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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15회 제총무보사위원회2003-12-02

천범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 그리고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보건소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먼저 듣고,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한 다음에 금번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친 후에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재 출석하신 참고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지금부터 진행되는 진술청취는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이고 나아가 관악구 행정 발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시고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에 대한 감사는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세원정화(주) 대표 신길식 씨가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맞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당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신길식 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조사·확인한 자료들을 토대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참고인께서는 정확한 사실만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길식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우선 바쁜 시간을 내주신 참고인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고인

참고인

신길식 신길식입니다.

성양모위원

세원정화 대표로 되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세원정화는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세원정화는 84년 3월 15일부터 사업 개시를 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악구 분뇨정화조청소 민영화 과정을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분뇨정화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면서 재정적자가 누적되어서 78년도부터 민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는 처리장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분뇨 밀집지역이 많아서 누구도 대행받기를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2년 늦게 80년 4월 30일 성광 오익환 사장에게 관악구청 측에서 구청 청소과 청소원 60명과 구청청소 장비 10대를 불하해서 민영화되었습니다. 성광에서 쭉 운영하다가 적자가 나서 부도가 난 것을 그 당시 성광에서 환경미화원들의 노임이 적게는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체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지대 분뇨는 약 2개월 동안 수거가 안 되고 저지대는 1개월 정도 수거가 안 되어서 비만 오면 봉천동, 신림동 고지대 꼭대기에서 주민들이 하수관에 분뇨를 퍼붇고 아니면 흘러넘치고 이런 상황을 저희 세원이 인수를 해서 84년 3월 15일부터 쭉 운영을 해 왔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우리 참고인은 정화조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계약할 당시에?
고인

참고인

신길식 저는 84년도 초창기부터 원래는 저희 부친이신 신 봉자 우자 아버님께서 인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집안에서 장남입니다. 봉천동 청진어린이집 계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단이 50개 넘습니다마는 거기부터 그 다음에 신림7동 난곡 그 다음에 10동 비지구, 처음 에 지게차 지금은 기억이 다 아련하시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지게로 분뇨를 운반해서 지게차에다 차량진입이 가능한 곳까지 차를 대놓고 분뇨를 져서 날랐습니다. 그것을 제가 2년하고 그 다음에 운전원으로 제가 2년 근무한 다음에 87년도부터 세원정화 대표로 쭉 지금까지 일해 오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열악한 장비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됐잖아요. 지금 현재는 차량이라든지 장비 현황은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광에서 인수할 84년 당시 구청에서 넘겨받은 청소원 60명과 장비 10대를 하나도 늘리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 세원이 인수해서 청소장비를 23대까지 95년말 당시 신속한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장비를 확충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장비가 96년도에 두 개 업체가 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압류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차를 하려고 해도 말소가 되지 않아서 폐차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량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 장비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 장비현황이 현대화된 겁니까? 수준이어떤 수준입니까 장비가, 참고인이 생각하기에?
고인

참고인

신길식 장비수준은 95년도 그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최고의 장비였습니다.

성양모위원

92년도?
고인

참고인

신길식 95년도 이전에는

성양모위원

95년도 이전
고인

참고인

신길식 95년도 이전에는 그 실례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정부종합청사 청소를 하는데 그 지하가 3층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업자가 영세해서 거기까지 모터운반 능력이나 작업능력이 미비해서 서울시에다 의뢰한 것을 서울시에서 관악구의 세원정화를 선정해서 저희가 정부종합청사 청소를 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비가 최첨단장비였습니다마는 또 장비도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많은 장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월이 흐르면서 장비가 노후되고 세원정화 대표로서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볼 때도 참 도색도 남루하고 차량도 노후화되고 마음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성양모위원

지금이 2003년도잖아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장비문제가 경영문제 때문에 현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그런 이유입니다. 말씀을 올리면 분뇨요금은 81년도부터 92년도까지 11년 동안 7차례에 걸쳐서 90%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92년도 이후 동 기간인 10여 년 동안, 이번에 요금을 인상해 주셔서 물론 부족합니다만 제가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서비스와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배전의 노력으로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원점으로 돌리면 그 분뇨요금이 11년 동안 인상되지 않는 가운데 저는 쭉 일을 했습니다. 그 동 기간에 버스요금은 196%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5일 버스조합회에서 일간지에 광고를 낸 기사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버스요금을 93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10년 동안, 저희는 11년입니다만, 196%를 인상해 주었는데도 버스가 적자 상태여서 다섯 개 업체가 폐업되고 시민의 발이 묶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하는 광고를 제가 봤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그동안 참고인은 정화조사업을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 관악구청에 요구한사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요구했습니다.

성양모위원

몇 차례나 요구했어요, 언제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저희가 회사의 어려운 실정을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런데 그것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묵살됐어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제가 기간은 몰라도 97년도에 수거료 인상 얘기가 있었고 2000년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인상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세원정화와 관련해서 살펴봤을 때 법인세를 굉장히 오랫동안 낸 일이 없더라고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저희가 95년도 이전에는 법인세를 매년 1,800만원 거의 2,000만원씩 납부를 해 왔습니다 95년도까지. 그러나 96년도에 두 개 업체가 생기면서 관악구 전지역을 하던 청소 물량이 봉천동, 남현동 물량이 줄어버리고 운영 수입과 지출의 대비가 깨지면서 저희가 적자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처음 96년도 3월부터 9월까지는 저희가 종전에 하던대로 현장에서 수입금을 받아서 직원들의 급여도 주고 나머지 제세공과금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입금이 연간 약 8,000만원이 줄어버리니까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96년도 9월부터 99년도 9월까지 약 3년 동안 현장에서 수거하는 분뇨수거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고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의 체불임금으로 저희가 일단 주민서비스를 충실히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하도록 하면서 그쪽으로 돌렸고 그동안 사무실 운영, 집세나 기타 운영은 어떻게 했느냐면 저희가 참 그동안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집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대출금을 갖다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서 경매로 매각처분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제 개인적인 돈으로 - 사재로 - 한 3년 동안은 운영을 했습니다. 95년도와 그 이후의 청소수입금을 비교해 보면 95년도에는 약 15억원의 청소수입금이있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9억원, 97년, 98년도에는 6억2,000만원, 6억5,000만원 정도로 수입금이 거의 3년 전에 비해서 거의 9억원 정도 줄어서 도저히 회사운영은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주위에서 듣기로는 그렇게 어려우면 차라리 포기해라 어떤 사람은 나 같으면 병원에 입원을 했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지금 제가 자동차검사증을 참고로 자료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쭉 보시면 96년 이후부터 99년도까지 3년 동안 자동차검사를 못 받았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렇다면 지금의 시점에 와서는 참고인의 생각으로는 사업의 판단이 정말 너무 적자가 누적되고 법인세도 못내고 이런 여러운 실정에 있어서 포기할 마음이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고인

참고인

신길식 저는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특별한 철학이라도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제가 젊은 날에 24살 때부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천동, 신림동에서 제가 첫 직업으로 가진 것이 분뇨청소원의 목도명안이었습니다. 나중에 운전원, 사무원까지 올라와서 대표까지 하고 있어 이 자리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제가 맡은 천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만 걸어왔기 때문에 다른 계통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소명으로 알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25개 각자치구가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구의 형평에 맞게 언젠가는 수거료 모든 제도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것을 저는 믿고 그 어려움을 견뎌왔습니다.

성양모위원

하여튼 한 가지 일에 전문적으로 참고인이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민원을 조사해 보면 처음에 계약을 자유계약했었지요 관악구 전체?
고인

참고인

신길식 처음에는

성양모위원

지금 현재도 자유계약입니까? 지역이 나누어져 있지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과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96년 3월 당시에 봉천동, 남현동은 삼지공영 그 다음에 신림동은 세원정화로 이렇게 구역이 분할돼서

성양모위원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허가가 나고 그렇게 대행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양모위원

몇 년도에 그것이
고인

참고인

신길식 96년도 7월달에 3, 4개월이 경과돼서 공동책임제 일명 자율경쟁제로 지금 전환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97년도에 자율경쟁제로 다시 계약을 했잖아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성양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현재도 봉천동 지역하고 신림동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맞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항간에 우리 주민들은 두 업체가 담합을 해서 이걸 서로 자유계약되어 있지만 나누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주민들의 입장이나 아니면 위원님들의 지적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세원정화 입장에서 아니면 서울시 전체의 입장에서 말씀 올리면 서울 시 각 구청에서 민영화된 분뇨· 정화조, 쓰레기, 일반폐기물 모두 고유한 지역책임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분쟁이나 탈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는 일반폐기물, 쓰레기, 분뇨는 지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화조만 자율경쟁공동책임제로 되어 있어서 공동책임제는 한 지역을 1개 업체가 하게 되면 청소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2개 업체가 되었을 때는 청소원가가 13% 증가합니다. 사무실 유지비, 인력관리비, 차량구입비, 제세공과금 쭉 나누다 보니까, 그러나 그것이 공동책임제로 운영하게 되면 21%까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지공영과 저희 세원정화가 3년 동안 99년도까지 덤핑을 쭉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관악구에서 발생하는 분뇨·정화조 청소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두 업체의 인력과 장비가 초과하다 보니까 서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요금을 깎고 할인하는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 돼서 나중에는 앞에서 말씀 올렸던 자동차검사문제나 직원들의 복리후생문제나 노임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되었던 위험에 처해서 서로 업체가 힘들게 돼서 표현을 올리자면 링 위에서 서로 싸우다가 서로 어깨에 기대는 그런 상태로 해서 업체끼리

성양모위원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두 업체가 링 위에서 싸우는 식으로 경영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제 나이가 37살로 어렸습니다. 어려서 인생 선배이신 의원님들보다 나이가 어렸고 인생 경험이 적고 해서 젊은 패기가 너무 앞서서 무차별적인 덤핑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나이도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도 감지하고 인식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이

성양모위원

제가 참고인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기업이라든지 사업은 이윤추구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는 세원정화 정화조업체를 보면서 아무래도 이건 개인이 이런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거지만 우리 구민의 복지와 직결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맞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이것 만큼은 어떤 의미의 철학이 있어야 되고, 물론 적자를 보면서 경영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적인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또 이런 정화조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대화해서 이런 것이 혐오적인 차량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생각이?
고인

참고인

신길식 바른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은 수거료 재원이 뒷받침돼야 장비도 현대화되고 그 다음에 직원의 처우개선도 되고 그에 따라서 주민의 청소서비스도 발생하고 이런 것이 연계되리라 봅니다.

성양모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 참고인께서 객관성과 정당한 것을 올바르게 계획을 내놔 가지고 바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지금까지 20년 동안 주민서비스 해온 내력을 제가 말씀올리면 20년 동안 저희 세원정화가 쭉 일을 해오면서 물론 공가도 있습니다. 여러 직원이 있고 차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공가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사회에 커다란 과오없이 그 다음에 청소민원업무는 원만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사무실 직원들이 합심해서 주민서비스는 단 하루도 멈춘 날이 없고 아침 6시부터 밤늦게까지 자동차를 멈추거나 주민서비스를 외면하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경제적으로

성양모위원

참고인을 직접 대하고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조사한 활동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의아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적자를 보면서까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며 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오늘 다소라도 참고인으로 오셔서 자기가 전문적으로 젊었을 때부터 일해 왔던 보람을 갖고 앞으로 노력해서 주민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화조 사업에 옳은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신길식 참고인께서는 84년도부터 세원정화를, 세원정화가 84년 관악구 분뇨정화조 대행을 할 때부터 계속 계셨다 이거지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차량을 2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27대.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15대입니다.

이승한위원

15대. 그러면 나머지 8대는 왜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2개 업체가 운영됨으로써 청소 전차량을 가동할 만한 물량이 충분치가 않고요, 장비가 노후돼서 운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오래 돼서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이승한위원

빨리 처분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저도 빨리 처분하고 싶은데 제가 담당부서 쭉 알아봤습니다만 자동차에 압류된 체납정리가 되지 않으면 조금 난감해 가지고, 저도 지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참고인께서는 지방세법 제40조에 의하면 관허업체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에 대행계약을 중도에 취소하거나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거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 3년마다 대행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만 3년 동안 대행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허가요건에 국세, 지방세, 사무실, 차고지, 인력장비현황 이런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모든 것은 허가요건에 맞도록 적법하게 전부 완납하고 제출해서 쭉 했습니다만 중간 과정에서 저희가 상습적으로 체납한 것이 아니고 어렵다 보니까 3년 내에 중간에 체납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참고인 잠깐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방금 위탁을 연장할 때 서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번에 연장계약을 하면서 2002년 2월 22일날 구청에서 이와 같은 서류를 내라 해서 냈어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냈습니다.

이승한위원

내가지고 연장이 됐는데 세원정화의 지방세 체납을 알아봤더니 93건이 체납됐어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것을 체납했는데 어떻게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해서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2003년도 대행계약을 갱신할 당시에는 체납이 없었습니다. 국세, 지방세가 체납이 깨끗이 정리돼 가지고 인증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그 이후로 체납이 발생한 겁니다. 그 이후로 체납이 발생한 것인데 세무2과에서 그 부분 독촉을 저희가 받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기 싫어서 빌려서 내버렸습니다. 어제 냈습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이후로 세무2과에서 전화를 했지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전화가 왔습니다. 세무2과 계장님 전화 왔습니다.

이승한위원

93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계약 이후에 발생된 부분은 확실합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이전에도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하는 것이 좋고. 어쨌든 93건의 지방세를 체납했는데 그 기간 중에도 아까 말한 지방세법 제2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3회 이상 체납할 경우에 관악구청장은 허가를 취소, 정지 또는 요구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구청에서는 한 번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적합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처분 기준에 보면 동종의 위반으로 1년에 3회 위반할 경우에는 처분을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그 기한이 무기한적으로 그런 기한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한이. 그건 제가 참고로 알아봐야겠습니다만. 그리고 3년마다 그것은 국세하고 지방세 그 다음에 허가요건만큼은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40조 허가사업의 제한에 대해서 제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경영이 어려웠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사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다만 다 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다 완납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앞으로 이런 경우가 절대적으로, 사실은 세원정화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경영적자를 얘기하는데 경영적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경영적자를 얘기한다고 하면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잠깐만요, 제가 봤을 때는 96년도에 삼지공영이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로 다시 하나 민영화돼서 할 때 그 전까지 무려 10년 동안 세원정화에서 관악구 전체를 혼자 치워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96년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했을 때도 서울시 25개 구청에 대다수의 구가 2개 내지 3개의 정화조업체가 있어요. 맞지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대부분이 2개 업체고 3개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제가 정화조 분뇨 및 오니처리 사항을 보면 서울시에서 관악구가 다섯번째예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다섯번째입니다.

이승한위원

다섯번째로 양이 많습니다. 신림동과 봉천동에 발부된 정화조 청소촉구서라는 서한, 구청에서 보냈던 정화조를 치우십시오 하는 것을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쭉 봤을 때 신림동이 일예로 2003년 1월 기준해서 748건이면 남현동, 봉천동이 412건이에요. 2월달에는 431건 신림동이, 남현·봉천동이 267건입니다. 물론 신림5동은 빠졌어요. 어쨌든간에 제가 2년치를 쭉 검토해 봤는데 검토됐을 때 신림동이 남현·봉천동과 같거나 촉구서 발송현황이 많아요. 그리고 인구적으로 봐서도 신림동이 봉천동보다 많고 또 번화 정도나 건물의 형태로 봤을 때도 봉천사거리보다는 신림사거리가 훨씬 번화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형태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삼지공영 재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고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흑자가 난다는 사항을 얘기했어요. 제가 봤을 때 1년 연간 8억원 이상의 매출이 있지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8억원 정도 됩니다.

이승한위원

그렇다고 보면 월 단위로 해서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수입을 갖고 본다고 하면 현재 상황은 제가 적자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83년 3월달에 성광을 인수해서 그때는 저희가 채무를 얻어서 쭉 인수해 가지고 90년도까지 직원들의 그 동안 체불임금, 부채정리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90년까지는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관악구는 서울시 최대 분뇨밀집지역입니다. 분뇨는 정화조하고 분뇨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분뇨는 재래식변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뇨요금은 83년도 18ℓ 150원에서 지금 현재 금번에 수거료 인상해 주시기 전까지 2003년 현재까지 20년 동안 218원으로 45% 인상되었고요, 그 다음 정화조기본요금 작은 거 1만6,840원 그건 83년도에 1만1,250원이었습니다. 2003년 현재 받고 있는 요금이 1만6,840원인데 수거료가 약 49.6% 인상됐거든요. 그러나 20년 동안 결국 45%에서 50% 가까이 조정됐습니다만 청소물가나 인건비나 다른 유류비, 제세공과금 이런 경영비들은 거의 500에서 600% 인상됐거든요. 10분의 1에도 수거료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운영은 분뇨에서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지게차가 4대 있었습니다마는 지게차에 11명의 인원이 배당돼서 1조, 2조, 1분대, 2분대, 3분대, 4분대 나눠서 기사 한 분 있고 그 다음 받아서 붓는 뒤에서 조수가 있고 나르는 목부가 있고 그 자체 내에서 쉬는 사람이 한 달에 네 번씩 공가자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작업물량은 분뇨지게차 용량이 111지게 3만3,300원이 들어갑니다마는 하루에 작업을 보통 2회 내지 3회 했습니다. 3회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이런 경우는 바로 차량을 가까이 대고 수집·운반하기가 수월하니까 3회를 했고 일반 가정집은 2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차량에서 11명이 일해서 6만6,600원과 9만9,900원 그 사이 수입금으로는 그 직원들의 그 당시는 임금은 좀 낮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임금과 상여금을 해결하면 나머지 부분은 차량구입비, 차량유지관리비, 유류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이런 부분들은 전혀 충당이 안 됐습니다. 정화조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났습니다. 정화조에서 이익 난 부분을 재래식에다 전부 충당해서 90년도까지는 갔고요, 점차 재래식 분뇨가 감소하면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내부적으로 흑자가 났습니다. 나가지고 법인세도 성실히 납부하고 이런 체납부분이 없었습니다마는 96년도에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2개 업체로 운영되다 보니까 96년 이후 99년까지 쭉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수거료가 11년 동안 그 요금으로 받다 보니까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현 상태에서 과거의 그런 누적적자 부분이 없다면 크게 이익은 없습니다마는 적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거의 누적적자 덤핑했던 부분 주민들이 어떻든 결국 혜택을 보신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 압류된 모든 부분을 정리하려면 앞으로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참고인께서 84년도에 인수해서 인수대금 지급하고 말하자면 구청에서 성광에 넘겼던 인원하고 청소장비를 하면서 5년 소모하고 그때부터 5년간은 제가 봤을 때 흑자를 봤다고 봅니다. 물론 분뇨쪽에 많이 적자를 봤지만 정화조에서 이익이 많이 남았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대행계약을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차량이나 인원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떠안다 보니까 그것이 적자의 원인이 됐다고 보는데 96년도에 27대의 차량과 또 인원에 대해서 그것을 업체 하나가 더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봉천동, 신림동 구역을 나누다 보니까 분명히 축소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구청에서 세원정화측에 그런 장비와 인원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또 처리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처음에 모집공고를 낼 당시에 저희와 협의가 없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예고기간을 주고 그 다음 점진적인 방안으로 장비의 감가상각비, 장비의 소모됨, 차량 사용연한 모든 걸 감안해서 유예기간을 주면서 업체가 미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시간을 줬으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모든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물론 나중에 구청에서 인력과 장비를 신설업체에 넘기라는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서로가 감정이 나있는 상태고 그래서 또 그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관악구 전지역을 6억5,000만원에 84년도에 인수했습니다만 거기서 신설업체가 무임승차해가지고 인력과 장비를 넘겨받아서 한다면 기존업체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억울한 측면들이 있어서 그때 그부분이 매끄럽게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인력과 장비를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나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그렇지 않습니다. 장비는 저희가 폐차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력은 성광에서 받을 때는 60명이었는데 95년도에는 5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처음에 어느 직원을 내보낼 수도 없고 그런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구조조정을 해서 현재는 인력이 21명으로 구조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장비만 구조조정이 되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이 경제적인 문제하고 결부돼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구청과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훨씬 바람직하고 업체에서 재정적인 적자가 누적이 되지 않아서 좋았겠습니다마는 자유경쟁을 구청에서 그 당시에 원래 계약을 했을 때는 업체가 봉천동, 신림동 구역을 지정했었는데 나중에 자유경쟁으로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자유경쟁으로 돌아간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우리 관악구가 신규허가가 추진되었습니다. 전에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강력한 행정력을 가지고도 적자를 봐서 민영화한 건데 어떤 신규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런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구청에서 그런 사례를 본 것도 아니고요 관악구가 제일 먼저 있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인력과 장비가 원래 근본이 관악구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청소원과 장비들인데 그 직원들이 일할 일터가 있어야 운영이 되고 먹고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청소물량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구청에서는 아마 전지역을 달라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원도 전지역을 주고 삼지공영도 전지역을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막적으로는 결국 50%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두 업체가 서로 충돌해서 덤핑하는 상황까지 문제가 악화됐습니다.

