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양기 의원 발언

9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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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9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대한 보고청취를 듣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들이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재무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는 행정부에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대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보고를 듣지 않는 국,과장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라며 의회협력계에서는 보고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의 모든 직원들은 구민복리 증진은 물론 구정발전을 위해 소관업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왔습니다마는 다소 미진한 분야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의 보고를 좀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 담당관,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재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현입니다. (결과보고)

강태원위원장대리

유재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재현 감사담당관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말씀해주세요.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므로 해서 자치행정에 대한통제기능의 한 일환으로써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감사의 내용이나 질이 사실상 전문성 결핍으로 인해서 미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행정감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든 외부감사든 1년에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자료를 공개할 의향이 없는 것이냐, 전부 open시켜놔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 지방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자치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행태가 벌어져야 되는데 그게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부감사든 자체감사든 open 시켜놓을 의향이 없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든 외부감사든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지적 사항을 open 시킬 의향은 없는가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자체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인트라넷 감사사례방에 직원들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사례를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나 또는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자기네별로 감사사례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민들한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후 그런 사항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시 재차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우리가 지금 정보공개 원칙에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지금 감사가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고 지금 감사가 끝났는데 징계가 심의 중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직도 보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종결되기 전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공무원 개인에게 징계를 주고 안주는 것은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이 결과가 끝나면 공개되어야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러면 공개해야지, 왜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은 타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감사한 사항은 현재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자체감사든 외부감사든 감사결과가 여기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감사원에서도 감사한 결과를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감사든 서울시감사든 끝나고 어떠한 감사의 결과가 나오면 우리 지방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공개해야 될 부분들을 지방의회에까지 그것을 제출해주지 않으면 자치행정의, 지방자치의 어떤 의미가 없는 거지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위원님, 지금 구의회에서 요구하는 감사결과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요구하는게 아니라 지방의원이나 지방의회가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이러한 감사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충분하게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체적인 자체감사든 외부감사든 감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의무적으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요구했을 때 제출하는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응하시겠습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감사합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십니까?

최준호위원

예.

강태원위원장대리

유재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석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부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송석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석도 총무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7월 1일부터 7월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동향보고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본위원도 동향보고서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동은 금년 3월부터 4월초 까지 동향보고서가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평상시에는 동향보고서가 제출되고 그 시기에는 왜 없었느냐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주민생활을 위주로 한 동정보고서는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리 결과에는 동향보고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향보고서가 맞습니까? 동정보고서가 맞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현재 제가 처리결과 보고서드릴 때에 보고서에 없는 사항을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마는 동향보고를 받고 동정보고는 동향보고보다도 복잡하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간부회의시 연초에 하는 연도별업무계획, 분기별업무계획, 이러한 형태로 포괄적인 사항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런데 동향이라는 것은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일제부터 군사정부까지 일종의 사찰행위예요, 사찰행위. 동생활위주로 하는데 동향이 무슨 필요합니까? 어감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명칭관계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다시한번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명칭관계는 재검토 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이양기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이양기위원

예.

강태원위원장대리

그럼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동향보고 제도 개선에서 한 가지 좀 알아봐야 할 부분이 동향보고든 동정보고든 집계하는 과정이 각 동장이 동향보고를 하게 되면 총무과로 오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로 오지 않고요, 물론 옵니다. 총무과로 오고요 기능부서에 동시에 제출합니다.

최준호위원

어디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최준호위원

아니, 지금 모든 이 업무흐름을 알고자 하는 부분 이예요, 이 동향보고가 동장들이 보고할 적에 총무과로 하지 않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발생되는 업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재개발과 관련되는 집단민원이다,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보고되는 관련부서가 총무과, 그 다음에 집단민원관련되는 어떠한 민원을 하는 감사과 다음에 비서실, 주택과 이와 같이 동향보고는 사안이 선택상 시급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해당되는 기능부서로 공문을 배분하는게 아니고 동장이 직접 해당되는 4개 과내지 5개과 기능부서로 동시에 발송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동정보고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동정보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동정보고의 개념을 보면 연초에 동계획 수립된 것이 동정보고가 있는데 분기보고, 주간업무보고 다음에 특별대책보고 이러한 것이 동정보고가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부분은 답변과정에서 처리결과를 밑에 보면 특히 현장행정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 및 동향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토록 하여 주민불편사항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했단 말입니다. 이 업무 흐름이 어디서 집계해서 주관해서 처리를 한거냐?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이것이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창구를 단일화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어가 동향보고냐 동정보고냐 해가지고 두 가지 개념으로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동정보고는 우리 총무과에서 기능부서로 한군데로 필요하면 두군데로 들어가는데 동향보고는 여러 가지 해당되는 기능부서에 동시에 접수가 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동향보고를 얘기하는겁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도개선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가 발생이 되는데 그 발생을 동장이 알고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리결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추적을 해야지 처리가 되는거냐 주민들은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이 정확한 주체흐름을 모르고 분산되어 있고 모르고 있으면 이 민원처리가 한없이 지연될 수 있어요. 또 처리결과가 나오지가 않아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각부서로 발송된 부분들 동향보고, 동정보고로 인해가지고 여기서 주민 불편사항과 관련된 문제점을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전부 자료를 제출해서 통합해서 총무과장님이 행정자료로 서면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한 가지 첨언해서 설명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동향보고의 개념으로 처리결과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부분에는 없는데 이양기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을 우리가 7월 30일 동현장행정강화를 위한 특별지시에 공문서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적시를 해가지고 동장들한테 시달을 했습니다. 거기에 부분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하는 성격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견문보고 순찰보고 적출보고 동향보고 동정보고 이와같이 성격상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체제를 일원화는 되지 않지만 동장이 관리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공문서로 특별지시를 내렸는데 예를 들자면 동에서 동장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리 사항들이 동향보고서식, 동장 순찰일지, 통순찰담당 순찰일지, 다음에 주민불편 사항 적출보고, 견문사항 보고 견문보고 적출대상 보고 그밖에 일반 동정업무에 해당되는 직원교육일지라든지 수입증지 결산일이라든지 주민등록증 일일 결산일지라든지 많이 있는데 지금이 부분에서는 주민불편사항이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동장들이 관리를 잘하도록 사안별로 지시를 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총무과에서 다 관장하는게 아니고 주택과, 청소행정과, 교통지도과, 행정과 이와같이 여러 가지 기능부서에서 추진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결국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주는 동정보고는 공무원이 주체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이나 또 공무원이 시각으로 눈에 보인 것 동향보고는 공무원이 주체가 아니고 주민의 변화과정을 수집해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 차이가 있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고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동정보고나 동향보고에 주민과 관련되어서 주민불편사항을 신고한 각 부서별 내용하고 처리결과를 종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팀제 운영활성화 방안의 처리결과를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팀제운영이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의식의 전환이 되어야 돼요.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팀제 운영을 제대로 하지를 않음으로 해서 행정효율성이 엄청나게 뒤떨어지고 있다라고 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개선을 어떻게 우선해야 될 것이냐 철저하게 사무 분장서부터 사무실 배치 환경 예를 들어서 내가 팀장이다 맨 말단직원을 옆에 놓고 같이 이 자리를 양쪽에 앉아서 내가 계장 자리 앉듯이 딱 앉지 말고 또 송파구에 가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졸고 싶어도 이 하급직원들 옆에 있기 때문에 졸지를 못해 또 내가 신문보고 싶어도 여기서는 열심히 일하는데 이러고 있을 수가 없어 이러한 것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안하고는 그 사람 의식이고 주위환경은 충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전혀 미흡하다 다음에 지금 전문성 있는 기술직 확보, 구조조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규칙 개정해야 됩니다. 우선 정원규칙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복수직렬로 절대 넣지 말고 그 직에 필요한 기술직으로 보완을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엉뚱한 얘기로 답을 해 버리니까 핵심적인 것은 가장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은 정원규칙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것이 미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기술직이 필요하면 기술직은 서울시 산하에서 인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평구에서 이러 이러한 기술직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해 주어야지 요구를 하지 않고 행정직으로 인사권한을 남용하는 이러한 행태를 보인다면 자치구는 결국 쇠퇴하고 만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것이 아직 처리결과도 굉장히 부족하다 또 공무원 교육제도 개선에서 지금 자체교육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우리가 교육예산을 책정을 할 때에는 정말 저는 이 공무원들을 굉장히 한편으로는 불신하는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지역은 의회가 발전시키는 것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발전시켜야 돼요. 좋은 인재를 구성해내고 그 사람머리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겁니다. 이게 철칙이예요, 지방자치에서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의 교육예산을 몇천만원 책정을 했을 때는 우리가 괜히 책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공무원 교육이 직무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물론 지금 계획 세운 것도 필요는 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그래도 다소나마 그룹 활동들이 있어서 지원됩니다. 이렇게 큰 테두리는 직무교육과 이 지역 도시환경과 직접 관련되어서 연계시켜서 직무교육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여기 사정을 제대로 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계획성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실제하고 있지 않다, 저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 연가보상금 지급, 이것은 유권해석 차이 추이가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알고도. 공무원들이 그것 유권해석 못내립니까? 전문성이 없는 본위원도 유권해석을 내려요. 그런데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유권해석 차이로 인해서 착오했다, 그것은 예산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당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석도 총무과장님의 답변 충분하십니까?

