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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114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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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천범룡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관악문화관·도서관의 위탁운영을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위탁관리하여 왔으나 각 위탁시설의 특성 및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각 시설별 운영조례에 위탁근거를 마련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전반적인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른 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 위탁운영제도와 관련한 신설 규정이며, 그 외에 조항은 기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수탁업자의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위탁계약시 포함할 세부사항을 정하고, 수탁자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시에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이행규정을 두었으며,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 또는 증·개축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문화관·도서관의 시설사용료 기준을 정하면서, 시설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통해서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해지사유가 있을 경우 3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24조까지는 사용료의 부과·징수규정,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규정,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의 책임, 운영위원회 구성 등 기존 조례의 내용과 변동없는 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신다면 관악문화관·도서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에 문화관·도서관의 위탁관리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도서관을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수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5인 이상 9인 이내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위탁계약에 관한 주요내용과 위탁기간, 위탁기간의 연장 및 재계약시에 위탁자의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 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외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 중 도서관 위탁의 경우는 관련 상위법령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50조에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서관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에 맞추어 협회 및 관련 단체로 제한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2항에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입금 일부의 납부는 어떠한 경우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으며, 제22조제2항 중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 앞에 임명위촉권자인 "구청장이"를 삽입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구수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조 제②항이 제①항으로 표기된 부분과 별표 사용료·수수료 및 수강료 등 기준표 1, 기본시설사용료기준 맨 아래 란 중 "100분의 75을"은 "100분의 75를"로 각각 자구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간사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데 모든 것을 우리 구에서 인건비 내지는 이런 것을 전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급료 이런 거까지, 인건비까지.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나는 거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금년도 수입은 1억5,000만원 정도.

조명환위원

인건비하고 상계해서 상당히 적자운영이 되고 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엄청난 적자지요. 수지타산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적자지요.

조명환위원

얼마나 적자를 내고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우리 예산지원이 14억8,000만원이니까 1억5,000만원 정도 수입 들어온다면 10% 정도밖에 충당이 안 되는 거지요.

조명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위탁할 것이 아니라 직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들거든요. 왜 우리 예산 갖다 퍼주면서 직영을 안 하고 위탁해서 인건비 다 제공해 주고 왜 그렇게 운영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우리가 문화관·도서관 개관할 당시에 직영과 위탁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정부시책이 도서관, 문화관이나 모든 복지시설, 문화시설은 위탁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권장사항이고 또 직영했을 경우는 저희 직원들 정원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IMF이후에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정원을 동결했기 때문에 직영은 사실상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조명환위원

직원들이, 저번에도 조례로 해서 소위 지도원 - 옛날에 방범대원인가 - 이런 인력들도 충분히 있고 또 57세로 연장해 줬지요. 그런 인원들이, 필요이상 있는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런 인력들 투입해서 직영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위탁은 위탁대로 주면서 수입도 없고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냔 말이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직영한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닙니다. 직영하면 공무원의 인건비는 추가로 더 소요되는 거고, 오히려 직영을 했을 때 공무원의 인건비 또 공무원들의 신분보장 관계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부담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직원을 증감할 필요성은 없지 않냐는 얘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왜 직원을 증가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가 사서직이 근무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일반 고용직이나 또는 청원경찰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사서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특별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직영했을 때 인건비 문제나 이런 게 더 오히려 올라갈 소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금이 더 많기 때문에.

조명환위원

어쨌든 구청에서 지원을 100%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면서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를 전부 지급해 주면서 왜 위탁하냐 그런 말이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잘 알겠는데요 현실적으로 직영할 수 있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직원 T.O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조명환위원

아까도 10%도 수익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렇다고 하고. 왜 수익성이 적은 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도서관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에 구립이나 공립, 공공도서관에서는 입관료를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그러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하는데 수입이란 게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출만 발생하기 때문에 수지타산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아무튼 위탁관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제6조에 수탁자 선정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성양모위원

내용에 보면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성양모위원

이런 것들이 내용을 보면 해당분야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이런 일들이 비율에 따라서 담합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내용면에 있어서 이렇게 적어놨지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위원장도 당초에는 현재 공공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조례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했고, 또 관계 공무원하고 민간인 숫자를 여기는 규정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선정심의위원회할 때 오히려 민간인들이 더 많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양모위원

전에 이런 선정심의위원회를 보면서 잘못하면 담합의지가 있어서 객관성이 결여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런 점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신 내용처럼 예전 조례에 비해서 많이 변화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부족하게 느끼는 것이 조금전에도 동료위원이신 성양모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냥 막연하게 공무원의 비율이랄지 선정위원회도 그렇고 평가위원회도 그렇고 사항이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구성비율을 공무원이 3분의 1 이상 넘지 않도록 한다든지 또 3분의 1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회의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선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참고해서 봤었습니다. 봤었는데 거기 심의했던 사항들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은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강제력도 없고 평가도 없고 그냥 약속을 안 지키고 가고 있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제재가 없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두 군데가 위탁신청을 했었고 그 중에 관악문화원이 그래도 영업이익을 아무튼 문화사업이지만 이익을 많이 내겠다, 자기네가 15억원 비용은 들어가지만 수익도 5억원 정도 내겠다 그런 결과가 신청할 당시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도 설명하셨다시피 지금 비용은 14억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익은 1억5,000만원 정도밖에 못 낸다 그런 사항은 솔직히 자기네가 위탁받을 때는 5억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고 위탁신청을 해서 회의록에도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위탁이 됐는데 지금 전혀 그것에 대해서 영업이익을 못 내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제대로 심의한 심의위원님들하고의 약속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지켜지지 않고, 계약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선정심의위원회가 위탁을 결정하는데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역할을 하는데 그 이후의 사항에 전혀 강제력이 없고 평가할 수 없고 그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없다면 과연 어떤 공공시설이든간에 위탁받을 때만 마치 최선을 다해서 운영할 것처럼 해놓고 그 이후에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켜도 되는 식으로 된다면 과연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면 무슨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선정심의위원회는 선정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관리는 평가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관·도서관 위탁기간이 내년 10월 10일까지입니다. 2년 동안 위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 10월 10일 만료가 되면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평가 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례에다가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우리 시행규칙에다가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것을 시행규칙에 넣으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조례들도 통과시켜놓고 나서 시행규칙을 만들겠다고 하고 난 뒤에 보면 안 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명문화로 조례에 안 넣으니까 안 해도 되고 시일이 지나도 상관없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보다는 조금더 이 조례의 객관성을 높이고 말하자면 과장님이 계속 문화공보과장님 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후에도 이 조례는 계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어느 분이 오셔도 이 근거규정에 맞춰서 구성을 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위원회를 둬서 지금까지 위탁기간 동안 업무를 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얘기한 바와 같이 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위원님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조금전에 어느 동료위원님은 오히려 직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직영보다는 위탁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업무효율상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자기네들의 업무에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정도고 관계 전문가들이 그런 걸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객관성을 높이는 비율이랄지 그런 것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그냥 위원장 호선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게 객관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수입금 관련해서 "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진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에 적용을 하느에 따라서 그거는 집행하시는 쪽에서 편리한 대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위탁이나 이런 것들은 구청의 전부 수입이 되고 또 일부분은 비용으로 나가고 우리가 심의할 때 비용이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일부분의 여지를 남겨두면 그것 가지고 오히려 잘못 운영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의 객관성이랄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은 지금 현재는 모든 수입은 구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예기치 못한 수입으로 공연을 유치해서 일부 수입을 바로 공연비로 충당한다든가 이런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놓은 건데 이걸 강제규정으로 딱 전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되 일부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타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금희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악문화원이 문화관·도서관을 위탁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도 위원님들이 잘 살펴보시겠지만 제가 잠깐 들여다 본 것만으로도 굉장히 문제성이 있어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본다면 이 조례가 올라온 이유도 관리운영이나 위탁이, 이 조례의 주요골자인 것 같은데 현재 위탁업체 선정이랄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좀더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위탁업체를 선정, 공고하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그동안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차피 공공시설 우리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공공시설이 꼭 영업이익을 낸다하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저렴한 아니면 최소의 비용을 받고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 누릴 수 있는 - 그런 걸 주는 건 좋은데, 위탁하는 목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숫자를 계속 늘릴 수 없고 또 나중에 그만두었을 때 퇴직금 관계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 때문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할 때에는 그만큼 전문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10월 10일까지 하고 다시 위탁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말씀에 부응하는 뜻에서 열심히 공정하게 평가도 되고 또 선정할 때도 아주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평가를 꼭 위탁기간이 끝날 때쯤 평가를 하는 것보다 1년에 한 번이랄지 상반기·하반기 중간중간 점검을 해 준다든지 이래야 되지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간담회인가 뭔가를 갔는데 어느 곳은 1년 중에 2회에 걸쳐서 대여해 주고, 12달 중에 두 달밖에 대여를 안해 주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민회관에서 했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다 갖다 옮겨놓고 하고 회원도 별로 많이 늘어나지 않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한두 개밖에 없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위원님 문화원 말씀하시는 건데 문화원에서 교양강좌하는 것하고 문화관·도서관에서 하는 것하고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별개로 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별개로 생각을 안 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 제가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평가를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 제가 그 말씀입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평가는 사실 개원한 지 1년이 돼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평가와 지도점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번 평가하기로 하고요,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제가 알기로 문화원은 지금 설명을 드리면 구민회관에서 할 때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했고 참여 인원이 300여 명 정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21개 프로그램에 1,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 또 문화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21개 프로그램에 약 300여 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이 구민회관에서 할 때보다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전체적으로 구민회관에 있을 때보다 똑같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마만큼 고비용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평가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도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 하면서 평가하듯이 위탁업체들 어느 공공시설이든간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나중에 고칠 수 없을 상황이 되게 하지 말고 중간중간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자기네들이 원래 했던 약속들을 지킬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시는 게 구민을 위해서도 좋겠다 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재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거기에 조금 이해가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하겠습니다. 제10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 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아주 이게 애매모호한 조항인데 이런 거는 예를 든다면 구청장에게 잘 보인 사람은 안 받을 수도 있고 또 잘못 보인 사람은 많이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 조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게 그 뜻이 아니고요 문화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운영수입금이 있습니다. 대관료를 받는다든가 또는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받는다든가 이러한 사항을 문화관·도서관에서 수입금을 받아서 그걸 전부 구수입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니까 바로 어느 부분은 징수를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필요하지, 여기에다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러면 이 조항이 문제가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의 비용의 징수는 구청장이 문화관·도서관을 운영하는 위탁체한테 비용을 징수하는 사항이고 대관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제15조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 우리 구청에서 문화관을 사용했을 때는 저희들이 돈을 낼 수는 없지요, 그럴 경우에는 전액 감면 그 사항이 전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는 50% 감면해 주는 감면조항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문화관·도서관을 이용했을 때는 50% 감면해 준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재근위원