이승한위원

결국 경영적인 측면에서 세원정화가 민영화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나중에 양쪽의 경영악화를 가져온 요인이 자유경쟁에서 덤핑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 3년 했지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3년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3년해서 출혈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고인

참고인

신길식 3년 동안 맨 땅에 헤딩하는 상황으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규정요금의 71%까지 할인해서 29% 요금받고 할 정도로 거의 기름값 받고 일할 정도까지 덤핑이 내려갔었습니다.

이승한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러면 구역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세원정화가 신림동 지역을 맡고 있지요 사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고인

참고인

신길식 청소하고 있는 지역은 신림5동을 제외한 나머지 신림동 지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전체적으로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이승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알고 있나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타 구는 어떻습니까? 타 구에는 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타 구는 전부 지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구분되어야만 청소원가도 다운이 되고, 수거료도 인상요인이 없고, 업체도 계획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고, 주민서비스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청소구역이 서로공동체가 되면 이익나는 평지대는 서로 가려고 하고 고지대 이런 데는 서로 기피하고 수익이 안 나는 데는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청소에 대한 주민서비스에 대한 책임감이 사실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니까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원래는 세원정화에서 반발해서 지역을 나누었다가 다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상황에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나누고 있고 앞으로도 나누어지는 게 좋겠다 이거지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구역은 공동책임제에서 청소원가를 다운시킬 수 있는 지역책임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96년, 97년도 당시에도 지역책임제를 주장했었던 거고요 그것은 96년 3월달에 봉천동, 신림동 구역 나누었던 대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요. 여기에는 저희뿐만 아니고 삼지공영 상대업체도, 여기에서 이런 안을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일단 구청에서 객관적으로 양쪽의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공평하게 구역을 나누어서 기본적으로 타 구청에 신규업체가 발생하면 기존업체가 먼저 청소구역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어느 구나 다 주고 있습니다. 동작구 같은 경우는 기존업체가 청소물량의 70%, 신규업체가 30% 그 다음에 강서구, 유성 같은 데 전부 그런 데도 점유비율이 신규업체가 35% 기존업체가 65% 이런 정도로 차이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업체의 인력과 장비 보유현황 그리고 그동안의 기여도, 기득권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을 그동안에 고생도 했고 마음 다 비웠습니다. 다 비웠고 구청에서 공정하게 구역을 나누어 주셔서 그것이, 첫번째 안은 기존업체인 세원정화가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삼지공영도 분뇨도 같이 하지만 쓰레기도 같이 하니까 우리보다 형편이 좀 낫습니다 먼저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봉천동, 신림동으로 나누어야 되고 안 그러면 갑구 을구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선거구입니다. 지금은 행정이지 선거하고는 무관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공평하게 추첨을 통해서 - 제비뽑기를 통해서 -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이의를 달지 않고 구정발전과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더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은 의견이고요 청소원가를 다운시켜서 주민들의 서비스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구역을 나누어서. 다만 전제조건이 뭐냐면 경영의 투명화가 이루어졌을 때 말하자면 세원정화나 삼지공영이 무조건 적자라고 얘기해서 자꾸 그런 시각으로 비춰져 가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원가의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구청에서도. 그래서 저희는 신길식 참고인께서 솔직하게 현재 상태는 적자가 아니다 과거의 적자 때 누적된 사항들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간의 민영화 확대 이후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걸 인정해 주셔서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정말 저희들이 누구라도 경영을 들여다봤을 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수수료가 조금 올랐어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인상됐습니다.

이승한위원

상당히 도움이 되지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마는 조금 미흡하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청별 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나와서 차량운반거리, 작업환경, 차량흡입시간, 배출시간 모든 것을 조사해서 우리 관악구 청소원가가 톤당 1만5,7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누구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순수하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그 요금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이승한위원

참고인께서 과거 봉천동의 분뇨가 많이 있을 때하고 지금 재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정화조에 관련된 부분 분뇨는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서울시에서 다섯번째일만큼 물량 상태가 풍부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경영을 할만한 사업이고 할만한 상황입니다. 조금 과거에 그런 부분을 시간을 갖고 대처를 주시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정도로 각 구의 평균을 잡아서 올렸으니까 또 앞으로 인상요인들이 나오면 그때그때 구청과 협의하고 구청에 건의하고 또 의회 쪽에 건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손익분기점을 연구한 것이 있는데요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월 6,500톤을 청소해야만 손익분기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500톤 이상을 청소해야 이익이 발생하는데 현재 관악구에서는 두 개 업체가 월평균 똑같이 나누었다고 봤을 때 약 5,200톤 정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저 아시죠?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임현주위원

어떻게 저를 아시죠?
고인

참고인

신길식 여러 신문지상이나 그쪽에서

임현주위원

95년, 96년도에도 대표였지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때 무슨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세원정화에서 잡지에 부당성을 알린 글이 하나 있었지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현주위원

96년도에 대행업체가 하나 더 늘어나는 과정에서 그 직후에 구청하고 법정소송이 있었지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잡지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시사뉴스라고 기억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 기사내용에 본위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억을 못 하십니까 그 건으로 만난 적도 있었는데? 대행업체가 하나 더 늘어나는 과정에 신림동 지역의 모 국회의원과 임모 보좌관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세원정화 쪽의 직원이 선거 기간 동안에 밤에 배포를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지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도 임모 의원이나 신림동 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청소대행업체를 한 개 더 들여오는데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그 당시에는 충분히 오해할만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은 이미 법으로 깨끗이 결론이 났고 그건 승복을 해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임모 의원하고는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임모 의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오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 주시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향력을 미쳤다고? 충분히 오해할만한 소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답변을 하셔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96년 이후에 제가 그 잡지와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세원정화랑 전화라도 한 적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위원님 관련 부분하고는 크게 부각된 것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임현주위원

부각이 됐거나 안 됐거나 그걸로 인해서 본위원은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직후에 어떤 경우에라도 세원정화랑 그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지공영이 하나 더 대행을 받는 과정속에서부터 세원정화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까지 아주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금도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신림동 지역의 모 국회의원과 임모 의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다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고인

참고인

신길식 지금 이 감사장 자리는 2003년도 감사장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얘기를 자꾸 말씀을 하시면

임현주위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선 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과거 얘기로 다시 돌아갈까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그런 부분은 제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임현주위원

자세한 걸 알아보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세원정화의 직원이 잡지를 배포하다고 걸렸는데 그 잡지 안에는 임모 의원이라고 했지만 누구나 알 수 있게 된 내용이 배포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대표께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다른 거로 넘어가자 그 얘기입니다.
고인

참고인

신길식 그 내용을 자세히, 물론 사과를

임현주위원

모르긴 왜 모릅니까. 조금전에 아신다고 그래 놓고.
고인

참고인

신길식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임현주위원

조금전에 안다고 그랬잖아요 잡지 이름까지 알고 구청하고 소송이 붙어서 재판까지 갔고.
고인

참고인

신길식 지금 책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잡지책자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정회를 하고 잡지를 가지고 올까요? 본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시사뉴스라고 그랬어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시사뉴스.

임현주위원

그 잡지를 알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잡지 내용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원정화의 직원이 밤늦게 그 잡지를 배포하다가 현장에서 걸렸잖아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위원님 관련 내용은

임현주위원

지금 바로 참고인으로 출두한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천범룡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답변할 수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다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하시고 다음 참고인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고 넘어가세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지금 내용을 상세히 모릅니다.

임현주위원

참고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아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오해할만한 소지가 있었다
고인

참고인

신길식 전체적인 환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임현주위원

전체적인 환경을 얘기한 게 아니라 신림동 지역의 모 국회의원과 임모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해 주세요 다른 거로 넘어가야 됩니다.
고인

참고인

신길식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 당시에 바로 그 부분은 해당 소속된 관악구의 구의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라는 사과가 있었어야 돼요. 한 번도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서부터 원인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의원들을 바라볼 때 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의원님들 지금 아까 정화조수거요금을 올려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올려준 행위에 대해서 또는 올리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대행업체 측에서는 가타부타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정책적으로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는 건데 다른 사사로운 부분까지 얘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의원은 과거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피해를 입었으면 그 피해입은 거를 의회에 청원을 하든가 민원으로 제기를 하든가 했어야지 다른 형식으로 다른 외부의 힘을 빌어서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던 세원정화의 모습은 안 좋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청소하는 과정이, 수거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구청에서 우편엽서가 각 집에 배달이 되면 그 배달이 되는 거는 정화조 묻힌 용량에 따라서 40ℓ가 묻혀 있으면 40ℓ는 대충 어느 정도 요금이 부과될 거다하고 부과용지가 나갑니다.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엽서에 있는 신림동 지역은 어디어디 전화를 하게 되지요 우리가. 수거를 해 주십시오 하면 옵니다 차를 가지고 와서 청소를 하지요. 청소를 하면 몇 ℓ 또는 몇 톤이다라는 용량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주민하고 현금으로 몇 ℓ를 수거했으니까 계산에 의해서 얼마다 현금으로 돈을 청구합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받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현금으로 받고 대형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민회의를 통해서 나중에 결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보통은 현금으로 받는다는 얘기지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임현주위원

현금으로 받고 ℓ로 계산한 게 정화조 통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한 집으로 가득 차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 집도 가서 정화조 청소를 하고 쭉 모아진 다음에 처리장으로 가지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처리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물을 타거나 그런 행위가 이루어집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거 전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청소한 용량이 그대로 서남환경처리장이지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쪽으로 가서 바로 계근에 의해서 처리됩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용량은?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임현주위원

그럼 계근되는 용량은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컴퓨터에 의해서 지금 차량무게라든가 이런 거 다 빼고 얼마가 처리됐다 그 처리비용은 구청으로 부과가 되지요 거기서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구청에서 내지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1,000가구의 정화조를 청소했다 그러면 1,000가구 주민이 가지고 있는 청소했다고 하는 무게의 합이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무게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같아야 됩니다.

임현주위원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다른 이유는 분뇨·정화조가 벽돌 옮기듯이 고체가 아니고 액체다 보니까 관악구의 지역특성상 고지대도 있고 평지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일일이 현실적으로 타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육안에 의한 계측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나 처리장 계근대는 디지털로 숫자상으로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 차이가 발생합니다마는 의도적으로

임현주위원

육안계측이라는 게 뭡니까? 눈으로 보고 계측을 합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떻게 눈으로 보고 계측을 하지요, 양을?
고인

참고인

신길식 그러면 양을 어떻게 잽니까?

임현주위원

무게나 저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수합한 양을 처리장에서 일괄적으로 집결되는 거고요,

임현주위원

처리장에서 차량무게 뺄 테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현장에서는

임현주위원

차량번호에 따라서 이 차는 기본적으로 몇 톤의 차다 그러면 차량무게를 빼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그렇습니다, 차량중량하고 분뇨중량하고 전체중량을 차량이 입고할 때 달게 되면 나오지요. 처분하고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거기는 그렇게 정확하게 될 거예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중량이 빠지니까

임현주위원

그러나 가정에서 청소를 하는 건 차량에 눈금이 표시돼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눈금이 표시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눈금을 보고 적습니까? 청소하는 양을 무게로 안 한다고 하면 눈금으로 적냐 이거예요, 수기로?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눈금으로 적습니다마는 같이 병행해서, 모든 건물은 정화조가 있는데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업자가 지어 가지고 건평에 맞게 정화조를 설비해서 구청에 보고합니다.

임현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참고인, 묻혀져 있는 정화조 용량을 적느냐가 아니라 청소를 하면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빨아들이면 저장탱크에 쌓일 거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쌓입니다.

임현주위원

저장탱크 눈금을 보고 몇 ℓ 치웠다 이렇게 표시를 하냐 그거 묻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신길식 그렇게 합니다.

임현주위원

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냐면 청소량을 보니까 청소량이 2002년도에 삼지공영 같은 경우는 65만 톤 정도를 치웠는데 처리량은 74만 톤을 처리했어요, 삼지공영은 9만 톤 정도가 우리 구청에 보고된 건 적게 보고됐고, 세원정화 같은 경우에는 60만 톤을 청소했다고 했는데 서남환경처리장에서는 58만 톤이 처리됐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올해는 청소한 양보다 처리한 양이 다 적게 나왔습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걸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절차가 삼지도 마찬가지겠지요, 세원이나 삼지도?
고인

참고인

신길식 그 쪽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임현주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임현주위원

일단 세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이 그걸 빨아들인 다음에 눈으로 봐서 손으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처리장으로 가면 처리장은 계근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온다. 그런 과정에서 세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만 톤 정도가 처리량이 적고 올해는 처리량이 1만 톤 정도가 많게
고인

참고인

신길식 2만 톤이 아닐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연간 수거물량이 대략 5만2,000톤 정도나 5만8,000톤 정도 됩나다마는

임현주위원

천 단위겠네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천 단위입니다.

임현주위원

천 톤 단위로.
고인

참고인

신길식 그리고 저희가

임현주위원

단위가 올라갔지만, 그런 절차를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이건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5대 5로 나누거나 7대 3으로 나누더라도 일단 양에 맞춰서 공정하게 나눠놓으면 투표를 하든 뭐를 하든 응할 생각이 있다.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만 된다라면 지금처럼 적자가 계속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어렵고 적자가 계속 누적돼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 천직으로 알고 이 일을 하겠다 그 얘기하신 거지요?
고인

참고인

신길식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길식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길식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당위원회 감사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신길식 앞으로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 마지막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관악청소년회관 관장 임동석 씨가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예.

천범룡위원장

당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임동석 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사항만을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참고인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석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바쁜 시간 내주신 참고인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참고인의 성함과 지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임동석, 관악청소년회관 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관장이 하는 주업무는 무엇입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회관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온터두레회에서 그걸 계약했지요?
고인

참고인

임동석 예.

성양모위원

온터두레회라는 모임은 어떤 모임이에요?
고인

참고인

임동석 여성단체로써 사단법인에 속합니다. 사회복지단체인데 여성의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그러한 역할도 많이 하고 있고요, 봉사단체로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재정상태는 어때요, 온터두레회.
고인

참고인

임동석 재정은 사단법인들이 대개 그렇듯이 큰 재단법인이 아닌 이상 많지는 않습니다.

성양모위원

사회복지 위탁해서 경영하는데 하자있을 정도는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예, 법인지원할 정도는 됩니다.

성양모위원

최초 위탁은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처음 개관한 95년도에 받았습니다.

성양모위원

올해 2003년도잖아요, 95년도에는 새건물이니까 별로 하자 이런 것이 없었겠지만 근래에는 하자가 많이 생기지 않아요, 건물에?
고인

참고인

임동석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자가 많이 생겨서.
고인

참고인

임동석 그때그때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급작스럽게 생기는 그런 수리경우도 좀 있고 또 저희가 연차적으로 고쳐나가는 그러한 수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수리의 범위가 금액이 큰 겁니까, 작아요? 얼마 정도의 금액이 수리가 돼요? 큰 것은 어느 정도고 작은 것은 어느 정도인가.
고인

참고인

임동석 작은 것은 100만원 단위에서부터 1,000만원대도 있고요, 이 회관이 2000년도에는 2억원 넘는 공사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것은 자금부담을 어떻게 했어요?
고인

참고인

임동석 법인에서 하고 저희가 또 감가상각비 충담금을 2년 동안 모았던 거하고 또 구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7,000만원 대주셔서 했습니다.

성양모위원

사회복지 업무를 위탁을 받다보면 경영할 때 수익문제하고 사회보장문제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갈등이 있잖아요. 경영하다 보면 전문경영을 잘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또 청소년회관의 설립목적이라든지 그 기능에 충실해야 될 사회복지적인 개념이 있고,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걸 해보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그렇습니다, 정말 청소년들에게 주어져야 될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고 또 그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은 큰데 정신하고 또 마음가짐하고 주어지는 여건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지요. 첫째 말씀드리면 청소년회관은 제가 온 지 2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단법인에도 오래 일을 하다가 왔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일을 하면서 안타까운 적도 많이 있고 청소년들에게 많이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많이 심어줘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재정적인 문제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때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 또 시설이 관악구만 해도 저희 수련시설과 비슷한 좋은 시설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경쟁력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제대로 활동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시설들이 주위에 많이 생겨나는데 그러한 문제의 보완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고인

참고인

임동석 그렇다 보니까 저희 문제 뿐이 아니라 서울시내 청소년회관에서 같이 가져지는 문제거든요. 서울청소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2년 동안 제가 작년부터 나가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회관만큼은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특별프로그램이라든가 목적사업 같은 건 거의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관악구만은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전체 구에서 빠지는 데가 저희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청소년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개발이라든지 또 청소년 문화공간의 필요한 그러한 것을 원장님께서 보시면서 혹시 의회에 또 구청에 그런 거에 대한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요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하다 보니까 수리할 문제 같은 거, 지금 개·보수 문제가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회관 있어 보니까. 언제, 어떤 보수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속에 있어요 건물을 보니까. 그리고 제가 올해 같은 경우도 수영장이 갑자기 바닥타일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2주 동안 그 물을 빼면서 저희가 운영을 못 했었어요. 바닥공사를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회원들한테는 일일이 다 전화해 줘야 되고 굉장히 불편했겠지요, 저희도 전직원이 다 회원들한테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요. 그 공사가 2주동안이 걸렸는데 받았던 수영장회비도 다 돌려주고 하다 보니까 근 4,000만원 돈이 갑자기 11월 초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자꾸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개·보수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청소년들이 정말 안전하게 그 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전에 저희들이 청소년회관을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을 봤었거든요. 조도도 봤었고 조명도 봤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뭐라고 그럴까 많이 낡고 침침하고, 요즘 청소년들이 굉장히 환경을 많이 찾잖아요. 그런 건 많이 노력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올해 도색작업도 다 했고요, 그 시설 자체가 안에다 검은빛 나는 적벽돌을 썼기 때문에 어두컴컴한 건 굉장히 심해요. 벽돌에다 저희가 광택이라도 내서 환경을 개선해 보자 해서 공사를 작년에는 했습니다. 작년에 공사한 것만 1억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성양모위원

낡은 건물 개·보수에 관한 문제가 향후 가장 큰 문제군요 보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예.

성양모위원

그 다음 원장님께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런 객관성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에도 요구를 하고, 청소년들 사회복지 공간이 원활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임동석 예.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바쁜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장님은 언제부터 거기에 취임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2002년 4월부터 근무했습니다.

한창교위원

2002년 4월.
고인

참고인

임동석 예.

한창교위원

처음이면서 마지막 7,000만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2000년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2000년도요.
고인

참고인

임동석 예.

한창교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원한 게 없다고 들었는데 2000년도에 받았단 말이지요?
고인

참고인

임동석 예.

한창교위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애로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절대 적자를 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 흑자도 있고 적자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이월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연말에 정산합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연말에 잉여금을 그 다음 해에 그대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적자가 났을 때는?
고인

참고인

임동석 아직까지 적자는 없었습니다.

한창교위원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예,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해마다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감가상각비하는, 적자금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고인

참고인

임동석 예, 지금까지는.

한창교위원

이월되면 항목없이 그냥 이월합니까, 감가상각으로 이월합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감가상각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다른 명목에 법적으로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항목이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전년도 이월금으로 해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을 12월에 접수하면 12월, 1월, 2월 3개월분을 받습니다. 1월, 2월에 운영되는 운영비가 12월에 접수되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지지 않으면 1월, 2월에 운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한창교위원

그렇다고 보면 남는 것은 무조건 감가상각비 항목으로 집어넣는다고요?
고인

참고인

임동석 저희가 정해서 3,000만원씩 넣고 있고요, 나머지 돈은 전년도 이월금 해가지고 넣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냥 전년도 이월금으로 합니까? 만약 건물이나 토지에 감가상각 몇 %, 몇 % 하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조항은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마음대로 임의 적립하네요. 남는만큼 그냥 감가상각비로 적립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예, 감가상각비로 넣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구청에 지원을 바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이익 남는 거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되고도 또 건물이 노후돼서 갑작스럽게 4,000만원 공사비를 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관장님이 운영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했더라면 그렇게 안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불가항력적인 수리 같은 것이 지금 다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잉여금 남는다 해도 타 시설들이 주위에 생기면 저희가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잉여금이. 말하자면 2002년도에는 7,000만원이 잉여돼서 올라왔거든요 전년도 이월금으로. 그러면 한 해가 가면서 성인프로그램을 보면 지수가 내려가면서 올해 2003년도에는 3,800만원밖에 넘어오는 잉여금이 없었습니다.