최준호위원

대안까지 다 해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만, 앞으로 대안 내준 부분에 대해서 그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안갈 것이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강태원위원장대리

송석도 총무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감안해서 충분한 답변하시겠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강태원위원장대리

송석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배섭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배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또는 개선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신배섭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배섭 기획예산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물론 지방자치 실시이후 ‘88년도 당시 내무부일 겁니다, 준칙안에서 3명을 제시를 했고.... 지금 현재 물론 다양한 주민의 행정수요나 욕구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필요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현황을 검토해본 결과 변호사 한 사람은 전혀 그 업무에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이 주로 했는데 세 사람에서 한 사람을 줄이자 하는 얘기입니다. 업무검토과정에서 그러한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발생하는 이 소송문제는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각 부서의 담당자들은 그 당시에 자기한테서 이뤄진 사건이 아닙니다, 대개가. 과거의 담당자들에서 이뤄진 사건들이 지금 소송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노하우가 가장 많고 법률체계를 잘 알고 있는 팀장 정도가 이것을 총괄해서 맡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의도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우리가 왜 따집니까?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소송 하나 걸리면 그 담당자들은 거기에 매달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다른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팀장하고 같이 2인1조가 된다고는 하지만 전혀 팀장들은 별로이고 당무자만 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효율성으로 보나 전문성으로 봤을 때 결국 본위원이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사무분장이 개선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각 부서의 소송담당자들,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소송에 관련된 담당자들을 전부 한데 모아놓고 자유토론을 한 번 시켜보십시오.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눈치 보지 않는 자유토론을 시켜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개선안이 나온다고.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자기들의 어떤 승소에 큰 부담 없이 문제되는 사항,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항, 이러한 사항을 금년도에도 문화예술회관 장소를 빌려서, 관련자들이 한 3,40명되더라고요. 그러한 토론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이 담당자들의 대직자가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셨는데, 대직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봅니까?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그렇다고 해서 팀장이....

최준호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대직자들이 그 대직업무를 맡았다고 해서 그 대직자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봐요?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가장 정확한 업무는 담당자가 가장 잘 알 겁니다.

최준호위원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대직자 업무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다는 얘기에요.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행정이 복잡하니까, 은행업무처럼 단순하면 로테이션을 시키면 효율성이 실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주택, 임대주택, 이러한 예를 들어보더라도 한 대직자가 옆 담당자의 업무를 정확하게 똑같이 사무교류를 할 수 있을 만큼 실제 알기는 제가 생각해도 곤란한 문제입니다.

최준호위원

팀장도 하부직원의 업무를 제대로 모르고 앉아있어요.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도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하나하나의 능력향상 관계가 그런 데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러이러해서 안한다, 지금 여기에 규칙을 제시해놨는데 여기에 제시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 규칙이 이러니까 이거 너희들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에요?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법률도 수시로 개정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개정된....

최준호위원

이것 봐요.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제도개선이요.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조례의 하위법규인 규칙은 당연히 개정이 됩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신배섭 기획예산과장님,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개척해야 되겠다 앞으로 어떠한 추진에 의해서 앞으로 비전을 놓고 어떠한 행정이 주위로부터 존경받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시해 주셔야지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공무원들 능력부족이다 하고 외면해 버리고 딴말로 돌리면 안되는 말씀이지요.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논리적으로는.

강태원위원장대리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마시고. 최준호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어 보세요.... 잘 듣고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최준호위원님 또 질의.

최준호위원

그만 두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이 답변하지, 지금 위원장이 답변하는 것이에요? 지금.

강태원위원장대리

신배섭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박정운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완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강완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완규 문화체육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구민체육센터에건립에 따른 사항인데 여기에 처리결과를 보니까 소유권 이전에 7월 15일에 됐고, 전 소유자와의 소송 및 이의 제기가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9월 이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으면 소유권자하고 이의제기자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현재 김성의씨 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종결된 상태이고 또한 한사람 소송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8일 건축과에서 경보건설 시공업체에 대해서 착공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측량완료를 했고 현장사무실을 마련 중에 있으며 토목 공사할 때에는 하도급 업체를 선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착공명령을 내렸습니다. 언제라도 착공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아직까지도 착공일자를 잡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착공일자를 잡습니까?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시공업체에서 잡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시공업체에서 아직 안 잡았습니까?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연초에 잡았습니다. 1월 초순경에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2001년 1월 초순경에?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금년도 2000년도입니다.

남대우위원

착공해놓은 상태인데 여태까지 법정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공사는 못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착공계가 들어와있고 공사착공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언제라도 공사를 할 수 있는....

