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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92회 제2본회의200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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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5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복행정복지위원장

녹번동 출신 이종복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앞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조금은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문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 개발을 함에 있어서 이 개발은 적어도 앞을 내다보는 그런 미래 지향적인 그런 개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북한산 쪽으로 가다가 보면 들판에 허허벌판에 이렇게 집이 한 채, 두 채씩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수도도 없고 또한 수도도 놓아지지 않고 도로도 제대로 없는 곳에 이런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심히 미래를 보았을 때 걱정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라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또한 그 뿐만 아니라 이 허허벌판에 논가운데 들판에다 집을 지어서 임대를 하는데 세입자가 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 도시계획법, 농지법 이런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세입자에게 행정고발 조치를 합니다. 세입자는 어렵고, 먹고 살길이 막연하기 때문에 그러한 토호세력들, 돈을 가지고 권력을 부리는 이런 사람들의 그늘아래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허허벌판에 지어진 이 건물에 임대를 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정고발조치를 함에 있어서 이 건축주보다는 오히려 세입자를 고발해서 오히려 전과자를 만들고 벌금을 물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옛날에 속담에만 나왔던 흥부가 우리 은평구에서 지금 만들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흥부는 그 많은 자식과 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도 배가 고파서 자발적으로 가서 대신 매를 맞았습니다만은 오늘의 흥부는 자발적이아니라 피눈물을 머금고 가서 조사를 받는, 없는 돈을 빚을 내서 벌금을 물고하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이 행정은 우리 구청장이 놀부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흥부가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흥부는 마음씨 착합니다. 그런데 마음씨 착한 흥부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흥부가 돼야 됨이 아니고 권력의 필요에 묶여서 약자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행정이 된다는 것은 이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정이다. 이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정고발 조치함에 있어서 제2의 흥부, 제3의 흥부를 만들어내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호소하는 바입니다.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장사를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구민을 욕되게 하고, 약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명심해야 합니다. 놀부의 편에 서서, 있는 자의 편에 서서는 안됩니다. 보십시오. 그 들판에 서있는 건물주인을 보십시오. 건물 이축권을 본토박이에게 사가지고 토박이의 명의로 허가를 내서 끝내는 자기 명의로 돌리고, 이러한 가진 자, 집이 몇채씩이고, 재물이 수백억이 되고, 이런 사람이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농지법을 어기고, 도시계획법을 어기지, 가진게 없는 서민이 어떻게 그런 위법을 해 나가겠습니까? 제발 좀 서민의 편에 서서 착한 놀부가 있기를 바랍니다. 흥부가 현대판의 흥부가 억울한 흥부가 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5분이 지났습니다.

이종복행정복지위원장

저는 이런 사실을 접할 때마다 참으로 이 행정이 이대로 가서는 안되겠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방행정이고 지방자치제에서 정말 이런 비근대적인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5분 발언을 통해서 다시는 우리 구에서 이 억울한 흥부가 이 비겁한 놀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렇게 행정이 되어 나가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놀부의 편에 서는 행정입니까? 최소한도 놀부의 편도 아니요, 흥부의 편도 아니요...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시간좀 지켜주세요.

이종복행정복지위원장

놀부와 흥부가 정당한 대접을 받고, 정당한 행정이 되어 나가는 신뢰받고 살맛나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그리하여 행정이 신뢰받는 그러한 행정을 구축해 나가는데 의원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50만 주민이 있고, 이 나라를 걱정하는 수많은 우리 국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회는 그야말로 이 지방자치는 이런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나가는데 이 본의원이 의원직을 걸고라도 제가 앞으로 제2의 제3의 잘못됨을 일일이 지적해가지고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5분이 초과됐어요.

이종복행정복지위원장

제가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 몸이 억울함에 부딪쳐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이 몸이,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불의에 항거해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불광3동 출신 구의원 김덕홍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입자에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희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최희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서 TV경마장을 유치하는 방안을 건의코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그동안 구 전체의 절반이 넘는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렇다할 발전요인이 없어 서울시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중의 한 곳이었습니다. 마침 정부에서 우리 구를 포함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막상해제와 본격적인 개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때마침 우리 구 관내 대표적인 상권의 중심지인 연신내 지역, 불광동 311번지 13호 외 5필지에 지하 6층, 지상 24층 규모의 대형건물이 머지않아 신축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건물로 인해 이 지역은 물론 우리 구 전체의 상권 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의원과 18명 동료의원과 이 건물에 TV경마장을 유치할 경우 지하철 등 편리한 교통여건과 함께 경기 북부 일원의 유동인구를 유입시킴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구세입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건물의 TV경마장 유치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김덕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부의 사항으로 김장주의원 외 6인으로부터 노벨평화상수상축하성명서채택의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기본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계획안승인의건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노벨평화상수상축하성명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엄용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의원

엄용웅의원입니다. 노벨평화상수상축하성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생애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640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3일 노르웨이 오슬로시 노벨평화상위원회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김대중 대통령을 결정 발표함으로써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데 대하여 은평구의회 의원일동은 50만 은평구민과 함께 축하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축하성명서의 주요내용은 남북화해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2000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됨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인권신장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더욱 헌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명서 전문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성명서를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엄용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기본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준호 부의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부의장