한창교위원

지금 잉여금의 잔고가 남은 것이 3,800만원밖에 없다?
고인

참고인

임동석 예,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2003년도에는. 그런데 그것이 여유있게 쓰는 돈이 아니라 12월에 받았던 1, 2월분의 수강료가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강사료라든가 직원 월급이 그때 나가거든요. 그래서 올 3월이 되보니까 3,800만원 정도 잉여금돼서 그달의 월급을 바로 지급하기가 힘든 정도더라고요. 지금 강당이라든가 이게 누수가 되고 있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원 정도 그렇게 나와요. 저희가 감가상각비 3,000만원 해 놓은 거하고 잉여금이 3,000만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자산 가지고는 힘들다고 사료됩니다.

한창교위원

아까 1억1,000 얼마 공사비가 소요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임동석 예.

한창교위원

그러다보면 만약에 우리 구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보면 그 위탁기한 안이라도 적자보니까 손을 뗄 수도 있겠네요?
고인

참고인

임동석 최선의 노력은 해 봐야죠. 제가 운영자로서 책임도 있고 법인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제가 맡은 위탁기간 동안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청소년회관을 관리하면서 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구청에서 뭔가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내 건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누수되고 노후된 건물을 충분히 자체에서도 보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아까는 예로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 1억원만 든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수비하고 해서 다른 거 계속 들어간, 그런데 지금 저희가요 최초에 개관했을 때 수강료를 똑같이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올리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공과금이라든가 공공요금 같은 것은 연초에 10% 정도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수입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거고 꼭 그것만 수리가 아니라 제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동아리방이라든가 그런 데 기자재 같은 것도 새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거리를 마련해 주고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픈데 그걸 다 못해 주는 마음이 안타깝고 제가 청소년회관을 운영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한창교위원

관장님 말씀 중에 안타깝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뭔가 지원받을 건받고 자체 부담할 건 부담해서 활성화를 시켜야만 본래의 목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탁할 때에 거기에 맞는 목적하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자체 내에서 민간한테 받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위탁할 때 뭐뭐 해라 그 외에는 일반 청소년 외에 별도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무료로 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이 프로그램 강좌를 늘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특별수련프로그램을 2000년도만해도 15개였던 거를 올해 26개로 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무료수련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거리를 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성인들에게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침조례 제39조제7장에 보면 운영의 수입증대와 시설의 다목적 이용을 위해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청소년이 쓰지 않는 그 시간에는 성인들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해도 좋다는 게 있기 때문에 성인프로그램을 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바로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합니다. 청소년이 쓰지 않는 공간을 이용해서 쓰는데 영리목적으로 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 청소년 쓰는 시간하고 공간을 활용해서 일반에게도 공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임동석 청소년이 쓰지 않는 시간에.

한창교위원

계약 목적하고는 벗어나지 않다 그 말씀이죠?
고인

참고인

임동석 예, 수련관운영지침에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혹 관장님이 교체될 때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있는 건 없습니까? 관장님 오기 전 직원이 그대로 다 합니까 아니면 오고 나서 직원들을 그만두게 한다든가 새로운 직원을 뽑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만둔 직원은 어떻게 해서 그만두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제가 와서 그만 둔 직원은 극장대여에 관계하는 직원이었는데 지역주민들이 불친절하다 불평이 많다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경고를 줬다가 그만두게 하는 권고사직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만둔 직원을 보면 자기 잘못은 모르고 운영하는 관장님이라든가 법인체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그런 걸 본 일은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제가 짧게 운영을 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한창교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했느냐면 청소년회관 운영하는 것을, 즉 말하면 그만두는 분들도 자유롭게 불평없이 그만 두도록 해야만 크게는 관악구가 욕을 안 먹고 또 운영하는 법인체도 욕을 먹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임동석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임동석 감사합니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성인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경영의 내실을 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청소년하고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메이크업, 발건강관리, 경락마사지 말씀하신, 물론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한다고 하지만 전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평가했을 때 너무 성인쪽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성인 쪽이 많다는 그 문제는 우리 회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2000년도 이후부터 청소년회관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전체 회관의 평균이 55%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의 활용도가요. 그래서 오죽하면 작년 제가 가을에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강의제목이 "안꼬빵에 안꼬가 없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제목으로 했는데 저는 자부심을 갖는 것이 저희는 그래도 노력을 해서 수련활동거리를 많이 하고 학생동아리를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학생운영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가를 직접 듣고 그쪽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그래도 청소년 프로그램이 올 11월까지 결산을 내 보라고 하니까 60%는 넘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성인 주부대상은 몇 명 안 되고 있어요. 만약 40%가 성인프로그램이 나왔다 해도 그게 거의다 사회체육이거든요 수영장. 그런데 그 주위 신림9동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거의 다 고시생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시생들이 몸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시간인데 광의적으로 보면 청소년의 나이를 만 9세에서 만 24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저희가 청소년 숫자에 넣지는 않고 있어요. 타 수련관을 보면 그런 대학생들도 다 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관악구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 그런 회관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 60% 정도 평균을 넘어선다고 하니까 격려할만한 수준입니다만 청소년회관이라고 하면 목적에 걸맞게 더욱 증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감가상각 충당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연간 3,000만원씩의 감가상각 충당금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개·보수 부분이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목을 정해서 하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임동석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2000년도 수영장 보수 그 이후에 생긴 거지요?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98년, 99년 두 번 있었습니다.

이승한위원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예.

이승한위원

3,000만원으로?
고인

참고인

임동석 예.

이승한위원

이 3,000만원은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말하자면 3,000만원의 산출기초를 전체적인 보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했나요?
고인

참고인

임동석 수익에 맞추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적립은 97년도부터 해 오고 있는데요 그 당시 총 매출액을 15억원 정도 해서 평균 3% 정도를 적립하게끔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한 내용입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청소년회관에 가서 장부와 결산서를 보고 느낀 것이 뭐냐면 감가상각 충당금이라고 해서 잡아놓았던 금액들을 계속 적립해 오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중간에 사용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사용을 연별로.
고인

참고인

임동석 97년, 98년에 모았놓았던 거는 2000년도에 워낙 큰 공사이기 때문에 썼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건은 현재까지 1억4,800만원 정도를 97년부터 적립해 왔고요. 현재 중간중간 사용을 우리 구에 승인요구를 해 오면 저희들이 승인철자를 밟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쭉 사용을 하고 한 3,800만원 정도가 현재까지 적립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소요된 금액입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방금 결산서를 보고 느끼는 것은 감가상각충당금 장부가 따로 관리되고 있지요 통장 자체가?
고인

참고인

임동석 예.

이승한위원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용을 하려면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에서 세출로 나가야 되는데 세입에는 안 잡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예.

이승한위원

왜 그러냐면 감가상각충당금이라는 게 계속 적립해서 큰 공사에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감가상각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을 매년 적립을 했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아까 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흑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임동석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강당이나 수영장 기타 시설들을 보면 개·보수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감가상각충당금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점점 주머니가 비어간단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충당금을 합해서 이월금이 한 1억1,000만원, 2억원 정도 됐다가 2003년도에 6,800만원 금년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5,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적어도 계속 4,000만원 정도가 조금씩 다운이 되어 가는데 내년이 지나게 되면 마이너스가 온단 말입니다. 참고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예.

이승한위원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임동석 예.

이승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상의를 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랄지?
고인

참고인

임동석 구체적인 상의는 못 드렸어도 저희가 부담되는 말씀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바람이겠지만 서울시 전체 구가 이런 개·보수비는 구청에서 - 위탁하는 데서 - 다 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선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온터두레회에서는 처음에 할 때 95년도에 위탁할 때 1억6,000만원 정도 수영장 개·보수할 때 1억원 정도 그 뒤로는 2000년부터 한 4,000만원,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쭉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건
고인

참고인

임동석 워낙 사단법인들의 환경이 재단법인 같지 않고 열악한 데도 많고 해서 2000년도에 많은 돈을 저희 회관을 위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법인에 저희 회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만 자꾸 많은 걸 요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줄여나갔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면 또 법인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서울시에 구립청소년회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저희 같은 규모는 6개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6개, 그리고 서울시립은요?
고인

참고인

임동석 시립은 10개요.

이승한위원

그러면 16개 중에서 관악청소년회관만 빼고는 전부다 지원이 된다 이거죠?
고인

참고인

임동석 예.

이승한위원

우리하고 조건이 다르거나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저희하고 가장 비슷한 강동 같은 경우는 규모도 갖고 예산도 갖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청소년연맹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전입금은 하나도 없고 1년에 3억5,000만원 정도를 지원받고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청소년회관도 최소 2억5,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제가 조사한 결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시립에서 수영장이 있는 데는 지원을 안 하잖아요.
고인

참고인

임동석 2004년도부터는 예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승한위원

2004년도부터는 지원한다.
고인

참고인

임동석 예,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성북같은 데는 3년밖에 안 됐는데도 직원 월급이 못 나갈 정도로 운영이,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들이 다른 개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많이 열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렴하고요. 그래서 다 어려움을 갖는 건 공통분모로 갖고 있더라고요 만나보니까. 그래서 서울시도 내년 예산에는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가 생겨서 인원 자체가 줄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있습니다. 성인 숫자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이승한위원

보니까 거기는 야간 성인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인들이 보통 오전에
고인

참고인

임동석 예, 오전만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오전만 집중되어 있는데 청소년이 됐든, 성인이 됐든 기왕이면 수영장 자체를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안 만들었나요?
고인

참고인

임동석 저녁 8시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저희들이 가장 얘기되는 게 경영의 투명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는데 수강료 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고 있나요?
고인

참고인

임동석 수강료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관 때 받았던 것처럼

이승한위원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현금으로?
고인

참고인

임동석 현금으로 계속 받아오다가 올 1월부터 카드로 받고 있고요, 대관 같은 건 명확성을 위해서 모두 다 통장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카드가 몇 %나 됩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처음에는 적다가 차츰차츰 달마다 올라가고 있는데 35%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승한위원

35%, 카드수수료 내나요?
고인

참고인

임동석 수수료 저희가 다 물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내년 정도 지나게 되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경영적으로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구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위탁체에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위탁체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될 걸로 예측되는데 청소년 동아리에 관련된 부분이 과거에 15개의 프로그램에서 했던 것을 지금 26개로 동아리를 확대했단 말입니다. 다 무료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다 무료활동입니다.

이승한위원

무료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데 결국 무료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15개에서 26개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킨 건 좋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몇 가지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영악화로 가져왔다고 보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동석 연간 3,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이런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놀거리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 보람있는 정서적인 면을 키워주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하고. 어디서 만약 저희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라도 해서 하자라고 직원들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관장님이 이 일 하기 전에는 YWCA에 계셨나요?
고인

참고인

임동석 예, YWCA에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거기에서 뭐 하셨나요?
고인

참고인

임동석 직업개발부에 오래 있었고요, 청소년도 지도하고 그랬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동석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중에도 감사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임동석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6명)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회의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노인정에 쌀을 결식노인들의 중식을 위해서 지급되더라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기준이 있나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1인당 2㎏ 주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게 맞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제가 한번 파악해 봤는데 신림본동 신본경로당은 현원이 20명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80㎏이 지급되더라고요. 40㎏가 지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신림8동에 신8경로당도 현원이 22명인데 60㎏이 지급되더라고요. 또 신림5동에 신5경로당도 현원이 30명인데 80㎏가 지급되고, 관악드림타운 같은 경우는 인원이 110명인데 60㎏가 지급되고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애로점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노인 1인당 월 2㎏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그렇게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에 지시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인원 그러니까 등록인원이 있고 중식 이용인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인원이 항상 정확치를 못해요. 경로당에 조사를 가서 일일이 매일 체크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회장들이 이용인원이 몇 명이다 그러면 대충 거기 기준에 맞춰주는데요 전체적으로 노인인구도 늘고 또 이용인원이 자꾸 들쑥날쑥합니다. 매일 이용인원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월 틀립니다. 그래서 신본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주 잘못돼서 저희가 다시 점검하겠고요, 우리 직원이 거기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일제조사를 한 번 해서 익년도 상반기까지 하반기에 우리가 조사한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끝날 무렵에 이용인원 일제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할 방침이고 그 다음 오차범위는 5명 정도가 오차범위로 항상 있습니다. 5명 정도는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오차범위는 허용범위로 정하고 앞으로 저희가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하여튼 개선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걸 꾸준히 봐왔어요, 몇 년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고.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은 현원을 체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간을 내서라도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해야지 노인분들이 구 단위로 노인회라고 그럽니까, 노인회에 맡겨서 이걸 하다 보면 상당히 자기들 자체 내에서도 논란이 많고 또 이것을 개인적으로 어떤 경로당을 찍어서 시정을 요구하면 그게 굉장히 그분들이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노인분들이 의외로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런 기회가 나왔으니까 적절히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청소년회관 참고인을 불러 가지고 참고인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대책과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하고 열심히 합니다마는 점점 연간 금액들이 줄어가고 또 아까 감가상각 충당금 자체가 사실은 그걸 가지고 세입으로 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한 내용을 제가 쭉 들었습니다. 지금 현 체제에서는 잉여금을 이용해서 우리 구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잉여금을 세입처리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염려되는 것이 자기들 잉여금을 우리 구에 반납한다 청소년회관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돈을 빼앗긴다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운영면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소홀히할 염려가 다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을 무리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평소에 똑같은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면서도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항상 늘려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현 체제에서는 돈이 남은 것만큼 또 자기 주머니에 있으니까 그 돈을 쓸 수 있는 여유는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청소년회관이 당초 시공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부실해서 견실한 건물이 못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개·보수비용만 7억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8년째 되는데 1년에 1억원 정도를 항상 개·보수비용으로 재투자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우리가 감가상각비 적립을 그 당시에 매출을 1년에 10억원을 보면서 3% 정도는 의무적으로 적립해라 이렇게 지시돼서 1억4,800만원이 적립됐고 그 중에서 1억1,500만원이 개·보수비로 집행되고 현재 3,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지원금이 3억5,000만원 있는데 그것이 다 개·보수비로 투입됐습니다. 그 외에도 자체적으로 법인지원금 외에도 온터두레회에서 별도 비용으로 충당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프로그램에 집중돼야 될 돈이 그런 개·보수 비용으로 낭비가 되고 있다 이것이 저희 과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번에도 장마에 가서 보니까 탈의실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하나 다쳤어요. 실족해서 다쳐 가지고 청소년회관측에서 별도의 보상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현재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세입처리해서 개·보수비를 예산편성해서 지원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현 체제로 가면서 감가상각비를 적립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잉여금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승인해서 개·보수할 것인가는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승한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자체의 설비부분이 상당히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사항이 됐는데 그것을 하자기간으로 해서 시공사나 이런 부분들에 변상시킬 만한 여건이 안 됐었나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당시는 준공하고 나서는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2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결정적인 건 2000년도에 수영장을 사용 못 할만큼 대수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승한위원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그때 당시에 3억7,000만원 들어가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지원을 7,000만원 했는데요 아까도 설명한 거 보니까 최근에도 수영장 바닥이 드러나 가지고 4,000만원 들여서 개·보수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의 문제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승한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구립청소년회관들을 쭉 보니까 많게는 6억8,0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데가 있고 관악구처럼 2억4,000만원 최하가 지원되더라고요. 사실은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또 구청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바라보고 그랬었는데 정말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재정적 형편에 있어서 운영보조금을 지급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이 건물 자체가 10년 이상 되어가기 때문에 점점 굵직굵직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떤 형태든지 보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입장인데 1년 후나 2년 후에 틀림없이 그런 영향들이 오게 되는데 사실 온터두레회 자체에서는 그것을 지원할 만한, 위탁체에서 보조할 만한 입장은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구청도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청소년회관에 억 단위로 지원할 만한 입장은 못되는 것 같은데 건물은 자꾸 낡아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돼서 위탁체도 결정되고 구청도 어떤 입장을 정리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까지 전체 비용하고 법인지원금 해서 수리를 해왔는데 앞으로 건물의 진행상태를 보면서 크게 개·보수에 들여야 될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 구에서 그걸 지원할 입장이 아니라고 그러면 위탁체를 그러한 재정능력이 있는 위탁체로 대처해서 그것을 앞으로 개·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구마다 위탁체에서 그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계획을 잡아서 지원하든지 이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자료를 모으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가야 된다 이거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만 하면, 내년이 지나고 내후년이 지나게 되면 모든 수입과 지출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문제는 적자로 전환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사실 저희가 청소년회관의 관장을 면담하고 위탁체하고의 관련 서류를 보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상황에서 포기할만한 개인적이지만 그럴 만큼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운영하고 있고, 요즘 직원을 조금 정리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미리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입장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여러 차례 의회에서 조사도 하고 장부를 들여다 보니까 일부에 불과합니다마는 대체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자료를 보니까 야외수업이나 소풍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정산이 아직도 좀 체계적으로 잘 안 돼 있어요. 그 부분만 보완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시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우리가 한 군데 미래클어린이집 거기에 같이 갔다왔습니다. 대부분은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공사한 부분 거기에 보면 견적서하고 지출하고 똑같더라. 그러면 그 분의 말은 견적서가 일부는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견적서하고 집행금액하고 견적서에서 조금 깎든가 아니면 출연을 더해서 더하든가 해야 되는데 견적서낸 금액하고 공사금액하고 일치가 되어 있는 부분에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통상 우리가 돈을 내려보내서 공사하는 부분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처음에 저희는 견적을 예를 든다면 한 시설에서 1,000만원 정도 가지고 공사를 할 걸로 해서 견적을 뽑아올렸는데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공사할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내려가는 예산은 1,000만원밖에 없는데 거기서 공사부분이 1,000만원보다 늘어나면 자기들이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만큼은 좀 깎아달라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면 자체적으로 비용을 더 들여서 공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사 부분이 늘어날 때는 견적서하고 맞추어서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래클어린이집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한창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무래도 견적서하고 공사금액하고는 차이가 나야 된다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 실제로 거기에서 조금 마진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류를 놓고 볼 때에 만약에 견적이 1,000만원 같으면 공사금액은 750만원이나 800만원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되어 있더라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교위원

보육센터에서 인건비 4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은 보육센터에서 4명을 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그분들의 역할을 우리가 미래클어린이집에 가보니까 역할하는 부분이 좀 뭐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야별로 4명으로 딱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장을 보육교사 같으면 만약에 운영이라든가 시사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그때에 자주 오지 않고 교육하는 부분도 조금 주기적으로 하지 실제로 그만큼 안 하더라는 이런 걸 느낀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는 인건비 주는 것에 비해서 역할이 조금 떨어진다 그 말씀이시죠?

한창교위원

예,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보센터가 현재 사실상 4명 인원을 가지고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 국·공립 합해서 현재246개소입니다. 그 246개소를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종사자들의 지도교육이라든지 저희가 작년부터 또 센터를 이용해서 시설을 점검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사부가 영양관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인건비가 부족하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저희들한테 그렇게 굉장히 요구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현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잘 되고 있다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 센터가 있어줘서 저희들 업무도 많이 도움을 받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이 자료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교육지원 현황이 있는데 쭉 보면 금액이 사람 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동아어린이집해서 면제하고 경감하고 쭉 다른 데는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쭉 하고 400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 그러면 면제는 어떤 부분이 면제이고 경감은 어떤 부분이 경감이 되고 동아어린이집 인원수는 몇 명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가 얘기를 해 주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우선 인원수는 시설규모하고 인원하고 대비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아동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3.64㎡ 약 1평 정도가 되는데요. 그럼 그 시설하고 보육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하고 맞아야 되고요. 시설이 크면 클수록 아동수는 비례해서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면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러니까 수입이 전혀 없거나 수입이 있어도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그런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전액을 면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경감은 소득은 있으되 우리가 3인 가족, 4인 가족에 따라서 일정소득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경감을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보육료가 20만원이면 면제는 20만원 다 면제해 주고요. 경감은 거기에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10만원도 받고 6만원도 받고

한창교위원

몇 %인가 규정이 안 돼 있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20만원 같으면 경감은 몇 %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소득기준에 따라서 경감률이 다 다릅니다.

