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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92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0-10-14

남대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명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길영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의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이어 오늘은 재무국의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지난 10월 10일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계획안을 의결하고 본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자치법규 정비를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본위원회의 자치법규정비사무조사계획안을 작성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국에 대한 보고청취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길영환 재무국장 나오셔서 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와 관련하여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속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국 소관 2000년도 3/4분기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항상 저희 재무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명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3/4분기 재무국에서 추진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구체적인 사업별 추진실적은 소관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와 재정수입증대를 위하여 국공유재산 총 1,186필지331,000m의 재산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수입, 매각수입, 변상금 5억 2,000만원을 부과하여 3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리고 공공용지점용료는 31억 5,400만원을 부과하여 20억 8,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목표 23억 2,300만원 대비 89,9%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는 면허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 재산세 등 총 75억 2,0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한 목표대비 92.4%를 달성했으며 금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93억 3,900만원은 10월 납기로 부과고지 하였습니다. 체납징수활동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새천년 체납지방세 총력징수의 해로 설정 운영하여 53억 1,800만원의 목표 중 27억 6,400만원을 징수하여 6,600여건에 56억 9,800만원의 채권확보와 법인 유흥주점 중과세, 과점주주, 건축물 사전입주 등의 은닉 탈루세원을 조사하여 총 114건에 3억 5,260여만원의 세액을 부과 징수함으로써 금년도 재정수입확대 및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객관적 부과자료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99년 9월 1일부터 50,655필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가산정, 이해당사자의 지가 열람, 의견제출, 지방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00년 6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2000년 10월 4일 은평등기소내 지적현장 민원실과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하여 토지 건축물대장발급과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팩스민원 등 지적증명 서류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등기필통지서 의한 지적공부 정리, 취득세, 등록세 산정 및 고지서 발부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민원서류 발급 및 행정절차를 원스톱(ONE STOP)으로 처리, 구청과 등기소간 민원인의 반복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다소나마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재무국직원들은 소관업무를 성실히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진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금년도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저희 직원들은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보다 개선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드릴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길영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태석입니다. 금년도 3/4분기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세수증대하고 공공용지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단 점유자의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 소유자라고 그랬는데 국공유지를 보면 지금 현재 하천부지로 전부 부지가 무허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허가로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저소득층으로 인해서 대부 계약과표가 문제점이다 이랬는데 이것의 조사가 좀 부진 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하천 부지는 신발생 무허가가 아닙니다. 신발생 무허가 같으면 철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신발생 무허가가 아니고 70년대부터 계속 무허가로 남아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 재산과 공공용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왜 진작 조사가 다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조사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최명제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태석입니다. 최락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공유재산, 그러니까 잡종재산, 공공용지, 행정재산에 대해서 주로 무허가건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라땅이나 공유재산에 옛날부터 무허가건물을 짓고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물론 유허가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 다시말해서 국공유재산에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이미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사실상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 내고 대부료를 내야 되는데 생활이 어렵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변상금을 부과해도 사실상 징수실적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대부계약을 했든 변상금을 부과했든 부과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재산압류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전에 감사원에서도 이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납부능력이 없어서 못내고 있는데 이것을 구제할 국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확정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들리는 이야기로는 대부료를 반액정도로 경감해주는 정책적인 것도 고려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허가건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실태조사는 끝났지만 변상금부과나 대부료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3/4분기 결과보고를 받는 날인데, 내용을 보니까 3/4분기의 통계가 아니라 그 이전의 통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3/4분기라고 하면 9월말 현재까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말 현재의 통계가 나오고, 예를 들면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세수증대란의 추진실적을보면 재산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이 8월말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이 통계를 각 부서에서 받아서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는 봅니다마는, 사실 이 자리에서 보고할 때는 9월말 현재의 보고가 나와야 된다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물론 3/4분기말 현재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남대우위원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증지수입도 8월말 현재로 나와있습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재무과장께서는 보고서를 한번 검토를 하셨는지, 또 국장님께서도 검토를 한번 하셨는지 질문하고 싶고.... 