노인들이 다 모이게 되어있어요. 한 60명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이 팔려서 아파트를 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팔면서 지주가 그 노인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땅을 팔고 집을 짓겠는데 노인들이 안 나가니까 전세를 내줬습니다. 3,000만원 전세로 단독주택을 내주니까, 그러면서 아파트를 지으면 노인정 시설을 하게 되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니까 이 순진한 노인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러기로 하고 비워줘서 건축은 다 되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입주를 지금 했는데, 노인정이라고 시설된 곳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좁아요. 둘째는 그 주택조합에서 지은 아파트 단지 내의 노인정은 그 조합원 내지 입주자들 중에서 노인들이 들어가는 노인정입니다. 이 분들은 없는 중에서도 아주 없는 분들이에요. 심지어 파지들을 전문적으로 수거해서 그것을 팔아서 운영하는 노인정입니다. 땅주인이 집이 되어서 그리 들어가십시오,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으니까 공증까지 해놓은 전세계약금을 빼갑니다. 그러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60명이나 되는 노인들이. 그래서 주택과장, 관계공무원 및 동장들이 협조해서 지주가 세를 내줬던 것을 건축업자가 3,000만원 대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송암노인정이 갖게 되어서 그 집에서 쫓겨나오자 다시 전세를 얻어서 전전긍긍하는 이러한 현실인데, 관계과장이나 국장께서는 내용을 알고는 계십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립도 아니고 사립도 아닌 자생적으로 모아진 오고갈 데 없는 노인정,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처할 것이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불광동민이 약 35,000명이 넘습니다. 노인정이 2개밖에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중장기계획 내지는 조속한 예산조치가 있어서 그 분들도 경로당을 지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있기를 바라고, 그럴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또 하나는 경로당 시설입니다. 각 동에 우리 구유재산 가운데 동사무소가 제일 많습니다. 동사무소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5억 내지 7억, 이 정도 되겠더라고요. 집 두 채는 못되고 일반주택보다는 많고 한 그런 수준인데, 동사무소보다 더 투자를 하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우리 국력, 특히 은평구의 재정사정으로 봐서 경로당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보면 균형 없이 치우친 투자를 한 그런 꼴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들 친목계에 고스톱 방입니다. 그 많은 투자를 했다면 그 지역주민 노인 어느 누구도 문턱 없이 와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고스톱만 쳐요. 그것도 몇 분 오다 안오다 그렇습니다. 지금 불광동의 사정만 구체적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파지를 주워서 그 파지를 정리해서 팔아서 운영하고 있는 송암노인정은 약 60명이 오는데 대광노인정이나 동산노인정은 많아야 5,6명씩 오셔서 고스톱을 치고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관계과장께서 복지센터와 연계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6군데 시범운영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극히 미봉책이고 사려 깊지 않은 처사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자촌에 있는 은평 노인복지회관은 시립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우리 구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구민이 활용하는 것이고. 또 이 노인복지회관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위탁관리 업자에게 은평구 전체 경로당을 다 프로그램 제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무리입니다. 이 문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이 즈음에 문화체육 부분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으로써 천편일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시설을 진정한 노인의 쉼터로 만들 수 있도록 그 많은 투자를 했으면 상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춘구 과장께서 아까 넘어가는 식으로 복지회관과 프로그램 연계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번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연계해서 우리 구가 더 적극적으로 이 경로당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노인들이 문턱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처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조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복지센터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보조적 역할이지 주된 역할이 안 됩니다. 아까 송암노인정과 경로당 앞으로 운영문제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과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김장주위원님 질의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암경로당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제를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불광1동의 경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인구에 비해서 경로당 수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김장주위원님께서 평소에 노인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경로당이 고스톱이나 치고 하는 장소로 이렇게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만큼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팀에서 직접 나가서 일일이 지도를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각 지역별로 지금 설치 운영이 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복지회관, 그리고 그 외에도 재가 노인복지원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시설들과 연계해서 그야말로 형식적인 아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향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고, 말씀해 주신대로 주민자치센터로 동사무소가 전환될 경우에 기존의 문화, 교양, 프로그램 위주에서 정말로 노인분들을 받들어 모시는 그런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도록 관계 과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동균위원님.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사항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2대 때 이제는 선진국화로 가는 데는 어느 선진국을 가 봐도 경로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노인종합복직회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 이런 문제를 놓고 상세하게 2대 때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는 광역, 좁게는 동단위로 합쳐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노인경로당에 가야될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잘나도 안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4층 내지 5층 정도로 건물을 지어서 다각도로 각층마다 서예실, 노래방 아니면 바둑 두는데 등등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많은 노인들이 이제는 소외에서 그 쪽으로 다가오는 전환점을 찾아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2대 때도 그 문제를 놓고 강하게 구정질의 때도 해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변화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봐 지면서 그것은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을 드리겠는데 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해서 취로사업이 없어지면서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바뀌어 진다는데 취로사업은 뭐고 자활공공근로사업이 뭔지 그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한 사람이 사는 사람이 있고 두 사람, 세 사람 가족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맥시멈 20일을 쳐봐도 34만원입니다. 그런데 보름을 일할 경우에는 25만원 꼴 되는데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같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일을 시키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취로사업하시는 분들도 명절이 되면 도리를 해야 되거든요. 인사도 해야 하고 직접 찾아가야 되고, 돈이 필요한데 일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맥시멈 19.8, 20일 일을 시켰다고 하는데 실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봐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과연 각동마다 20여일 정도를 일을 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가 말씀드렸던 취로사업과 자활공공근로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이 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임동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춘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임동균위원 질의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로사업비를 동별로 저희가 월 20일 기준해서 배정을 했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실제로 취로사업을 실시한 결과 20일 정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파악해보니까 신청을 하겠다는 사람은 다 하도록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취로를 하는 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이런 연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동에 취로를 하고 싶은데 취로를 못 한다 20일정도 해야 되는데 못 한다 그런 얘기는 없도록 하라, 그래서 평소에 그런 방침으로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취로사업과 자활공공근로사업의 차이가 뭐냐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년 올해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시행되게 됨에 따라서 최저생계비와 자가소득의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보층급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소득보전 차원에서 실시해오던 취로사업은 수급대상자의 소득보전의 실익이 없어지게 되어서 사업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종전의 노임취로사업은 9월30일까지 마감하고 그것이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되게 됐다, 그런데 그 의의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일정기준에 들면 생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자활의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급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고 가구여건상 근로가능한 사람들은 조건부 수급자 선정해서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로사업은 소득보조 의미가 강합니다. 대신에 자활공공근로사업은 자활지원사업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상으로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 주민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활공공근로사업은 18세에서 60세까지로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단순 자활능력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산정 여부에 있어서는 전에 생활보호법상에서는 소득으로 산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것이 자활공공근로사업 소득도 그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4인 가족 기주해서 93만원….