남대우위원

작업을 못하고 있는게 아니에요. 작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거지요?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언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왜 안해요? 빨리 해야지.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에 소유권 이전이 이미 됐고 또 소송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승소됐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착공을 하게끔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대우위원

명령을 내렸는데 왜 공사를 안하느냐?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현재 공사에 따른 현장측량을 완료했고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토목공사 토공사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2000년도 1월에 착공을 했는데 여태까지 하도급 업체를 선정을 안했단 말이에요?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당시에는 소송관계가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못했는데 소송관계가 종결이 됐기 때문에 소유권도 저희들 앞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착공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하면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착공은 했다고 하는데 공사는 안하고 소송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중요한 사항은 빨리 일을 하는게 중요하다 하는거에요.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남대우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 김성구위원님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조항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종이 질이 저하가 되어서 손실을 가져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4g짜리 종이로 발간을 하니까 손실을 가져왔다, 70g짜리로 하니까 손실을 가져오지 않았다 라는 얘기인데 그 의미를 잠깐 부연설명좀 해주십시오.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일례로 신문용지로 인쇄를 했을 경우에 특히 칼라판 같은 경우 상당히 정확하게 안나옵니다. 반면에 중질지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인쇄 자체라든지 모든 칼라라든지 형상이 뚜렷하게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소식지를 보는율이 상대적으로 금액이 오른 이상으로 많이 구독을 원하는, 상대적인 비교평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버려지는 것보다는 다소간의 비용이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볼거리, 읽을거리 이런 식으로 제공되어서 많은 구민들이 읽을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54g짜리하고 70g짜리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비교했습니다. 타구 소식지도 비교를 했고....

최준호위원

지금 54g짜리 신문용지에다가 인쇄를 해서 나간 것하고 70g짜리 나간 것하고 얼마만큼 구민들의 구독률이 높아졌다고 봅니까?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수치적으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급을 요청하는 상당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봤을 때 그 만큼 많은 구민들에게 읽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준호위원

무슨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까?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더러 집에 보내줄 수 없느냐, 개별적으로 한집마다 한부씩 배달시켜 줄 수 없겠느냐 그런 류의 민원이라고 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부분은 여태까지 통별로 보내는 부분이 전달이 안됐다는 결과에요. 종이질이 좋아서 그것을 봐야 되겠다고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태까지 전달이 정확하게 안됐다는 얘기에요. 지금도 정확하게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단가를 높여서 예산을 낭비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무작위 차출해서 평가를 한번 해 봅시다, 주민들한테. 이 자치예산을 정말 절약하고 이것을 효율성 있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체 수의계약할 적에 개인한테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라 단체수의계약을 하면서 조달계약으로 돌리는 것은 아주 자기 책임회피성, 조달계약은 감사원 감사를 안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편하게 그리 돌려서 간다는 얘기에요. 이러한 것은 이제는 자기 개인의 어떤 책임회피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물론 때로는 조달계약으로 가야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인쇄업 중에서 단체계약을 맺는 이러한 업무는 그렇게 조달계약까지 가야 될 이유는 없다, 조달수수료까지 물어가면서 이것은 자기 개인의 책임회피다, 이렇게 간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감사에서 앞으로 이러한 방향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심도 있게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기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이기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2001년부터 기록물관리 프로그램 보급으로 색인 목록 및 문서접수`등록대장이 전산화되어 보존문서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예정입니다, 했는데 이 의미를 한 번 자세히 인지하기 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서가 생산되고 그 문서 생산된 것을 문서철로 만들어서 보관하면서 그 문서내용이 전산화되는 겁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지금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어서 내년부터 실시예정으로 있는데, 그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시달되지 않아서 그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보존문서관리를 함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문서를 정상적인 관리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정리해서 이관을 시키지요?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행태를 객관적으로 보면 각 부서에서 문서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또 생산되어서 그 문서를 이관시키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하지를 않아서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공공인력을 투입하고 직원을 투입해서 재생산하지요?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각 과에서 수합된 내용을 저희가 검토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중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분명히 이것을 인지를 하셔가지고, 생산되는 그 부서에서 정확하게 문서관리를 해서 이관시키면 그것을 정리해서 관리하는 데만 신경 쓸 업무인데 이것을 이중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행정효율성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 강태원간사, 이종복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이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기 전에 우선 간부소개를 받겠습니다. 길영환 재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업무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고, 다시 미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혜량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무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길영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무국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없는 과가 있는데, 그 분들은 업무에 임하시는게 어떻습니까? 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고.... 지적사항보고는 간략하게 하시고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선 박태석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결과보고) 이상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박태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나 건의할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행정재산 전수조사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옛날에는 전수조사를 안했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종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계적인 전수조사는 실시가 안되고 사실상 도로부지나 구거, 하천 부지는 말 그대로 행정재산, 행정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에 전수조사할 그런 별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에 저희들이 측량을 해 봄으로써 아! 이도로 부지는 얼마정도 점유하고 있구나! 그럴 경우에 소극적으로 측량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몇 개동씩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최락의위원

그럼 현재 조사를 한 중에서 공공용지를 무단 점용한 사실이 있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시킨다고 했는데 변상금을 지금까지 불광 1,2,3동에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면 총 대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65필지에 62,176㎡중에서 현재까지 48필지에 46,916㎡를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측량까지 실시해서 무단점유로 확인된 재산이 4건에 97㎡가 확인이 돼서 이번에 1,270만 3,560원을 변상금을 얼마 전에 부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조사한 내용 중에서 원상회복조치를 한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원상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도로를 무단 점유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철거 정비함으로써 원상회복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영구시설물로써 건물을 점유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변상금 4건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나중에요, 원상회복조치는 실적이 있으시면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재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다음은 전오식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오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전오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나 처리결과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원 지적과장 나오셔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적과장 서상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서상원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에 대한 지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건의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듣기에 앞서서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희망찬 새천년 첫해인 금년도 2개월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가능한 사항은 시정을 하고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구할 사항은 저희 해당 과장들이 소상하게 보고드릴 예정이오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송인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송호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윤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하시는대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적이나 건의사항이 없는 과가 있습니다. 그 과장께서는 보고를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업무에 가서 충실하시고 송인창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인창

송인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인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송인창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감사지적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진관외동 기자촌에 도시가스가 작년 봄부터 1월 2월부터 계속 들어온다는 홍보가 있었고 경찰서에 저압가스장을 지금 만들 계획까지 다 세워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지역경제과장

최락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불광3동 진관외동 지역에 가스보급관확대를 위해서 저압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압시설이 사실은 그렇게 위험한 시설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저압시설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데 어려워서 도시가스에서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은평경찰서 구내에 시설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추진해왔습니다만은 그 추진과정에서 경찰서에 간부님이 인사이동이 되고 하면서 설치가 어렵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압시설 설치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지금 그쪽에 공급관이 안들어간 부분들은 회사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주공급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주공급관이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주요간선변은 설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저압시설을 다른데다 시설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 보셨습니까?
인창

송인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일반시민들이 보실 적에 그 시설자체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집 근처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국`공유지가 마땅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 구내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아직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위원님들이 신경써 주시면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락의위원

경찰서장님이 또 바뀌셨으니까 실세고 그러니까 잘될 것 같습니다. 같이 협조해 주셔서 연구해 주십시오
인창

송인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송호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이 2000년도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송호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자판기 관리하는데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점검을 나가시는데 점검위생 관리하는데 대해서 은평구 전지역 몇 명이나 됩니까, 점검 나가는 인원이?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4개조로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판기가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자판기에서 우리가 음료수를 커피나 이런 것을 뺄 때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리고 먼지하고 뭐고 위생관리는 잘안되어 있더라구요. 그것이 지금 웬만한데는 전부 그렇게 될꺼예요. 물론 은평구청 인원이 부족해서 손길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겠지만 위생과장님께 구민들에게 위생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자판기 위생관리에 상당히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파악되어 있는 숫자가지고는 우리가 은평구 전체 절반도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판기 사업자 교육은 어디에서 시킵니까?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위생교육은 위생교육장소가 똑같습니다. YWCA 센터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런데 지난번 TV보도에 의하면 위생교육이 아닌 교육비를 받기위한 교육이라 해가지고 뉴스에 한 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위기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인데 사업자가 교육에 불참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기위원

