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이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업무에 충실하면서 또 의정에 협조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오늘은 2000년 7월 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했던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기본조례안 및 최준호위원 외 3인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기본조례안대안과 2000년도 9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기본조례안과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기본조례안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기본조례안은 지난 회기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끝내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보류되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기본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발의하신 최준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기본조례안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서 본위원회에서 1차 상정을 해서 검토하고 질의를 하는 가운데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음 회기로 미뤘던 것입니다. 이 환경기본조례는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 세계가 환경이 모든 정책보다 우선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사례에서도 기본환경 문제만큼은 타법에 우선해서 현규정보다도 초월해서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서 규정하는 이런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에 우선하는 환경기본조례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골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적인 은평구의 환경기본조례를 책임져야 될 사람은 은평구, 은평관할에 거주하고 있는 사업자, 구민 이 삼자가 같이 공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제1 목적에서 구와 구민, 사업자의 삼자를 동시에 명시를 한 부분이고, 또한 신설된 부분은 우리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파괴적인 힘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징적일지는 몰라도 우리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조항을 하나 집어넣고, 또 환경문화 창출이라는 면에서 구의 모든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쾌적한 환경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며 환경보전 운동을 통한 애향심 고취와 은평사랑 정신함양으로 새로운 환경문화 창출에 노력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현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문에서는 제5조 구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책무에서는 환경이라는 용어를 함축해서 집어넣어도 무방하다, 나열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것이다라고 해서 함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부분이 환경시설의 정비 등으로해서 구청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과 환경개선을 위한 제반시설 정비 등을 우선으로 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된다, 다른 행정의 부분보다는 우선적인 의미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 환경은 다른 행정분야보다도 우선 이것을 감안해서 다른 정책을 수반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만이 노력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과 함께 같이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인 환경정책을 기획단계에서부터 open해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에서의 환경보전협의회를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겠다 라는 부분들을 조례로 조항으로 신설해서 이 협의회에 참여하는 환경시민단체나 구민이나 또한 민간인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서 우리 구민들이 주도적으로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되겠다라는 이래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환경보전협의회를 두게 되어 거기에서 위원장을 구청장이 아닌 민간인 주도로 해서 이끌어가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의미에서 조항이 구성됐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이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기본조례안의 대안으로 제시된 부분들이 모든 정책이 다른정책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기본 틀이고 그 다음에 이 정책은 어느 특정 계층만이 지켜야 될 부분이 아니고 책무를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구민과 지방자치단체, 환경시민단체 모두 총 망라해서 같이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여기에서 부각시키느라고 대안으로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 대안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하셔서 질의토론을 벌여서 어떠한 이중에서도 개선되어야 될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하는데 일조를 해주시고, 토론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대안제시는 원안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내용이 대폭적으로 수정될 경우에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안이 상정된 마당에서 살아있는 대안부터 의결하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문제를 논의한 연후에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지금 김장주위원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했는데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님.

김장주위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안제시에서 회의진행상, 운영상의 문제이기도하고 절차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본위원의 소신으로는 대안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원안은 폐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대안이 가결되더라도 원안이 폐기되는 것으로 보지않는다는 의견을 가진 학자들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본안건에 대해서는 본래의 계획대로 대안에 대한 의결을 거치되 이 문제에 관한한 별도 우리 의회에서의 절차상의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최준호위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기본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기본조례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기본조례안을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안으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기본조례안대안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기본조례안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조항에 대하여 은평구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조례를 개정, 폐지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조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 제6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등의 조항은 제1항1호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일을 배출 3일전에서 배출일 전일로 완화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제2항은 불명확한 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제15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은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고, 제22조 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의 제1항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 제3항은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봉투구입 편의를 위해 단서조항을 개선하였으며, 제18조 규격봉투의 종류는 현재 가정용, 영업용을 별도 구분없이 사용하면서도 조례안에 가정용, 영업용의 색깔이 구분되어 있어서 그것을 현실화, 지금하는 대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21조 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제3항은 선언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폐지하고, 제23조 봉투판매소의 지정 제2항은 주민의 봉투구입의 편의를 위해 봉투판매소의 지정제한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난 5월 30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겟습니다.

