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홍 의원 발언

최명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길영환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의 심의를 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길영환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우리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지난 94년 8월 3일 조례 제242호로 개정되었으나 2000년 1월 28일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환절기를 맞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길영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9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 분쟁의 심사, 조정을 위하여 지난 ‘94년 8월 3일 조례 제242호로 제정된 조례로써 지난 2000년 1월 28일(법률 제6236호)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설치된 이후 6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이 한 건도 없는 등 실효성을 상실한 것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의 폐지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제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주차난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범위를 확대코자 다음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개정사항은 현행 하역 주차 구간내 주차제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주차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 하고자 하며 또한 하역 주차구간내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현행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차의 자동차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도록 개정하여 규제개혁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내용은 99년 2월 8일자 주차장법 개정으로 노외 주차장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안내 표지판에 관리자의 인적사항 및 주차제한 차량 등의 기재사항 등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는 단서조항이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를 현행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서 단독주택 및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되는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규정비로 관련조항을 삭제 또는 정비하려는 것이며 또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구민들에게 불필요한 조항은 과감히 정비하여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오니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9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9년 1월 1일부터 주차난완화를 위하여 추진중인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의 활성화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당시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 하역주차 구간에서의 주차허용시간을 1시간으로 규정하였으나 불필요한 규제사항으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 5항은 주차장법 제7조제4항에서 노상주차장중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의 지정과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금지 대상차량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화물자동차와 16인승 이하의 소형 승합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하역주차구간내에서의 주차를 금지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하역을 위한 주차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이 정한 긴급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하여 하역주차구간내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 주차장의 표지 제2항은 노외주차장의 표지를 지난 ‘99년 2월 8일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변경됨에 따라 민영 노외주차장표지의 추가적인 기재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 융자 및 보조의 대상 제2항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금의 지급 대상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행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조례안은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의 확대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하게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의 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보조금 지급대상 건축물의 확대에 따른 예상비용과 주차장확보 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문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보조대상 건축물 확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는 얘기지요?
렬헌
성렬헌교통지도과장
네.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연립이라든가 여기까지 확대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명재위원
현재 공동주택은 원래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렬헌
성렬헌교통지도과장
일부가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요새 차량보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기존에 단독주택할 때 보조금 나가는 것 액수하고 공동주택하고 달라질텐데 지금 보조금은 최고가 150만원까지 나가지요?
렬헌
성렬헌교통지도과장
최고 150만원까지 나갑니다.