물론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 불만이 많거든요. 우선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고 또 자판기 수는 많단 말이예요. 누구는 관리대상이고 또 누구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손이 모자라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환경위생과에서 상위기관에 한번 보고를 해서 시정을 요구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신고 자판기를 다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점검을 나가보니까 72개를 제가 점검했는데 그중에서 신고가 안된 것이 30개가 넘게 있습니다. 신고된 게 물론 반정도 되고. %로 따져보니까 60%는 신고되고 40%는 신고가 안됩니다. 신고가 안된 자판기를 옆집이나 다른 업소에다 알아보니까 연락이 가능한 데가 70% 정도되고 그다음에 자판기에다가 전화번호만 적어놓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전화를 해보면 연락이 되는데가 있고 안되는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위생교육도 중요하지만 자판기를 실제적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생과 담당이 1명이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4개조를 편성해서 하고나서 나중에 그것도 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양기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과 조금 다른게 제가 알기로는 파악된 게 40%고 파악이 안된 것이고 60%는 될꺼에요. 알고있는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도 않고 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이 하위기관에 국민 보건위생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관리를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640개 하면 되겠어요, 우리 은평구에?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1,000개가 넘습니다.

이양기위원

2,000개 될 꺼에요. 자꾸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위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것 그냥 받아드릴 게 아니라 시행해보다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문서화해서 위로 보고하는 그런것도 필요하다 이런뜻에서 하는 얘깁니다.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그런 문제점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

그동안에 점검도 많이 하셨고,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점검하셨다니 앞으로 정말 우리 구정이 발전될 것 같습니다. 자판기는 4대 민생취약분야의 하나입니다. 4대 민생취약분야의 하나라는 것이 우리 서민하고 제일 직결되는 위생이 자판기입니다. 매스컴이나 정부에서 걱정하는 것이 너무 비위생적이다, 그래서 4대 민생취약분야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만 이걸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위생과와 같이 업무를 추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위생과에서는 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해서 정말 우리 서민들의 위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보니까 자판기의 위생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천막을 꼭 씌워야 되겠더라고요. 차양시설을 꼭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나 비가 왔을 때 거기 투입구로 불순물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양시설을 꼭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신경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지적사항내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윤근입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윤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거나 이 보고서에는 전혀 그 통계숫자가 나와있지 않아서 갈음을 못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10월부터 매립지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월 11일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1일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량은 총 80t 중 34t을 처리해서 자원화율이 43%에 이르고 있습니다. 8월 1일 이전에는 21%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43% 정도로 올렸고, 금년말까지는 50%를 상회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대상별 자원화율을 말씀드리면, 감량의무사업장 217개소 전체 참여해서 6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 음식업소....

김성구위원

그 부분은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 보면 음식업소 3,595개 업소, 100가구이상 공동주택 10,554가구는 2000년 8월 1일부터 분리 배출하여 대행업체에서 수거후 전문처리업체인 백미농장에서 사료화로 기 처리 중에 있다고 했는데, 사료화한 음식물쓰레기량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사료화는 지금 28t을 하고 있고, 퇴비화로 6t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리고 일반주택 71,210가구는 추경예산에 반영, 예산지원으로 발효 흙을 구입해서 각 가정에 공급하여 자체소멸화로 처리예정이라고 했는데 전체가구를 다 처리할 예정인지, 일부 처리된 것을 이 숫자 안에 포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발효 흙을 기보급한 것은 3,000가구입니다. 이 3,000가구를 뺀 나머지 가구입니다.

김성구위원

뺀 겁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아까 잠깐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일반주택 가구 중 현재 발효 흙을 공급한 가구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공급한 가구수가 3,000가구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41,210가구를 추경예산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등에서 일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끝으로 음식업소, 공동주택, 일반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음식물쓰레기는 얼마나 됩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통계로는 음식업소에서 나오는 게 30t, 일반가정에서 나오는게 50t,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계측한 것은 아닙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그 잔량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사료화로 28t, 퇴비화로 6t 해서 34t을 처리한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지금 전량을 잘 모르면서 어떻게 잔량은 이렇게 정확하게.... 아까 여기에서 30t, 50t 하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하셨는데 잔량을 물으니까 34t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잖아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처리량이 34t이고, 지금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양은 48t입니다.

김성구위원

지금도 매립지로 가고 잇습니까, 48t이 아직도?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에 섞여서 합니다.

김성구위원

그거 불법 아니예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2005년부터 법으로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2005년이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예, 2005년부터 직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10월부터는 매립지 반입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주민대책위의 주장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공구가 매립이 다 끝나고 10월말이나 11월초쯤 되어서 3공구로 반입을 하는데, 3공구로 반입할 때부터는 음식물을 안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대책위의 주장이고 지금 매립지관리공사, 옛날에는 조합이었습니다마은 지금은 공사가 발족이 되어서 그 공사는 반입을 받겠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와 주민대책위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안받겠다 하는 것은 주민대책위의 얘기입니다.

김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과장님은 앉으시고 생활복지국장님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과 장례서비스운영에 대해서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장묘문화개선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장의차를 구입해서 인덕원에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 운영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앉아서 답변드리겟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13일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 때 상세히 물어보고.

이양기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우수및장려사항으로 추천된 사항이니까.

이종복위원장

간략히 그럼 답변하시고 미진한 부분은 13일날 답변해 주세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장례서비스센터를 지난 7월 4일에 개설을 했는데요, 그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소득 시민들중에서 돌아가시거나 독거노인중에 장례를 치룰만한 가족도 없는 그런 분들도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고 지난해에 저희가 따뜻한 겨울 보내기에 인센티브 서울시평가에서 상금을 4,500만원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을 그러면 어떻게 좀 뜻이 있는데에 쓸 수 있겠는가, 검토하다가 장례서비스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시립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예산을 직접 줄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관련법령을 검토해서 인덕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에 주어서 그 인덕원하고 시립은평노인복지관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운영하다가 보면 운전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시립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내년도에 편성해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으신 질의이시고요,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 지역경제, 환경위생, 청소행정에 대한 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제90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처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건의하신 내용은 총 21건으로써 제기하신 모든 의견은 이미 시정조치 완료하였거나 업무에 반영하여 나가고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으며 도시관리국 과장을 직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의 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양근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양근입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이종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깊은 애정으로 감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사항 12건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주변에 재건축사업 승인시 불가피한 경우 인근 놀이터를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단지내에 1/2이상 이라도 놀이터를 확보하고 인근 놀이터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하는 부분에 문제점은 그런 재건축 승인시에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어린이 놀이터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초월해서 단지내 1/2이상 이라도 놀이터를 확보하면 그 의미부여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중공위원님이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했는지는 정확한 말씀을 안하셔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 아파트 주변에 연접해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혹시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권유사항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받아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접해서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고 하면 사용을 하고 그것이 없을 때 300세대 이상은 법적 사항으로 되겠지만 300세대 미만이라도 혹시 사업자측에 건의를 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유사항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락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56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 주거지역 개발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달동네에대한 일제조사를 시행하여 추가 지정대상자를 진관외동 1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추가 지정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앞서서 주민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전까지의 실사를 하셨습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예 실사를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실사내용을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8m도로 주거환경개선 지구 55쪽에 녹번지구인데 여기에 보면 암반이 있는 쪽으로 도로확장계획이 서있는데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암반이 없는 쪽으로 도로확장을 8m 도로확장을 해야 하는데 진입로를 하는데 확보가 왜 암반쪽으로 했느냐?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암반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지구를 각 세대별로 분할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암반이 몇군데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암반지구를 제외하고 할려고 했더니 암반지구가 제외할려면 여러군데가 밑에 쪽에 그냥 공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지가 나오더라도 암반이 있으므로 주민들 얘기로는 지금 만약에 우측으로 추가 지구나 우측으로는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반을 깨서라도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집은 그대로 했었던 겁니다.

