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92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00-10-13

김장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이번 회기에 과장님들이 인사는 했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소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에 대한 3/4분기주요업무추진결과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복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항상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도 행정관리국의 3/4분기 추진실적을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보고된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은평구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건강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생활복지국 소속은 행정관리국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연락을 드릴테니까 그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석도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는데 업무보고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읽지마시고 제목만 간략하게 하시고 유인물로 대신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송석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일문일답이라 하더라도 꼭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진솔하게 답변을 잘해주시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분기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맞는 그러한 업무보고가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연초에 주요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데 계획자체가 없어요, 지금. 지금 계획자체가 없는데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 무엇을 비교해서 평가실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업무보고의 형태라면 실적평가를 전혀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획하고 실적하고 같이 비교해서 이게 제대로 적기에 된 것이냐, 계획했던 대로 된 것이냐 라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여기에 포함됐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 보고자체는 책자 하나로 만족합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할 때 그 임하는 의식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갖다놓고 보면 됐지, 하는 식이 되어버린단 얘기입니다. 한가지 예를 한 번 들어드릴까요. 은평구민의 날 행사를 한다, 그러면 예산을 잡아줬을 때 전체 총액예산제로 해서 예산에서 얼마만큼 감액을 했어요. 감액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적정하게 배분하고 세세목에서 없애야 될 것은 없애고 해서 편성을 딱해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추계가 모자랄 것 같다, 그래서 얼마 더 들어갔어. 그러면 지금 예산집행액이 689만 3,000원, 전체 구민의 날 행사하고 체육대회하고 이런 것들이 일련에 쭉 이뤄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이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 안으로 몇 개 행사를 합해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묶어서 이뤄졌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런 방안도 제시한 일이 있었어요. 구민의 날 행사, 파발제 행사, 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총예산이 얼마인데, 이 예산을 그 행사별로 나눠서 예산책정하면 한없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사를 치루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실적으로해서 예산이 더 들어갔다든지, 남았다든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업무보고 자체의 의미는 전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업무보고 행태가 달라져야 될 것인지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좀 포괄적이고, 과장 입장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 구 간부들이 위원님들께 추진실적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은 어떤 정책의 굵직굵직한 집행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궁금히 여기시고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실적에 따른 심사분석과 평가라고 하는 어떤 행정학적 측면에서 그러한 과정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대비 실적, 집행대비, 업무도 목표대비 실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단점, 역기능 등 밝힌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세세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간부들보다도 사실 실무선에서 많이 이뤄지는 사항이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사항은 사후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많은 부분이 검토가 된 부분이고 지금까지도 그래왔기 때문에 오늘 보고드린 부분은 굵은 선에서의, 상위목표선에서의 정책적인 사항, 연초에 수립되었던 계획에 대한 실적을 간단한 개념으로 보고드린 것이고, 그러한 생각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최준호위원

다시 제가 일문일답식의 형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주요업무 분석을 해서 실적평가를 해가지고 분기별로 나오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 실적평가 분석을 한 분석내용이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행부가 연간계획을 세웠고, 각 부서별로 자기 고유업무의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진행을 해가겠다,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 라고 한 부분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뤄졌느냐, 이것을 보고 받는 겁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총무과장님은 의회협력계가 있습니다. 의회협력계에서 결국 의회가 의도하는 주요업무실적보고의 형태를 이러이러한 범주 내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뭐냐 이거에요, 지금. 시간낭비하고 책자 읽으러 여기 온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업무보고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이 시간예정을 잡을 때 결국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업무보고는 1년에 몇 번을 받는 거냐 라는 질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냐, 분기별 실적분석을 해서 평가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이지 평상시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받았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보고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의회협력계에서 의회와의 절충을 통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각 부서로 전달해줘야 되는 것이지 엉뚱한 방향으로 의회를 보이지 않게 질타하고 여론형성을 하고 하는 형태가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참 보기가 안타까운 거에요. 너무 의회협력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결과로 비춰진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하고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고생을 하면서 뭔가 동일선상에서 같이 고뇌하고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야지, 또 평가를 받는것도 그러한 선상에서 같이.... 왜, 잘못한 것을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개선하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지적이 되어야하는 거고, 이러한 것을 원하는 것이지 꼭 집행부가 이것을 잘못했다,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정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형성과 같이 마음을 터놓고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이길영국장님, 같이 얘기좀 나눕시다. 국장되시고 나서 공직자 의식개혁운동에 적극 나서는 점, 높이 평가합니다. 공직자의 의식은 어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첫째는 청렴결백하게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친절히 봉사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신다면 금년도 의식개혁사업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되겠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물론입니다.

김장주위원

3/4분기 추진실적이 지금 60%로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몇%, 몇%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성취정도를 표기한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까 최준호위원도 여기에 다소 관여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길영국장, 여기에 나오는 75%니, 60%니 하는 프로테이지 성취도가 정해진 예산에서 쓰여진 예산을 비례로 적은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 우리 은평구 1,200 공무원들의 의식의 변화정도가 60%정도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의식변화를 60%했다, 이렇게 평가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계획이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은 전직원 교육을 연 4회 하겠다, 또 직원 의식변화교육을 연 2회 460명 하겠다, 이러한 기본계획 수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집행한 것은 집행실적을 60%로 표시한 게 아니고 계획의 목표대 추진실적을 표시한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이 성취도 프로테이지라고 하는 것은 일견 이해를 돕는 데는 단편적이긴 하지만 저같은 사람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75% 하면 상당히 되었구나, 3/4분기에 80% 했으면 성취가 많이 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갖지만이 성취도 계산방식이 조금 시대에 맞지 않잖느냐,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지적하시는 말씀을 잘 알겠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실적을 계산하는 데는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얼마나 되었다, 또는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친절히 한다, 이것을 대략해서 당초에 목표가 100이 있었는데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75%다, 이렇게 해서 실적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된 실적의 프로테이지, 이런 경우는 인원숫자라든지 횟수, 이런 것으로 해서 실적을 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성취도 이런 것을 실적을 낼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사실상 그것을 측량하는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장주위원