임동균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했듯이 알았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취로사업을 하는 것은 하루에 17000원, 반나절 나갈 때는 반절만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에 일한 대가만큼 지급을 받아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활공공근로라는 것은 일을 하지 않고도, 지금 취로사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분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단계를 해줄 수 있느냐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일을 안해도 생활비를 주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60세가 넘은 노인분들의 경우 4인 가족 기준했을 때 93만원이 최저생계비인데 소득으로 50만원이다 그러면 43만원 보전해 줍니다. 그런데 그 소득 중에는 종전처럼 취로사업을 한다면 취로사업해서 받은 돈도 그 소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취로사업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양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궁금한 몇 가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 증진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 285명, 1,083만원, 밑반찬 배달 390명, 643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다고 그랬었는데 정확히 어느 단체에서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반찬 배달사업은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신사종합사회복지관, 박애제가노인복지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경로식당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나기빈위원

야쿠르트 배달 1,824명은 연인원입니까, 1,824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겁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4분기 추진실적을 했기 때문에 2/4분기 중 연인원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밑반찬 배달도 연인원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여기 추진실적은 방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2/4분기만….

나기빈위원

2/4분기만 다 연인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130여명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3개월로 잡았을때. 또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해서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를 3,672가구 7,166명, 신규신청자 1,009가구에서 2,398명 했는데 조사결가 3,664가구 7,160명 선정기준이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상으로 볼 때 생활보호대상자만 혜택을 받고 신규신청자 정도 숫자는 많이 빠진 것 같은 생각인데 거의가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서도 많은 숫자가 빠지고 신규신청자에서 합류됐는지 그 비율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총 조사대상자 중에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구 3,664가구 7,160명 외에 선정기준 초과자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가구로 파악이 된 그런 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가구 중에서 기준 초과자는 약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규신청자 중에서 부적합자 초과자로 파악되는 인원이 약 34% 정도 됩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한 번 생활보호대상자로 여기서 채택되어서 수혜를 받는다면 재조사는 연 1회를 하는 겁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고 최초 급여가 10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하기 전에 조사는 9월30일까지 완료됩니다. 그 이후 새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생기면 수시 책정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선정제외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명기회를 부여해서 저희가 구에서 일괄신청받게 됩니다. 받아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의 보호를 받았는데 지금 집만 덜렁 하나 있고 팔리지도 않는 집에서 사는데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경우에 보완책으로 급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제일 궁금한 것은 한번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생활이 나아져서 제외될 때는 그런 심의를 또 언제 하느냐 이거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선정기준에 부합여부는 6개월 단위로 조사하게 됩니다.

나기빈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거택보호자와 한시생계자활보호자가 있습니다. 여기 거택보호자는 월 23,000원을 받는가 하면 한시생계에서는 월 1인 30,000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거택보호자 보다 한시생계대상자가 더 받는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는 생계비가 1인 월 2만 3,000원에서 19만 3,000원까지 38등급에 따라서 이렇제 지급을 합니다. 한시 생계자에 대해서는 가구당으로 지원을 하니까 가구 1인일 경우엔 얼마, 가구 2일일 경우엔 얼마, 이렇게 하니까 가구로 하면 그 금액이 많아 질 수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지금 현황으로 표기된 것을 보면 월 1가구 1인 3만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택보호대상자는 일인 월 2만 3,000원, 그럼 1인이라는 숫자가 여기 표기가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가구로 해서 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등급이 38등급까지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는 소득등급에 따라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소득등급이 24만원 초과 하는 경우에 7등급이 된다든지 이런 등급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 2만 3,000원부터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제가 나중에.

나기빈위원

본인생각으로는 거택보호자보다는 한시생계자활보호자가 형편이 좀 나은데 여태까지 나은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더 많은 액수를 지급 하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의문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한시생계자활보호대상자에는 화장장례비 20만원을 지출하는데 거택보호자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화장장례비를 지원해 주는 게 그렇다면 장제보호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없는 것이냐 아니면 거택보호자한테는 화장장례비를 전혀 지출을 할 수 없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제보호비 지급을 거택보호자는 50만원 지급하고 한시생계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화장장례비가 한시생계자활보호자에게만 있는 것은 한시개념이 그렇습니다. 기존에 생보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한시는 어떤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동절기라든지, 아니면 화재가 났다던지, 이런 경우에 사망자가 생겼다던지 하면 그런 경우에 처리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이 될 수 있어서 화장장례비가 한시일 경우에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기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무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정폭력과 가출여성, 학대받는 여성을 위하여 여성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7세대에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호기간은 몇 개월이나 되고 수용예산은 얼마나 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여성쉼터는 아까 말씀드린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중에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퇴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기간은 2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용한 인원이 2/4분기 중에 7세대 12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1세대에 몇 명이나 수용할 수가 있어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세대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가족이 자녀가 3명 있다 하면 3명 데리고 올 수도 있고 2명이면 2명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노무웅위원

그런데 어떻게 7세대에 12명밖에 안되?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이 자기만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가족과 같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대수하고 가구원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노무웅위원

지금 현 1세대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택을 세대별로 얻어서 주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주택을 한 집을 구해서 거기에 이 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노무웅위원

일곱집을 얻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쉼터는 한군데에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쉼터를 얻어서.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쉼터를 얻었는데 거기에 2개월씩 수용이 될 수 있는데 2/4분기중에 쉼터를 이용한 인원이 7세대 12명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노무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그 쉼터가 우리 관내에서 저쪽 신사동에 있는데 같은 동인데도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신사1동에 있어요. 아마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잘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관내에 위원님들에게는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한번씩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는 3대째 위원을 하고 있으니까 어디에 뭐가 있고 하는 것을 훤히 알지만 사실 이 좋은 일이 있고 이 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위원들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개별적으로 시간이 나시면 노무웅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내용을 한번 프로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쉼터는 일반한테는 공개를 안 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아니 어디에 있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지. 공개를 안하더라도. 최봉구위원님

