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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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상곤 의원 발언

115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3-12-02

장상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날입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 금요일까지는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마치고 그리고 어제까지는 재무국,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한 다음 금번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친 후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장께서 장인 상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작년 가을 정례회 때 구정질문한 바 있거든요. 신대방길의 노점상 단속문제 때문에 그거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하니 동시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거기 노점상이 계속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단속을 해 가지고 좁혀가면서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도로 1차선에서 2차선까지 확보를 해 가면서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신경쓰면 될 것을 현재까지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노점상 단속을?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가장 고질적인 단속 지역이라면 신대방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처지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안 한 게 아니고 단속을 하는데 하면 노점상 생리가 그렇습니다. 단속을 하면 첫째 순서가 계도단속입니다. 그래서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듣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다가 또 안 되면 고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단속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실제 총 노점상 숫자는 13개입니다. 낮에가 6개, 저녁이 7개 해서 13개인데요 이 지역은 저녁에 포장마차 형태로 변형이 돼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늘려가는 그런 추세는 있지마는 더 늘어나는 숫자는 아닙니다.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점상 하는 자체는 좋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것이 기업화로 되고 있어요. 권리금이 몇천만 원, 몇 억 이런 내용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쪽에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모양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낮에는 좀 깨끗한 편이에요. 그러면 저녁에 그분들이 장사하려고 했을 때 일용직이나 상용직이나 힘을 모아 가지고 거기에 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사 안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합니까? 만약에 예산이라도 지원해 가지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 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배치한 적 한 번도 없죠 현재까지?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노점상을 정비하면 또 다시 생기는 것이 생리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궁극적으로 노점을 하지 못하게끔, 신림6동처럼 노점재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 내일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지마는 - 저희가 이런 형태로 케노피로 해 가지고 설치해서 이 노점방지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아까 인원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2000년도 들어서서 구조조정 관계로 인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근 20여 명 이상 됐던 게 지금 12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지역을. 그래서 봉천지역에 절반 또 신림지역에 절반 해서 하는데 이 인력갖고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다른 구라든지 주변을 봤더니 용역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를 같이 해서 지금 예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노점상 단속을 해 가지고 우수상 탄 일이 있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관악구 전체의 제일 중심지가 신대방역이거든요, 그렇죠? 제일 큰 데가.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거기부터 쳐야죠, 거기부터 단속을 해야죠. 나머지는 소소한 것은 놔 두세요. 거기부터 하고 나서, 아까 인원이 모자란다면서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 모든 인원을 신대방으로 모이게끔 하세요. 거기부터 하고 나서 소소한 걸 잡으세요. 거기는 못 치고 소소한 리어카 이런 것만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우수상 탔잖아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큰 것을 치고 우수상을 타야지 어떻게 해서 조그마한 것을 단속해서 우수상을 탑니까? 이거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처럼 만약에 여러분 힘으로 힘들 것 같으면 예산 올려 가지고 상용직 사람 늘려 가지고 그걸 잡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관악구 단속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집중적으로 거기를 한 번만 단속하면요 다른 데 할 수 없어요. 아까 예산 얼마 올렸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설치시설비로써 5,000만원을 올렸고요, 용역비로써 우선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걸 앞으로 단속을 강하게 해 주세요. 왜냐면 8동, 4동, 난곡쪽으로 여론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감하게 해 주셔 가지고 주민이 각자의 세금을 내 가지고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지 작년에 내가 구정질문, 처음에 초선으로 와 가지고 처음에 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 단속하는 것을 내가 못 봤어요. 말로만 " 예,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뿐이에요. 여기 우리 관악구 과장님이나 구청장 이하 국장님 답변하는 것이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그 이상 답변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요 일용직이나 상용직 아니면 집중해서 한 군데로 모아서 단속해 가지고 과감하게 퇴출을 시켜 주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단속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과태료라든지 고발이라든지 다 실적이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질상 그러기 때문에 재발방지시설이라든지 아예 근본적으로 노점을 할 수 없게끔 장소를 좁히는 방향으로 그런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본위원이 단속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처럼 계몽식이나 벌금, 과태료 이런 식으로 단속해 가지고 안 되고, 아예 며칠이라도 장사를 안 하게끔 해주라 그 말씀이에요. 가면 버젓이, 기업화되고 있다니까요. 그런 말씀 들었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몇천만 원 아니면 몇 억 권리금 있다고? 세상에 길에다가 남의 나라의 땅을 가지고 주먹으로 자기 기업을 만드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요즘도 5·16시대 있어요? 관악구의 우리 동네밖에 없지 않습니까, 관악구에서만.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강남 같은 데도 과감하게 노점상 단속해 가지고 주민이 음식도 제공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신문 보니까. 알죠 그거?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우리도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해 주셔야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주민불편이 많은 지역이라

조주원위원

수고 좀 해 주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직접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요 낙성대 체육센터 앞에 적치물 있는 거 있죠, 건재상. 이거 사실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든 아니면 자료를 보고 얘기하든 몇 차례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선 경위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낙성대 종합체육시설인데요 낙성대에서 종합체육시설 센터로 들어가는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일부 함석으로 담장을 해놓고 또 거기에 보면 맥주 도매상이 있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나갔고 또 저희 직원을 내보내서 계도를 하고 해서 바로 치우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들어서 옮기면 되는 상태입니다. 지게차라든지 떠 가지고 옮기고 거기에 또 일부 보도블록 갖다가 놓은 게 있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계도하고 치우고 그리고 또 얼마 지나면 그래서 정 말을 안 들어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갖고 당신네 계속 한다면 고발까지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반 노점하고 다르게 영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까지 한다든지 하면 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쭉 왔다가 항시 적치돼 있는 게 아니고 물건을 내려놨다가 그러고서 또 가져가고 그런 상태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일부 보도블록 같은 것은 저희가 갖다가 쌓아놓은 그런 부분인데 어디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그것도 관계 부서에 거기에다가 놓지 말고 다른 데로 옮길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과태료 언제 부과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셔 가지고 해서 며칠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정희위원

지난 몇 년 동안 이번에 과태료 처음 부과했다는 얘깁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은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때부터 계도활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번에 부과를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부과했다는 거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제가요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2년 넘게 운동을 다녔어요. 매일매일 갔어요. 저는 매일매일 안 갔더라도 우리 식구가 매일매일 갔어요. 항상 있었어요 그게 여지껏. 들었다 놨다 한 게 아니고 여지껏 항상 그 자리에 2년도 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누군가가 지적을 안 했으면 몰라도 지적을 그렇게 수차례 했는데도 과태료 한 번 안 했다는 건 이거는 근무의 태만이 아니면 뭔가 비리가 있거나 이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씀이고

유정희위원

그걸 빨리 시정을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장인가 그분은 오히려 그것을 문제제기하고 지적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항의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그걸 지적해 주신 분을 저희한테 신고하시면 그분은 비밀보장으로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유정희위원

이것도 분명한 사실인데 이 자리에서 거론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거 그렇게 많이 얘기가 됐는데 그동안 벌금 한 번 물리지 않고, 과태료 한 번 부과하지 않은 거는 명백한 문제가 되는 거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계도 차원에서

유정희위원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업무태만이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계도차원에서 저희가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시정이 - 시정되는 것이 문제니까 -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그걸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을 아예 매일 거기를 순찰코스로 해 가지고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깨끗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유정희위원

몇 년 동안 그렇게 되어 왔는데 이제사 처음으로 그걸 했다는 거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보통 외부에서 우리 관악구를 볼 때 아직도 무슨 달동네 이미지, 무슨 지저분하고 이런 이미지 갖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이런 문제 때문이고 또 미관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위험해요. 위험하다고요 거기가. 밤늦은 시각, 새벽 이른 시각 잘 안 보여요 바닥에 있는 것들은, 위험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다 정리가 되면 그게 분명히 2차선 도로가 충분히 되는데 한 차선밖에 못 다녀요. 못 다니고 어떤 때는 양쪽으로 엄청나게 그걸 적치를 해놓기 때문에 한 차선도 겨우겨우 차량이 움직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그 사업주라고 해야 되나요 경영을 하시는 분이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 안에도 충분히 자기네 공간이 있는데 그걸 어디선가 정리정돈을 잘해서 바깥으로 나와 있는 물건들을 안으로 넣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미관도 해치고, 위험하고 그리고 불법 아니에요 그게 불법.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책임지고 그 지역을 아주 순찰코스로 지정해 가지고 매일매일 순찰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과태료 부과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안 치우면?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러면 고발을 합니다.

유정희위원

고발을 해서도 안 치우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러면 강제정비 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안 치워서 고발을 하게 되기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면 15일 기간 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 지나고 나서까지 정리 안 되면, 아마 정리됐을 겁니다 지금. 지금은 정리 됐을 겁니다.

유정희위원

오늘까지 안 돼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확인했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러면 오늘 보면 아시겠지만 정리될 겁니다.

유정희위원

과태료에서 고발까지 15일 기간의 계도기간을 주는 거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과태료 납기를 15일 하니까 그래도 지나서 안 되면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고발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돼서 강제시행을 할 때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강제정비하는 것은 그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고발하고 또 강제정비 하는 방향으로도 저희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연내에는 다 처리가 될 걸로 보고 연내에 시정이 안 되거나 또 다시 그러한 일이 반복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주무부서에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는 더이상 이런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언급이 안 되게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참 연민의 여지가 없는 게 무슨 영세한 생계형, 뭐 당장 하루 팔아서 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 정도면 엄청난 재력가입니다. 그런데 그걸 적법하게, 공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게 처리하지 않고 몇 년에 걸쳐서 보행자가 다녀야 되는 도로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도로에다가 그렇게 불법으로 적치를 해놓고 영업을 한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눈감아 준 주무부서에서도 책임이 명백하게 있는 거고요. 연내에 반드시 시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믿고 올해까지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나는 거기 앞으로 맨날 다녀요. 계속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관악구의 노점상 단속을 할 때 지금까지 우리 관악구 노점상연합회나 그런 데서 항의나 이런 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장상곤위원

항의나 저항을 받아본 경험이 많이 있습니까? 대충 1년에 몇 건 정도 노점상협회에서 그렇 게 들어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제가 직접 당하기는 한 10여 회 이상 됩니다.

장상곤위원

1년에 10건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장상곤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계몽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간선도로는 다소 덜 한 것 같은데 20m 이상 도로에는 도로에 차량같은 걸로 이동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생계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일단 그분들을 자주, 수시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공문을 보내든지 계몽을 하든 해 가지고 교육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장상곤위원

이러 이러할 때, 최소한 출퇴근시간은 좀 피해주시고 하더라도 좀 눈치껏 하십시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몽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언제 한번 계몽해 본 일이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계몽 전단지도 제작해 가지고 배포도 했고 그래서 또 안내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점상이 차량노점이 많게 된 것이 저희가 좌판, 포장마차 그런 형태를 단속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신형으로 해 가지고 차량으로써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차량노점이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행하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승용차라든지 이렇게 다닐 때 보면 그 차량으로 인해서 그건 정체가 돼 있으니까 한 노선을 또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차량을 저희가 순찰하면서 그게 있으면 그 경우는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계도하고 이동시키고 하는데

장상곤위원

계도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분들한테 계몽 전단지라도 자주 전해 줘봐요, 자꾸 보면 피해줄 수 있어요. 그분들도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최대한 안 싸우는 방향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제 눈에 단속하는 과정을 보지 못했어요, 계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과태료 부과는 저희 법령이나 조례상에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면적당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당 더 올라갈 때, 추가로 될 때 그렇게 될 때 10만원씩 해 갖고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상에, 법령상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성이 있다든지 그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없는 서민들 입장도 좀 생각하셔서 그런 문제를 잘 조정하시고. 또 지금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속하기 전에 정보가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날짜가 단속을 하면 이미 피해버리든지 아니면 피하고 있든지 이런 식으로 알더란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보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점 정비를 할려면 저희 단속원이 있고 또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디 가서 어디를 단속하고 어디 단속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 미리 알려진다든지 그런 것이 저희도 그것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여기는 포장마차 대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단속을 해야겠다 그런 지역에는 저희 전직원을 동원해서 합니다. 그럴 때는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 시간이라든지 또 어느 장소를 가는지를 모르게 해서 해 나가는데 일부 그것이 또 업무적으로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는. 그 민원 들어오면 그것은 즉결로 처리해 나가거든요. 민원 들어와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죠, 들어와서 우리가 알죠. 그렇게 하다가 이 전단지로 어디 어디 단속을 하라면 그것은 또 공개된, 우리 내에서는 공개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획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계획적은 아니라 하지마는 일단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시인하시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나갈 때는, 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번 노점을 단속할 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노점만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다른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형으로 있을 때는 제가 같이 나갑니다. 그때는 그게 거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좀더 계몽을 하고 하면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있고 이상하게 서로 공존하는 그런 모양새 같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남이 봤을 때 같은 노점상이라도 피해를 받는 사람도, 거기서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공평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공평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도로점용을 하고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최고가 50만원이니까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50만원까지 부과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래도 치우지 않았을 때는 경찰에 고발합니까, 검찰에 고발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경찰에 고발하는데요,

이두호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검찰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조서 받아 가지고 또 거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죠 벌금을?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벌금입니다.

이두호위원

벌금을 부과하는데 뭐가 궁금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5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만약에 조서를 받고 나와서 벌금을 매길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5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50만원 한다든지, 60만원 한다든지, 70만원 한다든지 이래야 이게 효과가 있는데 한 30만원이나 35만원이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죄질이 나빠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고발을 했는데 더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이게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치우고 또 버티는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단속하기가 엄청 힘들지 않는가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50만원까지 상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저희가 고발을 합니다. 그럼 경찰에서 조사해 가지고 검찰에다 올리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당히 무겁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나중에 통지오는 거 기소의견이 있거든요. 그래 갖고 기소의견을 내서 판사가 결정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한테 통보는 안 옵니다 그 결과통보가. 기소했냐, 안 했냐 그것만 검찰에서 오지 판사가 얼마 벌금을 부과했다든지 또 징역을 얼마를 시켰다든지 그 통보는 안 오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봅니다. 알아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30만원, 어떤 경우는 20만원 그렇게 약하게 법원에서나 이 검찰에서는 이렇게 처벌하다 보니까 이것이 고발한 거에 대해서 이쪽 과태료는 행정 벌로 우리 자체 하지만 그것은 형법이거든요. 그 차이점만 있지 뭐 큰 차이가 고발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든지 그런 것이 좀 있는 듯합니다 요즘.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런 건데 행정적으로 과태료를 50만원을 부과했으면 그 다음에 상위법에 올라가서는 2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했는데 벌금이 한 200만원이 나왔다, 고발을 하니까 벌금이 2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저부터라도 그거 치울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20만원이나 30만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거죠. 내가 한 10평을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 가게에도 10평을 점유하고 있으면 1년이면 돈을 얼마를 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20만원, 30만원 내니까 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버티기 작전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백날 와서 단속해 봐라, 차라리 나는 이 땅을 쓰고 1년에 벌금 내가 20만원이 됐든 30만원이 됐든 이것만 내고 내가 버티겠다 하니까 단속하는 우리 직원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효과가 없다 이거죠.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노점은 불법입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노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로를, 노점상뿐만이 아니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적치물이라든지

이두호위원

적치물이나 이런 걸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이게 실현성이, 그러니까 그게 법이 무서워 가지고 그걸 갖다가 위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약해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그런 때는 이 사람이 정말 악질이다, 이건 정말 시민들한테 이건 너무 불편을 준다, 그리고 법을 또 너무 무시한다, 과태료 부과하지 고발해도 안 듣는다 그럴 때는 이건 아까의 경우는 초범을 말씀드립니다. 그래 갖고 재고발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한 세 번까지 고발한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경우에는 좀 말하자면 언제 고발했고 또 위법을 해서 언제 고발했고 또 언제 고발했다는 표시를 저희가 거기 고발장에다 넣어줬습니다. 그럴 때 와서 항의를 막 하더라고요, 처음에 안 하던 사람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벌금이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자기 말로는 250만원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건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마는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1차 고발했을 때는 벌금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20만원, 30만원 정도

이두호위원

그렇게 나오던 게 3차 고발하니까 한 250만원 나왔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본인 얘기로요.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닌데. 그래서 와서 평소에 고발해도 그냥 안 오던 사람이 와 가지고서는 막 그냥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 저희도 정말 악질이다 할 때는 그 고발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재산을 추적합니다 저희가. 그래 갖고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가는 전국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을 압류합니다 실현성을 갖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본위원 생각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벌금이 약하기 때문에 무단방치하고 또 전혀 적치물을 치울려고 하지도 않고 쉽게 표현하면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참 우리 직원들 여기에서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으시지마는 저는 단속할 때 봅니다 제가 사실. 보면 정말로 전쟁터에서, 본위원은 군대생활을 좀 오래 해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면 군대에서 꼭 전투하던 식으로 이렇게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항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의원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주민들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속할 때는 주로 아마 야간에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생들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너무 고생하는 반면에 너무 효과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게 벌금 관계가 아닌가, 왜 우리 구에서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고발했는데 20만원, 30만원 그러면 본위원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개선해서 위에 고발을 할 때 과태료보다는, 1차 나올 때도 과태료보다는 벌금이 많이 나오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악프라자 앞에서 오거리 사이 아시다시피 거기는 일방통행로예요. 그리로 나오지 않으면 차가 못 나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사적으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단속을 몇 번 하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떻게 처리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무슨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에서도 또 정식으로도 공문이 오고 해서 그 지역은 상당히 상습적인 그런 지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재래시장하기도 그렇고 아주 묘한 곳인데 시장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자연적으로 발생된 그 길인데, 그래서 제가 오기, 제가 1년 6개월 됐는데요 그 전에도 단속을 해 가지고 제가 올 때 보니까 단속원들을 배치시켰어요. 시켜 가지고 했는데 그 곳이 시키는 그 기간 동안에는 질서가 좀 어느 정도 잡혔는데 그게 항상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면 가서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인력에 한계가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 갖고 전수조사를 한번 시켰어요, 거기에 어떤 상태인가. 그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종합계획을, 지금 전수조사를 시켰는데 부분적인 것은 가서 바로 계도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또 이동조치시키고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게 노점상이라는 게 그래요 좌판이. 얘기하면 쑥 집어넣어요. 또 차가 있으면 쭉 가요. 그러다가 저희가 거기에 항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지나가면 바로 또 와요 그 옆으로 간다든지, 이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 노점이 많아졌습니다.