한창교위원

거기에 3.64㎡ 얼마에서, 인원은 그 안에서 예를 들어 동아어린이집 같으면 면제 받는 인원이 100명이 될 수도 있고 70명이 될 수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인원은 다를 수 있는데 그안에서 면제가 24명이 있고 경감이 6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한 시설에 면제대상 아동이 많이 들어오면 면제아동수가 그만큼 늘어나고요 경감아동 대상도 저소득 자녀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아무래도 숫자가 많은 데는 면제아동이나 경감아동의 숫자가 더 많아지겠죠.

한창교위원

그러면 여기에 넣은 것을 보면 신광어린이집해서 면제가 24명인데 경감이 40명입니다. 64명인데 그러면 면제, 경감이면 이렇게 되면 제가 시설이 얼마나 큰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면제·감면해 주고 나면 실제로 받는 부분하고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면제아동이나 경감아동, 면제아동은 면제된 액수를 전액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내주는 거예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합해서.

한창교위원

정부에서, 구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게 비율이 또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정부에서 20%,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70%,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자체에서 다른 원아들한테 받은 비용을 가지고 충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면제아동이나 경감아동이 많다고 해서 운영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거기에 60명이 되면 아동들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안에서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돈을 다 대주니까요.

천범룡위원장

그 정도에서 마무리 하시죠.

한창교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청소년회관에 참고인이 와서 말씀 중에 바로 또 제가 물을 수가 없어서 안 했는데 그분 용어가 건물이 낡았다, 노후됐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분한테 자꾸 물을 수도 없는데 낡은 거하고 노후된 건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과장님께서는 청소년회관 준공이 8년 됐다고 그랬거든 건축수명을 몇 년으로 보고 얘기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노후는 보통 일반 건물은 10년 이상 넘으면 낡은 건물로 사회적으로 취급을 하는데요 저희는 개념에서는 20년 이상 된 건물을 노후로 보고요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공에서부터 잘못돼서 견실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자를 많이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영장이라든가 천장에서 누수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라는 것은 적절한 용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하청업자를 선정을 잘못했다는 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러면 관리감독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당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와서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한창교위원

왜냐하면 8년, 10년도 안 됐는데 그 건물이 낡았다 허술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 유럽 같으면 건축하는데 100년을 두고 200년을 두고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 안 되어서 노후됐다 낡았다 하는 이 용어가 좀 뭔가 듣기에 그렇고 일반상식으로 보면 전공은 아니지만 보통 30년 수명이, 콘크리트가 굳는데 양생기를 30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수명이 70년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낡았다 노후됐다 그분한테 따지기도 뭣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고 또 3% 적립한 것을 그 돈이 건물감가상각비에 충당되어 있습니까, 쓰고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97년도부터 현재까지 3,000만원씩 쭉 적립이 돼서 1억4,800만원이 감가상각비로 적립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늘 매해연도마다 개·보수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1억5,000만원 이렇게 들어가서 엊그제 확인해 보았더니 3,800만원이 감가상각비 적립금에서 남은 잔액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창교위원

제 말씀은 보수비 쓰는 것하고 감가상각은 건물이면 건물 충당을 해서 안 써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가상각을 3% 같으면 3% 1억 얼마 그게 쭉 앞으로 20년 돼서 헐어서 다시 짓게 되면 그 금액으로 감가상각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빼쓰고 이러다보면 제가 볼 때는 그 항목에 대해서 좀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8년째 해 오면서 약 7억5,000만원이 개·보수비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법인에서 지원되는 것이 약 3억5,00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그럼 나머지를 충당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금액에서 예산지원해 준 거는 7,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적립된 감가상각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써버릴 것이 아니고 나중에 노후돼서 쓸 수 있도록 계속 적립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현 건물 사정이 그렇게 허용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무가내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계속 적립해 가는 방향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경로당별 중식지원에 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민원으로 발생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한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원에 비례해서 중식지원 사실상 저도 동에서도 확인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마는 현원하고 지급량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동별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관악드림타운 경로당 같은 경우 작년에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110명 현원에 60kg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도 40kg가 지급되고 이건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동사무소 담당직원에게 물어봐도 사실은 담당자들도 애매모호할 겁니다. 경로당가면 노인회원이 한 5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0명입니다 자꾸 우겨대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대안을 제가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일제조사를 하신다면 경로당마다 회비 다만 몇천 원씩이라도 다 받습니다. 회비수납대장을 한번 확인하시면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원을 그냥 파악하기 보다는 회비징수대장을 한번 보여달라 그러면 회비를 낸 사람은 나오는 것일 것이고 회비를 안 내는 명단은 허위명단으로 간주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게 등록인원은 확인이 될 수가 있고요 저희들한테 등록인원은 50명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30명이 될 수도 있고 4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등록인원은 그것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우리가 중식을 하는 그 이용인원만큼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록인원은 50명인데 실질적으로 중식을 하는 사람은 20명밖에 안 되는데 30명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30명을 지급받고 있는 데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명이라고 해서 쭉 지급을 했는데 주위환경이 바뀌어서 재개발이 된다든지 해서 현재 이용인원이 감소가 됐는데도 계속 그대로 지급해 달라는 그런 문제들이 중복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쌀을 지급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지급할 것은 이번에 이미 동에 지시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인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그 인원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설정해서 오차분으로 5명을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5명이 늘어나도 당초의 기준대로 주고 5명이 줄어도 그 기준대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는 상반기에 다시 일제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5명이 들쑥날쑥하는 것은 무시하고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장재근위원

실제로 과장님이 현장을 확인해 보시지는 않았지요, 이게 담당들이 확인한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동에 지시해서 인원 파악을 하고요.

장재근위원

글쎄.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재근위원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느냐면 실제로 가서 경로당에서 가서 노는 인원을 보면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면 4명, 5명 이 정도밖에 안 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걸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이 110명이라는 데 가보면 보통 3, 40명씩 최소한 모여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급량을 보면 10kg짜리밖에 안 나와요. 이게 작년에도 노인들이 실제로 민원제기를 해서 저희가 회의감사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는 다 지났지만 내년도 상반기에는 다른 대안을 가지고 정밀하게 해서 이런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근위원

그 다음에 공부방에 관해서, 신림3동 공부방을 가보니까 위탁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본교회라고 돼 있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재근위원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고 있단 말이지요. 개인이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예산이야 몇 푼 되지 않는데 회비를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이용학생들한테요?

장재근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재근위원

그런데 그 인원을 다 가보지는 못하고 3개 공부방 중에 한 군데 신림3동 공부방을 가봤더니 한창 방과후 수업을 하는 거 보니까 총인원이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2층으로써 참 좋은 건물에 이건 너무 잘못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봤거든요. 최소한 거기에 그렇게 좋은 2층 건물이라면 4~50명 이상은 돼야 될 텐데 불구하고 12명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운영비가 문제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1만원씩 회비도 징수하고 또 교회가 위탁체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공부방을 내년부터 폐쇄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질의하신 내용대로 제가 우선 답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우선 예본교회하고 위탁계약을 했는데요 개인이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본교회에서 직접 그 공부방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시설장 형식으로 임명해서 그 시설장한테 전체적인 운영책임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운영책임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우리가 계약할 때 그 때 인원이 27명이었습니다 다닌다고 하는 인원이. 그 인원이 들쑥날쑥합니다. 때에 따라서 27명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그 시설로 봐서 실질적으로 27명이 이용하기에는 건물이용도면에서 효율적으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위탁계약이 돼 있거든요. 내년까지는 일단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로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방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폐쇄조치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물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원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주변에 확인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12명이라는 인원은 그다지 차이가 없는 인원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좋은 건물을 12명이 안 돼서 한쪽 귀퉁이에 앉아있는 걸 보니까 너무나 이 건물이 아깝고 또 예산이 낭비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제가 볼 때는 위탁체가 교회로 돼 있어도 시설장에게만 맡기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갔을 때 보니까 어떤 감독체랄까 하는 형식으로 공부방연합회라는 곳에서 나와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와있느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운영되나 실태파악을 해서 말하자면 운영방법에 관한 지도를 하러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확실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도부터는 공부방들을 전부 폐쇄하는 것이 구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청소년공부방 문제로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이 직접 한번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성양모위원

운영현황을 보니까 2002년 1월 1일 날짜로 세 군데가 전부 재계약을 한 걸로 돼 있네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사실 봉천1동에 있는 공부방이 67평 또 신림3동에 있는 것이 78평, 신림7동에 있는 것이 14평 규모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크기가. 그런데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제 저녁에도 한번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신림7동에 있는 14평에는 50여 명 이렇게 현재 이용자수가 있고 다른 두 군데는 10여 명 그런 선으로 이용자수가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어떻습니까, 월별 보고현황은 어때요 최근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것들이 저희의 하나의 지도·감독권에서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요. 봉천1동 같은 경우에는 등록인원이 21명입니다. 그 다음에 신림3동이 27명, 꿈나무공부방은 당초에는 37명으로 등록됐는데 지금 50명이라고 그러니까 인원이 늘은 것 같은데요. 그 아이들이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고 매월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감소추세에.

성양모위원

그런 것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주변 동사무소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한번 들어봤어요. 복지과에 들어보니까 봉천1동 장소는 오히려 청소년들의 음지, 일탈의 소지가 되는 장소로 우려되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또 신림3동 같은 경우도 현재 평수와 공공시설의 규모로 볼 때 이게 서울공부방연합회의 아지트 역할을 하는 정도로 그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본래의 복지취지의 문제와는 시대적으로 많이 뒤떨어져있고, 운영시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운영시간은 방과 후로 돼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방과 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일정시간이 없습니다.

성양모위원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학생들이 몰려오는 시간대에 하는 거니까 그때부터

성양모위원

저녁 10시라든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게까지 늦게까지는 안 합니다 요즘은.

성양모위원

어제 밤에 한 번 더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본다는 의미로 의원들 몇 분이 7시 15분경 또 7시 40분경 두 군데를 한 번 더 가봤어요. 가봤는데 철문이 이미 닫혀있고 열쇠 잠겨있고 불은 다 소등돼 있거든요. 과연 맞벌이부부들이 이용하고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부방이 사실 구립어린이집도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지금 또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10시 이후라든지 10시까지는 거의 공공시설을 운영해 주고 있는데 복지면으로 운영돼야 될 청소년공부방이 초저녁부터 열쇠로 잠겨져 있다고 한다면 사회보장개념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실제로 당초 설립목적보다는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훌륭한 공공시설을 운영도 못 하고 더군다나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워주잖아요. 예산낭비도 되고 이런 측면으로 볼 때 기한까지 기다리고 이런 측면보다는 좀더 과감한 조치를 해서 이런 시설을 이용할 다양한 복지문제가 많이 우리 구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소신있는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추후에 다양한 복지시설로 더 우리 주민에게 할애되는 이런 장소가 됐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봉천1동 공부방 건물은 서울시가 작은도서관 만들기 500개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도 작년에 우리 관내에 작은 도서관 만들기로 봉천1동 건물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도서관으로 전환시킬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때 가봐야 확정은 되겠지만.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하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 소홀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대적으로도 부합되지 않고, 이런 훌륭한 복지시설이 주민에게 널리 복지적으로 이용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노인문제와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면, 요즘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많이라기 보다는 시작단계에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노인복지 중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역점적인 일이 뭐예요, 지금 현재?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관악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CSC사업 시니어시스템클럽이라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종로구하고 우리 관악구가 두 군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소는 봉천6동에 있는 노인회관 지하층에다 자리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봉천3동에 있는 YWCA복지관 거기는 봉천3동경로당 1층에 자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각 복지관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고령화사회에 급속한 증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거든요,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군데나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관악노인복지관 합해서 6개소입니다.

조명환위원

6개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노인까지 합해서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여기는 다섯 군데만 자료로 주셨네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관악노인복지관이 따로 있을 겁니다.

조명환위원

따로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신림종합사회복지관 해서 다섯 군데가 있는데 중대부설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데 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예산이 약 1,400만원 예산지원이 덜 됐는데 - 조금 됐단 말이에요 - 이유는 왜 그런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1,400만원이 불용처리됐다,

조명환위원

불용처리됐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2002년도는 4억2,100만원, 2003년도에는 2억8,400만원 정도 됐는데 지원이 왜 줄어들었냐는 말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예산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전액 시비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는 없고 전액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건 제가

이승한위원

노숙자시설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원래 노숙자들을 관리하는 희망의집이라고 그걸 중대부설종합복지관에서 했거든요. 그 동안 경기가 회복되면서 두 군데가 폐쇄를 했습니다. 그 중의 한 군데가 중대부설복지관인데요 그 예산이 현저하게 준 것 같습니다 폐쇄를 했기 때문에.

조명환위원

2002년도는 2,000만원 정도밖에 노숙자에 지원을 안 했는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래요, 그건 제가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라서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조명환위원

2,5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여기는 1억4,000만원 정도가 감소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감소를 시킨 건 어떤 이유에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시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시에다 예산요구를 하거든요. 사업이 줄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준 게 아니고 사업자체를 줄였다고 제가 판단되어집니다.

조명환위원

왜 줄어들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리고 봉천9동에 은천어린이집 분원이 있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분원이 아니고요, 당시 새세대어린이집

조명환위원

사용건물.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새세대어린이집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조명환위원

새세대어린이집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엊그제 심사했던 봉천5동 어린이집 그 당시에 새세대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폐쇄하고,

조명환위원

번지수가 어떻게 돼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번지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확인 좀 해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이따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은천어린이집 분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건물을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이렇게 이해되는데요, 새세대어린이집이

조명환위원

새세대어린이집은 누가 위탁 받아서 합니까?

이승한위원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제가 위원님한테 은천어린이집 분원

조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은천어린이집 분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분원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명환위원

옛날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모르겠어요,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은천어린이집 분원이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봉천9동 622-42호 알고 계신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분원으로 돼 있다고요?

조명환위원

옛날에 분원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누가 사용하고 있냔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지금 확인 좀 해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담당을 시켜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21-4호요?

조명환위원

42호.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42호.

조명환위원

622-42호. 그리고 자료 가져오는 동안에 우리가 10월 중에 경로잔치를 쭉 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경로잔치 이후에는 체육행사가 있었고 5일 단위로 이렇게, 그래서 10월이 물론 경로의달이라고 해서 경로잔치 행사를 각 동별로 했습니다마는 그게 또 모양새가 안 좋게 체육행사를 같이 하는 동들도 더러 보았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희석이 되지 않습니까. 또 체육행사를 동사무소에서 하는 데도 봤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도 체육행사를 운동장이나 그런 데서 하지 않고 실내에서 하는 동을 봤는데 그건 사회진흥과에서

조명환위원

물론 사회진흥과인데 그 자리에서 경로잔치까지 병행해서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게 한 날을 받아서 하느냐 안 하느냐가 논란이 됐는데요 또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한 날에 겹치지 않도록 많이 유도를 했고요불가피하게 합해서 하는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저희 과에서 굳이 반대를 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라고 한 곳이 5, 6개 동이 될 것입니다.

조명환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경로하고 체육행사는 분명히 구분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거죠 예? 이 행사를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합해서 하더라도 운영면에서 잘 운영을 하면 되는데 실내에서 하면서 경로잔치를 하는 것은 저도 잘못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경로잔치를 폐쇄하든지 체육행사하고 경로잔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경로잔치하고 체육행사 예산이 구분되어 있는데 같이 묶어서 요식행위로 치뤄버리려고 하는 그런 행태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경로행사 때에 모금을 가끔 하는 예를 봤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뭐요?

조명환위원

모금, 지역에서 돈을 걷는 것.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일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청장님이 특별하게 누차에 걸쳐서 당부하신 말씀이고 해서 경로잔치 행사만큼은 별도의 돈을 모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물론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주는 것도 받지를 말아야 돼요 방명록 자체를 놓지 못하도록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멀었나요?

천범룡위원장

이따 서면자료로 받고.

조명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노숙자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중대부설복지관 희망의집 거기만 폐쇄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거기하고요 아무튼 지금은 그 두 군데를 인원이 줄어서 폐쇄하고 현재는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노숙자 쉼터인가요 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노숙자는 시에서 자유의집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서 이 사람이 노숙자인가, 부랑인인가 판단해서 가정이 어렵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어서 나와서 노숙이 불가피한 사람들은 선별해서 저희한테 그 시설에 보내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해 옵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조명환위원

예산지원한 것을 보니까 인원수하고 예산지원한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시비이기 때문에, 그것도 전액 시비이거든요 노숙자 인원만큼 필요한 비용을 시에 요구하면 저희들이 다 주고 있는데요.

조명환위원

요청을 하면 다 준다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희망의집을 보면 성민희망의집 정원이 15명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월 평균 8명 정도 이용한다라고 자료로 왔는데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2003년도에 지원받은 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지금 이 20명을 정원으로 갖고 있는 데는 4,600만원이에요. 물론 여기 이전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성공회센터는 50명인데 3,000만원 중간에 여기는 동작구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동작에서 이전을 했습니다.

조명환위원

동작에서 이전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보고 다른 데와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용현황하고 인원에 따라서 시에서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서는 노숙자가 쭉 20명 있었는데 나가고 해서 10명으로 했다 그럼 예산은 20명 분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그럼 그동안에 예산을 받아와서 노숙자가 나가고 해서 10명으로 운영을 했다라면 나머지 분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원 대 예산하고 실제 인원 하고 예산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좀 형평성이 없다라고 본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명환위원

그래서 이걸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아까 봉천9동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천범룡위원장

자료가 안 왔으면 이따 서면으로 받아 보시고 다시 얘기를 하세요.

조명환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22-42호 25평 정도 건물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어린이집을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업체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대료를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제의했던 것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과 내에 노인계를 신설하자 노인업무가 폭주되고 노인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노인계가 신설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노인·청소년계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노인업무담당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늘어난 노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노인업무를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다라는 답변이 또 왔더라고요. 노인청소년계의 발전방향 사회복지과에서 한 걸 보면 여전히 노인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답변이에요. 과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시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감합니다.

임현주위원

노인인구가 이제 3만 명이 넘어서고 계속해서 건강조건이나 이런 게 양호해 지기 때문에 노인에 관련한 업무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정책도 노인요양소를 구별로 하나 이상씩 설치하고 경로당도 권역별 노인복지센터 이런 형식으로 작업장까지 갖춘 복지센터로 만들겠다하는 등 노인이 앞으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범위이라든가 영역이 많이 개발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악구는 특히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계 신설을 그냥 어떤 절차상에 그런 게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노인계가 반드시 신설돼야지만 노인공경을 하는데 있어서 관악구의 업무가 제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라는 걸 강하게 주장을 해서 내년도에는 노인계가 신설됐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마찬가지로 노인계 얘기하면서 언급은 됐지만 봉천2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서울시에 1동1마을공원 계획 속에서 봉천2동에 적임지를 두 번에 걸쳐서 추천을 했지만 서울시로부터 다 안 되는 걸로 내려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봉천2동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정책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자치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환경이나 복지와 관련될 때는 서울시비를 전액 투자하는 쪽으로 방침이 바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더 자치구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1동1마을공원과 관련해서는 봉천2동 그 장소 외에는 우리가 별도로 신청한 곳이 있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발로 뛰면 관악구의 이 넓은 공간에서 그거 하나 못 찾아낼까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 적임지를 한 곳씩 추천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행정력을 이런 때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100억원 이상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관악구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찾아냈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노인요양센터 같은 경우도 40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지금 적임지를 전혀 못 찾는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노인요양센터가 사실상 치매노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한테는 님비현상에 의해서 좀 거부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이기는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이 노인요양센터도 공원이나 이런 쪽에 설치는 불가능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불가능합니다.