공직자 의식개혁의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보면 소양교육 정도의 내용이고, 의식을 개혁하는 운동은 대단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운동인데, 그러면 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의 내용이 충당되어야 할건데 교육내용의 나열이 소양정도의 개선이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과연 여기에 나와있는 공직자 경제`통일교육이라든지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의 실상, 통일방안이해, 이게 시사성이고 소양의 문제이지 의식개혁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 않느냐, 아까 의식이 청렴 결백하고 헌신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공직자상을 만드는 데는 적당한 수단이 아니다, 적의한 수단이 아니다, 이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진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하나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김장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의식개혁은 어느 한 방편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여러 측면에서 의식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종합예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친절봉사교육이라든지 역할연기교육,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여기에서 지금 제기된 대북정책이라든지 북한의 실상, 이런 것도 공직자로서 빨리 체득해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라서 대민 설명도 할 수 있고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말씀드리는 대북정책이라든지 통일방안이해, 분단현장 체험같은 것은 땅굴을 시찰한다든지 해서 전부 체험해서 우리나라의 안보상황도 직원들이 명쾌히 알 수 있고, 또 구민을 위해서는 친절봉사교육이라든지 평소 소양교육을 통해서 청렴하라든지 이런 교육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모두 합쳐서 공직자 의색개혁교육이라고 보고드릴수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곁들여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새로 동기능 축소 및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즈음해서 자치위원회 구성의 기본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이 강조한 바 있고, 또 해당과장은 적극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것까지도 내가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하려면 유지집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지금 뼈저리게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불광1동 주민자치센터 창립위원회를 어제 했습니다. 25명의 법정한계를 꼭 채워서 다 위촉했는데 어김없이 유지집단이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사이 정말 격변하는 의식전환기, 역사적 전환기에서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내가 어찌하면 전환되는 이 사회에 최소한도 뒤라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뇌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00대과제로,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을 철저하게 유지집단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어제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과연 이 집단에서 무엇이 나올 것인가.... 이길영국장도 동의를 해주셨고 송석도과장께서도 적극 동의를 해주셨는데, 과연 그 뒤로 어떤 지침과 방침을 내렸기에 그렇게도 염려했던 유지집단, 어찌보면 지역적마다 있는 토호세력의 재결집인 그런 집단을 만들었는가.... 담당국장은 소신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당초 주민자치위원들은 무보수명예직으로서 동네의 현안들을 어떻게 하면 동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풀어나갈까 해서 그런 능력있는 동네에 거주하시거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자치위원으로 영입해서 자치센터 본래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저희들이 여러번지시하고 했는데, 사실상 동에서 자치센터위원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동장들이라든지 자치센터위원들 선정하는 데 한정이 있습니다. 평소에 많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동장들이 파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발굴한 학원원장이라든지, 학교선생이라든지, 성직자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선정해서 자치센터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자주 만나는 분들이 동네유지다, 이렇게 동네에서 규정해서 현재 자치센터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을 보면 사실상 낯이익은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 저희들은 그 분들이 자치센터에 들어가서 우리 동네를 불행하게 만들 집단이라고는 보질 않습니다. 어떻든간에 지금까지 봉사하던 사람들이 봉사할줄도 알고 그렇듯이 유지분들이 그 동네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할 거고, 또 새로 영입된 위원들도 그 동네를 위해서 무보수명예직으로서 열심히 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유지집단이 아니다, 유지집단이라도 상관없다, 긍정적인 순기능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구성하는 데 있어서 순수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능과 순수한 봉사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뽑다 보니까 그런 것이 또 우선되더라 그런 얘기입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유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명 동네에서 오래 살고 많이 알려진 사람들을 유지라고 통칭하는데, 사실상 그런 분들도 필요로 하고 새로이 발굴되는 성직자, 이런 사람들도 조화를 이뤄서 동네를 같이 걱정하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나 새로운 인물만 가지고해서 그 동네가 걱정이 된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됩니다.

김장주위원

옳은 말씀이에요. 어른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동네에는 특히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흔히 이웃간에 알지도 못하고 지내는 도시생활에서 소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가교적 역할을 하고 지도할 수 있는 유지들도 필요합니다. 뿐만아니라 좁은 공간이지만 그 공간을 시대에 맞게 현실적으로 실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흥미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뤄져야 하는데, 법적으로 25명으로 한계가 되어 있는데 혹시 25명을 다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지시한 적 없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김장주위원

다른 동은 어떻습니까? 25명을 다 채운 동이 많습니까, 아니면 안채운....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채운동도 있고, 안채운동도 있고, 25명미만 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처음이니까 통제라면 우습지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았지 않겠어요? 25명을 지금 현 동장체제로 짜놓으면 나중에 2년 뒤에 임기가 되어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자란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소지도 마련해놓는 것이 좋았을텐데, 이길영국장님 성격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중요한 시점에서 조정을 할수 있는 부분인데 전혀 손을 안쓰셨어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지금 자치센터 운영의 저해로운 인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지금 현재 25명 전부를 한 동은 20개동 중에서 불과 5개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동장들의 어려움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유있게 자치센터위원을 위촉한 동도 있는가하면 어렵게 25명까지 맥시멈 다해서 한 동은 5개밖에 안되는데, 그런 동은 그런 동대로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잘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물론 처음에 애로가 없지는 않았을겁니다. 그런데 그 애로가 관료집단속에 내재한 문제, 외부적 외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부의 고충이 더 큰 것 아니었느냐.... 내가 솔직히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불광1동장같은 경우 본래 15명에서 20명미만으로 하기로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잘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25명 다 채우고 와서 뒷머리만 긁는 거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요? 동장이 꼼짝못하고 뒷머리 긁도록 누가 상황을 만든 거예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동네여건이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김장주위원

물론 이길영국장도 불광1동에 사시는데, 주민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잘 했다고 생각되십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글쎄 대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수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수도 있고,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느 것이 순기능이 많고 역기능이 많은지는 운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구석구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에는 인원이 많은 편도아닙니다.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서 그렇지 많은 주민이 모여서 많은 분야에 의견을 개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은데, 조례에서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25명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5명까지 한 것이 과연 18명이나 19명으로 한 것보다 나쁘다 좋다, 이것은 지금 현재 평가할 수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송과장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다 됩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9월말까지 다 받아서, 지금 위촉자 용지를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 18일까지 회의개최 소집이 다됩니다. 명단은 지금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되는 대로 그 명단을 보내주시되 그 명단에 주민등록 넘버까지 다 있습디다, 신상이 소상하게. 그러니까 직업분포를 명료하게 더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구위원

아까 김장주위원도 지적했듯이 15명에서 25명이면 중간선으로 해서 보충을 하든가 그런 여유를 두지 않고 그냥 25명을 꽉 채워서 우리동의 경우는 특히 나하고 상의한 바도 없고, 물론 특수한 경우니까 내가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25명을 꽉 채웠는데 현재 최준호위원이 5분발언을 했듯이 구청장이 각 동에 5명에서 6명, 7명, 8명 명단을 내려보낸 걸 회수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내용이? 우리 동에도 있습니다. 확인했어요.