김형복위원

맞아요. 그런 사실이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런 사례로 해 가지고

김형복위원

본위원도 잘 압니다. 그런데 거기 아까 과태료 부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건이나 부과해서 얼마나 부과한 그 근거가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 근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거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방통행로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정해놓은 그런 일방통행로를 지금 하지 못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관악프라자 옆에서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게끔만 돼 있는데 그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막히니까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의 애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이걸 단속을 강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리고 또 돈을 내고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문을 닫고 지금 장사를 못 할 지경이에요. 우선 관악프라자 지하에는요 식품부나 이런 것들은 전부 문닫고 장사가 안 돼서 못한답니다 그것 때문에. 그뿐 아니라 건너편 중앙시장도 많이 있어서 장사를 못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냥 길을 가로막고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많이 그냥 다니고, 차가 나올 수가 없어요 차가. 조금만 저거하면 도로를 가로막아 버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배치를 한다든가 해서라도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 주변은 저희가 참 가장 상습적인 지역의 하나로 꼽히는데 그 지역은 그 위로 보면, 우선 노점이란 걸 말씀드릴게요. 어떤 계기가 있어 가지고

김형복위원

아니 노점보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적치물, 앞에 상점에서 물건 내놓는 거.

김형복위원

그렇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고, 노점도 있고 하는데 이 노점이나 적치물 같은 것이 대략 보면 그래요. 요즘은 옛날하고는 달라서 본인들 스스로가 나는 생계 때문에 한다 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이걸 어떠한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본인들이 지금 그렇게 차츰차츰 인식의 전환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는 옛날에 우리 단속원이 나가면 금방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 정도로 이게 말하자면 노점이 아, 나는 이건 불법이다, 나는 이걸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그런 사고여야 되는데 지금은 사회풍조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종합적인 대책은 앞으로 그 위로 올라가시면 그 우성아파트 봉천6동에서 3동으로 올라가는 그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상을 해 가지고 지금 수용재결 중인데 거기 소방도로가 이제 6m인가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합니다. 그럴 때 거기까지 봐 가지고 - 제 생각입니다마는 - 그게 확정이 되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까지를 쫙 선을 그어 가지고 그때 한 번 해서 그 지역을 특수정비지역으로 관리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형복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도록 노력하십시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우선은 지금 그때 그때 단속입니다. 단속해 봤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나가면 또 나오고 그래요. 제가 압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맨날 있는 거 같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노점의 형태가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맨날 있는 거 같은 게 아니라 맨날 있지 않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가 보세요, 저희가 금방 치웁니다.

김형복위원

여기서 말하면 단속은 맨날 했다고 그러는데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했다고 그러고 위원님이 보시면 맨날 있고.

김형복위원

단속을 안 한 것 같고, 단속을 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걸 좀 강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좀 부탁합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형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입니다마는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유정희 위원께서 기획예산과장의 출석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조치를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토목과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토목과 먼저 하실 분들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맨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참고적으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친 다음에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두산아파트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현대시장하고 사잇길이 허가조건에 몇 m 도로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박준희위원

두산아파트하고 현대시장하고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허가조건이 몇 m 도로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사업시행 미시행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폭이 6m고, 연장이 90m.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대로 다 이행이 된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것은 8구역 재개발 하면서 6m를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인가가 나갔습니다. 인가가 나갔는데 조합에서 개설을 못 하고 준공을 해줘야 되는데 인가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을 해 가지고 현대시장에 저촉되는 토지, 건물도 보상을 하고 도로로 개설을 해서 구청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조합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아파트만 완공을 해 가지고 입주를 하다 보니까 가사용승인도 안 되고 준공이 안 되니까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재산권 행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구청에 예치를 하고 구청에서 도로개설 하는 조건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이 돼 가지고 준공을 해주고 차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토목과에서 개설을 해라 이게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됐어요. 돼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예치된 상태에서 지금 미결서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토목과로 시행부서가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하는데 현재 현대시장 재건축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사업비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도시계획사업절차를 이행해서 도로개설을 확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사업인가조건으로 나갔다가도 구청장 방침만 받으면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니고 사업인가 부서에서 그 도로개설을

박준희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분명히 협의부서가 되는 거죠? 주무부서는 주택과가 될 거고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협의부서가 되지 않습니까 토목과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협의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협의가 왔을 때는 우리가 도로개설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해라 이렇게 조건이 나간 거예요. 조건이 나갔는데 조합에서 도로개설 하지 않고 아파트만 준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가 돼 가지고 재산권 행사가 안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정책회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일단은 준공을 해주고 구청에서 돈을 예치받아서 도로개설 하자, 이건 주관과에서 정책회의를 해 가지고 결론이 나온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구청은 그러면 인가조건으로 나간 것도 민원만 많으면 그러면 법도 무시하고 다 방침만 받으면 해결되네요? 안 지켜도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 법은 아니지마는 우리가 인가조건에 나가 있는데 이게 한 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우성아파트 건도 있어요. 두 건이 현재 미해결로 돼 있는데 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건하에서 일단은 민원이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다 아는데 관악구에 재건축, 재개발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조합은 방침 받아서 해주고,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정책회의 해 버려요? 그렇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제가 정책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간부회의에서 정책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걸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어느 재개발은 그렇게 해주고 어느 재개발은 안 해주냐 그건 제가 답변을

박준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걸 예치된 금액 가지고 도로개설이 됩니까? 이상없이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니까.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그 예치해 놓은 돈으로 못 하면 구비로 투여할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만약에 모자라면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박준희위원

대책이 뭐 있어요, 대책이 예산 투여하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도 되는 일을 예산이 투여된다면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토목과에서는 그걸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갔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이하 정책회의에서 토목과 의견을 무시하고 정책회의를 했다 이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토목과의 의견은 우리 도로관리부서 의견이고 구 정책회의는 전체적인 구정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과 일부 의견이지 이건 구청 전체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주무과로서 그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회의에서 민원 해소차원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라고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이거 구청장 출석시켜야 되겠네요 보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느 조합은 돈만 예치하면 해줘 버리고, 준공 떼어 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 돈 모자라면 구청이 대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 토목과장 답변에 의하면 토목과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해소차원에서 정책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하니까 정책회의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따져봐야죠. 그렇잖아요?

장옥호위원장

토목과장님, 구청장님한테 책임을 돌려도 되는 그런 답변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원칙적으로는 인가조건이 완료가 돼야 아파트가 준공이 되는데 여러 가지 민간인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공유지분도 많고, 보상협의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합에서 개설을 못 하고 아파트만 준공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는 다 입주가 되고 그러다 보면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등기가 돼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집단민원 해결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 사업비를 예치를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걸로 하고 민원을 예방하고 준공을 해주자 이런 측면으로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된 겁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이건 정회를 해 가지고 구청장 출석시켜야 돼요. 이건 따져야 됩니다. 지금 현대시장쪽에서는 도시계획선으로 이미 그어져 가지고 그쪽에서는 보상도 못 받고 당장 헐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또 역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주민한테는 특혜를 주고, 이건 엄청난 특혜예요. 어떻게 허가조건이 이행이 안 되는데 허가가 나갑니까, 준공이 나가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회해서 구청장 출석시켜야 됩니다 이거.

장옥호위원장

원활한 회의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목과 감사 도중 박준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토목과장님의 불성실한 답변 관계로 인해서 감사가 잠시 중지가 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토목과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심각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까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감사는 감사 일정대로 그대로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그 답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청 기관을 대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여기는 현재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해당 과의 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청 다시 말하면 구청 토목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이 여기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건데 구청장을 대리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대리해서 나와 있는데 그 대신 토목과 업무에 한해서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이거 도로개설 토목과 업무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원칙적으로는 재개발 과정에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방침에 의해서 토목과로 지금 사업시행 부서가 지정이 돼서 제가 현재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정회 전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는 허가조건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이하 시책회의인가 정책회의인가 결정해서 민원 해소차원에서 해줬다라고 답변하셨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인가조건에 도로개설을 해서 기부채납하고 준공을 해라, 인가가 부여가 된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런데 그 공사 과정에서 도로개설 하지 않고 아파트만 우선 준공이 되다 보니까 이걸 준공을 해주면 재산권 행사가 되는데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을 그 시점에서 하려면 1년 이상 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럼 민원 해소차원에서 해결방법이 뭐냐? 그래서 구청에서 정책회의에서 그러면 일단은 소요사업비를 구청에서 예치를 받아 가지고 토목과에서 일반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하자 해서 내부 방침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문

송기문부구청장

참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조합에서 못 하는 게 강제수용권이 없어요 조합원들은. 그러니까 조합이 협의보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협의를 못 하는 거예요 조합이.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다 지어지고, 입주는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협의가 안 될 때는 수용권까지 발동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그런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조합에는 수용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현상이 벌어졌죠.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인가조건을 왜 부여를 합니까? 그렇게 1년이나 걸리고 아파트가 다 지어져도 못할 그런 인가조건을 왜 답니까? 그러면 구청장은 병주고 약줍니까? 그러니까 인가조건에 지키지도 못할 인가 처음에는 바로 줬다가 또 정책회의에서 인가조건으로 나갔던 걸 풀어주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인가 당시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에서 수용을 다 한 겁니다 사실은. 인가조건 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고 인가가 나갔었는데

박준희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무슨 인가조건을 조합이 수용하고, 안 수용하고 어디 있어요? 인가조건 달아서 내리면 지켜야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수용이 된 거죠.

박준희위원

그게 무슨 수용이 된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사전 협의과정에서 서로 인정이 됐으니까 수용이 된 거죠.

박준희위원

아니죠, 강제죠. 어떻게 그게 협의사항이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강제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 기부채납하고 강제조항은 사실상은 없어요.

박준희위원

아니 인가조건에 단다는 것이 협의해 갖고 단다고요 조합하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달을 수는 없죠. 우리가 그게 법적으로 이건 꼭 해야 된다 하면 강제조항이지마는 우리가 주변 기반시설을 도로개설 개부채납 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하면 문제점을 제기하면 우리가 강제로 달 수는 없죠.

박준희위원

인가조건에 뭐 뭐, 몇 번 몇 번 쭉 해 가지고 무슨 과는 뭐 뭐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사항에 조합이 안 하겠다 그러면 다시 반납이 되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사전에 주택과하고 토목과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건 서로 협의가 된다는 얘기죠.

박준희위원

그 협의는 불평등협의입니다. 인가권을 갖고 있는 구청은 힘이 막강하고 조합은 힘이 없어요. 하라고 하면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건 협의가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 비춰볼 때 그러면 그때 왜 그게 파악이 안 됐냐 이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 다 지어서 입주를 하고도 한 1년 걸릴 사업을 왜 거기에다 부여를 하냐 이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업인가 당시에 조합에서 그 사업을 미리 착수를 했으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우선 아파트만 짓다 보니까 짓고 도로를 개설하려다 보니까 그런 협의보상이 문제점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조합이 할 수 있는 걸 못 했는데 뭐하러 정책회의에서 민원 해소차원에서 풀어줬습니까 조합이 하도록 놔두지. 말이 다르잖아요. 좋아요. 좌우지간에 이 문제는 구청이 분명히 잘못이 커요. 첫째는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그러면 인가조건에 달았다가 정책회의에서 안 풀어주는 조합도 있을 것이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분명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거 답변 드릴까요?

박준희위원

예.
성도

김성도토모과장

원래 이 도시계획도로는 사실상 77년도에 도로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이 재개발을 안 하면 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마침 그 주변에 재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그러면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것은 개발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해라 사실상 이런 조건으로 부여가 된 겁니다. 만약에 그게 재개발을 안 했으면 구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도로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을 저도 잘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왜 행정이 인가조건에 넣어줬다가 그렇게 병주고 약주냐고요 조합한테. 그걸 처음부터, 그러면 구청이 할 거면 구청이 하지 뭐하러 그거 다뤘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구청은 전혀 잘못이 없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행한 행정행위가 잘된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재개발 허가부서는 토목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현재 도로개설 문제만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인가부서에서 일단 우리가 협의는 했지만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조건이행이 안 돼 가지고 구에서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박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다른 동에도 인가조건이 좀 무리한 게 들어있으면 나중에 집단민원 넣으면 다 풀어주겠네요 정책회의에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지금까지 과장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답변해 놓고 그 말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니까 또 그건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십니까?
기문

송기문부구청장

종합적으로 봐서는 지금 토목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내용이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는데요. 아까 박준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인가를, 법적 인가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편의상 인가를 해 주는 인가조건이 있는데 아까 토목과장 말대로 내가 이것은 못하겠다 하면 사실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통상 빨리 인가를 받기 위해서, 거의 100% 수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좀 불평등한 입장에 있다, 사실 행정이 좀 우월한 입장에 있고. 민원인 입장으로 봐서는 빨리 허가를 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수용을 해놓고 나중에 일을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결국 다시 인가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인데 우월한 입장에 있다 행정이, 우월한 입장에 있어 가지고 그런 면은 좀 일선에서 해 보면 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아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허가 과정에서 분명히 챙겨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치금을 받았습니까? 지금 4억몇천인가 받았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치금은 그 당시에 사업인가 부서 주택과에서 예치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예치금을 주택과에서 받았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기문

송기문부구청장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뭐냐하면 4년 전인가? 4년 전 당시의 감정평가액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하고는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큰 문제예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또 그것도 그렇다치고. 그럼 세 번째로,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현대시장 쪽에도 장사도 안 해 버리고 그쪽으로는 비워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여러 차례 민원도 들어왔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아마 소유자가 공유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전체적인 토지·건물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내년 초에 도시계획사업 절차를 이행해서 감정을 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몇 월이면 완공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보상협의가 제대로만 되면 상반기에는 할 수가 있겠죠.

박준희위원

상반기에 완결된다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도시계획 그 보상협의가 안 되면 한 10개월 정도 더 늦어요. 그러니까 협의보상이 안 된다면 연말까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토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79쪽 거기 보면 봉천3동 도시계획 산복도로 개설 타당성 검토용역, 그 다음에 신림1구역 호암길간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런 용역들을 주고 나서 그 다음 해에는 반드시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봉천3동 도시계획 산복도로 이 사업은 산복도로는 우리가 개설하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3동 현대아파트에서 7-2 대우아파트 조합 그 사이에 200m, 폭 15m 미개설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에서 현재 잔여지는 도로개설을 했고요, 그래서 연결도로인데 거기는 지구 외이기 때문에 구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어요. 그래서 이 도로를 현대아파트에서 폐지해 달라 또 일부에서는 개설을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이 도로를 폐지할 건지, 존치를 할 건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 이 산복도로는 존치를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내년에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반영해서 사업비가 한 70억원이 넘습니다 이건 보상하고. 그래서 일부 서울시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올해 하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면 그걸 서울시에다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요, 지금 특별교부금이나 시비가 상당히 한쪽으로 치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특별교부금을 받을 때 우리가 신청하는 거예요, 시에서 주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필요하다, 시급성이 있다 그러면 교량을 확장한다든가 그 대상지점이 일단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 선정된 대상지점에 사업개요하고 사업비하고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일부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서울시 해당 관련 부서에서 현장확인 후 타당성이 있으면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토목과 예산집행을 살펴보면 거의다가 신림동에 다 치우쳐 있어요. 그 이유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 의원이 열심히 활동해서 밑으로 떨치면 하는 거 아니냐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그것은 신림동에 일부 치우친 게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사업은 난곡 관계 때문에 거기가 난곡길하고 호암1구역, 호암길 도로 선형개선, 그 다음에 신림10동 도로개설 이게 일부 있고요 봉천동에도 구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6동, 10동 안배가 돼 있고요, 지금 대부분 미개설도시계획도로가 신림동쪽에 많이 분포가 돼 있고 그래서 일부 또 도림천에 신림교 확장이라든가 구교 재설치 또는 교량문제 사업이 일부 치중된 경향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특별교부금 자체가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 1년이면 한 1,300억원 정도 되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역을 따져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업이 치우치면 안 돼요. 물론 시급성이나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치우치면 안 된다고요. 토목과에는 상사업비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에는 인센티브 평가하는 그 항목이 없습니다 과 업무로서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상사업비를 받는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장시간 동안 질의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물론 조금전에 박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비슷합니다마는 우성아파트 진입로 길 그거는 아마 우성건설이 그때 당시 부도가 날 지경이 아니라면 예치금 4억2,000만원인가 그거를 안 내도 준공을 내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 구에서는. 그거는 본위원하고 주택과하고도 다툼을 했었고 하다가 안 돼서 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그걸 질의를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판결이 구에서 설치해야 된다 나왔습니다. 그거는 왜 그랬냐 하면 65년도에 도시계획 실시가 돼 있었는데 그게 67년도부터 73년도 사이 건축허가를 해준 것이 도로를 침범한 사항입니다. 그거를 우리 동네 우성아파트 조합에다가 도로개설을 20m 확보가 안 된다, 해라라는 그런 다툼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구청에서 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났고 그래서 구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성건설은 부도가 날려고 그러고 빨리 준공은 내야 되겠고 하니까 조합측에서는 급하기 때문에 구청에다 예치하고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는 받지 않아야 되는 돈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받았다고 보면 빨리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 말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릴까요?