그건 좋은데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15조에 그런 항들이 다 들어가 있다면 제10조제2항은 삭제돼도 괜찮은 조항 아닙니까. 이게 뭐 조례에다가 애매모호한 조항을 둘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10조의 비용징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이 사용자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도서관을 운영하는 수탁체한테 받는 비용 징수 관련 조항이고, 제15조는 우리 구민을 상대로 문화관·도서관을 이용했을 때 징수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이게.

장재근위원

수탁자로 하여금 받는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하지 말고 어느 부분은 받을 수 있고 어느 부분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이게 애매모호한 이런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제가 설명을 그게

천범룡위원장

설명을 했는데 장재근 위원님 질의가 맞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뭐냐면 낼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이런 잣대가 왔다갔다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장애인이라든지 구청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근거를 조례에다 명시해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게 제15조에 있지 않습니까?

천범룡위원장

제15조 어디에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제15조에 나와 있지요.

천범룡위원장

위에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은 제10조에는 구청장이 수탁자가 운영하면서 발생된 수익금을 구청장이 우리 구 수입으로 한다는 조항이고

천범룡위원장

그러니까 제15조에 그런 수강료 감면이 들어있으면 제10조에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 납부할 수 있다 이 말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황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장재근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15조가 있다고 하면 제10조에 애매모호한 문구를 여기에다 삽입시켜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러면 구청장이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 수입금액 전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고치시죠.

장재근위원

차라리
종길

김종길위원

전부를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전부.

장재근위원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정정이 되어야지 이런 조례는 애매모호한 조례입니다 이거. 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만에 하나라도 수탁자가 문화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수입이 발생하면 그걸 구수입으로 납부하고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체제인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입을 직접 지출해서 쓸 수 있도록 재량을 해 주는 것 뿐인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이걸 전부로 고치도록

성양모위원

재량을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장재근위원

여분 부분을 없애는 것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수정가결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셨는데, 우선 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재량권을 주면 안 되는 게 맞는 지적입니다. 수입금은 수입금대로 100% 다 구청에 입금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100%의 비용을 예산에 편성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재량권을 주다보면 거기에서 유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조항을 개정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김금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문화원이 우리 구민회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관악문화원은 국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고 철쭉제라든가 기타 인헌제라든가 우리 행사를 할 때에도 예산지원을 구비로도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 있었고 또 문화원 자체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입이 되는 단체였어요.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문화원이 관악구의 문화관·도서관을 위탁받은 겁니다.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위탁을 받아서 문화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운영에 따르는 인건비나 기타 제반비용을 1년에 14억8,000만원 정도 예산 지원받아서 지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입금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관·도서관을 위탁받은 관악문화원이 강당을 빌려줘서 받는 강당 사용료, 전시실 사용료, 기타 도서대출료, 복사료 뿐만 아니라 문화관·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수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수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관·도서관 수입으로

임현주위원

문화관·도서관 수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게 1억5,000만원 정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문화원은 기존에 구민회관에서 하던 프로그램을 문화관·도서관으로 옮겨가서 합니다. 그동안은 몇 개에 불과하던 프로그램수가 21개로 늘어났고 300명에 불과하던 수가 1,000명 정도로 늘어났어요 문화원은 문화관·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똑같은 문화원이 문화관·도서관을 이용해서 새롭게 만든 프로그램은 300명에 불과합니다 이용객이. 어떻게 봐요, 과장님은. 문화원은 문화관·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중의 대다수는 문화원고유수입으로 만들고 구청에다가 수입으로 납부하는 것은 300명에 불과한 아주 일부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과장께서 그거를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문화원에서 문화관과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사용료를 별도로 다 징수를 합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 받고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거요?

임현주위원

예.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수강료를 1만원씩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현주위원

우리 구에서 수입으로 받냐 이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니요, 안 받죠.

임현주위원

문화관·도서관을 운영하는 문화원이 자기네 고유 프로그램을 문화원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료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주민은 문화관·도서관에서 하는 거니까 오는 건데 그 돈은 대부분이 문화원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문화원이라고 하는 개인단체가 가져 가는 거지 우리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구로 세입되지 않고 결국은 문화원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그건 시정되어야지요.

성양모위원

다 새는 거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문화원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별도 운영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문화원은 문화관·도서관을 수탁받은 곳, 수탁을 받았으면 수탁에 맞게 자기네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하는 거는 문화관·도서관을 수탁받은 문화원의 업무지 거기에 와서 누가 수강료 받아가면서 주민한테 옛날에 하던 문화원 고유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그랬습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1,300명 정도의 주민이 문화관과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1,000명의 돈은 문화원이 가지고 300명의 돈 일부만 구청으로 오는 겁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원에서 징수한 비용은 우리 수강료보다 더 저렴하게 하면서 수강료를 받아서 문화원 프로그램하는 강사수당을 줍니다. 문화관·도서관은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문화원은 그런 걸 지원 않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하고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주체는 문화원이지요.

