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159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18-12-14

박재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복지재단, 여성가족과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정석자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천모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7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예산서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거의 일을 다 합니다. 돈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390억 정도.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혹시 내시나 가내시 공문 없이 예산 편성한 게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는 거의 내시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김효진위원

본위원한테 넘어온 국도비보조사업대장 자료에 보면 거의 많이 내시공문이 내려와 있는데 그중에 특히 보니까 도에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내시공문이 아직까지 안 내려왔는데 자료 제출하고 난 이후에 내시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과에도 보니까 자료 제출할 때는 내시나 가내시 공문이 안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했다가 본위원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뒤에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지금은 다 내려왔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내시 없이는.

김효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한 달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표기가 안 되었을 건데 그런 것 같으면 사실 심의하기 전에 내려온 것 가지고 표기해서 넘겨줘야 의원들이 알 수 있고, 특히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국도비 내시가 없으면 예산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확인합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분야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 질의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없습니까? 191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양곡할인 지원 보시면 설명자료 보면 양곡 대금이 10kg, 20kg, 실제로 구매하고 있는 금액하고 달라서 20kg 같은 경우는 3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매나 도매가면 5만 원 넘게 거래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2018년도 1월달 되면 정부에서 고시를 하거든요, 고시 기준에 의해서 표기되어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1월달에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현 기준에 80% 가격으로 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18년 기준 잡고 내년 1월달에 정부고시 나오면 새로 변경하신다는 말이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191페이지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 내시공문은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연례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국비 확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액 국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양곡은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 차이가 2억 7,000 정도가 나는데요. 이 2억 7,000에 대한 비교증감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6억 9,000 가량의 금액은 2차 추경에서 기정액으로 나타나는데요. 내년도에도 혹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은 기초수급자가 매년 200~300명씩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이 금액도 항상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대상자수가 어느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유추가 되십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는 2,600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91페이지 다른 질의 없습니까? 192페이지. 193페이지. 194페이지. 195페이지. 196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차상위계층하고 그 밑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하고 전체를 보면 다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 내시에 의해서 삭감됩니다. 내시가 내려오면서 인원이 예를 들어서 희망키움통장1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57명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44명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실적에 따라서 내시가 적게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조정된 이유는 숫자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숫자가 매년 혜택 받는 사람이 신청자가 줄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 내려오고 내시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5페이지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자활연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자활연계사업인데 고용 관련해서 노동상담 자격 있는 사람을 채용합니까? 아니면 단순 업무입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단순 행정보조로 근무했던 분인데 이분은 내년부터는 단순행정보조는 기간제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편성된 이유는 그때 당시에 편성된 이후에 못 쓰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삭감 요청하시는 겁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193페이지에 자활지원 관련 질의인데요. 기초수급자들이 자활근로를 통해서 많은 직업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고 시청 내에서도 커피숍을 자활근로사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자가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사업량도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운영비가 줄어들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것도 내시에 의해서 준 사항인데. 2018년도 예산이 과하게 잡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2019년이 되면 최저임금도 오를 것이고, 인건비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비가 줄어들어서 인원은 줄이는 것인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6명 그대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주로 공과금이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데서 좀 줄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난 운영비라든지 이런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기초수급자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2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용 안 했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2명을 했는데 1명이 주어졌거든요. 학원 수료를 하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뒤에 알아보니까 대학교는 못 갔다는, 검정고시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종희위원

100만 원 기준이 뭡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에 100만 원만.

이종희위원

결국 주는 큰 의미는, 일단 차상위니까 줄어들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이것도 사용을 하고 돈을 뒤에 환급받는 거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학원에 수강을 하면 저희들이 학원에 돈을 줍니다.

이종희위원

지금까지 계속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앞에도 그랬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명 해도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홍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쯤 양산시보든지 게재를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같이 하고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7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 플랫폼 구축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차량 구입 1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지정돼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차량을 선택하신 것인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 돼서 도에서 내려올 때 1,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형차 레이 1대 정도 구입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자활센터하고 소통을 하셔서 이야기가 되신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소통이 돼서.
미해

박미해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8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자료에 보면 전국사업 하나, 도 개발사업 6개, 시 개발사업 5개 이렇게 해서 작년 대비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대비 793명, 올해는 1,030명. 그래서 5억 2,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사업 개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내시가 내려올 때 대상자를 1,700여명으로 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이용한 인원이 1,542명 정도 되거든요. 매년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700명으로 내려왔는데 1,030명으로 잡으신 겁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현재까지 이용실적이 1,542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내시가 1,700명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추가로, 주로 사업비가 어느 부분에 많이 종류가 10가지, 11가지 정도가 되는데 어느 쪽에 많이 인원이 추가되는 거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인기가 있는 사업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올해 보면 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하는 게 1억 5,000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아동노인연극 교육서비스 하는 이게 4억 3,000만 원 지원을 했고. 인기 있는 부분들을 많이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러한 수요를 우리가 먼저 시에서 파악합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받아서 제공기관에 인원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종희위원

작년에 1,542명 정도 우리가 했다고 했는데?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이종희위원

올해 신청을 했는데 1,030명 모자라는 것 같으면 다시 추경에도 올라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많으면 올리면 예산이 좀 더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고.

이종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숫자가 1,500명 정도 되는데 500명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더 올려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입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네. 관련해서 지금 이게 밑에 5건이 양산시에서 개발한 사업입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전국개발서비스가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라든지 도 개발 6개, 그게 아동청소년 심리서비스 외에 5개가 있고요. 시 개발은 맞춤형헬스케어서비스라든지 찾아가는 건강재활운동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고 그러면 양산시에서 개발한 것은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좋습니다. 저희 시에서 개발한 사업이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지역에 아무래도 맞춤형으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올해 환급분이 있으시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잔액 반납요?

정석자위원장

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거론되었지만 어떤 사업에서?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하는데 예산 대비해서 인원수가 적으면 돈을 다 못 쓰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2가지 경우가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돌봄여행서비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중장년건강힐링서비스 이런 것은 신청자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올해 신청을 받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서비스 사업별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해서 일단 교부가 되는데.

정석자위원장

그래서 일단 우선 도 사업이든 어디든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요청을, 그러면 내년에는 집행잔액이 없이 전체서비스에 투자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내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몇 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본위원장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이전 2018년도 이 사업 현황 이용자수라든지 전체적인 현황을 읍면동별로 구분해서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199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198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용 활성화 지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되어 있고 각각 8,000, 6,000 가량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을 해보면 다양한 사례들과 교육과 그리고 취약계층 발굴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봤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말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본 성격에 맞게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그냥 나열하고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사업들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뒤에 보시면 특화사업 해가지고 199페이지 맨 위에 상단 보시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남지역특화사업 해가지고 4,000만 원이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읍면동 공모를 통해서 2개 사업을 1개 사업에 2,000만 원 정도해서 특별히 할.

박재우위원

취약계층 발굴 등에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외된 지역 발굴도 필요한데요. 그런 발굴을 통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취약계층이 누구다, 어느 사람들이 누구다 이 내용들만 나열되고 있는 것 같아서, 취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실 때 지금까지 취합된 개별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199페이지. 200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제일 밑에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이 1,000만 원 정도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을 어떻게 지원하기 위해서?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관내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무주택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이분들이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월세라든지 냈을 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줍니다,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종희위원

물가 상승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 올렸다, 그렇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종희위원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세대수가 9세대에서 12세대로.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이 부분 안 그래도 복지재단하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올라왔다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주고 회수 안 된 사례가 많이 있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다 받았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저번에 2년 전인가 임대보증금 주고 못 받아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책을 강구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 복지재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는 복지재단이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와 그게 안 돼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확인을 하라고 했거든요, 중복사업의 우려가 있다. 거기도 1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더라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은 계약금 5%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계약금 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을 융자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계약금하고 임대보증금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똑같은데?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LH에 자기가 들어가려면 계약금 5%를 자기 돈으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는 5%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김효진위원

임대보증금은?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전체 100중에서 5%를 계약금을 거는 것을 복지재단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이 사업은 5%를 제외한 나머지 95% 거기에 대해서 융자지원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됩니다.

김효진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5% 계약금을 낼 수 없는데 나머지 임대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나머지 95%는 이 자체가 LH에서 융자해 줍니다. 계약금 5%만 내면 나머지 95%에 대해서. 이것 또한 95%에 대한 보증금을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주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것이고, LH에서 융자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무이자로 준다면 상당히 많이 올 건데요? 이 돈 가지고 택도 없을 건데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것은 무이자로 지원되는 것이고.

김효진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LH에서 95%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자를 내야 한다 하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로 합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김효진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방송에 나가서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임대할 때 신청이 된다 하면 감당 안 될 건데요, 그런 제도가 아닐 건데요. 단순하게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약금 5%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해준다고 하자,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갖다가. 그렇죠? 그러면 임대주택 들어갈 때 95%를 주택공사(LH)에서 우리가 안 해주더라도 주택공사에서 다 해준다는 뜻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임대보증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건이 딱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조건이 있겠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무주택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김효진위원

그것 다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임대주택이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무작정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다 들어가지 못 합니다.

김효진위원

이것 신청하는 사람들 LH에 들어갈 사람들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많지, 비율이. 안 그래요? 조사를 해보세요. LH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국장님 설명에는 뭔가 괴리가 있다고. 만약 전체 95%를 LH에서 해줄 때는 이자를 받고, 우리 시에서는 이 금액에 아까 2,000만 원까지랬죠? 2,000만 원에 한해서는 우리가 무이자를 지원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1억 2,000 같으면 2,000만 원 같으면 6명인데 최대한이라 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잡는다 하면 6명인데 이 제도를 많이 지원하죠. 2,000만 원이라도 저것을 안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LH에 거주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건데 다 2,000만 원씩 이자 안 내려하지 안 내겠습니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제도에 대해서 해보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일단 복지재단에서 5% 지원해주는 것하고 이 부분하고는 중복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효진위원

그러면 어차피 5%를 낸 사람에 한해서 임대보증금 2,000만 원까지 준다, 이거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렇죠. 계약금 들어가야 들어갈 조건이 되니까,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제도는 계약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그 뒤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김효진위원

그러면 계약금은 본인 부담한 사람에 한해서 이것 되네요? 그러면 저기는 무조건 계약금만 주고 임대보증금은 못 받겠네요? 우리 시에는. 자기 돈으로 낸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 중복 받을 수 있잖아요. 저기서 5% 계약금 받고 여기서.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중복 안 됩니다.

김효진위원

저기서 5% 계약금 받은 사람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2,000만 원 못 받는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게 아니고 5% 계약금을…….