이명재위원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돈이 더 안나가겠어요? 공동으로 크게 할려면?
렬헌
성렬헌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전부다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공동주택은 내가 잘 모르지만 지하에 주택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렬헌
성렬헌교통지도과장
지하에 있는 공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또 거기에 구조물 딴게 있으면 그것을 철거한다던지 해가지고 할 때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150만원 이하로만 보조되지 더 이상은 안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하역주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역주차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렬헌
성렬헌교통지도과장
예. 우리 관내에는 노상주차장이 그런건 없습니다. 앞으로는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례로 시장주변에 노상주차장이 생길 경우에는 상인들이나 또 짐을 하역할 수 있도록 구간을 지정해서 편리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하역주차 구간을 설치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김덕홍위원
현재는 은평구에는 하역조차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하역을 하는데 1시간이상을 초과하는 하역도 있습니까?
렬헌
성렬헌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 이라든가 차량제한을 하지 않고 시간단위로 대개 보면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 넘던지 또 빨리 하시는 분은 빨리하던지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하역을 하는데 1시간 이상을 초과해도 상관없다는 그러한 법조항이 없다고 그랬을 때 하역장소에서 화물차가 1시간 이상을 지체했을 때 교통방해같은 것도 물론 초래 될것이며 이상의 시간을 여러 시간을 많이줌으로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물의를 빚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렬헌
성렬헌교통지도과장
거기에는 전부가 관리인들이 있게 되어 있어요. 짐을 내리면 빼도록 하고 거기에 주차해서 시간을 넘더라도 시간별로다가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빈공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차를 세워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래도 시간을 너무 오래 지체하는 물의는 없을까요?
렬헌
성렬헌교통지도과장
거기 관리인들이 있으니까 노상주차장은 공간이 일반차량들이 대고 나머지 부분을 상인들이라든가 물건을 하역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지정을 해놓은 장소니까 오히려 또 상인들이라든가 이런분들이 하역하는데 맘놓고 할 수 있고 괜찮습니다. 또 그래서 시장이 크다던지 충분하게 한구역만 하지 않고 한두군데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면 될 것같습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김덕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최대 1시간을 주었는데 1시간을 폐지해버리니까 1시간내지 10시간도 있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염려시거든요. 이 개정취지는 하역을 하다 보면 1시간도 할 수 있고 1시간 미만도 있고 또 1시간 이상도 할 수있는데 불편하게 꼭 1시간으로 규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필요에 의해서 적정한 시간을 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규제개혁을 완화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완화하다 보니까 혼란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다른 교통질서라든가 또 주차요금 징수라던가 그런면으로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취지는 규제를 개혁을 완화한다 그런 취지로 굳이 1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종합적으로 우리 구만 하는게 아니고 전체 해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1시간이라고 했을 때 하역주차 구간이 넓으면 상관이 없지만 넓지 않고 적은 입장에서 1시간이상을 초과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하역을 해야할 차들이 많았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렬헌
성렬헌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구획을 적절하게 몇군데를 선정을 해서 설치할 때에는 최대한으로 그런 것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이것 가운데 불필요한 조문정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이 통보제로 자율화 됨에 따라 주차장 안내표시판을 설치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자 인적사항만 빠진다는 것인지?
렬헌
성렬헌교통지도과장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전부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신고를 하고 가격이라든가 또는 인적 사항 여러 가지 규제를 받았습니다. 사후에 관리를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은 주차장이 많이 설치할수록 좋고 불필요한 자기 땅이라든지 자기 건물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돈을 받고 한다던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개설을 하고 통보만 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조건이나 또 주차장 규격 여러 가지해서 규제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유스럽게 본인들이 한 대라도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취지에서 신고를 폐지하고 자기네가 설치하고 통보만 하면 하는 완화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완화 조치란 뜻은 곧 노외주차장법에 위반이 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뜻하는 겁니까? 통보제로 해버리니까 주차장의 시설규모라든지 주차구획선이라든지 주차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노외 주차장법에 저촉이 되도 나중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관이 없다. 그런 것들은 뭘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렬헌
성렬헌교통지도과장
이 구획선을 다 설치하는데 그 구획선을 지난번에는 크게 이렇게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최소한 댈 수 있는 그런 것으로는 다 설치를 해야 지요. 차량을 자기가 돈을 받고 하려면 적어도 주차구획이라는지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런 것으로 전부다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통보제를 해도 관리 감독은 합니까?
렬헌
성렬헌교통지도과장
전에는 저희들이 가서 요금을 얼마를 받아라 너무 비싸다. 이런 것을 규제하고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게시하도록 했었는데 이번에는 굳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부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해서 통보제로 법에서 통보만 하도록 또 나중에 하다가 본인들이 타 용도로 사용하고 싶으면 또 하지 않는다는 통보만 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특별하게 전보다 규제를 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지고 자유스럽게 본인들이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자유스러운 것은 제가 볼 때 규제완화측면에서 좋다고 보는데.
렬헌
성렬헌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법조항에서요, 자기네들이 설치하려면 얼마만큼 몇m로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규격만 맞추면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에요. 통보제로 했을 경우는 노외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장 진입로는 각도를 얼마를 하고 높이를 얼마이상 담장을 쳐야 확보를 해서는 안되고 규정들이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사도가 14%이상 되어서는 안되고. 그런 것들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사고 났을 때도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말입니까?
렬헌
성렬헌교통지도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그리고 세금도 이 사람들이 얼마를 걷어서 얼마를 세금을 내는지 이것도 확인이 안되고, 좀 자율화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차장 공간은 많이 확보가 되겠지만 세금 거두어 들이는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리할 것 같고 이용자 측면에서라든가 항의를 못 할 것 같애요. 노외주차장에 설치해 놓았으면 자기 차를 규격에 맞게끔 딱딱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데나 넣어놓아도.
렬헌
성렬헌교통지도과장
법적으로 최소한으로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노외 주차장으로 설치를 하더라도 주차가 가능하도록 다만 지난번에 넓게 하던 것을 최소한도로하는 그런 법규정에 그것은 준수를 해야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십니까?
렬헌
성렬헌교통지도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 관내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까? 늘어날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렬헌
성렬헌교통지도과장
아무래도 많이 늘어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좋습니다. 보조대상 건축물 확대와 관련해서 공동주택도 이번에 포함한다 이것이지요?
렬헌
성렬헌교통지도과장
아파트만 제외하고는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연립주택이 추가되는거네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땅소유자가 공동소유인데 그 사람들 서로 다 소유권을 맞추어야 합니까?
렬헌
성렬헌교통지도과장
전부 동의서만 받아 오면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00% 동의서.
렬헌
성렬헌교통지도과장
대개 다 설치하면 요새 연립주택의 기존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대에 비해서 전부 주차할수 있는 공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헌다든지 해서 확대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규제하다 보니까 몇군데 접수를 했는데 조례가 이렇게 되어서 접수를 못받은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하면 오새는 시민들이 주차난이 심각해서 모든 분들이 주차장을 갖기를 원하는데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주촉법 저촉여부는 누가 따집니까? 설치를 해달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또 연립이나 아파트는 제외한다고 했지만 연립은 건물로부터 2m까지는 조경을 심어야 하고 각종 규정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주차를 하겠다고 해도 인정을 해주어도 안되기 때문에 주촉법 여부를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렬헌
성렬헌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몇차례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전신주가 대부분 대지와 대지경계선 인근에 1m 내에 전신주가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주가 장애가 되어서 주차장 확보를 못하겠다 이런 경우들이 접수를 받았는데 전신주라든지 다른 장애물 이전비는 안나오는 것이죠?
렬헌
성렬헌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한전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하는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진입로인데요. 그것도. 진입로에 전신주가 걸려 있어서 폭이 안나오기 때문에 전신주를 대지경계선쪽으로 다 옮기면 나오는데 그게 안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렬헌
성렬헌교통지도과장
지금 주차장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기존에 있으면서도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과에서 한전하고 여러 가지 관내 도로를 보면 우리구 뿐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신주 때문에 지장을 받는 부분, 그런 부분은 한전하고 또 관계과에서 계속 협의도 하고 도로부분하는데 거기에 지원해주는 주차장은 보조금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어쨌든 안에다 시설을 하는 주차장의 공사비만 지원이 되고.
렬헌
성렬헌교통지도과장
담장을 헐거나 또 대문을해서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저희 직원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라든지 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진입도로에 지장전주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설하는데는 우리 구청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상 한전이나 전화국에 부탁해서 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확보할 때는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 복판에 지장전주가 있어서 차량통행이 전연 어렵게 되고 그래서 이설 요구를 저희도 10건을 했습니다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전화국에서 옮겨주려고 하는데 양쪽집에서 자기 집 옆으로 그걸 옮기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도로는 확보되어 있는데 지장전주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우리 은평구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한전이나 전화국에 직접 찾아가거나 해서 옮기는 비용문제나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지장전주로 인해서 차량통행을 못하는 그런 지역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어 주셨으면 합니다.
렬헌
성렬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해당과에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거기서도 그걸 전부 파악하고 한전에 협의도 했는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긴급성 있는데를 우선적으로 협의하도록 해당과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 잘해가지고 그런 문제로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김덕홍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잘아시다시피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옮길 장소만 있으면 한전이나 통신주를 옮겨 주겠다는 겁니다. 옮기는 장소를 서로 주민들간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

