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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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159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18-12-13

정석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장원입니다. 시민복지 향상과 양산발전을 위해 고단하신 정석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행정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예산안 119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1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총괄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국도비 사업일 경우에 내시공문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원칙이 그런 게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죠, 지방자치법에도?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과에 보면 총 7개입니다. 7개 사업 중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체 운영만 내시공문이 있고 6개가 내시공문이 없어요. 그럼 지금 현재 추가로 내시공문이 내려온 게 있나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물론 보니까 법정경비도 있고, 법정경비 내시공문이 안 온 거야 제가 이야기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법정경비는 나중에 내려올 거니까. 그래도 법정경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시공문을 왜 관계기관 위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저희들도 예산심의 오기 전에 이 부분을 챙겨봤는데 매년 이렇게 해가 바뀌어서 상부기관에서 이런 지원보조 공문이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년 기준에 비춰서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전에 우리 6대 의회 때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내시공문 안 내려오면 편성한 것을 전부 다 삭감시키겠다고 해서 앞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거의 90% 가내시공문이라도 받아서 첨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유독 이런 노력한 부분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그러면 가내시라도 통보를 받아서 첨부를 하면 되는데 이 법적인 절차가 분명히 지켜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정경비라고 해서 이렇게 내시공문도 없이 한다는 것은 예산회계질서 문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의 말씀을 공감하고 도나 이런 상부기관에 저희들의 형편을 설명하고 요청하면 그쪽에서는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맞춰주면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다음에 우리 의회를 좀 이용하십시오. 우리 양산시의회는 내시나 가내시공문이 없을 때는 예산편성을 못하게 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가내시라도 내려달라, 그래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내시는. 아니, 구두 상에 서로가 전화로 확인이 다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가내시라도 내려달라고 하면 충분히 내려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행정과에서 7건 중에 6건이 지금 내시공문이나 가내시공문이 없다는 것은 업무에 조금 더 소홀하지 않았냐고 생각이 되는데 다음부터는 꼭 좀 챙겨서 내시공문 내지 가내시공문을 꼭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여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추진계획에 인구 40만 대비 행정도시의 확충 대비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양산이 앞으로 40만, 50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행정조직을 보면 일개 읍이 12만이 되어가는 읍이 있고 그다음에 한 개의 면이 앞으로 인구 4만 이상이 들어설 사송지구가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으려면 행정집행부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행정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우선 그런 지금 위원님의,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물금읍이나 동면 같은 경우 실제로 일부에서 어떤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 시군의 형편을 살펴보면 김해 장유읍의 경우에 행정구역 개편을 한 게 4년 정도 기간 소요가 됐고 인구 한 8만 정도에서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해서 인구 13만이 되니까 동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이 공감대, 이런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도 2, 3년 내에 그런 필요성이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충분히 인정이 되지 않겠나,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전망을 합니다. 그 대신 인구나 여러 가지 행정수요 증가 수에 맞춰서 공무원 인력이나 기준인력 증강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무원 증원을 통한 대민행정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덧붙여서 일단 인구가 찼을 때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대비해서 집행부에서 미리 준비를 완벽하게 해나가시고 계시다가 실제로 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총괄 질의 없으시죠? 120페이지. 없습니까? 121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청취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례회가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일환으로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 정례회 공연이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의 월 1회 집합교육이 과거 어떤 권위주의 시대의 전달방식이라든지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우선 횟수도 대폭 감소하고, 일반적인 지시나 이런 것은 전부 우리 전자문서나 내부 메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대폭 감소하고 조금 혁신적인 정례회 운영 방안을 모색하다보니까 직원들에게 힐링이나 아니면 창작, 창의력을 돋울 수 있는 방법이 문화예술공연을 한 번씩 제공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우선은 여러 가지 측면이, 지역의 많은 공연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발표할 기회가 없는, 발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자되는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역예술인들을 우리 공무원 정례회 때 한번 초청해서 실비만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한번 개최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해에 몇 군데 섭외를 해보니까 지역예술인들도 굉장히 반색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시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감사하다는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공연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어떤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나 공감대를 확충하는, 또 공무원들이 행정지도를 하려면 우선은 주민들 보다 조금 많이 알아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해서 그렇게 정례회를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잘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사실은 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쉽지는 않잖습니까, 그렇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때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초빙해서 알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직원들의 힐링과 창의력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연일 예산 준비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121페이지에 조직운영 및 행정지원 운영지원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5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예년에도 500만 원이 잡혀져 있었던 것 같고 자세히 보니까 작품임차료로 500만 원이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작품인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여기 지금 본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데 보면 서양화 작품의 크기가 보통 500호 정도의 규모입니다. 한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통도사 무풍한솔길 서양화 작품입니다. 그게 아마 우리 양산의 한국미술협회 양산지부, 그 당시에 아마 부지부장으로 계신 분이 작품을 창작하셔서 그때도 아마 그분하고 어느 정도 계약조건을 5년간 임차하면서 나중에 5년이 끝나면 시에 기부를 하는 것으로, 기탁하는 그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가 지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지역에 예술활동을 하시는 작가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예술을 공연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예전에 한 번 청년창업팀이라고 있었을 겁니다. 청년창업팀이 지역의 작품을 소개해서 공공기관에 전시할 수 있게 매개를 해주는 창업팀이 있었고 그 창업팀이 시랑 연계에서 지금 디자인센터에서도 활동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 연간 한 작품에 500만 원, 좋지만 조금 폭을 나누어서 청년창업팀이 잘 활성화될 수 있게, 청년창업팀을 통해서도 작품들을 대여하고 소개를 받고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사 미관조성이라든지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된 거고 또 청년예술가들이 창업 촉진을 할 수 있는 건 지역의,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해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예산안 중에 작품임차료를 제가 처음 봐서,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사실은 행정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행정과에서 이런 일을 했는지 했는데 앞으로도 또 추가로 청사나 여러 가지 많은 공공시설물이 설치가 되면 공간을 채울 어떤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작가들 하고 섭외를 해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1페이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21페이지에 당직운영 해서 설명서에 보면 침구세탁 용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이종희위원

이불이야 우리가 같이 덮어도 문제가 아닌데 베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세탁비가 550원이고 20장, 3회 해서 12개월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결국은 3회를 세탁한다는 뜻인데 베개는 그래도 피를 매일 갈아주는 게 그래도, 이불이야 그냥 아무 문제없지만 베개 정도는 매일 갈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이것을 참고하셔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팀장이 여성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에는 이것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담당하다보니까 예산을 더 넣어서 이런 것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자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가미가 됐습니다.

이종희위원

베개피만이라도 개개인 것을 매일 해줄 수 있도록, 이것은 크게 돈이 들지는 않으니까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기분 좋게 당직근무를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행정팀장님, 신경 써서 위생에도 직원들의 처우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방호운영 관련해서 지금 예산 1,120만 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122페이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1,240만 원.
숙남

정숙남위원

추가로 1,120만 원 해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무인경계시스템 용역비하고 어쩌다 한 번씩 고장이나 에러가 발생하면 이런 것을 고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 외에 청사 방호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책정되어있는 건 없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청사 방호라 하기는 그렇고 아마 뒤쪽에 보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번 특별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처리 창구에 앉아있던 공무원이 한 분 위협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방호라 하기 보다는 그런 위험요소나 이런 부분을 좀 저감시키기 위해서 물품구입이라든지 또는 읍면동의 민원창구에 CCTV 설치, 그런 부분이 아마 올해 예산으로 조금 요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봉화군에서 일어난 공무원 피살사건, 그다음에 삼성동에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공무원께서 많은 피해를 받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특단의 조치라 하셔서 몇 가지 발표하신 게 있으십니다, 그렇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그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되는 건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예산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실 편성에 있어서. 그 내용에 보면 호신용 스프레이, 그다음에 호신술 교육 강사비, 그다음에 특별민원대비 녹취비상벨 설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소극적인 게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악성민원이 왔을 때 호신술을 배워서 쓸 수 있는 직원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스프레이, 이것들을 물론 항상 좀 대비를 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급박한 상황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뭐가 있을까 계속 고민해 봐도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하고 행정국에서 좀 안정감 있게, 우리 공무원들 지금 1,500여 분이 되는데 이 공무원들도 안정감 있는 공무원 생활을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대민서비스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특단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악성민원이나 그다음에 꼭 민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위원님.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공무원 노조 측에서도 보면 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일을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달라든지 아니면 민원창구에 민원인의 어떤 돌발적인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달라는 분도 있었는데 또 대다수의 민원은 저희들이 친절하게 접근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반영이 가능한 것을 저희들이 우선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추후 계속적인 안전망 구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22페이지에 시민대상 업무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시민대상은 지금 우리 시민대상 조례에 의해서 격년제로, 이게 아마 전에는 매년 했는데 후보자가 잘 안 나오고 해서 격년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화체육분야, 봉사분야, 산업경제분야 이렇게 해서 5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상은 저희들이 시민대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시민의 날, 10월 5일이 시민의 날인데 그 시민의 날 전후가 아마 삽량문화축전이 있습니다. 그때 축전 행사 중의 일환으로 시상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시민대상으로 선정된 분이 열대여섯 명 정도 계시는데 굉장히 엄선해서 이 시상을 받으면 시민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들이 선정되는 영예로운 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열 몇 분 받으셨다고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잠시 자료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 22명이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받으셨으면 어떤 활동을 해서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분야별만 이렇게 받았다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번 의회에서도 지적하셔서.

정석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김혜림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때는 아마 명예시민 위촉하신 분들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했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영예로운 상을 받고 또 시민들한테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셔서 저희 시에서 어쨌든 이분들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활동한 내용들을 일반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시 홈페이지도 있고 책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안내도 할 수 있고 그런 활동을 좀 더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아주 좋은 지적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에 이분들의 공적사항을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이런 부분은 아무리 알려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복무관리에서 근태관리시스템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있었던 그런 사항이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청사의 관리시스템이 캡스나 세콤, 두 종류로 용역을 해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과거에는 용역내용이 근태관리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회사가 틀리다보니까 운영시스템이 틀려서 요즘 유연근무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바뀌고 이런 것을 전부 다 관리하려면 필요한데 이 회사가 틀려서 시스템이 틀리니까 저희들이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근태관리 분야만 따로 분리시켜서 용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회사를 달리하다 보니까 용이하지 않아서 시스템을 새로 교체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매년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한 군데로 몰아서 하시겠다는 비용을 올리신 거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렇죠, 일괄 관리하겠다는.
미해

박미해위원

네, 왜 그러냐면 그동안 1, 2년에, 지금 필요한 사항이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왜 이 비용이 올라와있지, 그것도 신규로 올라와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게 청사관리관이 공공관리하고 다 다르게있으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그렇게 달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우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청사관리 책임자가 다 다르고 계약반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계약이 그렇습니다, 시설별로. 그러다보니까 읍면동, 박물관, 도서관 이렇게.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근태관리 같은 경우는 행정과에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관리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 차원에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시간 외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괄 관리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따로 이 부분만 빼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태극기에 대해서 확인만 좀 할게요. 태극기가 지금 가로 게양기가 있고 우리가 또 판매대, 집에다 파는 것도 있고 또 마을회관 게양기가 따로 있습니다. 크기가 어느 게 제일 크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회관 게시용이 아마 크기가 크고.

