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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창환 의원 발언

156회 제본회의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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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심의의결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광영 의원님이, 간사에 김혜경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 보고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광영의원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07호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05년 4월 서리피해로 인한 농약대, 대파제 등 농작물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 3,201만2천 원은 적법하게 집행하였으나, 겨울배추가격 폭락으로 수급안정 참여농가에 최소의 가격을 보장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가에게 지원된 산지폐기사업비가 가격상승으로 산지폐기를 중단함으로 예비비 7억5,000만 원 중 2억7,500만4천 원은 집행되고, 4억7,499만6천 원의 사업비 잔액이 발생되었으므로 앞으로는 반드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액의 지출에만 예비비를 집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96호 200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24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금관리철저입니다. 해남군이 관장하고 있는 기금은 8종에 113억500만 원에 달하고 있는바, 보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하여야 함에도 2005년에 운영한 59건의 적립시점별 금융기관의 이자율 차이를 확인한 결과 0.2%~ 1.55%까지 차이가 남으로 최고 이율로 예치할 경우 7,299만8천 원의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만기가 도래되는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가 요망되며, 특히 이 사항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에도 동일한 권고사항이니 이후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 이월사업비 운영 부적정입니다. 2005년도 예산시 221건의 169억7,100만 원을 사고이월하면서 이월여건에 적합한 사고이월 건수는 불과 33건이며 나머지 183건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인데 사고이월로 부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앞으로는 각 실과·소에 예산편성지침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삼마도 발전소 운영비 관리 철저입니다. 화산면 삼마도 발전소 3개소를 운영함에 있어 발전소에 소요된 모든 예산은 보조금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05년도에 소요예산을 이러한 절차 없이 삼마도 발전소장의 신청에 의하여 연료비 및 인건비, 수선비 등으로 3억5,706만 원을 집행 처리했으니 앞으로는 관계법률을 준수,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어촌 청소년 문화환경센터건립 적극 추진입니다. 2003년 12월 31일 자립형 농어촌복지문화센터 건립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내시 되었으나 사업추진이 어려워 2004년 12월 8일 전라남도에 농어촌 청소년문화환경센터 사업비로 변경승인 신청하고 사업비는 2005년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승인이 되지 않아 불용처리 하였고, 2006년 3월 2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농어촌 청소년문화환경센터 건립사업으로 귀도변경 승인되었으며, 청소년시기에 필요한 기강과 품성을 향응하는 교육적, 문화적, 체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환경센터 건립사업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기확보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2001년에서 2005년까지 6억 원씩 총 30억을 조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2005년말 현재 13억5,300만 원인 45.1%만 조성되어 목표액에 크게 미달되었으며, 또한 10억을 초과한 다음해부터 이자발생액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지원하여야 함에도 지원실적이 없으므로 매년 기금도 확대 출연함과 동시에 이자발생액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진흥사업도 병행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특히 이 사항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에도 동일한 권고사항이니 이후 이러한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보다 더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대흥사 북미륵암 용화전 해체 보수사업의 결산내역 조정입니다. 대흥사 북미륵암 용화전 보수사업은 2004년 2월 18일 대흥사에 보조금사업 추진 중 불상이 발생됨에 따라 보호각 건립사업으로 설계 변경하여 당초 이월분 3억57만1천 원중 2억2,977만1천 원을 반납대상인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결산된 잔액과 추가사업비 3억3,571만7천 원을 합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강화입니다.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를 신청할 시 한도액인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도 대다수 주민이 1,500만 융자금을 신청하고 있는 사항은 물적담보 때문에 융자한도액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영세한 주민들이 2,000만 원 한도액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2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대보증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빙서류로 가름할 수 있지만 1,500만 원이 초과할 경우 물적담보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자금사용을 희망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물적담보의 부담 때문에 융자한도액 2,000만 원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많은 주민이 이 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금 한도액 2,000만 원까지 연대보증인의 과세증명서로 채권보전을 가름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2005 임도시설사업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2005년도 임도시설 및 구조계량 보수사업비로 2억5,122만5천 원을 투자한 시설물에 대하여 장마 또는 폭우시 산사태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음에도 사업장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후관리카드도 비치하지 않는 등 시설물관리가 소홀하니 앞으로는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44조 규정에 의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업장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시 또는 매분기별로 현지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2005 산림사업용 장비구입 사업시행부실입니다. 