최준호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또한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져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본 의원으로서는 환경에서 삶의 질을 찾아야 된다, 우리구민 대부분의 계층에서 환경이 얼마나 좋은 곳에서 삶을 사느냐 하는 데 그 지역에서 정말 살고 싶어 하고,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해서 이사 들어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환경의 질이 좋아져야 한다.... 반면에 어떠한 경제적인 수혜를 받아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삶의 질을 여기에서 찾는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문제는 우리가 다루는데 심혈을 기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기본조례안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608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7월 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여 제9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여 미비점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대안의 주요내용은 환경보전시책의 계획 . 집행에 주민참여를 추가하였습니다. 환경은 세계적으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범지구적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보전시책이라고 하면 중앙정부만이 좌지우지해서 정책결정을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같이 생각하고 그 사업에 대한 기획을 같이 하고 집행에 동참하여 3박자가 이뤄져야만 이 환경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뤄갈 수 있기 때문에 기획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져야 하고 주민참여가 이뤄져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개정했고.... 지역 환경 주권의 보전을 신설했는데, 우리 지역의 환경은 우리 구민들이 지켜야 됩니다.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파괴되는 그런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상징적인 여건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환경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또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주권적인 선언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환경문화 창출이라는 항을 신설했는데, 북한산 자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환경이 자연환경으로서는 굉장히 보전가치가 충분히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문화 창출의 항을 신설했고.... 사업자의 환경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자치구별로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의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10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이 5년 단위로 연동제로 변화할 수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 환경에 투자할수 있는 재원의 확보를 여기에서 유동적으로 연동제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기본조례안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장주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불광1동 출신 구의원 김장주입니다. 오늘은 저희 불광동 소재 불광초등학교 4학년 6반 어린이들이 우리 의회를 견학 와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것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629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9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9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항은 9개의 항이었습니다. 대형폐기물에 대한 신고일을 3일 전으로 했던 것을 바로 전일까지로 단축시켜 준 것입니다. 또 가정용과 영업용의 쓰레기봉투 색깔이 달랐는데 이것을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 대행업자의 지도 감독을 연2회 했던 것을 1회로 줄이는 등 9가지의 주요내용이었습니다만,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과정에서 다른 것은 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좋지만 처리 대행업자의 지도감독을 연 2회 했던 것을 1회로 줄이는 것은 오히려 규제완화보다는 단속을 소홀히 하게 되는 우려가 있어서 본위원회에서는 민간인에게 청소행위가 이양되는 추세로 보아서는 앞으로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는 견해로 연2회를 1회로 줄인 것은 현행대로 연2회로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장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630호 개정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9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의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은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정화시설의 야간청소와 관련하여 경찰청의 도로교통규제 고시지역에 대한 야간 청소규정은 청소 사례가 없고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백영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백영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63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10월 12일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 안건은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간 분쟁의 심사, 조정을 위하여 설치된 조례이나, 지난 2000년 1월 28일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6년여동안 위원회를 개최한 일이 없는 등 본 조례가 실효성을 상실하였고,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것으로 본 조례의 폐지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백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명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재무건설위원장

재무건설위원장 최명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63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0월 12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9년 1월 1일부터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활성화와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운영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본조례안은 불필요하게 규정된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허용시간의 삭제와 노상주차장중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의 지정과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금지 대상차량을 하역을 위한 주차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하는 등 하역주차구간내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확대하고 지난 ‘99년 2월 8일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변경됨에 따라 민영 노외주차장표지의 추가적인 기재사항의 삭제, 그리고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조례안이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하게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보고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명제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부의장

최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조 융자 및 보조의 대상 제1항은 생략하고 제2항에서 법 제21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기존의 단독 및 다세대 건축물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로 한다 이러한 조문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조를 받고 시설공사를 하는 차원에서 도로의 일부분을 주차하는 가운데서 도로의 일부분을 점유하게 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때에도 결국 보조금을 주어서 그 담장을 헐어서 건물 쪽으로 들여놓게 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의 신축시에 주차시설을 확보했다고 준공을 필했습니다. 준공을 필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주어서 그것을 헐어서 주차시설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데도 보조금을 줄 수 있으냐 이것이 만일에 안된다라고 했을때와 된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조문은 좀 변경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심사보고를 하신 위원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해당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부의장 질의에 재무건설위원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 공동주택에서 도로 일부를 점유하게 될 때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가하는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면서 공사비에 80% 범위 내에서 최대한 120만원까지 주차장을 만들 경우는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도로 일부를 점유해서 주차장을 만들 때는 그 때는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단지 그 단지 내에서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도로까지 점유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면서 신청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의 신축에서 당연히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못했을 경우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동주택을 지을 때에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연립주택같은데는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규정된 주차장법에 대해서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럴 때에는 법적 사항을 제해놓고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법으로 당연히 갖추어야 될 사항은 그 아파트, 연립주택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도 사실상 현재 연립주택은 그 주차장을 각 세대별로 다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만일 법적으로 갖추어야될 사항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엔 다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런 사항을 할 때에는 세심하게 과연 의무자가 그 의무를 다 했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준호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이신가요? 최준호부의장 나오셔서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부의장