김효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운영방식에, 여기서 괴리가 있어요. 중복이라는 것은 저기도 받고 여기도 받을 수 있나 이 이야기인데.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양쪽으로 받을 수 없죠.

김효진위원

5%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계약금.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5%를 복지재단에서 지원해주는 이유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계약금을 걸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 5%가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복지재단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5%가 계약금이 걸리면 거기에 대한 융자 자체는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복지재단에서 5% 계약금을 받고 우리 시에도 임대보증금이 LH에서 다 안 받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계약금은 해당 안 되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은 저기서 받았으니까 상관없고, 여기는 계약한 사람에 한해서 준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중복이죠. 저기서도 5% 받고, 여기서도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혹시 제도가 저기서 5% 받아버리면 여기서 2,000만 원, 대상자가 워낙 많을 거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김효진위원

제 의도는 그거예요, 저기서 5% 받았고, 여기 받으면 다 받는 거잖아요. 저기에 받는 사람에 한해서는 LH에서 받으라 하고 개인이 5% 계약금 낸 사람에 한해서 2,000만 원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이자율을 낮춰주는 것이 안 맞냐는 것이죠. 대상자가 작으면 두 개 다 받으면 되는데 대상자가 워낙 많으니까. 한 사람이 다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야. 그것을 협의해봐라 이거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임대보증금 지원해 주되 이자 부분에 대한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추가 질의 좀. LH에서 하는 것은 꼭 LH단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택도 가능합니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LH에서 나와서 확인을 해보고 연결해주는데 거기는 이자가 1.6%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5% 하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같이 와서 같이 계약을 해서, 조건이 안 되면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아까 전에 중복될 수 없다는 이유가 LH에서 할 적에는 충분히 그 사람 조사를 해서 되는가 확인을 하고 하는데, 누가 해주지는 않죠. 중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될 수 없어요. 전체 만약에 8,000만 원 했을 때 8,000만 원에 대한 7,600~7,700정도 대주고, 300~400을 입주자가 대는데. 중복은 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석자위원장

예산의 중복이 아닌 혜택.

이종희위원

LH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될 수 없다는 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고를 할 때 중복이 안 되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지재단과 긴밀하게 협조체계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201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20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다 들어가고 시비가 투입되는 것인데 매년 1,900만 원이 정액으로?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5가구를 했고요, 내년에도 5가구를 할 예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장애인들이 생활이나 이동에 불편해서 거기에 불편한 주거를 개선한다는 사업인데 5가구를 했으면 380만 원이다, 그렇죠? 380만 원씩 5가구.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구당 380만 원씩.
숙남

정숙남위원

380만 원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주택개조가 될 수 있는지, 작년에는 5가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개조를 하셨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보면 장판하고 도배 같은 것 주로 싱크대 같은 것 주로 합니다. 안 그러면 돈이 많이 나와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밖에 안 되었을 것 같아서, 사실 사업내용은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봤을 때는 이 금액으로 될 수 없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건데, 이 5명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시비 매칭사업이 돼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사실 상이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으면 노력해서 더 받도록 사업량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늘려나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정액으로 한정되어 있다 하니까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장애인분들 생활 이동에 불편한 부분이 많으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조하는 사업인지 알았더니 이게 도배나 장판을 한다고 하니까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게 휠체어나 문턱 없애기 이런 것인 줄.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농어촌이면 읍면동에서 동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은 제외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읍면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도 동에 사시는 장애인분들도 많이 계실 것인데, 그래서 질의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읍면동 다 무시하고 포함해서 복지나 다른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동을 포함시켜야 안 됩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노력해서, 이 부분 사실상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읍면동 앞으로 구분을 없애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이것도 위에 건의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동에 더 어려운 가구가 많은데.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원도심은 사실 더 어렵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침에 도배, 장판 이런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개조사업이라는 자체가 정숙남 위원님께서도 의아하다 할 정도로. 어떤 유형의 장애를 가졌든 주택에서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조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이렇게 해달라 하는 부분 견적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부분인데 최대한 장애인 원하는 쪽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특별히 품목이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위탁을 어디에다가? 민간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유한회사 인제하우징이라고 김해에 소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정석자위원장

양산에는 전문업체가 없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은 사회적기업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도배나 장판 외에 정말 주택개조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본인부담을 하셔가지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장애인들 그렇게 크게 부담할 노력이 되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이것은 정말 목적에 맞게 예산이 내려와서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텐데 이 금액이 380만 원으로 이런 내용을, 내용은 사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다는 게 의아하기는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페이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200페이지. 재난안전표지판 설치가 순수하게 도비로 내려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액 도비.

이종희위원

6억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데가 없어서 신청 안 한 겁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할 때는 올해는 표지판이 설치가 다 되었거든요. 다 되었는데 작년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비교가 되었는데.

이종희위원

표지판을 설치할 데가 없어서 우리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2개소를 잡아놨거든요, 내년도에. 이것은 신설, 예를 들어서 학교가 신설하거나 신규여건이 발생하면 그때 하려고.

이종희위원

지금은 거의 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했습니다, 109개소 다 설치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02페이지 보훈단체 지원관련 질의인데요.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그분들의 노고에 치하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격전지 순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들이 격전지 순례를 꼭 가셔야 합니다, 반공사상도 고취시키고 그 다음에 6‧25 같은 경우에는 옛날 생각을 하면서 격전지 순례도 해보고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사업으로 제정되었으면 몇 십년간 이런 방식의 사업을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분명히 그분들이 한 해 동안, 휴양도 하고 즐길 것도 즐기는 이런 취지도 좋은데, 격전지 순례 이렇게 해서 이 타이틀을 달아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문화나 이런 타이틀을 달아서 가는 것은 어떤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름을 다르게 한다든지 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도.

박재우위원

순례라고 하면 매번 갔던 데 가야하고 이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잡아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름 자체라도 바꿔서 다양한 활동과 긍정적인 활동, 추억도 좋지만 미래를 생각하는 활동도 할 수 있게 잡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드립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향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보훈단체 회의 시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훈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까지 보훈 선양사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205페이지, 현충시설 바닥 및 항일독립 기념탑 보수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기념탑 제거에 새집 제거 및 정비해가지고 1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아도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새집 제거하는데 큰돈이 든다고 생각이 들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탑에 보면 바닥이 가라앉는 부분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수하고, 까치집 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까치집 그것은 가보니까 상당히 높아서 특수장비를.

이종희위원

기념탑 위에?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꼭대기에.

이종희위원

총 들고 있는 그 위에?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일 꼭대기에 까치집이 있어서 상당히 보기도 싫고 해서 특수장비 아니면 제거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205페이지부터 나눔문화 정착, 206페이지. 넘어갈까요? 207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양산시 복지자원 안내서 제작하고 기부감사 편지지 제작 이것은 어떻게 하죠? 사업설명만 조금 해주시면?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보면 복지자원 안내서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내려오면 다행이지만 작게 내려와서 추가로 인쇄해가지고. 그렇게 복지시설이나 배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기부감사 편지지 제작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셔서 기부하는데 매달 기부자에게 시장님의 감사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확보해서 계속 보내려고 합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203페이지 3‧1절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3‧1절 기념식 행사 운영비 1,500만 원이 있고, 지난해와 동일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사업보조해서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가 올해는 1,500만 원 동일하게 잡혀 있고, 신평이, 아마 신평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는 100주년이라 특별히 들어간 것 같은데 신평 들어간 것 외에 해마다 3‧1절 기념식 행사가 시에서 하는 게 있고 민간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 2개 차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라이온스에서 다 주관을 했는데 라이온스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시 행사도 필요성을 그때 당시에 느꼈습니다. 분리돼서 시 행사는 별도로 3월 1일날 기념일에 맞춰서 시 행사를 하고, 나머지 라이온스는 3월 16일날인가 그것은 날짜가 자꾸 바뀌는데 라이온스 주관으로 재연행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념행사고, 라이온스는 재연행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시에서는 3월 1일날 3‧1절 기념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라이온스 민간단체에서 3‧1절 만세운동 재연행사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분리하신다고 했는데 또 일부에서 이게 너무 중복이고 나눠서 하다 보니 하나에 너무 집중되지 않지 않냐는 이야기도 있어서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100주년이 있고 특별한 해니까 분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여론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쭉 몇 년 해보면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산을 나눠서 하다 보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정말 집중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그렇게 나눠서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행사인지, 저희들은 예를 들면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시에 계신 분들은 아는데 시민들은 엊그저께 했는데 오늘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항상 학생들이 와서 참가하기는 하는데 그것 추이를 잘 지켜보시고, 집행부에서 의논하셔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는데 이것은 이종희 위원님께서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신평 이것은.

김효진위원

아니, 그때 이종희 위원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신평에도 따로 3‧1절 행사 말고도 했는데. 그때 이렇게 하면서 취지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3‧1운동 첫 발원지가 통도사라 했거든요. 통도사 스님. 스님이 절에서 나오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통도사 신평장에 와서 만세운동을 하고 일주일 뒤에 양산에 내려와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것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그때도 시장님하고 이야기가 행사하는 날 아침에 9시 돼서 통도사에서 스님한테 이야기해서 신평까지 나오게 하고, 재연이니까. 그러면 신평장에서 모아가지고 3‧1 만세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종합운동장에서 10시부터 하니까 재연행사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제가 밑에 신평 이것은 설명 안 드린 부분이고.

김효진위원

지금 정숙남 위원님 이야기할 때는 오해할 수 있도록 3‧1절 운동을 별도로 기념행사를 하고 그렇게, 이 행사는 그렇게 하는 것 맞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김효진위원

내나 500만 원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신평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날.

김효진위원

이것 말고 또 시에서 3‧1날 기념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3‧1날 기념식은 저희들이 하고 민간에 하는 것은 2건, 라이온스하고 신평 여기하고.

김효진위원

이 행사는 이대로 진행하고 3‧1날은 별도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종각.

