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92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00-10-14

나기빈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소, 감사담당관에 대한 3/4분기주요업무추진결과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양기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이양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우리 의원님들께 이미 자료가 다 제출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면밀히 검토를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과장님들이 보고드릴 때 그간에 변동된 사항만 간략히 다시한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계시면 질의 답변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이양기위원께서 회의를 속히 끝내기 위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강원 보건소장,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2000년도 3/4분기 보건소의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보고에 앞서 금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시에 주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어 심심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에 있어서, 그리고 그 과정의 집행에 있어서 사후평가를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경엽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보건소 정보시스템 관리 및 보완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전산장비 구매.보급의 확대(인센티브 포함), 보건소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계약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계약을 어느 정보시스템하고 하고 있고, 다른 정보시스템과 운영을 비교했을 때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경엽입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보건소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 보건소의 각 실, 각 과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거기에 설치된 기계로써 예를 들어서 원외처방전을 발급한다든가, 그 외에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축적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포스데이터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운영을 안정적 관리를 철저히함과 동시에 우리 보건소의 정책이라든지, 정책대안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발전적으로 하려고하는 취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니까 무슨 회사하고 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밑에 보면 계약업체가 포스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포스데이터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정보시스템이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보시스템 업체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계약을 체결했을 것 아닙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런데 이러한 정보시스템이 지금 우리 보건소에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다른데는 내놓은 데가 없습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포스데이터하고 계약을 맺은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정보라든가 정책개발이라든가 하는 것을 포스데이터가 유일하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안정적이고 유력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윤경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의 정보시스템이 각 과별, 팀별 업무가 정보화되어서 어떠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현황을 여기에 나열해주고.... 이것을 관리하는데 어떠한 점이 필요하고 어떠한 점이 부족하다 라는 것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내용을 보면 이건 정수물품 내지는 소모품 나열하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무슨 정보자료이고 이게 무슨 업무보고 자료에요? 업무보고 자료가 아니지요, 이건. 지금 보건소의 각종업무가 그 업무의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부분이 정보화되어서 전산화되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이 운영되는 시스템이 이렇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점이 어떻게 나올 수도 있고 보완을 앞으로 어떻게 할 예산이다,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전부 전산장비 나열식밖에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보고는 보고자료가 완전히 부실하다 전혀 위원들이 눈으로 감고있는 상태에서 보고자료를 명칭을 달아서 제공한 것밖에 안돼요. 이러한 보고자료는 세심하게 업무를 전부 적나라하게 펼쳐 내놓고 업무보고를 해야지 이것이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이 부분이 사실상 업무보고 자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을 인정 하시지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인정합니다.

최준호위원

인정하면 다음번에는 업무보고 자료를 철저하게 챙겨주십시오. 이상합니다.

김장주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견해를 전혀 달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에 지금 말은 그럴싸하게 해놓아서 그렇지 실은 “보건소 정보시스템관리 및 보완” 별스러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전산장비 확보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용은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그 전산장비도 있고....

김장주위원

유지관리하는데 포스데이타업자인데 추진실적을 다른 부서의 추진실적은 억지로라도 80%, 75%되는데 순수하게 윤과장님은 추진실적을 용어로 나열해 놓으셨는데 굳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00% 다 되신거 같은데....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우리 김장주위원님 여기 내역을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각종 예를 들어서 원외처방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같은 것이라든지 나가는 문서종류가 많습니다.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추진실적이라든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장주위원

아니 추진 계획에 본래 업무량이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에 계획된 것을 다 했으면 업무를 잘본거 아니에요? 목표는 달성한거 아닙니까? 질문요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일을 잘하신거 같다는 얘기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스러운 것은 LAN시설이 지금 부족합니까?
어떻게 모자랍니까? 용량계산이 안된 거에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용량이 부족되는 것은 아니구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래있다 보면 거기에서 부족한 현상도 나오고 기계를 많이 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족한게 많습니다.