최준호의원입니다. 이연배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질문하는 가운데서 두 번째 다세대 주택이든 빌라든 공동주택이 주차장을 확보를 했다라고 해서 준공을 필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활용을 못하고 면적환경이 굉장히 최소의 어떠한 주차공간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확보가 되어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담장을 헐고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보조금을 요청하면 보조금을 줄 수 있는것이냐 라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만일에 이것이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을 요구한 것이지 법적하자를 전제로 한 건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요지가 조금 잘못이해하신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부의장 보충질의에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아까 질문한 제 설명이 부족했는가 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든지 공동주택이든지 여하튼 법률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런데도 담장을 헐고 했을 때에 주차장을 확보 했을 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요지가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의무자가 설치 의무자가 당연히 자기 노력을 해서 법률 사항을 지켜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지급 대상에서.제외 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다세대 주택이든지 연립주택이든지 실제로 5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떤 그 이용자가 잘못해서 5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못 했을 경우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하는 사람의 비용을 들여서 해야지 거기까지 자기가 법을 위반했다든지 충분히 그 의무자가 의무를 다 안하였는데 이용하는 것 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법적인 존재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그 사람이 기히 갖추어야될 확보해야 될 그런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준호 의석에서 - 예 더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가십니까? (부의장 최준호 의석에서 - 예) 최준호부의장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부의장

지금 공동주택이든 연립주택이든 신축과 당시에 법정 주차시설을 확보를 했다고해서 준공을 필했습니다. 그러면 법적 하자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적 현장에서는 이 시설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없어요.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들이 집 앞에 전부 주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담을 헐고 대문을 헐고 하면 충분히 다 드나들기 편해서 다 들어 갑니다. 지금 법적 하자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준공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깁니다. 환경이 이럴 경우에도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지 하자가 있는데 보조금은 지급될 수 없지요.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요지는 그러한 요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배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법적하자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만은 최준호 부의장은 그것을 경청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나오셔서 법적하자가 있는 건물은 지원할 수가 없다, 현행법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부의장 최준호 의석에서 - 법적하자가 없는데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서 해줬는데.... 최준호 부의장,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들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부의장 최준호 의석에서 - 예)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지, 제가 잘못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준호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은 법률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실제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건대는 법률적으로 이상없이 준공이 되었는데 실제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논리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과연 있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적인 잘못이라든지 정상적인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차장으로 준공을 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거지 이용할 수 없는 주차장을 준공했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되냐 안되냐, 확실히 답변을 하라는 것은 정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안되겠습니다. 단지 법률적으로 확보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사자가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고, 또 어떻든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고 담장을 일부 헐어서 실제 법률적으로 확보된 주차장을 이용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든 그 사람이 준공을 맡았더라도 정상적인 것을 가지고 맡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해야지, 거기까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 의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공동주차장의 담장을 헐어서라도 추가로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맞는 사항이지, 잘못된 행위를 가지고 일부 손을봐서 공사비가 들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융자해준다는 것은 주차장을 추가 확보한다는 의도하고는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써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 처리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명재의원

이명재의원입니다.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겟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637호 본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무조사계획안은 2000년 10월 10일 제1차본회의에서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결정되어 운영위원회 소관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2000년 10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계획서안의 주요내용은 우리의회와 관련된 조례 8건에 대하여 운영위원 전원을 조사위원으로 하고 조례내용을 조사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조사방법으로는 조례내용이 상위법에 배치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확인과 조례운용부서 관련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며, 조사결과 정비대상조례가 결정되면 조례운용부서에 의견조회 등 검토 후 개정 또는 폐지대상조례를 확정하고 의원발의로 개정토록 하여 입법 활동에 열심히 노력하는 은평구의회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명재의원이 제안설명한 운영위원회의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계획안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복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이종복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638호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10월 14일 본 위원회 제4차 회의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의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는 상위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음에도 우리 구에서 운용되고 있는 자치법규가 그대로 존치되는 등의 불합리한 사례를 시정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사무조사 기간은 2000년 10월 16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7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감사담당관 3건, 행정관리국 소관 39건, 생활복지국 소관 17건, 보건소 소관 3건등 총 62건입니다. 또한 3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종복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계획안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재무건설위원장

재무건설위원장 최명제 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639호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10월 14일 본 위원회 제3차 회의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의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는 상위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음에도 우리 구에서 운용되고 있는 자치법규가 그대로 존치되는 등의 불합리한 사례를 시정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사무조사 기간은 2000년 10월 16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77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재무국 소관 10건, 도시관리국 소관 3건, 건설교통국 소관 8건 등 총 21건입니다. 또한 본 사무조사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치법규정비 관련 사무조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명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명제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재무건설위원회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계획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