산림사업용 장비구입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계획에 의해 사업장은 산림조합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비를 내시하고 사업비보조금 4,500만 원을 교부결정 하여야 함에도 사업내시 없이 산림조합장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하여 사업비보조금이 교부결정 되는 등 사업이 소홀하게 추진되었으니 앞으로는 관계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2005 묘포장 특별회계 운영실적 부진입니다. 묘포장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묘포장관리에 필요한 묘목, 퇴비, 농약구비 등을 확보하고도 집행실적이 없고 묘판 판매실적도 없는 등 묘포장 특별회계 운영실적이 부진하니 앞으로는 묘포장 특별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2005 농림사업 사업자선정 부적정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시행한 밭작물 기계화사업 및 농산부산물 저속기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사업자를 재선정함에 있어 농업·농촌보호법 제43조 및 농림사업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자를 엄선하여야 함에도 포기한 사업물량을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부적절하니 앞으로는 관계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자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2005 친환경 농산물 사업추진 개선입니다. 2005년도 고추건조기 사업계획 물량 70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가로부터 189대를 신청받아 농정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던 중 7명의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여 사업대상자 재선정으로 인하여 일부 읍·면에 사업물량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앞으로는 사업계획 물량을 각 읍·면에 배정하여 읍·면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를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FTA기금 지방자율 계획사업 예산운영 부적정입니다. 2005년도 1월 28일 FTA기금자율 계획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2억1,270만5천 원이 확정 통지되어 2005년 1월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2005년 농림사업지침에 참다래 신규식재사업은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시행을 포기함에 따라서 2005년 11월 16일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감액되었음에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변경하지 않고 방치하므로 이내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공용주차장 개설부지입니다. 해남읍내 주차질서확립을 위해 공용주자창을 개설하고자 2005년도 19억7,7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해남읍 읍내리 16-4번지의 2필지 954㎡를 매입하고자 감정원에 감정의뢰 하였으나 과다한 토지지가감정으로 인하여 부지를 내주지 못하고, 예산은 ’06년도로 이월되어 해남읍민의 민원과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 조속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 적극 추진입니다. 군내에는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토지가 10만8,870㎡에 달하고 1995년도부터 2006년도 3월까지 매수청구 된 6건의 민원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매수청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에 건축물이나 공장물이 설치되어 도시기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를 적극 추진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2005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 추진개선입니다.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으로 김양식 병해를 방지, 양질의 김을 생산하여 어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도 10억3,418만2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 1,286t의 김유기산을 공급함에 있어 23개 어촌계에서 자체 구매함에 따라 공동구매 입찰가격보다 고가 구입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해당 어촌계의 약제구매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어민들의 대표기관인 수협에서 약제 공급대상 어촌계와 소요를 파악, 공동입찰구매하여 해당 어촌계에 공급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와 어촌계의 인력 및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어 2004년도 결산검사시에도 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재시정 요구하니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2005 수산자원 조성사업 개발계획수립 확대추진입니다. 2005년도 사업비 1억7,500만 원을 투자 바지락, 고막 등 78.18t을 살포하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영세어민들의 생계대책사업으로 특별히 잘된 수산시책 사업이라고 판단됨으로 본군 연안어장 수산자원의 품종별 서식적지를 정확히 조사, 연차별 수산자원 조성계획을 수립, 매년 확대추진하여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자율관리어업 보조금 관리철저입니다. ’05년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억435만 원을 지원, 북평면 남산리 지선에 해상가두리 및 해상 종묘 전복치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두리 시설과 패류육성 지원사업의 완벽한 준공검사를 위해 수산직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해당 면의 일반직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관리어업육성 사업추진에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니 앞으로는 수산의 전문적인 수산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실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해남 송호~남송간 도로 확·포장 공사 계속추진입니다. 해남읍 송호~남송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해남읍 안동리에서 남송리까지 2,160m를 확·포장하는 공사로서 2003년에서 2004년까지 5억5,758만 원을 투입하여 1,066m를 확·포장하고, 잔여구간 1.1㎞는 남송지역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있어, 2004년도 결산검사시 주민을 이해 설득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고한바 있으나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의 동의를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2005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사업자 선정소홀입니다.