임현주위원

문화원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문화원이 구민회관에서 하던 것을 확대해서 21개 강좌에 1,000명 이상의 주민이 이용하는 A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관악구청이라는 이름으로는 B해서 300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앞으로 그런 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시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일치할 수 없게 해야지요. 문화원한테 이거를 위탁을 준 것은 문화관·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문화혜택을 고루 광범위하게 줄 거냐를 연구하라고 그랬지 구민회관에서 하던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돈 벌라고 한 거 아닙니다. 문화원이 돈버는 단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걸 분명하게 해 주어야지 지금 문화관·도서관에 가면 문화원에서 위탁을 하는데 어떤 것은 문화원 자체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거는 문화관·도서관 고유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체는 똑같단 말이에요. 돈은 똑같이 낸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관악구 세입으로 들어오고 어떤 거는 문화원으로 갑니다. 관악구에 들어오는 세입은 얼마 안 되니까 예산 우리가 계속 줘요. 그런데 문화원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인건비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는 예산으로 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으로 강사챙기고 회원들 챙기면서 문화원의 영역을 확대하는 거는 관악구에 보고하지 않는 세입으로 한다는 겁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는 문화원 주체의 독자적인 프로그램 운영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문화원에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으면 다른 곳에 가서 해야지요. 아니면 문화관·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이용하려면 일반 주민이 내는 거와 똑같은 비용을 내고 해야지 되는 거고, 만약에 문화원이 주민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화관·도서관이 해야 되는 영역을 침해한다 그럼 문화원이 수탁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해를 합니다.

임현주위원

문화원이 수탁을 받은 입장에서는 문화관·도서관을 공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그걸 사적으로 과거의 문화원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나름대로 주민이내는 세금이 유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돼요 오히려. 어떻게 문화관·도서관을 주민을 위해서 쓰라고 위탁을 해 주었더니 수탁받은 업체에서는 자기네 수입으로 대부분의 것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과장님께서 그거를 당연하다는듯이 얘기를 하세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은 특수법인으로 문화원진흥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보조와 관련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법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수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어떠한 시설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면 더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문화원의 특수성으로 봤을 때 그러한 재력도 없고 그래서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 일부 시설을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잘 압니다. 앞으로는 시정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관악문화관·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에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은 관악구와는 상관없이 문화원 고유 프로그램으로 보든가 그래서 관악문화원이 모든 비용을 가져가고 강사도 자체 선발하고 하면서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악문화관·도서관은 주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수탁자가 그걸 통해서 수입의 대부분을 가져갈 수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문화원이 위탁받고 수탁체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는 처음부터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지 수탁도 받고 더 많은 주민들을 통해서 문화원의 영역을 넓히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관악구청에서 그걸 방관했다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비용보조나 또는 건물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거지, 갑자기 전에 구민회관에서 할 때도 구민회관에서 하면서 비용을 징수한 것도 아닌데 문화관으로 옮겼다고 해서 비용을 내라 그렇게 한다면...

임현주위원

관악구민회관에 있을 때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구민회관에 있을 때는 무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한 거예요 문화원에다가 구청이. 그런데 관악문화관·도서관을 수탁을 줬는데 관악문화관·도서관을 수탁받은 자가 문화원이 아니라고 생각합시다. 다른 곳이라고 생각해 봐요, A라는 곳이 수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네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한테. 5만원도 받고 4만원도 받고 3만원도 받아요. 그런데 갑자기 문화원이 우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래서 똑같이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1만원, 2만원 한다고 합시다. 주민들이 어느 쪽을 선호하겠습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선호하지 않겠어요. 그건 다 문화원의 수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탁받은 곳에서 - 문화원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 그곳에서는 프로그램을 더이상 개발하거나 주민을 많이 이용하게 하거나 하는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봤자 문화원 쪽으로 사람이 몰리니까. 문화원에서는 자기네가 수탁받았으면 문화관·도서관의 수탁체로서 역할을 해야지 과거에 문화원이 하던 것들을 그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뭐하러 수탁을 줬습니까. 지금 이름만 수탁을 주고 결국에는 전 공무원 출신 국장이라든가 다른 사람 채용해 가지고 형식만 수탁을 주는 형식으로 풀어가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문화원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옛날에 하던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밖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우리는 강사를 어떻게 하고 예산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뭡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문화원인데. 이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가 돼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정돼야 되는 거고. 과장께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에. 문화원에서 문화원 자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과 수강생, 수강료 그리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내용과 수강생 인원 말씀하십니까?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인원이지요. 인원, 시간, 장소까지 다. 그리고 문화관·도서관에서 주체로 하고 있는 문화원의 수입이 되지 않는 부분 아까 300명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양식으로 주십시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수강생 회비까지 다 첨부해서 전체 위원님한테

성양모위원

전체적으로 다 주세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건 고쳐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 대강당 1층에 매점이 있는 걸로, 식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1층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식당도 지금 위탁을 줬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장애인협회에 위탁줬습니다.

임현주위원

문화관·도서관의 부대시설이거나 그런 시설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부대시설이지요.

임현주위원

그런데 목록에 다 빠져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목록에,

임현주위원

제2조(정의) 부대시설 9호를 보면 피아노,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기타 공연, 행사, 회의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부대시설이 돼 있습니다. 일체의 시설 속에 매점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데 매점이라고 하는 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건 장애인협회에 우리가 위탁 주잖아요, 돈 받고.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장애인협회에서 다른 개인한테 재위탁 준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게 1년에 연간 위탁금이 얼마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금년에 저희하고 할 때 1,800만원입니다.

임현주위원

그것도 커다란 수익금이에요. 1,800만원이면 오히려 더 줄었네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지요. 왜냐하면 작년에 임대료를 너무 비싸게 책정하다 보니까 음식비가 인상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너무 음식값이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비용을 낮추는 대신에 음식값을 다운시켰습니다, 구내식당 수준으로.

임현주위원

그거하고 커피자판기등이 꽤 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자판기 6대 설치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 비용은 장애인협회가 아니고 장애인 개인한테, 10평 미만의 공공시설은 장애인들한테 위탁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장애인들한테 2개씩 묶어 가지고

임현주위원

한 사람당 2개씩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 수입은 60만원 정도.

임현주위원

크건 작건간에 그 수입은 어디로 세입화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우리 구 세입으로.

임현주위원

문화관·도서관하고 상관없이 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건 왜 그렇게 돼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관·도서관에서 세입을 잡아서 우리한테 납부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 빠진 거 아닙니까. 지금 세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시설운영과 관련 수입금의 전부 또는, 제10조제1항에 보면 사용료, 수수료, 수강료 등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전체 조례에서 매점은 아주 큰 겁니다. 그리고 자판기 6대, 그 부분이 다 누락됐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누락된 게 아니고 그 수입은 우리 구 수입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임현주위원

과장님, 매점의 임대료라든가, 임대료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대료.

임현주위원

자판기 임대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게 문화관의 수입으로 들어간 다음에 문화관에서 관악구청에 다시 세입화되는 겁니까? 절차가 그렇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별도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일단은 우리가 수탁을 줬기 때문에 수탁체에서 임대한 사람하고 계약해서 그 비용은 전부 우리 구청 수입으로 바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임대료 뿐만 아니고 사용료, 수수료 징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부대시설에 있어서 그게 중요한 시설인데 식당, 매점, 자판기 이런 건 별도의 조례가 만들어질 정도로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게 누락된 문제가 좀 있고

이승한위원

2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거 아니에요.

임현주위원

제10조제2항 어디에 있어요?