김형복위원

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인데요 7-1구역 재개발 하면서 원래 20m 도로를 확보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도 잔여구간이 20m가 안 된 구간이 폭이 한 3m 정도, 연결이 80m 이 구간이 현재 20m 확보가 안 됐습니다. 보도가 확보가 안 된 구간인데 여기도 일단은 사업비를 구청에 예치하고 구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하라 해 가지고 사업 지정이 토목과로 지정돼 있어서 지금 현재 예치금이 4억6,000만원인데 이자발생이 돼서 현재 5억원 정도로 현금으로 지금 예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우성아파트 준공 입주당시에는 현재 대부분 도로가 20m로 확장이 돼 있고 보도도 대부분 돼 있고 나머지 80m가 안 돼 있었는데 그 당시 판단할 때에는 시급성하고 현재 건물 네 동이 걸리는데 전부 상가입니다. 상가에 반대민원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시급성이 없었는데 현재 7-2 대우가 준공돼서 입주가 되어 차량이나 사람 통행이 많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잔여구간에 가감하고 도로확장이 지금 필요한 실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초에 도시계획사업 절차 이행을 해서 보상이 완료되면 조속히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지금 토목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2000년도에 준공과 2000년도에 보상, 돈을 맡긴 줄 알고 있는데 그때 바로 보상협의를 했다든가 보상을 줬다든가 한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지금 2 ~ 3년 동안에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은 각 부서에서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늦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고요, 또 그 사유를 지금 해 주셔야 되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현재 도로통행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 지장이 없고, 현재 상가들의 역민원도 만만치 않아 가지고 시급성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현재

김형복위원

아니 그 말은 들었는데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성건설이 부도가 날 지경이 아니라면 그 돈을 안 내고도 구청에서는 준공을 해 줘야 됩니다. 재판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 그렇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을 내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를 빨리 개설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어서 현재 그 돈을 받아서 묶어놓고 지금 이자 몇천만 원 불은 모양인데 그거에 부동산 감정가격에 조정을 한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그게 별로 도로가 필요치 않으니까 안 했다는 말씀인데 그런 이유로 하라 해서 지금 그 돈을 가지고 못하고 다시 돈을 더 투입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본위원은, 그랬을 때 그런 문제는 토목과장이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때 추가 공사비가 과연 얼마 정도 소요될지 그건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감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연 토목과장이 잘못했으면 토목과장이 책임지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러시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바로 설계해서 돈 있는 공사인데 실시를 하고 보상협의하고 수용을 하든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게 지금

김형복위원

지금은 시급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우아파트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느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느꼈으면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현재 이행해서 보상이 완료돼야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재산을 그냥 도시계획 있다고 그래서 바로 보상이 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내년에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그 공사를 지금이라도 시행해서, 내년 초부터 시행을 하셔야 될 텐데 결국 미루는 건 뭐냐 그 말입니다. 빨리 시행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행한다면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토목과장이 직접 가서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절차가 완료돼야 그러면 보상이 협의보상이 되면 상반기에 바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영업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협의보상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토지수용 재결해서 우리가 강제수용을 하고 공탁을 하고 우리가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10개월이 더 추가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형복위원

이거는 말이에요 과장님,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조합원에게 4억6,000만원, 나는 4억2,000만원인 줄 알았는데 4억6,000만원을 받아냈다면 그것도 관청에서 잘못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등에 조합에서 물어야 할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설을 해야 할. 그런데 아까 말하다시피 우성에서는 우성건설이 부도가 나면 준공이 늦어지면 골치아프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걸 내고 준공을 맡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받았다면 빨리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요 과장님, 전결권의 뜻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조주원위원

전결권이라는 뜻 좀 얘기해 주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전결권이라는 것은 청장의 업무를 대행해서 국장이나 그 전결을 둬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조주원위원

그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는 청장님이나 다름없죠? 대행을 하고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전결권이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죠. 정식적인 것은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토목과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조주원위원

일단 전결권 아닙니까. 금방 말씀하시고 나서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전결권이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53만 명을 일일이 구청장이 앞장서서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분산시켜 가지고 전결권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답변을 성의껏 해 주세요. 자꾸, 구청장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것까지 과장님 신경을 써 가지고 여기 오게끔 돼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의원이 질의하면 성의껏,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성의껏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주원위원

지금도 보세요. 내가 질의하고 있는데 먼저 얘기하시면 그거 예의가 아니잖아요. 좀 참아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신림11동 1566 다목적체육센터 알죠, 체육센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조주원위원

거기 보면 가스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도서관. 그러면 가스공사는 지역경제과죠 지역경제과?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 과에서는 도로 관계, 굴착 관계

조주원위원

가스공사는 왜냐면 가스하고 도로관계가 토목과하고 유대관계가 돼야 하거든요. 거기도 보니까는 어제 민원이 일곱 사람이 들어왔는데 가스공사 하는 동시에 좌우로 아니면 사이드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중심에 놔뒀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도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미관이 좋지 않은데 강제로 하다 보니까 전체가 크랙이 가 가지고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혹시 가스공사 할 때 토목과도 유대관계가 되니까 현장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가스공사로 인해서 도로를 굴착하면 우리한테 굴착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어느 노선에 얼만큼 굴착을 하겠다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다 보니까는 과에서 했으면 전체 흐름을 봐 가지고 그래도 육안으로 봤을 때 괜찮은데 중심 좋은 것이 육안으로 봤을 때 괜찮은데 가운데로 쭉 올라가니까는 전체가 금이 가 있어요. 그래서 가스공사에 지역경제과하고 토목과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 있어서, 인센티브도 있잖아요. 이럴 때 한번에 같이 동시에 하면 돈도 절감되고 또 미관으로 봤을 때 깨끗하고, 우리 관악구에서 자립도도 낮은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우리 동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악구 전체의 그런 데를 한 번 토목과에서 지역경제과 가스하고 같이 허가를 냈을 때 같이 동시에 판단해 가지고 아, 이것만 해 가지고 될 것 같으면 그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동시에 같이 들어가면 일거양득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적게 들면서 예산 절감해야 되고 또 이번에 토목과에서 성과금 지급해서 상 탔어요? 혹시 이번에 타셨냐고요? 12개 과에서 타셨더라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저희는 그거 해당이 안 됩니다.

조주원위원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틀림없이 탈 수 있어요. 이것만 했더라도 성과금 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계산을 빼봐요. 그 낭비를 계산하면 몇십 억이 왔다갔다 할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면. 이렇게 자꾸 과장님 혼자 위원들이 질의하면 성질을 낼려고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위원이 질의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하고 내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위원이 질의하면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고. 내가 토요일날인가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 그거 좋습니다 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직원이 한 번 갔다왔을 거예요 누군가. 답변 받았어요? 보고를 받으셨냐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런 것은 내가 알기로는 몇백만 원, 천만 원 이내에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이번에 주민들이 일곱 명이나 우리 집에 찾아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해도해도 너무한다, 이런 것은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절감이 되는데 그렇다면서 이런 것이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내가 이거 질의하는 것은 탁상에서 하지 마시고 실제 과장님이 가 보세요. 현장답사를 하셔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저한테 답변 좀 해 주세요. 여기서 바로 답변해 달라면 안 되니까. 왜냐면 현장답사를 가야 돼요 그런 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잠시만요. 유정희 위원님, 먼저 묻겠습니다. 토목과와 관련해서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출석을 요구했죠?

유정희위원

그렇죠. 저도 토목과도 질의해야 되고 관련해서 기획예산과도 질의해야 되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차라리 그냥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9명)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먼저,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2002년 관악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신림6동 원신공영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이 전에 제가 원신공영주차장 시공과 관련해서 부실시공과 설계의 잘못을 지적하고 수차에 걸쳐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 지적을 했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미처 다 이루어지지 못했고 제때 시행이 되지 않아서 결국 상임위에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주차장 입구의 차단기 및 주차권 자동발급과 주차관리요원과 운전자 모두가 이용하기에 불편한 위치에 설치돼 있다는 점과 지붕 이음새 부분, 배수구 하자부분, 램프사용표시등 미설치 등으로 많은 부분에 하자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종합진단 할 것" 해서 지적사항 및 문제점을 제기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위치를 재조정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과 하자진단반을 구성해서 이용주민,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합동점검을 통한 하자내역을 작성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관악구청의 처리결과가 온 것은 이용자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월정카드를 사용하여 운영, 시행 후 문제점이 발생시 개선조치하겠다는 답변이었고, 두번째로, 지붕 이음새 부분, 배수구 하자부분에 대하여 시공업체에서 보수, 완료하였으며, 추후 외부 전문가를 초빙 하자점검반을 편성하여 종합 안전정밀진단을 시행,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12월 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관악구청장에게 이러한 점을 시정하고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답변해 주십시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신공영주차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공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돼 가지고 재시공을 한 사례도 있고 현재 일부 하자가 발생이 돼서 하자를 보수 중에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단기 이용 불편사항은 그 당시에 1년간 사용을 한 번 해보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현실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면 시정을 다시 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드렸고, 일부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봄에도 일부 하자보수를 완료했고 현재 회사가 부도가 나서 조합에서 담보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현재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몇 군데 누수나는 거하고 일부 하자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금명간 하자보수 실시계획이 있고요, 종합적으로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해서 진단을 해보자 이것은 솔직히 아직 조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 하면 종합적으로 점검리스트를 작성해서 외부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하자 전문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꼭 실시를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향후 1년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12월에 얘기했던 거고 이게 2001년도 12월에 원신공영이 착공이 들어가서 그해 4월 15일까지가 원래 공사 완료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꾸 연기돼 가지고 결국 8월 20일에 준공이 됐고 그래도 준공 전에 대금지급이 나갔고 9월달까지도 공사 마무리가 9월 말까지 겨우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정상적으로 주차를 실시하기 시작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우리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서까지 이걸 했고 지금 1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활동경과 일정을 제가 말씀드리면 1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1차 회의에서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동시에 서류제출을 검토했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10월 26일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8일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현장확인을 또 했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했고 그래서 결국 2000년 10월 30일에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실태조사에 대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본회의를 통과해서 관악구청에 제출되고 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1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1년 동안에 관악구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폐기 관계는 현재 운영부서에서 교통지도과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측면에서 1년 동안 했으니까 그게 만약에 불합리한 게 도출이 됐으면 - 1년 됐으니까 - 그것을 우리 과하고 - 우리가 시설부서니까 - 관리부서하고 지금이라도 서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하자발생된 것은 계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그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추후에 별도로 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분명히 하자진단에 대한 것은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1년 후에 약속하고 또 1년 후에 약속할런지는 모르지마는 현재 오늘 본 상임위에서 답변을 분명히 하셨고요. 자, 그러면 지금 1년간 이걸 검토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29일날 현장에 가서 사진을 촬영한 것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이 1년까지 갈 정도가 그러니까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줌) 자, 여기서 보시는 바는 우리가 원신주차장은 쉽게 말하면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있는 출입구는 현재 장애물로 막아놓고 폐쇄한 상태고 거기에는 이렇게 주차권 자동발급기 1조가 설치돼 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우측에 있는 거죠. 거리가 멀어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여기는 1조하고 또 하나가 좌측 진·출입로인데 여기는 지금 들어갈 때 주차권을 부스에다 넣고 차단기가 열려서 들어가도록 돼 있고 나올 때는 그 시설이 없어요. 차단기만 설치돼 있고 주차권 자동발급기가 없으니까 일일이 승용차 운전자가 주차관리원의 도움을 받아서 수동으로 열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쓰지도 않는 것은 우측에 설치돼 있고 1조가 여기는 짝이 안 맞습니다. 여기는 들어갈 때는 맞는데 나올 때가 전혀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운전자가 여기를 나올 때, 차단기가 내려 있는 상태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운전자가 이걸 들든가 주차관리요원이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특히 정기주차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카드만 넣으면 차단기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 부스가 없으니까 넣을 수가 없어요. 또 시간제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10분에 100원씩인데 30분 있었을 때 이걸 시계를 보고 칠판에다 적어놓고 일일이 몇 시에 들어갔다, 몇 시에 나왔다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운전자가 대기하는 동안에 관리요원이 운전자에게 찾아가서 주차증을 받아 가지고 관리사무소 안에 있는 기계에다가 이걸 넣어서 시간을 확인해서 이걸 또 받으러 갔다, 왔다 이렇게 서너 차례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불편한 사항을 시정해 달라는 요구였는데 이것이 1년이 지나도록 시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분명히 이게 지금 그렇게 1년 이상 검토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사항은 현재 관리부서하고 관리부서에 관리인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1년 동안 관리를 해 봤으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됐으면 그 관리부서하고 시설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해 왔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실태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11월 24일부로 또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의견 해 가지고 신림6동 원신공영주차장 차량진·출입의 자동입·출차시스템 중 입차만 가능한 쪽의 자동입차 시스템은 설치를 해놓기만 하고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막대한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라는 주민의견이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년에 시정됐으면 이런 문제제기는 없었다는 얘기죠. 이거 당초부터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 또 설계문제가 있어서 공사 자체가 부실화 됐고 마감까지도 사실 부실하게 이루어진 여러 가지 문제점 갖고 전형적인 부실공사의 사례라고 제가 지적을 했듯이 이 문제는 이렇게 두고두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주차부스 한 조가 시가로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당시 가격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가격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럽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 가격은 찾아서 밝혀주시고,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서 차라리 이거 옮겨서 설치를 한다든가 또는 다른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이설해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예산낭비를 줄이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감리감독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우리가 지적과 개선책을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2층 천정에 누수되는 현장이 지금 불과 1년 됐는데 철조로 돼 있는 것이 녹물이 배어나와 가지고 자, 천정을 보세요. 2층 천정입니다. 이렇게 벌써 부식되기 시작했고 이 녹물이 주차해 있는 자동차 지붕 위에 전부 떨어져서 녹물이 말라붙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항의가 상당히 있고 한데 이거 우리가 변상해 주는 것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변상책임 없죠 우리가, 거기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변상이 한계가, 어느 것을 변상을 하는 건지 그 한계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아니 고급승용차에 녹물 묻어서 지워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쪽에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돈내고서 주차하고 있는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원신공영주차장이 현재 철골구조로 돼 가지고 지상으로 노출이 돼 있습니다.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일부는 차단막을 설치했지만 완전 차단막이 없기 때문에 - 환기 때문에 - 일부 지상에서 노출이 돼 가지고 비가 올 때는 구조적으로 빗물이 스며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오픈을 안 시키면 외부에서 누수가 들어오지 않을 텐데 환기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철골은 오픈된 상태에서 비바람이 불면 내부에 빗물이 스며들어 갖고 기존 철골에 녹이 슬어 가지고 녹물이 일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는지,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지 이건 조사를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래서 앞서서 질의했고 답변하신 바와 같이 화재에 대한 종합진단을 할 필요성이 꼭 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다시 하고 아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곧 이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거 말고도 사실 그거 문제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어요. 일부는 일단 시정이 돼 있고. 지난번에 주차관리 중에서도 여기가 장애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장애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이 있는데, 일반인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장애인시설은 화장실 내부에는 이렇게 장애인들이 손잡고서 소변이나 대변을 볼 수 있도록 돼 있지마는 출입구 자체가 휠체어나 이런 장애인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출입문 자체가 협소하고 턱이 있으니까 이용하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이런 시설을 형식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놨다고 할 수는 없죠. 이런 문제도 작년에 지적됐습니다. 이 사항은 전혀 손도 안 대고 있죠. 이거 사진 제가 가져왔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출입구 턱 문제는 현재 구조에 의해서 철거해 갖고 가능한지 그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하여튼 그러면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주차권자동발급기는 1년 해봤어도 아직 판단이 안 섰으니까 다시 점검해서 시정하시겠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 누수방지 문제와 지금 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문제는 하자보수 진단반을 구성해서 이것을 역으로 파악해서 시정하겠다는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폐기는 현재 관리부서에서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시정되지 않고 관악구에서 내팽개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요 우리 관악구 행정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느냐는 얘깁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 편의에 맞췄느냐 아니면 주민들 이용에 맞췄느냐 이런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요, 이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련 정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봉현, 청룡, 원신, 난향초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시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특히 다른 데 비해서 원신초등학교가 작년 9월 2일날 개교를 하고 개교 전에 본래 학교를 지으면서 통학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교식 때 서울시 교육감이나 관악, 동작교육청한테도 제가 심한 항의를 했는데 학교를 지으면서 통학로 계획을 안 세운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계획서가 나왔냐 하고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에서는 물론 직접적으로 그거와 관련없지마는 현재 개교 이래 지금 1,000여 명 아동들이 그 학교를 다니는데 문제는 합실고개는 신림6배수지 관계로 해서 230m가 연장되고 그 폭이 10m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다소 그쪽에는 애들의 통학에 어려움이 개선될 것으로 보지마는 신림6동쪽에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은 그 도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좁은 데는 5m 정도, 넓은 데는 6 ~ 7m 정도 폭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마을버스가 20대 정도 운행하고 있고 각종 차량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나다니는 우리 아동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침이면 학생들 통학길을 살펴보곤 하는데 굉장히 거기가 학생들의 보행에 위험성이 따르는 이런 형편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개교 전부터 제가 방송에 인터뷰를 통해서도 지적을 해왔고 또 의회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해 왔던 사실인데 아직도 문제점이 완벽하게 시정이 안 됐고, 그 도로확장계획도 사실 없다는 이런 구청측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현재에 있는 그 조건이 좋지 않은 조건 하에서도 가능한 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개선해서 아동들의 통학편의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하는 데서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제가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주며 설명함.) 이것이 임야쪽에 옹벽 있는 데로 아이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뭐냐하면 측구입니다 도로에서 측구.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도로에서 측구고, 작년에 그 개교 전에 급하게 볼라드 등을 설치했다가 역유자형 휀스를 설치해서 금년까지 다녔는데요 여기가 사실 폭이 1.5m 정도 됩니다. 또 좁은 데는 그것만도 안 되고. 거기를 지금 꼬맹이들이 아웅다웅하면서 걸어다니는데 아침마다 녹색어머니회에서는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일 나와서 애들 교통안내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측구기 때문에 턱이 곳곳에 져 있고 또 도로중앙은 높고 측구쪽은 낮은 거 아닙니까, 물이 흐르도록 돼 있는 부분이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러면 아마 평상시에는 느낄 수가 없지마는 강우 시에는 빗물이 상류에서 아래쪽으로 흐르고 도로중앙에서 측구쪽으로 흐릅니다. 그럼 물이 이렇게 깊이 고여있는 데를 물 속을 걸어서 보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책을 강구하자고 제가 했던 건데 여기를 보면 측구쪽을 좀 개선해서라도 아이들의 통행이 편하도록 만들어 줘야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가 29일날 그 현장에서 이 사진을 찍어봤는데, 물론 학교 교감선생님도 같이 현장을 봤고요. 휀스 공사를 다시 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송수관 매설공사 때문에 일시 철거했다가 다시 복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가능한 한 측구부분은 현재 균형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전혀. 거기에 빗물받이는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이렇다고 치면 우선 아이들의 통학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도로를 여기 측구쪽을 차라리 보행하기 좋게 도로면보다 높여주고 이 휀스 있는 부분에다가 빗물받이를 몇 군데 설치해서 이 중앙에 매설돼 있는 하수구로다 빗물을 처리해 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현재보다도 더 좋은 상태에서 보행할 수 있고 통학에 안전을 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관계는 저번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도로기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현장 가서 담당주사하고 담당과장하고 파악을 해서 도로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도로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가급적이면 의원님 요구하신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가급적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 도로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그런데 일단은 횡단이라는 게 빗물받이에 물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예를 들어서 중간에다가 빗물받이를 만들어 가지고 도로기능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현장에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시행하겠다는 것이 1년 걸렸고 가능하면 하면 또 1년이 걸릴지 몰라서 분명하게, 바로 제가 29일날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토목과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여기서 선형이 문제가 있어서 할 수가 없다 현장에서 그런 대답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람의 문제고 또는 아동들의 통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우선이지 도로선형 자체에서 크게 이러한 여건 자체가 좋지 않은 도로상에서 어떤 도로의 선형문제를 놓고서 이런 통학에 불편을 계속 겪게 한다는 것 자체는 생각이 잘못된 것 같고 해서 이것은 어느때쯤이면 현장확인해서 이 결과를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것은 현재 제가 나가봐야 되는데 지금 의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끝나면 제가 바로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 가서 제가 답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연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가능하면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내에 의원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나가셔 가지고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연내에 분명히 현장을 같이 확인하는 걸로 제가 알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시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난우쪽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하고 선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12월 한 15일, 20일 전까지는 공사를 하고 그 이후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 봄에 할 계획입니다.