이종복위원장

이것이 지금 현재 암반 지구도사업위로 보면 하천 그러니까 하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하수를 그쪽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거기에 보면 기히 지금 하수가 도로가 지금 하수시설이 되어 있고 하수관이 묻혀 있고 하수 시설 하천부지로 점유하고 있고 거기가 구거부지를 구태여 그쪽으로 하지 않고 암반으로해서 암반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바로 이사를 간다던지 어려움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올린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옮길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서....

이종복위원장

옮길 수 있는 부지가 아니라 세입자도 있고 누가 세입자 해주고 누가 예산을 해줍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래서 그 장소로 옮길 수 있다는 주민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종복위원장

그 당시 언제 했어요? 공람 공고했는데 반대를 많이 와서 했지 않습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반대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때에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수용을 했었고....

이종복위원장

반대가 있어서 했는데 이번에 8m됐다면서요. 이번에....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이것은 기히 평지로 해야만 되지 암반을 깨면 진동이 여러 군데 울려가지고 많은 가구가 지금 전체가 이사를 간다던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바위가 보통 한 2m, 3m높이가 되는데 그 공사비를 어렵게 들여가지고 그리 책정했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거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살고있는 주민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기히 하수도 되어 있고 구거부지가 되어있는 평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리냈느냐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별도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손양근 주택과장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환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경환입니다. (결과보고)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장경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담당자는 타 업무와 겸직으로 인하여 주간에만 공공근로자가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있는 실정이며,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답변과정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는 구에서 처리하고 있음, 했는데 그 밑에 내려오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일건 서류를 구에 보고하면 구에서는 전화국 등에 전화번호를 추적하여 광고주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1회에 한하여 불법사항임을 주지시키며 시민게시판 이용을 적극 계도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주를 추적해서 불법사항임을 주지시킨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이면도로에서 불법광고물 정비관계는 간선도로변은 구에서 직접 정비하고 이면도로는 동에서 정비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에는 고발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뢰가 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이것은 7월말 기준입니다마는 고발하기 전에 청문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건수는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그것이 확인되고 그 사람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적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고발 9건, 과태료 68건 이 사항은 7월말 현재이고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8, 9월달 중에 20여건 고발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부분은 광고물 단속 업무가 동장한테 위임된 사무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이면도로에 광고물 단속은 동에서 실시하고....

최준호위원

동에서 실시하는데 법적으로 위임된 사무냐는 얘기에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법적 위임사무는 아니고 우리 기능상....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명백하게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는데 그 이면도로는 동장이 책임을 지고 하도록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업무분장상 법적인 사항은 구청장에게 고발권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1회에 한하여 불법사항임을 주지시키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지시킬 이유가 없어 그 증거물을 포착해서 과태료를 매기든지 고발조치해야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불법이라는 사안이 현장에서 목격한 부분이에요. 증거가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과태료를 매기든지 해야지 왜 1회에 한해서 주지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 맥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맨날 공염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염불하는 처리결과로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보고해야 되는 것이냐, 또 두 번째 우리 자치구 자치행정 업무에서도 불법광고물로 간주할 수 있는 광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일은 불법광고물에 적용이 안되고 주민이 하는 일은 불법광고물에 적용이 되는 것이냐 이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에 한해서 계도 주지시킨다는 것은 계도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7월 합동단속 이후부터는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도위주에서 벗어나서 불법사항을 아주 근절시킬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고, 행정관서에서 하는 사항도 위법은 위법입니다. 그 부분도 공공성을 띠지만 자제할 수 있도록, 시정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처리결과를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임시웅변으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아심을 갖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청문절차가 있습니다. 청문절차는 현장에서 목격하거나 현장에서 증거물이 없을 때, 또 그 증거물의 가능성이 유동적일때 청문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의 한 종류를 우리 은평구에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부착을 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한가지라도, 그 불법광고물의 한가지 한가지를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다발적으로 다는 못하더라도 한가지라도 부착한 부분, 이것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대대적으로 증거물을 포착해서 한가지라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불법광고물은 1대에서부터 지적을 해왔었던 부분입니다. 주민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질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질서가 없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에서 대처를 너무 미흡하게 하고 있다 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회성에 한해 불법사항을 주지시키는 그러한 차원을 넘는다고 하셨지만, 현재 이러한 답변으로 나와주지 말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안대로, 또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대로 시범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정말 혼나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특정부분들만이라도 시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노점상이나 불법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그동안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었는데, 사회 위법질서가 너무 무너져내리고 있는 것은 최위원님과 같이 동감하고.... 계도차원보다도 경중을 따져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주 강력히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과장님! 1회에 한해서 계도를 하고, 1회에 한해서 계도하는 게 법에 나와있습니까? 법적사항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법적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계도차원에서 했는데, 사실 불법광고물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지역만 부착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은평 전지역에 부착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중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렇지만 종전에는 계도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난립하고 해서 아까 최준호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것은 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단속을 강력히 해서 질서를 한 번 잡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1회에 한해서 계도를 하는 게 법에 나와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법에 나와있는 사항은 아니고 계도차원에서 주지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이게 법에 나와있는 사항이 아니면 위법사항은 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도를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계도차원보다는 단속차원에서 강력하게....

이종복위원장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리게되어 있으면 과태료를 물려야 되고, 과태료를 물려야 될 건을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봐줬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엄연히 법에서 과태료를 물리라든지 고발조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많은 건수를 계도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과장의 직무유기인데. 법을 집행하지 않은, 그래서 고발조치 당해야 되겠네요. 의원들이 고발해야 된다고, 이걸. 왜냐하면 직무를 소홀히 하니까, 담당자가. 법에 없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전체를 계도한 것이 아니고 고발건수도 있고, 과태료 부과건수도 있지만....