김장주위원

담당직원 LAN전산장비 담당이 누구요? 문제점으로 LAN증설에 관한 협조요청 기획예산과에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자란다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정보시스템은 이미 96년도부터 저희가 가장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김장주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신속한 보완이 계속되어 져야만이 계속 정보시스템 운영이 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소프트웨어 부분만이 아니라 하드웨어부분에서도 기히 수량을 PC수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LAN시스템에 있어서는 근거리 통신망에 있어서 유저 컴퓨터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컴퓨터 하나하나 마다 연결망에 대한 유저를 더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28대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개인당 PC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개인당 유저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LAN시설의 보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그런 LAN시스템 보충 하드웨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환경이 법률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보건환경 또는 내부적 사업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건 정보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스데이타라고 한다면 저희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우리 은평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포스데이타를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그러한 개발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포스데이타가 기술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앞선 상태에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전혀 감이 오지를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보건소 업무를 수행함에 수반되는 정보관리 시스템이 어떠한 종류들이 있고 어떠한 내용들로 있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관리 되는가는 전혀 지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의 부족한 소치이지만 그러한 어떠한 팀에서는 어떠한 정보관리를 업무내용을 정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표시가 안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업무보고에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 업무를 취급하는데 지금 대불금이 나가 가지고 그 수혜자가 우리 은평구에 살다가 종로구로 이사를 갔다 했을 때에 그게 여기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전산장비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보내고 또 거기서 이사를 오면 자연적으로 와가지고 그 수혜자가 대불금을 갚지 못했을 때 어떠한 우리가 그것을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승계를 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시스템이 안되어 있느냐 전산화로 되어 가지고 전산으로 그 시스템으로 이동이 되지 않느냐 된다라고 한다면 또 안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결산을 해 보면 그런 것이 안되어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어떠한 시스템관리로 이용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거고 지금 현재 의료보호관계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여기서 얘기하는 보건소 정보시스템에 대한 것은 지역보건법에 의거한 16대 사업에 지금도 유지 계약을 통해서 계속 전산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신속한 행정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내에 있어서는 부분전산화와 지역전산화 사업이 아직까지 통합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지적하신 의료보호에 관한 전산화 부분입니다. 의료보호 전산화 부분은 저희가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OCS시스템에 의지하고 OCS시스템은 보건소 각실에 일어나는 사건을 공유하고 그리고 보건소 주민에게 종이 없는 운영 체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의료보호사업은 주민과 보건소가 의료보험연합 심사에 유한기간 주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다소 개방적이고 복잡한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청에서는 회계 프로그램, 세수입에 있어서의 과징금 프로그램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적기에 대한 부분으로서 서울시에서도 의료보호에 관한 전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것이 예산자체에 대한 복잡성 때문에 통합된 프로그램을 보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윤용암 보건지도과장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보건지도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무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방역소독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구민의 건강과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분무소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에는 어린이 집 210개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구립어린이 집만 12개소 6회만 소독하였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느냐 또 미인가 사회복지 시설은 9개소에 12회나 소독을 하였는데 왜 이런 편파적인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노무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어린이 집대상을 210개소를 잡은 것은 구립어린이 집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립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립은 원하는 곳이 있고 원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만 소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잡기는 구립만 실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인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시설등이 많이 포함되고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만 하절기에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무웅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집 210개가 되는데 구립어린이 집이 12개소만 소독을 하고 그 210개는 아마 더 12개소보다 더 인원도 더 많은데가 있고 한데 거기도 챙겨서 앞으로 소독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사회복지시설은 대개 제가 추진실적을 보면 9개소, 10개인데 딴데 비해서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딴데는 한번씩하고 두 번씩 밖에 안했는데 여기는 12회나 소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편파적인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다시 분석을 해서 편파적이 되지 않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이종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복위원