송영길위원

그리고 신림10동쪽에 12m 도로계획이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것이 착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당초에 두 가지 안을 검토했었는데 현재 원신초등학교 앞을 확장하느냐, 광신상고에서 복개도로까지 도로를 신설하는 걸 두 가지 안을 검토해서 가장 타당한 게 현재 도시계획 12m 그게 결정이 됐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래서 어떻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중이고 실시설계가 금년도에 끝납니다. 금년도에 끝나고, 내년도 우리 본예산에 보상비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한 70억원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구청에서 10억원을 편성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지원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에 보상비 1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송영길위원

내년 보상비 10억원이요. 광신고등학교 정문측하고 신림10동 동마아파트쪽으로 하는 계획하고, 그럼 원신초등학교쪽으로 하는 계획은 없어집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죠. 그게 개설이 되면 합실고개에서 내려오는 차가 현재 원신으로 가지 않고 우회해서 그 도로로 가고 원신은 복개도로에서 일방통행으로 진행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장시간 동안 질의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곤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한 다음에 유정희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짧게 좀 이렇게 시간활용을 위해서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장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출신 장상곤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요즘 항간에 주민들이 동네에 다녀보면 예산낭비를 많이 한다 이렇게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동네에서요. 이 원인은 첫째는, 공사 부실시공이 첫째 원인이고 그 다음에는 잦은 보수공사 때문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통상적으로 부실공사다, 이것은 시민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우리는 도로를 보수하고 개설하는 관리청의 입장에서는 최초에는 모든 설계도서에 의해서 적정하게 감독해서

장상곤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만 대답하십시오. 지금 보도블록 있죠, 인도. 인도공사를 할 때 일몰 후에도 작업을 시켜도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인도나 차도나 실질적으로 왜 야간에 시킨 경우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굴착을 하고 바로 복구가 안 되면 보도에 통행인들 다니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야간에라도 원상복구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일몰 후에는 특히 인도일 경우에는 밑에 다지기를 해야 되고 또 토사들 갖다놓고 다지잖아요. 그런 다지기를 제대로 안 하고 고압보도블록으로 교체해서 다시 깔면 그것이 비가 한 번 오면 다시 주저앉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적당히 눈가림식으로 하는 걸 내가 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요. 토목과에서 전혀 관심을 안 두고 홍보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오더만 떨어지면, 공사 낙찰시켜 주면 까짓껏 네가 하든 말든 끝만 내고 나중에 적당히 보고서 적당히 끝내는 그런 정도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사항하고 저희는 야간에 보도를 한다고 해서 보도를 우리가 일단은 굴착하면 거기에 되메우기를 해서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하고 소정의 모래를 포설해서 보도를 복구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 번 계약을 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고,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장상곤위원

거의가 안 보이거든요 감독관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감독이

장상곤위원

할 때마다 한 번씩 내가 나가서 물어보고 하는데 물어보면 어제 아침에 왔다 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당히 때우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관리감독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실이 자꾸 발생되는 거거든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만 되면 도로가 그렇게 부실이 안 일어나고 사실 지금같이 잦은 보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간·지선도로에 2년 내에, 보수를 하고 난 후 2년 내에 보수를 한 곳이 있습니까 관악구에?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수를 하고 언제 다시 재보수를 하냐 그 개념은 정확히 정리는 안 돼 있지마는 이게 공사를 하고 또 다른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굴착을 자주 하고 그러다 보면

장상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죠.

장상곤위원

다 내니까. 관악구에서 덧씌우기를 하든지 했을 때 해 놨는데 2년 안에 한 자리가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2년 안에는 원칙적으로 전체는 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하자기간이 만료되면 하자기간에는 문제가 되면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장상곤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장상곤위원

한 곳이 있냐, 없냐 이것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장상곤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 감사기간에 - 각 동에 도로보수 및 소파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분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특정인의 외압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27개 동입니다. 27개 동에 이면도로, 포장도로가 257㎞입니다. 이게 대부분 70년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 도로개설했습니다. 지금 30년이 지난 상태에서 대부분 기존도로상태가 많이 노후화 돼 가지고 갈수록 개량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30억원 정도를 포괄비로 편성해서 각 동에서 자료를 받고 또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 일부 민원사항 이것을 총괄 수합해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7개 동에 어느 동은 포장상태가 불량한 게 많고 어느 동은 포장상태가 그래도 양호한데 그 동하고 그 동하고 비교할 때 어느 자기 동에 볼 때는 멀쩡한데 이 동네는 포장을 한다 그런 주관적인 개념으로 판단할 때 그런 사례는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우리 동에 가장 나쁜 상태를 포장하는 거하고 또 다른 동에서 가장 나쁜 상태를 포장하는 게 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각 동에 민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 우선순위 결정을 한 서류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장상곤위원

아니 거기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장상곤위원

그렇게 되면 그걸 어떻게 제가 믿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 우리 내부적으로 서류가 있다니까요.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가 있느냔 말입니다. 그걸 제시할 수 있느냔 말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 상당히 도로가 깨끗해요. 이런 부분도 이미 포장이 되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내가 봐도 이거는 너무했다 그런 정도,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자리도 제대로 안 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정말 기준이 있는 그런 공사를 진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런 소리입니다 제 이야기는. 왜냐하면 지금 각 동마다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도 예산을 추경에서 많이 편성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에는. 그런데 하물며 그런 예산을 공정하게 각 동을 살펴서 정말 우선 먼저 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렇게 뒤져보고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게 없이 원칙없이 말이죠 어느 특정인이 목소리가 크면 거기 갖다 많이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적지 않게 눈에 띠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체크한 거 누구라고 불러주면 되겠습니까? 지금 서류 보고 어느 동에 얼마 많이 했다고 이렇게 막 불러줘도 되겠어요? 아니죠? 그런 거 별로 좋지 않겠죠, 들어도. 저 역시 그런 소리를 하면 좀 어떤 분들은 싫어할 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는 각 동에 좀 철저하게 다니면서, 과장님이 못 다니면 담당주사라도 나가요, 보내세요. 보내서 정말 어느 동네가 제일 시급한지를 확인해서 도로포장 하나 하더라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시오. 예산낭비라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은.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멀쩡한 곳에 하면 당연히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방법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포장상태를 멀쩡하다, 불량하다, 나쁘다, 좋다는 우리 집행부 도로관리 부서에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부 우선순위라는 자료가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장상곤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정희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겠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고 아마 유정희 위원의 질의에는 기획예산과장님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질의할 거 별내용 없어요. 별내용 없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비장하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더 좀 어렵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정말 몇 년 간에 걸쳐서 하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 담당직원 또 동료위원 여러분 다들 너무 오래한다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건 어쩌다 듣는 얘기고 저는 365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올해가 넘겨서는 더이상 이런 얘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촉진을 위한 시민의 모임회" 제목도 좀 긴데요 오고 간 공문이 없냐 요구를 했는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이야 그렇다치고 답변내용을 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선 답변내용을 보면 대체적인 주된 이야기가 관악구에 꼭 필요하다, 조속히 되도록 노려하겠다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얘기는 토목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질 내용도 아니고 또 우리 관악구가 이 사업에 주관된 업무를 갖고 있는 그런 주관부서도 아닌 건 알고 있지만 이 도로가 관악구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고 그리고 적어도 관악구에 있어서는 도로에 관해서는 토목과가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목과에 업무가 분담이 된 거고 또 그에 따라서 답변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구정질문에서 누차례 얘기했던 겁니다, 되풀이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 관악구를 지나는 도로가 남부순환로가 이 강남순환도로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시속 10㎞ 정도 속도가 떨어진다고 평가가 나와 있는데 그 사실을 아십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 해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그 자료가 계산착오로 인해서 했다는 자료를 다시 우리한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보면 더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단축하는 걸로 별도의 자료가 다시 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시에서 계산착오 했다 해서 다시 내려온 자료가 시기가 2003년 11월이에요 그게. 적어도 2003년 11월 다시 계산해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마이너스 10.58㎞ 대략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주무부서에서는 이거 시속 10㎞ 정도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는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든가 아니면 이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남부순환로가 이렇게 교통이 속도가 떨어질 리가 없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입장을 취했어야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사항은 제가 영향평가서를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확인을 못 한 것은 제가 여기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렇죠? 이거 확인하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관악구의 입장을 가졌어야 되는 건데 이거 못한 겁니다. 말하자면 업무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건설을 촉구하는 사람들 얘기가 뭔데요, 남부순환로 뻥뻥 뚫린다는 거예요, 뻥뻥 뚫린다. 다 내가 가져왔어요 그 유인물이랑 다. 뻥뻥 뚫린다고 했는데 적어도 2003년 11월까지는 시에서 다시 계산할 때까지는 10㎞가 떨어지는 거예요 10㎞가. 다시 계산 했어요 시에서. 다시 계산했고 그 자료 나도 받았고 봤는데 그 다시 계산한 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0.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0.00㎞, 1. 몇 ㎞, 3. 몇 ㎞. 교통속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거의 없거나 아니면 극히 미미한 거예요. 이 도로가 만들어지면, 강남순환도로가 만들어지면 남부순환로가 뻥뻥 뚫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교통영향평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교통영향평가서를 제가 평가할 그런 개인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뻥뻥 뚫리니 늦느니 그것은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시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 자료를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 했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된 사항만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유정희위원

본위원이 서울시 사업갖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서울시 공무원도 있고, 서울시 의원도 있고, 관악구 의원이 이런 얘기 할 바가 아니죠. 단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도로가 만들어질 때 관악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죠. 이게 보통문제가 아닌데요. 이거 토목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예요. "교통개선효과분석". 하나, 둘 제목까지 합해서 바로 세번째에, 제가 전문가 아니에요, 오히려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공무원 생활 했습니까? 언제 이런 거 수치나 도표 그런 거 봤습니까? 딱 보면 요약, 당초 보완 이렇게 돼서 요약에서는 교통량이 10.58㎞가 감소, 이게 당초에요 2003년 11월까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보완이 1.17㎞ 증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갖고 내가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거 구체적인 사항이 위원님이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 요구하셔 가지고 서울시에서 받은 겁니다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고.

유정희위원

서울시에서 받았으면 토목과장님은 안 봐요 자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연말 거하고 지금 거하고 틀리다는 걸 제가 인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용역시행 부서에서 왜 그랬느냐 그런 사유가 나오지 제가 이 내용만 봐 갖고는 기술적으로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유정희위원

이유는 지네들이 계산 잘못했다 이거예요. 지네들이 계산 잘못해서 당초에 10.58㎞ 감소한 걸로 계산이 돼 있는데 다시 보니까 1.17㎞ 증가한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거예요 그거. 그럼 우리가 뭘 갖고 믿어요? 서울시에서 나온 교통영향평가인데. 이걸 갖고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하러 우리 시민혈세를 들여 갖고 용역주고 계산하고 그럽니까? 아주 쉬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제가 구정질문·답변할 때 이 내용을 언급했어요. 이 내용을 언급한 거는 구정질문 때 얘기가 되고 이곳 저곳에서 남부순환로가 오히려 더 막힌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부랴부랴 그 전날 했는지 그날밤 밤새워서 계산을 다시 했는지 그 이튿날 쫙 나왔어요 계산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걸 근거로 해서 바로 다음날 국장님이 답변에서 조금 증가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은 답변서 쓸 적에 국장님 혼자 씁니까? 토목과에서 정리를 해줘서 또 그걸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국장이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런 거 모른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을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유정희위원

계산은 내가 안 하죠. 계산한 결과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게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모른다고는 아니고 왜 그렇게 처음에 그래놓고 그랬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용역결과에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이게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그거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문서로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전문가 아니에요.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딱 보니까 왜 잘못 계산했느냐,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왜 잘못 계산했느냐? 엑셀작업 하다가 분모에 해당하는 순행시간을 2회 중복적용 했다 한 가지, 또 하나는, 사당역 사거리의 고가차도 교통량을 빼고 계산했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선 서울시 교통영향평가가 얼마나 엉터리냐 이거 지적할 수 있죠. 지네들이 잘못해 놓고 세상에 10.58㎞가 속도가 떨어진다라고 한 것이 계산착오다라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 건데 그 이유가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할 거 두 번 중복계산했다 그리고 고가차도 교통량 배제했다 그 이유예요. 우리는 일단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 만든 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짚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 평가가 맞았냐, 틀렸냐 이 얘기하죠. 저도 이 다음에 더하기, 빼기 나오고 곱하기, 나누기 한 거 잘 몰라요, 전혀 몰라요. 아무리 들여다 봐도 몰라요. 그런데 한글 알지 않습니까, 한글. 한글로 되어 있는 거. 한글만 알면 이거 금방 보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게 한두 사람이 무지해서 잘못된 정책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느냐 이걸 이번 사건을 보면서 너무 절실하게 느꼈어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만들어지면 세상에 남부순환로 뻥뻥 뚫린다는 얘기가 거짓말이에요, 순 사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거가. 주무부서에서는 그걸 알아야죠, 검토 했어야죠. 시에서 필요하면 무조건 하는 겁니까? 시에서는 이 도로는 일방적으로 시에서 하는 거예요. 관악구 편의, 관악주민 물론 제가 님비로 관악구 주민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과천시에서도 난리났어요. 남태령 고개 더 넘어가요, 더 막혀요 남태령 고개, 거기가. 그리고 거기는 계산착오도 아니고 계산 제대로 했어도 남태령 고개가 더 막히기 때문에 과천시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관악구는 뭡니까, 관악구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아야죠. 또 하나 두번째, 정말 중요한 문제 언급조차 안 하고 있어요. 관악산 앞에 인터체인지 만들어지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인터체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무슨 인터체인지.

유정희위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만들어지게 됨에 따라서 관악산 앞에 인터체인지 만들어지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 인터체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답변해 보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인터체인지는 현재 관악로하고 신림로 진·출입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몇 차선이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램프가요?

유정희위원

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램프는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옆에서 2차선이라고 하신 분 누구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램프 폭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게 말이나 됩니까? 2차선이라고 답변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돼요?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익연

조익연토목담당주사

토목과의 조익연이라고 합니다.

유정희위원

직책은 어떻게 되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담당주사입니다.

유정희위원

됐습니다. 관악산 앞에 만들어지는 인터체인지는 제가 구정질문 여지껏 여섯 번 했는데요 구정질문 때마다 나왔던 얘기인데요 6차선이에요, 6차선. 6차선 인터체인지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램프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램프폭?
익연

조익연토목담당주사

이쪽 램프 내려오는 데는 6차선이 되죠.

유정희위원

관악산 앞에 만들어지는 인터체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는. 지금 제주농원 있고 화훼단지 있고 - 신림2동에 - 쭉 있지 않습니까 화훼단지들. 거기 시유지도 있고 개인소유도 있고 뭐 일부는 또 서울대 땅도 있고. 거기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전체폭 차선, 신림로?

유정희위원

차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램프까지 합쳐서?

유정희위원

인터체인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인터체인지 내려오는 폭원은 그렇고 신림로에 붙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신림로 폭원이 6차선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원쪽.

유정희위원

도심 한복판에 아니 그 인터체인지가 관악산 옆에 있으면 변두리입니까? 서울시 지도 펼쳐놓고 보세요. 관악구 신림2동 도심지 한복판이에요. 도심지 한복판에 6차선 인터체인지 한 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 되나. 아니 어떤 주민이 나한테 막

장옥호위원장

잠시만요. 유정희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서울시 정책적인 그런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한정된 토목과장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누가 뒤에 있어요? 아까 얘기하신 담당주사님.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전문가가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시책사업으로 시에서 기본설계부터 지금까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전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실제 토목과나 구에서는 거기에서 자료만 좀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방향만 아는 거지 기술적으로 정확히 우리 구청에서 타당성이나 이런 걸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증명을 하고자 애를 쓰는 건 이 도로가 관악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하는 거예요. 토목과에서 관악구의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속하게 건설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 했잖아요. 그 근거에 의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관악구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냐 나는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전문가도 필요 없어요. 아주 기본적인 사실확인만 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얘기하면 과천에서는 남태령 고개 더 막힌다, 거기는 난리났어요, 반대해요. 그러면 관악구에서는 괜히 있는 거예요? 허수아비에요? 우리 관악구에 도움이 되면 찬성해야죠. 관악구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관악구 입장은 뭡니까, 반대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 드릴까요?

유정희위원

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 입장은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 가지고 일부 위원님을 비롯해서 공대위에서 백지화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입장은 필요하다 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나름대로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나 보탬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정확한 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평가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우리는 입장을 세우고 있고 이게 위원님들이 이것은 별도로 그러면 위원님하고 서울시하고 가서 해야지 저하고 위원님하고 이 질의·답변이 실질적으로 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답변에 만족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단 우리 구의 입장은 필요하다 이건 방침은 확실합니다. 확실해서 나름대로의 홍보도 물론 했겠지마는 반대민원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12월 8일날 공대위하고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공개토론회 이런 단계까지 왔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보탬이 되냐, 안 되냐 이건 과학적인 근거가 정확히 나와야 돼요. 추상적으로 하고 있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한테 과연 그걸 개설해 가지고 우리 관악구 교통에 보탬이 되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과연 근거가 뭐냐면 용역회사의 근거를 일단은 참고를 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 발주한 부서하고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대화를 한 번 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저하고 위원님하고 하면 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정희위원

필요하다면서요? 아니 근거 갖고 얘기해야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근거가 지금 서울시에서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유정희위원

서울시에서 나온 거예요, 서울시에서 나온 거. 지금 서울시에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서울시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정희위원

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보탬이 된다고.

유정희위원

보탬이, 10.58㎞가 감소한다는 게 2003년 11월달까지의 자료였는데 감소하지 않냐 따지고 들어가니까 계산 잘못했다 해서 1.17㎞ 증가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뻥뻥 뚫리는 겁니까 관악구의 도로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글쎄 그 뻥뻥 뚫리는 것을 제가 말씀한 것도 아니고

유정희위원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서울시 일부 자료에 의해서 지금

유정희위원

서울시 일부 자료는 10.58㎞가 감소한다고 나와 있었는데요 기존에?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유정희위원

인터넷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답변은 7월달, 8월달, 9월달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7월달, 8월달, 9월달에 무슨 자료를 근거로 교통소통이 된다고 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부순환로만 교통소통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교통영향평가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유정희위원

교통영향평가에 2003년 11월까지 10.58㎞가 감소된다고 나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서울시 그 도로가 만들어지면 남부순환로가 뻥뻥 뚫린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뻥뻥 뚫린다는 얘기는 저도 지금 처음 듣고 그걸 저한테 질의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유정희위원

답변 한번 읽어볼게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서울시의 사업이긴 하나 우리 구의 사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이 정도를 인식하고 계셨다면 그것에 대한 근거는 생각을 하셔야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그 관계는

유정희위원

그러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다 속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질의가 무슨 질의였는지 과장님 답변이 무슨 답변이었는지 다 남는 거예요. 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유정희위원

저는 이거를 갖고 또 다른 어떠한 질문이나 또 어떠한 요구나 이런 걸 할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2003년 11월까지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 서울대 입구에서부터 사당역 사거리까지가 교통량이 20% 감소, 구체적으로 10.58㎞ - 시간당 - 감소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걸 아셨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영향평가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유정희위원

모르셨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영향평가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모르셨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몰랐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관악산 앞에 만들어지는 인터체인지가 6차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정확한 구간마다 제가 폭원을 알고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관악산 앞에 만들어지는 6차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라는 것을 모르셨단 말씀이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폭원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유정희위원

모르셨다는 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제 영향평가 다시 했고요, 그 영향평가에 의하면 겨우 1.17㎞ 증가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순간에 의해서 아주 사소한 계산착오로 이런 엄청난 수치가 틀려졌다라는 거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스스로 인정했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모르셨다 답변했는데 이제사 이 사실을 아셨고 또 관악산 앞에 6차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지는데 서울시 지도 놓고 보세요, 관악구가 어디에 있나. 신림2동이 어디에 있나. 서울시 도심 한복판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도대체가 6차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전에 구정질문 하던 때에 국장님께서 이 도로 만들어지면 본위원은 분명히 관악구에는 교통지옥이 되는데 그때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느냐 했더니 국장님이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공무원이 자기 직분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바 소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은 참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정말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사업은 국장님 선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업도 아닌데다가 이미 그거 시행될 때쯤 되면 국장님은 정년퇴임해서 다 자리에서 떠나가는 입장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게 3조원짜리 사업이에요 3조원. 서울시민의 각 가정마다 120만원씩을 내야 되는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만들어놓고 후회한다면 이거는 우리 시민의 혈세 낭비 아닙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문제가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면 미리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누구 찬성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잘못했다, 순 사기꾼이다 내가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관악산 파괴, 환경파괴 얘기한다 어쩐다 얘기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환경 중요해요, 저도 환경운동하고 있고. 하지만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돈을 들여서 서울시는 커녕 관악구의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해결이 된다 하면 그 다음에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거 과장님이 그동안 모르셨는데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아셨고 아셨기 때문에 이것이 관악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러면 재검토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처음부터 사업을 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끝나 가지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중에 있는데 토목과장이 이걸 재검토한다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검토할 필요성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게 모든 전문기관이나 과학적으로 전문기관에서 다 판단을 해 가지고 노선도 선정하고 교통영향평가도 했고 환경영향평가를 한 건데 제가 그 전문가가 아닌데 제가 그걸 어떻게 다시 재평가를 합니까, 그건 할 수가 없죠.