이종희위원

깃대 그런 게 더 안 큽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금 가로 게시하고 있는 그것도 규격은 조금 틀립니다만 그것도 큽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보면 가로 게양용은 4,000원에 올라와있고 지금 판매대 태극기가 4,655원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일반용으로 파는 게. 이거 뭔가 조금.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저희들이 대량으로 매입할 때 조금 싸게 해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종희위원

아니, 싸게 했으면 우리가 판매대 구입비는 태극기가 좀 작거든요. 일반 가정에 파는 거니까. 그런데 게양용이 4,000원밖에 안 하는데 일반 가정용에 4,655원 같으면 비싸게 된 거 아닙니까? 누가 혹시 확인 해보시겠어요. 사업설명서 55페이지인데 거기에 한번 보시면 가로 게양용 태극기가 4,000원이고 또 밑에 보면 가로 게양용 세트를 또 구입합니다, 7,700원이고. 그 밑에 보면 판매대 태극기 해서 4,655원이 올라와있습니다. 판매대는 이거는 가정에 주로 파는 거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읍면동 사무소에서 일반 주민들이 구입하려고 하면 파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파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깃대에 거는 그런 가로용보다는 크기가 좀 작거든요. 작은데 이 금액이 더 비싸다는 게, 재질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일부 가격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태극기를 보면 한 전봇대에 두 개를 걸거든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굳이 우리가 태극기를 두 개를 걸 필요가 있느냐, 제가 볼 때마다 그걸 많이 느꼈는데 태극기 하나만 걸어도 충분히 되는데 그것을 굳이 두 개를 걸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한번쯤은 고려해보시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꽂이대가 이렇게 양방향으로 V자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건 아는데 우리가 하나는 보통 삽량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2개 걸 수 있어요, 하나는 태극기, 하나는 우리 양산시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뭐 개천절이나 삼일절 같은 경우 굳이 태극기 두 개를 걸 필요가 없다, 그거죠. 우리 양산시기가 걸릴 때는 어쩔 수 없이 2개를 같이 거는 것은 맞는데 태극기를 걸 때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낭비성이 되거든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해보시고 방금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게 구입 시기에 대량구입하면 단가를 인하시키고 이러한 부분인데 아마 그러한 차이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다시…….

이종희위원

이거 한번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시민간담회 및 토크콘서트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1,0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어있는데 취지는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만 이번 3차 추경 때 기획관실에서 계획했던 시민토론회, 이런 내용과 거의 취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100인 간담회로 대체되어서 삭감됐는데 이렇게 시민간담회, 토크콘서트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우선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토크콘서트 형식의 이런 소통 자리를 많이 확대해나가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상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특수한 분야 말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책설명회라든지 있지만 내년되면 여러 가지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또 지금 보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앞으로 변해나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 분야에 전문가를 모시고 시민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참여하는 가운데서 한번 이런 행사를 개최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7대에 들어오셔서 시장님께서도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겠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한 번에 모여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을지는 사실은 좀 미지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도 100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위원회 구성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민과의 소통도 늘리고 시민의 의견도 반영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한다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생긴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정책참여행복위원회, 이런 경우에도 30여 명의 위원 분들이 위촉되셨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 이·통장 분들 다들 활성화를 시키면 되는데 그 외에 어떤 분들이 모여서 정말 순수 시민들이 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항상 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규모의 인원들을 할 때는 항상 독려하고 결국 오시는 분들은 좀 한정되어있고 저희가 양산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알리겠다고 공청회도 많이 합니다. 주민공청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참여는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항상 관심 있던 분들만 참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민간담회, 토크콘서트 이런 것도 물론 그냥 강의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명인들 모셔서 강의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간담회라는 차원에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위원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큰 단원 부분에서 우리 각 부서에서 하는 건 하나의 어떤 특수한 분야, 그 분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인, 종합적인 이런 걸 보완해서 큰 단면을 형성하는데 시민들에게 이해를 돋우고 도움을 주고 또 시민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하여튼 내년도에 처음 한번 예산 요구를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잘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자유롭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23페이지, 없습니까? 124페이지. 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보니까 우리 4개 단체의 민간행사나 경상보조가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었고 우리 민주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사업은 3,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주십시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것은 민주평통에서 매년 통일안보연수를 하는데 이렇게 국내, 해외 번갈아가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도에 해외 안보연수를 계획했는데 그때 차바 태풍 때문에 취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안보연수를 해외로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에 통일역량강화연수 5,000만 원 이 금액입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 국내연수 경비에 조금 추가된 걸 해결하다 보니까 경비가 조금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이게 민주평통 때문은 아니겠지만 범죄피해자센터나 다른 새마을, 바르게, 자총(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정말 안보라든지 지역화합이라든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아니면 또 인건비 상승부분 이런 거를 추가 요구했는데 보조금 심의에서 조금 삭감이 된 부분도 있고, 아마 이런 부분은 그 단체에서도 과거에 보조금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운영을 잘못한 부분 패널티를 받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럼 이 4개 단체가 다 패널티를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럼 실제로 효율적인 예산이나 다른 걸 위해서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단체에 가보면 100만 원, 200만 원이 큰 금액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 4개 단체, 다른 단체, 사회단체에 지원을 더 해서 우리 지역화합을 이끌어야 되는데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단체에 대한 다른 지원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단체에서 운영비, 사무실 경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은 가능한한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맞춰주려고 하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보되어서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사회봉사단체들의 회원들이 계속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젊은층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인적, 한계가 도래한 그런 시점이어서 그래서 민간단체이지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년 당초에는 좀 줄어들어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저희들도 실제로 묵묵히 지역사회에 봉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더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데 예산문제가 저희들이 제일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과거보다도 여러 가지가 아마 단체 보조금 집행하는데 많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무작정 증가해서 할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이 단체지원활동 하는데 대해서는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생하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금년에도 피복비 같은 경우, 방한복 같은 요구가 들어왔는데 보조금 심의에 통과를 못하고 삭감될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안 되면 나중에 추경에서라도 한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5페이지까지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곽종포 위원님 뒤이어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박미해 위원.
미해

박미해위원

여쭙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에서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자유총연맹을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운영비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전혀 사업비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내년 예산뿐만 아니고 지난 연도, 지지난 연도도 운영비만 계속 지원이 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운영비를 계속 지원을 저희가 법적으로 되어있다 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일단 단체를 관리운영 하는 데는 사실 인력이 필요하니까 최소한의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단체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 사무실 운영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한 부분이고요. 자유총연맹도 예를 들어서 좋은 시책사업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온다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사업은 지난 몇 년 동안 사업실적은 하나도 없는데 운영비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려봅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게 아마 자유총연맹 자체 내의 회의라든지 따로 어떤 연수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회원님들이 또 회비를 각출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저도 한번 듣기는 들었는데, 앞으로는 사업에 대해서도 자유총연맹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권하고 이런 부분에 보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저희가 어차피 운영비보조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저희가 요구도 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새마을회 지원 관련입니다. 그 중에 조금 세부이기는 한데 제가 좀 여쭙고 싶어서, 거기에 보면 새마을회 피서지 이동문고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7, 8월 피서지에 이동을 해가면서 피서지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새마을문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내원사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 해병대 자율방범대에 청소,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아마 새마을단체에서 이렇게 도서를 비치해서 오시는 분들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아, 착각했습니다. 황산공원입니다. 황산공원에 새마을회원들이 나가셔서 일부 책을 가져다 놓고 대여, 관리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이 좀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실비적인 지원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서관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직 합의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물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실비보상 관계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또 여러 가지 다른 봉사활동도 하고 계신데 특히 피서철에 몇 분의 인원을 동원해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습니까, 피서지 오신 분들이?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라리 피서지나 어디에 소설책을 갖다놔서 읽겠느냐, 차라리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시사정보지라든지 아니면 시집이라든지 차라리 구입해서 사람 배치하지 말고 읽고 싶으면 양심적으로 해서 도서관을 가든지 해서 읽고 반납하든지, 아니면 또 필요하면 가져가시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하고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앞으로도 책값이 한 5,000원 이하인 작은 책자 이런 것을 구입해서 바로 비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굳이 사람을 동원해서 이렇게 보상을 줘가면서 하는 게, 어느 것이 좋을지 조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실은 수요자도 없고 그 다음에 봉사하시는 분도 없는데 계속적으로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올려놓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없앨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다음 지금 보면 양산시에서도 양산시를 알리는 책자도 이제 곧 발행할 건데 차라리 간단하게 여기에 와서 며칠을 묵는 것도 아닙니다, 황산공원 와서. 오시는 분들 해봐야 캠핑 오시는 분들이 그나마 하루 이틀 정도 계시지 나머지 분들은 잠깐 다녀가시고 아이들 케어하기 바쁘고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은 좀 과감하게 없애는 방법도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옛날에 통도사 입구에 한번 있었습니다. 가보면 책장 하나 딱 있고 사실 책 볼 건 없지만 바쁜데 위험한 위치에 있었고 우리 정석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건 조금 지양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황산은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통도사하고 내원사에 있을 때 사실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 금액이야 큰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하는 것도 방법인 거 같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이와 관련돼서 새마을문고 사업이 새마을회의 사업 중의 하나로 있어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새마을회의 새마을문고 사업이 지금 누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 책 수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사실 저희들 새마을단체에 행사사업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새마을문고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손 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과거에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각 읍면별로 도서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문고는 일부 도서관 업무하고 또 작은도서관 업무, 이런 부분하고도 또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이라든지 관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우위원

