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이희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5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락의의원, 이종복의원, 최준호 부의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존경하는 이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락의의원입니다.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파발제 문제점에 대해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은평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구민들이 한 데 어울려 엮어가는 대화합의 장을 제공으로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생활체육 진흥과 지역문화 창달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신뢰감을 고취시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일체감과 더불어 사는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관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반쪽 체육대회로 치러졌으며 예를 든다면 관민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울려지는 행사가 하나도 없었으며 진행과정에서도 시간을 맞추어 행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행사미숙으로 오후 6시에 끝나야 할 행사가 오후 7시30분에 끝나 주민의 원성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행사가 엉망이 된다면 구민은 누구를 믿고 구정을 맡기겠습니까! 은평구청장은 이번 한마음 체육대회를 계기로 더욱더 반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통일로파발제 전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회에서는 검소한 행사를 치르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은 구정을 펼치자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야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은평구청장은 한국마사회로부터 500만원을 찬조 받고 문화원 예산 350만원을 편성, 전야제를 실시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은평구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변칙적으로 행사를 치뤄야 하는지 또한 은평구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의원 한 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저께 오늘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은평구에 독감예방접종 대상자가 65세 이상 27,000명이 되는데 은평구 보건소에서는 계획성 없이 무대포 행정을 하고 있으며 27,000명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면 은평구청은 어떤 계획을 세울지 궁금합니다. 날짜별, 동별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평구 전체 대상을 한꺼번에 고지를 했으니 은평구 보건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6,70년대 행정을 펼쳐야 합니까! 21세기를 맞아 계획성 있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은평구청장은 후퇴하는 행정을 하고 있으며 그러고도 민원처리 전국 우수기관 서울시 위생분야, 병무행정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자부하고 있는지 은평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을 무시하고 후퇴하는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은평구청장에게 강조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복 위원장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행정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녹번동 출신 구의원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만 최락의의원하고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 양해하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최락의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대로 은평구청 광장은 1,300여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동시에 모이셔가지고 이것도 아침 5시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도 벌써 9시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에 은평구청 광장에 가득히 우리관내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이 예방접종을 해서 즐거워야 될 이 날이 구 광장에서 성토의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정부를 규탄하고 은평구청을 규탄하고, 관계공무원을 규탄하는 규탄의장으로 변한 것을 보고 본의원은 참으로 할 말을 잃어 버렸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을 참으로 관계공무원들의 그 행정의 복지부동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어르신들은 우리들의 부모입니다. 또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연세가 계신 분들은 형제와 마찬가지로 그런 분입니다. 이 경로사상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경로사상이 참으로 미덕이 되어 왔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장려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의 현실을 보고 그야말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분들은 일제 36년사를 통해서 동족상잔의 6.25 비극으로 인해서 황폐화된 이 나라를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그런 어르신들, 우리가 경로사상을 존중하지 않더라도 그 분들이 살아온 발자취를 보았을 때에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하나하는 것을 심히 원망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예방접종 했을 때 동별로 어느 정도 분산해서 만약에 예방접종을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더라면 그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그 구청광장에서 아침부터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는 이러한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벌원칙에 의해서 따지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관계공무원이 이런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우리들의 어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불편한 사항을 당했다면 그 계획을 잘못 시행하고 집행한 관계공무원은 상벌원칙에의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제대로 행정을 해나가지 못하는 그런 공무원을 인사시켜서 그 자리에 올려놓았다면 그러한 책임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50만 구민과 더불어서 이렇게 복지부동하고 이렇게 잘못된 관계공무원을 철저하게 규탄해 마지않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공무원은 엄벌에 처하고 퇴출을 시켜야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챙겨서 잘 하는 이러한 공무원이 대접받고 인정받는 우리 은평구의 행정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본의원이 이러한 잘못된 행정에 가담했거나 그 인사이동에 있어서 능력도 비전도 없는 이러한 공무원을 업무분장을 시켰다고 하면 본의원은 50만 구민과 더불어서 바로 잡아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관계공무원의 계획, 실수로 잘못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이 어르신들이 와서 불편을 겪고 이 축제의 장이 돼야 할 그런 좋은 장소에서 정부를 규탄하고 우리 은평구의 행정공무원 전체를 싸잡아서 규탄하는 이런 장이 다시는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님! 5분이 지났습니다.

