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권혁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세옥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오세옥입니다. 지금부터 제16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지수 운영위원장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3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 시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와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접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의원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4호. 안성 도기동 산성 사적 정비를 위한 토지취득】 등 일반안건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김지수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17년 3월 20일에 접수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16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시정질문을 하시고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3월 20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 양성, 원곡 지역구의 산업건설위원회 황진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불통행정과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는 안성시 행정의 치부와 마주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성시 행정이 시장의 업적홍보가 아닌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으로 바로 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4월 제1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시 박재균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권한이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해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라며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합니다. 이에 황은성 시장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는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규정에 의해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가 맞지만 상급기관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후 박재균 의원의 보충질문 시 김진관 산림녹지과장은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권한이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해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라며 안성시장에게 해제권한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안성시는 2012년 6월 안성시 산림보호구역 해제 T/F팀 구성하였고, 시는 관련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황은성 시장은 2014년 6월 6.4 전국지방동시선거 시 산림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4년 12월 제144회 안성시의회 정례회에서 신원주 의원의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시정질문 답변에 김병준 산업경제국장은 엉뚱하게도 산림보호법상 수원함양보안림의 해제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산림보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산림보호구역관리지침 등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수원함양보안림을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는 권한행사를 실제적으로 못 하고 있다며 규제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015년 9월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의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시정질문 답변에서 김병준 산업경제국장은 말을 바꾸어 2000ha가 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의 해제를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해제에 따른 장‧단점을 생각해 보아야 하고, 수원함양보안림 해제 시에는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주민 피해 또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숙고해 처리할 계획이고 규제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검토를 2012년 3월경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산림청, 경기도청 등 관계기관 방문과 질의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렇듯 안성시는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관하여 상황에 따라, 질문자에 따라, 답변자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상이한 답변을 하였으며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후 안성시는 2016년 1월 관내 산림보호구역 전체 면적을 해제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는 거짓이 돼 버렸습니다. 당시 산림보호구역 해제고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로 취소됐고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실질적 효력은 아무 것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구역 해제로 인하여 소유주들에게 부과한 재산세를 다시 환급해 주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안성시 역사상 유례없는 행정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안성시 산림보호구역 해제 행정하자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 실무 공무원 면담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안성시의 산림보호구 해제에 대한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성시가 그동안 얼마나 시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펼쳐왔는지 속속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16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에서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결방안 모색을 안성시에 요구했습니다. 당시 안성시는 산림보호구역 해제 행정 추진과정에서 산림청과 경기도를 수차례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안성시가 자체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 전 산림청을 방문한 것은 2015년 11월 단 한 차례였습니다. 그것도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공식적인 방문이 아닌 업무협력 차원의 방문면담이었습니다. 