124페이지 보면 새마을문고 워크숍도 1박 2일로 같이 잡혀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계속 사업을 이끌어간다는 느낌이 있고요. 새마을문고사업이 필요성이 있다면 좀 더 도서를 지원하거나 인력을 지원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지만 지금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게 한 곳으로 집중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다른 것으로는 범죄자피해자지원센터 지원 관련 문제입니다. 법률로도 정해져있지만 조례에서도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운영비가 계속 매년 지급이 되고 있고 사무실 임대료도 연 12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지나다가 본 적이 없어서 위치가 어디에 있고 지금 누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여기 위치는 북부동에 과거의 중앙119 안전센터인가 하는 자리에 있는, 그게 아마 시 소유 건물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건물에는 지금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단체, 그렇게 3개 단체가 사용되고 있고요.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무상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무상사용 근거가 없어서 별도로 시에 납부하는 공유재산 점사용료를 납부하는 금액이 예산으로 잡혀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분소 형태로 해서 상담원 한 분이 나와 계시고 자원봉사자들 여러 분들 계시고 해서 오시는데 실제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피해를 입고 호소할 데가 없어서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실제로 거기에 문을 두드려서 상담을 받아본 결과,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도움을 주는 구나, 해서 감동의 어떤 수기로 써서 보낸 편지도 읽을 수 있었고 하여튼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박재우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들었고 다양한 활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시는 분이 법인입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금은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법인이 하나의 분소 사무소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어디 법인이시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인가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박재우위원

울산양산입니까? 그래서 제가 정의를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이라 함은 등록한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인이고 양산시에 주소를 둔 법인이어야 됩니다, 맞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런데 여기에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정관을 보면 분소 사무소를 두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규정에 의해서…….

박재우위원

그럼 분소를 둬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하나의 일원으로 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조례상으로는 양산시에 등록된 법인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원여부는 사실은 등록이라는 데에서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등록이라는 요건이 필수요건이 아닌 게 아니라 센터의 요건이 양산시에 주소를 둔 법인이라고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이 돼야지만 우리가 양산시에 재정을 가지고 지원할 수가 있는 거고 형식적인 조건이 맞춰져야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맞춰져 있는지 일단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이 보조금이 센터로 갑니까? 울산으로 가서 울산에서 센터로 보조금을 내려 보냅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울산으로 가서.

정석자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울산양산피해자범죄자센터에 가서 거기에서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직접적으로 저희가 센터에 보조금이 지금 지급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울산으로 갔다가 울산에서, 그 법인에서 이 센터의 운영비를 지금 보조금 예산 이대로 내려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게 5대 때도 지적된 부분이거든요. 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5대 때도 지적됐던 부분이에요. 어쨌든 우리 양산시 예산이기 때문에 양산시 조례 규정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조금 정리가 안 된 듯합니다. 이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 예산 이대로 정산서를 지금도 못 받고 있죠? 정산서를 그대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정산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산은 그대로 이 금액대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까, 양산시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우리 시에 제출이 되고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새마을이동문고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의견인데 아까 피서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지만 저도 피서지이동문고에서 자원봉사를 해봤는데 어떨 때는 인원도 없고 어떨 때는 또 많습니다. 물론 독서를 안 하는 어린아이들도 많지만 이렇게 독서문화를 이끌자는 이런 홍보캠페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새마을협의회 하나의 사업인데 지금 특히 워터파크에 있는 이런 것도 주말이면 아이들이 많이 독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물론 효율성이 없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어렵다고 하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새마을하고 협의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러는 게 행정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금 새마을 지도자 하시는 분들이 주로 생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실제로 시간을 내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실비보상적인 부분을, 이게 근본적으로 생업이 어려운 부분을 과연 돈을 많이 준다고 참여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저희들도 새마을 가족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에서 제 느낌상 없애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비슷하게 하셔서 그래서 저는 없애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새마을하고 협의해서 좀 더 나은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게 아마 워터파크 같은 경우는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운영을 해왔거든요. 시립도서관에서도 나름대로 고생을 하면서 운영해왔는데 이용하는 시민이나 자원봉사자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조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개선방안을 마련해보라고. 그래서 우리 행정과로 가져와서 새마을문고의 일환이니까 새마을단체에서 좀 관리해달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그럼 새마을단체에서 관리하면 역시 보조금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보조금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새마을단체 추진의지나 참여의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이것을 다시 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예산을 좀 받아서 지원해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보조금사업이 곤란하지 않느냐, 우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고민해보자 하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1년에 2, 300만 원 들어갈 것 같으면 시민들이 별도로 관리를 두지 않고 얇을 책을 몇 가지 사서 매달 놓아두고 시민들이 즐겁게 읽고, 읽고 난 뒤에 갖다 놓으세요, 하든지 그렇게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안이 아닌지 제 의견으로 그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실한 해법을 찾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럼 지금 담당팀에서 새마을협의회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저희는 이 부분에서 도서관에서 협의가 왔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새마을단체에 추진 의지부터 한번 확인하고 검토하자, 우리가 실컷 검토해놓고 그 단체에서 어렵다고 나오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곽종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광야에 단 한 사람의 이용객이 있어도 필요하다면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사무국과 논의, 협의를 해서 의지를 살펴보시고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타진하셔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25페이지까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예산이 478만 원, 이 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심의와는 상관없습니까? 심의대상이 되지를 않습니까? 심의조서에 빠져있는데요. 과장님, 보상금 차원에서 그냥 지급이 되는 것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방보조금 심의대상은 아니라고 답변하시려고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자율방범대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실제로는 여성자율방범대의 활동 중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어떤 홍보차원에서 안내 리플릿이라든지 플래카드 이런 게 제작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됐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그 과목이 301-04, 아래는 또 307-04해서 기타 사회단체지원안에 포함돼 있으면서 과목이 다르다보니까 이랬는데 여성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심의대상이 아니다, 그런 거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사실은 처음 여성봉사단체 분들이 찾아오셔서 한 1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더욱 좋겠다, 애로사항이 그런 거였다, 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지방보조금 심의대상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의조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러면 이 법률 밖에 있는 단체로 보면 됩니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운영비 올리는 걸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보상차원에서 올려야 되지 운영비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을 정할 때 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상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오시면 간식비나 이런 것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내용이지 운영을 하려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석자위원장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으면서 운영비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게 보상차원에서 간식비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장

차라리 운영비라는 단어는 삭제를 하고 여성자율방범대 이렇게 하는 것도.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표기를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부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페이지 넘겨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26페이지, 이·통장 관련.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26페이지에요.

정석자위원장

네, 126페이지 북한이탈주민.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양산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고 살고 계신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이 금년 11월 현재 총 159명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남자 분이 28명, 여자 분이 131명. 주로 거주하는 데가 물금 동면, 양주, 서창, 소주 이렇게 거주하고 계십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북한이탈주민가족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그럼 학생이 세부설명 자료에 학생체험활동이 있는데 지금 학생 수는 어떻게 됩니까, 초중고 이렇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초등학생이 18명, 중학생이 3명 그래서 21명 이렇게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그러면 여기 설명자료에는 30명, 30명 해서 설명이 되어있어서 그럼 초중고 같이 체험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지금 올라와서 예산에 편성하신 건가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래 희망나눔센터라고 해서 아마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녀를 위해서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이렇게 해보니까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해서 보니까 저희들이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올해 처음 5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낯설고 생활하는데 어려움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잘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면 안착이 되는데 같이 저희하고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 단체에서 좀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보조금이 어렵다,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안 되고, 단 몇 백만 원이라도 시작을 해보자고 해서 올해 처음은 500만 원을 사업계획해서 자부담도 일부 포함되어있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돈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좀 관심을 항상 가지고 계시면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이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말연시 위문행사는 직접 수행하십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직접 저희들이 개최합니다.

정석자위원장

행정과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올해는 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 했습니다. 그게 아마 평통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저희들이 개최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공동으로 개최한 거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런데 그 비용은 행사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분위기상 평통에서 주관한 걸로 보여서 제가. 또 다른 1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27페이지.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이·통장 체육대회 지원이 좀 삭감됐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체육대회는 삭감되지 않았고 이·통장님들이 해외연수가 사실 해마다 했는데 이 부분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해마다 하지 말고 격년으로 이렇게 개최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이게 국내연수가 또 다른 도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번 예산에는 해외연수경비가 아마 삭감된 걸로.

이종희위원

2,800이 해외연수경비다, 그렇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7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12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시·도비 매칭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새마을회 안에 보면 간단하게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이·통장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중·고·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8명해서 올라와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이것은 새마을지도자해서 우수지도자로 선정되신 분을 주시는 건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시 협의회로 추천해서 지회장이 선정해서 시에 통보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저는 이제 물론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라고 도비 매칭이 내려오긴 한데 이거는 과장님께 질의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새마을회 안에서도 새마을부녀회원들 활동도 정말 지역사회 저변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새마을지도자만 대상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건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아닙니다. 부녀회도 포함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다 같이 하는 거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게 새마을지도자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서 한번 확인차 질의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127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 번째에 중앙 및 도 지방분권교육회의 참석자 보상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관의 사업을 보면 실질적 자치분권실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자치분권과 마을공동체 워크숍 개최가 들어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관에서 사업을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행정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보는데요. 혹시 소통을 같이 하셨습니까? 기획관 쪽하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기획관실에서의 편성한 것하고 이 사업하고는 아마 조금 성격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저희들은 이게 지방분권 관련법에 의해서 아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나 중앙에서도 이런 시책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책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기획실에서 지금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지금 잡아놓은 걸 올해 처음 잡은 거고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이나 토론회 이런 데 참여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방분권 관련해서 낸 사업인 거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여기에 지방분권 관련법에 의한 주민자치운영 부분에 아마 그 법에 이런 게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저희 양산시 행정의 전반적인 나아갈 방향성을 기획을 하고 하는 데가 기획관실에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방분권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중앙부처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지방분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다면 저는 서로 이게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제가 기획실에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아마 기획실에 이거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면 주민자치권, 아니면 지방재정확충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런 부분일 거고,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그런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일단 과장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경연대회 참가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위에 바로 50만 원이. 그러면 이 경연대회를 이렇게 13개 읍면동이 다 모여서 이 행사를 합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읍면동에 우수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면 경연대회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경연대회를 하시는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행사를 치룬 결과를 가지고 선정만 하시는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도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각 좋은 프로그램, 우수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것도 선별해서 하고, 또 도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경연대회에 우리 시의 우수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경연대회 참가보상, 도에 참가한다는 얘기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가하는 경비.
미해