전염병 역학에 관해서 그동안 우리 지도과에서 역학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또 실적계획을 수립해서 역학에 관한 업무에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이런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실례나 체험담을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구만요. 업무분장표에는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안되어 있고 전염병 역학에 관한 업무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전염병 역학에 관한 실적은 보건지도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모두 법정 전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본다면 장티푸스나 또는 일본뇌염 또는 간염등의 예방접종이나 또는 방역사업이 포괄적으로 볼때에는 전염병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지난 9일 우리 은평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관내 어르신들을 예방접종했지요? 그러면 총인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3,000명이 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그날 일시에 몰린 인원이 3,000명에서 3,5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아침에 5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그 3,000여명이 한목에 몰려와서 기다려서 그리고 기다려도 그것을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이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여러 어르신들께서 한꺼번에 몰려서 수요에 다 공급을 못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보면 접종전인 9월말부터 10월 첫째주에 이르기까지 많은 언론이 금년도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이 모자란다고 보도를 함으로서 그 접종약품이 조기에 품절될 것을 예상하여 어르신께서 못맞을까봐 조금한 마음에서 첫날 많이 모이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예년에는 민간의료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여 접종수요가 분산되었으나, 금년에는 의료분쟁관계로 민간의료 기관에서 파업을 함으로써 접종을 하지 못하고 일시 보건소로 몰린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정확히 예측하여 대처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행정처리의 미숙함이라고 사료되며 내년에는 접종대상 환자를 사전에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하여서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업무를 하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실시하는데 계획서가 있지요? 계획서. 계획을 세우지요?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사안에 말하자면 실패와 성공을 좌우하는 게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안내라고 보건소 벽에 붙인 예방접종 예방안내 사진까지 카메라로 찍어서 맡겼는데 오늘 찾아오려다가 오늘 1시에 나온다고해서 안 찾아 왔어요. 조그마하게 돋보기를 써야만이 알아 볼 수 있는 종이에다가 ‘접종을 실시한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정문에 벽에 붙여 놓았습니다. 최소한도 계획을 세웠으면 몇 년 몇 월, 며칠생 이전부터다, 대상자는 몇 년, 몇 월, 몇 일 이전에 출생하신 관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으로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최소한도의 성의를 보여야지.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예 다음에는....

이종복위원

그것도 붙여놓지를 않고 그런 계획도없이 그래서 많은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와서 3시간, 4시간, 5시간 아침 밥을 굶어 가면서 점심까지도 굶어 가면서 기다리다가 나이가 해당안되니까 기다리다가 불만스럽게 도로 돌아갔다, 이런 계획을 누가 세웠습니까? 내가 한가지 물어 봅시다.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이렇게 하고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방역의 자리가, 보건지도과가 여기에 보면 전부 예방에 대한 것입니다. 사후약방이 아니에요. 예방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구민의 생명을 지키게 하는 보호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계획도 세우지 못하는 과장은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보건 6급입니다.

이종복위원

보건 6급이면 계장인데 언제부터 맡아서 그걸 하고 있어요?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전 6급으로서 청장님으로부터 직무대리 명령이 났기 때문에 ‘98년 10월 8일부터 보건지도과장 업무를 대직하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98년?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예 10월 8일부터입니다.

이종복위원

‘98년 10월 아주 획기적인 대우를 받고 계시는구먼요. 대단한 대우를 받고 계시는데. 거기 방역팀장은 몇급입니까?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7급입니다.