임현주위원

노인시설인데도 불가능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경로당은 가능하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은 가능하고요 그게 제가 서울시에다가도 구두로 얘기한 사항인데 노인전문요양 그러니까 치매, 중풍이 심각하지 않을 때는 지금 공원부지나 자연녹지 시설 내에 일반노인병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서약에 보면. 그런데 노인전문요양에는 빠져있어요 그때 입안 당시에 노인들 인구가 적고 치매, 중풍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껴서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회칙을 바꾸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구두요청말고 관악구가 누구보다도 먼저 공식적으로 서면요청도 하고 주장할 기회가 있을 때는 토론회나 기타 공간에 가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어차피 공원 내에 경로당이 들어올 수 있고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올 수 있으면 노인요양센터가 못 들어오는 건 또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공간을 찾아내서 어차피 서울시가 주는 예산이니까 관악구가 빨리 이런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건소에 보면 치매요양센터가 다른 구보다도 먼저 만들어진 게 관악구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 노력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로당조도개선사업을 하라고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해 주지 않았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계획에는 1억원을 가지고 조도개선을 하겠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조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도 다 나와 있는데 실적에 보니까 몇 개 경로당에 그치고 있고 몇 개 경로당도 본위원이 직접 가 보니까 실적에는 개선사업이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전혀 개선사업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별도로 드렸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추경을 다룰 때 관심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설명되는 것들은 반드시 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명시를 목적경비로 명시하지 않아도 그 명시자체를 바꾸어주는 거는 내용상 합의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심의내용과 소관부서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도개선사업은 마무리를 꼭 지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보육정보센터는 구에서 직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탁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위탁경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육정보센터를 개인에게 위탁한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림종합복지관하고 같이 한림대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한림대와 정식위탁계약은 맺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계약설정을 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보육정보센터에 수익은 났던데 수익은 신림종합복지관으로 들어갑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어떻게 그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운영은 독자운영을 하고요, 그건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그 시설이 신림종합복지관 내에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탁을 같은 법인체에 하다보니까 신림종합복지관장한테 감독권을 줬습니다 관리감독하도록. 지금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에 문화관·도서관을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줬지만 사실상 문화관·도서관에 관장을 임명해서 관장의 직영체제로 간 게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위원님들의 주요 관심사였는데, 보육정보센터도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관장을 임명해서 관장이 독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형식은 신림종합복지관에서 위탁을 받는 것 같은 형식을 취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닌데요, 다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수익사업이 위탁체인 그러니까 수탁체인 신림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지 않고 보육정보센터 자체적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2004년도에 신림1동에 문화정보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보육정보센터가 옮기게 되어 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게 옮겨도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이, 한림대학교가 수탁체가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잠깐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탁은 개별위탁되어 있습니다 한림대하고. 신림종합복지관은 그 복지관 시설로써 한림대하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고요 정보센터는 정보센터 별개로 한림대하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체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정보센터가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장한테 위임을 해 준 겁니다 관리감독을 하라. 이렇게 해서 모든 예산은 독립체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정보센터는 한림대가 위탁체이지만 감독권은 신림종합복지관의 관장한테 줬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운영규정으로 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앞으로는 한림대를 왜 수탁체나 위탁 관계를 맺게 됐느냐면 신림종합복지관에다가 보육정보센터를 두기 위해서 가진 절차였거든요. 그러면 내년도부터 문화정보센터에 보육정보센터가 항구적으로 있을 거면 직영체계든 아니면 지금의 관장과 개별 위탁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든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한림대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보육정보센터하고는 아무런 관련을 맺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그걸 조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가 위탁관계가 모든 비용을 청소년회관에서 자체 부담하는 걸로 위탁·수탁계약이 맺어졌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다보니까 시설은 처음부터 부실공사로 인해서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우리 회관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비용을 예산에 편성하거나 할 수도 없는 이상한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지난번에 7,000만원을 편성할 때도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 신림종합체육센터나, 다목적체육센터나, 문화관·도서관 기타 등등 모든 위탁관계를 맺을 때에는 위탁금을 주고 위탁금을 구청에서 예산편성해서 내려주고 그 위탁금으로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구청으로 세입화시키게 그렇게 지금 감사원 적발 이후에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관악청소년회관을 그렇게 위탁금을 주는 체제로 바꾸면 건물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거 그러니까 위탁체가 위탁을 포기해야 될까말까를 고민하는 문제같은 거는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사설화시키지도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회관만 이렇게 비용을 수탁체가 전액 부담하게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게 다른 법하고 혹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맺은 거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특별하게 아직은 지적이 없으니까 그대로 있는 건지 파악해서 이것도 위탁금을 주는 형식으로 전환하는 가능성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아까 빠트린 게 있어서요. 이번에 봉천9동 신설 어린이집 시설비에 5,000만원 지원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원래 새세대어린이집이 재개발로 인해서 폐쇄되고 그것이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재개발과 관련돼서 계약해서 보육시설을 관악구청에 지어서 주기로 돼 있는데 우리가 5,000만원이나 들여서 시설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비품구입비로 준 거거든요.

이승한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말하자면 4-2 재개발구역에서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하고 계약을 하면서 기존 구립 새세대어린이집 보상대책으로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보육시설을 건립하여 무상양여할 것이며, 시설의 규모나 설비는 보육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사회복지과와 설계사항을 별도 협의할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보육시설 뼈대만 지어주고 나머지 그 안의 내부적인 것들은 전부다 구청에서 소화한다 해서 5,000만원 지원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보육시설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했던 5,000만원에 관련된 이런 비용도 다 재개발조합이나 시공사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지 않겠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사항은 시설규모와 설비에 대해서 설계에 합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내부설비라고 하는 것은 보육실의 구역이라든지 화장실 개수라든지 그 다음에 부엌의 위치 이런 설비를 얘기하는 것이지 비품자체를 어떻게 해라 그런 구체적인 것은 언급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인가조건을 걸 때도 지금도 어떤 규모와 내부시설에 대한 것만 언급한 것이지 비품까지는 저희들이 언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도 똑같이 봉천9동 신설 어린이집 시설비 내역 해가지고 뽑아봤단 말이에요 5,000만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것을 지금 얘기한 것처럼 비품으로 볼 것인가 시설로 볼 것인가 하는 관점의 차이인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약서나 인가조건에 명확히 넣어놨으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새세대어린이집이 다른 데로 이전했잖아요, 이전했을 때 그 때 당시 이전비, 시설설치비, 임대보증금, 임대료도 다 구청에서 부담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시설설치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통신시설이나 보안시설 설치비, 인터폰 설치비, 식기주방일체, 가스레인지 이걸 비품으로 보느냐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 당시에 어쨌든간에 재개발을 하면서 물론 그것도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의 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 명확하니 이런 부분들을 구 예산적 측면에서 해놨으면 우리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냉장고나 책·걸상, 신발 정도는 모르겠지만 간판이랄지, 통신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5,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원적인 것도 그렇고 과거의 구 새세대어린이집 자체의 규모로 봐서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과거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 중 하나인데 과나 계가 중복되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사실 보건소에 있는 복지사업과 같은 경우에 또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보면 보건소 분야하고 겹쳐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어쨌든간에 보건과 복지를 연계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통합하고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주민들도 혼동하고 구에서도 그렇고 의원들도 자꾸 중복된 걸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가정복지는 가정복지 해서 체계를 잡아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앞으로 사회복지과나 생활복지국에서 긍정적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간에 또는 종합적인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차에 지적하고 느끼면서도 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또 없어지고, 사실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보건소에 있는 복지사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지적하신 대로 업무가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복지사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통합하는 문제를 내부에서도 관련 조직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하나의 조직으로서 유지하는 최소의 과 그런 제안에서 복지사업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합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사업과 업무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통합해서 2개 과 업무를 전체적으로 놓고 다시 재분배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업무들이 서로 중복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꼭 복지사업과란 명칭을 쓰지 않더라도 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 복지업무, 저소득층에서 활동가능한 노인들 이런 부분들까지 복지업무를 나열해 놓고 거기에서 과를 재정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했지만 보건분야하고 복지분야하고 이것을 과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보면 합해서 하도록 권장을 했지만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건과 복지는 따른 개념으로 해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에서는 사실 예산지원들도 유사한 부분이 많이 되어가고 있고 그걸 또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인적자원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개념적으로 봐도 복지사업과의 업무 자체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쪽으로 와서 거기에서 정돈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금년을 넘기기 전에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내부적으로 그걸 한 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청소년열린음악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이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가 있고, 청소년한테 보여줄 그러니까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행사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 행태가 일류가수들,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보기를 원하고 또 그런 행사가 개최된다고 하면 초만원을 이루는 행태가 사회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4,000여만 원 가지고 그 행사를 개최했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는 방송국하고 연계가 안 되면 그런 톱가수들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번에 방송국하고 저희들이 조율하면서 굉장히 진통을 겪었어요. 방송국에서는 그걸 안 해주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예산편성된 거고 늘 해왔던 행사기 때문에 3개 방송국을 쫓아다니면서 겨우 MBC하고 성사를 시켰거든요. 저는 앞으로 그런 행사가 어떤 자치구간의 이해타산을 따질 게 아니고 많이 개최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에산편성할 때는 음악축제하고 어울마당, 청소년축제 이 3개를 각각 한다는 뜻으로 예산편성하고 심의되고 통과된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하나의 행사로 묶어버리고 나머지 행사는 곁다리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닌데요, 예산지원이 청소년어울마당 같은 건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청소년어울마당은 원래 예산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할 때는 이 행사하고 별개로 행사를 하려고 준비했던 거 아니냐 이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어떻든 여기에 포함돼 가지고 진행된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다 별도로 행사를 했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별도로 행사 한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다 했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별도로 해서 자연체험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했고, 그 다음 저희가
종길

김종길위원

주신 자료 97쪽에 보면 문화방송하고 계약한 게 4,100만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음악축제로 3,500만원밖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3,500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자료를 보면 음악축제 3,500만원, 어울마당 770만원 이런 예산을 다 포함해 가지고 청소년음악축제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다 각각 했다고 주장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예산이 청소년어울마당 행사가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당초에 3,500만원 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방송국에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처음에 5,000만원 달란 겁니다. 그런데 깎고 깎고 해가지고 그 가격으로 형성을 했는데 청소년어울마당이 두 가지 행사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체험활동이고 하나는 장기자랑이고. 그거 남은 예산을, 저희들이 절약해서 쓰고 그 예산을 청소년음악축제에 보태서 쓴 돈입니다. 행사는 각기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울마당 하려고 처음에 책정됐던 예산은 얼마 있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800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800만원 가지고 30만원 가지고 어울마당 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300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30만원, 770만원을 이쪽으로 썼잖아요 예산을.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실무진에서 움직인 사항이라 과장이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또 기금으로 500만원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어울마당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금 500만원하고 관악구 예산 30만원 해서 530만원 가지고 썼고, 770만원을 음악축제하는데 보태서 썼다, 맞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담당직원 맞아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축제를 하려고 애초에 책정됐던 예산은 얼마였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3,500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음악축제고, 청소년축제 250만원을 썼잖아요. 청소년축제도 별개로 하려고 계획했던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부대비입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들이 민간이전비로 해서 3,500만원 별개로 잡고 그건 계약처에 돈을 다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길

김종길위원

됐습니다. 그런 진행과정을 알겠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 두 가지만 본위원의 생각이나 주장을 하니까 과장님은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집행하는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물론 방송국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거창하게 한 거까지는 다 이해를 합니다 모양도 괜찮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날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참여한 걸로 봐서는 우리 관악구 학생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보라매공원 잔디밭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 보기에, 관악구민들 보기에 관악구에서 예산낭비도 하고 자연훼손도 하고 그런 문제점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관악구에서 굳이 행사를 한다면 철쭉제행사하고 병행해서, 철쭉제행사는 지금 어른 중심으로만 행사를 하기 때문에 관악구 전체 행사로 안 되거든요. 봄에 철쭉제행사를 토요일, 일요일 겸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들이 하루 참여할 수 있는 관악문화관이라든지 이런 공간 좋잖아요. 그런 데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나름대로 연습한 자기들 장기자랑을 하게끔 해서 축제를 열어줘 가지고 철쭉제도 빛을 내고 또 이런 행사도 검소하면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너무 대중가수 인기위주로 하는 거보다는 그런 정도의 두 가지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는 되도록이면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행사로 많이 해봐라 그렇게 주문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을 초청해서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장소를 보라매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고 해서 마침 서울대학교가 금년에 대학가요제를 거기서 개최했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장소를 개방을 잘 안 해 주거든요. 대학가요제도 하고 해서 내년에 유치를 한다면 서울대학교에다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 행사는 저는 계속 존속되는 것도 무방하다고, 전에는 두 번을 했어요. 그 문제도 여러 가지로 임현주 위원님이 문제점을 많이 짚어주셔 가지고 1년을 축소해 보겠습니다 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허용해 주셔서 하는데 앞으로 저는 그런 행사는 또 방송국에서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존속시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인기위주로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나름대로 음악이나 춤에 특기가 있는, 각 학교별로 또는 그룹별로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참여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은 공간이 보라매공원 같은 데보다는 관악문화관 같은데 지금 문화관 잘 지어놓고 어떻게 보면 이용도가 적어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주관한다든지 청소년을 배려하는 쪽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단 얘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분리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봉천1동 공부방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장기적으로 작은도서관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2004년도 예산에 보면 봉천2동하고 봉천3동에 작은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봉천1동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문화공보과하고 얘기하고, 작은도서관보다는 봉천1동에도 보면 구립경로당이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 돼서 건물이 낡아요. 그러다보면 그 건물은 작은도서관은 지금 파출소도 충분한 공간이 되고 동사무소에도 보면 문화정보회관해서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 쪽에 작은도서관으로 하는 걸로 하고 이 봉천1동 공부방은 노인정으로 하든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노인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 보시고. 지금 각 동에 보면 구립노인정이 2개가 보통이고 최소 동은 1개 어떤 동은 3개까지 있고 그 외에 민간노인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관악구에는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옴과 동시에 사설노인정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기존의 각 동에 있는 2개 구립노인정도 규모가 천차만별이거든요. 낡은 것도 있고 근래에 지어서 깨끗하고 시설이 좋은 곳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공원에 조그만하게 지어서 한 20년 근 10 몇 년씩 써서 낡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구립노인정의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용시설도 각 동하고 노인인구하고 비례해서 한번 챙겨보시고 좀 시설이 오래 된 노인정은 - 공원용지에 있는 노인정은 - 신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공원 내에 지어져 있는 경로당이 공원면적 비율에 맞추어서 짓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경로당은 전체적으로 시설규모, 그 동의 노인인구 수,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 이런 거를 모두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선 각 동에 구립경로당을 하나씩 더 늘리라는 것보다 기존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낡고 위치가 불합리한 것부터 먼저 우선하여서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위치가 합리적인 곳으로 옮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창교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청소년들한테 보여주는 문화사업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가 행사중심의 문화사업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른 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파악해 보시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로 행사성 중심으로 뭘 보여주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사내용을 들여다보면 길거리농구대회 이런 건 사회진흥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자연체험, 친환경농법을 위한 농사체험, 이런 거는 청소환경과에서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동아리축제, 열린음악회, 문화유적지탐사 이런 경우에는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청소년계 계가 더 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무슨 행사성 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까 이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분장이나 이런 조직 개선 문제와도 맞물릴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복지과가 복지사업의 중심이라고 하는 건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야 일이 효율적으로 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현재 우리관악구의 직재개편은 노인·청소년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맡다보니까 주로 청소년복지라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게 행사성 이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국장님이 한번 판단을 하셔서 국장단회의라든가 이런 데 말씀을 하셔서 길거리농구대회가 사회진흥과하고 중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청소년이 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도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이 런 의회의 입장들이 집행부에서 논의가 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운현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2002년도에도 보니까 융자지원을 해 준다고 결정을 해놓고 지원된 업체는 몇 개 없고 계속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또 2003년도에도 결정금액은 해 놓고 지원은 안해 주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건 왜 자꾸 발생하는 사항입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성기금운용조례에 따라서 신청자격이 주어지면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별도로 구금고에 - 우리은행에 - 의뢰를 하면 그 쪽에서 은행여신규정에 따라서 일단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담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여건이 안 맞아서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못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심의할 때 담보사항까지 전부다 보고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김금희위원

제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 사항들도 논의가 되던데요. 자격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까지 따져가면서 심의를 했었던데.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심의하지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가급적이면 많은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를 한다든가 상환조건을 완화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금리는 인하, 상환조건 그런 것만 따진다 이거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심의위원 중에 은행장도 있고 세무서 과장도 있고 업체대표도 있고 그러던데 이런 기금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적어도 담보사항 같은 것도 심의내용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담보도 각종 지역별로 부동산담보라고 할지라도 지역별로 다 다루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 내부적으로 별도로 감정을 해야 되고, 또 아니면 부동산 담보가 없을 때는 별도로 신용평가로도 신용담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까지 담보를 저희들이 논의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은행여신규정에 따라서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심의위원회에 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는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 담보설정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별도로 감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장이나 세무서 과장님이 참여하시는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개괄적인 의견을 개진을 하시되 현장사항은 별도로 나가서 감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

김금희위원

그래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곁들여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님들을 보니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김금희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공무원이 5명이고 의원이 두 분이 참여하시고 또 은행장, 세무서 과장 그 다음에 업체대표 이렇게 참여를 하시던데 제가 볼 때 회의록이나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은행장님은 계속 참석하시던데 세무서 과장님은 한 번 참석하시고 또 업체대표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시고 그런 사항을 민간전문위원들이 참석이 저조하게 운영되고 위원으로 위촉돼서 활동하게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운영위원회의 날짜를 잡을 때 각 부서별로 구성할 때도 여러 가지 기능을 고려해서 분야별로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특정날짜를 잡다보면 해당위원이 미리 선약이 있다거나 회사에 일이 있다거나 하면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번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회의를 2003년에도 세 번을 했고, 2004년도에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서면심의도 있었고 또 회의심의도 한 번 있었고 그러는데 민간위원들이 - 전문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 한 번 참석하고 한 번도 참석을 못한다 그러면 2년 동안 한 번도 참석을 안 한 위원님들도 계속 위원님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탈락시키고 다시 위촉하고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불참하시는 위원님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정이있어서 돌아가면서 빠지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김금희위원

과장님,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김금희위원

제가 회의록을 전부다 확인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회의록에는 의견을 개진하신 위원님들이 있고 그 중에 참석하셨더라도

김금희위원

제가 참석자 명단을 확인했다니까요. 네 번의 회의에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고 하는 얘기라고요 거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은행장님은 계속 참석을 하셨던데 세무서 과장님은 한 번 참석하시고 업체대표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다 그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잘못됐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어도 중소기업체에 기금을 융자해 주는 사항을 심의하는데 서면심의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초에 당해연도 융자계획을 별도로 구보라든가 홈페이지, 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해서 공개하고 별도로 분기 단위로 3회에 걸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 단위로 10억원 정도의 융자계획을 이번에 있다고 해서 공고를 일정기간 접수를 받다보면 당초 계획에 비해 신청자가 너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적은 경우가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10억원을 융자 계획했는데 신청자는 5억원 정도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별도로 심의한다는 것은 물론 신중을 기하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데요 담당자 선에서 일단은 전부다 검토 결과를 심의는 안 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 액수가 적든 많든 분기별로 하면 그 위원님한테 분기 어느 때쯤 회의가 있다고 공시를 하고 그분들이 다른 약속을 잡지 못하도록 미리 서면으로도 통지를 보내고 하면서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적은 액수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5억원이라고 해도 굉장히 큰 돈이고 그리고 구의 공금인데 이런 사항을 서면심의로 공무원이 돌아다니면서 한 분, 한 분씩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다 그거는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가급적이면 회의를 하도록 위원님들이 사정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이 서면심의로 돌리 자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중소업체들한테 적은 돈이지만 굉장히 희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금이니까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전문위원님들이 가능하면 꼭 참석하셔서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취업정보은행이 있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일자리맺어주기 추진실적을 작년에는 했던데 올해는 개최를 안 했어요? 왜 그랬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구인·구직자 만남의광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금희위원

예.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구인·구직자 만남의광장을 작년에 한 번 했어요. 해마다 상·하반기에 한 번씩 했는데 개최를 하다보면 안 옵니다 이제. 와도 임금조건이라든가 이런 수준이 너무 낮다보니까 와서도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권역별로 동작, 관악, 서초 해서 묶어서 관악고용안정센터를 주관으로 해서 대단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던 거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이게 IMF 이후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시작이 됐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도 젊은 인재들이 취업이 안 돼서 요새 생계형범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향바꾸든지 방법을 바꾸든지 그러면서 해야지 아예 개최를 안 해 버린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현행 문제점을 개선해서 지난 10월달에 관악구고용안정센터에서 권역별 담당회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 차원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시작하는 걸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계속적으로 하다가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는 방법을 바꾸어서 한다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개최를 하면서 고민을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업자들이 이때 쯤이면 관악구에서 일자리맺어주기 추진사업을 하니까 가서 참여해야 되겠다 하고 주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광고해서 우리 관악구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를 계속적으로, 노하우가 쌓여야 추진실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기업체에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맺어주는 취업정보은행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취업정보은행하고 봉천10동에 소재한 관악고용안정센터, 봉천10동 복개천현대시장 쪽에 위치하는 1일취업센터, 그 다음에 구보건소 자리에 위치한 여성취업인력센터, 신림본동에 있는 산업인력공단 남부사무소 여러 군데에 있다 보니까 취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의 워크넷도 찾다보니까 기관은 맞다보니까 행사를 개최해도 찾아오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지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걸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업체들도 있지만 실업에 너무 급박하다보면 정보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런 만남의광장이랄지 이런 걸 하면서 구 주관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 주도를 하는데 이런 여러 군데하고 같이 한다면 오히려 더 실업자들이 많은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민간하고도 같이 협력을 하고 방법을 계속적으로 찾는 방향으로 해서 실업자들이 이후에 우리 관악구에서 생계형범죄가 일어난다든가 하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고견 참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고용촉진위탁훈련 사항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훈련받은 숫자도적고 취업률도 저조하거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서울시에서 목표량이 전액 국·시비로 하다보니까 서울시예산 관계상 올해 목표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김금희위원

무조건 예산 때문만 이런 겁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별도로 공고를 해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보면 또 신청했더라도 결격자가 생기면 불가피 인원이 미달되더라도 제한된 인원을 모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직업훈련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구민들의 구미에 적정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취업훈련기관이 우리 관악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하다면, 해당 직종이 4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어디서나 지정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김금희위원

국·시비 보조를 해 주지만 우리 구에 속해 있는 관할에서 훈련 받는 사항만 여기에 실적으로 나온 겁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서 훈련을 받겠다고 신청을 해서 적임자가 선발이 되면 적임자가 본인이 원하는 서울시내 지정된 훈련기관 어디나 가도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직종에 대해서. 그쪽에서 통보가 오면 우리는 출석일수 계산해서 우리 관내 거주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서 돈만 지급하면 됩니다.