이 자리에 계신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이 재무과에 결과보고를 좀 빨리빨리 해준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고지서가 발송되어서 아직 은행을 통해서 그 금액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를 못 낸다고 하면 그것이 빨리 돌아오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만들든지 해야지, 타이틀에 보면 3/4분기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3/4분기 추진실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행정의 틀도 잡고 보고하는 내용도 좀 내실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안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틀을 맞추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 다음번 4/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받을 때는 12월말 현재로 해서 보고하실 수 있겠는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리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한 실적, 측량한 것, 신규 부과한 것, 이런 것은 3/4분기 9월말까지 실적이 나오는데, 돈이 들어오는 것은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영수증 납입필통지가 넘어와야만 돈이 실제 얼마 들어왔는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한 달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부과실적 조사한 것은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돈 들어오는 세입실적만큼은 보통 한두달 정도의 시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월말 실적으로 잡았던 것은 그런 것이고, 나중에 4/4분기 때는 보고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맞춰서 가장 근접한 시차내에 세입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양해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은 잘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이런 행정의 틀을 맞추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품의 효율적 관리면에서 추진실적을보니까 이것은 9월말 현재까지 잘나왔는데, 공통소요물품 연간 단가계약 체결이 8개 품목인데, 공통소요물품 8개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항상 수시로 구매하도록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행정장비 소모품이 됩니다. 주로 프린터기라든가 복사기 이런 각종 소모품, 또는 사진 촬영할 때의 인화, 주로 행정소모품으로써 전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항상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 구매요청이 들어오면 매번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초에 한꺼번에 단가계약을 체결해놓고 그때마다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해놓은 품목이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정수물품은 아니고 소모품....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아닙니다, 일반 행정장비 소모품입니다.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남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 수입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시기적합하게 우리 금고로 들어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은 서울시에서 저희들 주관부서에 얼마가 배정되었다, 시달이 내려오면 그 후 서울시금고에서 우리 구금고로 해당되는 금액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파트인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것이 보조금일 때는 구수입금과 똑같이 관리합니다, 우리 구예산과. 전부 다 간주처리해서 넘어오면 우리 구예산과 똑같이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혹시 우리 구 공무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그걸 빨리 받아오고 늦게 받아올 수 있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것은 서울시의 예산사정이라든가, 국고보조금같은 경우는 정부 해당 각 부처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에서 우리한테 재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빨리 주시오, 나중에 주시오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이 늦게 들어오면 그만큼 이자수입이 감소될 것 아닙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해당 주관부서에서, 국고보조금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 이런 게 주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분기별로 그때마다 배정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배정되어서 우리 금고로 넘어오면 그때부터는 우리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 얘기는 공무원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그게 각 구청마다 동시에 나가는 게 아니고 빨리 들어가는 데가 있고, 늦게 들어가는 데가 있을 것 아니냐....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아닙니다. 예산배정은 각 구에 공통적으로 같은 날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은평구에 해당되는 특정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나올 때는 우리 구청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보통의 경우는 각 구청에 일시에 같은 날 나가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정기예금 6개월짜리는 하나도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1년짜리가 올라갈수록 이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율을 말씀드리면, ‘99년 3월 2일자는 1년짜리가 8.9%에서 금년 5월 1일은 7.8%로 다소 인하되었습니다. 