이종복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0년 9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께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구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6조 1항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일을 배출 3일전에서 배출일 전일로 개선하려는 것과, 안 제6조2항 폐기물의 수집.운반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 외에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을 연 2회에서 1회로, 쓰레기봉투를 가정용과 영업용 구분을 없애고 일반용으로 통합하였으며 이에 따라 색깔을 통일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항과 주민의 봉투구입 편의를 위해 일부 단서조항과 봉투판매소의 지정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 보면 제23조 2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23조 봉투판매소의지정 했는데, 현행에는 제23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는 인구, 면적, 가옥, 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사무실이나 출입구인접 상점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종량제봉투를 가까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서 삭제해버린다면 업소수가 더 줄어들 수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삭제를 안하고, 거리나 면적으로 안하고 원하는 신청인들은 그 옆에 매장이라도 승인을 해줘서 팔수 있게 해준다면 좋겠는데, 이것을 삭제해 버림으로써 관리소홀이 되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더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윤근입니다. 23조2항이 언뜻보면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규정인데 사실은 이 규정을 악용하면 거리가 가깝다, 또 혹은 인구가 많지 않는데 설치되어 있다해서 오히려 이 규정 때문에 왕왕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가 동에서 자주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거리제한, 인구제한, 누구나 봉투판매소를 원하는 일정한 장소와 면적, 일정한 자격만 가지면 누구나 자유로이 봉투판매를 서로 신청 할 수 있게끔 규정을 완화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이 규정이 있는 것보다는 봉투판매소는 더 늘어날 수 있고 주민의 구입편의는 더 도모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기빈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된다면 주민이 편하겠지만 예를들어서 유원지에 지금 봉투를 중간책에서 도매업이랄까 보급할 수 있는 업체가 민간업체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 위에 가서는 계산이 별로 안 맞을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가서 소매상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게을리하고 거기 봉투가 자주떨어진다 이런방법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는 별로 소득이 없으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그럴때는 종량제 봉투를 구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서 지정을 구에서 해준다면 그 업소가 의무적으로 까지도 팔아야 될 부분이 될 수 있을텐데 없애버리니까 저기다가는 봉투 갖다놔봐야 노력한 것만큼 수입도 안생길 것이다 해서 더 게을러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 이런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으시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강제적으로 등산로 등 입구에 비치해서 했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조항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봉투판매소는 저희가 강경할 수는 없습니다. 팔기 싫은 사람 억지로 팔아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아까 설명드렸지만 오히려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쪽으로 많이 악용되어서 거부되는 사례가 오히려 더 있었지 이 조항이 없어짐으로 해서 새로이 진입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더 유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제한없이 아무데서나 할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렇다면 거리제한없이 신청인이 신청하면 판매소를 허가할 수 있다 해 버리면 지금 그런 것이 해갈이 될텐데 삭제해 버린다면 본위원이 우려했던 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6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해가지고 지금 배출 3일전을 전일로 하셨는데 현재의 3일전에 내놓는 것도 지금 가져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않을 경우 전일로 내놨을 적에 시간이 굉장히 처리기능, 어떠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자가, 수집처리자가 과연 당시당시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러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지금 현상황은 전혀 당일당일 처리해 가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3일전과 전일의 조례상의 어떠한 개선안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규정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규제개혁이라고 해서 무조건 규제를 푸는 것이다, 규제개혁은 아닙니다. 환경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주민들이 전일에 내놓으면 처리해 가는데 처리해 가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해야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의구심이 가고 그 다음에 주요내용에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2회에서 1회로 한다,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이 연2회를 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규제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에요. 이것은 규제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떤 생각에서 규제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행폐기물을 처리할 때 배출 3일전이라고 했던 내용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 때문에 동에서 이것수거주체가 동사무소, 구청인데 3일까지 기간을 두고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어찌보면 이 개정된 조항은 구청이나 대행업체나 동사무소는 상당히 의무를 강화했고 일반시민들한테는 편의를 준것입니다. 내놓으면 바로 가져가야지 3일동안이나 지체하게끔 해서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고 또 버리는 그게 잘못 처리가 되기도 해서 이 조항은 구청입장에서는 강화된 조항입니다. 하루안에 다 치워주게끔 이렇게 된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사실 주민입장에서는 편하고 구청은 불편한 조항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앞으로 기동반을 대행폐기물을 포함한 재활용기동반을 4개반 가까이 늘릴 작정입니다. 신고되면 바로 즉시 처리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주민입장에서 보면 편리한 조항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될부분인데 연2회에서 1회로 했느냐 사실 솔직히 저도 그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대행지도는 어찌보면 1년내내 감시체제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1회 감사는 강도 높게 비록 횟수는 줄었지만 국가정책적으로 규제하는 차원에서 준칙 때문에 하지만 저희들 감시체제는 1년내 하겠습니다. 다만 횟수는 줄었더라도 단 한번을 하더라도 강도 높게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 제도가 대행업체가 잘못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답변하는데 문제가 있네요. 우리가 지금 폐기물 처리업자들의 행태들이 이사회에서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행태로든지 눈감고 아웅하는 행태의 업자심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을 해도 아주 똑부러지게 감독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지도감독은 오히려 더 늘려야 될 형편에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을 해도 아주 똑부러지게 감독을 하겠다 라는 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게 지도감독은 오히려 횟수를 더 늘려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줄인다는 것은 업자들을 그냥 풀어놔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폐기물 처리업자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이고, 그러한 분위기에서 이 횟수를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연 2회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러면서도 감독은 더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 1회만 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1회이상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대행업체 지도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 1회의 규정은 최소한 1회이상 하라는 얘기이지 1회만 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 규정과 관계없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1회만 하겠다는 뜻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이종복위원장
1회로 하는 것은 뭡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1회이상 점검....