최봉구위원

최봉구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사업계획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이라고 해서 단속대상 청소년 고용 유흥업소 및 퇴폐 음란 영업행위 등 단속 방법 관련부서 유관기관 시민단체기관과 연계 지속적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죠? 추진계획에 보면 되어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실적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 된 것이에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최봉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은 사회 복지과의 청소년 복지계 에서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건전육성분야하고 보호분야를 지금 나누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주로 유해업소라고 하면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 11월부터 저희 환경위생과 에서 주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과에서 주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실적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련부서 유관기관 청소년 지도협의회라든지 환경위생과라든지 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봉구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계획만 세운다는 얘기에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건전육성 분야 예를 들면 놀이공간을 확충한다든지.

최봉구위원

그럼 지도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지도단속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범국가적인 범시적인 차원에서 작년 11월부터 해서 실적을 평가 받아서 인센티브 사업비도 받아오고 한 사항인데 실적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런데 단속방법에 보면 관련 부서 유관기관, 시민단체 이렇게 써놓았잖아요. 시민단체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써놓았잖아요. 시민단체는 무슨 시민단체를 얘기하는거에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시민단체는 청소년 지도.

최봉구위원

그러니까 연계해서 지속적인 단속이라고 해 놓았으니까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단속을 했다는 얘기에요? 이게 안하고 지금 계획만 세웠다는 것이에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주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시민단체 뭐 관련 기관, 경찰, 구청, 이렇게 합동으로

최봉구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 에서 하는 걸 여기다가 해 놓은 것이냐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을 여기에 기재를 안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최봉구위원

지금 여기 사업계획이나 추진계회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시민단체 예를 들면 켐패인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최봉구위원

그럼 캠페인을 했으면 캠페인 한 횟수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주 단속이 환경위생과 사항으로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럼 자료에 빠졌다면 시민단체등과 연계해서 캠페인을 했으면 횟수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에요. 전연 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사업계획 세우고 추진계획 세우는 것이에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캠페인 활동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학동안에도.

최봉구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말만 한 것이지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 안하고 했다는 것이에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한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고자료에.

최봉구위원

보고할 필요가 없어서 그럼 안한 것이에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 사항도 포함해서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지역경제인데 지역경제과는 오후 1시 반에 하겠습니다. 오후에 바쁘시다는 위원이 많이 계셔서 일찍 끝나야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은 1시반에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회의는 오후 1시반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인창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업무보고는 유인물에도 나와 있으니까 간략하게 하고 질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인창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중국을 방문하고 온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중국을 방문하게 된 배경내지 목적은 우리 구와 우호 교류협력체결도시인 중국 신양시 대동구에서 주최하는 국제경제무역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 구 중소기업들의 현지시설 및 기술투자와 상품의 판로를 모색하고 중국동북 지역의 주요도시의 무역 및 투자환경을 조사해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문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7박 8일입니다마는 저희는 일정상 29일 날 출발을 해서 어제 돌아 왔습니다. 방문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첫날을 국제경제무역박람회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미국, 태국, 대만 등 주요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날은 의전행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날은 백화점에 상품전시 부스를 설치해서 각국 자치단체들이 상품을 전시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참가자 개인 개인이 중국 현지 기업인들과 1 대 1 상담을 했습니다. 그 상담을 늦도록 하고 구체적인 아직 수출입이 라든지 현지 시설투자 계약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협력을 하고 앞으로 연락을 해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길시와 북경시의 시장을 돌아보고 대련시를 경유해서 귀국했습니다. 이번 방문계획은 제가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경험이 없고 미숙하다가 보니까 계획단계에서 의회에 사전 보고내지는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가 미숙해서 그런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저를 매를 주시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님.