유정희위원

평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평가를 하려면 용역을 줘야 되겠죠.

유정희위원

그렇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구에서 시책사업으로 다 평가가 된 것을 다시 전문기관 해 갖고 재평가한다는 것은 상부사업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고

유정희위원

지금 과장님 모르셨다는 거 두 가지는 아셨잖아요. 적어도 2003년 11월까지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항이고 이미 그것을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님,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질의한 게 10분밖에 안 됐어요. 2시30분부터 시작했어요.

장옥호위원장

아니, 유정희 위원님이 질의를 15분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25분간 됐으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아까 답변 다 하셨어요. 이제 관악구에 적어도 이 도로가 만들어진다 한들 남부순환로가 뻥뻥 뚫리는 게 아니라 2003년 11월까지는 10.58㎞가 감소하는 걸로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있었다 그걸 지적하니까 계산 잘못했다 하면서 1.17㎞가 증가한다고 나왔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중요한 거 하나고, 과장님은 그것에 대한 답변이 몰랐다, 그거 몰랐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 관악산 앞에 6차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나 몰랐다 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고, 업무하실려면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시면서 해야죠. 모르면서 무조건 조속히 건설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린 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시책사업으로서 전부 전문가들 판단하고 한 것인데 과장이 당연히 그것은 인정을 하고 구에 영향이, 효과가 있는 거 다 판단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제가 그 영향평가를 일일이 계산하고 확인하고 이걸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희위원

본위원이요 여섯 차례에 걸쳐서, 수년에 걸쳐 6번씩이나 구정질문 했어요, 이거 속도 떨어진다고. 6차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때문에 신림로, 관악로, 남부순환로 교통지옥 된다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구의원이 몇 년에 걸쳐서 6번씩이나 얘기했으면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 부서에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지 위원님이

유정희위원

그러면 답변에 우리 관악구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사업시행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속히 필요하다며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정희위원

조속히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유를 알아야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필요한 것이 성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인정하고 찬성하는 거지 그럼 이게 필요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왜 하겠습니까? 전부 기본 타당성 조사부터 해 가지고 지금 한 5년 걸려서 결론은 노선이 결정되고 I.C가 결정이 되고 전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시행단계에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정희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2000년부터 시행해서 2003년까지 6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악구는 교통지옥이 된다, 토목과에서 그걸 정리해서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본회의에서. 그러면 검토할 때는 뭘 갖고 검토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 서울시 자료를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유정희위원

지금 몰랐다 하시는데 그러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수치가 그렇게 나왔다는 걸 몰랐다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유정희위원

수치가 -10.58㎞라는 거 모르면서 그럼 왜 답변에는 필요하다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더이상 답변은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여기까지 확인한 걸로 하고, 이상 토목과에 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장옥호위원장

토목과에 질의를 마치고, 또 있다는 얘기입니까?

유정희위원

이제는 기획예산과요.

장옥호위원장

아니 기획예산과장을 따로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토목과 소관에 관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이 필요해서 지금 출석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유정희위원

오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님.

장옥호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기획예산과장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유정희위원

예, 같이요. 저는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관련해서 질의하는 거고, 같이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장옥호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면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토목과장님의 위원님들에 대한 불손한 태도 및 당 위원회에 출석하셔 가지고 불성실한 그런 답변태도 등으로 인해서 향후 우리 당 위원회에 출석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듣지 말자는둥 우리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강력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경고를 해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토목과장님이 해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이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제 업무에 대해서 성의껏, 소신껏 지금까지 답변을 드린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표현하는 과정이나 또 타 부서의 업무 소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런 표현의 문제나 이런 게 여러 위원님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앞으로 답변에 성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은 지금 토목과 소관에 관한 부분입니다?

유정희위원

토목과 소관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관련된 질의를 하다 보니까 토목과, 기획예산과 이렇게 된 겁니다.

장옥호위원장

아니 기획예산과 부분만 가지고 우리 당 위원회에서 따로 질의·답변하는 것은 좀 회의진행상 문제가 다소 있다고 봅니다. 애당초 기획예산과장님을 우리가 출석요구할 때는 토목과에 관련된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을 따로 이렇게 질의·답변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당 위원회 회의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0명) (장옥호 위원장, 장동식 간사와 사회교대)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다른 용무가 있어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와서 답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갖고 잠시 정회를 했는데요 마땅히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해야 할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한 마디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원이 감사를 할 때 증인이나 참고인과 민간인을 요청해 가지고 증언을 요구할 때는 3일 전에 그거를 송달받도록 보내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장의 그런 양해가 있으면 얼마든지 와서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되느니 안 되느니 회의장에서 그런 식으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장 처음 해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다 이건 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그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라도 제가 지난 의회 3대 때 제가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할 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공원녹지과 담당 직원을 출석하게 해서 봉천11동 골프연습장 문제에 관해서 감사를 한 적도 있고요, 그런 선례도 있고 원칙적으로도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발언하고 회의록 운영을 해서 감사가 파행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깊은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이 정도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촉진을 위한 시민의 모임회, 줄여서 강고촉인데 이 강고촉과 관악구청과 오고간 공문 일체를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문이 하나 빠졌어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관련된 공문이 빠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선은 먼저 해명을 해 보십시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강남순환고속도로는 토목과가 주관이니까 토목과에 있는 서류를 아마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홈페이지 게재요청 공문이 하나 왔는데 미처 챙기지 못해서 위원님께 드리지 못한 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정희위원

누락사유서도 제가 서면으로 제출받았는데 뭐 해석은 두 가지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몰라서 깜박 하고 실수로 누락을 시켰다, 선의로 이해하면 그렇고요. 아니면 이 공문이 이렇게 외부로 밝혀지면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뺐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유정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또 하필이면 기획예산과예요. 법제의정담당주사가 기획예산과에 소속돼 있는데 하필이면 이게 기획예산과 공문이에요. 그리고 공문의 내용도 사실 편안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최대한 많이 이해하고 최대한 선의로 이해를 해서 아마도 토목과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빼놨을 것이다라고 본위원이 이해를 하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정희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있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유정희위원

우선 이것에 대해서 경위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참고적으로 위원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홈페이지 관악NGO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이걸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악구 홈페이지에 관악NGO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강한도림천을만드는주민모임, 지금 질의하신 유정희 위원님이 회장님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악사회복지, 관악산을지키는시민모임, 관악KYC, 그린램프환경연합관악지부, 기독교윤리실천운동관악주민연대, 맨마지막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촉진을위한시민의모임회가 등재돼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마지막 하나 더 있잖아요 새교육공동체?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새교육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홈페이지가 없어서 소재지와 연락처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 7월 초에, 약칭으로 부르겠습니다. 강고촉에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자기네 홈페이지를 링크사이트를 만들어서 연결해 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이 와서 여기에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관악구청의 홈페이지에 관악NGO라고 해서 이 코너가 만들어진 거는 제가 3대 때 79회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관악구청 홈페이지 그때 막 만들려고 하는 시점이었는데 지역사회에서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일을 손과 발이 돼서 실핏줄처럼 일하는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있다. 이런 단체들의 활동도 소개를 해야 되면 훨씬 더 좋은 관악구청 홈페이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요지의 질문을 했고요 그때 담당하신 분이 최종만 국장님이십니다. 지금은 정년으로 퇴임을 하셨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진짜로 이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건강한도림천 이게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기역, 니은 순이죠. 기역, 니은 순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문에 근거를 해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강고촉이 만들어진 게 5월 18일로 알고 있습니다 창립이 된 게. 5월 18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4일날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의 내용이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두번째, "저희는 7월 4일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입니다. 세번째, "강고촉을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링크시켜서 구민의 많은 의견과 홍보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이 7월 4일이에요. 7월 4일날 홈페이지 만들고 7월 4일날 공문을 띄웠는데 7월 4일날 직원이 밤중에 야근을 하면서 링크를 시켰어요. 일단 과정상에 있어서 이렇게 초스피드로 일이 진행이 된 걸 한편으로는 정말 관악구청 공무원 일 열심히 한다라고 칭찬할 수도 있죠. 있지만 사실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 볼 때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어떤 힘센 사람이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초스피드로 진행이 되나. 이 공문을 받은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우리 전산직 직원입니다.

유정희위원

접수하는 담당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우리 전산직 직원입니다.

유정희위원

직원 박세경 씨를 얘기하나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럼 직원이 받아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까지 선람결재를 맡고 그리고 작업한 거죠.

유정희위원

그러면 취지설명은 누가 합니까? 누군가가 결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담당이요.

유정희위원

박세경 씨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유정희위원

박세경 씨가 과장님한테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해서 사인을 받고, 결재를 받고, 전결권을 행사를 했고 - 금방도 전결 얘기 나왔지만 - 공문 보니까는 과장까지더라고요. 그 이상 도장 받은 건 없고. 해서 그 날 밤에 야근까지 하면서 링크시키게 된 이유는 뭡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우리 전산직 직원들이 순번으로 하루 이루어진 전자결재나 이런 것들을 백업을 받기 위해서 보통 10시, 11시 꽤 늦을 때는 12시까지 교대근무를 합니다.

유정희위원

항상?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한두 사람씩은 교대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백업 따로 받기 위해서.

유정희위원

한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365일은 그렇다 이런 거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박세경 씨라는 우리 직원이 그날 근무를 했다면 야간작업을 하면서 올릴 수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정희위원

한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저녁 때까지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일요일은 안 하겠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지난번에 제가 서류감사 할 때 박세경 씨를 불러서 확인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때 박세경 씨는 답변이 이정화 씨가 하라고 시켜서 링크를 시켰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서류감사 때 제가 우리 담당주사하고 직원을 데리고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확인한 것 같은데요?

유정희위원

그거는 그 다음인가 그 이튿날인가 그렇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유정희위원

그 전에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를 불렀을 때 제가 이정화 담당주사가 우리 전산담당주사를 하다가 지금 계약계로 가 있는데 담당은 담당주사가 시켜서 했다 하고 담당주사는 과장이 시켜서 했다 하고 제가 굉장히 기분나빴어요. 내가 그 담당주사와 담당직원을 데리고 위원님 앞에 가서 담당주사한테 그랬잖아요, "너 내가 시켜서 했어, 너 그렇게 얘기했어?" 확인했지 않습니까. 박세경 씨도 담당주사가 시켜서 했냐고 그러니까 안 했다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앞에서. 지금 이거 얘기가 상당히 다르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이 일하는 와중에서 설사 과장이 시켜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내부절차 과정입니다. 어느 공무원이, 기획예산과 직원이 담당은 담당주사가 시켜서 하고 담당주사는 과장이 시켜서 하고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렇게 가시면 저희 조직 내부를 흔드는 일입니다.

유정희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우선은 이 공문 담당직원이 누구냐 해 가지고 박세경 씨가 왔어요. 그 전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박세경 씨가 그러면 이거 당신이 이 공문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러니까 박세경 씨가 그 당시에 이걸 할 당시에 그때 담당주사가 이정화 씨고 이정화 씨가 그 일을 하라고 시켰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했다 이렇게 제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한테 어떤 답변을 듣고 싶으신 겁니까?

유정희위원

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한테 어떤 답변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정희위원

제가 처리과정을 확인하는 거죠, 일 처리 과정을.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제껏 설명드렸잖아요. 그것은 강고촉에서 공문이 와서 제 선람결재를 받고 내부적인 제 책임하에 여기 게재한 거예요.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걸 누가 시켜서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저희 직원들

유정희위원

아니 권한이, 도대체 어느 정도 선까지의 권한이 있느냐 얘기를 한 거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권한은 기획예산과장 권한이에요 거기 올리는 건.

유정희위원

그렇죠? 과장권한이기 때문에 과장의 사인이 있어야만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걸 제가 확인을 하는 거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넘어가세요.

유정희위원

그게 무슨 내부 뭐를 흔들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니 담당은 담당주사가 시켜서 했다 하고 담당주사는 과장이 시켜서 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희 조직 내부에 상당히 위화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유정희위원

제가 언제 시켜서 했다라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박세경 씨한테 물어보니까 담당주사가 시켜서 했다.

유정희위원

그거는 박세경 씨가 그렇게 답변을 한 상황에서 저는 그대로 말을 옮긴 것뿐이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확인해서, 서류감사 과정에 저희 담당주사와 박세경 직원을 데리고 와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유정희위원

제가 직원한테 확인한 거는, 제가 직원한테 물은 것은 이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물은 거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의 권한이고 책임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그렇다면 관악구청 관악NGO 이렇게 돼 있고 NGO에 대한 해석, NGO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예요. 제가 그거 갖고 지금 시시비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제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도림천 모임도 있고 여러 단체가 쫙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새교육공동체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 3층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민회관 3층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시정할 건 빨리 시정을 해야 되는데. NGO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시비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고요, 앞으로는 과연 관악NGO에 어떤 단체들이 올라와 있는가 내부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전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비영리사회단체등록지침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거가 법이에요 법. 법에 의해서 등록규정이 있습니다. 등록규정을 보면 등록요건에 사업의 직접소유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쭉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적어도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만이 비영리사회단체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아셨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유정희위원

아셨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관악구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는 비영리사회단체로 등록할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단체를 공문 보내서 실어달라 하면 막 실어줍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자, NGO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라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해석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NGO쪽에 상당한 관심도 있고 또 나름대로 도와도 준 사람입니다. 위원님이 또 NGO 활동을 많이 하셔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GO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비정부기구입니다. 자, 지금 종전에는 사회단체를 등록할 때는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해서 94년까지는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됐다가 97년도에는 이 법이 폐지됐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사회단체는 등록이나 신고절차가 필요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자유화 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이라는 것은 이런 많은 NGO나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이 종전까지는 정부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아무 예산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체에 등록하게 됨으로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시민단체 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음으로써 순수성이 의심된다 또 예산을 받게 되니까 정부의 입김이 그쪽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의 회비로, 내 돈으로 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순수성 측면에서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1년 이상 돼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단체야만이 NGO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정희위원

구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는 확실하고 검증된 것만을 갖고 이야기 해야 되죠. 예산의 편성이 그렇고 예산의 집행이 그렇고요 근거에 의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 거면 시시비비 가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개인 게 아니고 혈세를 쓰는 거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 어느 정도의 근거는 마련이 돼야 그 다음 일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적어도 그 등록을 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단체가 얼마든지 활동을 하도록 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 등록요건은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을 받고 보조금을 받기 위한 단체가 등록하는 겁니다. 나 예산 안 받겠다, 나 보조금 안 받겠다 하면 등록 안 하면 되는 거지 강요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정희위원

등록을 하고 안 하고는 예산문제가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과장님이 좀 잘못 생각하신 것 같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위원님은

유정희위원

다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는 등록을 받을 만큼의 공공성이 검증이 되었다라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한 거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등록증을 교부받을 만큼의 그런 공공성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먼저 이거 관악NGO란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또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현재 이 강고촉의 활동은 사실 따져보면 서울시라고 하는 시의 대변인 흔히 그런 말 하죠 관변단체라고,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물론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거는 판단의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적어도 관악NGO에 어떤 단체들이 수록이 돼야 될 것인가. 이 기회에 새로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더 확대시키고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옥석을 가려서 기준에 미달하고 또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러한 단체는 없애고 또, 열심히 일하고 하는 단체는 더 많이 실어줘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우리 홈페이지 NGO에 등록된 8개 단체를 보면 그 중에 4개 단체가

유정희위원

9개 단체죠 정확하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9개 중에 4개가 위원님 말씀하신 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4개는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안 돼 있는 것들은 NGO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지역정보화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서 하나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독점됐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알고 싶은,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자기가 알고 싶은 사항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게 등록기준을 정하고 어떤 NGO는 활동사항까지 파악해서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고 또 우리 홈페이지라는 것은 우리 구민뿐 아니라 전국민 누구나 관악구청에 뭐가 있는지 하루 2,500명 정도가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3개 과가 있고 또 강평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유정희 위원님 정리 좀 해서 좋게 끝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 아니고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7월 4일날 공문을 보내서 7월 4일날 홈페이지 만들었는데 링크를 시켜 달라고 한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의혹의 소지가 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게 무슨 의혹이 있습니까? 나 위원님 이해가 안 가네요. 의혹이라니요, 뭐 돈을 받고 해줬다는 얘깁니까? 무슨 의혹입니까?

유정희위원

의혹의 소지가 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소지가 어떤 면에서 의혹이 있다는 얘깁니까?

