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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14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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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4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당 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간사와 협의해서 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제출요구의건, 현지확인통보의건, 관계인출석요구의건은 감사개시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게 되어 있어 동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해서 간사와 협의해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처리된 네 가지 안건은 의결된 내용대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의 위원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1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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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