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태주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사천시 정기ㆍ임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전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점포의 장기임대로 개인소유화 또는 자손에게 상속되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표준안」을 제정해서 시달함으로써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천시 정기ㆍ임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를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두 번째 용어의 정의와 개설 및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며, 사용허가에 있어서 사용자 결정은 공개추첨토록 하고 다만, 시의 공설시장 특성화 계획과 점포활용 여건 등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용권의 양도 금지 및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명시하고, 사용자의 설비파손 및 변경에 대한 책임과 신고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서 시장 내 업종별 점포배열 지정근거를 명시하고, 시장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합니다. 정기시장의 사용료는 1등지부터 3등지까지 구분하여 징수했으나 이 사항을 토지와 건물로 사용료를 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장사용료 조정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를 지난해 12월15일 개최해서 조례안과 같이 원안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시장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 제4조 개설 및 시설기준입니다. 제1항 공설시장은 시장이 개설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임시시장은 시장재개발ㆍ재건축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임시시장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개설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장의 대표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조 사용허가입니다. 제1항에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서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합니다. 97페이지 제5항에 보면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연장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시장사용권은 사용자와 사용희망자 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98페이지, 제8조입니다. 제1항 시장의 점포ㆍ장옥ㆍ노점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2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료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계속 사용자의 경우는 시장 사용 개시 10일 전까지 사용료를 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페이지, 제12조 설비 파손 및 변경에 대한 책임입니다. 제1항 사용자가 시장설비를 임의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손멸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제18조 상인단체의 구성입니다. 사용자는 다음 업무를 위하여 상인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나머지 별표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104페이지에 사용료 변경이 조금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조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를 건물분야에 대해서만 부과했습니다. 104페이지, 시장사용료 정기시장이 되겠습니다. 제곱미터당 40원을 부과했던 사용료를 점포는 토지, 건물을 구분해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건물은 감정평가액의 1000분의 15로 요율을 정해서 부과하도록 조정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사용료보다 약 2배 정도 사용료가 증액되는 사항인데, 이 사용료 부과 기준이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2배가 증가하더라도 상인이 큰 부담은 갖지 않게 됩니다. 나머지 별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형마트 등의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11월2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통산업,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등의 용어 정의를 규정했고, 시장ㆍ시민ㆍ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및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협의회의 기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는데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는 대형점포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시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규정이 있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할 때의 고려사항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및 변경할 때는 시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사항에 대한 내용도 규정했습니다. 115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회를 2011년2월17일 개최하여 원안대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118페이지, 조례안의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121페이지,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협의회의 기능입니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호부터 8호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제11조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입니다. 제1항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시의 전통상가로부터 500미터 범위 내에서 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124페이지, 제13조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 공시입니다.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1호부터 4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등입니다. 제1항에 보면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2항은 참고해 주시고, 제15조입니다. 조건 등의 부과입니다. 시장이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 등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지역주민의 사회서비스 수혜확대로 지역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시설비 등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육성을 위한 민간기업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게 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제4조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입니다. 1항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1항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제6조 시설비 등의 지원입니다. 시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제9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입니다.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