유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악NGO에 어떤 단체들이 수록이 돼야 되는지, 어떤 단체들을 더 많이 널리 알려서 홍보를 하는 것이 우리 관악구를 위하는 것인지 내부규정을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 서류감사 할 때 계속 제가 과장님한테 물은 것은 규정이 뭐냐, 지침이 뭐냐?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원칙으로, 어떤 규정으로 수록을 하는 건지 정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정보화라는 것이 우리 구 홈페이지에 링크만 해서 여기 강고촉을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무슨 우리 자체에서 제공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 이것이 상업성이 아니고 우리가 공익에 크게 반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한다면 이걸 규제를 자꾸 강화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해서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않겠고, 내부규정을 정확하게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아까 질의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의원들이 감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의장단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격려와 장려는 하지 못할 망정 의원들이 의원의 본분에 맞춰서 활동을 하겠다는 걸 방해를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관악구의회라는 것은요 관악구에서 제일 신성한 곳이 의회실인데 의회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하고 답변하는 태도가 문제 있고요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할 때는 의원의 한도 내에서 질의하시고, 왜냐하면 의원이 서울시나 아니면 국회의원이 질의할 수 있는 것을 질의하면 문제가 있고 또 답변하시는 분은 진짜 태도를 조심들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래도 53만 명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아까도 기획예산과장도 답변하는 태도가 영 좋지 않고 금방 성질냈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위원님들이 조금 서운한 얘기 하더라도 좀 양해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인내를 못 해 가지고 무슨 질의·답변하신다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검사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지하수 오염 관계 때문에 얘기하는데 전번에 한번 서류감사하면서 서로 두 분이 와도 결론을 못 냈는데 내가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알아봤더니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양시켰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보면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41쪽에 보면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지도점검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 분명히 세차장, 운수업이 나와 있어요. 그럴 때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 답변하시기를 청소환경과에서 하는 거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황당했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수과 업무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청소환경과에 알아봤더니 수질검사 아니고 방출, 그러니까 흐르는 물만 거기서 감독하는 거지 수질검사는 하수과에서 하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본위원한테 답변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가 하수에 포함된 이물질이라든지 청소환경과에서 나오는 이물질이라든지 기타 환경적으로 하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음용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일반용수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고 환경측면에서 하는 거는 청소환경과에서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주원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무엇을 질의하는지를 그 내용을 잘 아시라니까요. 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에서는 방출, 그러니까 흐르는 물을 청소환경과에서 하고 수질오염은 지하수 펌프 있죠, 그거를 팠을 때 그거 검사는 하수과에서 하는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거는 우리 과가 아니고 청소환경과에서 한다고 그랬죠 수질오염검사. 그런데 그걸 오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단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지도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하느냔 말이에요, 어느 과에서. 저번에 우리 과장님은 우리 과가 아니다, 청소환경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할 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것이 환경관련 된 거는 청소환경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청소환경과,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는 환경과가 있고 청소과가 있는데 우리 구는 청소환경과 같이 합니다. 저희는 지하수, 지하수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다른 배출시설이나 환경에 관한 거는 청소환경과에서 합니다.

조주원위원

거기 말에 슬슬 맞춰가면서 이걸 해결합시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지도점검을 했다는 것은 수질검사거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거는 운수업, 세차장이 있는데 저번에 분명히 세차장 하는 데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팠단 말씀이에요. 그 검사를 누가 하느냔 말입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 세차장에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그 지하수에 관해서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차장 분명히 하수과에서 하는 거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구분이 됩니다. 지하수에 대한 것만 우리가 하고,

조주원위원

내가 지하수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요.

조주원위원

아까 얘기했죠, 물 방출하는 거는 청소환경과에서 하는 걸 이미 알았으니까 방출은 뭐냐, 물이 흐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거 얘기 마시고, 지하수 수질오염 검사를 어느 과에서 하느냐 그 말씀 하면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지하수는 저희가 하고요,

조주원위원

하시죠?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이 정기적으로 검사가 상반기·하반기 해서 4월에서 10월달에 한다고 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거 데이터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전번에 데이터 달라니까 없다고 그랬잖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왜 없다고 했습니까, 데이터 보내드렸잖아요.

조주원위원

그 데이터를 얘기해 보세요. 상반기·하반기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세차장에 대해서. 다른 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수나

음용수나

이런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어업용수는 하지 마시고 그 세차장만 한 것은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 관내에 지금 세차장이 많습니다마는 지하시설로 된 거는 8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차장에서 하는 게 음용용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적으로 하는 게 음용용수, 공업용수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데 특별히 8개소, 저희 세차장이 수없이 많습니다.

조주원위원

말 코드가 슬슬 잡혀 가는 거예요. 아까 음용용수나 생활용수 한다고 그랬죠, 수질검사.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럼 여기를 보면 음용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어업용수 해놓고 데이터 있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왜, 세차장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서 수질검사 잘못되면 그거 오염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째서 세차장은 수질오염 검사 한 번도 없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기 분명히 데이터 나와 있잖아요.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지도점검 해놓고 운수업, 세차장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 시간관계 때문에, 인원 때문에 못 했는지 아니면 이거 방치한 게 문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제사 옳은 말씀 했으니까 됐고. 청소환경과에서 넘겼지 않습니까, 저번에 담당주사님 같이 얘기할 때. 사실 이것도 맞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지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는 무슨 뜻이냐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무슨 건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잘못됐으면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심의해 줘야 하는데 여기는 서로 다 미뤘잖아요 나한테, 서류감사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앞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가 규정된 대로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용용수는 2년이고, 생활용수는 3년이고, 공업용수도 3년이고, 농업용수도 3년이에요.

조주원위원

그럼 세차장 데이터는 없잖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 세차장이 음용용수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실상은, 지금은 거의다 수돗물로 하고요, 지금 거기 세차에서 나가서 기름 섞여 갖고 나가는 거는 그거는 청소환경과에서 환경측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물의 흐름이니까, 하수도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요.

조주원위원

그러면 수질오염검사는 세차장이나 우리 가정에 별 지장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세차장에서 세차를 함으로 인해서 세차하고 나면 그 부유물질이 다 섞여 가지고 환경오염을 시키니까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조주원위원

아니 그거보다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서류가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자는 말씀이에요. 이걸 짚다 보니까 지금 현재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세차장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차장 할 때 지하수를 파 가지고 한 푼의 이익을 보고 비용절감을 위해서 세차장의 지하수를 팠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세차장을 한 사람이 거의 없다, 수돗물을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도 세차장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적게 들고 많이 불러들여야 사업가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세차장 하는 사람 대부분이 수돗물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차장하는 게 관내에도 지금 저희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지만 지하수라고 해서 싼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하수도세를 상수도의 50%를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에 해봐야 8개밖에 안 되고 이건 또 특별히 음용용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차하고 나서의 부유물질, 기름, 기타 등등 되는 거 이거는 청소환경과에서 환경측면에서 한다 이런 말씀이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는 하수과에서 하는 거죠 좌우지간?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하수과에서 하는 거죠, 수질검사를.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앞으로 세차장 수질검사할 용의는 없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지금 하고 있어요.

조주원위원

하고 있죠, 그 하고 있는 데이터를 주시라니까요 나한테, 세차장 데이터를.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그런 것까지 지적할 필요는 없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 했을 때는 없다고 해놓고 이제사 그걸 준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저희가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좌우지간요 데이터 한 거 있다니까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예, 유정희 위원 자료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하수과가 아니고요, 아까 기획예산과 답변하고 관련해서 2003년 6, 7, 8, 9, 10월달 기획예산과 직원 야근현황 및 그 직원의 관련업무, 그 직원이 하는 일, 업무현황을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요.

유정희위원

예, 기획예산과요. 서면으로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계신가요? 담당주사님 계시죠? 그거 좀, 유정희 위원님 서면질의한 거 그것 좀 내일 오전 10시까지 되겠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는 신림3동 동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3동이지마는 13동과 경계지역이고, 합실고개 위에 경찰청 부지가 있었죠?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이만의위원

공영주차장을 할려고 여기에서 다 지금까지 했는데 매입하지 못하는 그 관계를 잘 아십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매입을 안 하는 이유가 경찰청에서 저희가 주차장 부지로 건설하려고 하는 부지 이외에 지금 용도를 못 쓰는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경찰청에서는 주차장 부지만 구청에서 사면 그 부지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이 그거하고 같이 샀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것 때문에.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추가예산이 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어렵겠다고 했습니다마는 3동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3동하고 13동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쪽에다 주차장을 건립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몇 차례 3동 관계로 성양모 의원님이 질문했고 저도 그 전에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가 다른 용도의 대지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특별교부금이 공영주차장 기금으로 구입하니까 그건 별도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지금 행정관리국장님한테 그건 별도로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시설로 하도록 해 가지고 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쪽에다 체육시설을 새로 하기도 어려운 부지가 아니냐 이렇게 아마

이만의위원

어렵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뭐라도 그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전체를 체육시설로 못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몇 개만 시설하고 그 용도로 사기 위한 절차를 밟아서 매입해야지 단가도 싸고 그런 부지는 사기도 힘든데 지금 또 배수지 공사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합실고갯길도 확장되고 거기를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하면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하시는 뜻을 알고요 적극, 거기 있었기 때문에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 건립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분야가 기금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행정관리국하고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로 그쪽은 해 가지고, 그때도 다 그렇게 합의돼서 답변을 들었는데 자꾸 지지부진하고, 모르겠어요. 지금 국장님 안 계시지만 국장님의 의지가 조금 적으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꼭 좀 챙겨서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우리 동에 사시는 감정평가를 두 번씩이나 했는데 매수협의에 응하지 않는 몇 분이 있어 가지고 감정가 이상으로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직 못했는데, 또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세고 그래서 제가 몇 분을 다시 만나뵜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니까 이거 감정한 거 버리지 말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했더니 조금 생각해 보겠다는 식으로 응해 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국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일단 감정한 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협의매수에 응해주면 그 기간이 1년이 지나면 본래 무효지마는 그건 매입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과장님, 그런 말씀 혹시 들으셨나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렇게 좀 처리해서 금년 예산이 이제 거기에 해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내년에 가서 그거 추가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작년까지는 주차장 건립 부지로 본청에다 예산요청을 했으면 예산이 다 배정됐는데 금년부터 본청에서 계획이 바뀌었어요. 금년도 초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서 본청에서 주차장 건립부지가 구청에서 올라오면 다 해 주지 말고 투자심사를 해라, 심사해 가지고 한 대당 소요예산이 적은 부지 이런 걸 심사해서 적정한 것만 예산을 내줘라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13동에 있는 부지도 우리가 투자심사를 요청해서 건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해당이 잘 될 것 같습니다. 3동, 13동 다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남현동 출신 이일영 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좀 서툴다 하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기본은 알아야 되겠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등록된 총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11만3,000대 가량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사업용 차하고 비사업용 차하고 구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차량이, 비사업용, 그러니까 승용차 비사업용이 8만여 대 되고

이일영위원

전체 11만3,000대 중에서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비사업용은 8만 대 정도, 사업용은 한 5,800대. 그래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우리 좁은 공간에 차가 11만3,000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다른 구에 비하면 적죠. 그렇지만 주차공간이 그에 비해서 얼마나 확보가 돼 있고 상당히 주차문제로 해서 그 다정하고 좋은 이웃이 자동차로 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종종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확보된 주차장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내집주차장갖기운동도 추진하고 있고, 학교운동장 야간개방도 추진하고 있고, 각종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전부 합해서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이일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73% 정도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타 구에 비하면 우리 관악구가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많이 열악한 편이죠.

이일영위원

열악한 편이죠?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보니까 지적사항에서 교통행정과의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고 조치내역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년도 내집주차장갖기도 상당히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 야간개방도 추진했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그어 가지고 그것도 주차장으로 확보를 했고, 내집 대문이나 가게 앞에 전용주차구획선 긋는 것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 구릉이 많고 언덕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를 매입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을 100%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런데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니까 학교 운동장을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추진은 얼마만큼 돼 있고 어느 학교를 지정하느냐.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이런 지역을 8군데 305면 정도를 학교 운동장을 야간개방으로 해서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면 30면 이상씩 한 학기에 확보가 되면 저희가 1,000만원 정도 시설비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도 신림2동하고 3동에 동장으로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학교에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반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저희가 내년에도 한 두 개 학교 정도 추가로 학교 운동장 야간개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일반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또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을 한다든지가 어렵기 때문에 관내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본청의 지침은 3,000㎡ 이상 되는 어린이공원에만 지하주차장 건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원어린이공원하고 모래내공원은 내년도 예산반영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1,500㎡ 이상 되는 어린이공원이 저희 구 안에는 1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1,500㎡ 이상이 되는 어린이공원에는 지하주차장 건립이 가능하도록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계속 좀 노력해 주시고, 살기좋은 우리 관악 사소한 주차문제로 인해서 이웃지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좀 도와 주십시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치차량 발생건수가 과년도하고 현재 10월 30일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과년도가 648건이고, 금년에는 10월 30일 현재 544건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방치차량 처리절차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이라는 자동차는 노상에 고정시켜서 운행을 안 하고 운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로나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잇습니다. 그 처리절차는 우선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서 조사를 해서 적발을 합니다. 적발하면 저희들이 관계 되는 차량소유주라든지 이런 걸 전산으로 찾아 가지고 7일에서 10일 안에 자진처리를 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고서도 계속 방치가 될 때에는 저희가 자동차 처리명령 기간을 1개월 두고서 처리명령을 하게 됩니다. 처리명령을 함과 동시에 또 소유주가 불확실할 경우 저희들이 강제처리 공고를 7일 이상 한 다음에 그래도 안 치울 경우에 저희들이 강제처리로 폐차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하면 범칙금이 세 가지 있죠. 자동차처리 명령시는 범칙금 20만원에서 30만원 할 수 있게. 두번째는, 강제처리 폐차했을 때는 범칙금 100만원 내지 150만원, 세번째는, 아주 강한 법인데 관할 경찰청에 사건 송치해 가지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줄 수 있죠?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이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차량이 현장답사 직원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12동 민방위교육장 밑으로 쭉 보면 내가 알기로는 수십 차 있을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공문 온 것도 제가 오늘 봤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래서 한 가지 처리문제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참 좋은 내용이 있어요. 2001년까지는 범칙금 입금이 중앙건설교통국으로 돈이 갔는데 현재 올해부터는 이 돈이 우리 구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자립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이걸 그분들이 이렇게 방치하는 것을 활용만 잘 한다면 우리 관악구의 세외수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다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법 조항이 강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힘을 쓴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방치차량 처리하는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있어 가지고 사실 1년에 한 600대 정도 발생하는 차량을 혼자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직원을 한 명 더 지원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업무를

조주원위원

팀을요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하게 해 가지고 세수 자립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성과급 올리세요. 이런 거 성과급 올리면 상도 타고 진급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잠깐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승용차자율요일제 차량대수가 총 몇 대나 됩니까 관악구가?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승용차자율요일제 등록차량이 한 8만4,000대 되고요 스티커 부착한 건 한 4만1,000대 됩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 입구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공익요원하고 또 어느 부서에서 나와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총무과에서

이두호위원

그럼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은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아직 인센티브는 받은 게 없습니다. 평가를 며칠 전에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이두호위원

그러면 보상금수령및집행내역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88쪽에 보면 승용차자율요일제와 관련 인센티브 보상금수령및집행내역. 아직 지급을 안 했다 이거죠? 평가해 가지고 언제, 12월 말까지입니까 이게?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승용차자율요일제 관련해서는 지난 금요일까지 본청에서 평가를 했고요, 현재 작업 중이고, 제가 생각하기는 한 5일쯤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용어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승용차자율요일제가 아니고 "승용차강제요일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자율요일제가 아니거든요. 자율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가 나는 몇 요일날 쉬겠다 이게 자율인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강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제로. 저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10부제만 지키고 요일제는 안 지킵니다. 안 지키는데 제 차에도 전혀 동의도 받지 않고 월요일 딱지를 딱 붙여 놨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강제지 자율요일제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용어는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자율요일제"가 아니고 "승용차강제요일제 추진현황" 이렇게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시 본청 회의가 있을 때 우리 구의원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명박 시장한테 꼭 이 말을 전달하세요. 요일제 지키고 싶으면 본인 자신이나 스스로 똑바로 잘 지키라고. 전혀 주민들의 의사하고는 정반대 되는 각 통·반장을 동원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이 요일제 스티커를 발부하게 만들어서 각 구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전혀, 그 스티커 양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건 전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당신이 한 번 서울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요일제를 지키는 차량이 과연 몇 %나 되는가? 우리 서울시에 이 요일제를 지키겠다고 등록해 놓은 차량대수가 몇 대인데 몇 %가 지키고 있는가를 그 양반 걸어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직접 걸어다니면서 확인을 좀 해보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버스 있잖아요. 마을버스가 됐든 시내버스가 됐든 일요일만 되면 도로를 2개 차선까지 차고지에다 넣지도 않고 점령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교통지도과하고 무슨 협조를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 번이라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시내버스가 물론 공익사업을 위해서 있는 거지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완전히 무법천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살고 있는 주변에도 차고지가 두 군데 있는데 일요일날 보면 도로 하나를 점령해 가지고 좌회전을 해야 되는 차선에다 다 세워놓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도 많고 일요일날은 죄없는 승용차에만 스티커를 발부하지 이따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시면 제가 또 한 번 이거 짚고 넘어가겠지마는 시내버스에다가 딱지 붙인 걸 본위원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차는 신림9동 녹두거리 앞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울대 있는 쪽까지 얼마나 많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가를 교통지도과에서 확인을 못 하시겠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할 테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철저하게 교통지도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 부서가 애매하기 때문에 내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제가 확인을 해 드린 건데 조치를 좀 하세요.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마을버스도 차고지에다 다 넣지를 않고 도로에다 전부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방치를 하고 있는데 승용차 같으면 견인을 잘 해 가요. 잘해 가는데 트럭이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전혀 견인해 갈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과태료 낼려고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상습적으로 불법정차를 하고 있는 이런 구간들이 있는데 그런 구간에 다행히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엄청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그 다음에 사고의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데도 그걸 우리 관할 구에서는 방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교통지도과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잘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림사거리나 봉천사거리나 이런 데 버스정류장에 규정이나 원칙이 있습니까 차가 정차할 자리의 배정에 대해서? 마을버스가 먼저인지 일반 대형버스가 먼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정류장 말씀하십니까?

장상곤위원

예.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런 규정은 별도로 없고요, 다만 시민들이 통행할 때 보도가 넓다든지 - 좁은 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 사람 많이 통행하는데 이런 데에 정류장이 설치가 되도록

장상곤위원

아니 지금 신림사거리나 큰 사거리에 마을버스가 설 수 있는 자리를 제가 묻습니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면 설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원칙이 지금 없다니까 하는 소린데 제가 보기는 마을버스나 일반 버스들이 보면 지하철 입구에 서야 할 게 사실은 대중교통이 먼저 서야 됩니다 큰 대형버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중에도 우회전 차량이 먼저 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차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교통소통에 다소 원활하게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좀 줄여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나 이런 게 딱 입구에 서고 이상하게 직진버스가 앞에 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신림사거리

장상곤위원

봉천사거리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봉천사거리에 마을버스가 지하철역 바로 사거리 앞쪽에 서 있도록 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장상곤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잘못 보이면 특혜를 주지 않았나 이런 의혹의 눈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저도 신림역 쪽에 인헌운수인가 그걸 자주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지하철 입구에서 나오면 바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좋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마을버스가 서게 되면 우회전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이전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후진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상곤위원

마을버스가 후에 서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 버스를 많이 이용하게 할려면 큰 차들이 우회전 차가 먼저, 큰 차 먼저, 마을버스 사실 이런 순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옮기는 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 가지고 옮기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많이 흘렀는데 마을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마을버스가 증차를 신청한 회사가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증차요?