김금희위원

자료제출한 사항에도 보면 숫자계산이 잘못 됐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도탈락자율도 보면 20명 중에 4명이 탈락했는데 2%다 나오는 건 20% 인데 2%라고 잘못 썼나 이런 생각이 들고, 취업률도 보면 겨우 20명 중에 1명이 취업했다 이러면 누가 훈련을 받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으로. 뭐가 문제인가를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실업을 좀더 빨리 극복하고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최소한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실업대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분발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청년실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악의 청년실업률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관악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10월 말 현재 전국의 실업률은 3.2%입니다. 그리고 청년실업률은 전체적으로 해서 7.6%로 전국실업률의 두 배에 달하고 있어서 청년실업률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특별히 우리 관악구는 고시촌이라고 불릴 정도로 젊은 세대들이 취업을 못한 채 굉장히 갈등하고 방황하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청년실업 일자리창출을 주무과장으로서 뭘 추진하고 있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취업정보은행에 보면 노동부 워크넷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일자리가. 수시로 찾아오는 청년실업자에 대해서 취업상담을 해서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공공근로를 뽑을 때도 내년도 공공근로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98% 정도 상향조정 편성됩니다 취업대책 해소 때문에요. 그 부분도 있고 또 내년도에 노동부쪽에서도 실시하는 회사 인턴제 이것도 별도로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침이 시달될 겁니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높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따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특별히 청년실업층에서도 대학을 졸업한 고급인력들은 사교육분야 학원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많이 일자리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일자리를 또 사교육비전쟁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모순된 이러한 일들이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은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현재 청년실업이 증가된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분들이 학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학력을 가졌는데 현재 일자리가 부족해서 청년실업이 발생한 것만은 아닙니다. 일자리는 3D 업종이라든가 간단한 업종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직종의 임금수준이 낮다 보니까 자기가 요구하는 임금수준하고 기업에서 주려고 하는 임금수준에 서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은 약간의 눈높이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할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는 3D업종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3D업종이 아니더라도 임금수준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노동부라든가 서울시에서도 별도로 내년도에는 일반실업자보다 청년실업쪽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관악에도 학원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연합회장이 저한테 메시지가 많이 왔었어요, 몇 번 왔는데 법률에 근거해서 학원을 개설하고 또 많은 고급일자리들을 창출해서 사회의 한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마구잡이로 전쟁선포를 해서 무슨 범죄 다루듯이 이러한 사회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점도 항의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객관성으로 볼 때. 그런 점을 저한테 메시지가 왔기에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또 유관기관인 교육성과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고급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이런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출내역을 보면 2002년하고 2003년에 경영상담사업비지원 해가지고 해외전시참가기업 지원하고 관악구상공회 경영상담사업 해가지고 돈을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썼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감사자료입니까?

정강희위원

예, 감사자료.

천범룡위원장

공통사항 조그마한 자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관악구상공회 경영상담사업비 지원은 전액 시비지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25개 구 관내에 23개 구 단위의 상공회가 설립돼 있습니다. 서울상공회 지원 차원에서 각 구에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전액 서울시 시비가 되겠고요, 해외전시회 참기기업 지원 이것은 우리가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내수도 하겠습니다마는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 직접 현장에 박람회라든가 아니면 전시회 같은 데 참석해 가지고 거기 가서 오너들, 별도로 바이어들하고 상담도 하고 계약도 맺고 할 수 있도록 시장개척 지원차원에서 저희들이 미주쪽에는 기업당 250만원씩 그 다음 동남아쪽은 12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공무원이 나갔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안 나갔고요, 금년도에는 통상팀하고 다녀왔습니다 일본을.

정강희위원

금년에는 다녀왔단 말이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11월달에.

정강희위원

작년에는 안 나가고 경비를 어떻게 지출했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나가는 게 아니고 가려고 하는 기업들을 수요조사 해가지고 기업들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강희위원

2003년도에 갔다 온 실적을 세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금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심의위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그 심의위원입니다. 그렇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이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어요. 왜 잘못하고 있냐면 1년 동안 심의를 딱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상당히 보기 민망한 심의를 했고 또 심의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심의를 안 했다 하는데 그건 전부 거짓말이고, 본 심의위원이 알기로는 내용이 작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담당 공무원이 와서 했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아니네. 답변해 보세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제가 담당자하고 저하고 둘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전 결제과정에서 그런 사항은 파악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왜냐하면 4/4분기 중에 내가 한 번을 했어요 심의를. 한 번 했는데 그 심의도 힘든 심의를 했는데 세 번을 안 했단 말입니다. 세 번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사인만 받아 갔어요. 그러면서 담당 공무원께서 예를 들어서 액수에 미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류심사를 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김금희 위원님 답변에 그렇게 말씀 안 했잖아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일부.

정강희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과가 벤처든, 사업가든, 공장이든 한 사람이든, 열 사람이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또 그 사람들이 뭔가 돈을 요구할 수 있다면 찾아가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미비하고 또 항상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라는 돈이 책정돼 있으면 우리 관악구는 한 2억원, 3억원만 찾아가는 이런 식이 분기별로 된 거예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보기는 우리 지역경제과 공무원들이 활동을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물론 관악에 있는 벤처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영세하다 보니가 돈을 융자받으려고 하더라도 담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종 보증보험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설명이 참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누차 저도 구의회라든가 어디를 가도 항상 그 문제가 거론됩니다. 은행에서 돈을 줄 때는 불가피 담보가 있어야 상환할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 부분까지 구청에서 무담부로 할 수도 없고 하는 그 부분이 추천은 하는데 담보로 인해 가지고 대출을 못 받는 기업이 많다는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머리를 써보는데 현재 제도권하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도 낮춰보고 상환기간도 1년도 늘려보고 합니다마는 담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신이 없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분기별로 공무원과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심의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창출해서 관악구민에게 뭔가 보답을 하고 만족을 시키는 이런 부분이어야 하는데 그럴수록 심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책정액이 작다고 그래서 서류심사만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이게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어찌됐든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정강희위원

2004년에는 지역경제과가 좀더 활성화 돼가지고 벤처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사람들에게 뭔가 힘을 주는 그런 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겠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다음에는 본위원이 속해 있는 봉천시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4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본위원의 어떻게 보면 중점 핵심일로 임해 왔습니다. 주무과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재래시장 육성관계가 왜 부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가장 문제는 시장의 영세성 보다도 조합구성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강희위원

우리 관악구 관내에 재래시장이 대략 몇 개 정도 되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현재 15개소가 있고, 5개소 정도가 재건축을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15개의 재래시장 중에서 봉천시장 문제는 정말로 비전문가인 본위원이 볼 때도 다 준비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250명의 상인들로 이루어진 봉천시장이 거의 철거했어요, 세입자도 없습니다. 90% 다 철거했습니다. 지금 남은 건 쓰레기 하나뿐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힘만 모으면 중기청에서 도와주려고 하고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주거지역인 250%의 용적률이 지방자치단체가 원한다고 하면 400% 할 수 있고 거기다가 다시 100% 업해서 500%의 용적률로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가장 호기가 돼 있어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정강희위원

그리고 대한민국에 중기청 산하 재래시장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데서 봉천시장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인정하시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정강희위원

중기청 직원들하고 제가 여러 번 통화를 통해서 확인한 바는 안타깝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구지정을 해놓고 또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 딜레이시켰어요. 그렇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은 정말로 주민들에게 미안한 감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25개 구 재래시장특별반이 있는데 그 특별반장이 우리 구 국장을 지낸 이정호 국장이 지금 반장을 하고 있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이런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구의 국장을 지내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고 또 대책반장으로 있고 전부 도와주려고 하는 여건이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몇 가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몇 년 전에 3동 동장을 하셨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97년 8월에서 99년 12월까지 1년 9개월 했습니다.

정강희위원

현재 시장의 조합구성은 몇 년도에 이루어졌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서류를 보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지만 99년도인 것 같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장님이 봉천3동에 근무하고 나서 그 조합이 탄생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년간에 걸쳐서 지지부진한데 지지부진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봉천시장에 상인들이 250명 정도의 점포주가 있어요.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정강희위원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인이라는 것은 한 평을 갖고 있든 열 평을 갖고 있든 작은 평을 갖고 있는 사람도 목소리는 큽니다. 그렇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250명의 대단위 상인이 형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합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조합원 29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바로 이점입니다. 29명으로 조합이 구성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9명의 조합원들의 재산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시장면적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250명의 점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29명의 조합원을 인정하겠습니까? 주무과장께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부분을 한번 짚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특성상 앞시장 뒷시장 이렇게 해서 하나의 회사를 이루고 있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런데 그 회사가 이미 30년 전에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휴면회사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공부상으로는 살아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법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이미 30년 전에 시장의 기능이 마비돼서 법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휴면회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내용은 제가 가식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공부를 보니까 공부에는 일단 존속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과장님, 그 동네에서 2년 동안 근무하셨는데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전체 시장 사정은 알겠습니다마는 개인 회사가 돌아가는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그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장 이하 부조합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주무과장님이 너무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개인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알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정강희위원

부조합장 송영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송영호 씨 본인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강희위원

송영호라는 부조합장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25년 전에 이미 자기 상가를 팔고 나갔어요 청계천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 지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부조합장으로 와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조합원수가 65명이에요. 그 65명이 가게를 팔고 싶어도 등기절차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으로 이전을 못 해요.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모르겠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공부상으로는 합작회사 봉천사에 대표상인으로 송영호라고 공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봉천시장 재건축 부분은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기초가. 시장을 재건축하고 주상복합으로 하고 재래시장을 주무과에서 재건축하려고 하면 시장의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이라는 것은 거기 사는 250명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 권리를 행사해야 되고, 두번째는 그 250명이 전부 모여서 조합을 구성해야 돼요. 조합을 구성해서 그 조합이 시공회사도 만들고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합기능을 발휘하는데 몇몇 사람 20몇 명이 조합을 구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봉천시장이 그렇게 좋은 호기를 맞는데도 못 하고 있어요. 본위원은 우리 주무과장님이 그 부분을 좀더 냉정하게 파헤쳐서 봉천시장 개발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협조할 용의가 없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누차에 걸쳐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반복적인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심기만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정강희위원

본위원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려운 시간에 이것을 짚냐면 공무원이라는 것은 민을 감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형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합의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조합인가권자는 구청장입니다.

정강희위원

구청장이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러면 그 조합이 잘못 했을 때 해산권자는 누구입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지정된 후에 실효유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건축행위가 만료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건 구청장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합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시비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조합 내부의 정강에 따라서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리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주무과장께서는 본위원의 질의에 상당히 빗겨나가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법적인 문제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250명의 상인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20몇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그 조합원들이 조합을 구성한 지 3년이 지났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3년이 지나면 허가권자인 구청장은 그 조합의 유무를 물어서 뭔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법적인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3년이라는 유예를 찾아보니까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면 27명의 조합원이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갖고 나가면 구청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네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역지정이 만료되는 내년 말까지 당해 조합에서 건축허가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자동으로 구청장이 법에 따라서 직권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과장님 보세요. 중소기업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한민국 재래시장을 경제적으로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대형업자로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도 여기를 여러번 와서 보고 정말 봉천시장이야말로 재래시장을 육성해야겠다는 지침을 내서 그 사람들이 3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스스로가 알아서 1년을 유예시킨 거예요. 만약에 중소기업청에서 지구 지정을 개선한다고 하면 3년 이내에 그 시장은 재건축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중소기업청하고 조합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봉천3동에서 30년 이상을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250명의 민의라든가 시장의 특성 여러 가지를 잘 압니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왜 저렇게 구청에서 지리멸렬한 조합을 수수방관하는가 이렇게 전부 생각하고 있어요, 틀립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250명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옆에 있는 대우아파트가 재개발로 들어서다 보니까 정말로 볼품없는 쓰레기더미로 되고 오죽하면 작년에 KBS에서 "고양이천국"이라는 다큐멘터리 3부작을 만들 정도로 그 지역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무심할 수 없다는 이런 부분을 보고 본위원은 분통이 터져요 진짜. 15개 시장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시장재개발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럴려면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야지요. 과장님!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부분이 제도권 내에 있어서 그 점을 못한 점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과장님이 그처럼 법 이야기를 하다보면 법적으로 한 지구에 봉천시장 지구에 조합이 들어서면 그 조합이 해산되지 않으면 다른 조합이 탄생을 못해요 그 법적인 조항이 지금 현재 걸리고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도 조합 구성을 하려고 애를 써도 지금 먼저 있는 조합이 4년 동안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허가권자인 관악구청에서는 계속 지켜만 본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천범룡위원장

마무리 해주시죠.

정강희위원

존경하는 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 위원님! 본위원이 재래시장특별법으로 인해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관악구가 아파트숲이 되고 여러 가지 빌딩이라든가 삶의 터전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일거리라든가 뭔가 소득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15개의 재래시장은 정말로 우리 관악구의 보배이고 보루입니다. 이것을 뭔가 자체적으로 지방자치에서 개발함으로써 관악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 보다 각성하시고 2004년에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꿈을 실현해 주기를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분 정도 별도의 시간을 주시면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어떤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강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강희위원

얘기를 듣고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렇시겠습니까?

정강희위원

예.

천범룡위원장

발언하십시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봉천·신림시장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관할동인 정 위원님과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관련 정보를 교환하거나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에 대한 대책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협력관계를 긴밀히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던 점과, 때론 관계법령의 규정과 제도의 계속될 수밖에 없는 행정현실로 인하여 위원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건설적인 방안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헤아려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위원님을 심기를 심히 불편하게 해 드리고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업 소관 과장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은근표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청소환경과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과장님 및 직원들이 어려운 과인데 활발하고 열심히 일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지적돼 오는 사항이 차고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환경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구가 지향해야 될 현대화문제 이런 것들은 많은 숙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 말씀만 해 보십시오 현대화문제라든지 차고지문제 앞으로의 방향에 관한 것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차고지는 각 대행업체별로 서류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원만하게 주차를 하지 못하고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봉천7동에 차고지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청소차량이기 때문에 주변의 주민들이 거부반응을 느끼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동네 도심에 주차하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아마 그 주변에 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4년도 계획에 청소현대화 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목적은 첫번째가 주변 환경정비이고, 두번째는 주차난해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주변환경개선은 여름이 되면 많은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때문에 동작구 주민들 또 우리 구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작구에서 자꾸 독촉이 오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현대화작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약 40억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이 승낙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현대화작업을 추진할 걸로 사료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재래식이기 때문에 아주

천범룡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현대화시설로 930평에 2층으로 우선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2층에는 투하시설, 1층에는 작업시설을 하고 작업시설에는 바이오필터라고 해서 악취제거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의 냄새가 나지 않고 친환경적인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는 만약에 저희들이 대행업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법에 의해서 주차장수수료를 징수해서 세수방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쓰레기선별시스템을 도입하고 우리 동사무소라든지 기타 동네 거리거리에 중간집하장이 있었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성양모위원

이것을 조기에 보라매선별장으로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었잖아요 지금 현재?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주민들로부터도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제가 하겠고요. 2002년도 수의계약현황이라고 해서 공사용역을 하나 한 게 있더라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성양모위원

제목이 뭐냐면 "대단위 아파트단지 악취원인 규명 학술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내용은 뭡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은 관악드림아파트하고 그 밑에 하수관이 연결되는 주민들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로부터 원인 모를 심한 악취가 난다 해서 그 악취원인을 추정하고 그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성양모위원

몇 년도에 준공한 것이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2002년도에 준공한 겁니다.

성양모위원

2002년도에.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러면 올해가 2003년도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대단위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는 어디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파트 말씀하십니까?

성양모위원

예.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파트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삼성하고 동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런 원인규명을 삼성이나 동아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구에서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기도 하지만 다수 주민의 민원이었습니다 그게. 단순히 아파트주민의 민원만이 아니라 봉천5동 하수도가 연결된 부분의 모든 주민들의 민원이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성양모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악구가 아파트주거환경이 대단위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시공업체가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 구가 그런 재원을 이렇게, 보니까 간주처리를 했더라고요. 재원은 어디에서 나서 한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것은 인센티브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성양모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금액은 2,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성양모위원

2,500만원이라는 그런 큰 금액을 시공사의 책임도 있을 것 같은데 선뜻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좀 선명하지 못한 생각이 들거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시설비는 아니고 악취원인을 규명하는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물론 아파트의 정화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하수도에도 구보로 되어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측에서는 하수도 개량을 실시한 바가 있고, 또 정화조 회사에서는 원래 호기성으로 만들었다가 현기성으로 구조를 다 바꿔서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걸 인센티브금액으로 처리했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럼 이런 문제를 시공업체한테 환불조치라든지 변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원칙으로 이게 저희들이 악취원인 규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장재근위원

제가 그 동 출신이니까 그것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양모위원

끝나고 하세요. 관악드림타운에 우리 구청장님이 사시고 계시잖아요. 아십니까 사시고 계시는 걸?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우리 관악구가 청렴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많은 아파트중에서도 특별히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청장님이 사시는 그런 곳에 시공한 지도 얼마 안 되는 아파트인데 이렇게 시공업체의 책임성 없이 구에서 이런 많은 금액을 선뜻 원인규명을 하는데 썼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잘못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양모위원

되도록이면 저는 시공업체와 관계를 해 보셔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재근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발언하실래요?

장재근위원

예.

천범룡위원장

질의이에요, 발언이에요. 질의하실거예요? 개인적인 발언하시려고?

장재근위원

질의 과정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천범룡위원장

발언하시겠다고요?

장재근위원

예.

천범룡위원장

발언하십시오.

장재근위원

거기에 본위원이 여러 번 참석을 했고 불려다녀보기도 했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도 조합에서 이걸 처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조합에서 백방으로 별 곳을 뒤져보고 고쳐보고 했는데 최종 결론이 뭐냐면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관은 예를 들어 80mm이라면 기존관이 40mm이다 그러면 이게 시원하게 빠져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예가 발생한다 이런 결론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몇 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행정에 대해서 많은 이의점을 제기하면서 상당히 답답함을 느꼈는데 이게 계속 이런 지적사항들이 중복이 돼 간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이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똑같은 답변이 또 다음 해에 나오게 되고 자꾸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어떤 형태가 잘못됐든 고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전제조건으로 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악취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야지 모르시면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이지 간단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악취발생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어제 들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관악구청에서 삼성·동아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악취가 발생돼서 여기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91년 9월달입니다.