이승한위원

비용의 징수에서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에서 시설운영과 관련된 걸로 해서

임현주위원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이승한 위원님처럼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광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부대시설에도 분명히 명시돼야 되는 내용인데 명시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거 부대시설에 매점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점은 당초에 저희들이 극장에 매점 있는 식으로 조그마하게 설치해서 운영해 봤습니다. 전혀 장사가 안 됩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매점은 폐쇄했습니다. 폐쇄했고, 그 다음 식당은 여기 포함하도록 제9조에 추가로 수정해서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일체시설로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넣었는데

임현주위원

지금 답변하시니까 일체의 시설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사실 식당이나 매점 이런 부분이 처음에 부대시설에서 빠지는 건 착오예요. 그건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조례에 문제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등" 하나만 넣고 "기타" 하나만 넣으면 100% 완벽한 조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반드시 명시시켜줘야 되는 문구는 명시를 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지금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걸 보면 자체적으로 수탁받은 업체가 회계감사를 해마다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문화관이나 도서관 관련해서는 회계감사 이런 조항은 혹시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회계감사

임현주위원

자체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도·감독으로 제11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도·감독 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11조 보면 제1항에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리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직접 주민으로부터 돈을 만지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1년에 지금 현재 1억5,000만원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1년에 5억원까지도 수입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기관 아닙니까. 이런 데는 자체감사를 하고 회계감사 결과가 구의회나 구청에서 다시 한 번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조례에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가 혹시 없으면 시행규칙에라도 반드시 그건 넣어서 회계감사하는데 얼마 안 듭니다. 하겠다고 하고 제대로 해서 누수만 안 생긴다라면 예산에 짚어 넣어주는 게 옳거든요. 답변 새로운 거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회계감사는 저희들이 예산에 약 500만원 정도 반영

임현주위원

반영돼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2002년도 회계감사 결과도 자료로 보고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2002년도에는 못 했지요. 왜냐하면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올해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올 1년 운영하면 내년 초에 회계감사를 합니다.

임현주위원

몇 월에 회계감사 하게 돼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몇 월달에 하겠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에다가

임현주위원

시행규칙에 반드시 넣어서 회계연도 마감 후 보통 1개월 내지 2개월 이내에 하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시행규칙에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재근 위원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장재근위원

아닙니다. 자료요청이요.

천범룡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장재근위원

문화관·도서관에 관한 계약서 사본을 주시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장재근위원

제6조에 선정심의위원회 명단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선정심의위원회 명단은 지난번에 선정했을 때, 이것은 정규위원이 아니고 임시로 필요할 때만 구성하는 겁니다.

장재근위원

한 번 하고 없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장재근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명단 가지고 계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운영위원회 명단은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명단하고 계약서 사본하고 주십시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운영위원회 명단하고 계약서 사본.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9명)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제22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구성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면 위탁받은 데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논의해야지 관악구에서 그걸 관여할 필요가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우리도 조례에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법 시행령에는 당해 도서관장이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도록 돼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 적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분기별로 1회씩.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돼 있는 게 이 조항대로 구성돼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운영위원 명단을 달라고 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명단을 보면 학교 교장선생님도 포함돼 있고 그리고 저도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돼 있고,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청 공무원은 과장 한 분만 들어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의원님 두 분이 개인자격으로 들어가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위탁받은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돼야지 구청에서 너무 관여하는 운영위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조례에만 근거돼 있지 운영 세부규칙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만들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게 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제11조에 보면 지도·감독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어느 정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지도·감독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수입 나오는 거하고 우리 예산지원이 너무 많은 편 아니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운영 또는 본래의 문화사업에 맞게 운영되는가 등등 지도·감독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분기별로 1회라든지 또는 연 2회라든지 이런 명시적인 표현을 넣어야만 마땅하지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으면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이 근거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연 4회라든지 2회라든지 이렇게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을 시행규칙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장 지도·감독은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저희들이 철저히 할 거고, 분기별로는 예산요청이 옵니다. 예산요청에 대해서 집행계획서도 오고 그걸 철저히 저희들이 자체 서류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아까 회계감사하고 같이 묶어서 시행규칙에다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위탁받은 업체 문화원이 이게 수익이 없는 사업 아니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문화원 아니고 개인이나 법인에서 문화원을 위탁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처음에 개관하기 전에 위탁체 선정했을 때 신일교회라고 교회하고 문화원 두 군데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개인은 사실 이러한 큰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도 우리 관악구 내에서 문화관·도서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면 수익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익사업인데 공익사업에 자기 돈이나 시간을 들여가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위탁선정위원회를 하나 평가위원회를 하나 자연히 문화원이 일차적으로 운영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앞으로 더 두고 봐야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제가 동의한다는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화원이 가장 근접한 비영리법인단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 도서관이 9개가 있습니다. 9개 중에서 우리 구를 포함한 4개 구가 현재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구에 공단을 설치해서 그 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구가 2개 구이고, 그 다음에 2개 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천하고 도봉이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직영해서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하려고 저희들한테 벤치마킹도 최근에 해 갔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은평도서관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문화원이나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서 수탁체로 선정되기가 쉽지 않느냐 그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 문화관 소속 직원은 몇 명입니까? 문화관의 업무를 하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도서관말고 문화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문화관과 도서관에 인원이 각각 몇 명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관장 포함해서 전부 28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8명인데 문화관을 운영하기 위한 인원이 몇 명 있느냐 이거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충하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6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6명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6명이 문화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독자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이 결국 오늘의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원 전체가 다 운영을 하든지 문화원에서 다같이 한 라인으로 운영해서 모든 수입금을 구수입으로 하고 또 예산지원을 받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문화관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 수입은 관악구 수입으로 되고 문화원에서 또 운영하는 것은 자기들이 강사섭외하고 수입은 자체수입으로 잡아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애초에 위탁받은 거하고 조금 변칙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하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까 임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사항은 조금 더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예 문화원 자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문화원에다 위탁을 해서 문화원에서 다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원에서 안 하고 문화관으로 다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우리 또 문화원에 국고보조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정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국고보조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문화원은 위탁받아서 어느 정도 수입을 자체수입으로 쓸 거 아니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문화원에 보조를 하는 거는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다른 문화활동, 향토문화학교라든가 다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을 발간한다든가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기왕 위탁자가 문화원이 된다고 보면 문화원은 향토사업을 장려하거나 문화원 본래의 목적으로 하고 문화적인 프로그램은 문화관에다가 다 위임해서 자기가 진짜 관리하는 쪽에만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문화원 본래의 목적만 하셔야지 문화원에서 그것을 빙자해서 개인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 그것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조를 받고 또 문화관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어떻게 보면 관악구에 있는 다른 단체에 비하면 문화원만 많은 배려가 된단 말이에요. 특혜성 배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원 같은 단체는 아니지만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들은, 여기에도 물론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일정 회비는 내겠지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너무 많은 배려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문화원이라는 단체에 문화관·도서관을 위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운영을 문화원에서 전반적으로 하든 문화관·도서관에서 하든 만약에 문화관·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하고 문화원은 일체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게 되면 문화원의 활동이 또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용하고 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중복이 안 되고 문화원에서는 주로 문화적 차원의 서예라든가 또는 그림, 건전가요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하고 도서관에서는 컴퓨터교육이라든가 사회 교육적인 측면 그런 걸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임현주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걸 면밀하게 검토해서 한 방향으로 일치를 시키든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문화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말은 위탁계약을 받았지만 문화원에서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없어요. 수입금은 다 구로 줘야 되고 직원들 인건비는 구에서 타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거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지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익사업이 되면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 맞는다면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않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자체 해결을 하도록 하면 더없이 좋은 거죠. 그렇지만 도서관이란 문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혀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문화관·도서관 수입이라는 게 대관해 주는 대관료거든요. 그런 수입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도서관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도 위탁받은 사람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수입금액이 증대되거나 감소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대관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더 오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추어 준다든지, 홍보를 잘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자세를 가짐으로써 이용객도 증대되고 이용금액도 증액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지도감독을 통해서 하셔야 되겠지. 예?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위탁자하고 모든 문제를 좀더 깊이 있게 한번 연구해 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주된 취지가 어떤 데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주된 취지는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전에 서울시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에서 각 시설별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분리하는 거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승한위원

전문위원도 한번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정회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문화관에 관련된 조례하고 도서관에 관련된 조례를 분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의 내용에 보면 문화관을 운영하는데는 조례내용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도서관 운영하는데 많은 부분이 조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도서관은 같이 위탁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례를 같이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시설이 문화관과 도서관이 아주 별도로 따로 타 지역에 건축이 되거나 아니면 건축 시기가 조금 달라지거나 도서관이 먼저 건축이 되고 그 한참 후에 문화관이 건축되고 이렇게 했으면 따로 분리돼서 문화관·도서관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같이 신축을 했고 개관도 같이 하고 위탁체 선정도 같은 맥락에서 했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보다는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관리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한위원