이종복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인원수가 상이합니다. 그것은 동장이 판단하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명단을 회수한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김성구위원

아니 5분발언에서 회수하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됐냐 그거에요. 우리 구산동에도 몇 명 들어가 있는걸 확인했어요, 내려온 명단을.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성구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구청에서 명단을 각 동에 시달했다는 말씀입니까?
그 근거가 있어야지요.

김성구위원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아니 우리 동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아는 사실이에요. 공공연히 아는 사실이라고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심증이 가는 사항들을 전부 그렇게 규정해서 얘기하면....

김성구위원

아까 김장주위원님 말씀했듯이 이사람, 이사람이 그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머리만 긁적긁적하고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못하였다는데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 얘기는 저는 김장주위원님 얘기는 못들었는데, 사실상 지금 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동장들이 자기네 정보만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각 구의원님들이 추천하는 인원이라든지, 기존에 직능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이라든지, 새로발굴된 사람들, 또 정보의 채널이 사실상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골고루 해서 자기 동 자치센터를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동장들이 고심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예를 들어서 혹시 구의원님들이 추천해도 안된다고 해서 안받아 주는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동장들이 판단해서 구성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구청에서 명단이 내려왔다 해도 그걸 다 수용 안하면 끝납니다. 명단 내려보낸 사실도 없고 그것은 동장들이 하는 얘기이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정식공문으로 누구누구 넣어라, 이렇게 해서 나간 일은 절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그 주민대표를 넣으라고 했지 공무원을 넣으라고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설령 그 명단이 내려왔다고 해도 내려왔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다 아는 사실인데....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런 심증을 가지고 기정사실화해서 자꾸 그걸 말씀을 하시면....

김성구위원

기정사실화라니, 사람들의 명단이 들어와있다니까 왜 그래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 사람이 그 동의 자치센터 위원으로 들어가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큰 해악이 있다면 동장이 당연히 안넣었겠지요.

김성구위원

그것은 정당에 공천된 구청장이 그 명단을 내려보내면 안되지요. 그것은 정당의 사람을 넣었거나 구청장이 친분이 있는 사람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명단을 내려보내겠어요? 그건 안되는 거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예를 들어서 동장들이 이 명단 내려온 것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하고 다 꾸며서 보고를 했지요, 거의가. 본위원도 그렇고 김장주위원이나 여기 대부분은 상의해서 그 명단을 받은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번에 25명 통고를 한 형식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그대로 동장님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명단에 직능단체장들을 넣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니면 누가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원래 취지는 순수한 주민대표를 선발해서 운영을 잘 하라는 취지로 난 알고 있는데 구태의연한 인물들이 여기 가도 나오고 저기 가도 나오고, 맨날 그 인물 사람들 불러다가 주민자치제를 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은 완전히 배제하고 신진세력으로 하라는 그런 식의 주문은 절대 안되고....

김성구위원

그런 뜻은 아니고, 주민자치를 새로 선정하면서 직능단체장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다 집어넣고 또 위에서 내려온 명단 다 집어넣고 자기 몇 명 넣으니까 다른 인물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에요. 난 1명밖에 추천 못했어요. 그것도 여기에 일하는데 와서 누구 할 사람 없느냐고 해서 내가 이름을 대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니까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의원한테 상의했다 그래, 여기 지난 추경할 당시 얘기에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위원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동장의 고유권한인데, 사실상 저희들도 동에 지시할 때 공문으로는 지시 안했지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라고 지시는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동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어느정도 지역주민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구성하도록 지시했는데, 사실상 기존에 봉사하던 사람들을 배척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얘기이고.... 동을 어떻게 하면 다른 동보다 자치센터를 잘 운영해서 주민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을까, 동장들이 고심하고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동장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국장님이 지시한 대로 그렇게 의원들하고 진지하게 상의해서 선출했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국장님들이 보시는 견해나 동장님들이 말하는 것이 국장님 지시를 그대로 리바이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사진에 찍은 듯이 똑같은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이종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봉구위원님.

최봉구위원

김장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장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김성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단체장이라고 해서 재능을 갖추지 않았다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단체장들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색동같은 경우에도 1차로 22명을 올렸었는데 몇 분을 위해서 탈락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유가, 국장님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런데 이유가 나이가 많다, 이런식으로 해서 탈락시킨 것 같아요. 그러면 60대 정도 되는 분들이 있었는데, 60대면 지금 한창 활동할 나이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나이가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더라고. 그리고 보충된 인원들을 저도 며칠 전에 받아봤습니다마는, 보니까 정당인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정치인들이 자치위원회를 좌지우지하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동장임의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구성현황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개동에 전부 443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의원님들이 열아홉분, 전직공무원들이 열네분, 동사무소의 직능단체`구청의 직능단체에 속해있는 분들이 아흔세분, 통반장이 열다섯분, 문화`예술`체육계 인사가 여든한분, 교육`언론계 인사가 열두분, 종교`복지 이런데서 근무하는 분이 스물아홉분, 일반주민이 146명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 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구성이 어느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당의 하부조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고, 저희가 자치센터를 당의 하부조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정당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정당에 참여했다가 지금은 정당에 참여안할수도 있고, 지금 정당에 참여 안했다가 당원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누가 어느 당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런데 1차 보고를 했지요, 인원을? 1차 보고하고 나서 다시 수정을 한 것 같아요. 본위원은 그 수정한 인원들이 거의 그러한 형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른 동도 물론 대동소이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당의 하부조직들이 자치위원회에 포진을 한다면 자칫잘못하면 잘못 흘러갈 수도 있다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까 말씀중에 해촉을 할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지역에서 물의가 안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다음은 이양기위원님.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행정관리국장님께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정은 각 동 동장님의 사고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자치위원 위촉단계에서 물증없는 역량이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주민자치제는 현정부의 100대 개혁과제입니다. 이것을 가장 기초적인 지방자치에서 본질을 훼손한 심증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개선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위원에 대해서 명단이 내려갔는데 정당의 명단이다, 우리 녹번동은 정당이 한 사람도 안들어 갔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불만인데, 그건 아마 내려갔으면 청장의 사조직이 아닌가, 측근들. 그러니까 싸잡아서 민주당 정당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아까도 다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5명에서 25명이하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치위원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동장하고의 첫 번 이야기는 잘 됐어요. 15명을 우선하고 그 다음 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좀 유능한 분을 발굴해서 25명을 채우겠다,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요즘 내려온 명단을 보니까 25명이 채워졌단 말입니다. 누가 했느냐 보니까 우리 민주당은 한 사람도 안들어가 있어요, 내려온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말하자면 정당에서 내려와서 정당이 많이 들어왔다 해서 민주당을 욕되게 하고 그러는데, 그건 청장의 사조직이나 측근이 아닌가, 이렇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순수한 지방자치여야 합니다. 개성이 있어야 됩니다, 개성이. 각 동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동의 실정에 맞고 여건에 맞는 자치위원회가 되어가지고 그런 동 자치를 운영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10여명씩 어디에서, 동장 이야기는 그래요, 위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차라리 아예 조례를 바꿉시다. 동장이 한다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두지말고 조례를 바꾸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내용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의회의 이훈규 전의자이라는 분을 추천했는데, 추천을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자격이 없어서 뺐는지 빠졌더란 말이에요. 생전 봉사도 하지 않고 얼굴도 안본 사람들, 그동안 봉사하고 열심히 한사람들은 빼고 그렇지않은 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녹번동에서는 몇 분들이 구청에 전화도하고 상당히 말이 많은데, 이 문제를 국장님이 잘파악해서 앞으로 동장에 대한 소신이 없이, 동장이야 내일 모레라도 다시 발령이 나면 다른 동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구청에서 근무할 수도 있는데, 동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동의 실정에 맞는 정말 순수한 자치가 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구위원님.