김효진위원

종각에서. 그것은 그대로 3‧1자는 계속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추념식 500만 원 밑에 그것은 일반행사운영비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날 하니까 중복으로 할 필요가 있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검토해봐서 앞에도 따로따로 2번 했잖아요. 시민들이 정숙남 위원님처럼 이야기가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리할 때도 말이 많았거든요, 분리를 하자는 이야기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분리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참석하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 아닙니까? 행사는 그때 했는데 기관장 말고는 없더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날 3‧1날이 공휴일에 걸리면 몰라서 우리도 3‧1절 이 행사를 딱 맞춰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왜 토요일에 계속하느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아이들 와가지고 같이 함성도 지르고 부스도 만들어서 체험활동도 하게 하다 보니까 토요일에 맞출 수밖에 없는데 집행부에서 내년에도 꼭 하겠다 이 말이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안 하면 안 됩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주시면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중복돼서 이야기하는 게 다 대동소이하게, 저번에 분리하자 해서 앞대에 한번 했다 아닙니까? 하니까 행사장 참석하는 사람들 자체가 없더라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 말고 누가 있던가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상입니다. 민간에서 하는 게 없으면 모르는데 민간에서 일주일 뒤에 또 한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거야. 중복된 사업을 한번 실행해봤는데 성과가 크게 없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검토해보시고, 우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이어서 2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푸드뱅크 지원에 보면 7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그동안 인건비를 근로기준법이나 관계없이 지원한 겁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수행한 게 아니고 양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인건비로 보조금을 지급한 그런 사항인데요. 이게 사실 1일 4시간 정도밖에 일 못합니다, 1,300만 원으로. 그래서 지금 수요는 자꾸 늘고 해서 일일 5시간 정도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 기준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맞추고 해서 2,000만 원 정도, 700만 원 정도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푸드뱅크 관련돼서 하고 있는 게 1명이 아니고 4명 정도 안 됩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5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겸직하는 근무자가 1명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 1명, 사회복무요원 2명, 그 다음에 업무보조하는 1명하고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 중에서 한 분이 시간이 좀 늘고, 최저임금에 맞춰서 해서 700만 원 정도 증액한다 그 말이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208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어요. 올해는 3,500만 원 되어 있다가 내년에는 1,425만 원으로 공모사업이 거의 2,00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지금 매년 이 프로그램은 해외봉사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해외봉사프로그램을 없애는 겁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해외봉사프로그램은 없애는 것이 아니고, 사실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필리핀에서 시장님이 우리 시장님한테 감사편지도 오고 해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2년에 한 번씩 갑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210페이지 인력운영비, 212페이지까지.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인건비가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인구가 자꾸 늘어서 35만 정도 되고요. 자원봉사자수도 8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현재 공무직 한 명하고 코디네이터 2명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코디네이터 2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공무직 3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효율적으로 자원봉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장 제도를 둬서 수행하다가 자원봉사센터가 여성복지센터로 옮겨가게 됩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인데 추진하다가 법인화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기본급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무원 6급 3호봉 정도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무국장은 현재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만약 여자분이 들어올 경우에는 6급 1호봉이 되겠죠. 남자는 보통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3호봉을 잡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잡나요? 인건비 기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타 계약직으로 해서 공모를 할 건데 올해 6급 3호봉 기준을 잡아가지고.

김효진위원

꼭 6급 3호봉을 잡는 이유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 남자 같으면.

김효진위원

기준이 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지침에 보면 센터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팀장, 팀원도 쭉 있어서 호봉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호봉을 잡아서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기본급이.

김효진위원

센터장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자원봉사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나도 급여를 보고는 의원 안 하고, 여기 해야 되겠다. 의원들 1년 새가빠지게(열심히) 해봐야 3,700만 원인데 4,300만 원 작은 게 아닙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시장님이 센터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공무직으로 해서 체계가 너무 약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 부분에 사무국장 제도를 둬서 그 중심으로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효진위원

이분은 뭐가 되나요? 공무직으로 안 들어오나요? 뭐로 들어오나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타계약직으로 해서.

김효진위원

2년간 합니까? 3년간 합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2년 정도. 성과를 보고 연장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충분히 업무를 못 쳐내나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중간에서 관리자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사람이고. 지금 공무직 하나에 기간제 사실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내년도에는 공무직으로 들어오면 공무직 3명만 있으니까 이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무국장을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계신 그분이 더 전문가예요.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계신 분이, 그 분이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분이고, 차라리 그분을 국장을 시켜준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꼭 인력 하나 늘리는 그런 성격밖에 안 보여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들이 사실 자원봉사센터에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8명 정도가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에서 보면 인원이 적어서 점수를 낮게 받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 인원도 늘리고 해서 효율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야 될 그런 전초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지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 사람 하나 늘리려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분들 안에서 자기들 사기진작도 하고, 충분하게 그분들이 인력이, 업무파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간제 2분은 공무직 전환시키고, 지금 현재 공무직으로 있는 그분이 팀장으로 계시는데 그분을 사무국장 체제로 해서 운영해도 충분하게 사기진작도 되고 그분들, 명칭만 사무국장으로 저도 돼요. 그런데 구태여 외부에서 또 다시 2년짜리 기간제 공모해가지고, 공모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공모 다 내정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차후 문제고, 없는 한 자리를 또 만들어서 오겠다, 인력 상당히.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직 하나에 기간제 둘이 있을 때는 공무직이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간제 두 분이 공무직이 됨으로 해서 호봉은 다르지만 똑같은 공무직이 되기 때문에 운영상 그런 부분이.

김효진위원

아니, 그 안에 내규로 팀장도 있고, 직급 그것을 주면 되죠. 우리 시청에 팀장 주고 주무관 주듯이.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오히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팀장하시는 분을 국장으로 임명하고 나머지를 팀장으로 주듯이 이름 바꾸기 나름인데 새로운 사람을 하나 갖다 넣어서, 물론 전문가를 넣는다 하겠지 당연히 자원봉사 전문가를.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이상 알겠습니다. 내용과 취지는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전체적으로 페이지를 놓치셨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월남전쟁 명예수당 도비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 중순 경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5만 원씩 내년에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반영 못했거든요. 그 부분은 성립전으로 하든지 해서.

이종희위원

11월 중순에 내려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종희위원

5만 원 되면 15만 원?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시비로 10만 원 주고 있는 것을 5만 원 더 해서 15만 원.

이종희위원

내년 1, 2월달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성립전을 하든지 아니면 시비로 먼저 주고 뒤에 또 추경에 반영하든지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국장님 아까 전에 저희들이 질의답변하면서 여러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하고자 말씀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에 있어서 임대료 지원해주는 사업에 있어서 복지재단에서 해주는 것은 계약금의 5% 들어가는 데서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은 5% 낸 사람에 한해서 다시 2,000만 원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자를.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지재단에서 5% 지원받은 사람은 우리 여기 2,000만 원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또 다시 받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거꾸로 그렇게 양쪽으로 다 받아서 하면 안 되겠다, 여러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다 돌아가려면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이야기가 되시겠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이중적으로 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복지재단에서 계약금 5% 받은 사람은 융자에 대한 이자 혜택을 받는다든지 이런 이중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같이 동시에 받지 못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서로 업무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시민들도 방송을 보시고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박재우 위원께서 요청하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018년도 지원내역, 그리고 본위원장이 요청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 지원현황 2017년, 2018년 읍면동별 현황까지 두 가지 자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계획안 63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8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입니다. 우선 총괄적인 예산과 세입예산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질의와 세입부분 예산 질의하실 위원,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내시공문 없이 예산편성 한 게 있나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예산서 제출할 때는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게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내려오고 두 개 사업이 지금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내시를 내려주겠다고 합니다.

김효진위원

아, 그래요? 여기 자료에 보면 거의 절반이 내시 없이 예산편성이 되어있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두 개 사업 말고 다 되었네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거 챙기고 있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역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음 말씀하셔야죠, 김효진 위원님. 내시공문이 중간에 내려왔으면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셔야죠.

김효진위원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할 줄 알고 제가 안 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를 하시려고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 다음부터는 저희 회의 시작 전에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필히 기획행정위원회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세입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218페이지 총괄입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거의 79억 정도 예산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1,160억 정도 되어서 한 360억 정도가 늘었어요, 세입예산에. 그렇죠? 어느 부분이 강하게 많이 들었습니까, 단편적으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단편적으로 아동수당이 올해 같은 경우에 9월부터 지급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국도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국도시비해서 100억이 넘습니다. 시간당 단가가 1만 2,760원인가로 그렇게 올랐습니다. 시간당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김효진위원

장애인수당하고 아동수당이네, 그렇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아동수당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출예산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22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223페이지.

정석자위원장

죄송합니다. 223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여기에 첫 번째 부랑인 보고가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지금 부랑인 보고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와 다른 면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는 아마 제가 알기로 행려환자로 알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환자?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은 질환이 있으신 분은 아니고 약간 노숙인의 개념이고 또 집으로 돌아가실 차비가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앞서 보니까 주민과는 계속 부랑인들께서 늘어서 예산이 증액되는데, 복지과는 그대로 50명 매년 이렇게 잡고 계십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올해도 1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는데 한 절반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신 분은 의료비라든지 그런 게 지출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으로 돌아가는 실제경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버스비, 열차비 그렇게 계산해서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럼 1년에 한 50분 정도.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6명 발생해서 51만 원 지출이 됐거든요.
종포

곽종포위원

내년에는 한 50명 정도 잡았더라고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일단 1인당 한 2만 원 정도 기본금액을 산정하는데 2만 원보다 좀 멀리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서 내려오시는 분, 집으로 돌아갈 귀향여비가 조금 더 많이 지급되고 인근은 조금 적게 지급되고. 평균금액으로 잡다보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평균금액입니까? 어쨌든 주민과 같은 개념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조금 다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사회복지시설 육성 운영지원에 일반수용비가 2,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전기안전시설에 안전점검을 하는 것에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이게 지금 해마다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강화가 되면서 연 2회 정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분야는 78개소의 사회복지 전체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그동안에 이상이 있었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상이 발견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하자는 아니고 약간의 수선만 하면 될 정도라서 이 사업비 안에서 수리까지.
미해