이승한위원

91년이 언제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2001년 9월이요.

이승한위원

2001년?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파트 준공 말씀하십니까? 아파트 준공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2002년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2002년 몇 월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2002년 10월달입니다.

이승한위원

2002년 10월에 준공이 났는데 2001년 9월에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자료 있으세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아파트의 준공이 나면 준공에서 각 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에 관련된 인·허가 관계, 또 인·허가 조건들이 이미 파악이 돼서 그걸 감안해서 사용승인이 납니다.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마치 하수관에 문제가 있어서 악취가 난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용역을 하기 전에 전문가의 보고서에도 제1번이 정화조입니다. 네번째 이하에 갈 때 하수관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수과에 조금이라도 근무를 해 봤거나 하수의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새아파트에 무슨 하수와 관련돼서 악취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11월달에 용역보고서가 만들어졌을 때도 이 결과는 정화조에 의해서 났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방금 호기성과 환기성 얘기했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대처를 못했던 사항은, 첫째, 이 아파트 시공사인 삼성이나 동아에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조합이나 입주자의 대표를 통해서 얘기가 돼서 만약에 그 책임이 정말 구청에 있다고 하면 사후에 거기에 대한 마땅한 배상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만약에 이런 문제가 계속 논의되어서 정말 하수관거에 문제가 일차적으로 나와서 이 용역에 대해서 진행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2,300만원이라는 돈을 거기에서 사용돼서 그걸 밝혔다면 그걸 보상할 수 있는 대단위 아파트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 정말 이런 돈을 간주처리해서 썼다고 그러면 의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세 가지 기능들이 전부 빠지는 것은 정말 주민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우습게 보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수의계약을 올리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차에 걸쳐서 며칠 전부터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어제 봤다니요. 어제 이 서류를 가져갔어요. 이 돈이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그러면 아파트 지어가지고 또 아파트로 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구청에서 돈 대줘야 됩니까? 준공난 지 1년도 안 되는 아파트에서 그것도 첫번째 원인이 정화조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용역보고서 하기 전에 설명에서도 나왔고 결과에서도 나왔는데 구청장이 거기 살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했겠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 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담당을 불러다가 사후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돈은 반드시 삼성·동아로부터 회수가 되든지 아니면 거기 관련된 공무원이 배상을 하든지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과정이 이루기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어떤 과정이 있겠지하고 대충 문제만 지적하고 가려고 그랬어요. 답변하시는 과정이 하수관거가 그래서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셔야겠어요. 그리고 드림타운이 아닌 주변상황까지 여기 제목부터 보세요. 무슨 대단위아파트 삼성·동아드림타운이라고 쓰지 뭐가 저기해서 대단위아파트라고 해서 쓴 겁니까.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어쨌든간에 청소환경과에서 또 생활복지국에서 위원들이 이해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차고지의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구청에서 위원들이 똑같이 지적했던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단 하나라도 거기에 관련돼서 정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 노력을 했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기 및 수시로 차고지 확보여부를 현장확인 위주로 지도·점검하고, 차고지 미확보 또는 실제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차고지 미확보사항을 향후 대행계약 재계약시 반영을 추진하겠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라매집하장에 대행업체가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의 차량을 주차하고 있어요. 어떤 업체는 총 보유대수가 6대인데 6대를 전부 대고 있어요 거기다. 아십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렇게 하고도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매년 똑같이 행정사무감사만 되면 똑같은 답변으로 적어놓고 적어도 한 번 정도로 그것을 시정할만한, 개선할만한 노력들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정말로 청소환경과에 관련돼서 많은 건 중에 불과 한두 건에 불과합니다. 오전에 정화조업체가 참고인으로 진술하고 갔어요. 그 업체 중에 한 군데가 무려 93건의 시세를 체납했어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감사를 하기 전에 수없이 세무2과에서 체납문제로 해가지고 독려를 해도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참고인으로 신청을 해서 그분이 그걸 다 냈어요. 93건이지만 420만원밖에 안 됩니다 어떤 형태에 있어서. 여기 제안사항에 보면 적어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관할 구청장이 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요구하고 안 한 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93건의 체납이 되고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면 압류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허가증에 그런 사항들이 분명히 들어가고 대행계약이 연장하면서 서류자체가 들어가고 그런데 꼭 어떤 업체를 영업을 하고 있는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폐쇄시키라는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정말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40조에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3회 이상 체납했을 때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고용을 하고 있는 말하자면 부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체납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와야 됩니다. 요청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재계약여부라든가 허가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체납지방세 관리는 세무1, 2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인·허가를 세무1과에서 냅니까, 세무2과에서 냅니까? 인·허가에 관련된 과에서 체납지방세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법인세나 또 지방세에 대해서 누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이 있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게 또 그런 문제가 정화조 수수료 인상과 관련돼서 수차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낙성대에 있는 재활용센터 민영화할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사실 제 입장에서 민영화를 하겠다 안 하겠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활성화가 되고 있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구청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각 부처에 협의를 해서 가장 최선의 방안이 있으면 그걸 선택하고 재활용센터는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경영이 부실한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경영을 최대한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재활용센터가 과장님 답변이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위원들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거기 문제점을 제시해서 거기에 처리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구는 재활용센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부족한 환경미화원을 직접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2002년 12월 20일 재활용센터 활성화방안에 따라 현건물을 민간위탁키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현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강구중에 있음" 그랬어요. 저희들 이번에 받아본 자료에도 보면 현재 재활용센터의 전기부분 수리기사를 퇴직시켰어요. 금년 하반기부터는 재활용센터의 냉장고랄지, 텔레비젼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리가 안 되고 있고 겨우 하는 게 가구랄지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때 당시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을 때 두 번에 걸쳐서 건의사항과 시정사항으로 요구했을 때 답변내용과 현재 결정해 가지고 강구중에 있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까? 의회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이번 감사를 하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서 함께 대안을 찾고 이래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 답변했던 또 의회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념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의회자체를 경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똑같은 걸로 해서 1년 전에, 아마 2년 전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던 것을 다시 돌아와서 또 얘기하고 여기에서 그냥 얘기만 하면 끝나버리는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2004년도에는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제가 말씀을 다시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청소환경과를 바라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청소환경과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모순점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청소환경과는 현재 청소환경과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들은 재활용파트입니다. 구에 따라 재활용을 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도 재활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선별 이런 분야에 모든 인력과 자원의 90%를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작업계 수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재활용차량이, 지금 작업계 일은 다 민영화 돼 있어요, 재활용차량이 재활용계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재활용차량을 작업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청소에 대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선별을 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과정에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이 그런 데에 집행부가 집중을 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위로는 구청장부터 이건 다니면서 쓰레기를 치웠나 안 치웠나 정도의 작업계 수준에 돼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행정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행정이 그래도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볼 때 이것은 정말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크리에이티브한 측면에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예요. 당장이야 고치신다고 그러니까 재활용계에 청소환경과 내에 포지션해서 작업계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좀 심한 얘기지만. 작업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평가절하 하는 게 아니에요. 업무자체를 봤을 때 재활용에 포션을 많이 두고 재활용계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와 관련돼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각 동에 차량을 한 대씩 2.5톤을 배치하다 보면 각 동마다 27대의 차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로와 소로를 구분해 가지고 권역별로 묶어서 청소할 적에는 적어도 3분의 1 이상의 차량을 줄일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 인력, 장비 모든 비용 전체를 절감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해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다시 연구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의 의견을 묻거나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또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게 됐어요. 제 의견이 항상 옳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청소환경과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적어도 의회에 답변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재활용기금 한 번 들여다 봤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이승한위원

2003년도에 예산심의와 관련돼서 재활용기금 했던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2003년도에 재활용기금 썼던 부분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002년도 마찬가지고. 기금운영에 대해서 의회에 심의하고 했던 과정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었겠지만 첫째는 의회에 대한, 의회를 바라보는 사고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두번째는 사용예산의 지출이 계획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1년 앞에 세웠던 예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어떻게 만드냐 하는 과정에 대해서 수 차례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점용기를 만들어서 시범동에서 실패했던 사항에 대해서 누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4억원 이상의 돈을 사용했어요. 용기구입 시켰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분명히 실패할 겁니다. 조금 더 어떤 문제성에 대해서 좀더 집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소신을 갖고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기 위해서 서 있어서 그냥 이 자리만 끝나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처리결과를 적어놓고 내년도에 또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이 없어야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고 조금만 들여다봐도 모순점들이 많지만 다시는 의회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갖고 행정사무감사하지 마십시오.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숙고를 하고 그렇게 노력 좀 하십시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제11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기본요금인 0.75톤의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을 때 서울시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심사할 때 그 부분을 변경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조례에 그런 규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과장님은 정확한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에서 허위답변을 했어요. 잘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 또는 뒤에 있는 직원에게 자료를 요청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상임위원회에서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는 그런 답변 태도는 안 됩니다.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잘 모르는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단위인데 그거를 조례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분명히 그때 당시 본위원이 의도한 바는 0.75톤에서 1톤 정도로 기본요금을 정해서 관악구 주민들이 계산하는데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에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는 바람에 다음 진행이 못된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보라매중간집하장현대화설계용역해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현대화하려고 설계용역을 하는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은 타당성 용역을 주려고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러는데요 보라매중간집하장에 더이상 시설투자하지 말고 차후 좋은 후보지를 물색해서 청소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도 예산에 남현동 돌산에 청소용역부지로 6,000만원을 주어서 용역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용역 나온 것을 보고 그쪽 자리에 하는 것이 타당한지 장기 검토를 한 다음에 여기를 또 용역을 주든가 해야지 그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여기에다가 현대화사업을 뭘 어떤 거를 더 하겠다고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는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남태령 그쪽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 아마 도시관리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용역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현대화작업을 하더라도 지역 주민이나 민가에 피해가 없이 아주 깨끗하고 산뜻하고 냄새가 없는 타운으로 저희들이 건립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대화 용역을 하려는 2, 3년 전에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시설투자를 해야지요 작년에 주차장시설한다고 해서 추경에서도 반영했고, 바닥도 콘크리트포장 다시 하고 또 금년도에 재활용시스템 새로 구축하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시설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무슨 용역을 또 해서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 또 용역을 주느냐 말이에요. 무슨 시설을 하려고 용역주는 거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차장 시설하고 악취제거 바이오필터 시설을 해서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이런 타운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차장 하는 것은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돼서 어느 정도 집행하고 있지 않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주차장은 예산이 없습니다 금년에.
종길

김종길위원

주차장 건설한다고 예산심의해 준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는데.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저희 청소행정과는 주차장
종길

김종길위원

보라매중간집하장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담당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임현주위원

사업계획인가에 있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예산심의를 해 준 것 같아요.

이승한위원

바닥공사를 했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건 바닥공사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보라매중간집하장에 공사 투자한 내역과 비용 총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라매중간집하장은 장기적으로 쓰려고 하는 의도를 가져서는 안 돼요. 언젠가는 빨리 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 주민들의 원성도 많고 보라매공원을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시설을 장기적으로 두려고 현대화용역을 주고 그런 일을 합니까. 도시관리과에서 용역준 것도 청소 어떤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니까 업무협조를 해서 그쪽을 옮길 수 있으면 그쪽으로 옮기고 거기 지금 재활용폐기처분장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잘 활용하면 거기는 민원도 덜 발생하고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하시고 보라매는 더 이상 시설투자 좀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위해서 음식물용기도 구입하고 그러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악구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어제 일간지를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계를 설치해 주고 발효해서 음식물찌꺼기가 굉장히 적게 나온 답니다.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 가고 그리고 나면 기계를 설치하는 비용도 안 주고 임대를 한 답니다. 이런 것을 아이디어 또는 새로운 기술 이런 것을 접목해서 수집과 처리에 신기술을 접목할 생각을 해야지 옛날 방식으로 통 그렇게 수없이 많은 돈 들여서 사서 수집해서 처리반에 갖다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퇴비도 안 되고, 사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냥 그런 업자한테 맡기니까 그 사람들은 돈받고 가져갈뿐이에요. 그것도 역시 그쪽에가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일단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부 자원화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경우에 따라서 쓰레기로 가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자원화 처리시설을 견학을 하고 자원화 처리하는 방법을 보고 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의 자원화 처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원화 처리가요 퇴비에도 염분이 많아서 퇴비로써의 값어치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퇴비로 썼을 적에 농작물이 막대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안 쓰고 또 가축용 사료도 염분과 적절하지 않는 영양가로 별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일반사료 쓰는 것보다 효율이 떨어진 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마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의도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단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가 시찰을 갈 때 견학을 갈 때는 시설을 잘해 놓고 그 시스템은 갖춰 놓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으로 아닐 경우에는 자체를 다른 쪽으로 연구·검토해 봐야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지금 우리 관악구에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현재는 8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23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 8대 설치되어 있는 게 성능이 똑같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성능은, 구형이 4대, 신형이 4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형은 새로 구입한 거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 이전에 구입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성능에 차이가 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성능의 차이는 신형이 속도가 빠르고 좋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감시카메라의 성능을 가지고 관악구 청소환경과에서 성능검증을 해 왔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느 회사 것이 좋은가?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주무담당이 나름대로 어떤 제품의 성능이 좋다고 한 제품이 있었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제품이 구매되는데 왜 선정이 안 되고 다른 제품을 선정하려고 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없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감시카메라 성능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이 1년간 충분히 이 업무를 맡으면서 성능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담당으로서의 판단에 의해서 A 회사제품을 구매하기를 원했는데 상부에서는 반대해서 상부에서는 질이 낮은 기존 카메라 구매를 강요해서 이 공무원이 이런 데에서는 자기 소신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관악구를 떠난 공무원이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직원은 몇 명 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업무의 갈등 속에서 갔다는 것도 몰라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업무에서의 갈등이라기보다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바로 갔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최초 담당직원이 성능비교한 성능 비교분석자료가 있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 직원한테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지요 관악구에 있지요. 그 직원이 그 자료를 가지고 가지는 않잖아요 관악구에 두고 가지. 관악구에 그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하여튼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개별적으로 제가
종길

김종길위원

상반기에 우리 관악구에서 간이로 설치하고 현장검증해서 카메라 성능을 비교한 자료가 있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번에 제가 와서 한 것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한 거 말고 봄에 한 것 말이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때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담당주사 그거 있어요, 없어요?
판곤

김판곤작업담당주사

담당직원이 공식적으로 무슨 보고를 한 자료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본 적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담당직원이 관악구청 공무원으로서 감시카메라를 분석하면 그것이 공무로써 분석한 것이지 개인자격으로 분석한 거예요?
판곤

김판곤작업담당주사

분석내용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허위증언 하실 겁니까? 그것을 본위원이 나름대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성능회의까지 해서 이것이 성능이 제일 좋다는 회의까지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주무 담당주사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판곤

김판곤작업담당주사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본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하는 지금의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감시카메라의 구입을 중단하거나 추후 다른 성능비교를 하고 좀더 나은 카메라를 구입해야만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기종을 구입하려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들은 최신형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난번에 다른 구로 간 직원이 성능을 비교분석한 자료 지금 관악구에 청소환경과에 있어요, 없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은 공식시스템으로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죠 그 직원이 가면서 서류를 두고 가지 그 직원이 개인적으로 그 서류를 가지고 갈 리는 없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서류가 문서화가 되어야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한테 보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아까 담당주사가 말했듯이 개인이 조사했던 것으로 봐서 저희들한테 정식계통으로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감시카메라 구입과 관련해서 관악구에서는 굉장히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굳이 좋은 기종을 두고 성능이 떨어지는 기종을 구입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많아요. 좀더 이 부분을 구매를 서두르기보다는 좀더 검증을 거치고 예산이 9,20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던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설치하면 굉장히 화면도 좋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집행만하는 의미로 감시카메라를 구입한다면 결코 이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카메라를 이번에 보니까요 보통 35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산에 맞는 또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만 갖췄으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악구청 청소환경과에서 이 감시카메라 성능을 4개월간 설치해서 성능을 비교분석했는데 그 자료를 담당자는 분명히 두고 갔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주사가 없다고 하면 이거는 업무인수인계도 문제가 있고 그때 당시에 최상위 카메라기종으로 선정 전 웹게이트라는 회사가 있다는데 그 회사자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다는데 다 부정하니까 어떻든 본위원이 볼 때는 이 감시카메라의 구매에 의혹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구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매하지 않을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건 이미 구매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관악구에서는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업자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는 행정을 하는 겁니까? 성능 좋은 카메라는 두고 성능 떨어지고 인맥으로 인해서 또는 다른 연유로 인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는 400만원대에 맞는 왜냐하면 6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400만원 선이면 되겠다 싶어서 400만원 선에서 맞춘 것이지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초기 예산이 400만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도 예산 400만원에 맞추어서 같은 400가지고 성능을 비교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회사가 나름대로 내부에서는 검토가 돼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결론까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매가 이렇게 지연되고 12월 막바지에 온 것은 최초에 선정된 기종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직원이 가고 난 다음에 이 업무를 잘 모르는 직원이 온 다음에 상부의 의도대로 성능이 떨어지는 감시카메라가 구입되는 과정에 와 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산이 400만원이기 때문에 400만원대에 맞는 가장 우수한 카메라를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최소한도 공무원이 어느 구에 전입을 하면 보통 5년, 10년 또는 15년씩 근무를 합니다. 이 공무원이 관악구에 와서 1년 남짓 하고 우리 구를 떠났어요. 얼마나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부하고 갈등이 있었으면 관악구를 떠나면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했겠느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담당자의 선의의 의사를 무시하고 집행부는 집행부 의도대로 - 상부의 의도대로 - 성능은 개의치 않고 구매하는 그런 풍토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번 감시카메라 건은 당연히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매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리고 성능을 저희들이 심사하기로는 최고의 성능이다 400만원대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성능을 한번 보시고 추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성능은 설치해 놓고 나면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 다른 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성능검사하기 전에 관악구에서는 4개월간 카메라 성능을 검증한 과정이 있잖아요. 왜 그 과정을 무시하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담당자가 사견으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식 루트로는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서 작년도에 2003년도 본예산을 세워줄 때에 감시카메라 구매에 대해서 논란이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구입하기 위해서 최소 한 그 성능에 대한 테스트를 가진 거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개인의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공무지.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카메라 설치에 관련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4대를 설치했습니다. 올 2월달에만 4대를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운영을 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위원님께서는 그 시범 설치한 기종을 상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그 시범 설치한 회사의 기종을 선택해서 구매한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종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전면적으로 4개 회사 것을 다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내부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일 적정하다 하는 기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간 직원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시범 설치한 기종의 회사 것을 선택했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는데요 그 기종은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대를 시범설치한 것이 한 회사의 것이 아니잖아요. 4대를 다 각각 회사의 것을 설치한 것이 아니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종길

김종길위원

한 회사 거를 4대 설치한 거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관악구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감시카메라는 야간판독 같은 것이 조금 어렵다고 듣고 있거든요. 야간 판독이 분명히 훌륭히 되고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됩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시범설치했던 카메라의 문제점이 담당자가 와서 저한테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건. 야간감시카메라의 촬영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판독이 어렵다 야간에 버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야간에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종을 배척한 겁니다 저희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끌 수 없고, 아까 말씀하신 제일 처음에 4대를 설치해서 성능 비교분석한 자료하고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기종자료 검증한 거하고, 선정위원회 하셨다면서요. 참석해서 한 회의록하고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우려한 바와 같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후에 성능이 문제가 있구나, 야간에 판독이 어렵구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금전에는 구매가 어렵다고 했으니까 지금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지금 구매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매를 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랬을 때 본위원이 조금전에 말한 바와 같이 야간에 촬영기능이나 판독에 문제가 있고 이거보다 더 나은 기종이 같은 값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쓰게 된 책임은 나중에 져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질 수 있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보증하셔야 됩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감사담당관께서도 이 문제를 좀더 철저한 감사도 해주시고 어떻든 의혹이 있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작년에 청소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했었어요, 본위원이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영업체들이 주차장 차고지를 구청에 신고한 것과 현실적으로 차고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해서 현장감사를 가봤더니 대부분 서류와는 다르게 보라매중간집하장 주변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거나 내부적으로는 허가를 받고 압롤차량, 지게차 이런 것들은 아예 방치를 해두고 있는 게 적발됐었습니다. 시정을 여러 가지로 한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주차장 건설계획을 하지 말아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가뜩이나 민영화업체들이 매출량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보고한다라는 것도 없고, 청소가 우리 지도·점검에 의해서 깨끗하게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청소행정의 권위가 강력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민영화업체가 지켜야 될 계약서상의 내용은 제대로 지키고 또 우리 청소환경과는 행정력을 강력하게 집행하고 나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전면 재검토해라 그랬었는데 처리결과에는 구 자체의 재활용품처리 시스템 개선에 따라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에 의하면 40억3,000만원에 중간집하장 환경을 개선하는 아주 엄청난 사업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다 마쳤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직 못 마쳤습니다.

