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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영 의원 발언

16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3-22

이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얼음이 풀리고 봄을 알리는 경칩과 농부들이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로 삼는 춘분이 막 지나가는 한창인 3월입니다. 예로부터 3월은 농민에게는 한해의 농사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올 한해에도 안성 시정이라는 농사가 잘될 수 있도록 농민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안성 도기동 산성 사적 정비를 위한 토지취득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번 회기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진행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회의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3차에 걸쳐 2017년도 주요사업 현장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3월 28일 현장방문에 대한 보충질의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098||6099]'> <제1항> 안성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098||6099]

10시05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자석으로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안성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관계 법령인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명 변경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으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예산회계법,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명 변경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등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100||6101]'> <제2항> 안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100||6101]

10시09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기에 안성시 공인 조례의 근거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안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안성시 공인 조례의 근거규정 제명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선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4호. 안성 도기동 산성 사적 정비를 위한 토지취득】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4호. 안성 도기동 산성 사적 정비를 위한 토지취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사적 제536호로 지정된 안성 도기동 산성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5개년간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토지취득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성시 도기동 산51-3번지 외 19필지로 매입면적은 14만 6500㎡, 취득가격은 234억 37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관리이며 재원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기동 산51-3번지 중 일부인 1만 1785㎡를 28억 5714만 3000원에 취득할 계획에 있습니다. 취득재산내역, 사업계획서, 비용추계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4호. 안성 도기동 산성 사적 정비를 위한 토지취득】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6년 10월 24일 국가사적 제536호로 지정된 안성 도기동 산성이 백제에서 쌓고 고구려에서 증축한 산성으로 역사적,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적지이므로 문화재 보존 및 정비를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공유재산의 필요성 및 재원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 토지를 취득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위원

내가 짧게 먼저.

이기영위원

네, 먼저 하십시오.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230억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28억으로 10%를 사들이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국가지정으로 확실히 지정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또 경기도 문화지정으로 돼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국가사적 제536호로 지정된 거예요.

신원주위원

국가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신원주위원

확실히 돼 있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지금 국비가 금년도 살 것 중에서 20억이 내려와 있어요.

신원주위원

지금 20억이 내려와 있어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올해 살 것은 돈이 내려와 있는 거죠.

신원주위원

그게 연차적으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5개년간 매입을 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5년간?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신원주위원

이게 5년간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매입이 수월하게 되면 이게 차질이 크게 없지만 괜히 시가지 복판에다가 수십 년 동안 묵혀놓아 버리면 지역 발전되는 데만 저거 되니까 하여튼 이것은 최대한 5년 동안 전부 매입해서 산성 명분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 안성시의 발전되는 데 묶이니까 최대한 그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이기영위원

현재 도기동 산성 사적 정비를 위해서 토지취득하는 것으로 왔는데 실제 저희가 234억 중에서 15% 하면 한 30억 정도 되거든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35억.

이기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서부터 예산을 세우기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충분히 예산은 가능한 건지, 확보가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한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이기영위원

협의가 됐다. 저희가 왕왕 하다 보면 사실은 하다가 중간에 또 시비가 안 서서 중단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출토된 게 어느 정도가 출토돼 있는 거죠? 현황이 어떻게 된 거죠?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윤성강입니다. 작년도에 출토된 게 종류가 많거든요. 목록을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