박미해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참가하는 단체는? 13개 읍면동에서 우수프로그램이라고 선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선정은 누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전체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거기에서 읍면동 대표선수들이 나와서 하면 거기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그렇게 우수프로그램이 잘 됐다고 평가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8페이지.
미해

박미해위원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장

127페이지.
미해

박미해위원

127페이지에 하북면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가 20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 건물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냉난방기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여기에 지금 하북면 문화의 집, 여기에 이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설관리비나 이런 부분을 다 확보하는 부분인데 하북면 당시 문화의 집 신축할 때 2007년도에 신축해서 그때 아마 냉방, 난방 시스템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한 십여 년 지났는데 대부분 노후화되어서 층별로 복도 아니면 독서실이라든지 창작실이라든지 이런 방별로 전부 시스템에어컨이 되어있는데 지금 노후화가 되어서요.
미해

박미해위원

아, 시스템에어컨 되어있는 거를 전부 다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지금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에어컨만 교체를 하면 됩니까? 그 내부에 다른 리모델링은 하셨나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니까 조금 장소가 좁아서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해서 지금 증축을 해야 되겠다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전환시점에 있고 저희들이 실제로 전 읍면동의 시설공간을 파악을 해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증축해야 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일부 다른 동에도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판단해서 증축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을 결정하려고,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전체적으로 냉난방기를 교체한다고 하시니까 그에 따라서 또 내부시설이나 이런 것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지 좀 염려가 되어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하북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인가 리모델링 공사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8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28페이지 이웃사랑 행복공동체가 있습니다. 1억이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이게 지금 18년, 19년 이렇게 한시적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있는 건지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마을주민의 주도 하에 이렇게 지역의 공동체 형성이라든지 이런 돋보이는 사업을 장려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한 자체시책입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심사를 해서 우수, 최우수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는 거는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포상을 하는 거잖아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잘해서 지원을 받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서 참여조차도 힘든 읍면동이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해마다 편성을 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받았던 단체들이 또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금 이 시책이 작년하고 올해도 시행해봤는데 굉장히 읍면동이나 각 마을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차장 같이 쓰기라든지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 사업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주변에 전파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책을 발굴해서 좋은 걸 선발해서 시상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굉장히 효과를 있고,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앞으로 지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제 한 번 받았던 데는 그 다음에는 받지를 못하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보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 읍면동이 있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동일한 시책사업으로 해서는 중복으로 시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좀 새로운 시책, 이렇게 좀 전파 효과가 크고 하는 그런 시책 같으면.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잘 하는 데는 원래 잘합니다. 한 번 받았던 데는 또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잘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만들어져서 잘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게 13개 읍면동이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그리고 도심의 형성이나 자연마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그러면 무한정 경쟁할 수 있는 구조라면 상관이 없는데 양산시 안에 있는 13개 읍면동 내의 지역공동체에서 경쟁을 벌여서 시상을 하고 한다는 게 한시적으로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골고루 한 번 받았던 데는 제외를 하고 몇 년 동안은 못 받는다는 이런 규정을 만들든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골고루 혜택이 가죠.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건이 다 다른데 그런 심사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려 봅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우선 저희들이 이렇게 1년에 시상하는 마을 수가 극히 한정되어 있는데 전체 마을 수를 보면 300여 개 가까이 되는 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시책을 펴나가면서 평가도 해보고 하겠지만 지금 초기단계로서는 굉장히 주민들이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고 또 읍면에서도 1차로 마을에서 들어오는 걸 심사를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읍면동을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선발하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마을주민 수라든지 지역 여건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도 그 마을의 현실에 맞는 좋은 시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형평성에서 좀 무리가 가지 않도록 양산시민 전체가 구석구석 시민들이 다 혜택을 보는 그런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추가로 하나 할게요.

정석자위원장

네, 추가 질의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방금 박미해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파트 같은 공동체는 하기가 참 쉬워요. 만약에 우리 아래 위층 간의 어떤 소음 문제 가지고 화합을 했다, 또 주차문제 잘 했다, 또 분리수거 잘했다, 이러면 되는데 이런 자연부락은 할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만약에 하시더라도 A, B 구분하는데, 우리가 학교가 작으면 작은 대로, 초등학교를 보면 체육대회를 학생 수에 따라서 A팀, B팀 나눠서 하거든요. 그런 말씀 같은데 그게 아마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자연부락에서는 그런 거 때문에 아마 더 말씀하신 거니까 그건 한번 참조를 하셔서 그것도 분류해서 받는 것도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어떤 자연마을, 오지 비슷한 곳인데 그런 데는 특히 어떤 데는 보니까 명절 때 공동 세배 드리기, 이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주 하는 건 없지만 고향에 오신 분들, 어른들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한 곳에 경로당에 모셔서 공동 세배를 하든지 그런 부분은 저는 참 좋은 시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지역의 아파트하고 다른 세대는 그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발굴해서 또 전파가 가능한 거는 또 다른 데도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런 내용들이 아까 말씀했듯이 분리수거, 또 층간소음 이런 문제는 완전히 자연부락에는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차이점에서 오는 것 때문에 아예 그냥 경쟁에 들어가 보지도 못 하고 탈락해버리니까 그것도 나누어서 구분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이종희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 같은 경우는 행복공동체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자문역할을 행정에서 해드려야 되거든요. 발굴하는 그 마을의 특성에 맞는 요소를 행정에서 찾아내서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돼야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려면 공동주택에 이로울 수밖에 없는 이 사업이 마을 중심으로도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 사업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시면 최우수, 우수, 장려 읍면동 딱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는 언제, 사업계획서 심사는 언제 있으며 또 이 발표회는 언제쯤 열 계획이며,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전혀 없이 예산만 딱 올라와있고 설명 자료에도 그 내용이 없어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상세하게.

정석자위원장

다음이 아니라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지금 1회 해보셨지 않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그 1회 해보셨던 자료, 그리고 내년도 계획, 이렇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수조정까지 제출해주십시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지금 내년도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심사는 언제 열립니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1차 심사는 내년 10월에 하고 최종심사는 12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럼 12월에 열리는 심사는 어떤 거.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우리 최종심사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최종심사?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정석자위원장

그럼 시상은 내년에 하고 사업도.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올해 시상은, 이게 상사업비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내년에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사업 시작은 올해 종무식 때 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종무식 때 시작합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128페이지 없습니까? 129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국장님,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언론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지적한 부분인데 위탁보육료 관련입니다, 129페이지. 지금 이게 위탁보육료가 포상금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직원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으로 가는 겁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어린이집으로 갑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언론에서도 그렇게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선도적으로 해야 될 우리 공무원들이 이중으로 지급을 받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 포상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이중으로 지급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중으로 지급되는 건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이중으로 지급된다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부 무상보육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위탁공무원 자녀들에 한해서만 위탁보육료 개념으로 어린이집에 추가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 부분은 보육법에 직장보육시설, 그런 걸 설치하면 그런 게 있는데 설치가 안 될 경우에는 30% 이상 정도 해서 위탁해서 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직장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역 내의 어린이집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탁보육료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우리 양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외부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이중으로 지급받는다는 따가운 시선, 하지만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서류나 중간 중간에 행정절차 등으로 너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사실 서로에게도 다 좋지 않은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장어린이집, 우리 양산시 안에 직장어린이집이 몇 개 있죠? 그런데 저희랑 다른 지역 한 곳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해가야 될 우리 양산시청에서 이것을 아직까지 미루고 있고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경남, 전국을 보더라도 지금 직장어린이집은 다 설치되고 있습니다. 공공보육성 확대라는 개념으로 효율성, 편리성, 이런 걸 다 따져봐서라도 공공보육성 확대라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라는 차원에서 다 설치되고 있고 경남도만 하더라도 경남도 18개 시․군 중에 시 단위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시가 몇 개가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시가 10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7개 시는 이미 다 설치를 했고 사천시는 올해 개원 예정이고 인구 35만,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젊은 도시, 그리고 또 경남도내에서도 창원, 김해, 다음이 양산시입니다. 그런데 양산시만 아직 설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또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시선대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근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살펴보셨겠지만 어려운 부분은 있었고 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직 의회에 설명은 없었지만 별관이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신축할 때 한번 살펴보시고 그 계획 한번 검토해보시고 난 다음에 저희 의회에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별관 신축계획을 어느 정도 회계과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행정과로서는 빨리 직장보육시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도의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별관이 신축이 된다면 반드시 거기에, 아니면 그쪽으로 옮겨가는 부서, 사무실 공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반드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도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설치 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산시에서는 미신청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신지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저는 몰랐습니다. 비용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입지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의 주변에 지으려니까 위험시설이 옆에 있는 부분도 있고.
미해

박미해위원

과정님, 입지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이해가 덜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양산시 앞에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비즈니스센터도 있고 주변에 여성복지센터도 있는데 이렇게 알아보고 관심만 기울이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자체에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미신청이라고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에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만 설치를 할 수가 있지 이런 공모라는 사업이 있는데도 담당부서에서 신청을 못 하고 또 행정부서에서도 이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게 계속 직장어린이집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미루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관심조차 없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되고 있는데도 이 건을 한 발짝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번은 대상지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여성복지센터 아니면 비즈니스센터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 옆에 주유소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리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별관이 신축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다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여성친화도시 만들고자 하시고 말로만 하는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셔야지 그렇게 의지가 없어 보이는 이런 행정을 하시면 누가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탁보육료 저희 의회에서 삭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숙남

정숙남위원

납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석자위원장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이미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정숙남 위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고, 또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이게 우리 시민들 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위탁보육료, 사실은 강제이행금을 피하기 위한 위탁보육료, 저희 시민들은 한 과목을 방과 후 과목을 하고 싶으면 또 자기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에서 위탁보육료를 삭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해보십시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선 우리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됨으로써 법으로 위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열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그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되니까.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직장보육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위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절차도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한 명을 위탁을 해도 그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무상보육이 실시되기 이전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은 중앙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상위법개정을 요구하세요. 무상보육이 실시되기 이전에 그 법을 여기에 적용해서 지금 현재 전체가 무상보육이 지금 정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탁보육료라고 해서 그 강제이행금에 쫓기다시피 해서 이거는 수수료 개념으로 어린이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상위법개정을 요구를 하셔서 어느 정도의 현실에 맞게끔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1차적으로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가 우선이고 두 번째는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도 여기에 똑같은 법률이 적용되어서 전국의 지자체마다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위탁보육료를 발생하게 만드는 정부에다가 항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130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재해 및 재난 예방에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인지 임차료인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 부분은 물금읍 예비군 중대가 내년 6월부로, 지금 예비군 중대가 있는데 아마 계속 인구증가로 자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부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비군 중대 사무실을 따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 대한 전세보증금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전세보증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그 부분이 명확히 되어있지 않아서 임차료라 해서 월 임차료를 쓰신 건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저희들은 월 임차료를 안 하고 완전 전세로 이렇게 지금.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항목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31페이지, 132페이지.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까지. 네,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앞쪽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해외연수 해서 네 명이 올라와있습니다. 이거 뽑을 때는 처음 다 시작하는 거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지금은 공무직 노조와의 단체 협상의 부분에 있어서 공무직 근로자들의 사기양양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처음 시책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종희위원

여기 하면서 다른 우리 기타보수직에 있는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도 전혀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청원경찰 분들은 지금 기존의 공무원 해외연수경비에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종희위원

그럼 이분들도 포함됐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공무직은 순수하게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들.