이종복위원

7급이 팀장을 어떻게 해서 하고있어요?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팀장은 옛날에 계장제가 아니고 지금은 팀장제기 때문에 7급이나 6급이나 계에서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을 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그 비법좀 가르쳐 주세요. 다른 공무원도 한번 그렇게 7급짜리가 팀장좀 되게끔 재주가 아주 좋은 모양인데 재주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7급짜리가 팀장 한번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좀 가르쳐 줘봐요. 비법을. 아주 자랑스러운 비법인데. 그걸 좀 다른 공무원도 좀 배워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건 누가 여기는 팀장을 맡긴 것이에요?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제가 답변할 소관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종복위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 3,000명 이상의 노인들이 와서 몇시간씩 기다리게하고 또 기다리다가 무계획적으로 안내판 하나 제대로 안 붙여놓으니까 5시간, 6시간 기다리다가 돌아가시게 하고 접종을 못받게 하고 이런 무계획, 무책임으로 언제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꺼에요? 도대체가 말이야 이건 구민을 알기로 뭘로 보는거야, 구민을 알기를. 그 장소가 축제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국민의 정부에서 이 어르신들을 생각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놓아 주는구나! 고맙고, 축제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계획의 잘못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어르신네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벌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소가 아주 무슨 장소가 되었습니까? 성토의 장이 되었어요. 청장에게 욕을 하고 구의원에게 욕을 하고, 정부에게 욕을 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대로 맡아야지, 이걸 6급이 관을 맡고 7급이 팀장이 되고 이러니 이딴 계획뿐이 안나오지. 구민을 위하는 보건지도과가 되어야지. 일개의 개인의 출세와 안위와 영화를 위하는 보건지도과가 되어야 되겠느냐. 뭣하는 것이에요? 보건지도과가. 답변하세요.

강태원위원장대리

윤용암 보건지도과장님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과장님 여자이다 보니까 행정에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우리 이종복 상임위원장의 강한 말씀에 아마 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간단히 과장님 몇 말씀만 하고 간단히 끝내 주세요.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행정처리가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약품 수급이 부족했던 점은 저희 보건소나 구청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고,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수효에 대한 공급을 해 주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계획을 세밀하게 못 세운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이것보세요.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의 열과 성을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와 계획성이 되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몇 년, 몇 월생까지 그 어르신들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라도 안내판에 써붙여야지 안내하는 사람 하나 없고.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구청 전 직원이 안내 했습니다. 위원님 저에 대한 개인적인 인신공격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전부 나와서 질서유지에 힘쓰시고 전 직원이 다 안내 했습니다.

이종복위원

그것은 나중에 9시경이나 되어서 했지.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침에 와 보니까 벌써 6시, 7시 됐는데 수백명이 모여 있어요. 그 때 과장 나왔습니까? 있었습니까? 몇 시에 나왔습니까?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네 바로 나와서 있었습니다. 8시에 나왔습니다.

이종복위원

나보다 늦게 왔구만! 난 6시에 왔어요.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저희근무 시간은 9시 부터입니다. 위원님, 홍보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주민이 한꺼번에 밀린 탓이고, 또한 정부에서 약을 많이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죄송하다고 계속하고, 다음번에 저희가 대처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인신공격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종복위원

인신공격이 아니지 이것은. 주민을 어떻게 하면 편안히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이런 우리 과에서 하는 일들이 칭찬을 받게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그래서 다음번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종복위원

정부에서 하는 일을 거기서 와서 많은 어르신들이 성토의 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이위원님 저하고 개인적인 감정 있으십니까? 제가 계속 잘 하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종복위원

무엇을 잘하겠다는 거에요? 언제 잘 하겠다는 거에요?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제가 아무리 6급이지만 청장님 명을 받아서 일을 합니다. 제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복위원

잘 했으면 이런 소릴 안듣잖아.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시정하고 잘 하겠다고 하는데 왜 계속 그러십니까?

이종복위원

왜 거기서만 어떻게 돼서 7급짜리가 팀장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런 구민에게 불편을 주느냐 이말이요.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그 7급 팀장은 제가 앉힌것도 아니고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강태원위원장대리

위원장의 재량으로써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용암 보건지도과장님 더 이상 이종복위원장님이 충분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장님도 충분한 답변을 하신 것같고 이것으로 마치시고.

이종복위원

가만히 있어요. 질문이 많이 남아 있어요.