김성구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존 구청사 개보수관계에 노후화된 청사 일부시설을 보수하는 공사가 50% 실적이 되었다고만 한 것은 업무추진실적을 너무 싣지않아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려면 좀 상세한 내용을 줘야 알지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의 살림을 맡고 있는 총무과장님이 아직까지 110V 전기를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과거에 에너지절약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한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때 대국민 홍보를 주도했던 구청이, 또는 정부가 솔선수범하지 않고 자체청사에 아직까지 110V전기가 있다는 것은 에너지절약운동에 반할 뿐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컸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110V가 여태까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얼마나 있는지?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김성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명기기, 천장텍스 교체, 옥상 방수공사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조명기기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내용이 지층에서 5층까지 본층 본관건물의 일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6층, 7층에 구의회사무국 건물을 신축할 때는 해당이 안되고, 보건소 건물도 해당이 안됩니다. 옛날의 구건물이 일부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이번에 승압과 분전판을 일부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구청이 앞장서서 전기, 기타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에 노력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예산문제도 있었고, 김성구위원님이 지적하시고 해서 늦게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의회에서 예산문제를 해결해줬기 때문에 바로 집행해서 에너지절약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게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각 가정에서도 그때 신청을 하면 해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청은 신청을 안했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110V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해가 전혀 안되는 부분이에요. 안한 거 아닙니까? 살림을 게을리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님이?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이 부분은 금년 봄부터 추진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늦은 이유를 지금 묻는데, 앞으로 잘한다는 거야 공사를 하면 그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억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지난 8월달로 기억되는데 지하수를 활용하는 공사를 기 공사 중에 한꺼번에 붙여서 해줄 수 없느냐고 그때 본위원이 건의를 할 때 총무과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겠다고. 그 공사 어떻게 됐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 부분은 본청 건물에 대해서도 지금 지하수를 사용해서 생활하수로 쓰는 문제를 검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각 화장실용 물은 생활하수로 쓰고 상수도만을 분리해서 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뭔가 하면 지하수를 생활하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분리 배관하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뽑아서 화장실용 생활하수로 쓸 때는 그 지하수에 철분, 기타 여러 가지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수, 정화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면 배관이 금방 부식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하수로 활용했을 경우 생활하수로 쓰기 전에 정화하는 문제의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구청 뒤에 문화예술회관인가요, 거기도 월 수도료가 50만원밖에 안되는데 2,000만원짜리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 지하수인 비상급수는 생활용수로 합격받은 물이에요. 비상급수로는 안되지만 생활용수로는 우수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화장실용 등으로 됩니다. 지금 기왕에 공사를 하는 길에 수도공사를 함께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예산타령만 안했습니까? 예산은 2억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기천만원 하는 예산을 추경까지 갈 것도 없이 공사하는 김에 한꺼번에 하면 보탬이 되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물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자료가 필요하면 하수과에 가서 달라든지 나한테 달라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렸을 것을, 그 지하수는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물이에요. 생활용수로는 아주 우수한 물이니까 활용을 해달라고 했어요. 수질검사를 하려면 뒤에 문화예술회관 것을 해야 하는데 조사를 해야 할 곳은 안하고 공사가 시작되는데 수질검사가 끝난 구청지하수를 지금 수질공사를 핑계삼아서 공사를 연기하려는 것은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생활용수를 바로 쓸 수 있는 부분은 물탱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용기에 담아서 운반해서 가로수 물을 준다든지 기타 쓸 수는 있는데, 물론 김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론적으로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실무자가, 배관을 하고 여러 가지 기타 관리하는 실무자가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검토를 해보자, 그런 단계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현재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수질검사가 문제가 아니고 그 물을 사용했을 때 기존에 배관되어 있는 상수도를 통해서 그 물이 올라가면 상수도 배관속이....

김성구위원

과장님! 쓸 수 있는 지하수로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받은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공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공사할 의향은 있습니다. 있는데....

김성구위원

구청은 한 달에 200만원씩 수도료가 나오고, 문화예술회관은 월 50만원 나오는 데도 공사를 하는데, 구청에서는 수질검사도 안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50만원 나오는 수도료도 절약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2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음용수만 빼고 한다면 한달에 170~180만원 정도는 이익이 되어서 공사비가 2,000만원 들어가도 열 달이면 다 회수되는 자금입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을 하더라도 그 물을 상수도 배관을 통해서 사용했을 때 상수도 배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거나 훼손될 염려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김성구위원

그럴 염려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활용수로 판정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지하수를 그대로 써도 돼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일을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거지. 그리고 원래 이 구청을 지을 때 지금 종합상황실인가 거기에서 지하수를 쓴 배관배치도가 있을거에요. 과거에 그곳의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쓰다가 중도에서 폐기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 당시의 배치도를 그대로 써도 됩니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참 답답해서 얘기가 안되네. 그 당시의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찾아서 그냥 공사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냥 공사가 되는 거에요, 지하수 물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기 이용하던 것이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 배치도 찾아가지고 연결만 하면 사용하는 건데 무슨 물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그러면 내후년에나 하나요? 이렇게 살림을 하니까 구청 돈이 낭비가 되는거지 그냥. 알뜰살뜰히 해야 할 총무과장이 저런 식으로 답변하고 깨끗한 물이라고 했는데도, 지금 담당이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 환경특위할 때 조사가 나온 거니까 그냥 활용해도 된다라고 설명 했으면 공사가 시작됐을 것 아니에요? 검토한다고 하고는 주실검사도 물도 의뢰를 안했고. 언제하실 거에요? 그것만 답변해요.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둘테니까. 언제까지 이거 추진할 거에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 생활하수를 사용했을 경우에 상수도관 부식여부의 역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참 답답한 양반이네. 써도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건 김위원님이 판단하시기에 그렇고요....