박미해위원

해결을 다 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000여 명에 1만 3,000원 1인당해서 추석과 설에 했는데 작년하고 예산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이 나온 게. 그렇다면 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별 변동이 없으리라는 가정 하에 같은 금액을 책정을 하신 겁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인원수도 기존 사회복지시설 저희가 주로 생활시설 위주의 시설에 위문을 하는데 거의 인원수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해마다 변동은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거의 없습니다. 조금의 변동을 있을 수 있겠지만.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시가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생활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정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원을 초과해서 생활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사회복지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지금 파악은 안 됐습니까? 왜 그러냐면 인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계속 확장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파악도 된 게 있으신지? 들어가셔야만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네, 혹시 수요가 나와 있는 건 없으신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 양산 같은 경우는 저희 아동, 장애인, 노인시설이 각 분야별로 잘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정원 내에서 시민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 방향 자체가 시설에 대한 어떤 입소보다는 재가에서, 집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를 하고 탈시설화를 저희들이 목표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사회복지시설, 특히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더 늘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이제 부서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 225페이지.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페이지 225페이지입니다. 양산시 복지재단 전자결제시스템 교체로 6,100만 원이 예산으로 올라와있는데요. 혹시 복지재단업무가 시작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 복지재단이 2015년부터 본격 운영이 되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시스템을 교체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새것으로 바꾼다는 의미인 거 같은데 혹시 이 전자결재시스템에 혹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초기에 양산시 복지재단을 발족을 할 때 초기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자시스템을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 한 800 남짓한 예산으로 전자시스템 구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지재단에서 유통되는 문서의 양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문서처리가 불가능한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시스템으로 교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럼 추후에도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하지 않도록 자산취득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25페이지, 226페이지, 227페이지.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227페이지 첫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5억 원 정도 감액이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연금이 올해 58억이 요구되어있고 전년도 예산이 64억에서 5억 정도 감액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올해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조금 많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었고, 올해 마지막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정리한 금액이 51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58억을 내년에도 요구했기 때문에 한 7억 정도 실질적으로는, 더 증액이 되었다고 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추계를 했을 때 18년도에 잡혔던 금액이 너무 과해서 중간치 선에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도나 복지부에서 거의 매달 연금이라든지 각종 수당에 대해서 집행실태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시군에 좀 더 내려 보내고 많은 시군은 줄이고 이렇게 작업을 거의 매달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에 과다하게 저희들한테 편성시켜줬는데 중간중간 조정작업을 해서 최종은 51억이라는 예산이 최종 올해 예산으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58억도 아마 중간중간 조정작업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그래서 계상을 좀 잘 하셔서 조정을 빨리 할 수 있으면 1차 추경이라도 조정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28페이지. 넘어갈까요? 과장님, 22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수리비 지원사업이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이 수리비 지원사업이 조례에 근거해서 다 정해져있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수리비가 언제 정해진 금액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조례가 만들어질 때 지원금액이 정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석자위원장

그게 몇 년도죠? 2003년도입니까, 언제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조례제정 일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10년도입니다.

정석자위원장

2010년도. 그 중간에 혹시 수리비 지원과 관련해서 내용상에 개정했던 적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개정했던 적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없으시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그럼 지금 8년 정도 지났는데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이 현재 몇 년 전부터 전동휠체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그 수리비 지원비가 현실적으로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그 보장구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렇게 있는데 다른 일반 부품은 거의 한 10만 원선, 15만 원선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분들이 요청을 하시는 게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배터리가 18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최대수급자인 경우에 20만 원 1년에 지원을 해주는데 다른 부품에 대해서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족하지 않지만 장애인분들이 배터리 교체에 대해서 조금 경제적인 부담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작업은 못 했고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 조금 금액이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조례개정과 함께 현실적으로 수리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229페이지, 230페이지. 231페이지, 232페이지. 천천히 넘길까요? 233페이지, 234페이지, 235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235페이지에 장애인의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려는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장애인분들도 영화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아인 같은 경우에 외국영화 같은 경우는 가면 밑에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의 욕구는 한국영화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한국영화는 들리지 않으니까 볼 수가 없어서 자막을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시각장애인분들이 화면을 볼 수 없으니까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그런 영화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 그리고 저희들도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반 다른 비장애인하고 영화 관람이 어려운 경우에 영화관을 한 관 대관을 해서 분기별로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좀 즐길 수 있도록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혹시 몇 회 정도 영화관을 정식으로 빌려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한 관을 대여를 하루만 해서 분기에 1회 정도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300만 원이라는 금액 내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지금 사업을 하셨다고 보거든요. 내년에 잘 운영하셔서 이분들의 만족도가 좋다면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점차 늘려가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게 추가적으로 얘기해서 기술적인 면까지 다 해서 300만 원에 가능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번 할 때 영화관에 70에서 한 80명 정도.

이종희위원

아니, 숫자는 되는데 기술적인 면이 따라오잖아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기술은 저희들 한국 영화진흥위원회하고 협조를 해서 한국자막이 들어간 영화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한국영화자막을 보여주다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그 사업을 이제 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희위원

종료를 한다는 게 이제 더 이상.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안 하겠다는데.

이종희위원

지금까지 그럼 계속 해왔었던 거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종희위원

그런데 우리만 좀 늦은 편이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양산은 한국영화는 사실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몇 회를 했었는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이종희위원

그럼 스크린은 자막이 되는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려면 개개인 앞에 이어폰이 꽂혀 있어야 되는데.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도 안 그래도 그런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 제가 검토를 면밀하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시행하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 기술적인 측면까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금액이 혹시 300만 원이 안 되게 되면 확실하게 확인해보시고 설치하기 전에 더 요구를 하던지 해야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차후 시행을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내년도 추가로 더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35페이지에 휠체어택시 운영 관련해서. 지금 저희 휠체어택시는 이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9,200만 원, 작년과 동일하게 휠체어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또 교통과에서도 교통약자 콜택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휠체어택시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휠체어택시 운영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휠체어택시가 저희들이 2001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2007년도부터 차량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휠체어 타신 장애인 분들하고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기 보다는 일부 장애인분들께서 양산 콜택시를 호출을 하면 워낙 대기시간이 기니까 여기 있는 세 대도 통합해서 같이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콜택시를 부를 때 휠체어택시랑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콜택시는 사실 경남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콜이 경남도 일괄 센터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양산시에서 하고 있는 휠체어택시의 콜하고는 연계가 불가능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휠체어택시랑 콜택시가 서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주셔서, 지금 교통과에서 콜택시를 담당하고 계시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박재우위원

그래서 서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더 고민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박재우 위원님의 지적대로 휠체어택시와 교통약자 콜택시, 이제는 저희가 양산시 복지재단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흩어놓았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지금으로써는 복지재단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업에는 대상자의 맞춤식 서비스 제공이 되어야지 행정맞춤식 서비스 제공은 이미 지난 시대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분들의 원활한 교통수단,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체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대상자들도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 오늘은 어디로 전화할까, 오늘은 어디로 전화할까, 이런 부분은 혼란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원화되어있는 부분을 이제 일원화해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휠체어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용료 없이 그냥 이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용하실 수 있는 대상의 범위도 콜택시보다 훨씬 많은…….

정석자위원장

그런 부분은 통합 준비를 하면서 현재 휠체어택시의 조례에 근거한 내용, 교통약자 콜택시에 근거한 조례내용,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검토해서 얼마든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작업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하여튼 과정이 조금 어떤 힘든 부분이 있다할지라도 통합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휠체어와 교통약자 콜택시를 함께 모은다는 생각으로 시스템을 일원화시키는 부분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의향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의향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차근히 준비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이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대상자 입장에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활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셔야 합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아래 중증장애인 목욕탕 운영부분 있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중증장애인 목욕탕 운영부분이 현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곳을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놀라울 정도로 이용률이 높아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다양한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동주민체육센터 있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거기에도 편익시설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현재 있는 중증장애인 목욕탕 운영도 지금 현재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고 있으니까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목욕탕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요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용목욕탕은 사실 불가능한 실정이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저희도 충분하게 이런 저런 시설들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본 결과 원동주민편익시설이 좀 적합하지 않나, 물론 원동 주민들의 의견도 개진되어야 될 부분이고 과정이 충분히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저희 중증장애인 목욕탕 운영사업을 하면서 효과성을 봤을 때는 발달장애아동이나 또 그 부모님들을 위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따로 시설을 만들기가 그렇고 하니까 원동 주민들에 긴밀하게 협조요청을 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그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도 보고를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236페이지, 237페이지.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37페이지에 장애인 생산물품 단가지원해서 작년에 2,700만 원에서 올해 700만 원이 삭감된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산 관내에서 장애인 물품들 생산하는 곳이 어디쯤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이 어디 있는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해서 있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 장애인 생산물품이라는 것은 일반기업체에서 조립작업이라든지 가공업이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 저희 장애인한테 의뢰가 오면 거기서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미래직업재활원 희망나라, 양산 행복한 직업재활센터,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계속 제조업에 종사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계속 해왔던 직업들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 챙겨서 이런 제조업에 종사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좀 줄어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웅상지역에 지금 곧 개소할 직업재활시설이 지금 개소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상반기에 개소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개소가 늦어졌는데 그 웅상에 개소할 시설까지 포함해서 올해 예산을 2,7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개소하지 못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었거든요. 그리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가지원 금액이 한 명당 가져가는 금액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예산을 줄여서 내년에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혹시 만약에 하다가 예산이 좀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보니까 예산금액의 40% 정도 단가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은 없는가요, 저희 지자체만 부담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양산에서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새로 개설되는 사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장애인들이 조금 생산품에 직업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생산물품 단가지원과 관련해서 기업체에서 물품이 와서 장애인 분들이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저희 양산시가 생산물품 단가지원을 하는 부분을 오히려 이용을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가지원 하는 것만큼 여기에 한 개당 단가를 낮춰서 책정을 하는 케이스를 민원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237페이지 없습니까? 238페이지.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238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자립체험 설치가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 실시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은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게 본인의 사후에 아이들이 어떻게 자립해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항상 염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당장의 큰 규모의 시설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우선은 자립체험 홈을 1개소 개소를 해서 성인발달장애인들이 부모님이 안 계실 때를 대비해서 일상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이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케어 해주려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LH하고 LH 주거임대 지원사업을 연계해서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LH아파트를 한 동을 하루 빌려서 하는 그런 겁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 LH에서 저희들 원룸이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임대를 해서 저소득 세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와 협력을 해서 LH에서 다른 집을 한 채 빌려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저렴한 보증금을 내고 월 사용료는 저희들이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증금을 일부 LH에다 걸어야 되지만 시중의 어떤 집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한번 그런 임대를 하게 되면 그 후에 몇 명 정도 체험을 할 수 있게 계획을 하셨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한 집에 한 3명에서 5명 정도. 한 세대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1년 열두 달 동안, 12개월 동안?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 중간에 퇴소를 할 대상자도 있고 아니면 성인발달장애인들도 장애등급에 따라서 일상생활훈련이 조금 괜찮다싶으면 6개월로 종료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은 1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들어가게 되면 장애인들에 대한 케어는 부모님들이 같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인건비 운영비에 들어있는 돈을 가지고 선생님들을 이렇게 하실 수 있게 하시는 건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의 계획은 많은 종사자를 두면 좋겠지만 일단 그것보다는 관리사 한 명, 생활지도사 한 명 정도를 두고 또 그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약간의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주간에 조금 받을 생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제가 볼 때는 양산에 지금 성인발달장애인들이 몇 분 정도?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800여 명 정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800여 명 정도 계시다고 하면 많은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대상자 한 분이 들어가면 1년 열두 달을 계속 있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법이라든지 이거는 아직?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을 1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지금 3명이나 5명 정도 한다고 하시니까 800명에서 많은 욕구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좀 작은 규모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체험홈 설치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대상자들이 다만 며칠, 일주일, 한 달 정도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주어졌을 때 그 보호자들이나 당사자들이 이런 체험하고 나서의 효과나 그런 걸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에 이것을 더 많이 늘릴 것인지 효과가 별로 없다든지 이런 게 나올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대상자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저희들이 또 발달장애인 특성상 한두 달 만에 모르는 사람들이 3명, 5명 모여서 마음을 열고 또 그 생활지도사의 지도를 따르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한테도 약간의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들은 최단은 6개월, 최고는 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을 한번 해보고 잘 적응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소조치를 하고 또 바로 신규대상자들이 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발달장애인 중증에 대서 좀 많이 발전됐네요. 하여튼 긍정적으로 항상 접근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보시면 심의는 나중에 또 따로 하겠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양산시장애인복지관에도 보면 내년에 신규사업이 있어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 사업비 해서 신규로 올라와있는데 이거 과장님이 관장하는 거 맞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럼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예산서 보고 계십니까?