바로 그 문제인데요 명칭 자체가 문화관·도서관,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문화관·도서관을 같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기존에 공공시설물관련조례가 있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가지만 사실 위탁을 주더라도 문화관에 관련된 부분하고 조례제정의 목적이 시설 위주의 관리보다는 시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랄지 전문 경영 쪽에 목적을 둔다고 그러면 문화관하고 도서관을 당연히 분리해서 전문성을 가진 문화관장이 문화관을 운영하고 또 전문성을 가진 도서관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 이걸 같이 지금처럼 시설이 같이 됐다고 해서 같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전문성이라는 게 도서관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사람하고 문화관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부분에 있는데 저는 이것이 지금 정도에서는 둘 다 효율을 떨어뜨린단 말입니다. 문화관의 효율도 떨어뜨리고 도서관의 효율도 떨어뜨리는 상황이 나올 것 같아서 기왕 조례를 손댄 마당에 어차피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중복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이 분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문화관조례, 도서관조례를 따로 만들게 되면 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또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같은 맥락에서 같은 업체에 동시에 같이 하는데 문화관조례 따로 도서관조례 따로 해서 위탁을 준다면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측면에서 도서관장 밑에 사서과장과 문화과장이 따로 있습니다. 사서과장은 사서직 1급으로 전문성을 살리도록 하고 있고, 문화과장은 문화와 관련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을 현재 임명해서 따로 문화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그런 걸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만 꼭 분리한다고 해서, 물론 조례를 분리해서 운영한다면 좀더 효율성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우리 문화관·도서관의 여러 가지의 사정을 감안할 때에는 따로 분리하는 것보다 같이 통합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체도 같이 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이 한 관장하는 밑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과거에 해 왔던 거 실질적으로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그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제가 제안하는 사항들을 닫아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느냐면 사실 문화관·도서관 위탁체가 문화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승한위원

문화원이 과연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을까, 운영할 수는 있겠지요. 문화원이라는 데가 문화관·도서관 위탁체로 선정될 때 문화의 기능에 역점을 뒀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탁이라는 것은 경영적인 측면도 봐야 된단 말입니다. 문화원이라는 데가 문화적인 관점에서 어떤 조언을 해 주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영리단체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사실은 우리는 시설 자체를 전체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경제성과 효율성을 갖고 내다봐야 된다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도서관까지 이렇게 해서 했을 때는 더더욱 무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위탁체를 하나준다 이런 부분하고 이걸 하게 되면 위탁에관한조례도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분리를 안 했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궁색한 답변이신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조례를 개정하면서 효율성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금 본위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 놓고 출발할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제안을 충분히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특수성은 문화관·도서관이라는 시설 자체가 물론 건물은 분리돼 있습니다만 지하통로로 연결해서 기계실이라든가 전기실, 통제시스템이 한 시설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따로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또 위탁체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관리하되 운영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은 사서과장이 있고 문화관은 문화과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활성화시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도 목적 달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 조례를 만들 때 집 지어놓고 그 시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그 집을 짓습니까 그리고 그걸 위탁체 주고, 제가 봤을 때 어떤 시설의 목적에 맞게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조금 궁색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조금 잘못 생각하지 않았나, 그러면 굳이 위탁할 필요가 있겠어요? 시설을 잘 관리·감독, 보일러를 잘 뗄 수 있는 사람, 전기기술자 이런 분들만 해서 구성해 버리지 왜 그 위에 그 사람들 지시감독하고 경영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시설관리는 껍데기적인 상황이고 조금 다른 차원인데, 인정하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문화관·도서관이 동시에 건축되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걸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걸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직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같이 통합해서 관리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검토했던 거, 지금 검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측면이 좋겠다는 것이 검토된 회의록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봐서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이 그렇다고 그러면 토대를 보고 저희들이 그냥 받아들일게요. 됐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승한위원

자구수정에서 잠깐 보면 제7조제7항에 4호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구청장은 제3항에 평가위원을 해당분야 전문가, 공인회계사" 이러는데 공인회계사가 해당분야 전문가에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공인회계사요?

이승한위원

공인회계사라는 것은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공인회계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그건.

이승한위원

중복되는 것 같고, 지금 선정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강희위원

조례가 통과되어야 들어가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조례내용에는 구의원님들이 포함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이승한위원

그런 건 없고, 그것이 어떤 전문성을 가진다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공단을 설치해서 도서관 및 문화관을 운영하는 구가 어느 구 어느 구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공단은 성북구하고 강북구.

정강희위원

성북구하고 강북구. 2개 구의 도서관 및 문화관 운영실태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문화관·도서관 운영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부분의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를 많이는 안 했습니다마는 두세 번 했어요. 운영위원회를 가보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문화관·도서관이 문화원이 중심돼서 하나의 운영체제가 돼요, 운영위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문화관·도서관 관장은 어떻게 보면 관악구의 수탁부분이 아닌 문화원의 사람으로 인정이 된단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아까 임현주 위원님이라든가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어려운 것은 관장한테 맡겨버리고 수입될 만한 것은 문화원에서 다 차지해 버리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물론 우리가 문화관·도서관을 짓는데 얼마를 투입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230억원 시설비.

정강희위원

230억원 예산이라면 25개 구에서 랭킹 1위 정도에 들어가지요? 그 정도 시설투자한 구가 별로 없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많은 게 문화관과 도서관을 동시에 같이 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 다른 구는 도서관은 도서관 따로 문화관 따로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본다면 거기를 하루에 이용하는 분들이 고시생 3,700명 그분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고 나머지는 문화원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그렇게 훌륭한 문화관을 지어놓고도 뭔가 이벤트를 하는 데 있어서 독자적으로 큰 이벤트를 창출을 못 해요. 그래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내년 10월달에 만료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구도 새로운 차원의 위탁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가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평가를 엄밀히 해서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수탁체로 선정하든 그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제가 여기에서 그걸 다른 위탁체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평가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적절한 계획이 수립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죄송하지만 2년 가까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주무국장님으로서 어떤 마인드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1년 됐습니다. 문화관 운영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타 구보다. 저희들이 그 업무 지도·감독 안 하는 게 아니고 매월 대여 수입금 그거까지 챙기고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위탁체가 혹시 투자를 해서 이벤트를 해가지고 수입금을 얻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큰 사항은 전부 우리 구청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들으면서 문화원에서 위탁하는 건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도서관하고 문화관은 사업성격이 다르니까 따로 위탁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따로 위탁하는 것은 이승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공감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관리를 더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설은 하나의 시설입니다. 물론 관리하기 위해서 지은 시설은 아닙니다.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은 시설입니다. 그 사항은 위탁은 한 군데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단지 아까 운영할 때 문화관측에 전문가를 그쪽에 직원 임명해서 운영토록 하고 또 사서직이 도서관 운영토록 전문성을 충분히 살리면 저는 될 것으로 보고요. 문화관의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관에 지시한 것도 있습니다. 타 구에 벤치마킹을 해서 활성화방안을 마련해라, 저희들이 업무평가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위탁평가만이 아니고 우리 심사분석처럼 1년에 두 번씩 업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국장님, 지금 문화원도 관악구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문화원 편성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정강희위원

그리고 관악문화관·도서관도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실은 그런 부분들이 문화원이 어떻게 보면 위탁관계를 상당히 해석하기 힘들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도 그런 부분인데 문화관·도서관에 전문업체라든가 경영업체 또는 복지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전환할 생각을 국장님은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국장이 답변할 권한이, 그건 평가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문화원이 적절치 않다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제가 여기에서 바꿔야 할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변하기가 거북합니다.