이종희위원

아니, 제 말은 청원경찰 기타보수직도 해외연수 보내주느냐고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보내줍니다.

이종희위원

보내주고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이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 소관 전체적으로 페이지를 놓치셨거나 누락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아까 페이지 하기 전에 전체발언 중에 특정지역으로 물금읍을 말씀하실 때 인구 13만이 되면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행정을 동으로 잠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분할 이것은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강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선제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김해 장유읍의 경우를 들면서 그 부분에 접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더불어 말씀드리면 물금 인구가 아마 1년 안에 13만에 갈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도 읍사무소에 가시면 알겠지만 사무실 공간도 좀 부족하고 민원대기실이 상당히 부족하고 특히 무슨 날만 되면 정말 복잡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주민자치프로그램도 한 과목도 교실이 없어서 다른 데 임차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범어황산민원사무소도 잘되고 있고 해서 혹시 증산 쪽에 범어민원사무소 같은 그런 계획은 혹시 차후에 가지고 안 계십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이 있고 그런 게 있다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많은 인구 증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현재는 잘못 느끼고 계시겠지만 문화교양프로그램의 부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마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제기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민원창구의 민원처리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이런 질 좋은 행정서비스라든지 주민자치 그런 부분에서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대부분 그 이상 가면 행정의 관리한계가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 뿐만 아니고, 정말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가 발전할 것인지 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사실 몇 년 전부터 물금읍 청사 증축문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증산 쪽에 지금 세무서가 하나 들어서 있고, 공공시설이 증산파출소도 지금 들어서는데 실질적으로 증산 쪽의 인구가 한 3, 4만 명 되는데 우리 물금 쪽에 화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없고 해서. 그리고 특히 그분들이 하소연 할 데가 사실 마땅치 않고 해서 저희들이나 읍에 이야기하는데. 국장님, 만약에 물금읍이 분동이 안 된다면 차후 계획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곽종포 위원님 말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13만인데 읍을 가지고 한다는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지역의 여론, 또 특히 위원님들의 생각을 종합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한 가지만 추가로 제가 답변 못 드린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희 위원님 태극기 단가 차이 부분인데 게양용은 깃대가 포함 안 되고 태극기만 있고, 판매용은 깃대까지 포함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자료 요청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종희위원

네,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웃사랑 행복공동체 사업현황,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주시고요. 새마을이동문고 협의사항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행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과 소관에 이어서 세무과 예산안 140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입니다. 14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혹시 내시공문이나 가내시 공문 없이 예산 편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저희는 공문 없이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대장에도 나와 있는데 세무과에는 개별주택특성조사사업 이 1건의 국비사업이 있는데 내시를 받아서 올라왔네요. 잘 하셨습니다. 예산 편성은 이렇게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립니다.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더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세입 부분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동차세 세입 부분에 있어서 주행분은 유류세를 안분해서 우리 시에 배당이 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유류세 부분이 금년에는 늘어났고요. 그에 반면에 유가 상승에 따라서 임시로 유류세 인하정책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세입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 1조 정도가 유류세 인하로 하면 저희들 6개월분 하면 75억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출이 많아지면 그것은 그렇지 않은데 현재 시점을 봐서는 그 대신에 지방소비세 부분으로 해가지고 3조를 지방세로 이관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3조라는 돈을 하면 저희들은 81억 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최소한 6억 이상은 세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행입니다. 이렇게 세입예산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오히려 유류세 인하정책에 뒤따른 증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지방소득세가 줄어들고 있는 이참에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 외에 마땅히 받아야 될 세금이 누락되거나 탈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그런 부분에 저희들 철저하게 세무조사라든지 연간 100여 곳 정도 해가지고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기획관 심사 때도 이런 부분에 당부드렸지만 앞으로 지방세 확충에 전면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희 양산시 시책사업이나 모든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학습관이나 허브타운이나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은 공공시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세는 10억에서 20억 그 정도 확보가 된다 할지라도 완공되고 난 이후에 모든 운영비는 100% 우리 시에서 충당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세원 발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세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세입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세출예산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144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144페이지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숨은세원 발굴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상금 금액이 16년에 500만 원에다가 17, 18, 19 내년까지 600만 원씩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그 선에서 다 지급되던가요?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세수 발굴을 세무조사나 했을 경우에 1년 이상된 세원을 발굴했을 때 지급하고, 건당 30만 원 이상은 못하고, 월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거든요. 이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혹시 그러면 600만 원 내에서 사용을 다 할 수 있었다는 그 말씀이고, 혹시 그러면 연 몇 건 정도 이렇게 포상을? 600만 원 내에서 몇 건 정도 포상을? 금액에 비례해서 포상합니까?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5% 범위 내에서 하는데 주로 하는 직원들이 세무조사계 직원이라든지 다른 직원들은 많은 해당은 없습니다. 주로 세무조사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했다.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를 나갔을 때 1년 이상 오래된 세원을 발굴했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 범위 내에서 1회에 한 번, 아무리 1억 5,000, 2억을 발굴해도 5% 범위 내에서 30만 원 초과 못하거든요. 아무리 많은 세원을 발굴해도, 한 번에 30만 원 초과 못하고, 월은 100만 원 초과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금액을 여쭤본 것은 아니고 어떤 사례.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사례 같은 곳은 기업체 같은 데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100곳 정도 가니까 어떤 기업체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한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자료는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숨은 세원 포상금 관련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이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시민들 하는 것은 저희들 안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조례에 근거해서 숨은 세운 포상금이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포상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석자위원장

포상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인거죠? 숨은세원 찾기 관련해서 그리고 탈루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우수사례를 보면 시민대상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 미처 알지 못하는 세원으로 가능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제공받거나 아니면 탈루의 부분을 시민으로부터 제보 받아서 엄청나게 발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수사례가 있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번 검토를 해서 시민대상의 포상금을 따로 만들어서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45페이지. 146페이지까지. 세무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 147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입니다. 징수과 관련해서 147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여기에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내시, 가내시는 아예 없을 것이고, 147페이지에 보시면 사용료 수입이 있죠? 도로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에는 12억 정도 예상했는데 내년도에는 9억 4,000정도 해가지고 3억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원스톱허가과에 도로점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점용료 이 부분을 일부 세입자료를 낼 때 누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정도 이렇게 세입을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회 추경에 1억 5,000이 더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까?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네, 올릴 예산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사용료 수입이 도로점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돈이 3억 2,000이 줄어들면 점용 받는 데서 우리가 안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안 줄어들거든요. 보통 도로점사용료는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요. 도로 개설이 돼서 결국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돈이 갑자기 3억이나 주니까, 점용료 1건에 얼마 안 되거든요. 건수는 상당할 건데 그러면 추경에 원스톱에서 1억 5,000정도가 재원에 안 잡혔네요?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은 추경에 재원을 잡겠다?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네, 그런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관련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15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리 시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최종예산에서 보면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추계치를 정확하게 맞추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액수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 부분을 잘 맞추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물론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을 해보면 저희들이 예측한 부분보다도 조금 늘어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정확하게 산출해낼 수 없는 것이 이것은 일단 결산을 해야 순세계잉여금이 산출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16년도라든지 17년도, 또는 15년도라든지 저희들 평균치로 해서 어차피 결산 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을 수 없어서 평균치로 해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왔고 1회 추경에서 바로 잡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19년도 당초예산에서는 그런 방식을 조금 바꿔서 실과라든지 예비비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해서 최대한 맞춰보는 식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 대비해서 116억 정도 감이 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차액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 되면 1회 추경에 재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결산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다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징수과도 일부분 역할이 있겠지만 다른 과들이 잉여금이 남지 않게 사업집행을 원활하게 해야지 잉여금이 덜 남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당초예산에 480억, 결국 최종에는 653억 계속 이렇게 매년 증가되는 게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도 좀 더 많이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나중에 다른 수치로 반영될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저희들은 물론 당초예산에 많이 얹으면 좋겠지만 혹 결산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감이 되는 이런 경우가 혹시 생길까 싶어서 처음에 당초예산에서는 산출하는 방식대로 해보자 해서 이래 우선에.