최근 10월 2일에 7.3%로 또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계속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기자금은 가능하면 1년짜리로 전부 전환해서 관리하고 있고, 1개월짜리나 3개월짜리 정도는 앞으로 지불준비금으로써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대비해서, 그런다고 1년짜리를 깰 수가 있기 때문에 6월짜리는 가능하면 피하고 1개월, 3개월짜리 단기로 일부금은 거기에 예치하고, 좀 안전성있고 앞으로 충분한 기간을 갖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1년짜리로 장기예치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혹시 내년도부터 5,000만원이상은 예금 잔고 보장을 안 한다는데 우리 금고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시나 25개구청, 각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는 한빛은행하고 금고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에 따라서 보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지금 72.7%, 아직도 한 20여%정도가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저희 당초계획은 3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 기간을 정해서 매월, 예를 들어서 8월은 어느 동, 9월은 어느 동, 그런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변동사항이 있거나 또는 측량을 해보지 않은 그런 데는 측량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태조사를 못한 것은 그런 측량을 실시 중에 있거나 아직 실시 못하고 있는 것, 또는 측량불부합지라고 해서 측량을 못하고 있는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2%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빼고는 거의 완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로는 90%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3,0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에도 장점이 있고 공개경쟁입찰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설계도면가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입찰을 할 겁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소액공사를 입찰에 부쳐서 현행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그때 낙찰가격 결정은 현행 공개경쟁입찰 방법과 똑같습니다. 기초 금액이 1억이면, 물론 1억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제로 적격심사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5,000만원에 대해서 소액공사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87.745% 이상 써낸 사람으로서 가장 가깝게 써낸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격심사를 안하고 가격만 순수하게 입찰에 부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의 설계금액이 나왔다 하면 5,000만원에 대해서 87.745%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가장 가깝게 써낸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되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일 경우는 그게 84%든 82%든 적용을 안시키고 그 이하가격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이 있는데, 수의계약의 장점이 그것입니다. 적은 가격으로서 최저가라든지 하는 입찰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80몇%선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대금이 더 나가는 잘못된 점도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물론 수의계약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745% 이하로 계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재정경제부의 예규라든가 서울시에서도 이 소액공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억제하기 위해서 모든 공사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는 투명하게, 객관성있게,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채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 장점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관내업체라든가, 일 잘하는 업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는 바로 불러서 공사를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다만 위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떤 특혜의혹이라든가 이런 수의계약의 단점만을 부각함으로써 이런 제도개선이 있었지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처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재정경제부에서 하나의 예규로 정해진 사항이고, 서울특별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아마 각 구처에서도 그 지침에 따라서 시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청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 구도 채택해서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담점유 집단지역 실태조사를 불광1, 2, 3동을 기준으로 하셨는데 실적은 있었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김덕홍위원님께서 자리에 안계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걸로 알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공공용지에 대해서 불광1, 2, 3동을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연초에 보고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9월 30일까지 조사현황을 보고 드리면, 불광 1, 2, 3동의 도로, 구거, 하천부지로서 조사대상은 총 65필지에 62,176㎡입니다. 이중 48필지에 46,916㎡를 조사완료해서 현재 73%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이중에서 측량결과 점유한 것으로 확인된 6건 97㎡에 대해서는 이번에 변상금 1,270만 3,560원을 부과예고 통지한 바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 변상금 부과를 못시킨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도로부지라든가 구거, 하천부지라할 때 측량을 해가지고 점유한 부분만을 저희들이 변상을 부과한 것이지 점유를 않고 있는 것은 그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하천부지가 거의가 노점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부과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시장주변에는 도로변에 잡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시 도로점유라고 해서 도로점유 허가 대상이 아니고 기능상으로 볼 때에는 도시정비과에서 일시 도로점용으로 거기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에만 집을 짓고 점용하고 있다던지 무슨 공사를 위해서 1년 이상 계속 점유할 때에만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김덕홍위원

공사 조기발주를 하기 위해서 1/4분기 중에 전체건수 그러니까 583건 중에서 80%를 발주했다고 지금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1월 하순 12월에 거의 1/3이상이 그때 계약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한 것하고 실제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오해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추진계획에 의하면 금년도 업무보고에 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2000년도 시행하는 공사라든가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서 1/4분기 중에 80%이상 조기 발주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까도 계약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80%이상은 발주가 됐고 다만 이번에 추경사업은 새로 편성된 그런 신규사업다시 이번에 추경사업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을 시행하여 신규사업에 의해서 앞으로는 연말까지 발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연초부터 본예산이 들어갔던 그 사업은 거의 80%이상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총 건수 500 몇 건에 대한 80%란 얘기입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약한 총건수가 공사는 총 116건 용역은 49건 물품은 418건을 지금까지 9월말 현재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3/4분기에 대한 실적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총괄을 묶어서 해놓으니까 3/4분기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구분해가지고 보고를 한다는 것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구분해서 보고를 할 수 없는가?