정강희위원

저도 국장님한테 그런 생각을 하라는 건 아닌데.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위원장님!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은 위탁대상 시설물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문화관과 도서관 운영 및 위탁에 관한 별개의 조례가 필요한가에 대한 원천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고, 또한 현 조례안도 운영실태 확인이 필요하고 많은 부분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명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명환 위원의 보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명환 위원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명환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은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1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당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에 30%에 가까운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구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적됐던 사항 또는 대행업체의 경영실태나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수료 인상이 적절한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확인이 있은 연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명환 위원의 보류동의가 가결되어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는 이전의 심사절차에 연계해서 질의·답변 과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은근표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했던 내용 중에 있는데요 요금을 안 올린 지가 10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원래 위탁계약할 때 계약기간이 몇 년씩으로 돼 있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3년씩으로 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3년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언제 끝나게 돼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2005년 3월달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재계약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거에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경영평가를 해서 매년 요금평가랄지 회계랄지 이런 걸 감사를 해야 된다, 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기간이 3년이면 1년에 한 번씩이든 감사를 하듯이 관리를 하시고 위탁계약기간이 되기 전에 평가를 철저히 하셔서 재계약할 수 있는, 다른 업체도 선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논의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자료를 보니까 세원정화는 21명이 종사원인데 차량은 15대이고, 삼지공영은 종사원은 31명인데 차량은 12대입니다. 이렇다고 보면 어떤 것이 적정선인가를 분간을 못 할 정도입니다. 어느 업체가 차량이 적은 건지 아니면 종사원이 적은 건지 이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문제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분뇨나 정화조 운반업체 지출내역을 봤을 때 객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본자료를 보면 '98년부터 세원정화를 보면 매년 마이너스를 했어요. 그래서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냈는데 이분들은 우리 관악구에서 자선사업하는 단체도 아닐 텐데 이렇게 '90몇 년부터 2000년이 넘도록 계속 몇천만 원씩 마이너스 한 상태에서 이걸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제가 보니까 우리 구는 10년 동안 요금인상이 안 됐습니다. 다른 구를 살펴보니까 '95년부터 '98년도까지 우리 서울시에서 기준원가를 산출한 거에 부응하도록 전부 조례를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 개정을 못 하고 아마 종전 수수료로 징수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말씀에도 객관성이 떨어지는 게 그렇다고 본다면 삼지공영은 2002년도에 1,200만원 가까이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다른 해에는 계속 마이너스 몇천만 원씩 어떤 때는 1억원이 넘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법인세를 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요금체계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지금 말씀한 대로 다른 해에는 적자운영을 봤고 2002년도에는 조금 혹자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법인세를 내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말씀도 부적당한 게 '98년도에는 8만 톤 이상 수집·운반을 했는데도 6,000만원 넘게 마이너스됐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7만4,000톤 정도 됐는데 그렇다면 옛날에 비해서 수집·운반은 조금 했는데도 수익이 났다, 요금은 똑같은데 이건 뭔가 잘못된 거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사실 제가 말씀드리자면 회사의 경영문제는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영상 흑자가 나고 적자가 나는 문제는 회사의 운영의 묘도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동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다른 위원님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운영의 묘가 관계 없다면 운영의 묘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없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업체를 계속 위탁을 줘야 된다는 게, 감독관청이 왜 있습니까? 개인의 사업체도 아니고. 구청의 업무를 대신하는 위탁업체인데.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긴 하지만 저희들은 청소의 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 그것을 주목표로 합니다 계약의 대상은.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가 또는 청소하는데 정말 별다른 사정은 없는가 이런 점들이 주로 고려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건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건데 실질적으로 영업이 계속 마이너스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인건비랄지 여러 가지로 본청의 청소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선으로 조금은 상향조정 해달라 오늘 조례가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걸 적정하게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서면이랄지 서류랄지 이런 것이 전부 객관성이 없이 이거 누가 만들어도 이렇게 못 만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도 계속 영업적자가 난다고 얘기를 하면 경영이랄지 이런 건 평가를 안 하고 올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출내역이랄지 이런 게 굉장히 객관성이 부족합니다. 제세공과금의 기준도 없고 지급임차료가 어떤 데는 계속 동일하게 되고 어떤 업체는 다르고, 또 기타 경비가 너무 과다하고 월별로 격차가 심하고 그리고 그런 비용이 상관관계가 없게 느껴지는 게 노무나 차량유지비나 이런 비용과 전체적인 상관관계가 없어요. 일을 많이 해서 차량유지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서 비용이 많이 나갔다든지 인력을 많이 써서 비용이 많이 나갔다든지 그래서 적자라든지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월별로 보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복리후생비나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것들도 월별로 격차가 3배, 4배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구에서 어차피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도 십몇 년 동안 요금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은 인상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다수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거에 저도 동의를 하긴 하는데 앞으로는 위탁업체에 대해서 영업이랄지 장부랄지 이런 것들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직원들의 복리후생비가, 후생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평가도 하셔서 월별로 3배, 4배 격차가 나는 것은 실제로 요금인상을 해줘도 요금인상된 것이 복리나 노무비나 이런 걸로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걸로 우리에게는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복리후생비가 차이 나는 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 따라서 기타 경비에 포함시킨 경우가 있고 복리후생비에 넣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다소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까지는 경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또 필요한 돈들이 적절히 나가는가 이것을 철저히 감시·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기타 경비를 얘기하셨는데 앞으로는 기타 경비도 기타 경비에 쓰여질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어떤 것이다 딱 내용이 나오게 해 주시고, 기타 경비를 무조건 싸잡아서 기준이 없게 기타 경비가 어떤 때는 굉장히 많고 어떤 때는 조금이고 이런 상황이 있고요. 기타 경비 그냥 해 보니까 어떤 것이 기타 경비인지 모르게 이렇게 되는 사항은 안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기타 경비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어떤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왜 지출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객관성을 세워주시고, 앞으로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물론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구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사항을 유념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충분히 다 하셨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충분히는 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화조 업체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분기별로.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걸 철저히 하셨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사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전임과장님께서 철저히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1년, 2002년도 분기별로 지도·감독한 근거자료를 주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입니다 기본요금을 0.75톤으로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기본요금입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거는 서울시조례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기본은 서울시조례로 0.75톤으로 하도록 한다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정주택에 정화조의 용량은 몇 톤이 평균입니까? 최소가 몇 톤짜리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0.5톤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0.5톤이 몇 인용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5인용.
종길

김종길위원

5인용이 0.5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다음에는 1톤 이렇게 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량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점차적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0.75톤은 우리 관악구에는 얼마나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0.75톤은 서울시조례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최소의
종길