산림청이 안성시의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안성시가 해제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나온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안성시가 수차례 방문했다는 경기도에 문의한 결과 안성시는 산림보호구역 해제 추진과정에서 경기도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안성시가 자체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를 한 후 산림청의 안성시 해제 행정 관련 감사요청이 온 후에야 해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안성시 관련 행정에 대한 상위감사기관의 감사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 안성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 감사기관의 감사는 안성시가 추진 중인 소송과 별도로 안성시 산림보호구역 해제 행정의 절차상, 내용상 하자 유무를 판단 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감사 결과, 안성시 행정에 문제가 없다면 이는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만약 하자가 발견되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안성시의 산림보호구역 해제 발표만 믿고 있던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 같은 하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효력을 가지지 못하면서 임야 소유주 등 많은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에 대한 불신도 팽배해진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하자 발생의 책임이 있는 안성시 손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지금은 시민을 위해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시의회가 나서 상임 감사기관의 감사가 진행되도록 함은 물론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행정 하자를 밝히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막는 것이 의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황은성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전반에 대해 이뤄져야 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산림청 말처럼 행정하자가 발생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강행한 것인지, 산림청과 경기도가 밝힌 것처럼 상위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안성시가 독단적으로 강행한 것인지, 이 같은 무리수를 던진 이유가 또한 무엇인지, 산림보호구역 해제 행정추진에 압력은 없었는지, 해제 행정 추진과정에서 이권 개입은 없었는지, 산림보호구역이 그 목적을 달성했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안성시는 소송 당사자가 되지 못함에도 소송에 참여하고, 수천만 원의 소송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해 가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숨겨진 의도는 없는지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소송이 안성시에 집중될 비난여론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산림청으로 돌리기 위한 면피용 소송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까지 시간을 끌기 위해 안성시가 소송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참가자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소송비 관련 이면합의는 없었는지, 승소할 경우 해제의 실제 효력인 공익용산지에서 임업용산지의 전환이 가능한지, 절차상 하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내용상 하자까지 치유되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지금 시민들은 안성시의 치적위주의 행정, 불통행정, 원칙 없는 행정 등 무능행정으로 고시 취소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성시는 그동안의 산림보호구역 해제의 진행과정을 시민과 시의회에 낱낱이 밝히기보다는 한마디의 사과 없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드는 것인가요?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3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총 9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6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때 신원주 부의장님까지 하셨으므로 성명순에 의거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광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지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6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에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26분

권혁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성명순에 의거 이기영 의원님,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모두 두 분입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의거 질문시간은 30분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기영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민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8항에 의거 2016년도 전국 시‧도, 시‧군‧구의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했습니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개발‧조사해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입니다. 지역안전지수란 안전에 관한 국가 통계를 활용해 지자체별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후 최고 1등급에서 최하 5등급까지 상대점수를 부여한 것입니다. 즉, 지자체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한 수치로 매년 전년도 안전 관련 주요 통계를 위해 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로 구분해 산출식에 따라 계산한 통계지표인 것입니다. 등급부여는 시‧도, 시‧군‧구 등 지역 유형별로 그룹지어 최고 1에서 최저 5까지로 합니다. 안전지수 관련 분야는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등의 7가지입니다. 지역안전지수는 발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다른 지역보다 취약한 분야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역의 안전지수는 중요합니다. 안전은 곧 국민의 생명이기에 그렇습니다. 안전지수가 높다는 것은 사망자 수 또는 사고발생 건수가 적다는 의미이며 등급이 1에서 5등급이 있습니다만 등급이 높다는 것은 시‧도, 시‧군‧구 유형 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안전지수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안전지수가 높으면 분야별 인구 1만 명당 사망자 수(범죄, 안전사고의 경우 발생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성의 안전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처음입니다. 화재, 교통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한 시범 지역안전지수에서는 아래의 그림처럼 안성시는 모두 갈색으로 4등급을 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갈색의 4등급인데 경기도에서는 꼴찌입니다. 물론 경기도는 1등급입니다. 석차순으로 등급을 매기면 교통안전지수에서 안성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36위를 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겠습니다. 2015년도 국민안전처의 지방자치단체별 안전지수평가에서 안성시가 2에서 4등급을 받았고, 경기도 평균이 이렇습니다. 화재, 교통,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분야에서는 1등급을, 자연재해, 범죄 분야에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사실 9개 도 중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지방자치도입니다. 경기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안성시는 화재 분야 4등급을 받아 화재에 취약한 지역이라는 오명을 썼으며 자연재해 분야는 그나마 2등급을 받아 도 내 평균보다 웃돌았습니다. 이어 교통,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분야는 3등급을 받아 다른 지역보다 교통사고와 자살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도 도 내 평균보다 많았습니다. 그럼 2016년도에는 안성시가 얼마나 안전한 도시였는지 안성시 지역안전지수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위 표에서 밝은 부분은 2015년도, 짙은 부분은 2016년도 결과입니다. 2016년도 결과를 보면 화재는 5등급이고 교통은 4등급, 범죄는 3등급, 안전사고는 4등급, 자살 4등급, 감염병 3등급, 자연재해는 1등급입니다. 우리 안성은 유일하게 자연재해는 1등급으로 편안할 ‘안’ 자에 재성 ‘성’ 자로 큰 재해가 없는 정말 복 받은 지역입니다만 7개 분야의 전체적인 지수를 살피면 살맛나는 안전한 도시는 아닙니다. 