임현주위원

투자심사는 의뢰해 놨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투자심사 의뢰도 하지 않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우선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시에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으니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투자심사를 할 겁니다.

임현주위원

3,000만원 예산은 중간집하장 내 주차장, 관악구 재활용품차량을 주차시키는 공간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만드는 계획으로 3,000만원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40억원을 지금 서울시에다 40억원 요청해 놨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20억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20억원 요청할 계획으로 있고, 20억원은 우리 자치구비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투자심사도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시에다 우리가 20억원을 확보했으니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자치구비가 20억원 이상이 반영되는 사업인데 자치구 예산심사는 했습니까, 투자심사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적합하다고 나왔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50%는 서울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결정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작년에 처리결과와 다르게 갑자기 40억원이라고 하는 큰 공사를 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현재는 저희 집하장이 930평입니다. 930평에 지하 900평, 1층하고 2층 해서 900평씩 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집하장에는 압축시설로 돼 있습니다. 압축시설을 하다보니까 침출수가 많이 흐르게 됩니다. 침출수가 흐르게 되면 심한 악취가 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동작구 보라매라든가 이쪽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축시설에서 투하시설로 바꾸고 또 1층과 2층 주차장을 대형으로 만들어서 청소대행업체들의 주차장을 모두 수용해서 그분들이 일반주차장에 내는 주차료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방안과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출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투하식으로 하면 냄새가 좀 적습니다. 거기다 바이오필터로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집하장이고 쓰레기처리장이지만 냄새가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관악구에서는 투자심사에서 통과했는데 그래서 예산에 편성해 줬는데 관악구의회에서 예산심의시 통과를 해도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결과 부결되면 20억원은 한 푼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임현주위원

양해사항이 아니에요, 어떻게 40억원 이상의 공사를 반드시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예산을 어떻게 양해의 사항으로 심사를 하라고 자료에다 예산편성의 근거라든가 산출근거를 제시합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건 예산심의 때 좀더 다루겠지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자료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들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변화가 된다라면 이승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요사업이 변화되는 사항 속에서는 보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요건이 있는 건 투자심사를 받아야 돼요. 투자심사는 사후에 받아도 좋다 그게 법적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차후에 다루는데 어쨌든 이건 사업자체가 재검토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활용부지가 하천부지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하천부지를 쓰레기 관련한 시설로 쓰는 건 벌금을 내야 되는 그건 고발되는 사항인데, 일반주민이 하천부지에다 자기 집을 짓고 살아도 고발하고 아무런 재산권 행사도 못 하는데 관악구청이라고 해서 하천부지에다 40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면서, 법을 위반하면서 이 시설을 만든다, 알면서도 의회에서 예산으로 다 통과시켜줘라 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건 재검토하시기 바라겠고요. 무단투기 카메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다른 시각에서 작년에 또는 올해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또는 CCTV가 주차장이나 기타 여러 곳곳에 설치되다 보니까 개인의 사생활이 아주 많이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개인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침해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청소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깜작 놀랐습니다. 단속실적이라고 하는 사진을 제출했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속도위반이라든가 교통신호를 위반해도 저만 볼 수 있는 우리 집으로 오는 위반통보에도 얼굴은 나오지 않습니다. 얼굴은 가려진 상태로 보내지는 거 아시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어떻게 무단투기 감사카메라 10만원을 부과했다고 하는 주소와 이름과 사진이 얼굴까지 그대로 자료가 제출된단 얘깁니까. 이건 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런 자료는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안유지가 지금 당장도 문제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청소환경과가 그런 게 심해요. 제가 환경미화원의 근무현황을 보니까 집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가 다 공개되는 자료가 자료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보통 행정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는 사생활 이런 거 때문에 가려주지 않습니까. 좀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거든요. 2002년도에 재활용센터를 민영화하기 위해서 5개 정도의 단체나 개인이 신청을 했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결정을 못해서 유보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민영화를 하고자 하는 건 방침이고 우리의 생각인데 지금 현재는 재활용센터의 부지가 너무 고가라서 거기에다 재활용민영화를 시켜서 개인이나 단체에 주면 관악구의 재산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것도 같아서 지금 당장은 추진 못 하는 문제가 있지만 보고한 바대로 적정건물이나 부지를 임차해서 재활용센터를 개설한 다음에 민영화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솔직하게 답변이 돼야 예측 가능한 행정과 예측 가능한 의회의 예산이든 행정사무든 심사가 가능한 거거든요. 답변을 하실 때는 이제 한 달 되셨는데 좀더 생각을 정리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정화조업체와 관련해서 조례개정할 때 또는 이두호 의원이 얼마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업체간의 담합이나 덤핑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어느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담합이나 덤핑은 없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구청장께서도 담합이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위로 행정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께서는 담합한 게 사실이고, 덤핑한 게 사실이다, 덤핑은 최대 80%까지 해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거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주민이 법에 의해서 내는 세금이고 세금을 예측 가능하도록 부과는 구청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이 부과한 세금을 업체가 자기 마음대로 80%나 깎아줘요. 그런 업체한테 계속 어떻게 위탁을 줍니까. 알면서도 행정적으로 감독하지 못한 청소환경과에 어떻게 청소환경을 책임지라고 행정을 우리가 맡길 수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엄중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담합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림5동, 신림9동의 서울대학교는 왜 봉천동쪽으로 가있습니까? 나눴잖아요, 지역을 나눠서 그게 담합이 아닙니까. 참고인이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한 개 업체만 하던 것을 2개 업체가 하는 바람에 영업상 손실이라든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업이 아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참고인의 입장에서는 물량을 5대 5 정도 또는 6대 4 정도로 나눠서 조금이라도 영업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러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위탁기간이 남아 있지만 위탁기간 내에서 재검토해서 새롭게 위탁될 때에는 다시는 정화조의 물량이라든가 정화조의 청소비용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나 의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얘기를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 전년도에 대행업체가 법인세를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오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위탁을 주는 건 관악구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탁업체가 주민을 상대로 세금을 걷는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깨끗하게 영업을 하느냐, 얼마나 거짓없이 솔직한 영업행위를 하느냐, 대주민접촉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관악구의 청소행정이 쓰레기라든가 정화조 관련해서는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청소지킴이, 청결이 몇천 명 청소하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건 관악구가 위탁준 업체가 도덕적인 기업이냐 그렇지 않으냐, 나중에 문제 하나 생기면 그걸로 이미지는 다 손상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우연히 보다 보니까 관악구청에서 중간집하장에 설치한 압축기 사용료를 민영화업체한테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무게에 따라서 월단위로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료를 부과하고 사용료를 낸 업체는 삼일미화예요, 삼일미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압축한 쓰레기를 차량에 싣고 가면 계근에 의해서 월별로 처리비가, 수거료가 구청에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도 계근에 의해서 합니다. 수도권매립지에도 가장 많이 매립한 업체가 삼일미화입니다. 그런데 관악구청에 제출한 각 업체의 결산서, 손익계산서, 매출량, 매출액을 근거로 한 여기에서 매출액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했다, 판매해서 우리가 수입으로 잡았다 하는 그 매출일 겁니다. 매출액을 보면 삼일미화는 5위입니다 5위. 2위를 하고 있는 게 관일산업이라는 곳이에요, 삼일미화, 관일산업, 관일환경이 같은 업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관일산업에 비해서 삼일미화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비용만 해도 2만㎏ 정도 많이 매립하고 있어요 삼일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5위로 신고함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신고가 되면서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뭅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삼지공영 있어요, 왜 당신들은 인건비를 이중으로 계상해서 법인세를 안 내냐 이렇게 의혹이 있지 않냐 제기를 했더니 올해 갑자기 법인세를 물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일반폐기물을, 정화조를 관악구에서는 믿을만한 도덕적인 기업에 위탁을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는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매출량이 당연히 1위여야 하는데도 5위로 신고가 되거나 또는 똑같은 조건에서 매출액이 똑같은 상태에서 손익계산에 의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 우리는 영업이익이 전혀 없다라고 했던 곳이 갑자기 매출액이 많아서 다시 법인세를 낼만큼의 흑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도 신고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청소환경과장님 한 달 되셨는데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이거 청소환경과가 거듭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청소환경과가 기업이나 이런 단체에 끌려다니는 행정으로 되면 청소환경과 매번 이렇게 시간 오래 걸려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서로간에 다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년도에 이런 지적 안 나오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도·감독하겠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내년에 또 다시 매출액이 허위로 보고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나 그러면 아예 외부기관에다 감사의뢰를 하겠습니까, 수사의뢰라도 하겠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제가 최대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최대한 하셔 가지고 이런 의혹이 의회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2003년 재활용센터 수입현황을 보니까 가전제품류가 4월부터 전혀 수입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왜 그렇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까 이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기수리기사가 5년 정도 고용했었는데 그때부터는 퇴직시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전제품이 재고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5월달에 마이너스 10만원 이건 뭡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냉장고 반환해 준 환불이라고 합니다.

김금희위원

반환해 줬다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제가 이걸 보고 느낀 점이 뭐냐면 기사가 있을 때 수입총계 현황이나 기사가 없을 때의 가전제품이 없는 상황의 수입총계 현황이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기사가 없을 때 수입현황이 더 많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봉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급.

김금희위원

전기기사가 없음으로써 봉급이 없어서 수입이 많아진 겁니까? 전기기사 한 사람 없어짐으로써 봉급이 덜 나가서 수입이 많아진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런 요인이 어떻게 있어요.

김금희위원

가전제품 수입 소계 해서 100만원 넘게도 있고 수입이 있는 상황하고 수입이 없는 상황하고 전기기사가 도대체 봉급을 얼마 받길래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천범룡위원장

지출요인이 감소됐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무슨 수입이 늘어납니까. 답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지출요인이 감소된 겁니다.

김금희위원

이 문서만 가지고 제가 느낀 생각은 이후에 위탁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용을 소신없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기사가 있을 때나 전기기사가 없을 때나 수입에는 변동도 없고,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길래 이런 수익계산서가 나올 수가 있는가 의문점이 생길 정도입니다. 내일 당장 문을 닫더라도 오늘까지는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장부상으로 볼 때는 제대로 운용을 하고 있나 의문이 생길 정도의 장부상황입니다. 앞으로 위탁계약이 어떻게 실현되든간에 제대로 재활용센터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수익올릴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마을버스 폐수처리실적 위반현황이 나와있네요. 132번 자료인데 보니까 전년도와 비교하면 검사건수는 똑같은데 위반건수는 2003년도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사항은 왜 그렇습니까? 경고조치가 4번 있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건 시설기준 미달이 4건이었고 경고가 4건이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업체들이 전년도에 새로 생긴 업체들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던 업체들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전혀 지적된 사항이 없다가 2003년도에 이렇게 지적되는 것은 더군다나 시설기준 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허가를 잘못 내주어서 한 사항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허가하고는 별개로 운영과정에서 아마 시설을 조금씩 위반한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운영과정에서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경고조치를 한 이후에 어떤 개선은 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개선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거를 개선했으면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버스나 마을버스나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제가 의회활동 중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다 매연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종착지에서 유턴하는 거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하는 사항을 제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환경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이 사항만을 봤을 때 2002년도에는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2003년도에 일한 것처럼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경고조치를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된 행정을 앞으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수고스럽겠지만 서울시하고도 연계를 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이후에 제대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대행업체들이 영업이랄지 이런 거를 경영수지랄지 생각을 안 하고 운용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한 사항만 가지고도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뭐냐면 청소대행업체도 업체별로 인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어떤 업체는 10명이고 어떤 업체는 20몇 명이고 이렇습니다. 종사자들이 분뇨나 정화조 같은 경우도 사무인원만 해도 어떤 업체는 3명, 1명, 어떤 업체는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업체들이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몇 명을 고용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겠지만 영업이 수지가 안 맞아서 세금을 안 낼 정도인데 어떤 기준도 없이 이렇게 운용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구에서 위탁을 받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적인 사항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일산업 같은 경우는 위반건수가 2002년, 2003년도에 걸쳐서 가장 많이 위반을 하고 있어요 2년에 걸쳐서 계속. 전년도에 위반이 됐으면 올해는 적어도 다른 업체에 비해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의회 활동 중에서도 그렇고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도 다수의 건수로 - 최고로 많은 건수로 - 지적된 업체가 2003년에도 가장 많은 위반을 했다고 적발이 됐어요. 도대체 업체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업체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업체들 관리를 이후에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136쪽 자료에 보면 무단투기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이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인가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보면 부과건수가 많아야 되고 징수건수가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많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2002년도 5월달에는 부과건수가 8건인데 징수건수가 9건 이렇게 되어 있고, 7월달에도 부과건수는 10건이고 징수건수는 11건이고 이건 왜 그렇습니까? 2003년도에도 이런 경우가 두 번에 걸쳐서 발생하는데 본위원의 기본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건 과년도 체납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과년도 체납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옆에 비고란에 있지 않습니까. 비고란에 적어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받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적어도 부과건수에 대해서 징수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떤 거에서는 굉장히 징수한 내역들이 부과한 금액보다 소액에 지나쳐요. 적어도 범죄행위잖아요 잘못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과를 했으면 그거를 징수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거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해서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무단투기함으로써,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계속해서 행정력이 다른 쪽으로 쏠리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2002년, 2003년도 쓰레기처리 불편 보상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작년도는 우리 구가 청소 최우수구였고 올해는 우수구였는데 쓰레기처리가 불편하다고 보상한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더많이 늘어났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2002년도에는 월드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을 강화해서 줄은 것이고. 월드컵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2002년도는 가로를 중점으로 해서 단속을 했고

김금희위원

2002년도에요 2003년도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2002년도요, 2003년도에는 일반주택가를 중점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느끼기에 2002년도에는 그야말로 월드컵 때문인지는 몰라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동에서도 하다보니까 또 쓰레기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지다 보니까 굉장히 격랑을 겪고 있다고 느껴지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자료로만 봐서는 2003년보다 2002년도에 주민들의 질이 떨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면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본적인 자료를 주실 때에 구민을 굉장히 오도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풀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후에 청소작업이랄지 청소불편이 계속 많이 지적된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금년부터는 감시카메라가 도입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 의식도 많이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거는 감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청소대행업체를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불편사항이 신고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거는 어느 한 쪽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청소라는 것은 주민계몽과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대행업체도 철저하게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고, 각 동이랄지 청소행정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방법들이 많이 바뀌어서 갑자기 골목이 더러워졌다가 또 어떻게 조금 단속하면 이후에 괜찮아지고 하는 주민들이 볼 때는 행정이 일관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재활용센터수입현황 있잖아요 118쪽인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모양인데 센터기사가 3월부터 그만 두었는데 오히려 가구류의 수입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절기에 주민들이 잘 사러오지 않아서 수입발생이 적은 건지 센터기사가 그만두고 나서 수입이 늘어난 건지 이런 걸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볼 때에는 기사가 그만 두고 나서 오히려 가전제품류를 취급을 안 하고 난 이후에 훨씬 더 수입이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의문이 나서 문제제기를 하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앞으로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8시26분 감사중지

18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3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인 본인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연말이라 바쁘신 중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성실하게 감사업무에진력하여 주신 총무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에 수고를 많이 하신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공무원들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집행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각종 행정사무의 집행내용에 있어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등 행정사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발전을 위하여 보다 개선된 행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서류감사와 함께 현지확인감사, 회의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었습니다. 지적된 자세한 내용은 정리 후에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한번 지적됐던 사항이 해마다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있는데 교육만으로 이를 개선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육 이외의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외부의 감사기관에서 지적되는 것은 우리 구 자체의 지도·감독이 미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고 또한 일부공무원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만한 범죄행위에 연루되는 사례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예방차원의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 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예산편성시 계획하였던 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부적절한 행정집행으로 향후에는 사업선정 전에 좀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고, 콘도구입과 같은 예산집행에 있어 효과성과 예산절감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직원 MT를 시행함에 있어 교육위주의 행사성 사업으로 치우치는 것을 지양하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는 현재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의 운영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합운영에 대한 방안이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재위촉시에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여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3월과 4월 1개월에 걸쳐 식목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전시성 행사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식재수목의 활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운영함에 있어 규정상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서류가 구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례가 있는데 조속히 시정조치 하시기 바라며, 보조금집행 이후에도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지원효과에 대한 분석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며, 교육경비보조시에 급식시설 개선이라든가 정보화교육 환경개선 등 매년 특화사업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교육환경이 한 가지씩이라도 확실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서울시에서 10월경에 배정되므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선정하고 있는데 좀더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문화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현재 수탁 당시 사업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의 운영 또한 관악문화원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수탁체가 관악문화원임에도 사무관리 체계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므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카드결재가 어려워 사용 주민의 불편이 있으므로 카드결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신림본동의 어울마당은 현재 운영시간과 주민의 활용시간이 서로 맞지 않아서 운영실적이 부진한 실정인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이 되고 있는 경륜장이 건물소유권 이전으로 추후 세입의 존폐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추이를 신중하게 파악하여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독립된 재단법인인 관악장학회에 구청 및 의회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위촉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바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으로는 사회복지과는 노인정 이용노인을 위한 중식을 지원함에 있어 이용노인 대비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하루 이용인원이 일정치 않아 어려움은 있겠으나 가능한 한 적정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용노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시기 바라며, 청소년공부방 운영 상황을 보면 처음 운영할 당시에는 활발하게 운영되었으나 최근에는 이용인원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설을 좀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조도개선 사업에 있어 투자사업비에 비해 사업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시설이 시급히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적인 사항으로 복지행정이 대부분 행사성 사업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는 복지행정의 개념에는 맞지 않고 구민들이 원하는 바도 아니므로 관리직 공무원들로부터 복지행정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정책수립시에 진정한 복지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 4회의 심의위원회 중 3회를 서면심의로 대치하는 등 형식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원활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는 봉천신시장 재건축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환경과는 청소행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행정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대행업체 관리 전반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청소행정이 중심없이 외압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으므로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위탁업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보라매중간집하장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과 용역발주 결과에 대한 검토없이 현대화용역발주를 한다든지 신중한 법적 검토나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도 없이 보라매집하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로 보건위생과는 이용업소의 경우 퇴폐영업을 하는 업소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철저히 점검해서 퇴폐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공중목욕업소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수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다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조속히 실태를 파악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는 방문간호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수혜가 필요한 저소득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좀더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흡연에 관한 문제는 금연교실의 운영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살충제와 같은 약품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약효가 저감될 우려가 있는 약품이므로 연간 1회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구매하여 방제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니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에 대한 관리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건사업과 관련 공단에 청구하는 보험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하게 업무를 집행하시기바랍니다. 복지사업과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편의시설은 기본적이고 형식적인 시설만 구비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된 시설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공공시설은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민간인의 참여 폭이 좁아 형식적이라 판단되므로 최근 추세에 맞추어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쉼터 운영에 있어 면회자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입소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는 민방위편성과 관련하여 누락자 발생등 문제점이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징수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고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비의 회계처리에 부적절한 사례가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 감사를 진행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가 많은 부분에서 기본적인 수치도 틀리고 현황도 맞지 않는 등 무성의한 면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간부직 공무원들께서는 철저한 확인 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른 인사말씀을 집행부를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이 하시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먼저, 지난 1주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범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오는 동안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똑같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또 칭찬보다 지적이 많았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수감을 받는 일부 직원들이 본의 아니게 결례를 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처리결과만을 놓고 지적과 적발을 통해서 개선하려는 감사방향이 있고 저희 공무원들은 그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서류로는 남아있지 않는 처리과정상의 애로사항, 불가피했던 사항들을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위원님들께서 몰라주시는 것이 야속하고 또 서운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감정이 격해 지는 것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과정들은 위원님들과 저희들 모두 구민 복리증진이라는 구정 목표를 달성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노력들이라는 점에서 생산적이고 가치가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똑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위원님과 저희들의 시각차이가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대화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시각차이도 좁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 또 시기완급을 조절해서 궁극적으로는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8시5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