최준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1회이상이라고 하든 2회이상이라고 하든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으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책임지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책임진다고, 아주 훌륭한 김과장님이 계실 때는 충분히 책임을 지고도 남을 분이세요. 그건 저희들도 잘아는 것이고.... 그러나 조례는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사안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대행체제로 나갈 수밖에 없는 추세이지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현재도 현장에서 보면 제가 불광2동에서도 살고 1동에서도 살았는데, 2동이 대행이고 1동이 직영입니다. 대행하고 직영하고 현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2동은 쓰레기봉투만 집어가고 밑은 안치웁니다. 잘알고 계셔야 합니다. 1동은 쓰레기봉투가져가고 밑에도 쓸어갑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대행업자를 나무랄 수도 없고,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계약이 너무 소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40억이나 들여서 결국 일반주민 입장에서는 자기 집앞에 있는 쓰레기봉투 가져가는 것이 전부인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인원이 필요하고, 그 고생을 해서 정책결정을 해서 현장에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주민입장에서는 자기 집앞의 쓰레기 봉투 가져가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봉투만 가져가고 밑은 안치우는 그런 대행업자, 관리소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과장같은 이가 계시고 홍국장같은 이가 계셔서 1회이상 수시로 분기별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김용근과장이 평생 청소과장만 하실거예요? 조례는 그렇게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됩니다. 또 청소가 앞으로 대행체제로 나갈 수밖에 없는상황이라면 지도감독 체계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이 안이 적의치 않다면 지도감독 부분은 수정해서라도 더 강화했으면 했지 소홀히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입장에서 봐요. 이것을 저는 아주 강력히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전일로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잘 된 것 같은데, 지도감독은 이 추세가 우리 구만 그런겁니까, 다른 구에서도 그렇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규제완화차원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우리 구만이 아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라는 것이 누구를 규제하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주민편의에서, 사회기풍이나 문화의 진작을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소홀하고 지금 어찌 보면, 제가 여기와서 본 일입니다마는 청소업자들이 수지결산을 놓고 이실직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내가 금년에 얼마 남았다 하는 명세서를 봤더니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대행업자들의 청소가 잘되고 있느냐 하면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문제는 주민생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더불어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청소업자를 옹호하는 이러한 인상을 받을 수도 있고, 실제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을 소홀히하는 이런 조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님.