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추진 중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사업자를 재선정하기 위해서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및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농정심의회의 또는 분과별 심의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적격자로 엄선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객관성 결여와 특혜의 의혹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관계법률과 규정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관광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운영 부적정입니다. 화원청용 택지매각사업 수입으로 특별회계 예산액 7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회계로 4억6,200만 원에 매각 되었는데도 특별회계예산으로 변경하지 않았으며, 또한 교량사업비 2억4,500만 원과 조경사업비 3억 원을 발주하지 않아 5억4,500만 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으며 진입로 사업비도 1억6,000만 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불용을 잘못 처리한 사항이므로 앞으로는 세입과목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면밀히 구분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발주도 하지 않고 결산을 잘못하여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 번째, 해남읍 하수관거 공사시행 부적정입니다. 해남읍 하수관거 공사를 시행하고자 설계용역을「도하종합기술공사」「건영엔지니어링」과 ’04년도 10월 16일 계약하여 타 기관 및 해남군 실과사업소와 사업의 중복 타당성에 대한 실무협의는 하였으나 공사구간 내 중복타설 등 주민 불편과 예산 낭비적 요인이 다소 발생되고 있는바, 발주청과 시·군 업체간의 충분한 협의를 하여, 시공하므로 주민불편 해소와 공사비 절감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스물세 번째,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지방재정운영과 하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2005년 결산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168억2,089만6천 원으로 2004년도 104억1,561만9천 원에 대비 61%나 증가 발생하였음은 당해년도에 집행완결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앞으로는 분기별로 집행사항을 분석,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스물네 번째, 2005년도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작성 소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내용 중 화원하봉 하수종말처리장 및 사업비 211억 원중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공제하고 198억8,868만7천 원으로 착오 작성되었으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06호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은 의사운영분야 예산 중 의회 회의 집기류 구입이 69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소관 예산은 신활력사업분야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부지매입비 9억 원은 테마촌 입지에 대해서는 송지면 송호리로 지정되었으나 최종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한 후 군민들의 다수가 공감하는 위치로 결정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으로 TV교체구입 250만 원과 응접세트구입 250만 원 총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은 광보사 요사체 건립 3,000만 원과 우수영관광지 매립지 1억 원, 금쇄동 토지매입비 2억 원, 총 3억3,00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원 사무기 집기 등 지원 5,0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옥상신축 줄눈 및 코킹보수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소관 예산은 환경미화분야예산 중 현산봉동 자연발생유원지 엠프설치 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보건소소관으로 연구리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3,000만 원을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은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1억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 소관으로 우수농산물 홍보광고탑 설치 7,500만 원과 땅끝무공해 무화과 생산시설 지원 5,000만 원, 양파육모장 설치 5,000만 원 총 1억7,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 브르셀라병 방역 채혈보정비 7,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소관 예산입니다. 수산진흥분야예산 중 어민쉼터 조성비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소관 예산은 영암호, 금호호 수질오염도 조사용역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예산입니다.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정비 사업비로 3,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5건에 6억7,49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4건에 1억7,150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관광과소관 문화원 집기 건에 대해서는 목 변경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785억9,771만9천 원, 특별회계 75억933만8천 원, 총 2,861억705만7천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현 위치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임하도 해역 양식어업 복원사업실시 설계 중간보고 관계로 부득이 자리를 떠나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785억9,771만9천 원, 특별회계 75억933만8천 원, 총 2,861억705만7천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회부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재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차 본회의에서 유보된 해남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한 재검토를 위해 총무위원회에 재회부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재회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8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기동안 200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비롯하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56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35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이민식 의회사무과장 김판석 전문위원 민직기 전문위원 노성철 전문위원 정금식 의사담당 박석문 지방행정7급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