박재우위원

예산 심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작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늘어나는 게 계속 보이기 때문에 수치를 감안해서 잡고 이 설명을 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151페이지에 보시면,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여자탁구선수단 육성지원금 1억이 예산에 세입으로 잡혔는데 어떤 내용이죠?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그것은 도 체육회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런 부분은 내시나 이런 것 없이 내려옵니까?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해당부서에서 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세외수입 여기에서 그렇게 체크를 안 하니까 그런 것이죠?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147페이지 첫장으로 돌아가면 지방세 지난 년도 수입이 상단에 보면 60억으로 올해보다 5억이 줄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런데 지방세 현황을 3차 결산추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6년도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2,483억 정도, 2017년도는 2,638억 정도, 올해에는 3차 결산추경 때 2,812억이거든요. 해마다 규모가 결산추경 때 보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지방세 과년도분 세입예산이 줄어서 편성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소극적으로 세입예산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연유가 있으신 건지?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매년 과년도분 예산을 세울 때 한 65억 정도 연례적으로 세워왔습니다. 내년에 65억을 잡기 보다는 경기도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이월되는 예산 감소되는 것도 가늠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체납 목표액이 이월되는 예산의 40%정도 이월된 데서 체납액 100% 징수가 불가능해서 징수목표를 40%, 41%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나마 이월되는 그 폭이 내년에 조금 줄어들 것 같고, 경기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5억 정도 낮춰서 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지역 경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신다 그렇죠?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세무과에서 징수과를 분리하게 된 것이 체납에 대한 부분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골프장 환급 사유도 발생하고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방세 예산도 침체기를 맞는다는 지자체별로 염려가 많은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징수과에서 특단을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양산시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부분은 해소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세입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세출예산으로 넘어갈까요? 보전수입 관련해서 15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세출예산 15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4페이지. 155페이지. 156페이지. 징수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서 157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입니다. 1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158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입이 있죠? 내년도 17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17대 읍면동에 나누는 겁니까? 어디어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주로 지금 현재 본청에 있는 것인데 17대 중에 13대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것이고, 4대는 주민생활지원과 맞춤형 복지지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1대 늘어나고 본청 내에 전부 4대가, 17대 전부가 본청에 하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읍면동에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읍면동에는 산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효진

김효진위원

내구연한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양산에 13대가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일 수도 있고, 주행거리가 12만km 2개 다 충족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은 아마 검토를 하셨을 거고. 전체를 전기자동차로 다 바꿉니까? 물론 대세는 전기자동차로 다 바꾸는 것은 맞는데.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정부 에너지공해저감 대책도 있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기차를.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보조금도 주고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앞으로 양산시는 내구연한이 다 된 자동차에 한해서는 전부 다 전기차 구입으로 향후 계속 가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네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현재가 아니고 5년 장기플랜으로 이야기해도 중장기 계획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것이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대 정도가 됩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게 10대 이상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감안해서 17대만 올해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혹시 읍면동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쓰는 게 내구연한이 다 되었는데도?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내구연한은 조금 아직 안 되었고, 7년하고 12만km 그 둘 중에 하나만 해도 교체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읍면에는 전기차 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특히 화물차 저것은 전기차로도 대체가 곤란하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대체하려고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전기차 충전하는 데가 양산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급속충전기도 있고 완속충전기도 있는데 태양광 거기도 있고 시청에도 있는데 한 대 설치하는데 150만 원 정도 듭니다. 완속 충전하는 데는 4시간 내지 5시간, 많이 걸립니다. 급속 충전 1시간 정도 하면 되는데 현재 각 읍면동별로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본청에서는 차량지원실하고 태양광 있는데 거기 설치를 하고, 운동장하고 해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한꺼번에 17대가 매일 충전해야 될 것인데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잘.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것은 그래서 충전기는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차를 한 대 사면 파는 기관에서 설치해주거든요. 1대에 1개씩 해줍니다. 그것이 15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굳이 1대당 다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은 회사에서 해준다면서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설치 장소도 감안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충전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59페이지. 160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공공청사 운영에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에 2,8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본청 청사가 건립된 지 36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가 오면 굉장히 곳곳에 누수가 참 많고 각 부서에서 고장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수비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소규모 보수할 수 있는 그 금액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현실적으로 연간으로 그냥 계상했네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하시면서 부탁드릴 게 있어가지고. 의회청사 뒤쪽에 보면 공식적인 것은 아닌데 휴지통 해가지고 흡연해가지고 놓은 게 있습니다. 피면서도 뒤로 돌아서 피시고,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인천공항에 가보니까 대나무로 해가지고 인공적으로 흡연공간에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생각을?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원칙으로 하면 흡연 집진시설이 설치가 안 되면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면 안 됩니다. 세무과 별관 뒤에 하나 설치해놨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흡연자가 많다 그러면 다시 다른 법령상 문제가 없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밀폐공간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지금 자연적으로 공간이 있으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서는 밀폐 안 되면 흡연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휴지통을 없애야죠, 있으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것을 철거하든지 안 그러면 합법적으로 법령상 제도상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계속 거기 두시려면 인공적으로 식물이라도 심어가지고 피는 모습이 안 보이도록 서로.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가림막을 하든지.
종포

곽종포위원

벽면가림막이 아니고 자연적인 가림막 있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58페이지 우리가 전기차 구입할 때 보조가 얼마나 되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환경부에서 900만 원 주고요. 도비를 300만 원 주고, 한 대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들 시비가 3,800만 원 정도.

이종희위원

900하고, 300을 지원해주고 우리가 시비를 한다?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이종희위원

이게 아까 전에 김효진 위원이 질의했듯이 한 대에 하나씩 설치를 해준다고 했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충전기.

이종희위원

아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비가 올 때도 충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보면 실제 비막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비 맞고 전기를 꼽아야 되는 위험성이 있는 거니까, 일단 전기거든 어쨌든.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확인하시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대형은 1대?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스타렉스인데 9인승까지는 승용으로 분류됩니다. 문서 체송용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9인승까지는 승용에 분류되다 보니까 대형승용차로. 자가용 대형이 아니고 스타렉스입니다.

이종희위원

이참에 시장님 차도 급을 높여주시지?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것은 시장님께서 원하셔가지고.

이종희위원

그래도 전기차 쓰시는 것도 고맙고도 하지만 차를 올려주는 것도 그것도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계속 소형차 타시는 것보다는, 일단 충분하게 비막이를.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예산을 승인해주신다 하면 설치할 때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60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159페이지에 시청 앞 조형물 아치 철거공사로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조형물 아치가 불법건축물로 분류돼서 철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설치된 겁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전임 오근섭 시장님 계실 때 한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불법조형물로 이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판명된 것은 11월 8일날 경상남도에서 철거촉구공문이 내려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올해 11월 8일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발단된 것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돼서 경상남도에서 철거해줬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도로에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현재 광고법에서 처리하지 않는데 우리보다 상급기관인 경상남도에서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로 분류되었으니까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철거하려는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어진 지도 오래되었고, 불법광고물로 평가받고 지낸 지도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적은 최근에 있었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 동일하게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도로에 시설을 할 때는 법규에 위반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셔서 설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우리는 들어오면 느낌이 굉장히 참 좋다고 생각해왔어요. 참 좋구나 했는데 결국 없어지게 되면 들어오는 입구에라도 하나 뭘 또?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조형물을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무를 이용한다든지 조경수를 이용한다든지 대체 그것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시청 안쪽으로 들어와서는 그것은 불법?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청사 내는 관계없습니다.

이종희위원

큰도로가 아니고 작은도로 같으면 가능할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되었는데, 만약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이종희위원

좋은 문구가 있으면 굉장히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데.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비단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야립 광고 그런 것도 불법으로 판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체해야 한다면 같이 하도록.

이종희위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160페이지. 161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61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공청사 석면 철거공사 비용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게 공공청사라고 하면 시청, 공공이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시청뿐만 아니라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까지 다 포함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양산시에 공공건물에 석면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나?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과거 본청에는 2010년도부터 쭉 해왔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8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내년에 4개 하는 것은 내진보강공사와 관계없기 때문에 내년에 4개를 하고 그 4개는 내진등급 평가결과 내진보강 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명되었기 때문에 내진보강공사 할 때 석면교체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매년 실시해 나가실 것 같은데 비용추계를 어떻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단가가 1제곱미터당 얼마라 하는 단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따라 저희들 산정한 것이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공공청사만이라도 전체적으로 다 해나가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몇 년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래서 2019년도에는 4개를 하고 2020년도나 2019년 추경 때 예산이 된다면 내진보강공사하고 같이 하고, 현재 8개 남았거든요. 나머지는 다 하고, 할 필요가 없거나 다 하고. 8개 중에 4개는 당초예산으로 하고, 여력이 된다면 추경에 하거나 2020년도에 내진보강공사와 같이 겸해가 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61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청사 무인주차시스템 설치공사 1억 7,000만 원이.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1억 7,000만 원.

이종희위원

들어가는 것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현재 하고 있는 그 자리이고, 나가는 것은 의회 쪽으로 나가고 저쪽으로 들어오는 그렇게 되어 있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세무과 앞으로.

이종희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보시고, 만약 불편하게 되면 이것 설치를 할 필요가 없는데. 효과가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민원인한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방하는 민원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30분 동안 헤매다가 오면 열을 많이 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회 주변까지 해가지고 234면이 민원주차장으로 조성해놓고 있는데 개중에는 기자 분들도 대고, 일부 직원들도 못 대도록 해도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 댈 수도 있고 특히 주변에 있는 설계사무소라든지 업소에서 많이 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인주차장도 유료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료화되고 나면 민원인한테 조금이라도 더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종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들 설치해놓고 3~4개월 동안 시험 운영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2차적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유료화 금액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타 시군에 해보니까 보통 1시간은 기본 무료로 주고, 그 다음에 30분당 1,000원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0분당 100원 하는 데가 있고, 200원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1시간에 500원?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1시간 무료.

이종희위원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과연 있겠냐는 것이죠. 첫째는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여기 안 대겠다고 생각하면 제일 좋은데, 민원이 차 대게 비어놓으면 올 수 있는데 우리부터 돈이 헐은 것 같으면 차를 대죠. 그렇게 봤을 때 실효성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차를 안 대야 되고, 민원이 차를 대게끔 우리는 멀리서 걸어오고 그게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과연 1시간 무료인데 굳이 멀리 댈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민원인에 한해서 무료로 해주고.

이종희위원

민원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해당부서에다가 확인서를 받아오고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종희 위원님 말씀대로 1시간 갖다 놓고 민원인인지 아닌지 주변사람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금을 징수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확인해 줄 수 있도록.