강태원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어 보시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히 명확히 몇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종복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복위원

방역소독은 평수에 따라서는 큰 사립 어린이집에는 자력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력적으로. 그러니까 자력적으로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법적인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법적인 사항. 그리고 건물평수가 적은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의무를 이행을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어린이들, 새싹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방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사립어린이집은 하기는 했는데 여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몇군데 했는지를 실적으로 잡지를 않았다, 이것이 지금 과장으로서의 여기에서의 업무 보고입니까?

강태원위원장대리

잠시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윤과장님은 좀 쉬세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먼저 저도 10월 9일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반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이 그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도 어제 12시 상황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9일은 9시에 오신 분들이....

이종복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나기빈위원

묻는 답변이나 하세요.

이종복위원

지금 뭣하는 거에요, 지금?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립어린이집 외에 어린이집이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당초계획에 없던 사항인데, 민원발생시는 방역기동반을 동원해서 수시로 방역을 해주는 것이 저희의 철학입니다. 당초에 구립어린이집은....

이종복위원

그러니까 소장이 지금 지탄을 받는 거에요. 내가 충분한 설명을 했어요. 사립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건물평수에 따라서 개인이 법적으로 소독할 의무가 있고, 또 개인이 의무는 없지만 사립을 방역을 했는데 과장 답변이 실적으로 잡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보고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하면 되지.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이번에는 실적으로 잡지 않았지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할 의무는 없다 이거에요. 내가 아까 설명하잖아요. 건물평수에 따라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안하면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게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에 포함되는 데는 해줘야 되고, 그런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리고 노무웅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2회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침을 세워서 이렇게 했습니까? 법적으로 해주라는 것은 없습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법적으로 해주라는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많은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대민을 위해서 업무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이종복위원

어떤 민원이 있었다는 겁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취약시설, 후생시설로 되어 있는 천사원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해주면서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는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종복위원

사실 미인가라고 하는 것은 인가를 내지않은 것을 위법업을 하고 있는 거에요. 불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을 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이건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해줄 수 있지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근거가 명확해야만 해나가는 겁니다, 근거가 명확해야만. 그런데 무슨 자랑스럽게 여기에다 이렇게 12회하고 뭐 24회, 24회는 뭡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경유 140L를 1회로 볼 때, 140L를 소모했을 때 1회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소독시에.

이종복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답변도 간단하고 질문도 간단해요.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업무가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질문할 사항은 많이 있는데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진 의약과장님은 안나오셨지요? 이소자 팀장님이 과장님 직무대리로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소자

이소자모자보건담당주사

모자보건계장 이소자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22쪽을 봐주십시오. 국민건강중진사업의 내용을 보면 보건교육 홍보사업, 건강실천운동 전개, 금연사업, 뇌졸중 예방사업 등 소요예산이 국비, 구비를 합해 5,253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추진실적 진도를 보면 90%나 시행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액은 17%밖에 안되는 900만원을 사용하여 총 사업비에 비해 너무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면 2001년도 예산은 삭감하여도 되는지 의약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의 모델로서 작년부터 지정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 사업의 특징은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연구에 관한 사항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사업의 취지로서는 그 비중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총사업에 대해서 17%의 사업비를 소요했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그 사업의 내용에 계약의 관계가 포함되기 때문에 집행되지않은, 지금 집행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비에 관한 사업은 구비보조가 전혀 없는 사업으로서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

여기 보면 구비가 조금 있는데 왜 구비가 전혀 없다고 해요? 155만원의 구비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이 구비는 우리가 보건사업을 하면서 국비 이외에 홍보라든지 또는 재료비라든지 해서 일상업무로써 지금까지 구비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현재 남은 예산액을 11월, 12월 중에 다 쓰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17%밖에 안썼는데? 2001년도 예산에는 삭감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라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2001년도 예산 삭감은 구비에 관한 건데요, 구비에 관한 사항을 삭감한다면 구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역할이 없는 것으로써 그것은 매우 곤란한 상태입니다. 구비는 지금 1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국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현재 그 사업비를 안쓴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에요. 지금 나머지 4,000만원이상 되는 돈을 안썼으니까 이걸 어디에 쓸 거냐 이거에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말씀드렸지만 직원교육비, 연구용역비로 쓰게 됩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11월, 12월에 이걸 다 쓸거라는 얘기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연구용역비는 내년 3월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가정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이가정도우미가 주로 방문이지요?
소자

이소자모자보건담당주사

예.

