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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16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7-03-22

유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제가 발의한 안성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임시회 회기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23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17년도 시정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111||6112]'> <제1항>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111||6112]

10시06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에 맞게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1호”를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제2조제1항제3호에 “제19조제1호”를 “제19조제3항제1호”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진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3월 1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지금 여기 바뀌는 게 제19조제1호에서 제19조제3항제1호로 바뀌는데 그러면 그전에 조례에는 제19조제1호가 뭐였던 거예요? 항도 없고 그냥 그것만 되어 있던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 당시에 조례가 이 사항이 맞는데 그때 의원님이 입법을 하신 거였어요.

황진택위원

유지성 의원님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의원님도 법 조문을 제대로 못 짚었고 저희도 못 짚었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발견을 해서 제대로 고치는 게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나는 위에 법령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갑자기 제19조제1호에서 제19조제3항제1호로 나왔기 때문에 제3항2로 나왔기 때문에 밑으로 그게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113||6114]'> <제2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113||6114]

10시10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부서명칭이 개정이 됐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예술진흥업무담당”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그리고 보고 기간을 “3개월이내”에서 “80일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4조제3항에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그다음에 제5항에 “예술진흥업무담당”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그리고 제11조제1항제1호의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지출원에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그리고 제12조에 “3개월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80일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진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3월 1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맞춰 부서명칭을 개정하고 또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지 않는 조례조문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하게 되는 안성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과 안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하게 되는 관계로 회의진행은 간사인 황진택 위원님께서 하시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위원장, 황진택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진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이영찬‧조성숙 의원공동발의)[6115||6116]'> <제3항> 안성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이영찬‧조성숙 의원공동발의)[6115||6116]

10시14분

황진택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영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조성숙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제정이유는 농산물시장 개방화 등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시 기간산업인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인 단체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6쪽으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전문인력양성 합동 워크숍과 선진농업시설 견학 및 심포지엄 개최에 약 3000만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7년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산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안 제4조에서는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여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5조는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농업인 단체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농업인 단체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7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에 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직무대리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진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3일 이영찬 의원님, 조성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3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산물시장 개방화 등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시 기간산업인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인 단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배석하신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안성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본 조례안은 타 지자체의 농업인 단체 지원조례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16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 시행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황진택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찬‧조성숙 의원공동발의)[6126||6127]'> <제4항> 안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찬‧조성숙 의원공동발의)[6126||6127]

10시18분

황진택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네, 안성시의회 이영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 조례안은 조성숙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농업‧농촌 발전의 우수농업인 시상을 통한 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식 및 시상 준비 500만 원, 지역 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에 300만 원, 품목별 농업기계 전시 및 시연회 200만 원 약 1000만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7년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념식 및 유공농업인 시상, 안성농업 발전을 위한 결의문 채택, 지역 농‧특산물 전시판매 및 홍보행사 등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랑스러운 농업인에 남‧여 각 1명, 농업인 단체 우수회원 각 1명, 분야별 우수농업인 각 1명 등 농업인의 날 시상 부문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수상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수상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농업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성시 포상조례 및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1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직무대리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진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3일 이영찬 의원님, 조성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3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농업‧농촌 발전에 우수농업인 시상을 통한 화합과 안성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안성시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장직무대리

네, 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안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병권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외 각종 기념일에 대한 규정에 따른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를 안성시 농업인단체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수반 사항으로 제시된 농업인의 날 기념식, 지역 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행사, 품목별 농업기계 전시 및 시연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업비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지자체의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18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이한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황진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공동발의자로서 여러 분야의 농업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게 수정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3쪽을 보면 지금 안성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최를 하고 주관은 한국농업경영인에서 주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다는 것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는 우리가 또 조례안이니까 정확성을 띄기 위해서 저는 안성시에서 전체적으로 농단협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주최는 안성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안성시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지금 뒤에 우수 농업인 단체별로 다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회장님들이 다 이사님으로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이 주관을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저희가 대표단체로 농업인 단체가 8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지금 대표단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층 인원이 많기 때문에 명시한 것이 농업인경영인을 한 거고요. 사실은 이 6개 단체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다만, 주관은 저희 시에서 하고 어느 단체가 하든 이제 총괄만 정해진다면 문제는 없는데.

