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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노무웅 의원 발언

91회 제2본회의200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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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은평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26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덕홍의원, 간사에 유중공의원이 선임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0년도제1회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 · 운용및지급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 ·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은평구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김덕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예결특위위원장

김덕홍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8월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서,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제출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0년 8월 26일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위원회별로 분담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등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의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의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302억 1,21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6억 1,20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4억 4,177만원을 감액하여 202억 7,1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재원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64억 7,163만 4,000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20억 2,780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71억 1,261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경상적경비 94억 1,208만 7,000원 투자사업비 72억 5,210만원으로 그중 토목분야에 27억 9,810만원, 하수분야 12억 400만원, 기타 대조동 청사 신축 등 19건에 3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내역을 변경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2,4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예산총직 중 주차장특별회계 총액이 109억 6,265만 2,000원에서 109억 3,865만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11억 5,991만 3,000원을 감액하여 관내도로보수공사, 공중화장실 보수 등 당면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에 첨부한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부구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수정안 동의합니다.

이희원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구청장께서 동의 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장주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장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609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7월 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제 폐지에 따른 통보제 실시로 공중위생영업통보에 관한 수수료가 폐지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위생 처리업, 세척제제조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은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동조례에 의해서 자치구 세입의 비중이 높아서 동조례를 통합적으로 다시 재조정되고 의회와 의논해서 개정안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의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장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610호 폐지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7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과 상급기관 조례가 폐지되었으며 민간단체, 은평구체육회, 은평구생활체육협의회의 기능과 유사하여 우리구에 있는 체육행정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폐지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 · 운영및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임동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임동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기금설치 · 운영및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611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아는 2000년 7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은평구의 거주 학생중 향학렬이 높은 자로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수학이 곤란한 자와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설치 및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업무 추진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기금설치 · 운영및지급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만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임동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임동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안번호 제615호 폐지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의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은평문화예술회관건립 · 개원으로 구민회관의 설치 운영을 준용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등징수조례를 제정 · 운영 하므로써 동 조례는 운용하지 않는 자치법규로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데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임동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616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민생활에 불편 ·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규제정비계획차원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는 사항으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617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절차를 완화하여 은평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용시간 및 사용료반환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618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절차를 폐지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현행조례를 정비하여 기금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 중 일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복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619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1회 은평구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 ·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정지사유 중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규정과 장학생의 의무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은평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노무웅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노무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620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사육절차와 관리자의무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노무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 ·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 ·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621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 중에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의 준수사항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등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 ·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주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622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8월21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폐기물수집업자에 대해 의무이행을 보고하게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 검사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에 명시되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명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재무건설위원장

재무건설위원장 최명제의원입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606호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6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제90회 임시회 제3차 본 위원회 회의시 본 안건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2일 제2차 회의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5일 용도 폐지하여 구거부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한 갈현동 317번지 64호의 287평방미터의 대지에 대해 갈현동 현재아파트 건설회사인 현재건설로부터 본 대지에 대한 매입신청이 있어 주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방미터당 80만원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본 재산의 용도폐지와 현재아파트 민영주택 사업승인, 그리고 구거부지의 매수신청 과정 등 관련서류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심의한 결과, 본 안건의 용도폐지와 매각에 따른 관련부서간의 협조체계와 현재아파트 사업승인과정의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구거부지 내에 아파트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고, 대다수의 주민이 본 재산에 대한 매각을 희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 제38조 제5항제2호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본 안건을 승인하였으며, 향후 관련부서간의 협조체계와 사업승인과정 절차에 대해서는 재무건설위원회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보고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명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나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명재의원입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614호 변경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2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여가시설이 없는 녹번동 지역에 경로당 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녹번동에 위치한 담배인삼공사 뒷편의 대지를 서울시로부터 교부금 3억원을 배정받고, 이번 추경에 1억원이 반영된 사안으로, 경로당 시설 건립을 위한 매입예정지 3개소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 지역이 녹번동내 서오능로 주변 노인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현재의 토지가 나대지로써 경로당 건축의 적합지로 판단하여 본 대지를 평당 29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경로당 건립 부지매입 후에는 연건평 60평에 지상2층으로 건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대지의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89만8000원으로 주변의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으며, 본 대지의 매입사유가 노인복지시설의 건립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건축계획 및 활용반안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사항 외 다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62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8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인 9월 1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행정규제개혁사무 정비계획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된 불분명한허가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사용허가 재산의 손상에 대한 사항은 제3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제13조 사용허가의 조건에서는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조례로 위임한 근거규정이 없는 7개 항목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1개 항목에 대해 규제개혁과 법령정비 차원에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에서는 본 조례가 상위법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거가 없음에도 조례로 규정된 불필요한 허가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본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우리구 행정재산의 적정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행정재산 관리업무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명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재무건설위원장

재무건설위원장 최명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62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8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1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규제개혁사무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불분명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수수료의 납부를 수입증지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를 보관,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책임규정의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가 불분명하게 규정된 사항을 명문화하고,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회계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명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명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625호 변경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8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1일 본 위원히 제1차 회의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 안건은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 그리고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 불필요하게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된 수수료징수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각 자치구 수수료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통보한 수수료 기준에 따라 수수료 4개종목을 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종목중 개인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수수료는 현행5000원에서 3000원이 인상된 8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4조는 공부등 열람의 제한은 상위법규에 규정되어 있어 동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7조 제2항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내용을 구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수수료납부 대상과 수수료액을 구 조례로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근거가 없는 조례규정을 정비하여 현실과 적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엄용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엄용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626호 변경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8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단 안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4일 본 위원회 제3차 회의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납세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통합하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심의, 의결과 지방세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설치, 운영하였던 지방세제분과위원회 등 총3개의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기존의 지방세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의결은 현행가 같이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지난 7월 29일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1조의2 규정에 따라 신설하는 과세표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이 구성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사항 외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엄용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명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재무건설위원장

재무건설위원장 최명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62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8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1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 상이자의 등급에 7급이 추가됨에 따라 국가유공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상이자에 대하여 먼허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2000년 아셈(ASEM)회의 등 각종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과 서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통일로 불광동 천주교성당에서부터 연신내 미도파슈퍼 구간과 대조동 동명여고에서부터 연신내 신한은행 구간에 대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따라 광고물정비가 완료된 업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연도의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각각 50%씩 경감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이 ‘99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해당업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참여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해당업주의 사업참여를 위하여는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이 요구된다는 사항 외 다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명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62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8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4일 본 위원회 제3차 회의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 안건은 본 조례에 명시된 일부조항이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상위법령의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안 제18조와 제19조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삭제하더라도 토지등의 권리가액평가와 가격평가방법, 그리고 감정수수료의 부담 징수에 관한 제반업무를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등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3일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