경기도 내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7등 정도 하니 불안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지자체들은 전국평균 혹은 시‧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피나는 노력을 하게 마련인데 안성은 오히려 전년과 비교하여 화재는 4등급에서 5등급, 교통, 안전사고, 자살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안전지수가 떨어지고 후퇴했습니다. 자연재해는 다행히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만 일상생활과 생명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화재는 최하위, 교통, 안전사고, 자살은 1단계씩 뒷걸음질치고 범죄와 감염병은 정체로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는 2016년도의 분야별 안전지수가 2015년도에 비해 정체되고 후퇴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도시를 예로 들면 경남 밀양시 등 4개시는 3개 분야에서 1단계씩 높이고 의성군은 1개 분야 2단계, 3개 분야에서 1단계씩 그리고 서울 노원구의 경우 4개 분야에 걸쳐 1단계씩 높였습니다. 안성시는 각 분야별로 어떤 목표와 계획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높일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캠페인성 안전문화운동에서 벗어나 현장 위주의 확인‧점검, 신고‧단속, 교육‧홍보 중심의 실질적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통합 BI(Brand Identity) 개발‧보급을 통해 지역안전 환경개선 사업의 브랜드화도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업 주무부서인 안전관리총괄과는 물론 행정, 교통, 건축, 건설, 복지 등 유관부서와 경찰서, 소방서, 안전 관련 공사‧공단지사 등 유관기관과 다양한 관련 시민단체는 물론 자발적 주민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화재안전협의체, 교통특구협의체 등입니다. 우리 안성시의 분야별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버넌스의 대안과 통합 BI(Brand Identity) 개발‧보급을 통해 지역안전환경개선 사업 브랜드화를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기회를 해여 지역 내 할 수 있는 대안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사망자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전이 기본입니다. 안전지수는 삶의 질과 일치합니다. 사람중심, 생명중심, 안전도시를 위해 시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35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0시35분 질문종료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개산초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의 안성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4가지 사항을 짧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현 시민회관 매각 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는 국비지원의 조건으로 투융자심사서에 유사시설의 매각을 조건으로 달아 사업비 일부를 충당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이뤄진 사업입니다. 올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현 시민회관에 대한 매각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 시민회관의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회관 주변을 보면 먼저 명륜여자중학교와 안성시 노인복지관, 서광아파트 그리고 낙원역사공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시민회관 부지 경계에서 역사공원 내 문화재 간 이격거리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낙원역사공원은 경기도 유형문화재와 안성향토유적이 있어 현 시민회관 부지에 대한 허가행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해당 부지 내에서 개발행위 시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일반건축물 중 평슬라브일 경우 21m, 경사지붕일 경우 25m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마찬가지로 경기도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허가 대상에 속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라면 현 시민회관의 매각은 순조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각종 인허가상의 제약이 많은 시설물을 누가 매입하려 하겠습니까? 따라서 조건부 승인 조건에 따라 현 시민회관 매각 대금을 복합교육문화센터로 투입하는 것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복합교육문화센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도읍 만정리 278-13번지 일원의 공도 학생야영장 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안성교육청에서 학생야영장으로 운영하던 중 주변 인근 주민들로부터 소음발생 등의 민원제기로 인해 2011년 2월 8일에 폐쇄하였습니다. 그 후 아무런 활용계획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시는 시민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체육시설 확충 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도 넉넉한 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공도야영장과 같은 유휴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시설과 부지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림동산 테니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도읍 마정리 200-20번지 일원에 안성시민을 위한 테니스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시듯 테니스장 부지가 협소하여 테니스코트 바로 옆에 간이화장실과 사무실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니스코트에 화장실과 사무실이 인접해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상당합니다. 운동 중에 항시 화장실 냄새를 맡아야 하며 사무실이 코트 바로 옆에 설치되어 경기에도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변변한 주차공간이 없어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테니스장 바로 옆에 마정리 200-17번지 대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국유지입니다.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하는 토지는 임대나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일반재산들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누구에게나 목적에 맞게 임대 또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접한 마정리 200-17번지 국유지 임대를 통해서 테니스 동호인들의 고충을 덜어줄 의향이 있는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림동산 축구장 인조잔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25일 대림동산축구장 조성 사업이 완료되어 해당 축구장을 사용하는 축구동호인들로부터 상당한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은 경기를 하면 할수록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인조잔디에서 경기를 하면 타 시설과는 달리 경기 도중 발목과 무릎 등 관절부위에 대한 고통과 부상이 잦다고 합니다. 이용자들도 이러한 이유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타 구장과 비교한 결과 인조잔디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물에 대한 원인 파악과 만약 인조잔디에 문제가 있다면 인조잔디를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및 언론인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시40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0시40분 질문종료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휴회의
건'> <제5항> 휴회의 건
10시41분

권혁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시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3월22일부터 3월 28일까지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16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