장상곤위원

예.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증차 신청한 데도 있고 신규로 신청한 곳도 있고, 지금 한 10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지난달 28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해주려고 그랬는데 본청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바빠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장상곤위원

그게 증차를 해주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전 한 10여 년 전에는 마을버스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참 편리했습니다 도로에 승용차가 많이 없고 이럴 때. 지금은 거의가 승용차가 있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초등학교 1, 2학년들 이런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가 좀 되는데 걸어가면 운동도 되고 건강에도 좋은데 그런 코묻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거 탑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 부정적인 면이에요 이거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골목에 정차를 많이 둬 가지고 처음에는 조그마한 마을버스였는데 지금은 35인승, 40인승까지도 지금 다니대요? 그러면 그런 차들이 골목에 다닐 때 그 주변에 소음이나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조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좀 걷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지역을 보면 민원인들이 자기집 앞까지 마을버스가 닫도록 이렇게 원하는 주민들이 있고 또 어떤 주민은 소음이 난다 그래 가지고 여기다 대지 말아라 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정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하여튼

장상곤위원

지난번 사건도 그런 차들이 많이 다니고 밤에 사실 집앞으로 다니면 시끄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그분이 그랬겠어요. 그분 마음도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마을버스 허가를 신청할 때 최초에 대개 새마을이나 아니면 관변단체나 아니면 노인정이나 이런 공공단체에서 마을버스 허가 승인을 냈거든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지금은 거의가 개인 앞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 군데 외에는 다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도 되는 건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글쎄, 지금은 신청하는 분들이 전부 개인이 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노선하고 주민 이용도 이런 걸

장상곤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신청하는 것은 규제를 하면 됩니다. 그거는 안 된다고, 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동의 의원님이나 유지분들은 그걸 반대하는 쪽입니다. 지금 새로 신설되는 부분은 거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명의이전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냔 말이에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합법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장상곤위원

아니 합법적이 아니고 지난번에 직능단체나 새마을 앞으로 허가를 내 줬는데 그 허가가 개인 앞으로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마을버스가, 이런 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게 규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내 주는 거죠. 규정대로 내 주는 거고,

장상곤위원

아니, 처음에 허가낸 분들이, 7 ~ 8년 전에 내신 분들이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양도·양수가 가능하기 위해서

장상곤위원

예, 양도·양수가 가능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거죠.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장상곤위원

단체 명의로 냈는데 그걸 공공단체 명의로 내 가지고 개인 앞으로 넘어간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단체하고 개인 간에 민사로 사고팔고 해서 하는 걸 저희들이 그것까지 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허가조건에 개인, 단체나 아니면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서 내면 허가조건이 쉬워지는데 쉬워져 가지고 허가를 내 가지고 개인 앞으로 넘겨줘도 그러면 인정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규정에 맞는다면 저희들이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곤위원

규정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규정에 안 맞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마을버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의견도 좀 판단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라든지 동장 의견이라든지 의원님들 의견도 저희들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다, 이쪽에는 주민들이 진짜 마을버스가 있어야 되겠다 판단하면 저희들이 심의해 가지고 본청에 그걸 올리죠.

장상곤위원

아니 그거는 허가 내는 건 개인이나 똑같이 나올 수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어느 단체나 아니면 무슨 협회나 이런 데서 낼 때는, 법인 단체 이런 데서 낼 때는 다소 유리하게 허가를 내 줄 거란 말입니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허가내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개인이 냈다고 그래 가지고

장상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처음에 노인협회, 새마을협의회 이런 데 내 줄 때는 다 그런 식으로 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담당을 한 지 얼마 안 되시죠?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옛날 내용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그런 거 저런 거 검토해서 허가 내 줄 때도 좀 신경을 쓰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곤위원

또 제가 이런 건 사석에서 이야기할 문제인데 이 자리에서 한 번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요. 저희가 지금 현역 동의 의원들하고 상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의를 하는 건 좋습니다. 와 가지고 상의된 게 와전이 돼 가지고 직원이 누가 시켜서 한 거라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주측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사업자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만드는데 말이에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요?

장상곤위원

그럼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런 게

장상곤위원

그거 내가 확인해 줄까요? 내가 책임지고 확인해 줄까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이라면 최소한 구의원들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주측이나 그 동네 가서 그런 소리를 해서는 그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되어서도 안 되잖아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의 업소를 한번 불러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앞으로 저한테 한 번만 더 그런 소리가 들어오면요 저 그대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조장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밑에 직원들한테,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 좀 다물라 그래요 될 수 있으면. 그거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안 했는데 이래라 저래라 한 것 같이, 이권개입한 것 같이 말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장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우리 관악구 현황이 어떻게 되죠? 몇 면이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우리 관악구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을 포함해서 1만1,307면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1만1,300여 면 되는데 그 중에는 전용이 있을 거고 또 일반적으로 주간, 야간 이렇게 구분이 된다면 그 액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지금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어제 동사무소 교통담당을 회의소집해서 전체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운영 면수하고 조정현황, 징수현황, 이용하는 것도 전일, 주간, 야간, 전용 구분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0일까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서면으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저는 진짜 관악구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 지가 벌써 2년이 돼 가는데 이 거주자우선주차에서 얼마가 수입으로 잡히는지, 과연 다 들어왔을 때는 얼마가 돼야 되는지, 또 연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 못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돈 들어온 대로만 받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온지, 나간지, 빠지는지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감사를 통해서도 우리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 문제는 그 각 동에 있어서 정말 전용주차 얼마, 일반 면수 얼마, 그래서 수입이 이게 나갔을 때 얼마, 지금 현재 연체된 거 얼마 이것이 동별로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질없도록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두번째로는, 거주자우선주차 실시에 대해서 실시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제가 출신 동이 봉천9동이다 보니까 봉천9동을 예로 들 수밖에 없는데 저는 정말로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전용주차선을 만들어 놓고 2만8,000원인가를 다달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국회단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그냥 돈 안 내고도 잘 세워요. 적어도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어떤 이런 거주자우선주차가 과연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야말로, 정말 우리 비단 우리 봉천9동만이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이게 일반적인 사항이고 관악구 전체가 다 그런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이 문제를. 동네에 가 봐요, 동네에 가면 돈 안 내고도 잘 세운데 왜 돈을 내고 세웁니까. 그럼 돈 낸 사람은 억울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정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 심도있게 과장님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마는 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을 거기에 따라줄 때 손해봤다 이런 생각이 들면 구민이 우리 구청에 대한 신뢰라고 할까 또 이렇게 행정에 협조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11만3,671대고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설주차장 포함해서 주차 면수는 9만5,980면입니다. 따라서 비율별로 보면 84.43%가 주차장이 확보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숫자고 실질적으로는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활용 않는 것을 감안한다면 주차장 확보율은 이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비율만큼은 적어도 불법주차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내고 주차하는 사람들은 손해본다,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불법주차라는 것이 반대로 생각하면 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공간, 합법적인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공간 외에 주차돼 있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다 불법주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공간은 5.5m 이상 도로에서만 그을 수가 있고 5.5m에서는 한쪽 면을 그을 수 있고 8m 도로에서는 양쪽 면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도로에서는 4m라든지 5m 미만 도로에서는 구획선을 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도로는 불법주차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에서도 황색선이라든지 불법 주·정차 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지역에서는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그런 시설이 돼 있지 않은 지역이 많다 보니까 불법주차 단속하는 것도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내지 않고 구획선 밖에다 주차를 하는 사람들하고 돈을 내고서 주차를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돈을 내고 주차하는 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저도 동에 있을 때 들었고 지금도 그런 내용을 일부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에서 만큼이라도 그런 황색 실선이라든지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그런 시설들을 해 가지고 구획선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좀 손해본다는 그런 마음이 덜 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신 거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거주자우선주차와 관련해서 민간위탁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8%를 준다고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주자우선주차 관리하는, 전산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박준희위원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시죠. 다른 위원님들 다 기다리고 있고,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하고 우리가 전에 동사무소에서 다 이루어졌던 것을 지금 위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주차관리요원하고 지금 동이 공히 마찬가지입니까, 2명입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주차관리요원이요?

박준희위원

예.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주차관리요원은 주차면수에 따라

박준희위원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요원.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요. 주차 면수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동별로 똑같이 2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적어도 2명부터 많게는 7명까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전산관리요원은 지금 한 명씩입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전산관리요원을 없애고 지금 그걸 위탁을 할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금도 왜 사용하고 있어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연말까지,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연말까지만 전산관리요원이 근무하고 내년 초부터는 전산요원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최종적으로 내년 4월달부터 시작하는 동이 4개 동이 있습니다. 그 동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만 전산요원을 근무케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전산요원을 없앰과 동시에 바로 그거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금 전산요원을 몇 달간 말이죠, 이거 한 달에 얼마 줍니까 월급? 27명이면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하루에 3만3,000원이기 때문에 한 달 평균 25일 근무했을 때 82만5,000원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박준희위원

82만원이면 27명이면 얼마가 됩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현재는 25명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왜 25명입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지금 두 군데만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 더이상 채용을 않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위탁할 때 좀 꼼꼼히 챙기고 뭔가 좀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위탁을 줬으면 이 돈 안 나가도 되는 돈을 굳이 몇 달간은 그렇게 주겠다, 어디 법에 근거한 겁니까? 그렇게 한 게 어디 규정에 근거를 뒀어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박준희위원

이것은 적어도 의지를 가지고 정말 예산낭비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한 어떤 구축을 해놓고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 월급 몇 달간 줄 필요가 없었어요. 이걸 왜 줍니까? 이런 게 예산낭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들어온지 나간지도 모르고 일부 그러면서 월급은 왜 주냐고요. 그리고 각 동에 월급 주는 현황을 보니까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원이 16으로 돼 있는데 1억2,900만원을 준 데가 있는가 하면 인원이 54라고 적혀있는 수치에 4,361만8,000원만 이렇게 지급된 데가 있거든요? 이게 교통지도과가 제출한 자료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도대체?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가 자료확인이 잘못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자료는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제출받아 가지고 집계해 가지고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이 자료 갖고 계시면 신림6동을 봐 봐요. 신림6동에 2003년 9월치에 보면 수치가 16인데도 1억2,900만원이에요. 이게 자료예요 뭐예요? 이게 큰일났다니까요. 이게 행정이 이렇게 가서야 되겠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제, 이 전 달이나 실시한 어떤 그런 거주자우선주차라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2년 가까이나 된 이 정책이 지금도 이러고 있다면 이거 큰일이죠, 이거 보통일 아니라니까요. 다음은 공영주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를 신림4동,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를 두 군데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이것은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계수기가 아니에요? 그거 인정하시죠? 끝나고 나서 찍어놓을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날짜하고, 진짜에요. 기계가 체크되고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서 통장을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여기에 들어온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며칠씩 모아서 넣는 거예요. 이런 회계관리가 있어요? 이거 부인하실 겁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요 이 일지에다는 7,600원 있고, 3,200원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있거든요. 그러면 통장에도 같이 맞춰 나가야죠 똑같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날 가고, 가고,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3 ~ 4일씩 한 번 찍어요. 그러면 이 공금이 주머니에 들어갔다가 며칠씩 주머니에 있다가 넣고 싶을 때 넣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좀 외람된 이야기인데 내가 넣고 싶으면 넣고 그냥 말고 싶으면 말고, 세상에 이게 공금이라는 돈이 자기 주머니에서 논다는 사실이 정말 나는, 물론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지마는 정말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정말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새로 온 과장님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좀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의견을 받아 보니까 언제 신청하는지를 모르겠고 또 이게 잘 홍보가 안 되나봐요. 그런데 현수막도 동네마다 걸려있고 인터넷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그래도 홍보가 덜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접수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방법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겠는가도 마지막으로 주민의 의견이 접수된 사항도 과장님께 전달을 하니까요 잘 좀 검토해서 정말 우리 교통지도과는 진짜 바꿔야 돼요. 이거 큰일납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진짜. 이거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말이죠 이건 안 되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정말 바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방금 박준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고 시정을 요했던 사항인데 처리결과는 이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행이 제대로 안 된 이런 사항이 지적된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작년도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실태조사에 대한 제1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건과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로 송부된 것하고 연관해서 제가 점검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송부에 보면 교통지도과 소관으로서 제가 시간제주차제 외 주간주차제를 공영주차장에서만 시행하고 있느냐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노외주차장인 경우 - 입체식주차장이죠 - 이 경우에 보통 야간, 전일제 주차 이렇게 시행을 해 왔었는데 작년에 제가 제안한 것은 낮시간 동안에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주간주차를 허용하자는 안을 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는 근무를 안 하셔서 모르겠지마는 그동안 업무를 익히다 보면 알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시정요구사항으로 모든 공영주차장에 도입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달라 하는 내용이었고, 처리결과는 주간시간제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신림6, 8, 봉천6동 등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시 전일, 야간, 주간으로 구분하여 동별여건에 맞춰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주간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을 포함해서 일반 지역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까지도 전일주차, 주간, 야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시간제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그 당시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다면 현재까지 주간주차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통계가 나올 수 있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주간주차실적 관계는 조금전에 박준희 위원님께서 주차료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어제 동사무소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 자료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놨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때까지 자료준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전일, 야간, 시간제, 주간제주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별로 통계를 안 냅니까 매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교통지도과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통계로 집계된 사항은 없습니다.

송영길위원

월말정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동사무소에서 자체에서 1년간 계속 운영하는 상태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돈이 은행에 납부하게 되면 그것이 납부한 거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 영수증 통지서가 오게 되는데 그 내용까지는 확인이 돼 있는 상태고 그것들이 전일이라든지, 주간, 야간 그렇게까지는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동에서 주차요금 자체를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구획선을 배정하고 거기에 대한 주차료를 조정하고 또 납부한 거에 대해서 확인까지 이런 내용들을 교통지도과에서 총괄적으로 확인이 됐었어야 되는데 사실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영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민영업체라든지 매일매일 정산하고, 월별 정산하고, 연말 정산해서 손익계산을 따지겠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관악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운영은 그런 운영의 개념이 없이 그냥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벌이지 않고는 진상을 규명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러면 상당히 여기서 유실되는 그런 예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관리자체도 우리가 정확도를 기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이런 것으로 일단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다시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주민주차 관리요원 임명문제에 대해서도 작년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것은 거주자우선주차일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2002년도 거주자우선주차 운영계획에 의하면 주차관리요원을 동 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동장이 임명하고 근무시키도록 돼 있는데 작년 사례로 봐서는 구청에서 명단을 동으로 보내서 자치위원회에서 통과하는 절차만 의례적으로 밟는 이런 사례를 제가 적발하고 이거 시정을 요구해서 지금 그대로 개선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가 제가 묻습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는 동사무소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명단을 동에 줘서 동에서 위촉을 했다는 그 내용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못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영길위원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해 보셔야죠. 현재까지 보면 작년 이후에 각 동에 명단 확인하면 가능하죠? 어디서 추천하고 한 것이.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에 있을 때 봉천8동에 있었는데요 사실은 지역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큰 무슨 자리인 것처럼 해 가지고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어떤 분이 특정인 추천을 한다든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봉천8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통장단,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도 공개적으로 모집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겠죠. 특정인 추천을 한 경우도 있을 테고 공개적으로 한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봉천8동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지 봉천8동 문제가 아니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명단이 내려갔다는 분하고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그때 당시에 명단을 내려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당시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한 번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렇게 문제점을 시정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서 그당시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관리요원을 동네에 있는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임명해서 채용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냐를 묻고 있는 거죠 작년도 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지금 현재?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제가 9월 20일자로 교통지도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특정인을 추천해서 동에 명단을 주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송영길위원

그 명단은 지금 현재는 준 게 없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동에서 추천해서 동장이 임명해서 근무를 시키냐 이 말이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 얘기를 대답해 달라니까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그거는 그대로 제가 다시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만 분명히 작년에 지적한 사항은 이대로 시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외공영주차장이면 입체식주차장을 말하는데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거기도 거주자 우선관리요원이 있고 그렇죠? 노외주차장하고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각각 주차관리요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금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은 방법으로 선발해서 채용을 하고 노외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노외공영주차장은 우리가 입체식공영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건물식으로 돼 있는 공영주차장 거기는 주차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주차장이 몇 면이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봉천6동 공영주차장에 주차관리요원이 임기가 돼 가지고 교체를 한 일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동사무소에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송영길위원

봉천8동만이 문제가 아니고 관악구 전체로 봤을 때 이면도로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동 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온 그대로 취하고 노외주차장인 경우는 관악구에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렇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런데 방금 봉천6동인가 8동 얘기하신 거는 그거는 그거하고 또 다른 내용이 되죠. 구 자체에서는 현재 일괄적으로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구에서도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지금 봉천6동이 제가 오고 나서 새로 했는데요 거기는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위촉을 했고 그 이후에는 추가로 위촉을 한 일이 없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어떤 원칙이 없습니까? 동에서 하는지, 구에서 하는지 그 원칙이 없어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입체식건물로 돼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요원은 우리 구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추천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의 위촉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사실 교통지도과에서 적당한 사람이 없다면 동이 위촉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한다든가 그런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동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운영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과장님 말고 해당 담당주사나 누구 담당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알겠네요. 나오신 분 없으세요? 아마 이 업무를 오래 안 돼셔 가지고 헷갈리시는 거 같아요. 답변을 옆에서 보조 좀 해 주세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체식공영주차장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마는 주차관리요원 위촉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받아놓은 건 없습니다. 없고,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면 추천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적당한 사람이 없다면 동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 정확한 답변입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이?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 문제는 지금까지 쭉 해왔던 과정을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송영길위원

제가 이 질의를 작년에 개선을 해 달라고 해서 했고 어떤 기본원칙도 없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행정에서는 어떤 기본원칙이 있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거 없이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나 모르겠네.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서 업무를 아직 숙지하지 못했거나 그런 관계로 그에 대한 오류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지금 노외주차장이나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요원의 근무기간이 얼마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근무기간은 11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11개월? 그 다음에 11개월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11개월 되면 교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교체하는 건 방침은 있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런데 교체되지 않고 또 다시 근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공백기간을 두고 다시 위촉하는 걸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위원

과장님, 그러네요. 그런 것 같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소관 과장님이 그에 대한 소신과 법 규정을 따라서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하면 안 되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게 작년 10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확대하면서 27개 동이 전면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시행했습니다. 그때 당시 지침에 보면 연 11개월만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동사무소에 주차관리요원은 동사무소에서 위촉을 하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거는 입체식으로 돼 있는 공영주차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송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과장님이 거기에서 대해서 업무를 100%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으니까 관련 규정을 서면으로 요청을 하셔 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송영길위원

제가 대충 알겠는데요, 이래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기본적인 방침은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구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요원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에서 하는 걸로 작년에 바뀌었어요. 또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편법으로 구에서 명단을 내려 보낸 사례가 있었고 - 그건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 그런데 이것도 명확히 해둘 필요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왜냐면 그것도 하나의 그분들이 근무수당이 1일 얼마로 이렇게 돼 있죠? 아마 3만3,000원인가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인들의 부탁에 의해서 들어간다는 답변도 들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들어간다면 그것도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기 동에서 부탁했다, 구에서 채용했다, 누구 부탁받아서 채용했다 하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객관적인 근거기준이 마련돼야 되겠고, 이런 기준 없이 지금 과장님 답변 식으로 한다면 편리한 대로 아무나 불러다 쓸 수 있고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고. 이분들은 11개월 근무하고 또 한 달간 공백기간을 뒀다가 재채용한다는 얘기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입니까?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아니 그 관계는요 우리가 당초에 위촉을 했던 분들하고 그분들의 몇 개월 임기가 끝났을 때 재채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대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입체식 공영주차장 거기에 작년 10월부터 채용된 근무자들 명단을 제출하되 거기 명단에다가 근무 일시부터 종료 일시까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을 채용한 부서 또는 동 이걸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송영길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오늘이 화요일이니까요 금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언제까지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금요일까지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정확히 대답하세요. 날짜 너무 늦지 마시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다음주 월요일까지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며칠입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다음주 월요일 12월 8일입니다.