김장주위원
간담회에서 잠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해될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소위 행정간부이신 국장이나 과장님 애로도 짐작이 가고, 중앙정부에서 시책으로 강구하고 있는 규제완화도 그 기본동의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청소행정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고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대행업자의 지도감독 기회를 줄이는 것을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은 타당치않다고 보는 겁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현실적으로 분기별로 한다고 하니까 분기별로 해서 더 강화했으면하는 생각이지만 그렇게는 발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안건에 대해서는 연 2회로 되어 있는 본안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장주위원께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장주위원
그렇게 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와서 얘기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갖습니다. 급한 사안이라면 수정안을 내도 되는 그렇게 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보류해서....

이종복위원장
보류하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김장주위원
홍국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때문에 전체를 보류하는 것은 그렇고요. 저희가 연 1회 한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이 조례에 1회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2회씩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그것은 용인할 수 없고,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여기에서 해도 되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
정회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로 해서 대행업체로 앞으로 갈 추세인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업자의 제반 행정 지도감독은 강화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이번 조례개정안에 나와있는 15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을 연2회 하던 것을 연1회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줄여진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본래 조례대로 연 2회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본위원은 연1회로 지도감독 하기로 올라온 안을 연2회로 수정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장주위원께서 연1회로 하자는 원안을 연2회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조례 15조 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을 연1회를 연2회로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조에 김장주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에 물론 김장주위원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본위원이 일부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구상으로 봤을 때 연2회 이상 해놓고 단기별 1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한 부분이 연1회로 수정안을 냈고 또 수정안 부분이 ( ) 단기별 1회 해놓은 부분은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 제출된 내용을 보면 이행상태를 연2회 ( )치고 단기별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연2회를 연1회로 이것만 수정됐고 단기별 1회라는 것은 수정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이 문제가 만일에 단기별 1회 ( )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안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1회로 하든 2회로 하든 똑같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수정안 내용에 대해 김장주위원님께 질문하신 겁니까?

최준호위원
그렇죠?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부서장인 홍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수정안 나온 것을 보니까 연1회 해놓고 단기별 1회( ) 한 것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놨네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살려놓은 것이 아니고 연2회부터 단기별 1회까지 밑줄 다 바뀐것입니다.

최준호위원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연2회 ( )치고 단기별 1회 했고 개정안에서는 연 1회 ( )치고 단기별 1회가 살아있는 것이냐, 죽은 것이냐?

김장주위원
죽은 것이죠.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밑줄이 그 밑에까지 다 있습니다. 그 밑줄 부분이 전체적으로

최준호위원
그게 살아있는 것하고 죽은 것하고...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내용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 하면 연1회라고 해놓고 단기별 1회라고 하면 앞뒤가 안맞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그러면 연2회 해놓고 단기별 1회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이거죠?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한꺼번에 상반기에 두 번하지 말고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2번해라 하는 얘기죠.