조성숙위원

제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례를 우리가 수없이 봐왔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시에서 어떤 주최를, 뭐를 할 때도 그럴 때는 당연히 시상자들만 오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협의회에서 하면 이사님들이 각 단체의 회장님들이시기 때문에 거기의 참여에 대한 호응은 또 다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어느 한 단체에서 이것을 주관한다고 하면 물론 어떻게 보면 운영에 대해서 편리성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효율성으로 따지면 반쪽짜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협의체에서 운영하신다면 각자 이사님들이 자기 단체 소속감을 위해서라도 많은 행사를 치를 때 회원들을 참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어쨌든 안성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업인의 날을 지정하는 건데 농민단체가 다 같이 호응을 해야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행사개최 제2항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성시 농업단체협의회가 주최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국농업경영인 안성시연합회가 주관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거기서 더 주관을 할 수 있고 지도자도 할 수 있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주최를 안성시가 하고 그다음에 주관을 농업인단체협의회가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농업인 행사를 보면 어떤 데는 농촌지도자회가 하면 농촌지도자회 중심으로 하고 농업경영인연합회가 하면 농업경영인연합회만 중심으로 와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진정한 농업인의 날이라고 하면 주최는 안성시가 하고 협의회가 개최해서 협의회가 개최를 하면 7개 단체인가 아마 돌아가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농업인경영인이 한다,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할 거니까 우리도 가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 주최를 하고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이런 폐단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안성시연합회에서, 경영인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서 회의를 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단체가 다 회원 수가 똑같지 않아요. 큰 단체도 있고 작은 단체도 있으며 작은 단체에서는 이것을 주최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체가 하다 보면 공동적으로 이것을 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동의합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또 딱 봤네요. 이것을 보니까 농업인 단체 우수회원 중에서 아까 말이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농단협이 전반적인 주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소속이 되어 있는 농업인 단체들이잖아요. 그 소속에 저기가 하나 빠지신 것 같은데. 새농민회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농협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농단협에 제가 알기로는 새농민회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농민회가 원래는 농협에서 이렇게 한 것은 맞는데 농단협에도 새농민회가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13년도인가 그때부터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새농민회가, 저희가 단체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자체적으로 시지부에서 이렇게.

조성숙위원

시지부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농업단체협의회 내에 새농민회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3년도인가 그때부터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제 기억으로도 ’13년도인가 그때부터 이게 농단협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때 회장님도 같이 참석하셨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그것은 뭐 이따가 차후 수정할 때 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이게 정확한 명칭이 안성시농민회나 안성시 카톨릭농민회가 정확한 명칭인가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확한 명칭입니다.

조성숙위원

여기 한국카농 안성시지부회 이런 게 아니라?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안성시농민회가 맞습니다.

조성숙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안성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쓰는 거고 전국적으로 쓸 때는 지금 이것처럼, 한국여성농업인 안성연합회처럼 이렇게 혹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이것도 다시 한 번.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이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업인 대상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검토하실 때 이 부분과 같이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상 부분을 6개 부분 했잖아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 검토 하는데 집행부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조례를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 안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먼저 검토를 할 때는 이게 발의 전이라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 못 한 것을 인정합니다.

황진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시상 부문도 중복되는 부분이에요. 농업인 대상 주는 게 훈격이 시장님이시죠? 이것도 시장이고 특전 기회도 국내‧외, 해외연수하는 것도 그때 당시 제안했는데 이게 그대로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못 한 것을 더 해 주기 위한 조례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상 조례에서 5년 이상한 사람도 있고 여기는 3년 이상이거든요. 안성시 정착해서 3년 이상 경작한 사람을 시상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굉장히 이 조례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상 대상도 중복지원도 많잖아요. 대상에는 고품질쌀, 과수, 원예‧특작, 축산, 여성농업인 부문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농업인 대상할 때도 농업인의 날 이것을 염두에 뒀으면 조례를 같이 합하거나 그런 것을 해 줘야지 조례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조례에 맞게끔 조문이라든가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황진택위원장직무대리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의원님들이 하시든 본인들이 내든 간에 검토를 제대로 해서 가져오셔야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 안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어느 특정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조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거를 계속 만들어 놓고. 예전에 농업인 단체 제외된 단체들 해 주고 해 주고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안성시의 농업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농업발전협의회, 농업인의 날 다 좋다 이겁니다. 해 주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일단 주무부서는 통합적인 기능이 필요해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심사숙고해서 조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진택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조성숙위원

잠깐 수정하려고 정회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이영찬위원장

그냥 지금 수정하시죠? 정회할 것 없이. 시상 부문만.