이기영위원

큰 것만 말씀해 주시고 나한테 백데이터 주세요.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백제 토기, 고구려 토기랑 특히 유물뿐만 아니라 유구가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성, 목책성, 유구가 지금 발견이 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가치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직접, 저희가 신청하지 않고 문화재청에서 빨리 진행하라고 문화재청 위주로 사실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백제나 고구려시대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사실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안성에서 굉장히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우리가 토지를 취득하는 것도 되겠지만 사후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건지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산도 여쭤봤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윤성강입니다. 지금 문화재 전문위원님들이랑 올해 초에 두 번이나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내년도에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번 발주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잡아볼 계획입니다. 그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발굴을 하고 복원하는 쪽, 향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문화재구역으로 편입은 안 됐지만 개발허가 난 지역에 대해서도 나중에 주차장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검토할 수 있게 문화재위원님들이, 그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어서 문화재보호구역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문화재구역이 확대되면 사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신원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변분들이, 500m잖아요. 이게 국가유적이기 때문에 500m인데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행위제한이 많이 되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뭔가 인센티브를 좀 드려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들에게 그냥 희생만 강요할 수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혹시 있나요?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현재 문화재구역은 거의 500m로 확정됐고요. 추가로 지정되는 예상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테두리 범위 내 안쪽에 있기 때문에 거의 문화재보호구역 들어가는 게 아주 미비한 수준입니다. 제재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택지개발 그쪽으로만 해당되거든요. 택지개발 500m 내 계속 인허가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 줘요. 문화재 전문위원님, 내부전문가 세 명의 전문가가 현장 확인하게 되면 기존의 개발된 지역이나 그런 데는 대부분 협의를 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원인의 피해는 아주 극소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지금 산을 갖다가 전에 다른 분이 개발하려고 그분이 행위를 했었잖아요.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네, 맞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 그분이 취득한 것하고 매수한 것하고 그분은 어떻게 되죠? 손해를 봅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그 민원인도 지금 공장 부지 인허가 받은 사람이랑 거기 옛날에 자동차 부지, 주유소 부지, 어린이집 부지 같은 데는 모두 보호구역으로 편입하기를 원하고 문화재청에서 매수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매수해서 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분들이?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왜냐면 사실 거기서 개발행위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문화재 거기 있는 주차장, 자동차 부지에 있는 소유자께서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지금 문화재청에 정식민원을 제기한 상태라 올해 초에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이나 문화재청 위원이랑 현장을 갔거든요. 매수요청을 한 겁니다. 매수를 해 달라.

이기영위원

그분이 변호사를 대동해서 간 것도 매수 때문에 갔다 이거죠?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그렇죠. 시에서 매수를 해 달라.

이기영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게 구역 내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 행위제한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너희가 이것을 적정 가격에서 매입해 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그렇죠. 향후 그것을 갖고 문화재청도 정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또 한 가지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발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문화재 발굴한 것을 가지고 안성시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로 죽산 봉업사지 같은 경우는 출토된 유물이 많지는 않았지만 여기 같은 경우 출토된 유물이 이 정도 많다고 그러면 사실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특히 고구려나 백제시대 때 있었던 것도 있고 아까 유구 같은 경우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박물관을 만든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후로.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네, 맞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준비하고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

김지수위원

안성 안에서 국가지정 문화재가 이렇게 출토됐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기대되는 일인데 한편으로는 그쪽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에 대한 피해 때문에 그 부분을 시에서도 정책으로써 배려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아양택지개발지구에서 원래 대상지로 예정돼 있다가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여건들이, 또 아시겠지만 안성 동 안에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도시가스도 공급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복지국 안에서 다 해결하고 의제를 설정할 수는 없겠지만 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아까 문화재 정비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나아가서 그쪽 도기동 쪽의 발전할 수 있는 개발계획도 함께 그려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 시에서 늘 말하는 안성천 이남지역에 대한 도시지역의 확대 부분과도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과 결부시켜서 주민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계획을 내놔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억이 내시가 확정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토지취득비에 대해서만 사용이 되는 거니까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별도로 없나요?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네, 그것은 별도고요. 이것은 토지취득분만 해당됩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그것은 별도로 교부되어 있는 거죠?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발굴비는 아직, 요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그것은 올해 안에는 내려올 예정인가요?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그런데 그것은 사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추경에 잡힐 수 있으면 잡을 수 있고. 그런데 20억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당초에 저희는 올해 주민민원 해결을 위해서 전체 사업비를 한 90억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지수위원

민원해결이라 함은 어떤, 토지취득 쪽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토지취득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은 빨리 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우선순위가 다른 것보다 일단 토지취득을 통해서 그 부분이 가장 우선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네. 주민, 민원인들은 빨리 취득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문화재구역 안에 있는 것을 얼른 올려달라는, 금년 내에 취득하려고 요청했는데 그게 다 아직 안 내려온 거죠.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는 19필지, 전체 20필지인 거죠.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네.