김성구위원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나온 거에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상수도관과 지하수관을 관리하는....

김성구위원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틀렸다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아니 틀리다는 말씀은 제가 안드렸잖아요. 김위원님 말씀이 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걸 상수도관과 하수관 배관을 관리하는 실무 기술직공무원이 그 물을 사용했을 때 상하수도관의 부식여부를 판단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김성구위원

그 실무자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려드린 대로 이 지하수는 생활용수로 쓸수 있다고 이해를 시켰으면 담당이 수질검사 얘기는 안할 것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런데 어떻게 김위원님의 쓸 수있다는 말 한마디에 실무자들이 바로 합니까, 그걸?

김성구위원

그렇게 신빙성이 없으면 자료를 달라 그래요, 하수과에 달라고 하든지 나한테 달라 그러면, 환경특위에서 이미 거쳤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런 조사도 안하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하수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실무자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냐고요.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끝낼꺼에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완공은 언제까지 하고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그것을 얘기합니까? 완공날짜까지. 계획을 세우고 방침을 세우고 추진일정에 따라서 설계가 며칠이 걸리는지, 공사가 며칠이 걸리는지 검토를 해야지요.

이종복워원장

이렇게 하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답변하실 때도 발언권을 얻고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호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신지식 공무원의 정의 좀 내려주십시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신지식 공무원에 앞서서 신지식인이라는 용어를 최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지식인은 보편타당적인 사고로 어떠한 창출적인 생산과 사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진사람들을 신지식인이라고, 여기에서 신지식인이라고 할 때는 어떤 사계의 전문가라든가, 대학교같은데를 졸업한 학력이라든지, 학위라든가, 그런 것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성에 기여하고, 그럼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신지식인이라고 하고.... 신지식 공무원이라고 할 때는 그러한 사고에 준하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신지식인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제2건국위원회에서 신지식 주민을 선임했었던 일이 있지요. 그때의 기준은 또 달랐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러면 우리가 직원 업무능력 발전을 위해서 금강산 연수를 50명이 갔다왔습니다. 직원 업무능력 발전을 위해서 금강산연수로 얻어진 결과가 뭡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지식개념하고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별개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최준호위원

결국 예산을 주어진 목적외에 집행한 겁니다. 그렇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신지식 개념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지금 정보화시대에 능력있는 신지식 공무원을 육성하는데 돈을 쓰라고 예산이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그 예산의 목적외에 예산이 집행됐다는 얘기입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최준호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은 신지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에 대입시키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요를 보면 단위개념에서 “직원능력발전을 위한 다양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지식 분야로 들어가면 신지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금강산연수 갔다온 50명의 명단을 보면 하위직급보다 상위직급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준호위원

직위를 보면 하위직급보다 상위직급이 많아요. 제가 거기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명목을 붙여서 예산을 쓰는데, 반드시 예산은 그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목적하는 바대로 효율적으로 써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라고 본위원이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데 관심을 두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석도 총무과장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겟습니다. 다음은 신배섭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장이 보고했던 대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배섭입니다. 3/4분기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4/4분기와 연결된 향후계획과 연결지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신배섭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배섭 기획예산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사항이 계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2/4분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을 때 본위원이 추진실적 116개 단위사업에 대한 본래의 계획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116개 단위사업을 각 부서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알고 보고를 받아야만 상황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여태까지 제출이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분기별 심사분석을 한 실적을 우리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자료가 없이 지금 그냥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듣고 넘어가라 하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의회협력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료자체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 자료를 앞으로 매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한 것하고, 집행한 것하고, 실적하고 비교분석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지방의원들이 원하는 부분 한가지에 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을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이게 예산과도 연관이 되고 모든 사업의 전망을 내다볼 수 있고, 은평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져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기지방저쟁계획은 누차에 걸쳐서 이것의 내용을 충실하게, 또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물론 제 머리로서는 어떤 방향이 가장 최선의 방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지금 재정전망은 연도별로 쭉 예측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은평구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기본권의 각 행정분야별 수요를 표기한 게 없어요. 어떤 행정분야에서 우리주민들이 여기까지는 누려야 할 부분인데 그 수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그 수요에서 어느 해는 얼마만큼, 그 다음 해에는 얼마만큼 가야 되겠다 라는 것이 나타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수요, 이 계획이 뭐가 필요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보완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수차에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도 이러한 기본적인 틀속에서 뭔가 우리가 희망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다 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러한 것을 보완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지방의회와 계획단계에서부터 상의를 해서 계획을 결정 수렴하고, 수렴한 다음에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데, 주민이나 지방의회는 지금 전혀 여기에 의견수렴이 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전혀, 이 심의위원회는 주민의 의견이 아닙니다. 주민의견이 여기에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견이 여기에 반영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전 단계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넣어서 이걸 강제다 아니다, 법률적으로 떠나서 우리가 다같이 행정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잠시 정회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행정분야별로 수요가 정확하게 조사된 게 없다, 앞으로 근본적으로 이러한 수요를 조사해서 반영시킬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해서 수요가 조사된 그런 바탕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참여해서 참여행정이 더 바람직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의원이 두 분 계신다고 하지만 의회의원님들과 사전 교감이나 의회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거라고는 볼 수 없다, 앞으로 그렇게 할 거냐 안할 거냐 말씀하셨는데, 다음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신배섭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이양기위원님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지난번 기획상황실에서 은평관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지리적, 지형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부분이 많았고, 우리 구청 해당과에서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청사진만 그려놓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뜻에서 우리 구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예산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실제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이양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하는 자리에 저도 있었는데, 어떤 기술적인 계획을 짠 내용은 불문하고라도 보고하는 보고방법상, 그리고 그날 심의회를 운영하는 운영상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것은 관련국이나 관련과에서 하겠지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2,000만원짜리 정보화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 밤이나 낮이나 저는 그것 한가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지만 그때 보시면 알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스럽게 진행된 사업인가를. 그 부서에서 잘 하겠지만 낭비요인이 없도록 점검해보겠습니다.

이양기위원

그 방법, 진행이 문제가 아니라 갈현동길 같은 경우는 지리적, 지형적으로 아무런 여지가 없는 데에요. 그런 곳도 전부 포함시켜서 용역을 줘서 우리 구예산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슨 여지가 있어야 조성을 하지.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그러한 용역의 범위, 공간적인 그러한 것들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배섭 기획예산과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완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완규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강완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구립도서관 관련해서 강과장! 설계중간점검이 있었습니까?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중간점검 있었습니다.