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한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제1항은 정화시설의 야간청소와 관련하여 경찰청의 도로교통규제 고시지역에 대한 야간청소규정은 불필요한 규제조항으로 지난 5월 30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않기로 심의한 내용입니다. 이 교통과 관련되어서 고시되어서 야간청소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러한 지역이 별로 없고, 일부 아파트나 이런 데 필요할때는 야간청소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경찰청에서 고시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0년 9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된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께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정화시설의 야간청소와 관련하여 경찰청의도로교통규제 고시지역에 대한 야간청소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아 본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정화시설 야간청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일정규모의 아파트단지에서 정화조청소가 낮에 이뤄졌을때하고, 밤에 이뤄졌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낮에는 계속적으로 많은 세대에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화조로 흘러들어온 물의 양은 쳐가도 실질적인 오니는 제대로 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량에 비례해서 차량이 도착해서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겉의 물만 빨아들이지 실질적인 오니를 빨아들이지 못하거나 또는 규정된 용량 이외에 엄청난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정화조를 청소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환경오염도 최소화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인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규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 아닐지라도 야간청소는 반드시 일정규모의 아파트단지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 조항을 삭제하는데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 일부는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정화조를 청소하는 업체1개가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독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서비스의 질이 낮고, 또 주민들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업체에 끌려다니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데, 현재 소송이 진행되어서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소송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게있어서 대법원의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 소송된것도 확정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업체에도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결정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 개 업체가 정화조 청소업무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때 아파트단지같은경우도 부녀회에서 야간청소를 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칠 수 있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지시를 하거나 해서 여기는 야간에 해라, 주간에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고, 지금 여기 이 조항은 경찰청에서 하는 도로교통규제지역인 경우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안에서 이뤄지는 것은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조항을 가지고 야간청소를 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도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가 다수가 되게 되면 그런 서비스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5조 정화시설 야간청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이 도로교통규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의”,이 문구는 사실상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일정규모의 정화시설이 있는곳은 야간청소를 하도록 조례상에.... 왜, 주민의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는 의미에서도 이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청소를 잘못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정규모의 아파트 단지에서 많은 세대가 사는 지역의 정화조는 야간청소를 반드시 하는 것이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경비도 적정규모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를 일부 수정하더라도 야간청소를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여기에 놔두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재산과 환경문제를 보호하는 그러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전혀 안됩니다. 상위법이나 규제완화기본법,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조항을 저희가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길 수 있는 안을 저희가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업체하나가 독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부녀회에서 우리 아파트는 저녁에 치워달라 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되는 사항이란 얘기지요. 그것을 법령에 명시해서 야간에 해라, 주간에 해라, 이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경찰청에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다른 사유를 가지고 그런 규제를 하는 것은....

최준호위원
지금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환경기본조례에서 대안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위법보다도 우리 자치구의 환경기본조례 규정이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헌판결의 소지가 없습니다. 어떠한 정책보다도 환경을 지키는 데는 그게 우선되어도, 법률보다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위 아파트의 정화조가 제대로 청소가 안되어서 그대로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구청장은 그것을 규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렇게 보시면 꼭 야간에 청소를 하면 환경오염이 덜되고 주간에 하면 환경오염이 된다 라는 것도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상위법에서 연 1회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환경문제가 걱정이 되면 연 2회 하라고 구청장이 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 2회를 하든 분기에 한 번 하든 더많이 시키면, 정화조 청소를 연 몇 회를 하게 되면 오염이 안된다, 그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나 야간에 하는 것이 주간에 하는 것보다 환경오염이 안된다 하는 것은 그게 얼마 정도가 넘치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막연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규제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또 문제점이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청소업자를 독점으로 했을 때, 지금 1개업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2개업소를 조례로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게 안되는 이유가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초에 허가 들어온 것을 관련 처분하는 것이....

최준호위원
그게 불법이다라고 해서 소를 제기한 것 아니에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소를 제기한 것인데 그것이 제가 오기전에 반려가 됐던 것이고 환경부에서 우리가 질의한 회신내용에 의하면 환경에 맞도록 내용 바뀔때 그렇게 됐는데 법령을 해석하는 저희 일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반려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상당수 중에서 계속 반려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고 계속 10개든 15개든 내주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부천시나 고양시 같은 경우 10몇개 업소가 하고 있고 그래서 사법부의 법령을 해석하는 판결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로는 완화되는 쪽으로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는 제한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주민선택권이 확보가 된다....