김덕홍위원
도로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장전주 하나 때문에 차량통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도로를 확보할 때에는 통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앙에 딱박혀 있단 말입니다. 우리 동네만해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특별히 그런 것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파악은 되고 있는데 특별히 중점적으로 시급한게 있으면 더 강력히 김덕홍위원님이 주차통행이 아주 안좋은데를 알려주시면 더 강력히 단 몇군데라도 해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위원장한테 확실히 발언권을 얻으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성과장님이 나와 계신데 조례안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문구가 좀 애매해요. 그 뜻은 처음에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보았을 때 이해를 못했었는데 몇 번 읽어 보니까 이게 아마 그런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나와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구가 서울시에서 일괄되게 작성되어 가지고 하달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문구를 만든겁니까?
렬헌
성렬헌교통지도과장
이 제정을 처음에 할 때에는 그때는 각구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이 개정은 저희가 타구나 이런 법이 개정되고 시민한테 불편되는 사항을 규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법 규정에 맞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남대우위원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조례를 읽어보면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이런 문맥을 이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처음 읽어 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하겠어요.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 여기에 지금 보면 하역주차구간 그 항인데 보니까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역주차구간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그러면 하역할 때에 하역과 유관한 차량이 있느냐 예를 들면 지게차를 갖다 댄다던지 아니면 크레인으로 내린다던지 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하역주차 구간을 선정했을 때 지게차를 이용한다던지 크레인을 이용할 저도의 하역주차구간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렬헌
성렬헌교통지도과장
시장주변에 앞으로 우리가 대조동 이라든지 시장주변에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했을 때 그것을 모든 구간을 전부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입찰을 해서 넘기면 관리할 때 일반차량이 많이 전부다 돈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어도 몇 개 구역은 물건을 실거나 또 내릴 수 있는 지정해서 해놓으면 편리하고 나중에 주차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상주차장 하는데 시장주변 이런데를 대비해가지고 앞을 대비해서 그런 하역을 하지 않는 차량이 공간이 있을 때는 와서 쓸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용 하역주차 구간이다. 아주 지정을 해서 일반 차량들은 댈수가 없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줄려고 합니다.

남대우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하역주차 구간내에는 하역차량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일반시민이 이 문구를 보면 그 지역은 어느 차도 주차할 수가 없는 곳이로구나 이렇게 하는데 하역과 무관한 이라고 하는 부사를 쓰다 보니까 그러면 하역주차 구간내에도 어떠한 종류의 차는 댈수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렬헌
성렬헌교통지도과장
긴급자동차라고 해가지고....

남대우위원
그것은 나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했으니까 이것은 명문화가 되어 있는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런 차량이 아닌 경우도 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지게차도 동원할 수 있고 크레인도 동원되는 이러한 하역주차 같으면 이 문구가 잘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이런 하역과 무관한 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넣지 말고 하역 주차 구간에는 하역 차량 이외에는 어떠한 차량도 주차를 금한다 이렇게 문구를 명백하게 했으면 이해가 쉽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렬헌
성렬헌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저희들도 이것 예측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큰 시장이라든가 백화점 같은 경우가 섰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때가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남대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