이종복행정복지위원장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러한 능력도 비전도 없는 이런 공무원에게는 이 본의원이 이 인사의 기초부터 그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호부의장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부의장
최준호의원입니다. 김대중 정부 100대 공약사업중에서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이 아니라 동기능 축소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기능 축소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민 스스로에게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장소로 주민이 모여서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이룩할 수 있는 장으로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주민자치의 장으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민자치센터는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스스로 운영해 나아가야 하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지역의 자생적 조직이 필요해 제도적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해촉의 권한을 구청장이 아닌 그 지역 동장에게 주어 동장이 책임을 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 환경을 조성해줄 의무가 구청장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선임에 임의적으로 주민을 지정하여 위촉하도록 명단을 주고 지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구청장은 정당 공천에 의해 당선된 정치인이다. 그러므로 구청장이 추천하는 주민은 구청장이 소속된 정당의 당원이나 소위 말하는 구청장맨이라고 보이는 것이 보편적이다. 또한 각 동별 출신 의원님들은 공천제는 아니지만 소위 내천이라는 명분으로 정당에 소속되어 있어 의원들이 추천하는 주민들 또한 같은 소속의 정당인으로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또한 정당인들로 밖에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렇게 된다면 정부가 100대 공약사업인 동 기능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은 백번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다면 구청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의 공약정책 사업을 실패하도록 유도하는 격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지시한 명단을 철회하고 정말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장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자치행정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일 구청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위원명단대로 위촉하여 활성화가 되지 않을 시 구청장은 분명히 책임을 저야 하고 또한 각 동장들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활성화가 되지 못할 때는 반드시 동장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주민들은 절대 정치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정말 지방자치가 주민자치요, 주민자치가 결국 한걸음 더 접근을 하는 방법으로써 이 제도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 제도를 정책 사업으로 채택한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기빈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나기빈의원 의석에서 - 예) 나기빈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나기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 제92회 임시회가 오늘 10시부터 의사일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1시가 지났습니다. 회의진행상 늦어질 수도 있으나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라면 10시부터 의사일정을 잡아서 간담회를 10시에 시작해서 10시 40분에 본회의가 시작이 된다면 우리 의회를 방문한 방청객들이나 또 보도기관에서 바쁜 일정을 쪼개서 우리 의회 활동을 보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 기관에 계신 분들이나 어떤 시간관념 때문에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는 시간을 좀 엄숙히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10시부터 할 예정이라면 9시 반부터 간담회를 한다고 일정을 짜주던지 아니면 10시 반부터 본회의를 한다고 해준다면 우리 방청객들로 와 계신 구민들이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지금 관계공무원들께서 나오셨다가 본연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돌아갔는데, 이것은 나왔다가 본회의가 개의도 되기 전에 의장님 인사말씀만 듣고 가는 꼴이 되어버리니까 5분발언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본회의 같은 일정속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5분 발언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앞으로 의장님께서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나기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나기빈위원께서 시간을 엄수해달라는 얘기인데, 실은 오늘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운영위원장과 부의장께서 간담회안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집행부에는 10시 30분에 본회의가 시작된다고 통보를 하고 오늘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간부들이 5분발언도 경청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의장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봤는데 지금까지 의회의 진행상 개회식이 끝나고 나면 집행부는 업무에 임하도록 보냈기 때문에 과거의 상례를 따져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사항을 요한다면 차후부터는 참작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주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부의사항으로 김장주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다음은 안건회부사항으로 최준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개업 분쟁 조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평구청장의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학기금설치 . 운용 및 지급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등 징수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 운영 관리 조레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 중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 증지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 9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 청취원 3/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 청취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10월 10일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 의록서명의원 서명권을 상정합니다. 제9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나기빈의원과 노무웅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 법규 정비 관련 사무조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장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불광1동 출신 김장주의원입니다.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의회가 의회답게 제자리 매김을 하는데 꼭 필요한 과제가 현 시점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의회의 행정은 집행부 행정부서의 행정행위에 똑같이 준하는, 심지어는 서식마저도 그 서식대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 요식절차마저도 의회답게 바꿔야 되겠다, 그것도 그냥 관행이나 집행을 바꾸는 게 아니고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서 바꿔야 되겠다, 그래야 의회다운 의회가 될 것이다 하는 1차적 과제를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가 3대에 이르렀고 지금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임기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곰곰이 앞으로의 일정을 생각해보면, 우리 의원들의 의원활동을 양분해서 생각하면 지역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굳이 구별을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활동만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느 동의 구의원이 아니고 50만 구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기관원입니다. 그리고 입법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전문성을 요구하는, 제반 법으로 만들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자료가 우리 의회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우리 의회의 자료실을 한 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 10년 전 ‘91년부터의 업무계획, 예산서, 결산서, 그리고 지금 92회에 오는 회의과정에서 매회기에 거론되었던 것을, 물론 회의록에 함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준비되는 자료, 심의과정을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10년 동안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도 엄청난데, 또 그 내용을 훑어보면 아주 훌륭한 요구 자료가 많은데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러분들이 의결해주신 지적사항 처리부를 지금 잘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소 현장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리결과가 서면 답변했음, 서면자료제출했음, 이렇게 기재되고 있습니다. 서면자료제출을 했으면 그게 우리 의회에 남아야 됩니다. 그런 흔적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남길 수 있어서 우리 후대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고 의회의 보고로 쌓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료실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게 두 번 째 과제이고.... 세 번째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설명을 드리는 입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법이 80여개 있습니다. 폐지되는 것도 있고 제정되는 것도 있어서 지금 81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임기 4년 동안 한 번은 검토해야 합니다. 이게 최소한도의 의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각기 바빠서 그 물리적 한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거나 어떤 방법을 동원하건 우리 남은 임기동안에, 남은 임기도 아닙니다. 내년 6월 전에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 633호 본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무조사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설명과 조사대상 및 범위의 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상위법령인 법률이나 시행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음에도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지 않고 있는 조례가 있고, 또 통폐합을 해서 편리하게 관리해야 할 조례도 있고, 위임된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조례도 있습니다. 또 이미 사문화된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과 배치되거나 주민의 권리 . 의무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등 불합리하게 규정되어있는 자치법규를 구의회 차원에서 개정 또는 폐지대상을 발굴하여 정비함으로써 구민으로부터 신뢰받은 의정활동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구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무조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사무는 집행부의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된 사무이며, 조사범위는 조례내용 적법여부 및 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여부, 그리고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사무조사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무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92회 임시회 말기에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계획서를 제출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장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