황진택위원장직무대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2조제2항 중 “안성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최하도록 하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농업경영인 안성시연합회가 주관할 수 있다.”를 “안성시가 주최하도록 하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관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진택 간사, 이영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시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128||6129]'> <제5항>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128||6129]

10시46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법령의 제명이 변경돼서 그것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제3조제2호 ‘나’항에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진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3월 1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령의 제명이 개정되어 변경된 제명에 맞춰 조례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원주‧황진택 의원공동발의)[6130||6131]'> <제6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원주‧황진택 의원공동발의)[6130||6131]

10시49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 신원주 부의장입니다.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본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 등에 맞게 정리하고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7년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쪽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8조제1항제3호 중 “장애인용”을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장애인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주차구획 바닥 면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로 하여 항과 호의 규정내용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는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안내 및 유도표지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준에 따른다.”로 하고 마지막 별지 제4호를 유인물 3쪽과 같이 수정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진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4일 신원주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3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령 등에 맞게 정리하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에 대하여 새롭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다만, 장애인이용자의 더 많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장애인주차장까지 확대하여 통일된 양식으로 변경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께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일단 조례 개정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장애인 관련해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저희가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8조제3항에 보면 제18조제3항제2호에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의견에서는 유도표지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내표지는 설치가 가능하나 유도표지는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저희 부서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유도표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재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네.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귀속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빼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의견을 수렴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안내표지는 당연히 설치되는 것에는 긍정적이지만 유도표지는 관련 규정도 없는 것을 조례에 담는 것은 조금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그 의견을 제출했는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없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의원

글쎄, 유도표지를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없앨 수도 있고 안 없앨 수 있고 놔둬도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이영찬위원장

과장님,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항을 보니까 “해야 한다.” 가 아니라.

신원주의원

설치할 수 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제3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설치할 수 있다고 개정해 주시면.

신원주의원

위에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식별이 편한 데에다가 우리가 표지판을 해 놓지 않습니까? 해 놓으면 식별이 편한 데에다가 해 놓겠지 이것을 보이지 않는 데에다가 해 놓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니까. 이것도 관계없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 앞에 단서조항을 붙였잖아요. “필요한 경우”라고 단서 조항을 넣지 않습니까?

이영찬위원장

문구해석상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원주 부의장님과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권혁진‧안정열‧유광철 의원공동발의)[6132||6133]'> <제7항> 안성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권혁진‧안정열‧유광철 의원공동발의)[6132||6133]

10시57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권혁진 의원님, 안정열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안성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수도법 제15조에서 규정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건축 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물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성능기준에 맞는 절수설비 등의 이행을 명확히 하며 미이행 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7년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수도법 규정에 의거 수립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 전후로 설치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절수설비 설치에 대한 이행책임 및 검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미설치에 대한 이행명령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13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진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유광철 의원님, 권혁진 의원님, 안정열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3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15조에서 규정한 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 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물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성능 기준에 맞는 절수설비 등의 이행을 명확히 하여 미이행 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께서 신병치료로 인해 병가인 관계로 박주덕 상수행정팀장님께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

박주덕상수행정팀장

상수행정팀장 박주덕입니다. 김영웅 소장 신병치료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1조 목적, 제2조에 정의, 제3조에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계획수립에 대한 조항은 수도법에 명시되어 있고 제3조에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점검 관련 내용도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안성시의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수설비 등에 관한 내용도 5년마다 수립하는 안성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5조부터 제7조에 대해서도 수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 사용 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적법한 입안이나 법적인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실효성은 다소 미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243개 자치단체 중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는 천안시 한 곳이 유일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지금 박주덕 팀장님께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별 문제 없이 그냥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광철 의원님과 박주덕 상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134||6135]'> <제8항>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134||6135]

11시04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형일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백형일입니다.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조문은 상위법령에 어긋나므로 지적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어긋나는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제2항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자문기관은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을 부여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가 되겠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감사법무담당관-1074(2017.1.23)호로 자치법규 정비 관련 조례 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백형일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진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3월 1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맞지 않는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지금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시행규칙에 보면 이 내용이 있는데 왜 조례를 다시 손보는 거죠?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이게 법조항이 있는데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규칙으로 하라고.

황진택위원

이게 규칙에 되어 있어요. 우리 규칙에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욱

허지욱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허지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규칙에 그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것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조례에 옮겨 담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 설명이 빠져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욱

허지욱하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으시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형일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7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시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