임동균위원

임동규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송인창과장님 중국을 다녀온데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부연의 제의가 되겠습니다만 감사담당관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중국에 갔다온 보고를 하고 사과의 얘기를 먼저 했더라면 우리 김장주위원 으로부터의 지탄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모든 문제는 의회협력계와 우리 의회 집행부 간에 협조해서 원만하게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문제는 문제를 놓고 중소기업에 많은 인원을 투자해서 중소기업들이 활성화가 되도록 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데에 대해서는 높이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각 동 마다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들이 그룹으로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구민들로 하여금 많은 핀잔을 받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기서 지도할 때에 많은 숫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들이 그룹으로 다니면서 공공근로를 할 수 있도록 편달을 해주실 것을 바라고 또 하나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맨홀내지는 청소를 하다가보니까 참 불법쓰레기 수거를 많이 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버릇이 나빠졌어요. 쓰레기봉투에다가 버려야 되는데 얼마를 아끼기 위해서 그냥 버린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들이 습관화 되면 쓰레기봉투 의무화가 무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공공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더라도 무단방류한 쓰레기봉투를 검토해서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야 되겠다. 오히려 공공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청소를 해줌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방류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분류해서 동으로 하달을 해서 그러다가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적발해서 부과하는데 너무나 역할이 커져서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지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니다. 다음에 많은 그룹이 뭉쳐 다니는 것을 해소하는 방법 차원으로 중소기업에 많은 공공근로 사업인원을 투여를 했는데 지금 경로당에나 이런 사회복지관이나 등등해서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유치원이나 다른데에 구민들에게 편익을 주어서 봉사하는 단체가 있다면 그 쪽에도 보내서 일 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무리가 다니는 것 보다는 소규모의 일 할 수 있는 적정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창

송인창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공공근로인력들이 여러 명 내지는 수십명씩 몰려서 다니면서 일을 하는 현상,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인력은 주로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공사장 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보면 이런 현상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생산성내지는 공공근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래도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참고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문제 이런 문제도 주관부서에서 인력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문제도 그건 우리 공공근로인력지원지침과 관련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 사항입니다.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 사업이 앞으로 계속될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만약에 계속된다면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서 지금 1개 실적 17개 업체에 4,300만원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 4,300만원 지원 자금이 융자지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료지원입니까?
인창

송인창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에 제목이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판매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현관에 많이 물건을 전시하고 판 그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구 간부가 다니면서.
인창

송인창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구 간부가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그런 예를 들어서 여기 도로가 조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포장을 해달라든지 등등이 있습니다. 물건을 내리고 싣는 과정에서 주차단속을 심하게 해서 애로가 있으니까 완화해 달라 등등 이런 것이 있고 자금지원을 해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17개 업체에 4,300만원은 우리 현관에서 물건을 판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준호위원

판매실적을 얘기하는 거에요? 업체의.
인창

송인창지역경제과장

우리 현관에 올라오시다보면 물건 팔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업체에서 나가서 직접 파는 것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지역경제과장

업체에서 물건 대주고 우리가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해서 팔고 있습니다. 대신 팔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이상입니까?

최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호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이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및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송호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계신 분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님.