김지수위원

그것 외에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네. 올해 초에 문화재위원 전문가 세 분이 그 민원사항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있다. 왜냐면 도기동 산성 이것 자체만으로는 향후에 종합정비계획에 들어가기는 좀 미흡하니까 향후 거기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필요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판단이 되면 보호구역 일부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아까 종합정비계획 용역이 올해 말인가요, 내년에?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내년도에 문화재청이랑 협의해서 국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계획안에 발전되는 모습 그리고 좀 더 확대돼서 주민분들의 그런 부분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네.

이기영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런 경우가 드문 경우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례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 도기동 주민들하고도 협의해서 소통 좀 하고 실제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이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영역, 소득창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상의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예를 들면 박물관 한다든지 하게 되면 무슨 인력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도기동분들을 고용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매점이나 무언가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우리가 배려를 하는 부분,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좋지만,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좋지만 실제 거기 있는 주민들은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도 충분히 소통해서 한번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원주위원

혹시 주변에 발굴하게 되면 500m 직경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하고 있는 제한은 지금 안 받고 있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지금은 보호구역 외 지역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윤성강입니다. 지금 보호구역 내가 직경 500m거든요. 반경 500m, 직경 1㎞인데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거기까지 다 사는 거니까.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아니요. 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것은 문화재구역이랑 문화재보호구역만 사는 거고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보호구역까지 사는 것 아니야? (팀장을 보며)

김지수위원

거기로부터 반경제한을 받는 곳이 있으니까요, 매수가 안 되는.

신원주위원

반경 500m면 상당히 범위가 넓은 건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문화재구역하고 보호구역까지는 사는 거니까 지금.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보호구역 범위가 반경 500m 범위가 넘는다 하더라도, 아직 현상변경안이 확정은 안 됐는데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여기 지도 보시면 보호구역까지.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기준안이 확정되면 기준안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은 거의 협의를, 인허가에는 문제가 없고요. 안성천 밖에 있는 아양택지개발지구는 계속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 사항은 기존에 허가 낸 지역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거의 협의가 됩니다.

신원주위원

허가 낸 지역만 지금 사들이는 거예요?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아니죠. 지금 문화재구역이랑 보호구역만 사는 겁니다. 14만㎡ 정도 됩니다.

신원주위원

14만㎡. 그런데 주변에 죽산 봉업사지처럼 주변에 개발하고 하는데 지장이 초래되고 이런 부분은 없냐 이거죠.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제한은 있습니다. 제한은 있는데 저희 문화재법에서는 최대한 풀어줄 수 있는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문화재청도 그게 안이 올라갔는데 주민들이 더 완화를 해 달라 그래서, 지금 그 안이 상정조차 아직 못 된 상태입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주민이 완화시켜 달라고 그런다고 완화시켜 줄 수도 없는 거고.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그렇죠.

신원주위원

문화재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건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제재로 발전되는 데 묶이지 말고 빠른 시일에 발굴도 하고 빠른 시일에 확정을 어느 주변까지 딱 잡아줘야 지역의 발전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괜히 뜨뜻미지근하게 죽산처럼 수십 년씩 묵혀놓고 있으면 발전이 안 되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에 발굴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국가사적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아까, 매듭지어야 되는데. 자료 7쪽 보면 지금 보호구역 돼 있는 데까지 사는 거잖아요, 토지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네.

이기영위원

사는 거죠?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네, 보호구역까지 사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쪽 보면 보호구역 빨간선 하는데 그 옆에 보면 주택가가 있잖아요.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네, 지금 도기동.

안정열위원장

500m로 잡으면 이다음에는 거기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거네.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김지수위원

층수제한이든가 이런 것들.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도기동 내 연립주택 4층짜리가 지금 허가가 됐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지금이야 그렇지만 이게 정확히 법을 하면 내가 보기에는, 지금 만들 때는 그러지만 나중에 문화재법 따지다 보면 내가 보기에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주민들 생활하는 데는 크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문화재청에 적극 건의해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반적인 주택의 범주 안에서는 크게 제약받는 게 없겠지만 어떤 상업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것은 제한이 되겠죠, 더 이상의 더 큰 개발은. 그렇다면 주택으로써라도 사시는 거주민분들께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다른 곳은 상업화가 되면서 같이 개발의 붐이 일어나지만 여기는 마냥 공적으로 어떻게 개발여건을 좋게 만들어 주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당부드리는 거죠.