김효진위원

아니,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업이 사회복지과에도 직접으로 하는 것도 있고 관리, 감독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거기도 내년 신규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 사업비가 1,500만 원이 있어요. 신규로 들어와 있어서 그 사업이 어떤 건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 사업은 주간보호 지원인데 중증장애인들이 복지관에 내방을 해서 일상생활훈련을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또 현장학습도 하고.

김효진위원

중복사업은 아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 체험홈 하고는.

김효진위원

체험홈도 또 어차피 아침에 왔다가 오후에 가는 거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면 거기서 자는 것까지도 원칙적으로는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1년 동안 거기서 잔다고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니죠, 365일을 다 잘 수는 없지만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자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 며칠 동안 이렇게 있고 1년 동안 계속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여기 있던 주간보호의 어떤 활동인 사업이고 저희들은 주야간까지 다 통틀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와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800명의 성인이 있는데 우려되는 것은 박미해 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대상자는 많고 장소는 작고 하다보면 그 안에 또다시 자기들끼리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도 다행히 양산시 장애인복지관에도 또 한 개 올라와있는데 웅상도 따로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웅상에도 권역별로 이런 게 한 개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여튼 애쓰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행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39페이지, 240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된 질문이고요. 올해 예산이 한 42억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게 된 주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급여 자체가 는 건 아니고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는 27만 원 했는데 내년에도 금액은 27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이 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 자체 사업으로 노인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3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 여기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정책부서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창출, 이 정책단위 안에 단위사업들이 많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고요. 다른 데도 보면 노인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이 주를 이룹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 이 단위에 붙어있는 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도 2019년 사업이 어떻게 계획이 잡혀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2018년과 별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데 맞는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노인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의 현 체계보다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염두에 많이 두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질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내년의 상황으로는 올해와 크게 변화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길거리를 나가보시면 활기찬 노후에 노란조끼를 입으시고 활동을 하시는데 대부분 이 사업이 쓰레기 줍는 사업으로 전락해있는 이 시점이거든요. 올해 초에도 원동에서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어르신들을 계속적으로 일자리, 다른 데도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마저도 일자리로 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좀 있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래서 일자리와 접목은 되되 조금 간단한 일이더라도 쓰레기 줍는 거 말고 어디 다른 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들 좀 더 개발해서 이 사업비에 10% 만이라도 조금 시범적으로 올해는 다른 사업들을 한번 고민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이 어린이집에도 파견이 되어있고 지역아동센터에도 파견이 되어있고 곳곳에 파견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란조끼입고 길에 나가계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저희들도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계속적으로, 읍면동 담당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사업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는 게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어떤 사업을 몇 명의 어르신들을 수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꾸준히 고민은 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나오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지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활기찬 노후는 100%가 아닌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100%는 아닙니다. 저희들 어린이집에 파견돼 있는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저소득아동들을 위해서 급식봉사라든지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박재우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르신들을 밖으로 내모시지 마시고 좀 더 안으로 계속적으로 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한 해라도 조금씩 노력해서 늘려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놓쳤는데 238페이지에요, 수화해설 영상제작 및 홍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화해설 영상제작 및 홍보에서 설명자료에 보니까 박물관하고 3D과학체험관 관련된 내용들을 수화해설 영상제작을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그쪽 박물관하고 3D과학체험관하고 소통을 하시고 이 사업을 처음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구두상 담당자가 협의는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 수화해설 영상은 기존에 있는 거기다가 동그랗게 해서 수화 통역하는 화면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두 개의 기관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저희들 부서에서 생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 장애인분들이 볼 때 편리하게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박물관이나 과학체험관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졌을 때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들이 그 속에 담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쪽 부서하고 잘 협력하셔서 기왕 사업비 들여서 만드시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박물관이나 체험관을 방문한 장애인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40페이지.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효진위원

241페이지.

정석자위원장

241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24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자본보조 이전 해놨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가 아니라 사업보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에서 양산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공익형 세 개, 시장형 세 개, 고유사업형 한 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한 개 사업을 또 뭐를 추가를 해서 하나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이거는 시장형 사업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시장형 사업인데 아까 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도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은 실버카페를 하나 더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효진위원

위치는 어디 정해놨나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위치는 아직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그거는 추가로 저희들이 선정을 할 건데, 어르신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단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해서 도비를 지금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시니어, 그 커피 전담하고 보건소에 하고 하는 그 일자리 시장형인데.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4개소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4개소가 있죠. 웅상 쪽에는 보통 관공서 위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양산 남부1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 내에도 있고 나머지는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웅상출장소, 양산시보건소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양산시보건소, 맞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이게 공공시설에 사람들이, 민원들이 많이 접하는 곳에 가야 되겠던데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장소가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어디할지 계획은 없네요, 어디에 할지 대상지는 아직 선정을 못 했네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웅상 쪽에도 지금 보면 문화체육센터에 웅상수영장이 있는데 이런 데 좀 하면 안 되나요? 우리 양산에도 지금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로비에 공간이 좀 있거든요. 첫째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추천해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41페이지. 네,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241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안에 양산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액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25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게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양산 시니어 클럽이 어떤 연유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여쭙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보조금 용역평가 결과에 삭감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평가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판단에 착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니어클럽은 어떤 단체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사회복지시설인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경비가 삭감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42페이지, 243페이지. 244페이지, 245페이지. 246페이지, 247페이지.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247페이지 보시면 노인단체 등 지원에서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이게. 찾았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이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번에 보조금 심의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건 운영비 지원하는데 앞으로 양산시는 내년도에 보조금 받는 단체는 무조건 10% 이상 자부담을 하게끔 하겠다, 그 취지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사업이라든지 신규 민간자본보조 해줄 때 그것을 적용시켜야지 이 운영비까지도 이렇게 다 적용을 시켜서 그래서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할 것 없이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운영비 같은 것은 자기 자본금 보조금의 10% 해야 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다음 추경에 재원을 바루는 것은 국장님께서 이것은 이야기하셔야 돼요. 보조금 심의위원회 가셔서 민간자본보조 주는 것에 대해서는 10% 하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렇죠? 또 민간자본보조하게 되면 우리가 법적으로도 부기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내용을 보고 드리고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복지문화국 안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민간자본보조, 거기에는 10%해야 됩니다. 자부담해야 됩니다, 20%까지 해도 돼요. 그런데 운영비나 사업보조비 이런 것까지 적용해서 민간인에게 10%, 20% 부담하라고 하면 저는 정책이 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좀 건의하십시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247페이지. 248페이지, 249페이지.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249페이지. 이제 나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공사, 나오죠? 민간자본보조 있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여기에서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기 민간자본보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0% 자부담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10%해서 자체 재원이 들어가야 돼요, 보조사업에 있어서. 들어가 있습니까, 심의할 때?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심의를 못하니까 심의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10%씩 다 부담이 되어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보시면 예산설명서에 보시면 각 경로당 개보수사업, 기능보강사업에 자부담 10% 이상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개보수는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하나의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도배, 장판하고 하는데 경로당에 무슨 돈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 10% 자부담합니까? 예를 들어서 싱크대 교체하는데 3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경로당에서 30만 원 내라는 말인데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개보수나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이걸 적용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경로당 신축한다든지 민간자본보조로 어떠한 신축사업에 보조금 10%, 20%를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따른 부기등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개보수에 대해서는 부기등기 합니까? 못하잖아요, 부기등기도 안 되잖아요, 유지비인데.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점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보조금 심의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지금 바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분들. 항의하러 오면 제가 대응하겠습니다. 과연 일을 어떻게 보고 심의를 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보수 유지보수는 자부담 10% 이것 적용하면 안 돼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 자체는 사실상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용역을 줘서 전반적으로 한번 쭉 체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잘 집행하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줬는데, 아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정확하게 전체적인 잣대에서 적용하다보니까 개별적인 문제가 조금씩 생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만약에 이 개보수금 주고 10%씩,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하면 옥곡마을 경로당 계보수해서 1,100만 원하고 서일동 경로당 보수가 1,300만 원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 130만 원씩 부담하라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됩니다. 이거 그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일례로 우리 회현경로당 보수가 570만 원 올라와있는데 이거 자부담 57만 원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이번에 다시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셔서 내년 추경에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250페이지, 251페이지. 252페이지, 25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253페이지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보면 전년도보다 7,8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설명서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14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17개소였는데 3개소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지역아동센터가 올해 폐원을 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은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은데 그렇게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이 줄었다는 것은, 폐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연유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보신 바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일단 운영하시는 분들은 보조금의 부족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은 그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저희들 시 나름대로 시 추가사업을 꽤 들여서 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모든 지역아동센터들이 지금 현재 다 어렵다고 말씀은 하십니다. 그래서 폐원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추가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방향으로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시설을 하게 되면 첫 2년 동안은 운영비 보조 없이 자부담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그게 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공립지역아동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금 방향을 모색 중에는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은 복지허브타운이나 상하북 복지관, 또 공공의 시설이 생기는 곳에 지역아동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지역아동센터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위원

추가로.