김장주위원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김장주위원님 질의사항에 전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점검은 저희들 내부적인 행정팀보다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 분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구립도서관에 대해 시설탐방을 하고 그 분들로 하여금 의견서를 제출하도록한 바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낸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출입자 관리에 관련된 사항, 사서 및 도서관 관리인원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기본장서에 관한사항, 기타 사무에 관한 사항, 네트워크 기반시설과 다목적실, 전산실 등 전산요원,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한 바 있고, 그 사항에 의해서 우리 팀과 건축과의 관련팀이 같이 숙의를 해서 상당한 부분을 설계변경 내지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장주위원

이게 설명이 길테니까 참여한 인원, 참여하신 분들의 약력 서류하고, 또 그 분들의 의견, 설계변경에 반영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거니와 노인복지회관 같은 시설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짓든지 외양만 번듯해 가지고 내용은, 도서관이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특히 종전의 장서위주의, 열림위주의 도서관이 아니라 돌아오는 세대는 다분히 다목적 정보센터가 되어야합니다. 그런 식으로 설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싶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 건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고착물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한 번 해놓으면 뜯고 다시 고치는데 돈이 더 듭니다, 불편하고.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은 늘 배려를 해서, 국장님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각별히 가지셔야 할 겁니다. 다 지어놓고 나중에 허물어서 고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가 있습니다. 현재 70% 실적으로 많은 공사를 했는데 생활체육과장이 태양열 전기가 고장이 나있는 상태로 아주 어두운데, 거기는 우리 은평구민들뿐 아니라 인근 서대문구, 마포구에서도 많이 와서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야간에 청소년들이라든지 구민들이 올라가서 농구대도 설치되어 있고 해서 운동도 많이 하는데 어둡거든요. 전부터 태양열 전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언제쯤이나 고쳐질 것인지, 계획이 어떻게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나기빈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양열 조명등관계는 오히려 관리비가 더 많이 드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 요구를 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2000년 추경사업으로 배정받은 금액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산동 생활체육광장 조명등 개선사업은 현재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재무과에 서류를 넘겨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주위원님.

김장주위원

구립도서관 관련해서 한가지 더 주문이 있습니다. 애초에 불광2동 연신내역에서 연계할 수 있는 내부도로가 거론이 됐었는데 예산관계상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 문제도 점차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불광1동쪽으로 가다 보면 삼익아파트가 있습니다. 삼익아파트에서 공원을 가로질러서 가는 계획이, 강과장은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작업로를 그리로 내려다가 녹지과의 반대에 의해서 안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간부회의에 정책회의까지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홍국장이 과장을 할 때인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들여다보면 불광근린공원에 내부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국립공원이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만, 공원녹지과장이 아니니까 이런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공원 내부도로를 확장해서 구립도서관으로 인접하는 도로를 또 내줘야 합니다. 지금 있는 진입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 도서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의 구상을 구체적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관련과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아니 우선은 문화체육과에서 그런안이 있어야 협의가 되니까 그런 안을 준비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있는 도시계획사업까지 해서 진입로를 냈는데, 그 도로 말고도 연천초등학교 윗편으로 공원 내부도로로 해서 작업로로 구상했던 그 길도 하나 뚫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신내역에서 들어가는 길은 물론이고, 그것도 검토해야 되고, 그건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또 연천초등학교 뒷부분으로 해서 진입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기위원님.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잠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생활체육이 공원녹지과의 공원관리와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생활체육시설이 산림녹지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여름강풍으로 넘어져서 생활체육시설물을 파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문화체육과의 생활체육시설팀은 자체능력이 없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제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생활체육시설팀은 공원녹지과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당초 과배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과 입장에서는 현재 팀이 많고 업무가 많고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로 가는 것이 종합적인 관리측면에서는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사견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순수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임야부분, 녹지부분, 등산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때는 동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합동으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도 산에 자주 갑니다마는, 우리 문화체육과의 생활체육시설물이 산림녹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구청장명의로 경고문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맞지 않습니다. 또 강풍으로 아카시아나무가 넘어졌을 때 생활체육시설물을 파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생활체육시설팀에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생활체육시설팀에서 그걸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팀에서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시설물은 시설물대로 생활체육팀에서 그걸 보수하거든요.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께서 명백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은 못하시지만 위에 의견을 제시해서 업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전체적인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다고 말씀해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기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들의 양해에 의해서 보고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송석도 총무과장, 신배섭 기획예산과장, 강완규 문화체육과장, 이기찬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생활복지국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지난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감사처리 보고 때 했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복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직원 모두는 그동안 열심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보고드리게 되는 200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업무처리과정에서 미처 챙겨보지 못한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시정하고 개선하여 보다 발전된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하시는 대로 잘 이뤄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이양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번 2/4분기 업무보고를 받은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 과에서 그동안 진행된 사업이나 새로운 시책이 있으면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고받는 형식으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우리 이양기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보고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문을 하자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송인창 지역경제과장, 송호재 환경위생과장, 김윤근 청소행정과장이 차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춘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를 유인물로 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복지행정 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이종복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의 2000년도 3/4분기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번 임시회 보고시에 사업개요와 추진계획 등을 소상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춘구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하신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중에 취로사업 실시에서 밑에 참고사항에 취로사업은 폐지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인해서 취로사업이 폐지되는 겁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참고사항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노임소득 취로사업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변경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계획변경으로 취로사업은 10월부터 일단 폐지가 되고 자활공공근로사업은 2001년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활급여특례자, 즉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범위를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4단계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공문으로 시달되지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요즈음 우리가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에 전에 법정생보자로 보호를 받다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탈락이 되는 저소득층이 흔히 있습니다. 요새 본위원이 곤욕을 치르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보고자료 1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수급자조사를 9월까지 해서 9월 28일자로 수급자 확정을 했습니다. 그 확정인원은 3,797가구 7,401명인데, 그 중에 기존 생활보호자 중에서는 50가구가 탈락이 되고 신규신청자 중에서는 722가구가 선정되고 354가구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던 사람 중에서 탈락된 사람의 주 탈락사유는 이번에 부양의무자 조사기준이 강화가 되고, 또 금융자산 조사가 추가됨에 따라서 은닉재산이 노출되고, 기타 여러 가지 경우에 해당되어서 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탈락된 사람 중에 종전의 취로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바꿔서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회에서 추경예산안 통과가 좀 늦어지고 해서 4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소화하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일단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 종전의 취로사업 형태로 그 사람들을 소화하게 될 겁니다.