김성구위원

환경위생과에 간단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단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점검업소가 3,129개소인데, 요즈음 식품 접객업소에 가보면 거의가 청소년 주류제공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3개월간 3,12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가 9개소밖에 안된다면 단속이 너무 느슨한 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주류제공은 밤늦은 시간일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데, 현재 단속을 여기에 맞춰서 해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청소년 주류제공행위에 대해서 적발실적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주류제공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등록확인이나 이런 것이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 경찰이 합동단속을 같이 나가고 있는데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에 관해서는 서부경찰서나 은평경찰서 에서 주 4건 정도씩 해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경찰서에서 한 100여건 위반업소수가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하고 경찰서는 따로따로, 거기에서 처분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리고 북한산 주변 국립공원내의 무허가음식점을 연 2회 단속하는 것도 너무 형식적인 단속이 아닙니까?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북한산 주변에 무허가 업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업소만 해도 무허가 업소가 39개 정도 되고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도 11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관해서는 고발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정기적으로 가는 것이 연2회고 수시로 무허가 업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출장 나가서 고발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민간합동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경찰이 없으면 단속을 못합니까?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경찰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단속이 가능한데 112로 신고해서 막아달라고 부탁하고 어떤 경우에는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서부경찰서나 은평경찰서에 직접 전화하기도 하고 단속이 필요할 때는 전화를 하는데 잘 협조가 안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 말이에요. 청소년 유해방지 합동단속과 병행 실시를 하고 있어서 살펴보면 단속은 여러 가지로 중복되고 있는데 실적은 없고 명분뿐이고 인력낭비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하면서 사실은 기동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을 대동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3명 나가서 각자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업소를 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업소에서 지체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발하는 건수가 적어지고 그 다음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이 그 동안 8개월 정도 같이 다녀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부정이나 이런게 개입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그전에, 제가 몰라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사법권 같은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까, 행자부에….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에 관해서는 음식물 같은 것 수거할 때는 사법권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것은 있고 청소년 같은 것.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고 경찰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질환경 오염 저감을 위한 단속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환경특위를 하면서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폐수 시설 방지의 적정한 운영을 단속한다는 것이 환경 오염도를 검사함에 있어서 폐수시설에 대한 조사가 단속 인력, 단속시간(야간)또는 단속 장비 등이 현재 열악해서 작년에 하면서 효과는 기대치를 못 미치고 있는데 대해서 안타까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나. 현재도 장비라든가 어떤 그런 질적 향상이 없이 작년 수준에서 그냥 그대로 합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장비는 그대로고 단속에 신속성이 없는 것은 저희들 자체 측정하는 것이 PH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시료들을 채취해서 의뢰해서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비는 예전 장비를 그대로 쓰고 있고 이번에 수질과는 관계없이 소음진동측정 장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하나 올린 것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늦었네요, 지난번에 올리신다고 하더니. 알았어요.

이종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실천 에서 모범업소가 탄생하죠, 여기에. 모범업소에 재정지원이 되고 있어요? 융자제도가 있는 거예요?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렵고 은행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담보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 설정입니다. 대신 단속 같은데 제외되는 그런 혜택은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주체가 어디입니까?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음식업협회 에서 상 · 하반기로 나누어서 거기서 회의를 개최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합니다.