정석자위원장

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공립지역아동센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올해 예산에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지을 만하게 반영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반영된 건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럼 언제 반영하실 예정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설치 장소가 대충 저희들이 가늠되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설치장소가 확정이 되면 추경이라도 하시겠다는 얘기십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박재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관련 질의, 255페이지 상단까지, 없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254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으로 6,000만 원이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곳을 지원을 하겠다거나 신청한 곳이 있는지, 그리고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신청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보조금에 대한 가내시만 받아놓고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라는 세부지침은 시달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개소 당 1,500만 원 정도 해서 4개소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약간의 가벼운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도배, 장판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예상하시기로는 언제쯤 이게 가내시가 아닌 내시가 확정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공모라고 하면 됩니까, 공모를 하셔서 시행할 수 있을 것인지 혹시 예상하고 계신 시기가 언제로 보십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시기는 보통 확정내시가 되는 게 12월 말이나 아니면 1월이 되면 거의 다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1월 이후에는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것은 복지부에서 세부지침을 마련할 때 아마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등급별로 차등지원을 한다고 대충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 다음에 정확한 기준이 내려오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55페이지. 256페이지, 257페이지. 258페이지. 25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259페이지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말씀이시죠?
미해

박미해위원

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저희 복지부에서 내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대상은 장애로 판정받지 않은 단계의 아동들, 지능지수가 71에서 84정도이면서 정서적이나 인지적, 사회적 적응이 어려운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한테 이 대상을 선별하는 비용은 얼마, 이 대상자를 사례관리를 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까지만 지금 현재는 사업이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세부적인 것도 그때 다시 한 번 확정된 안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지금 대상아동에 다섯 명 설명자료에 넣어놓으셨는데 그건 추측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수치가 나와서 하신 겁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복지부에서 보조금을 가내시를 내려주면서 저희들 시에 할당된 인원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할당된 인원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나중에 선별하거나 할 때도 확정된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그것도 지침이 내려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저희들도 신규로 새로 하는 사업이라서 반드시.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아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동에 어린이집 아이들도 들어가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사실은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지능아동들이 꽤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여기는 위의 사업내용에 보시면 가정위탁하고 시설에 있는 아동 중에서 지능지수가 낮은 아동, 그러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가정위탁하고 시설에?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60페이지, 261페이지. 없습니까? 페이지를 놓치셨거나 또 사회복지과 질의하시면서 의구심이 드는 그런 부분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올 4월 달에 휠체어보험이 생긴 것 아시죠, 출시가 된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올 4월 달에요?

정석자위원장

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보사와의 협약에 의해서 금융당국이랑 이루어진 보험계약 당사자가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보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용휠체어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은 자체장애인협회에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자부담분에 대한 어떤 어려움도 지자체별로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 사업을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계획안 71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75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쪽에 폭염대비 재가 와상장애인 에어컨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3,400만 원이 지금 감액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혹시 이유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도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기금으로 실시해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상장애인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했을 때는 그 정도의 수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홍보공문을 내고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본 결과 올해는 저희들이 열 세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신 분들은 호응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꼭 원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전기세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계획은 20세대, 세대 당 90만 원씩 해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올해 18년도 현실적 대비 내년도 예상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국장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물금에 복지허브타운이 생기면서 사실 여러 가지 기능도 통합을 하려고 하셨고 하다보면 들어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중에 지역아동센터, 그것도 공립형으로 유치를 해서 여기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거기에 보면 발달장애인, 복지관도 같이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체육지원과에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내년도 국도비 사업으로 장애인체육관 건립 신청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장애인분들께서 목욕탕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목욕탕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 방금 정석자 위원님께서도 원동에 있는 목욕탕을 같이 쓸 수 있는 방안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또 한 가지 좀 더 추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 복지관련, 장애인 관련해서 건물들이 신축이 되는데 그 안에 같이, 대규모는 하기는 어렵겠지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는 되고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목욕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숙남

정숙남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가 목욕탕을 이용할 때 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스스로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는 그게 가장 바람직한데 사실 지금은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시설에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라도 그런 것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이상적인 장애인 복지는 사실은 장애인, 비장애인이 구분되지 않는 목욕탕을 쓸 수 있는 그날이 제일 좋은 복지가 실현되는 날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만 가는 전용목욕탕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현실이 정말 안타까운 실정이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전문가가 조언을 해주셨는데 부산에 장애인 전용목욕탕 설치를 했더니 오히려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에게 역차별을 받더라, 장애인 전용목욕탕이 있는데 왜 일반 목욕탕을 오느냐고 하는 그런 역차별을 받는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목욕탕 폐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제 사견입니다만 대규모의 어떤 목욕탕은 이제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아이를 케어를 해야 합니다, 목욕탕을 갔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가족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소규모, 자그마한 목욕탕 정도는 저희들이 복지허브타운 지하에 수(水)활동실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샤워시설도 어차피 그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샤워시설이랑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는 자그마한 것 정도는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허브타운 안에 계속 탕을 크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목욕탕은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목표는 그거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목욕탕을 다 같이 이용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水)활동실을 이용해서 그런 자그마한 목욕탕이라도 생긴다면 발달장애인들이 부모님과 함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가족탕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획이 어떻게, 아직 결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관련하여 더 이상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복지재단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별책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설명자료,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총괄표, 4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 자본예산총괄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산목별 조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입예산 질의하세요, 8페이지. 그럼 세출예산 재단본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단본부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재단본부 질의 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관련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17페이지 보시면 성과급 나옵니다. 지금 180% 해서 쭉 했는데 이거 물론 근거에 의해서 180% 하셨겠죠? 어떤 근거에서 180% 합니까? 평가등급이 몇 등급 받았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평가등급이 지금 우리 시에서 내려온데 따라서 저희들이 나 등급으로 해서 151%에서 200% 안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본부장 180%, 직원들 180%.

김효진위원

같이 다 180% 되어있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직원하고 본부장 다 180%씩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김효진위원

전년도에는 무슨 급 받았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전년도에도 나 등급 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180% 올라온 거 수정해서 본부장 175, 직원 165%로 낮춘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 사유가 이번에 180% 또 올린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이것은 앞에 아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도 낮춰서 의회에서 내려준 줄 몰랐는데 등급에 대해서는 몇% 해서 아마 시에서 지시를 해서 내려 보낸 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몇%까지 이렇게 성과급을 지급을 하라고 내려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김효진위원

아니, 나 등급일 경우에 150에서 200%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심의할 때 우리가 조정한 이유가 있어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렇습니까?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뭔가 개선이 되어서 올라왔느냐, 아니면 이걸 그대로 그냥 150에서 200%라고 하니까 중간 180%라고 해서 올라왔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아마 제가 그때 조정된 사유는 모르겠는데 180% 올렸을 때는 밑에 하향 조정된 데서 조금 더 올려서 아마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180%까지는 우리가 등급조정이 되더라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까지. 없습니까? 본부장님, 경영실적평가 용역서를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제가 와서 세심히 보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영역별평가 결과는 세심히 보셨을 테고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정석자위원장

우수한 부분, 또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그동안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더십이라든지 경영시스템부분, 이런 부분들이 모니터링이라든지 개선사항 도출이 미비하다, 여전히 그런 부분이 또 지적되었고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이후에 개선 및 발전 노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사회조사 연구부분 이게 지적되었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지적된 부분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게 사회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내년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대략 훑어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양산시 신중년 50대, 60대에서 세대지원 정책수립 방향에 있어서 조사연구 의뢰를 한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의뢰했는데 50대와 60대. 거기 설문조사를 현재 업체에 의뢰한 결과 우리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서 같이 재단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예년에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한번 시행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재단본부 차원에서의 지역진단은 이루어진 바 없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재단본부에서 지금 정책연구원에.

정석자위원장

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용역은 용역대로 각 지시에 따라 하되, 재단본부 차원에서의 재단본부로 구성된 지역진단이 혹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죠.

정석자위원장

결국 용역에만 의지하시겠다는 답변이지 않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역준 데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자체에서 해야 할 부분은 제가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으니까 세밀히 좀 검토를 해서 뭔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본위원장은 놀라웠던 게 이 평가용역결과서 이 자체에 나와 있던 평가 결과라든지 어떤 지적사항이라든지 문제점, 대책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시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수록되어있다는 점이 이게 전문가의 검토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재단본부에 좀 더 획기적인 어떤 조직진단 그리고 지역사회진단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지금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지금 현재는 복지재단에 대한 업무전반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복지재단이 양산시에서는 복지재단으로서의 복지기능이 충분히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그 역할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부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리고 내년도에 조직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조직과 관련해선 달라지는 부분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정석자위원장

업무 체계와 관련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상세하게 지금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정석자위원장

일단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다는 말씀으로.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복지재단관련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세출예산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네, 위원장님. 장애인복지관에 보니까 이번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김효진위원

설명서에 보면 일상생활훈련.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몇 페이지이십니까?

김효진위원

27페이지. 위원장님,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국장님은 사실 복지재단에 있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뒤쪽에 있어야 되고 담당 관장님께서 자리를…….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 자리에 계시고 담당 복지관장님은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김효진위원

그럼 발언대 요청을 좀 해주십시오.

정석자위원장

네, 장애인복지관 관장님 발언대에.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이명진입니다.

김효진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사업비가 1,500만 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지금 이제 양산에 중증장애인분들이,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분들이 지금 해서 1,500분 정도가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중증에 계신 분들 중에 성인에 대해서 해당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 800분 정도가 지금 학교 졸업한 이후에는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최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을 보호하고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 양산에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각각의 정원들이 웅상 종복에 16명 정도, 저희한테 지금 10명 정도, 그리고 양산종합사회복지관에는 아동 중심으로 또 주간보호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어서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두 사람이 열 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자폐증상이나 과잉행동, 문제행동이 있는 아이들, 있는 성인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돌봄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호하는 사업비를 책정해서 지금 현재 제 계획으로는 6명에서 7명 정도의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기존도 지금 하고 있죠?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직업적응훈련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최중증은 기저귀 차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뇌병변성 장애를 중복으로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말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그때 위원님 한번 가보셨던 꿈터 그쪽에 있는.

김효진위원

그분들 아닙니까?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거기에 1층에 있는 훈련하실 수 있는 분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위치를 어디서 할 거예요? 제가 장소 때문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어디서 이분들을 주간보호센터에 장소도 없는데 어디서 하느냐, 그걸 한번.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꿈터에 정원이 있는 부분이 2층에도 있는데 거기에는 들어갈 만한 그게 좀 안 되어서 그렇고, 한두 명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복지관은 지금 현재 2층에 치료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치료실을 좀 이관해서 옮기고 거기에 6명 정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지금 장애인복지관 공간시설이 여유가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첫째 이거 사업비만 올라왔지 그에 따라 어디에서, 지금 답변에는 너무 궁색하게 들립니다. 그 치료소를 없애버리면 또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가있는 공간들이 두 곳이 있습니다. 사례관리사업 하고 빌라를 임대해서 한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인근에 상가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쪽으로 이전하고, 왜냐하면 이 최중증이 그쪽으로 가면 좋긴 한데 이 사업은 좀 노유자시설에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사업들을 그쪽으로 옮기고 거기에 공간을 좀 마련할까 싶습니다.