이종희위원

해당부서 안 가고 잠깐 볼일 보고 사람 만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싸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과연 효용가치에서 얼마나 많은 효용이 있나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10개 시 중에서 7곳이 하는데 나름대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문제가 없고 아주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만약에 예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받았다 하시더라도 이것 효용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정말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해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사 주차난을 제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효용가치에서 그 정도는 안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 검토해서 나중에 결과는 삭감, 돈 안 쓰시고 삭감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굳이 받았다 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무인시스템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무슨 확인을 받아서 누구한테 확인을 받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무인시스템이라도 나갈 때 보면 사람이 1시간 동안은 그냥 나갈 것 아닙니까? 1시간 이상 넘어가면 확인서를 받아와야.
효진

김효진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신데 신도시 상가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들어올 때 시간 체크가 됩니다. 나갈 때 1시간까지는 게이트가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그런데 1시간 지나버리면 게이트가 안 열려요. 그렇고 난 다음에 요금이 딱 뜹니다. 뜨면 거기에서 신용카드로 할 수 있고,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하면 바로 나오는데 무슨 확인을 한단 말입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우리는 전체 무인이 아니고 한 사람을 고용해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말도 안 됩니다. 한 사람 고용한다고요? 고용하면 그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인건비?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인건비는 아직 없는데 만약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무인정산기 하면서 사람까지 주고 할 바에야 말라고 합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만약 거기서 고장이 생겨버리면.
효진

김효진위원

고장생기고 하는 것은.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한 사람 어차피 있어야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한 사람 있는 게 아니고 설치하는 업체에서 다 합니다.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효진

김효진위원

청사관리계에 누가 있다 하면 그 사람이 배워서 바로 나가면 됩니다. 상가건물에 가면 관리소에서 간단하게 합니다. 버튼만 눌리면 올라가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에러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에러 전혀 안 생깁니다.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초창기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 업체를 선정하면 안 되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선정하면 안 되는데 하다 보면 에러도 생기고.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이것은 서로 논란할 일은 없고, 논쟁의 대상도 되지 않고 양산 증산신도시에 가면 전부 다 지하에 이 시스템인데 고장률 전혀 없어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런 것 같으면 다행인데.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사람을 쓰겠다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사람을 쓰는데 기간제를 누구 한 명 뽑는다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예산도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면 청사관리계 직원들 없습니까? 있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된다면 바로 버튼 눌리면, 비상벨 눌리면 연결되도록 해놔놓고 나가든지, 안 그러면 거기 간단하게 작동돼요, 그런 관리를 해야지. 사람까지 고용해서 한다니까 내가, 무인시스템에 무슨 사람이 필요한가 싶어서 깜짝 놀랐다 아닙니까? 답변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처음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은 다른 사람 고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답변에 고용한다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인력고용 마음대로 합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증원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청사관리팀에서 충분히 한 사람이 기술이전을 받아서 유지관리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것도 그렇게 검토를.
효진

김효진위원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고용한다는 것은 여기도 없는데 무슨 인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래서 시범가동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시범가동을 하는데 사람을 고용해서 가동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력계획 여기 있습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없는데 어떻게 뽑아서 한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까?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김효진 위원의 지적사항은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답변에 신중해 주시기 바라며 방법론에 있어서도 이종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62페이지. 회계과 관련 전체적으로 놓치신 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161페이지에 양산시 서울사무소 임대 관련된 사항은 기획관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제 입장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닌데 업무 원칙론대로 한다 하면 저희들이 계약만 해주고 돈만 지출해주면 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기획부서에서 하든 어느 부서에서 하든 한 군데서 운영돼서 같이 하는 게 낫다고.
미해

박미해위원

돈 관련돼서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고, 전반적으로 서울사무소 운영하고 하는 것은 기획관에서 다.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사항은 기획관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석면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공공청사라 하면 농업기술센터나 실내체육관, 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해당 다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한 것에 8군데 중에서 4군데만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아주 많습니다. 양산시 공공청사가.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많죠.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그 부분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석면공사를 해나가실 계획인지?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진평가결과, 석면, 그 이후에 건립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석면 교체 안 해도 된다고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8개 이것은 조사한 결과 석면이 교체해야 되겠다고 판명된 게 8개라는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받아본 바에 의하면 다른 건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확인을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 하려 했는데 결국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행정재산입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행정재산은 아닙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회계과는 행정재산만 관리합니까? 일반과에서 자산까지 다 관리하라 할까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이야기 묻는 겁니다. 회계과에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행정재산만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맞죠? 답을 하십시오. 맞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네, 끝났고. 석면공사 이야기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회계과는 공공청사 자체만 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데는 별도로 사업예산해서 올라오거든요, 위탁을 주기 때문에. 박 위원한테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되고, 공공재산에 한해서만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박미해 위원 자료에 보면 양산시 재산인데도 위탁 준 데는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니까 부서별로 해가 올라온다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사업소 같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고.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서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절차상이나 이것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청취 때나 기획관 감사 때 다 지적된 사항이기는 한데 혹시 그 사이에 저희들한테 목적이나 설치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들을 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서울사무소 말씀이죠? 지금 현재 대통령 공약인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대학교도 있고, 양산으로 봐서는 절체절명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사무소가 없어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공무원이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하면서 수시로 만날 수 있고 협의 유대를 강화해서 정보공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 하면 양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만약 서울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세종시에 한다면 세종시에 넣어도 됩니다. 내년에 해보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2020년도에는 안 주셔도 됩니다. 담당부서장 입장에서 양산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시점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꼭 서울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세종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러 갈 때 공공청사가 서울에도 있고 세종시에도 있는데 세종시에 있다가 또 서울 사무소 가야 될 것 같으면 굳이 세종시에 사무소를 두고 또 서울을 가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앞으로 세종시도 거의 다 이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한다 그러면 세종시가 필요하다면 서울사무소를 세종시로 옮기도록.
숙남

정숙남위원

공공기관 청사도 사실 지방으로 다 이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에 있는 공공청사와 협의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서울에서 계시다가 다시 내려오실 겁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저희들이 강력히 희망하는 것은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그 대형프로젝트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관련해서는 우리 양산시민 모두가 사실 염원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만 하겠다 하시면 굳이 서울사무소가 있어야 하냐는 이유고, 그것 아니고 다른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위치상으로 서울사무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공공청사가 서울에는 지방에 흩어져 있는 것보다 더 작게 있고, 세종시에 많이 있고. 각 지방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서울사무소에서 그 일을 보시겠다고 그러면 다른 지방에 있는 공공청사에 다시 내려와서 협의 하시겠습니까? 우리 양산시에도 공공기관을 이전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서울사무소에서 이런 업무를 보셔야 하나 하는 게 시대에 너무 뒤처진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부서 입장에서는 양산 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저희도 양산의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께서 총대 맨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웃 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비공식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니까 밖에서는 사람까지 다 내정되어 있다고 이야기 들리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민원지적과 예산안 163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1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국도비 내시나 가내시 공문 없이 예산 편성한 게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총 6건 중에서 내시가 다 되었고, 여권대행기관 운영에 대한 부분만 아직 내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은 법적인 국비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연락을 해서 국비 확보에 대한 가내시라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저희 책자에는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하고 도로면 건물 번호 부여사업 하고, 국가 지정 번호 관리하고 내시공문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그때는 그랬는데,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번에 다 내려왔습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관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출 예산 들어가겠습니다. 164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전화친절도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편성하신 거예요?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당초에 전화친절도 교육을 올해 같은 경우에 2회에 걸쳐서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상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한 것은 연 1회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4회로 한 것은 부서가 조사한 결과가 5개 부서가 하위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서를 방문하는 자체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번에 올해 편성이 따로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전문가가 오셔서 교육을 하시나요?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근무 중에?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일과 후에 합니다. 저희들이 방식을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업무 중에 교육집합하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부서별로 찾아가서 업무 마칠 시간 돼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하위 5개 부서인데 지금 4회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오실 때마다 그 5개 부서를 다 돌고, 다음에 또 1회는 끝마치고 2회 때도.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하루만에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고, 민원부서가 되다 보니까 읍면동 이런 부분에 되다 보니까 다 전 직원이 올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4회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올 수 있는 직원은 그 횟수에 맞춰서 직원 교육을.
미해

박미해위원

맞춤형 교육을 할 정도로 전화친절도가 떨어집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친절도가 계속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는 1회로 연말에 되어 가지고 1회로 하는데 저희들 18년도 조사를 해보니까 88점 정도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만족 수준이 나왔는데, 그래도 친절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서 직원들에게 강요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전화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포상금 안에도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시상금이 있더라고요. 그게 있고 친절도 교육이 있는 것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양산시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교육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됩니다. 혹시 개별적으로 모든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 해보셨습니까? 각자의 공무원 한 분, 한 분한테 교육만 하지 않고 설문지를 드려서 그런 조사는 해보셨는지?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그렇게 조사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는 별도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할 때 62개 부서, 전 부서를 500여 명을 상대로 해서 평가하는데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 생각에는 방법을 달리 해보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왜 그렇냐면 친절하다고 평가는 다른 사람이 하지만 본인들도 각자 개개인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외부에 의존해서 아니면 집합해서 부서별로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19년도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2020년도에는 이런 항목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를 매년 실제상 평가가 있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렇게 조사를 함으로써 직원들이 친절도가 어느 수준에 와 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것을 안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어느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전무하다 보니까 평가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미해

박미해위원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너무 불친절 하다 민원?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도 감사부서를 통해가지고.
미해

