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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115회 제1본회의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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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행정동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봉천제2동 출신 신창규 의원과 신림제2동 출신 이두호 의원을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창규 의원과 이두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그리고 12월 6일과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각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그리고 12월 6일과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각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11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