김종길위원

건드릴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기본요금을 0.75톤에서 1톤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0.5톤으로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관악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우리는 서울시조례를 위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고려를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선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관악구에서는 가정집에 우편엽서를 보낼 때는 그 집의 용량을 표시해서 보냅니까? 우편엽서를 보내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용량은 표시가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확히 표시해서 보내고 거기에 기본요금은 얼마이고 0.1톤당 얼마다라는 것을 표시해서 보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표시해서 보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원정화를 보면 차고지가 고양시 도내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이 관 외에 이렇게 멀리 있으면서 우리 관악구의 정화조청소를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마 다소의 영향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 우리 관악구에 차고지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가까운 곳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수탁이라고 합니까? 위탁이라고 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위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조건에 차고지가 분명히 있어야만 계약 자체가 성립되는 것 아니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애초 계약을 할 때 허위로 차고지를 올렸는데 관악구에서는 아무 점검없이 위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전부 점검을 합니다. 주차관리 업체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차관리에서는 돈만 1년치 주차료만 주면 차고지 증명서 해줘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까? 그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원정화나 삼지공영 정화조차가 보라매적환장 주변에 가 보면 노상주차되어 있어요 불법으로. 그런 것도 지도·감독 제대로 못 하면서 무슨 요금 올려달라는 건 그대로 다 올려주어야만 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탁계약 체결했을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제출한 회사자료나 차고지증명, 차량증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 위탁계약한 계약서하고 제출해 주시고. 지하층에 할증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할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원래 현재까지는 할증에 대한 실적은 없는데 사실 지하 2층에 있으면 모터로 뽑아올리는 데 아마 거기에 대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할증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호스만 하더라도 지하 2층까지 안 내려갑니까, 차에 있는 호스 가지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중계펌프를 설치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중계펌프를?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내에 지하 2층에 정화조가 묻혀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70개 정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0개 정도.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곳에 지금까지 할증료를 안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이거를 인상도 하고 그 사람에게 할증요금을 받으면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직은 시행을 안 해 봐서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커다란 부담은 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오히려 대형건물의 지하 2층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또 양도 많을 거라고 양도 많다보면 인상률이 적은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은 많단 말이에요. 그러시고 이거하고 조금 비켜나 있는데 여기에는 말이에요 수집 및 운반비만 되어 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게 처리비가 관악구 예산으로 부담하거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처리비도 어떻게 보면 수익자부담원칙에 포함하면 수집·운반할 때 처리비까지 같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상당히 동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환경부 또는 상급기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 4월달에 질의해서 환경부로부터 답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상위법이 고쳐지면 바로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환경부의 회답이 서울시조례에 따라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처리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조금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시기가 어느 정도까지로 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 시기는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노력은 하지만 상위법인 서울시조례가 먼저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서울시조례가 자치구에서 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빨리 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면 내년 중에 서울시조례가 개정된다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악구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처리비를 개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화조 청소비가 지금보다 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잖아요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받아야 되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되면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수집·운반비를 너무 과다하게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말이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은 처리비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어차피 세금 종류는 다르지만 거의 우리 구민의 세금이다 그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처리비를 예산으로 주는 것을 앞으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본인들이 배출하면서 낸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배출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많이 증대되므로 해서 수집·운반비라도 인상을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런데 그 말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비는 업자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가양처리장이라든가 노원처리장이나 처리장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운반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수집·운반하는 거하고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이 내는 돈이 증대된단 말이에요 주민이 직접 내야 되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민은 요금부담이 많아진다 이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비는 어떻게 보면 감액할 수도 없는 거고 딱 정해져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운반비라도 최대한 절감해서 구민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제 말은.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울시 원가계산에 의하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원가계산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요율을 적용해 주어야 효율적이고 구민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기준금액을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내년부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서울시에서 원가계산한 것은 서울시 평균을 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화조차가 강북구에서 서남환경까지 한 번 갔다오는 거하고 관악구에서는 두 번을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절감되지요. 그런 거 감안하면 서울시평균단가보다 관악구가 훨씬 낮아야 된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위원님 그거는 서울시 평균단가가 아니고 각 구별 단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남으로 가지만 강북은 중랑으로 갑니다. 우리가 서남으로 가는 것보다는 강북이 중랑가는 것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원가계산을 한 것이지 서울시평균을 내서 원가계산을 한 것은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구별로 했을때 관악구의 원가표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청한 이 금액이 우리 관악구 원가계산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어떻든 그런 제반 인상요인이 있다손 하더라도 구민의,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에서 여러 여건상 불가피해서 이 부분을 인상하게 되는데 있어서는 최소한 해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지금 기본요금을 4.5% 인상하고 초과요금에 대해서 23.1% 인상해서 1,355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하신 거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255원이라고 하는 23.1%를 한 번에 인상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부담하는 인상폭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물론 원가계산을 해서 제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인상폭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의 청소행정이 가장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원가가 말씀드린 대로 1,355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받는 청소의 질 서비스를 최대한 저희들이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창규위원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질의한다면요 좀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정화조업체는 사기업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지금 행정집행을 관리하는 집행부에서는 사기업에 대해서도 제반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권한이 없습니다.

신창규위원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과 구민의 질적 향상과 또 업체에서 이런 법인세 납부라든지 이러한 납세의 의무와 연계해서 볼 때 상당히 위원님들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기업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어떻게 지도·감독할 것인지 구상하신 바가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회계나 그 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회사경영에 대해서 관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의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선량한 의무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또 필요의 경비가 많이 나간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도할 용의는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본위원이 업체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이전과 달리 종사원들이 노조도 구성하고 해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이러한 부담을 감안해서 인상폭을 좀 축소해서 의결이 된다 할지라도 업체를 잘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을 존경합니다만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원활한 청소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 말씀밖에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방금 신창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원정화나 삼지공영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떻게 관악구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탁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업을 사기업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공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임한 기업이지 공기업 아니지 않습니까?

임현주위원

사기업이에요 그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글쎄 광의로 해석한다면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임현주위원

세원정화나 삼지공영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우리 청소대행업입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사기업입니까? 사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사기업이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삼지공영이나 세원정화는 독자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이아닙니다. 관악구청의 행정적인 업무 분뇨를 처리하고 오수정화시설을 처리하는 그 과정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있는 존재이지 구청에서 위탁을 다 끊어버리면 존재하지 못하는 기업입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사기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께서 착각하시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세원정화나 삼지공영이 법인세를 냈냐 안 냈냐 그동안 안 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인세라는 게 뭡니까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국세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기업의 법인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왜 안 냈는지, 왜 갑자기 또 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국세청 아니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못 한다고 하는 거지, 그 기업이 비용이 얼마가 들고 이윤이 남고 또는 지출이 더 많아서 적자를 내고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관악구의 오수정화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수집·운반하는데 있어서 한 기업은 직원이 21명으로 하고 있는데 한 기업은 30명이 넘는 직원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양을. 그러면 당신네들은 덩어리를 좀 줄여라 권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못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왜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사업을 줄여라 하기는 어렵단 말씀입니다.

임현주위원

강제사항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세원정화나 삼지공영에 틀어앉아서 그 사람들 인사권 관악구청이 가지고 있고 예산지출이라든가 수입에 대해서 일일이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업무를 위탁해 주었으니까 수탁체로서 제대로 잘 관리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잘하고 있는가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관악구라는 얘기입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관악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답변과정에서 사기업이다,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인세를 내야 되는 기업이 혹시 관악구에서 우리의 업무를 위탁받아 있는 곳인데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적자를 낼 리가 없는 기업인데 계속 국가에다가는 적자를 내는 걸로 해서 법인세를 안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악구청에서 세무감사도 의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업무를 위탁받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겁니다. 본위원의 지적이 틀렸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답변을 하실 때 사기업을 우리가 의회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관악구의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를 위임한 상태에서 기업의 업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난 회기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우리가 각 세대에 1년에 한 번씩 정화조의 오수·분뇨를 처리하라고 우편엽서에다가 보냅니다. 50ℓ짜리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50ℓ에 맞게 부과를 하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0.75톤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거기에 맞게 계산해서 기본요금은 얼마이고 추가요금은 얼마다라는 것을 다 기록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원정화나 삼지공영이 수거해 가는 양은 우리가 통보하는 양하고는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50ℓ의 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50ℓ 그대로를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그 당시에도 김기호 과장 계실 때 그 지적을 했고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9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구청에서 통보한 수거량과 부과금액을 자료로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두 업체가 서남환경하수처리장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한 용량을 비교해 보면 구청에 부과한 것과 실질적으로 처리한 것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속기록 가지고 검토하셔서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5년 지난 자료는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윤화

