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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11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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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싸늘한 촉감이 옷깃을 파고드는 것을 보면 가을의 늦자락을 지나 이제 겨울의 문턱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모두들 건강한 모습을 대하니 정말 반갑습니다. 내일부터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고, 2004년도예산안등 중요한 안건들이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로 금번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관악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15회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금번 의사일정안은 지난 11월 10일 개최된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길 위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림5동 출신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회계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13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회계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이승한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회계연도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수는 13인으로, 활동기간은 금번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4회계연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가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이번주 토요일인 11월 29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