이양기위원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취로를 하게한다, 이 말씀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노무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11쪽에 보면 추석맞이 구민알뜰장 9월 7일 누계가 있는데, 구민의 날 문화알뜰장. 그런데 그 효과가 어느정도 되고 그 이득금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노무웅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구민알뜰장은 연간 4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까지 해서 2회를 운영했고, 10월 4일 구민의 날 기념 문화알뜰장을 했습니다. 문화알뜰장을 비롯해서 알뜰장 운영내용은 우리 중고물품을 저렴하게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교환하는 시장과 중소기업제품 신제품 구매장, 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등으로 운용을 해서 절약정신을 함양하고 건전한 기풍을 진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현재 각 새마을부녀회에서, 중고물품 판매대금은 동부녀회 기금으로 사용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집계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나중에 주세요.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5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에서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생계보호자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0월 1일부터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들한테만 지원되는 거냐.... 여기에서 특히 자녀학비지원 같은 부분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보호를 받아야되는 계층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그마한 집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생계수단은 아무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보호를 못받는 형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러한 계층들을 어떻게 보호해줄 것이냐 하는 데에서 추진실적의 자녀학비지원에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7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에서 늘 이 사업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비용분담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자치구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될 부분도 있고, 시비로 전액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중에서 점자도서실 운영은 국가사업으로 이뤄져야 될 부분 아니냐.... 비용분담으로 봤을 때 이것은 국가가 전체적인 장애인 복지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설치해놓고 서울시가 자치구로 떠넘기는 이런 형태의 것이 아니냐.... 이런 예가 한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다른 분야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20m이상 도로의 시설물을 서울시가 분담해야 될 부분인데도 서울시가 분담하도록 우리가 예산삭감을 하니까 규정을 바꿔서 다시 재분담시키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 자료들은 전부 발췌를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서울시에다 충분히 항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의 자료들을 가능한한, 업무를 집행하다가 불합리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은 의회와 같이 상의를 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는 의도에서 서울시장애인부모회, 점자도서실, 이러한 것들은 서울시나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명백히 짚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먼저 상의하고 시하고 협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물으신 점자도서실 운영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는 대로 장애인 복지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사업, 시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로 대부분의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점자도서실 운영비 5,700만원만 구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평복지학교 1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점자도서실 운영비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시비예산으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추진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중에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급여는 10월 1일 이전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계비, 학비 등등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에 따라서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들에 한해서 학비, 생계비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급여가 나가게 됩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최종수급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특례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의료급여의 특례, 교육급여의 특례, 자활급여의 특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교육급여의 특례에 한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 소득에서 중`고등학생의 학비, 그러니까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수급자 선정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소득평가의 기준을 초과해서 탈락이 예상되는 가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교육급여의 특례로서 이번에 전부 수급자로 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교육급여의 특례라든지, 자활급여의 특례라든지, 의료급여의 특례라든지 이런 특례기준을 적용해서 꼭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기 수급자로 확정해서 보호하게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태원위원님.

강태원간사

강태원위원입니다. 17페이지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의 농산물 직거래는 중간상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현지에서 조달하여 구민이 싱싱한 물건을 싸게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나온 모양인데, 현재 여기에 보면 분기별 1회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가 몇 년전부터 이 거래를 계속 해나오는데 현재까지 분기별로 꼭 1회라고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구민이 중간상없이 물건을 아주 저렴하게 싸게 사서 저소득층이 먹을 수 있는 이러한 길을 마련했다면 참으로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1회이상 스스로, 또 우리 구민한테 이러한 직거래로 구에서 훌륭한 역할을 한다는 어떤 선전, 알림, 안내를 해서 구청에서 앞으로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구민에게 봉사해 주시면 어떠냐,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복위원장

강태원위원님이 지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에 대한 질문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고, 지금 강태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인창입니다. 우선 강태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소관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안사항 두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현안사항 두가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강태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알뜰장을 매분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거래장터는 물론 따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편의상, 또 이러한 행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알뜰장과 병행해서 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강위원님 지적이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구단위에서는 분기 1회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지난 3/4분기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 추석에 한 번 하고 지난 며칠 전에 또 한번하고, 동단위에서는 수시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계절적으로 저희가 필요할때는, 김장철에 다시 한 번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앞으로 수시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니까 지역경제과인데 이춘구 과장이 하는 과인줄 알고 제가 그걸 못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여기에 붙여서 써주세요. 이런 것도 어제 미리 줬으면 모르는데 오늘 갑자기 주니까, 사실 이게 한 장이 넘어가 버리면 그 부서를 몰라요. 이런 것도 먼저 하루, 이틀이라도 앞당겨서 주게되면 의원들이 면밀히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물어보고, 또 자문받아야 할 부분은 부서의 과장들이나 국장한테 자문도 듣고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갑자기 갖다주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3, 4권을 다 읽어봐요? 이거 잘못된 거에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미리 하루 앞당겨서 의원들한테 배부 좀 시켜주세요. 그래야 이런 일이 없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은 수시로 동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스스로 동 자체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어떤 확실한 계획속에서 주민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이에요, 이 일을 하는 것은. 지난 추석에도 봤을 때 아주 싼 가격에 물건도 싱싱하고 좋은 것을 봤어요, 그 전에도 한 번 봤고. 그러면 주민으로서 굉장히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구 자체에도 좋은 반응이 있으니까 좀더 획기적인 계획을 착안해서 앞으로 실시를 했으면 합니다.
인창

송인창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강태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계신 위원님, 노무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20쪽입니다. 취업정보은행에 대하여 구인`구직자 취업알선, 고용촉진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예산 4억 70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구인`구직자 취업알선 4,169명, 일자리발굴팀 운영 250업체에 582명, 고용촉진훈련생 훈련에 1,242명, 취업실적은 891명의 실적으로 나타났는데, 이 과다한 예산에 비해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노무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지역경제과장

노무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업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취업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와 고용자간에 여러 가지 조건이 서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취업실적이 적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은 주로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가 취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시키면서 거기에 훈련비라든지, 훈련생에 대한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학에 공부를 시켜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100% 취업이 안된다하는 쪽에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

취업훈련을 많은 인원을 시켜서 많은 인원을 취업을 시켜야지, 국고예산이라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비가 아니고 국고예산이니까 낭비하는 것 아닌가, 낭비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창

송인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송인창 지역 경제과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호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송호재 환경위생과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24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서 위반업소 조치현황을 보면 고발, 영업정지, 허가취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고발업소는 유흥접객원 고용이나 무허가업소, 영업정지는 청소년 주류제공이 대부분이고, 업소안의 도박행위같은 사항도 있습니다. 허가취소는 1회이상 적발되었을 때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누계는 3/4분기에 끊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청소년보호유해업소해서 주류제공이 52개 잡혀있고, 업태위반이 20개, 기타 9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4분기 끊어서 한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이양기위원