박미해위원

민원지적과이기 때문에.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로 오는 것보다는 요즘 불친절 사례에 대한 것은 민원부서보다 요즘 불친절 사례에 대한 것은 바로 감사부서로 올라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친절도 자체를 평하기에 예를 들면 민원인 감정에 따라서 그 사람이 친절하다 안 하다 이렇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친절도조사를 함으로 해서 어떤 수준 정도 직원들이 와가 있고, 또 교육을 함을 통해서 친절도의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시민들은 민원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친절한지 안 친절한지를 판단합니다. 평가를 어떤 기관에 맡아서 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민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고민을 하셔서 양산시 공무원들은 굉장히 친절하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굉장히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지적대로 앉아서 듣기만 하는 주입식 수동적인 교육보다 조금 능동적인 교육으로 오히려 낮 동안 업무스트레스가 주입식 교육으로 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방법론에 있어서도 검토가 필요할 듯 합니다.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여기에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화친절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았을 때 목소리나 톤이나 이런 게 친절하냐 안 하냐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데 제가 민원인으로 봤을 때는 이게 친절도라기보다는 불편, 편리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불만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민원을 대응했을 때 일상적으로 말하는 친절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떤 민원을 전화로 그 부서에 했을 때 그쪽 부서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돌려갔을 때 그게 연계가 잘 되지 않고 그게 직접적으로 다시 민원인에게 돌아오지 않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각 부서 공무원들 친절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 편리함, 원스톱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허가과도 원스톱이 있는데 어떤 부서 아니면 어떤 데로 전화하면, 서울시도 있습니다, 다산콜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거기서는 정말 모르는, 저도 사실 전화했을 때 어느 부서에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친절도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까지 같이 행정국에서, 또 사실 이것 민원지적과에서 고민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양산시 전체 35만 인구를 공무원분들께서 다 대응하기 어려운데 일사천리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민원은 안 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민원이 들어가서 진행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 그냥 우리는 불친절로 하거든요. 불편함,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 답답함,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양산시 차원에서 원스톱이라는 느낌으로 한 번에 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65페이지. 166페이지. 없습니까? 과장님, 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민원 보상금, 이것과 비슷한 사례일지 모르는데 이번에 동면 사례는 마무리는 잘 되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출생신고 때부터 양육수당 신청까지 조금 전에 정숙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통합적인 차원에서 민원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동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육수당 문제에서 서류상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일단 나중에는 모든 것이 진행은 잘 되었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돼서는 안 되거든요. 한번 챙겨보시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67페이지, 168페이지, 169페이지. 170, 171페이지. 민원지적과 관련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예산서 172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입니다. 정보통계과 소관 우선 세입예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하나 질의 공통으로 하겠습니다. 정보통계과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에 내시공문 없이 예산편성한 것이 총 5곳 중에 1개가 있죠? 뒤에 가내시라도 내려왔나요?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아직 가내시는 안 내려왔고, 앞에 관례대로 도비 신청을 하라는 그런 공문은 있었습니다. 저희도 끝까지 챙겼는데 그 부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도비니까 도에 연락해가지고 가내시 공문을 내려보내달라 하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했는데 아직 안 내려주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5건 중에 4건은 내시공문을 받았고 1건 정도가 되었는데 그것도 노력했다 하니까, 내년 예산에는. 원래 원칙으로는 내시나 가내시 공문이 없으면 예산 편성하면 안 되거든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잘 하셨네요. 도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73페이지. 없습니까? 174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거기에 보면 양산시 홈페이지 개편이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잡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하려고 하는 이유? 특별한 사항이 있으신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홈페이지 개편된 지 2016년도에 개편되었습니다. 3년간 시간이 흘렀고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보를 찾을 때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시민들이 정보를 잘 찾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 부분도 개편하고 소통창구도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창구도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대두돼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이력관리 기능 개선 부분 3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혹시 그러면 개편에 관해서 일반시민들한테 의견을 받아보시거나 그런 창구 역할을 하는 의견을 받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생각한 대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실제적으로 정식적으로 의견을 물은 상태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의견이 있어서 개편을 하려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개편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시 홈페이지, 부서에서 홍보 차원에서 배너 부분을 요구 많이 하거든요. 300여건 연간 나오는 부분이 있고, 수정게시도 500여건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정보를 획일적인 부분으로 통일시켜가지고 시민들이 잘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계획을 잡으셨는데 내년 언제쯤, 홈페이지 완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산이 반영된다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상반기에 발주해서 보통 이게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오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여론 수렴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양산시에서 좀 더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7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175페이지. 176페이지. 177페이지. 없습니까? 과장님, 177페이지 빅데이터 서비스 관련해서 현재 빅데이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몇 건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 데이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개 가능한 데이터, 행정에서 공개 가능한 데이터가 100여건이 됩니다. 그중에 70건 정도가 공개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도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100%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데이터 플러스 해가지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같이 접목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또 행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는 보충자료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지자체에 보면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게 트렌드입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도 진행 중인 사업 중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양산시 주차난 관련해서 모델을 가지고 용역사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국비 50, 50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래서 기획관이나 어디나 요청을 드렸던 부분들이 지역진단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도 지역진단이 필요하고, 어떤 용역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갖고 용역이 주어진다면 정확한 진단이 나와지지 않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래서 기초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자료 취합하고 민간데이터 융합해서 공무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어떤 용역이든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제대로 제공되어야지 용역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리고 며칠 전에 특위에서 정숙남 위원께서 성별분리통계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에서도 성별분리통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에 한해서는 적극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78페이지. 없습니까? 179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17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AI보안위협 대응시스템 구축하고 VPN 교체 설치가 겹치는 사업 아닙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겹치는 사업은 아닙니다. VPN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청하고 읍면동 사업소 간에 전용회선을 쓰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암호화해서 정보가 탈취되더라도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그런 관점이고요. AI부분은 요새 사이버 부분이 지능화되는 형태라서 AI측면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분석해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그런 형태의 보안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소프트웨어, 기계를 단다는 말씀이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전에 이세돌하고 알파고 관점에서 보시면 학습을 통해서 바둑하는 관점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보화 측면에서도 그런 기능을 넣어서 스스로 학습해서 사이버에 대처를 하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양산시에서 보안으로 뚫린 적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뚫린 적은 없고요, 개인 PC가 감염되는 경우의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조치를 하고 도의 사이버대응센터에도 보고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밑에 보면 녹취시스템 설치 해가지고 7,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원인 전화를 하면 녹취를 한다고 하는데 인권 그런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사전에 공지를, 보통 녹취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우리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녹취를 한다, 사전공지를 통해서 녹취를 하게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비상벨은 공공청사에 다 읍면동에 다 포함해서 이렇게 연결?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대상이 행정과에서 총괄적인 설치대상이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를 하는 사항인데. 지금 계획은 21개소, 기본적으로 읍면동은 다 포함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18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복지시스템 추가 구축, 경로당 복지시스템 노후PC 교체라고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 36개소 교체를 했고, 2019년도에 내년에 다시 36개소를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 교체대상 36개는 2009년도에 최초 설치된 컴퓨터를 교체하는 형태고요, 내년도 5개소는 새롭게 신설되는 경로당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이 밑에 운영장비 잦은 장애 발생 및 장비노후화에 따른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경로당에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십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많이 사용을 하지 않지만 이게 8년, 9년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구연수는 훨씬 지난 부분이고, 오래되다 보니까 잦은 장애는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부분도 저희가 많이 활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활용하고 계시나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기본적으로 기간제 선생님들이 가서 각장 측정하는 부분을 PC로 입력을 다 하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179페이지 보시면 정보통신망 유지보수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30만 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용역평가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보통 수당부분, 평가위원에 대한 수당부분을 조달청에서 책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고지하는 형태가 돼서 가격이 좀 높습니다, 일반예산편성 지침 기준보다는.
효진

김효진위원

조달청에서도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30만 원? 1인당 30만 원이라는 것?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자체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 자료를 한번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님, 조달청에서 통신망 유지보수 평가위원들 수당이 1인당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정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턱없이 비싼 금액이라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게 아마 27만에서 30만 원 사이 정도로 계속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18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시정홍보용 전광판 노후 교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치된 지가 몇 년 되었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2008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이후에 유지보수 한 번도 안 했나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자그마한 장애 났을 때는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2년 전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번 안 했나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안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보수만 했네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크기가 너무 작아서 홍보 효과가 전혀 없는데? 민원실 위에 있으면 민원봉사실 간판 그 위에 있다 보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는 텍스트 형태 말고도 동영상 부분도 같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영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크기가.
효진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규격이 길이가 6m에 높이가 4.2m입니까? 폭이 1.2m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동영상 띄우기도 그렇고 뭔가 하려면 폭이 높아야 하는데 폭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현재 상황에서 여건이 열악하기는 한데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불과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 앞에 민원봉사실 간판 다 교체한 것 알고 계시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미지 부분 교체한 것.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잘 보시면 위에 라운드가 되어 있는 게, 이래 되어 있다 보니까 위에 설치하려고 해도 규격을 키울 수가 없어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한정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규격 키울 수가 없어요. 또 민원봉사실 간판이 앞으로 돌출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광고 효과가 전혀 없는 거야. 위치를 여기 말고 다른 데에 선정할 데는 없나요? 청사관리계와 의논해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청사 건물 내에 청사관리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 한다면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안 봅니다. 저도 9년간 의정활동 하며 다니지만 거기에 조그마하게. 심의 마치고 위원님들 나가 봅시다. 거기 설치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위치 장소를 다른 데에 바꿔서 폭이 넓어야 합니다. 폭은 1.2m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높이.
효진

김효진위원

높이 1.2m밖에 안 돼서 이게 너무 작아서 제대로 영상물 띄울 것도 안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한글만 이렇게 나온다 아닙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거기에 영상을 하겠다는데 어느 정도 폭이 확보되어야지 영상이 보이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것은 청사관리계와 둥근 부분을 없애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상당히 달라질 것인데.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가로폭이 있기 때문에 이 폭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상태로는 크게 실효성이 없다, 그 위치에.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79페이지에 네트워크 및 보안관리에 공공무선와이파이 서비스 존 구축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파크골프장, 워터파크, 디자인공원 물놀이장, 명동공원 이용하는 시민에게 시정홍보가 가능한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연중 상시 제공을 하는 거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연중 상시 제공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황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황산공원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아닙니다.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파크골프장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죠? 왜 그러냐면 거기 야영하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저는 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거기는 했습니다. 하고 그쪽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추가하는 형태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시정홍보가 가능한 무선인터넷인데 무선인터넷을 열면 홍보기능 광고를 보고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무료 와이파이 접속을 시작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첫 화면이 양산시 안내사항이나 공지사항 이런 부분들을 보고 넘어가는 형태가 돼서 무료 와이파이가 사용되는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 만약 이번에 빙상스케이트장 같은 경우 단기간이잖아요, 53일, 52일 동안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설치가 가능합니까? 많은 시민들이 거기 모일 텐데.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상시 고정부분인데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름 물놀이장 이런 부분 해가지고 단기로도 가능한지를 생각을 저희도 사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 향후에는 단기로도 와이파이를 구축해서 오시는 분들이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긍정적으로 고민하셔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81페이지에 3D 과학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 정보통계과에서 이번에 과학체험관에 대한 장애인 휠체어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나 이런 고민한 흔적이 안 보여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여쭙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앞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대안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예산에 사실 올렸는데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예산을 빼고 다시 한 번 더 고민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조금 더 깊게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추경이나 다른 요인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리프트 부분은 뺐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빠른 시일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3D 과학체험관 관련해서 박미해 위원님께서 몇 개월째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신데.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도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실시가 되면 복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182페이지. 184페이지 행정경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정보통계과 관련 놓치신 부분 있으면 지금 질의하십시오. 자료 요청 있습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통신망 유지보수 평가위원 수당, 조달청 지침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행정국이 거의 다 마쳤는데 국장님께 한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과에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13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프로그램도 잘 수립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성된 시기가 다르고,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서 아마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잘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3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받아왔는데 그 외에 아마 수강료 수입도 있을 거고, 지출 부분도 아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13개 읍면동 전체 올해 프로그램별로? 프로그램별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전체 읍면동별로.

정석자위원장

많다고 하더라도 연간 통계로 하면.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것들은 자료가 기본적으로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있기 때문에 취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정석자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관련 수입지출 전체적인 현황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업무파악을 잘하셔서 팀장님들 활약할 시간을 안 주시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