이종복위원장

계도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전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경환 도시정비과장의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겟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건축과장 나오셔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상호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분야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겟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장기미준공처리에 대해서 그 사례가 건폐율 부적정,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이 방법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어느 조항이 있느냐 하면 주차장 확보를 못했을 때 300m이내에서 공동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상당의 주차장 확보비율에 따라서 현금으로 납부를 하면 그것을 모아서 그 인근에 공동주차장을 확보할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확보가 안된다, 그러면 어떠한 이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돈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현금을. 물론 건축주가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이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동주차장 건설에 이용을 하고 이것은 그렇게 되면 준공을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측면에서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75%정도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부수되는 조경문제나 환경문제 이것이 지금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설계상태에서의 문제점 또 건물을 외부적인 건물을 다 짓고 나니까 이런 환경이 이렇게 좀 변해야 되겠다는 개선사안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해당과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이면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협의해서 조경문제에 대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인정하시면 그러한 부분을 빨리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처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은 반드시 한번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 불광어린이 공원 있지요? 불광1동에 거기에 지하철 정류장이 되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어린이 공원내에 지하철 출입구가 생긴다 또 어린이 공원내에 파출소를 신축을 한다 하는 부분은 공원관리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일단 공원시설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공원법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도시공원관리법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도시공원에 점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도시철도 시설 그리고 지하철정류장의 환기시설이 되겠고 일부는 파출소가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 시설은 점용허가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최준호위원

파출소가 점용허가 대상에 들어가 있다고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규정에 그렇게 됐다라면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체면적이 얼마입니까? 그 면적에 사용하는 나머지는 어린이 놀이터로서 구실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점용해줄 수 있어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는 철도 사업도 우리 서울시 우리 시민의 교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점용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40%정도가 공원시설 외에 다른 시설이 점용하고 있는데 지금 최준호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상 공원기능은 상당히 상실됐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시설들을 없앨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근에 있는 불광근린공원에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대체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본위원이 질문할 부분은 그 외에 있습니다. 지금 연신내 사거리에 공원에도 지하철환기구가 많이 점유되어 있지요. 그럼 서울시에서 어쩔수 없는 시설이다 실시하는 시설이다 라고 했을 때 자치구에서는 모든 법중에서 자연공원법이나 도시 공원관리법이 다른 법에 대해서 상위법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우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우선 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서울시에서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할적에 우리 자치구에서는 그시설에 대가 만큼 다른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되는게 아니냐 그것이 이 지역을 도시 공원이나 자연공원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의무아니냐 이것을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가능한건지 이것을 알고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불광1동에 어린이 공원에대한 시설물이 일단 이전을 하고 또다시 그 시설설치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변상금 8,300만원을 지금 지하철 본부에 변상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불광근린공원에 어린이 공원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단 시비를 받아가지고 조성하는 것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불광근린공원에 조성된 사업은 당연히 그것은 서울시가 해야 될 사업이에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끌어들인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과장의 입장에서 보았을 적에 그러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그러한 시설들 때문에 도시근린공원의 기능을 상실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서울시에서는 그 공원조성에 역점을 두어서 지원을 해 주어야될 입장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한 피해를 받고 있을 때 그것을 주장해서 더 사업을 더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좀 열심히 추진하셔가지고 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각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중에서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3, 4개 이런 정도되는데 이 쓰레기통에 쓰레기분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육상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우기에 훼손된 부분은 모래를 새로 깔아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처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나름대로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신뢰받은 구정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사무감사 사후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이연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도 토목과장과 서창기 하수과장께서는 가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웅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처리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양웅석입니다. 지난 구정감사시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두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양웅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간사

강태원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암3동과 4동 충암중?고등학교 밑의 육교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육교가 설립이 되어 있고 수년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그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노상에 있는 조그마한 인도로 사람이 다니고, 아니면 인도에 정식으로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학교 진입하는 과정에 있어 많은 사고를 초래하고 있다.... 이 사항은 주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의해온 사항입니다. 전에 제가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 소관인지, 건설교통국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삽입조차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으로서 제 임무를 다한다기보다는 인명사고가 나서 피해가 되고 사망을 하게되면 그보다 더 큰 사안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현장에 있는 노무를 3일동안 거기에다 세웠습니다. 하루 몇 명정도 거기 인도로 해서 가는 사람이있고 그 육교에 하루 몇 사람이 가는가, 그 조사내역을 다 해놨는데 못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그 육교는 일절 사람이 안다니고, 또 그 육교 위에는 젊은 학생들이 밤이면 거기에서 소주를 먹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와야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주 우범지역입니다, 밤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에 자세히 말씀드렸으나 그 지역 의원의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삽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인지, 아니면 의원의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말같지 않아서 그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종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양웅석 과장님은 잠깐 들어가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에 보도육교 철거문 제가 언급이 안되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채택된 안건을 저희 구청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문서화해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오늘 처리결과가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본 사항에 대해서 포함이 안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태원간사

그렇다면 그 문서화가 어떤 조건으로 됩니까? 우리 의원이 문서화를 시킵니까, 국장이 직접 밑에 있는 하부부서에 문서화를 시켜서 보내는 겁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난번 의회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어서 저희 구청으로 하달된 사항중에서 저희들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강태원간사

그때 당시 그 지적사항을 다 썼습니다, 내가 들어간 부분은. 그것은 확인하시고... 이것이 인명의 피해라는 것은 사람이 죽고 살고, 교통사고는 가장 중요시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벌과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돈 몇푼 내고 안내고 하는 것은 큰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도 애들을 키우고 있고, 여기에 위원님들,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내 아들, 딸이 통학하다가 사고가 나서 불시에 낙오가 되어서 평생동안 인생답게 살지못한다고 생각할 때 이건 심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관계부서의 국장님 정도라면 거기에 공공근로자들이라도 한두 사람 보내서 하루에 1, 2명이 가는지, 3명이 가는지 그 육교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 또 거기에 학생들이 아침, 점심, 오후 때 다니면서 얼마나 위험한 처지가 되고 있는가, 그것도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자에 그 육교는 인근 보도로 횡단하는 임무를 위해서 육교가 선 것이 아니고 차들이 빨리 소통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주민의 시대이기 때문에 첫째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이연배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번에 답변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한 내용에 한해서 저희들도 준비했고,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보도육교에 대해서는 강위원님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전사고의 발생이 없게 하는 것이야 강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염려하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과연 보도육교가 있는 게 안전사고 발생에 안전하겠는지, 없는 게 안전하겠는지 하는 사항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거리는 안재어봤습니다마는 횡단보도도 바로 인근에 있고, 거기가 또 상당히 고개부분이기 때문에 보도육교를 현재 있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사고발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육교를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보도육교를 철거하는 사유가 부실하다든지, 그 외에 위험하다든지 하는 사항이 된다면 수색육교를 철거했던 것처럼 철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런 염려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또 철거해달라는 건 저는 납득이 잘 안됩니다.