물론 이 업소의 지도감독은 철저히해야 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나 개중에, 물론 업소의 이야기가 과장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간혹가다 불복하는, 나는 억울하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보통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주류제공이 들어오면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대학생들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생들의 주민등록을 확인해보면 해당나이에서 한 1, 2개월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불복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 과징금 처분하는 것도 있는데,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에서는 거의 조정판결이 나옵니다. 당사자간에 조정해서 개월수를 조정하라, 이렇게 판결이 납니다. 승소, 패소판결이 안나고 요즘은 대개 그런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적발되면 처벌기준에 따라서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보통 소송을 통해서는 조정판결이 빨리 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면 적발하고 나서 얼마있다가 의견서 제출을 받지요? 의견서 제출을 받는데, 이건 환경위생과의 얘기만이 아니라 교통행정과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을 받으면 거기에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주변상황을 살펴서 여기는 조금 승복못할 사례도 있는 것 같다, 가령 그랬을 경우 각종 과태료가 좀 감액이 되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도 않고, 민원인들 오라고 해서 의견서 제출받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고려없이 그냥 과태료가 나가니까 해당 업주들은 그대로 나올 걸 뭐하러 바쁜데 여기까지 오라고 하느냐.... 이건 환경위생과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각종 민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영업정지하고 하는 경우 저희 자체에서 단속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체단속을 할 때는 그런 점을 지양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몇 건씩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찰서에서 적발하는 사항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하루 전에 있는 사람도 잡아넣은 경우가 있고, 한 달 두 달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견 제출은 받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재수사를 의뢰합니다. 재수사를 의뢰하면 재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복하게 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단계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런데 업주의 이야기는 나는 승복하기가 어려운데 행정에서 자기네들 단속근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시 오라고 해서 의견서를 받는다, 그런 불만도 간혹 있습니다.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단속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경찰단속건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자신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런 항의가 있으면 재수사를 의뢰시키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업주가 억울하다는 억하심정에서 하는 얘기에요.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한가지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맑은 공기 및 정온한 환경조성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인식을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소음을 측정하는데 그 소음의 기준치가 있고 실지 측정해서 그 측정치가 맥시멈이 있고 미니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평균해서 얼마나온 수치가 그 기준이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맥시멈 때문에 병에 걸리고 건강을 해치는 일이지 평균치 가지고 건강을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맥시멈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을 구사해야지, 이것은 평균치를 가지고 괜찮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우리 주민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진동에 대한 맥시멈치를 가능한 끌어내리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구사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사실적으로는 맥시멈 가지고 피해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용해서 그러한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것이 엉뚱하게 기준치로만 가면 괜찮다 하니까 행정에 불신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의견인데 과장님은 지금 현재 우리 자치구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해서 정책방향이나, 개발이나, 집행에서 맥시멈치를 내릴 수 있는,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최준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는 부분은 그 평균치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아기가 깬다거나 실생활에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최대소음치에 의해서 불편을 겪는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설득력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규정이 그렇게 소음을 측정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처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행정공무원이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법령 개정사항이나 환경부나 서울시 이런 쪽으로 해서 한 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법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것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불이익을 주는 기준은 법령에 적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구사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상대방을 처벌해라, 말아라 하는 것은 기준에 따라서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치구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자치행정의 의무다 하는 얘기입니다.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의견 하나 들어볼 게 있습니다. 현재 약수터 18개소를 공원녹지과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환경위생 측면에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옳다는 안을 제시하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약수터 관리가 예전에는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시설옆에 있는 약수터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공원에 있는 약수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부서가 달라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통합된 것 같은데, 어차피 수질검사는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치를 공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하나 공원녹지과에서 하나 그 부서에서 특별히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채수해서 의뢰하는 기능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양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행정용어상 환경위생과, 여기 보면 물의 날 물절약 홍보....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그 법령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의 약수터의 물을 관리하는 법령을 환경위생과에서 하지않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으면, 아까 행정처분 관련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행정처분은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양기위원님께서 아까 업주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모든 행정처분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청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든 팩스로 하든 청문통지를 할 때 본인이 위반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때는 청문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업주들이 자기가 하소연을 해보면 나아질까 해서 청문에 바쁜 시간에 와서 응해보는데 사실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특히 타기관에서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서 적발되어서 이첩되는 것인 경우에는 문서상으로 딱 위반내용이 적시되어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재량권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적발하는 경우는 하소연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위반내용이 아니었구나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조정이 되는데, 타기관에서 문서로 명백히 진술해서 넘어온 경우는 그 분들이 와서 하소연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발을 해도 대개가 그 당시에 종업원이 사인을 하든, 업주가 사인을 하든 사실 위반내용을 시인해서 조치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행정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소년 주류제공 관계의 문제는 사실 그게 조금 복잡해서, 우리가 학년체계가 3월 1일을 기준으로 입학을 하기 때문에 같은 연도에 생년월일을 가지고 있어도, 1, 2월생하고 3월생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같은 학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이기 때문에 호프집에 가서 맥주를 한잔했다, 친구이기 때문에 같이 갔는데 한 친구는 생년월일이 늦고 해서 미성년자가 술을 먹었다, 이렇게 행정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1월 1일 내지 3월 1일을 기준해서 처분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이 적발된 영업정지는 대개 경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밖에 나가서 싸움을 했다든지, 대개 이렇게 적발되어서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를 팔았다 해서 넘어온 거지요, 그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 경우가 많지요.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호프집 같은 데 가서 주민등록을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술 먹은 다음에 폭행이 있다거나 하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너 어디에서 술 먹었냐, 그래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윤근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윤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압축적환장 건설로 인해서 주변 사유지가 맹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지주가 압축적환장 건설로 인해서 내땅이 맹지가 됐으니 구청에서 적절하게 대처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압축적환장 주변토지가 전,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과 답은 사실 논둑들, 도로로 이용했기 때문에 대지와 달리 대부분 맹지로 이뤄져있는 게 사실입니다. 압축적환장을 건설해서 저희들이 수용하고자 하는 땅이 3,624평입니다. 이 규모는 지난번에 저희 간부정책회의에서도 의논됐었고, 시에서도 너무 면적이 큰 것 아니냐해서 축소를 하면 어떤가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거기에 공원면적을 조성하고 진입로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 정도의 땅은 필요하다,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땅이다 하고 지금 보상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을 거의 수용해서 주민들 피해도 최소화시키고 저희도 공공면적을 많이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재정여건이 아직까지는 확대해서 수용할만한 재정여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다만 적환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주변의 땅이 전혀 쓸모없이 못쓰게 되었다 하는 것은 추후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수용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의 3/4분기주요업무추진결과에대한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에 대한 3/4분기주요업무추진결과에대한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