최준호위원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여기에 관여를 안해요?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서울시에서 진흥기금 운영에 관해서 되어 있고 그리고 식품진흥 기금이 구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 과징금 수입 중에서 60%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시에서 시달된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환경보전 생활화에서 이 업무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우리 지금 사업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환경교실을 운영하죠. 이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속에서 환경보전과 관련된 기본교본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의 교과과목으로 선택되도록 각 학교장한테 보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각 초등학교 학생들은 각 동별로 다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주민들과 학교, 즉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연계해서 애들이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교본을 구상해서 그것을 교장선생님한테 학교 측에 이관해서 같이 어울려서 생활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한번 구상해 봐주시기 부탁 드릴께요. 그리고 지금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을 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IMF를 한번 겪으면서 위생업소를 그냥 돌봐준 예가 나옵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생계를 위한 포장마차를 단속하지 말아라, 하는 대통령의 말씀까지 나올 정도의 어려운 시기를 같이 극복하자는 의미에서의 단속을 느슨해왔고 오히려 돌봐주는 형태가 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식품위생업소라고 하면 노점상은 사실상 식품위생업을 취급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또 한편 구청장이 오히려 봐주고 있다가 당무자들이 또 바뀌고 그 업소가 구청장이 봐주는 업소와 아닌 업소가 바뀌었을 때 단속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은 참 황당무계하다고. 이러한 것은 물론 과장님이 바뀌고 직원이 바뀜에 따라서 모르는 경우도 나와요.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장이 바뀌든 직원이 바뀌든 그것은 몰라. 그러나 그런 형태로 나타났을 때 과연 이 행정의 신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냐,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이 무리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지금 그린벨트내 근린상가시설이 없습니다, 용도상으로. 그러면 그 분들이 조그마한 분식점을 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하는데 사실 여태까지는 단속을 못하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한 특수한 지역에서는 좀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기본법을 지키도록 요구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민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범주 내 에서는 주민의 소리가 고려되어야 될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 지역이 용도변경이 안되고 이러한 관계로 해서 혜택을 못 받는부분들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이러한 경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은 업무를 운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윤근 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윤근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가발효 처리대상 단독주택조사 및 희망가구 선정을 1월에서 3월까지의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단독주택에 공공근로자 활용과 자가발효 처리시설 설치 2000년 4월에서 6월까지 실은 지난 5월 1일부터 3,000가구분의 발효제 6,000포를 서울시로부터 공급받아서 3개월 동안 900세대에 1,800포대를 소모하여 7월 그때 당시에 겨우 30%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9월말까지 70,000세대에 140,000포대를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그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실적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0가구에 대해서 시비 3,000만원을 들여서 우선 시범적으로 대상가구, 희망가구를 신청 받아서 그 중에 3,000가구 선정해서 지급하도록 해서 지급은 다 했습니다. 다만 지금 강제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하지 않다 보니까 실시율이 약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중에 가장 잘 되고 있는 진관내 · 외동에 한양주택 단지 같은 데는 거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그 지역만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을 수거하지 않도록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됐습니다. 이 경우 3,000가구를 20개동에 산발적으로 배포를 하다 보니까 수용한 가구에서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정지 되면 그 때 사용을 하려고 해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71,200가구에 배부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이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하면 대개 쉽게 버리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이 실천하기 어렵습니다마는 10월부터는 은평구 고시로 전가구, 전 일반가정도 분리배출을 의무화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음식물이 들어있는 규격봉투는 수거를 안합니다. 이 방법, 자가발효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강제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천율이 높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처음 정책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민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2억 8,4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희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착이 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9월까지 하겠다는 것이 금년 하반기 12월말까지로 연기된 겁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12월말까지가 아니고 추경에 통과했으니까 9월 중으로 사서 10월 이전에 9월달 중으로 배부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리고 9월, 10월 두고봐야 되는 거지만 아까 잠깐 전에 말씀하셨지만 1000포대분이 라고 했습니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하반기에 추경에 올리겠다는 것이?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추경에 71,200가구입니다.