최준호위원
지금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법률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1개이상 둘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그것을 반려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게 된 것 뿐이지 우리 자치구 조례상 1개 이상 그렇지 않으면 2개로 해서 못을 박든지 면적, 인구비례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상황이 아파트 지역은 10번이면 10번 낮에 청소하면 절대 오니 청소가 제대로 안됩니다. 결국 위에 떠있는 스컷만 빨아들이고 맹물만 흘러나가는 즉시로 겉에 도는 물만 빨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동시에 낮에 하는 분이 많다는 얘기죠. 이것만 빨아들여 가기 때문에 결국 실제 청소는 안되고 경비는 경비대로 부담이 가면서 오히려 잘못하면 경비가 용량을 초과해서 가져가게 되는 경비부담이 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야간청소를 반드시 해야된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렇죠! 그 문제는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법령규정으로 명시할 수는 없고 사적계약에 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아파트 자체나 이런 데가 청소 정화조 치우는 업체하고 계약할 때 우리는 저녁때 해달라 라고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법령에서 야간에 해라, 주간에 해라 이것을 규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최준호위원
그렇다라면 행정조례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을 그러한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에 문서정보를 알려주고 이러한 부분에서 계약에 의해서 청소업자가 응하지 않았을때 청소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주민들은 밤에 하고 싶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통보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업체가 그 아파트 단지를 계속 안치워져 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지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은 그 문제가 발생해서 업체가 안치워졌을 때는 저희가 행정처분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조례개정의 논지하고는 다소 벗어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기본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최위원님이 지적한 문제는 기본적인 환경설정에 관한 문제에요. 이 5조 정화시설의 야간청소는 가만히 보니까 경찰청에서 주민들에게 악취 등이 나는 또는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체감을 줄이기 위해서 야간에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교통체증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본래의 취지는 교통혼잡을 예방하고 여러 사람이 다니는데 악취나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최위원님 말씀은 기왕이면 이런 조례에 대해서 오니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안이 됐으면 하는 욕심이시고 그렇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오니 청소를 꼭 해가기를 실제 생활에서 바라고 그것이 자기들한테 이해관계가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다만 기본적인 환경을 유지하는데 오염방지하는데 오니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제재장치가 우리한테는 없고 이 조문도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조문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굳이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이 시점에서 이것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애는 것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실질적으로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고시지역을 몇군데 하고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없고 지금까지 한번도 없기 때문에....

김장주위원
그러면 사문화된 조례군요. 알았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다음 나기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은평구에서는 야간 청소 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야간청소가 경찰청에서 도로규제로 됐을 때 야간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시민이 야간청소를 요구했을 때는 할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은평구에서는 아직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조항으로 해서 경찰청에서 교통규제로 해서 이고시를 해서 한 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장주위원
지역도 없다는 그말씀이죠. 고시지역 자체가 없다는 그 말이죠.

나기빈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 고시지역을 또 한다면 다시 이 조례를 부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일이라도 그 경찰청에서 그 고시를 한다면 다시또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실제로 이런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이래가지고 한 것은 우리 조례가 없더라도 협의해서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이 상황은 조례로 하지 않더라도.

나기빈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는 부분말고 주민이 요구해서 야간청소가 이루어진 건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파악은 안했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청소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 주민이 요구하면 야간청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1조에 보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이 없어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5조가 다 폐지가 되고 야간청소에 대한 정의만 남게 되요. 시간이 저녁 6시부터 아침 몇시까지 이런 식으로 나머지 상황이 야간청소에 대한 정의가 되고 11조에 보면 주민이 요구하면 야간청소하게 되어있고 다만 야간청소시에는 할증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면 청소해줘야 됩니다.

이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
참고로 조례 체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11조항을 과장님이 안내를 해주셔서 저도 방금 봤습니다. 여기에도 경찰청 고시지역에 한한다라는 대상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시민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5조를 전면 삭제하려면 11조도 다소의 손질을 했어야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련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