이종복위원

그러면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방문을 함에 있어서 그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들어봤습니다마는 일지를 꼭 기록하고 하지요?
소자

이소자모자보건담당주사

예.

이종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충실하게 방문간호를 하면서 목적에 부합되게끔 잘해나가는 관리가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 잘한 부분만 나와있고 잘못되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지적민원사항 같은 것은 들어온 게 없거든요, 여기 업무보고에. 아주 잘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면 상당히 칭찬을 해드려 마지않습니다마는, 혹시 민원 들어오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자

이소자모자보건담당주사

이종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도우미가 하루 움직이는 서비스를 과연 충실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신데, 저희 가정도우미제도가 벌써 한 3, 4년 됐기 때문에 정착이 되었고, 방문간호시 방문간호사와 맞물려서 방문간호사는 아픈쪽, 의료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고, 도우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가서 빨래를 해드린다든지, 심부름을 해드린다든지, 목욕을 도와드린다든지, 이런 일상적인 것들을 해드리고 있는데, 각 동별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간호사나 가정도우미가 어떻게 보면 서로 교차해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활동해서 들어오는 일지는 전담요원 두 사람이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고, 문제라면 이 사람들이 쭉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노동조합 설립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활동은 저희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신경을 써서 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노무웅위원님 질의와 보건소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노무웅위원님의 질의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보건소장님 답변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노무웅위원님은 국민건강증진사업 22쪽에 보면 추진실적 진도가 96%, 예산집행이 900만원으로 총사업비의 17%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 900만원밖에 안쓴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200만원의 예산인데 아직 900만원밖에 안썼으니까 4/4분기에 다 쓸 거냐, 이렇게 썼으니까 내년에 예산 삭감해도 되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산집행액 900만원은 3/4분기에 소요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1/4분기, 2/4분기에는 더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총실적이 여기 안나와줬기 때문에 이것은 3/4분기에 900만원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3/4분기에 900만원이 소요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자

이소자모자보건담당주사

그게 아니고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지만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뇌졸중 예방사업 때문에 국가로부터 5,000만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총 집행액은 구비든 국비든 간에 9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직원교육이라든지 지역전담자에 대한 용역이 집행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원인행위만 올해 하면 내년까지 집행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집행이 안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홍보를 한다든지 유인물제작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홍보쪽과 금연사업의 자그마한 일들만 집행되어 있고 큰 돈들은 아직 집행이 안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900만원이 된 것입니다. 3/4분기만 한 게 아니고 1월부터 9월까지가.

나기빈위원

그러면 4/4분기에 다 쓰여질 예정이라는 겁니까?
소자

이소자모자보건담당주사

아니지요. 다 쓰여지지는 않고 연구용역비는 내년도까지, 원인행위만 올해 11월 정도에, 그래서 지금 계속 대학측에 프로포즈를 내라고 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행위는 올해 하되 내년도에 집행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에 보건교육 3/4분기 10회 400명 해서 누계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예산집행액도 3/4분기의 집행액은 얼마이고 누계액은 얼마라고 표시를 해줬다면 위원님들이 알아보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그 위의 실적들은 전부 3/4분기의 실적들을 나열하고 누계가 나왔는데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3/4분기 나오고 누계가 나왔다면 그런 궁금사항이 해소됐을텐데, 보고를 그 위와 같이 해줬다면 그런 오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다시 정정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예.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가운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는 예산요구가 있었을 것인데 그 예산요구 소요별 계획서를 주시고,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가운데에서 총누계가 900만원입니다. 분기별로 900만원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본계획서에, 그 당초 계획서를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소자