김성구위원

지금 추경에 나간 것 얘기예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추경에 이번에 편성된 거죠.

김성구위원

저는 금년 하반기 동안 70,000세대를 다하겠다고 그러면 기적에 가까운 얘기인데 자꾸 저렇게 큰소리를 하시니 걱정도 됩니다. 또 음식업소 음식물 쓰레기 배출실적을 현재까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테니까 저한테 보내주시고, 또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처리업체에 대한 현재까지 실적도 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이번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

압축적환장 건설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무단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2월간에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이 된 후에 적환장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일단 매입이 끝나면 저희들 계획은 12월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협의매입이 안 되고 수용재결까지 가면 내년 상반기까지 갈 겁니다. 가면 바로 공사착공 되도록, 다만 여기가 보상비는 지금 시에 요청에 놓고 있습니다. 34억 4,000만원을 시에서 주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설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건설비가 59억 7,9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아직은 최대한 시비로써 확보하려고 하고 일부 구비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균위원

준비를 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을 예상해 보는데 저도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나누어보면 그쪽에 공사가 적환장이 들어선다고 하는 것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인센티브 조건을 조금은 감안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가 지대가 낮다고 볼 때는 하수도 배수처리를 잘 해준다든가 아니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상수도 요금을 면제해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세금의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홍보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서울역에 가보면 염천교 바로 옆에 공원이 있는데 저도 미쳐 몰랐습니다. 거기가 적환장 공원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평반상회보 라든가 지역신문 내지는 은평소식지 에다가 그런 사진을 촬영해서 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적환장이 불결한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는 방법들을 연구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청소행정과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구나 시, 심지어 국가 차원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처리해 줄 사항도 많이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최대한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홍보문제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진관내 · 외동 뿐 아니고 은평구 전 주민들한테도 이런 시설이 들어섭니다,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동균위원

그래서 빨리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반발없이 압축적환장 건설이 되어서 그 주위로 하여금, 그 때 계획서를 보면 축구장이 국제 규격에 맞는 축구장으로 바뀌고 농수산물센터가 들어서고 공원화가 되면 통일로 관문에 들어오는 입지에서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홍보에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염천교 밑의 공원을 한 번 쯤은 견학을 시킨다든가 그런 홍보대책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