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보고 방법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1/4분기 2/4분기 중에는 무엇을 했고 3/4분기에는 무엇을 했느냐 물으신 것 같은데 재무과 업무나 다른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과하고 징수하고 측량을 하고 모든 업무는 연말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릴 때도 지금까지 3/4분기 9월말 현재로 총 얼마를 부과했고 얼마를 받아들였다 그것을 더 위원님들한테 중요한 자료가 되고 3/4분기에는 몇 건 부과해서 몇 건 받았다 하는 것은 금년 연간 누계실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총 망라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분기별로 해당 분기동안 추진한 것만 보고를 해달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건수해서 추진실적을 구분을 안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3/4분기 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들은 본 업무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오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1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신용정보 자료제공 이란 것이 어떻게 처음듣은 얘기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신용정보 제공이란 것은 체납 금액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금융기관에서 융자라든가 대부라든가 기타 금융의, 외국에서는 상당히 제도화 됐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체납이 있는 사람한테 대부라든가 융자라든가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객관화해가지고 누구나 어느 금융기관이나 위험인물이란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알려주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과오납 환불실적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세금을 낸 사람 중 잘못낸 사람을 찾아가지고 환불하는데 실적이 저조합니까?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1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찾아가는 사람한테는 사이버 안내까지 해가면서 실제 그리고 이것이 소액인 사람들은 차비라든지 이런 것 생각하고 그래서 차비도 안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또 안내를 해도 바빠서 그런지 오지 않는 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항상 안내문을 몰라서 못 찾아가게 하는 일이 없도록 분기에 한번씩 이라든지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안내문을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액같은 경우는 많이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찾아가지 않는 돈은 기간이 있어서 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됩니까? 지방세로 됩니까?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지방세 같으면 지방세로 입고가 되고 국고 같으면 국고에 되고.... 기간은 5년입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최명제위원장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세무2과장 양관승입니다. 3/4분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2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적과장 서상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 보다도 좀 진관내`외동의 하천부지가 많이 있어서 거기의 불하에 대해서 좀 설명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관내`외동에 보면 하천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토지 본주인은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안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 10가구 이렇게 보통 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할 신청을 해서 등기를 하려고보니까 어떤 분은 분할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분할을 받아서 등기를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좀 해주십시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최락의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는 지금 공공용지 점용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공용지 점용한 것에 대한 것은 자체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공공용지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용도폐지가 되어야 그용도폐지에 따라서 분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부지가 길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이 점유되어 있으면 만약에 이것이 행정재산에 소유되어 있는 것을 임시 사용하고 있다면 용도폐지가 되어야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럼 용도폐지 하기 전에 그럼 분할해서 등기를 낼 수 없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행정재산 쓰고 있는 것을 일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조각조각 쪼개서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진관내외동 같은 경우는 민원인의 문제가, 한 10가구가 살고 있는데 7가구는 등기를 내려고 애를 쓰는데 한 세 가구는 돈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분할을 못하고 있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것이 여러 사람이 쓰고 있더라도 꼭 행정재산으로 필요가 없는 재산이라면 각자 갖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부분만 용도폐지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재무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용도폐지 관계는 행정재산 관리하는 부분에서 일단 용도 폐지되어야 그걸 분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있더라도 쓰고 싶은 사람만 용도 폐지해 갖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재산으로 계속 써야 될 건지 안써야 될 건지, 그것은 주관과에서 판단해서 용도폐지할 건지 안할 건지가 우선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을 상저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계획안은 본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초안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의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의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해서는 정회시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항이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의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계획안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남대우위원

그것은 이의가 있습니다. 작성한 유인물에는 아까 잠깐 지적했듯이 1소위, 2소위, 3소위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가 간담회 시간에 결정한 사항은 1소위, 2소위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그러면 수정된 계획안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의 자치법규정비사무조사계획안을 여러 위원님들이 종합하여 작성한 수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자치법규정비사무조사계획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