이소자모자보건담당주사

알았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노파심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각 과 과장님들, 소관 직원 여러분! 오늘 답변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성의나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충분한 자료를 마련해서 우리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한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3/4분기 주요업무추진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재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재현입니다. 먼저 항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는 생략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데 통상적인 감사담당관의 업무란 것은 직무감사라든지 통제업무가 주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적 성격의 업무는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유재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나기빈위원 질의하십시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3쪽에 보면 자체감사 종합계획 수립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00년 동행정 종합감사 결과 감사기간은 5월 2일에서 6월 9일 18일간 이것은 2/4분기 내용인데 구태여 이것을 3/4분기에 보고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밑에 체육 문화행사 감사결과 역시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5일간 그렇다면 이것은 1/4분기에 이루어진 일인데 3/4분기에 보고가 되는 것이구요. 뒤에 5쪽에 시책현안 사업 추진상황 점검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추진실적을 보면 해빙기 취약시설 관리실태 이것도 2월부터 3월 1/4분기에 이루어진 일인데 왜 이제 보고가 되는 것인지? 뒤에 보면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원 및 운영실태도 1/4분기것 수방대비 실태점검도 2/4분기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한데 3/4분기 실적보고니까 이런 것들은 1/4분기, 2/4분기에 되어 있어야 되겠고 3/4분기에 실적만 나열을 해 주시면 좋을텐데 전부 지난것들이고 사실 3/4분기에 이루어 진 것은 한두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3/4분기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본다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민원해가지고 접수일자가 2000년 8월 16일인데 처리결과는 8월 11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민원이 접수보다 처리가 먼저 됐다 이 유인물로 보았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3/4분기 진정민원처리 현황했는데 첫 번째 민원접수 일자가 2000년 8월 10일 이석진씨한테 민원이 접수됐는데 처리는 8월 10일 됐다는 얘기고 뒤에 두 번째 민원 역시 접수일자는 9월 2일인데 처리결과가 4월 28일 그럼 한 5개월전에 처리는 이미 다해놓고 민원 접수된다 생각을 했었는지 궁금한 점이 많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나기빈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감사 종합계획과 현안시책 사업에 대한 3/4분기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참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는 3/4분기에는 저희 자체감사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지난달에 서울시에서 5개 분야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반이 14명이 12일간 감사를 실시하는 바람에 저희는 방침으로 감사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3/4분기에는 없기 때문에 1/2분기 2/4분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사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뒤에 시책현안 사업도 분기별로 이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서 시책점검을 하고 이 사항도 전직원이 9월에 감사 받고 수검부서가 이 시책점검 대상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도 날짜가 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뒷면에 있는 진정은 계속 반복진정이기 때문에 날짜별로 상세하게 다시 표시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반복민원이 되어서 날짜를 잡아서 그렇습니다. 따로 순서대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업무추진실적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방의회에서 예산지출할 적에 예산지출을 불법지출을 했다고 했을 때 자체징계를 주어야 되는 겁니까? 안주어야 되는 겁니까?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집행은 관련 법에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야 됩니다. 더군다나 다른 업무는 어떠한 행자부 지침이나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예산만큼은 행자부 지침이나 준칙에 준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법을 어긴 거에요. 행정력을 남용한게 아니라 법을 어겼어요. 법을 어겼으면 거기에 대한 당연히 징계사항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안하고 있어요. 가능한 겁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우리가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는 통상 이 징계사항이 됩니다. 그런 일반적인 말씀이고....

최준호위원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하지요. 구청장 연가보상비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환수조치됐어요. 징계해야지요?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했다 안했다 보다는 그 문제는 담당자가 착오에 의해서....