강태원간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육교가 다 없어집니다. 쇠로 만든 철교가 낙후되어서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육교밑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녹번동이나 은평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육교가 없을 겁니다.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교가 낡지 않고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육교를 철거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할 때는 잘못된 말씀이고.... 지금은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이 없으면 무슨 행정이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 육교가 주민으로부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하지 않겠어요.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불안해서 밤이고 낮이고 차 급브레이크 밟아서 사람 툭 치고 나가고 하는 것을 볼 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위에서.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을 재검토를 해야지, 적어도 일개 부서의 국장이라는 양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다시한번 가서 보시고 확인을 하세요. 앉아서 재촉만 하지 마시고 사람 보내세요. 보내서 확인 시키시고 여기에서 공공근로자 보내면 현장에서 일꾼도 한 분 보내겠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보자는 얘깁니다. 그리고 난뒤에 이런 얘기가 대두가 되어야지 앉아서 육교가 지금 안낡았기 때문에 육교철거할 명분이 없다, 그럼 사람은 다쳐서 실려 나가고 그런데 이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세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육교를 없애는 추세에 대해선 지금 그렇습니다. 육교가 지난번에도 한 몇 년전인가 신문보도상에도 보도된 바와같이 높이가 낮아서 높은 짐을 싣고 가다가 거기 부딪쳐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계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육교가 일부 낮은 것이 철거 됐고 또 하나는 상당히 불안전하기 때문에 철거가 됐습니다. 어떻든 본 육교는 저도 실정을 알기 때문에 책상머리에서 하는 그런 행정은 아닙니다. 저희들끼리 하고 있는 시설물은 보다 주민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물이지, 그냥 무조건 꼭 있으니까 반드시 존치해야된다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육교가 있는 게 안전한 것인지 없는게 안전한 것인지 그건 자명한 일입니다. 단지 우리가 육교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보다 육교를 이용하기 위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지 거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육교를 많이 이용하도록 보완시설을 하겠다 해서 내일모레 안전휀스를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태원간사

구의원이 일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지 구의원이라함은 주민의 여론을 위해서 주민의 대표로써 그 많은 사람들이 구청에 와서 대응을 하기 보다는 어떤 국장의 멱살을 잡고 싸우기 보다는 하나의 지역성을 띠고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이 얘기할 때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켜서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를 충분히 의원한테 습득이 갈 수 있게끔 또 저도 여기에서 국장님 말씀으로 인해서 나도 주민들한테 우리 행정부 소관 우리 국장님이 이런 차원, 이런 근거에의해서 안된다고 했다고 이걸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해명할 수 있는 자료하나없이 그냥 앉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배 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종복위원장

들어 가세요. 들어가시고. 양웅석과장님....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설명할 기회를 좀 주셔야지.

강태원간사

얘기하시라고 그래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강위원님이 그 육교를 지난번부터 철거를 자꾸 해달라, 주민이 하는 이유가 철거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주민의 대변자로서 얘기한다, 그래서 철거해달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달라, 그건 저도 납득이.

강태원간사

해석을 잘못하고 계시네요. 주민들이 현재 그 육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육교는 주민들이 횡단보도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한 육교라도 그 육교를 주민들이 이용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육교밑으로 다니고 그렇게 무단횡단하다가 거기서 교통사고가 빈발한다 이겁니다. 차라리 육교가 없으면 무단횡단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육교옆으로도 갔다가 그냥 지나간다 이겁니다. 다리가 높고 층계가 많으니까. 높이올라가기 싫어서. 전자에 행정사무감사의 예를 다시 인용해서 말씀드리지만 응암 4동이 현재 시장입니다. 대림시장, 그 길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충암중고등학교, 응암 3동 편입니다. 통수가 27통, 28통, 26통,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거기를 다 이용을 해요. 시장을 응암 4동 대림시장으로 갑니다. 시장에 아낙네들이 시장바구니를 들고 그 육교를 가지를 않아요. 또한 저쪽 인도의 길로 가려고 하다보면 인접길에 정식으로 신호등이 보호등이 양쪽에 있는 것이아니고 차선신호등만 있거든요, 차선신호. 그걸 보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많고 주민들이 그 육교가 하등의 필요가 없고 이용을 안할바에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장애가 된다. 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 생각해 보시고 나한테 와서 위원님도 자식 키우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자식이 학교 등교하거나 위원님 마누라가 시장갔다 오다가 차랑 부딪쳐서 쓰러지면 위원님 은 좋겠나.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말씀 중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주민의 여론이 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적어도 생명과 인명이 왔다 갔다하는 부분이니까 적어도 여기에 있는 공공근로자라도 가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나하고 얘기라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한테 해주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나쁜 말 했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래서요,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도 강태원위원님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화도 내시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든 강위원님이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라고 하니까 일단 그 교통에 대한 문제, 그런문제는 우리 구청만 해도 되는 사항도 아니고 경찰하고 같이 해보겠는데.

강태원간사

당연하지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해 보겠는데. 그러나 육교가 있는데도 무단횡단해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민주주의 사회라도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 본인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또 하나는 그 바로 아래 한 이삼십m에 거기 아래 횡단보도가 충분히 평상시에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육교를 건널수 있는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육교를 좀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전휀스를 그 옆에다가 칠 테고 경찰에서도 좀더 교통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게 여하튼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복위원장

들어가요. 됐습니다. 들어 가세요. 다른분 감사처리결과 보고 들어야 돼요. 수고들 했습니다. 수고들 하셨고 양웅석 교통행정과장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웅석 교통행정과장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과장이 나오셔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성열헌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성열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토목과, 하수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나가 주십시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저희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경엽과장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윤용암과장입니다. 의약과장 정유진과장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보고에 앞서 이종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과장님을 통해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박강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경엽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경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 시정요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윤경엽 보건행정과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답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위원회 정비 해가지고 건강실천협의회와 의료보호심의회가 법에 위원회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 만든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지금 답변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 답변내용은 여기 전혀 안들어와있어요. (“뒤 의약과에 나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에 어떻게 의약과로 나와. 그러면 이 안건자체의 지적사항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 지적을 잘못한 부분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의 답변을 해서는 안되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기능을 가지고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매달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이라도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적정하지, 국회로 가서 입법한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격밖에 안되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답변내용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주요기능에 대해서 두가지를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의료보호법에 의거해서 만든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요한 사항으로서 아까 얘기한 의료보호심의건하고 두 번째가 의료보호대불금하고 부당이득금 개선처분에 대한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족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의약과에서 한건강 실천협의회하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하는 것이 입법사항이라는 답변으로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심의위원회 폐지나 통합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입법사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법률에 위임한 것입니까, 시행령에서 위임한 것입니까?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조례로 구성하도록 위임한 것이 법에서 했습니까, 시행령에서 했습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위에 있는 의료보호법 제3조에 의거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의료보호법 3조에 의해서 구성됐다라고 얘기하면 됐지, 국회에 가서 동의를 필요한 입법사항인 관계로 하는 이런 답변관계는 지방의회 답변과정에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위원.

남대우위원

여기 지금 똑같은 맥락에서 봤을때 국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할 사항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건강실천협의외의 위원회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우리구에?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있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꼭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남대우위원

꼭 필요한 위원회에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여기 먼저 번에 위원회 정비를 해야 될 사항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왜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해야 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왜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답변을 했길래.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통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통합한다든가 폐지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때 일괄적으로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왜 꼭 필요하다면 어느 부서에 이야기할 필요 없이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필요하다 아니면 의약과에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이거든요. 필요치 않으면 필요치 않은 것인데 만약 필요치않다면 우리가 보건복지부 같은 데다가 이러이러한 것은 필요치 않으니 폐지해 달라고 건의는 낼 수가 있죠? 국회에 가서 얘기는 못하지만 보건행정과에서 건의는 낼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에다가. 이것이 만약 필요치 않다고 했을 때, 기능이 필요치 않다고 봤을때, 그러면 지적사항으로 왜 나왔느냐 이거에요, 지적사항으로 왜 지적으로 나왔느냐 이거에요, 꼭 필요한 위원회가.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그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결과 중에서 우리 위원회 정비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처리 중에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왜 보건소 것으로 나왔어요? 의약과라 해가지고.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통괄적으로 할적에 위원회 정비건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 사안이 나왔을 뿐이고....