안정열위원장

도기동 여기 도시계획 안 들어가 있나?

김지수위원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시설 잡혀 있는 것 있지 않나요?

안정열위원장

도시계획시설로 안 잡혀있어요, 여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문화재구역이나 보호구역 안에는 그게 안 잡혀있을 거예요.

안정열위원장

아니, 그 전에.

김지수위원

도기동 쪽에 다른 부분.

안정열위원장

지금 이 문화재 하기 전에 잡히지 않았냐고요.

김지수위원

이쪽은 산 쪽이라.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거기는 아니에요. 거기는 없습니다. 임야라.

김지수위원

이 앞에. 마을 앞쪽에 도시계획시설들은 있죠, 도로 같은 것은.

안정열위원장

하여간 주민들 최대한으로 손해 안 보게끔 해 줘야 돼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안정열위원장

죽산처럼 그러면 아예 머리 아픈 거예요.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4호. 안성 도기동 산성 사적 정비를 위한 토지취득】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5호. 죽산 관광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건물 및 공작물 취득】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5호. 죽산 관광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건물 및 공작물 취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소유의 토지인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산 12-6번지 부지 내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관리동 및 오토캠핑장, 쉼터, 어드벤처 놀이터 등을 신설하고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건물취득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산 12-6번지로 건축면적은 330㎡이며 건물구조는 경량철골조, 취득목적은 휴양시설 관리동,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작물 취득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산 12-6번지에 면적은 2만㎡이며 취득목적은 휴양시설 설치, 주요시설은 오토캠핑장 80면, 쉼터 및 어드벤처 놀이터 등이고 사업비는 27억 9900만 원,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 취득재산, 사업계획서, 비용추계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5호. 죽산 관광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건물 및 공작물 취득】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성시 소유 토지인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산 12-6번지 일원에 죽산관광시설 조성으로 특화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리동 및 오토캠핑장, 글램핑, 쉼터, 어드벤처 놀이터 등 신설로 건물 및 공작물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 및 재원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조성 후 수지분석을 통한 관리운영 주체 및 방안과 주변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이게 참 아닌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변경으로 오토캠핑장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이게 보안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관광팀장 정혜련아입니다. 그쪽이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보전산지하고 임업용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3가지가 합쳐져 있는데요. 그중에 임업용 보전산지가 거의 60% 됩니다. 저희가 전체 면적이 한 6만 8000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 6000평에서 7000평 정도만 임업용 보전산지구역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원주위원

임업용산지가 한.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57.4%.

신원주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지역주민들하고는 크게 상의도 없이 변경을 시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상의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아시겠지만 당초에 2012년도에 계획할 때 시유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 계획을 하게 됐던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에 서바이벌 게임장하고 다목적 운동장, 그런 것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체부의 공모사업이 있어서 2014년도에 사업비를 따게 됐던 사항인데 서바이벌 게임장이 사양사업이어서 전혀 수익성도 없고, 저희가 변경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산림중앙회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서바이벌 게임장하고 다목적 운동장은 수익성이 없다. 용설호 문화마을 주민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다른 것을 마련하라, 이렇게 검토 중에 저희가 임업용 보전산지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돼서 청소년수련시설로는 가능한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랑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었는데 기존에 거기가 캠핑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캠핑장이 법적으로 안 돼서 문을 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캠핑장이나 이런 시설로 하면 충분히 수요는 될 것인데 용설호 문화마을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 최근에 문체부에서 2월 8일 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설이 될지 그전에 문화마을하고는 계속 저희가 얘기는 했었습니다. 이런 시설로 변경을 할 계획이라는 것은 했고요. 2월 8일 이후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또 용설호 문화마을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다.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설계 나오기 전에 한번 간담회 갖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원주위원