김효진위원

다른 공간에 여유가 있나요, 옮기고 할 수 있는 공간에.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네,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다른 예산은 없어도 되나요, 옮기고 하는 데에 대한 그 예산은 없어도 되나요?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그 예산은 지금 자료에 보시면.

김효진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제가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김 위원님 세종빌딩 아십니까?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24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임차료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660만 원, 이겁니까?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네, 660만 원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임차료 660만 원, 거기로 옮겨가네요. 그럼 거기에 임차료만 주고 나머지는 다른 거는 아무 시설을 안 해도 되나?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네, 임차료하고 뒤에 보시면 26쪽입니다.

김효진위원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식으로 수용비에 올려서 이렇게 임차료 해놓고 26페이지에 또 냉방기 구입하고 의자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또 사업은 27페이지에 최중증 한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네.

김효진위원

한 사업 단위가 어디에 가게 되면 그 사업이 단위로 감으로써 거기에 쫙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럼 장소는 확보가 다 됐네요?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네, 됐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거기로 옮겨가고 이분들이 여기 와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일상생활훈련, 다도 강사비, 원예 강사비, 하계캠프현장, 견학 이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할 때 물품구입을 한다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합니까?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서 보면 저희가 온수기라든지, 그 포트 같은 거 있잖습니까? 그런 물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잡아놨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거를 우리 전문위원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는 예산과목하고 우리 시하고 예산과목이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른 거는 또 확인을 해봐라 했는데. 우리가 이 물품구입비 같은 것은 여기 사업비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뒤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더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좀 해서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사업별로 묶어서 들어와서 일반수용비나 사업비나 운영비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 총괄적으로 이 위에 하나 얹어 놓아놓고 이게 안 되거든요. 사업단위별로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해주세요.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장애인복지관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복지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화

김영화웅상종합사회복지관팀장

웅상종합사회복지관 팀장 김영화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하여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까지. 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신규사업에 보니까 장애인축구단 5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매달 50만 원씩?
영화

김영화웅상종합사회복지관팀장

저희가 장애인축구단이 양산에 처음으로 해서 작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 운영을 하다보니까 축구단 전지훈련이라든지 그리고 감독이라든지 코치님이 전부 재능기부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50만 원 통으로 해서 넣어놓은 부분이고 총 600만 원으로 코치님이나 감독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전지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50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쪽 장애인축구단에서 알아서 어떻게 쓰시는 것은 없고?
영화

김영화웅상종합사회복지관팀장

저희 복지관에 담당자가 있고요. 그 담당자랑 같이 합의를 해서 지금 예산이 이 600만 원으로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후원금도 같이 해서 운영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웅상종합사회복지관팀장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이번에 양산시에서 내년도에 장애인체육회가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영화

김영화웅상종합사회복지관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장애인체육회에 그 부분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있을 건데 되어있으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시면 아마 제가 강사수당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웅상종합사회복지관팀장

지금 발족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만약에 되면 축구단이 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하게 되면 그쪽에서 얘기를 해서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김영화웅상종합사회복지관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노인복지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노인복지관 관장 김정자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관장님, 우리 치매예방 상담 및 프로그램이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작년에는 했는데 저희가 외부에서 단순하게 치매검사 수준으로만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필요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들이 좀 많아지는 것과 함께 올해 중점적으로 해서 했던 것은 도서관과 연계해서 치매사업들을 조금 더 추진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게 좀 더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전체적인 어떤 방향에서 치매와 관련된 사업을 노인복지관의 사업으로 많이 추가로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같이 고민의 지점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럼 16년도부터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한 건 아니고 도서관하고 한 거예요?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보건소랑도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하고 또 이번에 올해 진행을 시작했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16년, 17년, 18년도는 그냥 실비 없이 하셨고?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네, 또 외부지원 중심으로 조금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을 했었다면 사업의 필요성이 좀 지속적일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업을 복지관 사업으로 새롭게 진행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럼 이 예산은 그냥 오시는 강사님들, 선생님들 실비수당으로?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네, 수당과 함께 프로그램 진행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0페이지. 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장님. 노인복지관에서 사실 노인 분들 위주로 다양한 사업들도 자체적으로 많이 개발하셔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올해 새로 편성된 사업입니까? 마을공유지도 만들기.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이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저희가 이제 올해 ‘함께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어르신하고 지역의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조금 더 무겁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고민하다가 올해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미국 머해리대학의 교수님이 개발하신 거고요. 한국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 6년 정도 전부터 알고 계시는 분이어서 지역에 마을안전지도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뭘까 하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도들을 만들어 오셨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활동가들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하고 그다음에 복지기관의 종사자들 하고 1차 저희가 미국에서 화상교육을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나서 11월에 직접 박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저희 양산으로 오셔서 지역에 계시는 주민분들하고 우리 양산초등학교 아이들하고 그리고 저희 복지관에 어르신들 해서 같이 한 50명 정도가 마을에 안전한 부분들이 무엇일까를 찾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많은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1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중앙동 지역 또는 조금 더 넘어서서 장애인 분들의 어떤 편의를 위한 부분, 그 다음에 중앙동이라든지 그 외 지역의 편의를 위한 부분을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는 객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자기 마을을 바라보는 각도에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셔서 이 사업을 내년도 예산으로 별도로 올렸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본위원이 사실 이 사업을 보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안전지도 제작이라든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지도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또 이것을 우리 아이들과, 초등학생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제작한다는데 있어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회적 약자라는 부분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좋은 사업 잘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께서 많이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네, 고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39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참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을 묻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상하북 노인종합복지관을 가더라도 매년 보더라도 계속 하시는 분들이 나오시고 있는 실태인 것 같고요. 양산노인복지관도 어떻게 오시는 분들이 다양한지는 정확히 제가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 양산복지관이 식사도 제공하다보니까 또 다른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전에 사회복지과 질의하면서 좀 느낀 거랑 노인일자리, 노인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을 통해서 노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안 나오시던 분들이 경제적으로 유인책은 아니지만 경제적 지원책을 제시함으로 해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과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네, 지금도 많은 고민을 나누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은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밖에서 보실 때는 아쉬움이 좀 있어 보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사업과 다르게 올해 또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는 상하북을 보실 때는 이제 오시는 분들만 오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아마 지역별 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하북 지역의 어르신들의 유입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 중심의 사업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산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계속해서 조금 일어난다고 봐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달 50분씩 새롭게 신규등록을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분들의 참여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복지관에 세바시봉사단이라고 한 열 개 봉사단에 지금 어르신들이 한 100분 정도가 저희 복지관이 개관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설관리부터 시작하셔서 지역 아이들의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이라든지 그 외 어르신들 간의 동료상담가 활동부터 이번에 동료상담가 어르신들은 자격증까지 따셨거든요. 이런 분들의 어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에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재능나눔사업을 또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키워나갈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내년도에는 저희 생각에는 치매어르신들, 치매지원센터나 이런 쪽에 오시는 어르신들의 친구 만들기 사업들을 어르신들 노노케어 사업으로 이 사업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와 이런 영역에 대한 고민들의 폭을 조금 더 넓혀가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고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관 관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고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 노인복지관 자리하십시오.
중렬

최중렬웅상노인복지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웅상 노인복지관 관장 최중렬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웅상 노인복지관 관련 질의하실 위원 4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웅상 노인복지관 관련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정석자위원장

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여기 보면 웅상사회복지관이나 양산시 노인복지관, 상하북 노인복지관에 보면 전체적으로 복지지원사업과 사회참여 사업이 많은데 웅상 노인복지관은 보면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이런 거는 다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뒤에 보시면 교육이라든지 참여사업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사업을 발굴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인쇄물에 안 들어간 겁니까? 이게 사업이 몇 개 없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중렬

최중렬웅상노인복지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 달에 복지관이 너무 협소해서 증축이 됐습니다. 그게 약 133평입니다. 기존에 370평에서 503평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프로그램이 11개 프로그램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도 프로그램이 10여 개 정도가 사교육 프로그램이 증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예산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르신 재능기부로 해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무료죠. 추가한 부분들이 6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사업비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참여관련부분도 있어서 어르신들이 각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재능기부를 하고 계십니다. 손마사지라든가 양로원, 요양원에 봉사활동, 그리고 어르신들이 곰마실봉사단이 조직돼서 다양한 활동을 해서 6개 봉사단으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용인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4월 1일에 개관해서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023명에서 6월 말까지는 2,700여 명이었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3,000명이 넘는 회원이 지금 등록한 상황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집중적으로 어떤 방향성 부분을 잡고 있는 게 어르신들의 그런 다양한 재능과 기술들 그리고 노하우 부분들을 오히려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 부분들을 저희가 장려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네, 관장님 말씀대로 웅상은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인쇄물을 보면 찾아가는 고령자 운전교육 빼고는 크게 사회참여사업이라든지 복지지원사업이 안 보입니다, 다른 관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중렬

최중렬웅상노인복지관장

찾아가는 운전교육, 이 부분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종포

곽종포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다른, 나중에 보시고 양식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복지관하고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게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곰마실 실버라디오는 이게 효과가 없어서 이렇게 안 하신 겁니까? 곰마실 실버라디오.
중렬

최중렬웅상노인복지관장

45페이지 곰마실 라디오.
종포

곽종포위원

네, 45페이지.
중렬

최중렬웅상노인복지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곰마실 실버라디오는 진행자 분이‘별이 빛나는 밤에’의 최일락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진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성과를 이렇게 봤을 때는 처음 계획은 좀 녹음활동을 해서 또는 사회기부활동으로 연계부분들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을 사업을 실행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적 부분들이 좀 미흡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양산시 복지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놓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복지재단 관련된 사업들을 살펴 본 바로는 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전혀 안 들어있는데, 맞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지금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성 어르신 성폭력 피해사례가 간간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어르신들 복지관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서 어르신들 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면 좀 만드셔서. 있습니까?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설명 다 듣고.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 제가 볼 때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장애인복지관장님 자리하십시오.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애인의 성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선택권이 낮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교육이 사실상 성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광범위합니다. 위생부터 해서 안전까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성인 지적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양산 노인복지관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한 성교육을 이렇게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여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에 아마 편성이 안 되어있고 업무보고에도 그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네, 맞습니다. 보니까 예산서에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여기에는 안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간보호사업이 부설사업으로 해서 대행사업비가 아니라 별도사업으로 되어있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복지관이 한번 오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노인복지관장님 소개하실 프로그램 있으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안 그래도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올해 저희 어르신들 성교육을 또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어르신들에게 성교육뿐만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교육들을 좀 진행하는 게 필요해서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 상호간의 인권, 그리고 직원과의 인권과 관련된 그런 교육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제가 양산 장애인복지관에 가다보면 자주 느끼는 것인데요. 장애인 분들이 필요한 공간들은 일반인이 필요한 공간보다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치료나 다른 목적으로도 공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항상 장애인 복지관을 가게 되면 거기에는 치료하는 공간보다 단체공간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 공간부족이 극심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기존에 들어와 있던 분과의 마찰도 있을 것 같지만 기존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집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제가 여기 오고 나서 현지에 가서 제일 먼저 느낀 게 그거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 네 개 단체인가 해서 1층에 쭉 장애인복지관 다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들어와 있는데 2층, 3층으로 올라가면 공간이 없어서, 특히 우리 지체 장애인들 보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협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간이 협소한데 이분들 들어와 있는데 당장 어떻게 지금 이전할 그런 계획을 제가 또 말씀을 섣불리 드릴 수도 없고.