남대우위원

의약과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 심의위원회를 쭉 심의하겠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의약과장님 그래요?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예.

남대우위원

이해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나는 이게 의약과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알았단 말이지, 지금.

이종복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용암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윤용암입니다. (결과보고) 이상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암 보건지도과장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감기 예방접종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의약분업으로 인한 병원휴업으로 많은 주민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건소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방접종계획을 세울 때 법정생보자부터 예방접종을 하고 다음 단계로 65세 이상 노인들을 했으면 혼란도 방지하고, 주민의 인식변화도 있었을 것이고, 주민의 불편, 보건소의 수고도 덜어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소득보장에 관한 제도의 문제이고, 의료보장에 관한 부분은 건강권에 대한 제도보장입니다. 특히 독감 예방접종은 거기에 대한 접종방법과 관련하여 많은 보고서가 나오고, 그리고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발표가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사람은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 독감 예방접종은 안 해도 된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금번 우리의 예방접종 사업계획에 있어서 10월 9일 많은 노인분들이 3,000여명이 넘게 오시는 바람에 불편함을 드린 것을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저희는 이번 접종계획을 하면서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은평구 주민, 거기에서 만약 우리가 구비한 약품이 남는다면 알레르기성이나 요양기관에 드러누워있는 환자나 그 환자의 간병인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의 부분에 차이가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를 먼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도 계속해서 추이를 보면서 예방접종약품의 날짜별 예비량이 얼마인가를 파악하고 있는데 첫날은 2,150명, 둘쨋날은 2,350명, 그리고 셋쨋날인 현재는 약 1,500명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예방접종약품의 예비량에 따라서 그 계획에 의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까지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마 내일 12시 기준으로 준비된 예방접종약품이 다 소모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저희 구가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은 이미 시중에 예방접종약품의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보건학상 고려하여 진짜 필요한 사람이 맞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위원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아직까지 노인이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낙상이나 또는 기다리다가 졸도나, 그러한 것이 없음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애당초 자체계획이 있었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최준호위원

그 계획상 가장 1순위에 해당되는 주사를 놔줄 사람의 수요가 어디어디입니까? 무작위로 그냥 전체 오는 대로 계획을 세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층별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세워서 세운 겁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일단은 두가지 큰 원칙에 의해서 65세이상자를 9일에서 14일 놓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분....

최준호위원

계획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와라하는 결과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예방접종약이 얼마만큼 들어올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최준호위원

예측을 했으면 그 예측이 전체 65세 이상 노인들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선 놔줘야 될 구민들의 대상이 누구냐, 우선순위가. 이러한 계층의 수요조사가 우선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마는....

최준호위원

아니 내 얘기에 그러냐, 안그러냐 대답하세요. 다른 논리를 펼 생각은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라고만 말씀하세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나 접근성, 타당성....

최준호위원

지금 다른 말씀하지 마시라니까.

이종복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계층별 계획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계층을 보다 상세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계층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알레르기성 질환자를 계층별로 분류했었습니다.

최준호위원

똑바로 요점만 답변하세요. 65세 이상 노인들이 29,000명이지요? 그러면 예방약 들어올 예상이 얼마였어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7,560명이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7,500병 같으면 여기의 몇%냐 이거에요? 이것을 29,000명 다 오시오 해놓고 7,500병만 가지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 기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지를 했었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내가 묻는 부분은....

이종복위원장

묻는 말에 대답을 정확히 해요.

최준호위원

65세 이상만 해도 대상자가 29,000명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방약은 7,500병 예상했어요.
무조건 다 오라고 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이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완전 잘못되지는 않고요. 당초에 계획에 있어서는 전부 맞을 수 없는 계획은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것 봐요. 소장님이 의도하는 것도 알겠어요. 왜 그러냐 65세 이상이라고 다 맞는 것이 아니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맞을 만한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7,500명이에요? 지금 여기 29,000명중에서 맞을만한 사람이 7,500명밖에 안돼요? 이것 보세요. 소장님 나 큰소리 안내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다음에 이런 순서로 계획을 해나가면 돼요. 왜 자꾸만 딴 소리를 해요.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우리가 예방약 수효가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서 예방약 공급은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예상을 했으면 가장 우리 은평구민중에서 65세이상중에서 누구를 예방주사를 놔 주어야 되느냐 이것이 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법적으로 독거노인, 저소득층주민, 노인, 이런 실 수효를 파악해서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통보해서 몇월 몇일날까지 나오십시오. 약이 모자라면 방송으로 다니면서 예방약 놔줄테니까 나오십시오, 선심쓰고 여기에 와서는 안되고 이런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 다음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엉뚱하게 논리성으로 접근하고 그런 답변은 여기서 원하지 않아요. 그 정도 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답변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최준호위원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우리 소장님한테 그걸 인정을 받으십시오.

이종복위원장

질문하는데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남대우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 물론 답답하고 하니까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는 자리이니까 또 며칠 후에서 3/4분기 심사분석 보고를 받으니까 이 문제는 그 때 좀 더 철저하게 보고받기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부분은 그냥 이것으로써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지금 이 사안이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 성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소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을 진솔하게 해 주셨으면 회의진행이 잘 될 텐데 지금 소장이 답변을 제대로 잘못된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해야지 잘 못하니까 회의가 이렇게 오래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최준호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종복위원장

위원장이 아니라 부의장님이에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정정하겠습니다. 최준호 부의장님에게 좋은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부언하고자 한다면 보다 열심히 일하는 보건소였음을 양지해 주시고 서대문이나 마포같은 경우는 벌써 떨어졌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런 소리하지 말고 간단히 답변해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지. 이양기위원님.

이양기위원

이양기 위원입니다. 이건 질문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당장 눈앞에 당한 현안이 하도 첫날 같은 경우는 혼란스럽고 지금 같은 많은 주민이 줄을서서 오랜 장시간 동안 기다리고 했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에 아까 65세 이상 노인이 29,000명이 라고 했는데 은평구내의 법정 생활보호자가 1,320 몇가구입니다. 그럼 법으로 규정해 놓은 생보자 또 우리가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 이 분들한테는 우리 행정에서 우선권을 줘도 주민이 불평할 일이 없어요. 또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아! 이 보건소는 생보자 또 연세많은 노인분들을 진료하는 인식도 좀 달라졌을 것이고 그래서 주문 사항으로 한 것인데 소장님이 요새 과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다른 방향으로 논리를 갖다가 자꾸 피니까 우리가 질책하는 것 아니에요. 고생하는 것 다 압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시행착오를 마시고 내년 부터라도 수요책정을 잘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런 뜻에서 질문한 것이지 소장님 요새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것은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 더 계속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에대한 것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유진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정유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약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보고청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