송영길위원

12월 8일까지 제출.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받은 뒤에 분석을 해서 제가 다시 이거에 대한 것은 규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견인대행업체 있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이만의위원

몇 개 업체를 지정하고 있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 담당주사님이나 담당되시는 분들이 옆에서 보조 좀 빨리빨리 해 주세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견인 업체 수는 일반 차량은 상일산업사하고 상이산업사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대행차량은 서울시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 견인업체가 한번 지정이 되면 변경을 언제 할 수가 없는가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대행업체가 근무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했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대행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만의위원

판단된다고, 참 답변을 과장님이 .... 담당주사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이거 담당자가?
구범

권구범주차관리담당주사

법령을 위반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렇다면 견인신고를 했다든지 했을 때 좀 쉬운 곳만 하고, 예를 들어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데 신고를 하면 견인하기가 나쁘니까 오지도 않고 또 어떤 민원은 화가 나서 구청까지 쫓아와서 항의하는데도 경고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그 회사에다? 그럼 주무담당이 좀 얘기해 보세요. 경고 한 번도 준 적 없죠?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경구 예, 없습니다.

이만의위원

이러면 아무리 신고하면 뭐합니까? 한 번 해놓으면, 뭐 거기한테 무슨 코를 꿰었나요, 왜 경고 한 번도 안 주고, 이게 벌써 몇 년째예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내가 자료를 보니까 금년 많은 액수의 견인료를 청구해서 지불한 경우 금년 3월 같은 때는 한 달에 8,217만원이에요. 10월달 경우도 8,023만원, 1월에서 10월까지의 합계를 보니까 6억5,137만원입니다 정확히. 이 정도로 견인료를 지불해 줘 가며 아무런 경고 한 번 몇 년 동안에 안 줬다면, 구두로만 전화로 당신들 조심하시오 뭐 이런 정도밖에 안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서면으로 경고를 주세요 과장님, 앞으로.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고, 이거 몇 번 경고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5차까지 하면

이만의위원

5차까지입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이거 경고를 막 주세요. 이거 전화로만 하니까 아무런, 나중에 경고 줬다는 거 녹음해 놓은 것도 아니고 이거 서면으로 말이죠 경고를 주세요. 앞으로 민원해결 일 볼 때 이 사람들이 너무 편법으로 운행했다든지 이러면. 내가 볼 때도 몇 번 그런 경험을 하는데 이거 견인을, 물론 사업이니까 상일, 상이 이거 일부에서는 형제간 2개 한 사람이 다 하는 거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거 믿을 수 없는 얘기고 또 이름이 "상일", "상이"라고 비슷하다 보니까 형제간 회사 아니냐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 문제가 많다고 일반인들 지적이 많습니다. 쉬운 데만 사업이니까 물론 가까운 데, 견인보관소가 자기 지역에서 가까운 데 한 번 갔다 오면 쉬운데 뭐 10분 걸릴 걸, 먼 데 가면 30분, 40분 걸리니까 이거 가까운 데 것만 많이 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많이 견인해서 교통방해되는 거 끌어가는 건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지정업체를, 견인업체에게 돈을 줘 가면서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엉뚱한 데, 쉬운 데만, 편안한 데만 견인해 가고 좀 골치아프고 끌어가기 나쁘고 시간 많이 걸리는 데는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신고를 해도. 경고를 앞으로 분명히 주십시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을 도로상에 하루종일 그것도 한 차선을 점유하고서 정차하고 장사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정거장 앞에 같은 데 특히나. 그런 경우에 어떻게 교통지도과에서도 단속을 합니까 도로상이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단속이라는 것이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지점을 정해서 상주해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순회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단속요원이 갈 때는 차주가 차량이동하거나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이게 사실상 너무나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생계수단으로는 좋다고 인정은 되지마는 이분들도 물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좀 나은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도로상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점포에 무슨 물건을 내놓는다든지 잠깐 몇 초 동안 들어왔다 나가서 잘못하면 스티커 발부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종일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24시간 장사를 해도 그냥 지나친단 말이죠.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스티커 발부를 않는다든지 아니면 좀 이동을 시키든지 교통방해 되면 해야 되는데 한 차선을, 어디에는 역주행으로 갖다 대놓고서 하루종일 장사하는 데가 있어요. 이래 가면서, 문제가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요. 아무리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하루종일 세우고 진을 치고 하는 건 차선 하나 막는 게 얼마입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한 일부 어느 지역에서는 생선을 거기서 팔고 있어요. 생선을 아주 회를, 이동 횟집이나 마찬가지죠. 뒤에다 아주 수족관을 싣고서 하면서 바닷물 하수구에 버리고, 환경오염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술도 팔고 이런다 이 말이죠. 이런 거는 야간단속이라도 해서 길에다 다른 무슨 업체에서 환경문제 조금 버리는 큰 문제가 되는데 차에서 하루종일 저녁에 장사해 가면서 거기다 버리는, 하수구에다 버리는, 그 사람이 아무래도 물 도로 싣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씻어서 거기다 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단속 좀 해 주시고,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단속하시겠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잘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스티커 발부한 적이 있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불법주차하고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용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 이런 차들은 야간에, 주로 심야에 운행을 중지했을 때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티커를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해 본 적이 있냐 이거죠, 시내버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이두호위원

단속 요원들이 일요일날 단속합니까, 안 합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단속합니다.

이두호위원

일요일날 단속하는데 대낮에 그렇게 도로가에다가 좌회전 차선에다가 시내버스를 세워놔도 한 번도 스티커 부착한 걸 제가 못 봤는데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승용차가 있으면 또 부착을 하대요? 그래서 업체에서, 무슨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겁니까, 주민의 발이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그런 특혜를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가 하도 대형차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발부할 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 단속원들이 키가 안 닿아서 부착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냥 부착을 안 한 겁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스티커 발부가 안 됐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두호위원

차가 쭉 서 있단 말이에요. 일요일날은 쉬는 차가 많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쭉 서 있는데 저는 스티커를 부착 안 하는데 승용차가 서 있는 데는 부착을 해 놨단 말이에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운행정지상태에 있는 시내버스라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아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 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 입구에다가 각 건물 앞에서 이렇게 시멘트로, 이런 표현이 적당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시멘트 말뚝을 이렇게 박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도로에 어떤 지장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그게 아마 어디 건설관리과 소관인지는 몰라도 그런 데가 굉장히 관악구 내에 많습니다. 많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내놨는데 거의가 거기는 주차장입니다. 우리 관악구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주차를 안 해 놓은 공간은 거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이주해 가지고 이렇게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 다음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4차선 도로나 6차선 도로에 한쪽 차선에다가 차를 세워놓는 것은 불법주차는 불법주차지마는 그런 데는 단속이 좀 소홀해야 되고 2차선 도로에서 한 개 차선을 점용해서 불법주차를 해놓은 데를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단속의 우선권이 2차선 도로에다가 1개 차선을 막아놨을 때 우선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단속요원들이 다니기 쉬워서 그런지 대로변, 그러니까 4차선이나 6차선 도로에 있는 그런 데만 주로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속방법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저희 단속요원이 전문으로 하는 여직원이 12명 있고 또 그 외에 기동단속반 해 가지고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두호위원

공익요원이 몇 명이라고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아니 기동단속반이 있고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단속요원이 12명, 그 다음에 기능직이 4명이에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조로 따지면 우리 여직원들 5개조하고 기동반 2개조 이렇게 하고 있고 오후에 일반 직원들이 6시부터 8시까지 특별단속이라 해 가지고 1개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직원들이 관악구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핵심적인 게 뭐냐 그러면 4차선이나 6차선 도로에서는 1개 차선을 막고 있어도 교통소통에 별 방해가 없는데 2차선 도로에서는 1개 차선을 막고 서 있으면 앞차가,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가 정류장에서 정차를 했을 때 뒷차는 자동으로 전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하시는 데 우선권이 2차선 도로가 우선권으로 해서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 그런 뜻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요원이 적고, 많고 이런 관계를 떠나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도로 그러니까 2차선 정도의 도로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다 보면 대로변은 또 단속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로변은 또 단속을 안 해 준다는 민원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조화를 이루어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대로변도 하고 또 기동반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선 정도 도로 이런 도로를 단속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 다음에 공익요원의 임무가 뭡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들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조해 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공익요원들이 보조역할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단속요원들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보조역할을 하고 있다는 과장님의 그 말씀에 대한 것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공익요원이 보조역할만 하고 있다는 것을 책임질 수 있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저는 직원들하고 교육을 할 때도 단속을 나갈 때는 우리 직원들이 반드시 탑승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탑승도 안 하고 공익요원이 운전을 하고 공익요원만 싣고 나가는 것도 지금 회기 중에도 제가 구청에서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 그러면 키를 누가 전달합니까? 교대할 때 누가 감독해서 내 보냅니까? 군대에도 임무교대 시간이 있어요. 임무교대를 하면 반드시 둘이 서 가지고, 2시간마다 근무를 서더라도 서로 보고하고 임무교대하고 나가는데 우리 단속요원들은 아무런 임무교대도 누가 감독하시는 분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공익요원들이 키 받아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들간에 키를 주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두호위원

없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직원들의 감독하에

이두호위원

공익요원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안 하게끔 돼 있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운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할 수 있어요? 그거 확실해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보조역할입니까?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요. 다행히도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거는 따지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공익요원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야말로 보조역할 아닙니까, 보조역할인데 공익요원들이 직접 스티커 발부도 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셔 가지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도 교통지도과장님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확실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공익요원들도 스티커 발부도 하고 공익요원들끼리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도 본위원이 목격한 바도 있고 다 합니다.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혹시라도 이게 사고가 났을 때 그 다음에 당사자가 "네가 뭔데 스티커를 발부해?" 하고 항의를 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은 하나도 없고 공익요원들만 차를 타고 가다가 단속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강력하게 주민이 항의를 했을 때 저 판단으로는 항의한 데 대한 것은 어떻게 교통지도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잘못된 것으로

이두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실무 부서에 있는 주임이나 담당직원한테 확실한 교육을 시켜서 반드시 자동차키 만큼은 우리 직원들이 서로 받아 가지고 인수인계 할 수 있도록, 직원이 반드시 탑승을 해 가지고 동행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시고,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4, 8동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2차선 도로가 있는데 한쪽 라인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차선을 그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에다 차선을 그어놓고 바로 반대쪽에는 불법주차를 쭉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준희 위원도 그걸 지적을 하셨지마는 정말로 돈을 내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통상적으로 차를 양쪽에다 세워놓다 보면 큰 차를 딱 세워놔 버리면 차 한 대가 비켜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단속건수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1년에 거기에 단속을 몇 건 하신 줄 아세요? 1년에 15건 했어요, 다른 데는 막 100몇 건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의원들이 거기는 단속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쪽으로 자주는 안 가지만 간혹 차를 한 번 끌고가다 보면 정말로 거기는 차 한 대가 비켜다니기 힘들 정도로 양쪽에다 주차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길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단속 나갈 때 단속요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주로 그런 도로를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난곡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난곡 올라가는 길도 좌우측으로 2차선 도로인데 전부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엄청나게 거기가 교통이 많이 밀리는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 밑에서부터 쑥고개 가는 길 이 길도 좌우측에 2차선 도로인데 전부다 지금 이 시간에 나가봐도 한쪽 차선은 전부 불법주차로 다 막고 있을 거예요 아마 좌우측이. 그래서 이런 간선도로를 시내버스가 다니는 길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남현동 출신 이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교통지도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10월 30일날 당선돼 가지고 와서 아직도 모르고 배우는 입장입니다. 그냥 자료는 많이 가져왔는데 서면질의로 하기로 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고,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선배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와 비슷합니다.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해놓은데, 주·정차위반 이런 것을 우리 관악구 아까 교통지도과장님께서 11만3,000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차 한 대씩 있거든요. 그러면 불법 주·정차 세워놓은 차들을 운전하는 분도, 차 가지고 있는 분도 강력하게 단속 좀 해달라 이런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요즘 주민 민주의식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교통법규위반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이일영위원

많이 들어온 평균 우리 관악구청에 접수된 것은 몇 건씩 됩니까 월? 모르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파악이 안 됐으니까 저도 파악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교통불편 민원은 심의를 하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이일영위원

심의할 때 심의과정에서 몇 % 정도 처벌을 하고 계십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건수를 확인 못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일반 대중교통에서 어떤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신고 되는 거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이일영위원

예.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9월 말까지 461건을 접수했습니다.

이일영위원

연간입니까, 월입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9월 말까지

이일영위원

9월분까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가부를 하죠? 그러면 가결된 것은 몇 %입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 중에서 심의한 것이 263건이었는데 처벌한 것이 125건입니다. 비율로 보면 48%가 되고요 나머지 198건은 민원신고한 분들하고 전화통화 했을 때 착오로 잘못신고 하거나 또는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였기 때문에 심의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신고는 461건이었지만 심의는 263건을 했습니다.

이일영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심의에 올라가기 전에 담당이 있죠. 담당이 민원신고 하신 분이나 또 당한 운전자나 이런 과정에서 서로 이해를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신고하신 주민이 잘못을 뉘우치면 이해한다 이럴 때는 심의대상에 안 올라가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꼭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법인택시 운전사들, 개인택시 운전사들 이러한 분들이 차속에서 일어난 민원사항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잖아요. 이유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중재역할을 잘 해서 서로 당사자가 이해하고 잘못했다 하고 또 신고한 주민이 이해를 하면 서로간에 연결해서 그것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중재역할을 잘해 주면 서로가 좋은 거 아니에요 당사자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꼭 처벌만 하지 마시고 인정을 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그것이 처벌보다 더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많이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하시니까 저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건수는 많습니다마는 서면질의 하니까 서면답변해 주세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이일영위원

고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3분 내외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압류현황이 있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조주원위원

지금 현재 9월까지 몇 대나 됩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압류 전에는 시효가 5년이 돼 있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럼 압류가 돼 있을 때는 그것은 시효가 해당이 안 되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는데 70회 이상 과태료 한 사람이 그것이 몇 사람이 됩니까? 그것도요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혹시 체납징수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 팀이 돼 있습니까? 체납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우리 교통지도과에 과징계에서 전담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전담팀이 있어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체납이 내가 알기로는 100회 이상 22대인데 이것이 1억2,910만원이 되거든요 몇 사람의 한도 내에서. 그렇다면 팀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낮에 만날려고 하지 말고 저녁이나 아니면 새벽에 노력해서 거둘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야 돼요. 얼른 보니까는 70회 이상 53대인데 2억2,594만원이에요. 이거 좀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현황 압류를 보니까 22억5,226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 팀을 잘 활용을 하세요.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더구나 우리 인사계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면 담당주사라도 일부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같이 동시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아예 내가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질의하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서류 해 달라는 것은 서류로 좀 해 주시고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다가. 행정사무감사 받는 기간인데 교통지도과가 너무 준비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아직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단합대회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좀 매끄럽게 의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서류감사와 현장확인 및 회의감사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정리하여 금일 중으로 1일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장께서 장염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중이므로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 함을 사전에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간사가 금번 행정사무감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당 위원회 소관 행정 전분야에 걸쳐 그 운영과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제·개정등 입법활동 및 새해예산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활용하고, 건전한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서류감사, 현지확인 그리고 회의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간추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유재산은 기능에 따라 그 관리부서가 해당과로 나누어져 관리상 비능률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총괄적으로 관리상태를 재점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전세자금 융자제도가 금융기관의 지나친 보증요구로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과 단독 및 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발코니 확장부분에 대하여 상설점검제도의 헛점을 이용하는 일부 주민들이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건의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민간인 명예감독관 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이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므로 책임감 부여와 함께 수당지급등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신대방역 주변은 포장마차등으로 가로정비상태가 항상 불량하므로 관련 부서간 협조로 깨끗이 정비한 후 꽃묘화분등을 비치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관내 71개 어린이공원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지정·운영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 최근 지구온난화등 기후의 변화를 감안하여 나무심는 시기를 식목일 이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산의 능선에 따라 수종을 선별하고 아카시아나무등은 수종 갱신토록 추진할 것. 서울대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관악산 등산로 진입구간에 휀스가 설치되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바 이에 대한 시정과 일반휴게소 전용주차면수는 24면이므로 요금을 내는 등산객들의 주차구간과 구분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 관악산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매표업무가 일일결산 등을 위하여 마감시간 전에 창구를 닫아 늦은 시간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신대방역 주변과 관악프라자에서 오거리간 노점상 및 포장마차와 낙성대 종합체육센터 앞 적치물의 정비와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두산아파트와 현대시장 간 6m 도로와 우성아파트 진입로는 재개발사업 인가조건과는 달리 공사비를 예치시키고 사용검사승인 하였는데 아직도 도로개설공사를 하지 않고 있어 그동안 지가상승등으로 공사비 차액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할 것.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 원신공영주차장의 경우 아직도 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적과 함께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건설 예정부지 매입에 있어 감정가와 시가의 차이로 매입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 바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예정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특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있어 총수입과 미납분 등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총괄사항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요구되며,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요금을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주차할 수 없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 불법주정차 견인 대행업체의 관리에 있어 작업지시에도 이를 이행치 않는 사례가 빈번하여 차량소통에 도움이 안 되므로 작업지시를 이행치 않을 때는 서면으로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휴일이나 야간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차고지에 입고치 않고 노상에 정차하고 있으나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철저히 단속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할 것. 전반적인 공통사항으로 감사기간 동안 일부 공무원의 늦은 출석과 서류제출의 지연, 그리고 불성실한 답변은 예년과 별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위원들에게 제출되는 서류는 보기좋게 편철하여 제출하여 개선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모든 시정사항과 문제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각 반별로 또는 회의감사를 통하여 부서별, 사안별로 충분히 지적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본회의 보고 후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 개원 후 두번째로 실시한 감사로 시정요구한 사항등은 대부분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들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기간 중 열심히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신 장옥호 재무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무건설위원회 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치밀한 서류감사와 심도있는 질의 그리고 철저한 현지확인 등을 통해서 부진한 점과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꼼꼼히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잘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하여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저희들은 각종 자료제출이나 답변에 있어서 나름대로 성의있고 성실하게 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다소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더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신 당 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7시4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