박윤화환경지도담당주사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임현주위원

그 자료 아닙니다. 지금 제가 계속 보는 자료인데 구청에서 부과한 거부터 달라고 그랬거든요.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얼마를 부과했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40ℓ 양이 몇 개라면 몇 개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부과의 책임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부과금액과 실제적으로 처리한 금액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회기에도 김기호 과장께서는 물량이 16%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화조 처리하는 물량이 16% 증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앞으로도 관악구같이 단독주택이 거의 사라지고 다세대, 다가구로 바뀌고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입장에서는 물량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체가 적자를 운운하는 자체는 자기네 기업의 구조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요금이 적어서 적자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16% 이상 물량이 늘어나지 않았을 때 할 얘기지 사실상 늘어난 상태에서도 그대로 적자를 얘기하는 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기업에서 갑자기 올해 법인세를 내면서 나름대로 좀더 솔직해 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제기 속에서 업체를 사기업이 아닌 나름대로의 관악구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원정화나 삼지공영은 관악구청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공기관이 주민한테 물가를, 2002년도 물가인상률은 2.7% 정도인데요 올해도 아마 그럴 겁니다. 물가를 30% 가까이 올린다라고 하는 건 갑자기 너무 큰 충격이 오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누구나가 다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계획이다라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인상의 요인은 충분히 있어요 여러 가지 차원으로. 십몇 년 간 인상하지 않았던 것부터 시작해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을 거라는 그 얘기, 또 주유비가 너무 많이 인상됐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인상은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관악구청에서 주민한테 갑자기 30% 정도의 인상률을 제시한단 말입니까, 단계적으로 해야지.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적은 이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조례상에 야간할증이 새롭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야간할증이라고 하는 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라는 표기가 없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6시 이후로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난번에도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아침 6시 이전을 야간으로 한다. 그러면 조례에 명기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해 떨어지는 거 생각하고 아침에도 출근 이전은 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하는지 또 지하 2층에 대해서도 자체 배수펌프장이라든가 그런 능력이 있는 데는 할증료 안 내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 것처럼 조례도 세심하게 명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인상에 대한 요금계획하고 수치상 문제는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이렇게 요금을 인상했을 때 요금인상 요인이 어떤 서비스 개선에 있다는 게 여기 주요골자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요금만 인상하지 그러니까 하나의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요인에 의한 인상만 보이고 우리 주민들에게 오물수거상 서비스 개선이라는 측면은 주요골자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내용이 뭐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표기 안 된 것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철저히 대행업체를 감독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질좋은 서비스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차고지 문제가 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금개선이 안 된 이런 요인을 차고지를 함부로 명목상 차고지만 해놓고 인가상, 실제로 차고는 도로상에 방치하는 걸로 해서 적자를 메꾸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런 것도 명확히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하나 더 질의할 것은 서울시 분뇨기본요금이 최고 높은 수치하고 낮은 수치가 얼마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가장 높은 수치는 1만8,810원이고 낮은 수치는 1만3,600원입니다.

성양모위원

그런 요인으로 볼 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기본료 가장 높은 것은 1만8,850원입니다. 그리고 추가요금은 1,360원이고.

성양모위원

그런 요인으로 볼 때 우리 관악구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관악구는 전체적으로 6위 정도 해당됩니다.

성양모위원

6위.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여섯번째.

성양모위원

그러면 요구한 인상요구안에서 좀 낮은, 한 번에 올리지 말고 완충을 해서 올리는 방법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질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권고한 금액이 저희들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할 때 말하자면 적은 금액이 적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수용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요금을 주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보다는 그걸 완화해서 이건 수정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위탁할 때 세원정화하고 삼지공영 두 곳을 할 때 영업대상지역을 관악구 전체로 했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업체가 담합해 가지고 봉천동, 신림동 담합해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최근에 담합이라는 거까지 판단할 수 없겠으나 양쪽 사무실이 신림동에 하나 있고 봉천동에 있기 때문에 아마 가까운 쪽으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구청에서 보낸 공식적인 공문에 "삼지공영은 봉천동(신림5동 포함), 세원정화는 신림동 전지역(신림5동 제외)"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놓고는 과장이 그걸 모르고 있고 이제 아는 척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지공영하고 세원정화가 하나는 신림동에 있고 하나는 봉천동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엽서를 보낸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질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경쟁시키는 거 아닙니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취지로 위탁했는데 2개 업체가 담합해서 지역을 분할해서 영업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지도·감독을 해서 그렇게 못 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방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서비스 질을 경쟁을 부쳐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2개 업체를 선정했던 거 아니에요. 지역분할 할 바에야 하나에 독점을 주지요 오히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분할해서 저희들이 나눠서 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통합해서 경쟁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우리 주민한테 필요한 것인가 판단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제일 처음에 위탁할 때 2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질높은 서비스를 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2개 업체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취지대로 계속 가야지 어느 순간에 업자들의 농간에 의해서 담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거기에 묵시적인 동조나 하고 지도·감독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올려달라는 인상안대로 다 올려주려고 하는 자세는 구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문제성들이 조금, 기본적인 입장들이, 사실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올라오면서 구청의 책임이 커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무슨 문제냐면 11년 동안 인상요인을 보면, 정화조 청소수수료 현실화라고 얘기했는데 11년 동안 이걸 올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나는 굉장히 의아한 문제 중에 하나가 세원정화하고 삼지공영이 있는데 어느 업체는 6년 전부터 계속 마이너스에요. 5,000만원, 4,000만원 이런 돈을 계속 적자를 보고 운영해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도 못 내고, 우리가 이거 구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사업 못 하게 해야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요구한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까 사기업, 공기업 이야기하고 방금 말씀드린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과장님이 기본적인 개념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요금을 인상할 요인이 수수료의 현실화란 말입니다. 현실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수입된 금액하고 지출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서 요금과 접목시켜서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단 말입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업체가 수거한 양하고 수입된 금액 또 지출액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또 계속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월별 보고하고 연간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5년, 6년 전부터 계속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법인세도 못 낼 정도의 이런 업체가 있었다는 부분에서는 이 업체를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야지요. 제가 봤을 때는 건수나 아까 담합 얘기가 나왔는데 신림동하고 봉천동 나눴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신림동이 봉천동보다 인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또 유동인구도 신림동쪽이 더 많아요, 신림사거리가 봉천사거리보다 많습니다 어떤 형태에서. 그런데 차량대수하고는 좀 그렇지만 거기 매달린 인력은 한 군데는 30명 정도 되고 한 군데는 20명 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적자는 훨씬 더 많이 난단 말입니다. 사실 이 한 군데도 법인세를 내게 된 것이 바로 의회에서 지적한 뒤부터 - 질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 이렇게 됐는데 나는 구청에서 정말 11년 동안 이걸 방치하고 이랬던 이유가, 이제 올려달라는 것이 그간에 정말 그런 과정들을 전혀 파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6년, 7년 간 계속 마이너스로 자선사업도 아니고 해오면서 이렇게 우리가 부담을 갖고 이거 주민들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업체를 위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정말 이게 사실이라고 보면 권고해서 업체를 바꾸도록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사특위라도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회계장부도 가져다가 하고 해서 정말 해드리는 것이 이 운반업체를 도와주는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그게 문제가 된다면 더 인상해서라도, 하지만 구청에 들어온 공문서가 이렇게 객관성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상당한 문제가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명환위원

한 가지만.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지난번 회기 때 제가 자료요청한 거 왜 안 줍니까?

천범룡위원장

어떤 자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지난번 회기 때 자료요청한 거요?

조명환위원

예, 자료요청한 거.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명환위원

어디다 갖다 놨어요?
윤화

박윤화환경지도담당주사

제가 직접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조명환위원

어디요?
윤화

박윤화환경지도담당주사

사무실에서 간사님께 드렸는데요.

조명환위원

사무실 책상에 있단 말이에요.
윤화

박윤화환경지도담당주사

제가 직접 드렸습니다. 10월 8일날 제가 직접 드렸지 않습니까.

조명환위원

10월 8일날이요?
윤화

박윤화환경지도담당주사

예.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한번 가져와 보세요. 공문 알지요? 공원녹지과에서 발송한 공문 그거 달라고 했는데 내가 못 받았는데.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거 보내드렸는데요.

조명환위원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 자료 맞아요? 아까 뒤에서 얘기하던 직원.

천범룡위원장

끝내고 별도로 하지요.

조명환위원

꼭 주십시오.

천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환경과장님 제가 상임위원회 진행하면서 보니까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상임위원회 처음 해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업체간 담합의 문제를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라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이게 어느 한 쪽으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지 가까워서 그쪽으로 해줬다는둥 이렇게 말씀하시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참고하세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아시겠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1명)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 발언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인상요인이 있다는 현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일시에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수수료 현실화 문제는 시기를 두고 점진적으로 변동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들어 안 별표2 분뇨수집·운반및정화조청소수수료 부과기준 중 정화조, 초과 0.1㎥당 "1,355원"을 "1,200원"으로 수정하고, 야간할증 비고란에 "야간이라 함은 19시부터 익일 06시까지로 한다"를 추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명환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명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명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명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명환 위원이 발의하신 대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협의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