박재우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제일 필요한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전체적인 작업장이 다 부족합니다, 모든 게. 모든 부분이 다 부족하고 협소하고 그렇거든요.

박재우위원

그럼 공간마련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 공간을 그것 때문에 지금 옆에 세종빌딩이라든가 다른 데 지금 북정의 꿈터라든가 이런 곳에 지금 몇 군데 임차료를 줘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지금 와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 차차 다니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이사장님과 의논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어떤 계획이 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들이 제일 필요한 공간은 장애인복지관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부수적으로 필요한 공간들은 밖으로 빼더라도 거기는 이제 좀 더 장애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곳은 밖으로 빼고 직접 관련이 있는 곳은 장애인복지관에 모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답변도 국장님께서 한번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사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초에 건립단계부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단체가 입주되어있는데 사실 지적하시는 부분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협의를 해서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총괄 질의 더 이상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본부장님, 김효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입세출 예산서, 이 부분이 1차 추경에서는 저희 양산시 예산서안을 따를 수 있도록. 지금 이 안으로는 저희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저도 조금 그런 걸 조금 느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1차 추경 때는 예산서안이 저희 양산시 예산서안처럼 그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다음 예산 때는 시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2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시고 세입예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혹시 국도비 내시 공문 없는데 예산 편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보육 관련해서 전체 예산 내시가 다 내려왔고요, 총 64개가 있는데 내시 내려올 게, 지금 현재 38건이 내려오고 26건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서로 전화하게 확인 다 되었습니까?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네, 확인하고.

김효진위원

내년도부터는 가내시라도 받아가 예산편성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국장님께 당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도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여성가족과에는 사실 자그마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양산시가 경남에서 유일하게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받음으로 양성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발돋움하고 있는 시점에 다양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 특히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이라고, 그런데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전 부서가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가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전 부서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고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출예산 266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267페이지. 268페이지. 269페이지. 270페이지. 271페이지. 272페이지. 273페이지. 274페이지. 275페이지. 276페이지. 277페이지. 278페이지. 279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어디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북어린이도서관 건물 안 1층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여기 인건비를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올해 2,2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어떤 사유에서 감액되는 건가요?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썼는데 내년부터는 공무직이 1명 배치됩니다. 그래서 공무직이 근무를 하게 되고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편성되어 있는 이분은 개관이 화요일에서부터 일요일까지 하다 보니까 일요일 근무자에 대해서만 한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기간제를 편성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기존에 인원 변동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네.

박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80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280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공공기관 폭력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7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내년 사업에는 특별히 6급 이상 공무원 성희롱 예방 특별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 공무원 대상으로 대면교육은 물론이고, 연극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내년에 특별히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특별히 6급 이상을 선택하신 특별한 사유라도 일이 있었습니까?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노조에서도 원하고 있고 해서 아무래도 관리자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관점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냥 막연히 관리자 분들한테 교육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셔서?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전체적인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해했고요, 그러면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 운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성희롱 창구는 저희 부서에 창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상담원은 인사나 복무담당하고 노조간부도 필요하고 이래서 저희가 시청 공무원 중에 세 분하고 또 가족상담센터 센터장님하고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을 작년에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650만 원을 책정하셔가지고 6급 이상 공무원들한테 성희롱 특별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연간 몇 회 분기별로라든지?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상반기에 대면교육을 하고, 하반기에 연극공연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실 건가요?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소공연장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현재 6급 이상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양산시청에서는?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대공연장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6급 이상 관리자가 329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연 2회 정도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세우셨다는 말씀이군요?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6급, 5급을 구분해서 될 것이 아니라.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전체적인 교육은 받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별도로 특별히.

이종희위원

조금 심한 것 같은데. 전체 같이 받으면 되는 것이지 또 따로 한다는 그것은 어찌 보면 나쁘게 말하면 범죄인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은. 같이 받으면 되는 거지, 이것을 왜 6급을 정해서 하십니까?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직장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관리직에서 그런 분야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종희위원

6급들이 쭉 앉아서 하는데 그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조금은 시정되어야지 거기 앉아 있는, 그 관계되는 분들이 거기에 같이 앉아서 강의 듣고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밑에 부하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라든지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을 것 같은데 이것은 쌍방이 필요해서 하는 교육이 되어야 되지 전체가, 이것은 조금 어찌 보면 선례가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위화감 비슷하게 서로를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조금 보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방법론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에 여성보호시설 상담소 운영지원에 5,800만 원, 삭감이 되어 있고요. 찾으셨습니까?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밑에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해서도 지난해에는 1억 1,800만 원인데 지금 반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는 국비보조가 안 되었다가 국비보조가 되면서 새로 목이 편성된 것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도비가 50%가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석자위원장

281페이지. 282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여성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강사수당이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 같고요, 내년에는 과목도 조금 늘어나가지고 야간에 직장인 통기타반 운영한다든지 이용자분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과목을 조금 늘렸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여쭙겠습니다. 여성복지센터가 몇 년도에 건립되었죠?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2004년도에.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여성복지센터에서 이름에 걸맞은 사업을 하시고 계신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사업을 보면 프로그램 위주로 여성복지센터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고민을 해보셨는지 여쭤봅니다.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주로 교육이 종류가 분야가 나눠집니다. 직업기술교육도 있고 사회문화교육도 있고 야간에 직장인들을 위해서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이용자분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많이 하고 있고, 또 강좌개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직업기술교육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지금 2004년에 생겼고요. 2019년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어떠한 기능을 익힌다기보다는 취미시간이나 그런 자기가 여유시간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돼서 복지센터를 운영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름에 걸맞은 활동을 하려면 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해야지 이름값에 걸맞은 센터가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데 지금 과장님 계속 같은 말씀 반복하셔서 이것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충분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행정누리타운도 여기 건립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여성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기존에 특화되지 아니한, 일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종 프로그램과 유사한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복지허브타운 건립을 거기에다 통합해서 유사한 부분을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종합복지허브타운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좀 더 발전적 고민을 하셔가지고 센터 이름에 걸맞은 그런 사업이 펼쳐지기를 바라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둥지를 틀고, 더 나은 정책들을 개발하셔서 시행을 하신다 하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83페이지. 284페이지. 285페이지. 286페이지. 287페이지. 288페이지. 289페이지. 290페이지. 291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291페이지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죠? 언제 준공이죠? 12월달?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 여름에 혹서기도 있었고 해서 보름 정도 공사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까지 하면 1월 중에는.

김효진위원

그러면 운영은 언제 정도 합니까?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운영은 내년 4월까지 시범운영을 해야 되고, 개관은 4월이나 5월 중에 정식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청소하시는 기간제근로자 2분을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12개월치가 다 올라왔어요.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하게 그게 감안되었을 건데, 그러면 4월달 같으면 준공이 만약 예를 들어서 1월달 정도 된다 하면 2월달부터 하든지 2월달 된다 하면 3월달부터 하든지 기간제를 뽑아서 청소를 하지, 그전에 뽑을 겁니까?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처음 예산 편성할 시기에는 12월에 준공나는 것으로 저희들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공사업체에서 조금 늦어지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 편성 시에는 충분히 12월하고 1월달부터 하려고 했네요.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개월치 삭감하면 됩니까?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준공이 1월 정도에 나면 시범운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2월달부터는 기간제가 필요하네요?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나중에 추경에 바루면 되겠네요?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네, 바루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91페이지. 292페이지. 293페이지. 294페이지. 295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총괄적으로 페이지를 놓치시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290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활동인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8분 정도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매월 하고 있고요, 부모님 다섯 분하고 전문가 세 분하고 이렇게 2인 1조로 해서 월 3~4회 정도 어린이집을 돌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분들이 활동한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각 어린이집에 그런 정책들이 이렇게 시행됩니까? 결과물들이 나와서?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네,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아이사랑부모 모니터링단 활동내역 있죠?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활동상황들을 시기하고 어느 어린이집, 그리고 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가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다문화가정 관련된 질의입니다. 아쉽게도 12월 9일날 다문화가정, 필리핀에서 결혼이주를 오셨다가 부부싸움 도중에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애도를 표하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텐데 지금 고인 쪽에 가족들은 이분을 필리핀으로, 그쪽 문화는 화장이나 이런 문화가 아니라 매장문화이기 때문에 이송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제도도 조금 살피셔서 이후 예산 편성할 때 마련해 주시고, 이 건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까?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현재 사업비로서는 불가하고 가해자가 남편이다 보니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저희도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해봤고 했는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쪽에 의뢰해서 이분들도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모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원과 모금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성인지 통계작성 2,200만 원 예산 있는데 다른 말로 성별분리통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성별분리통계도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회문화적이나 또 경제적, 신체적 차이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성애

박성애여성가족과장

여태까지 안 되어 있었고 이게 법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 통계를 가지고 여태까지 참고를 해왔고 이것은 우리도 성인지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해서 내년에 시행해보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성미 팀장께서 지금까지 쭉 이 업무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업무 연속성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일찍 서둘러서 했어야 될 부분인데 진작에 했어야 될 부분인데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보통계과하고도 연계를 하셔서 기본적인 데이터에 신뢰성이 바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