최준호위원

알고 했어요. 알고 주었다는 얘기요. 그거 모르면 공무원 자격 없어요. 명백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요. 공무원이라면 모든 상위기관에서 내려오는 시달되는 문서 이해 해독을 못하면 공무원 자질없어요. 나가야 되요. 그런 경우에 징계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답변을 해주세요.

강태원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님 최준호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못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가 내용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3/4분기 보건소, 감사담당관 업무추진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실시하는 의회는 지난 제9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계획안이 채택되고 본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자치법규 정비 사무조사를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본위원회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안을 작성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본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초안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본위원회의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여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해서는 정회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항임으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자치법규정비사무조사계획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의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계획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장주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부연해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으로만 제시를 해서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 본안건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염려되는 사항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라는 과업이, 과제가 여러분들이 대강 느끼시는대로 아시는대로 대단히 어려운 과업입니다. 또 이게 우리 위원으로서 더군다나 기초의원으로서 이걸 감당하는데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합니다. 국회의원은 보좌관이 6, 7명이 있고 또 국회내에 전문 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법제처하고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법을 입안하는데 있어서는 항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됩니다. 법제처하고요. 그래서 법을 하나 만들더라도 상위법 또는 종횡으로 하위법 내지는 주변법이 있습니다. 위 법이 있으면 그에 형평이 같은 유형의 법이 있는데 그런 법들하고 상호 관계도 충돌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법 정비입니다. 특히 자치구의 조례는 상위법내지 상위조례에 거의 준하고 여기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법령정비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용어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요. 심지어는 우리 자치법규내에 개정은 우리 의회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제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상위법은 개정되었는데 이게 개정이 안된 것이 있고 상위법으로는 법으로 위임 받았는데 조례로 만들지 않은 것이 있고 또 조례를 검토하다가보면 이미 사문화된 조례가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폐지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아주 어려운 과업이어서 사실은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의회 예산으로 1,000만원 학술용역비를 마련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 정비작업이 효율적이고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본위원은 우리 위원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검토를 하지만 우리들이 지적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뽑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전문가적 안목에서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것으로 저는 제안을 지금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계획서에 이것이 빠진 이유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기 전에 회의할 때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우선 검토한 연후에 하자. 우선 일의 순서입니다. 순서인데 연후에 하자는 의견이 일리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여기에는 용역을 주는 과업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말까지 우리 의원들이 이걸 하는데 벅찬 과업이기는 합니다. 하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제안하고 있는 이것을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하시다가도 타이밍을 시기를 잘 고려해서 동의를 할 수 있다면 용역은 하루라도 빨리 주는게 옳다, 어느 기관과 본위원이 협의를 한번 해본적이 있어요. 얘기를 한번 들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인원이 전문 요원 셋에다가 보조요원을 대학원생으로 충당해서 3개월이 빠듯하답니다. 그런데 3개월이면 금년안에는 못한다는 얘깁니다. 전문가들이 검토해도 그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수석연구원 하나에다가 상임연구원 셋 두고 보조요원 대학원생을 필요하면 두어도 3개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급히 서두르는 이유는 금년 예산도 기왕 우리가 세워 놓았고 또 여러분들 동의에 의해서 참 타 의회에서는 흉내도 못낼 과업입니다. 더군다나 자치구에서는 흉내 내기가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훌륭한 작업을 우리가 착수했으면 우리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한 전문들의 견지에서 검토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그래도 종합적으로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장주운영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전자에 우리가 운영위원회 때 말씀한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먼저 검토하기 이전에 용역에 주어서. 전문적인.

김장주위원

동시에 하자는 얘깁니다. 동시에. 그것은 이제 틀렸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그것은 우리 위원님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혹시 미비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다시한번 주자 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김장주위원

가능하면 빨리 주자는 겁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그럼 위원여러분께서 동의하고 계십니까?

김장주위원

아니 동의는 했고 소수 의견으로.

강태원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의 자치법규정비사무조사계획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 9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 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