아무튼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좋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오토캠핑장이 40면, 글램핑장이 40면, 쉼터, 어드벤처,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9억이 다 들어가는 건데 여기 사업 추진한 과정을 보면 거기에 산책로라든가 아니면 족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이런 게 같이 곁들여져야 캠핑 오는 사람들이 어느 종목이라도 즐기다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굵직한 것만 저희가 보여 드렸고요. 실제로 산책로라든지 전망대,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지금 용설호 문화마을에서 온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어드벤처 시설,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설명도 드리겠지만 캠핑 온 분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문체부에서도 용설호 문화마을이 있으니까 거기랑 많이 협력할 수 있는 시설을 하라, 이런 주문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 온 사람들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마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서 계획서에 이게 들어가면 이것으로 그냥 국한적으로 끝이 날 수도 있고 연장선을 해서 더 확장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은 확실히 필요한 것이고 또 여기 운영의 관리 쪽도 이미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했는지 몰라도 지역주민이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나, 그것을 좀.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은 위탁이 가능한데 위탁할 수 있는 단체가 청소년단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오픈하면 그때 가서 위탁하고 이런다고 하면 용설호 문화마을이 조건이 안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용설호 문화마을이나 거기와 미팅을 갖고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사항을 다 알려드린 사항이고요. 2월 9일 날 저희한테 내려왔던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경기도나 다른 시·군에 청소년 야영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벤치마킹 갔다 왔고 용설호 문화마을에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마을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 조금 계획이 세워지면 위탁을 할 것인지 저희가 운영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원주위원

운영을 맡겨주면 하겠지만 청소년단체가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떠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 주민이 벌어먹고 살아야 될 사업을 우리 시에서 계속 자꾸 사업 쪽에 너무 치우쳐서 시민이 행복해야 되는데 어째 시가 행복해야 되는 시로 만들어가는 부분에는 제가 봤을 때도 타당성이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역주민이 거기에 텐트치고 하는 것 개별적으로 자꾸 벌어먹고 살아야 지역이 발전되는데 시에서 자꾸 소득사업이나 이런 시설을 확장시켜 놓으면 지역주민이 진짜 해 먹고 살 일이 없다는 거지.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저희가 이 계획을 할 때도 주변 용설호 문화마을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또 우연치 않게 기존에 캠핑장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그 자리에 저희가 또 하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최대한 고용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용설호 문화마을하고 연계해서 거기 오면 용설호 문화마을 가서 체험도 할 수 있게끔 수익사업도 연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같이 가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아무튼 용설리 문화마을로서는 더 좋은 사업으로 취할 수 있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그 지역 출신이고 그거 뭐 해 봤지만 우리 지역 관내에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길은 다 문을 닫아놓고 이런 것을 어느 선에서는 할 수 있다, 시에서 하는 일은 그냥 일을 추진해서 시민들이 벌어먹는 데 지장 있다 이거지, 다른 것은 아니고. 하여튼 추진을 했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족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이게 연계될 수 있게끔 예산이 부족하면 더 추진을 해서 다 곁들여서 공사를 마무리 지어 달라 이거예요.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계획에 족구장, 배드민턴장, 수영장 등이 다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 계획서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네.

안정열위원장

다른 분이요.

김지수위원

이게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제 과가 이관이 되면서 사실 저도 궁금했던 사업이고 걱정됐던 사업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정혜련아 팀장님께서 또 사전에 한 분 한 분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주셔서 저도 자세히 이해하게 됐는데요. 신원주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마을 현장에서 나오는, 아직 계획이 또 확정되지 않았고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이전에 캠핑장 부분은 민간에서 운영을 하셨던 거죠?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네.

김지수위원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된 부분이 혹시나 시가 주민을 배척하고 따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약간의 불신 섞인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이하 문광과에서 주민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고민 끝에 사업들을 고민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사업관리 주체가 주민분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건이나 기준 부분에 대해서 미리 주민분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죽산, 그리고 용설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통해서 안성을 홍보하는 것도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의 목표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민과 관이 함께 상생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사업내용에 있어서, 사업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 지역주민분들 말씀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담아 주시기를 짧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콘텐츠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업과 차별화되기 위해서 좀 더 유인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뉴질랜드나 이런 쪽에는 이러한 야외 액티비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 관심 있게 본 게 조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약간의 완만한 구릉지만 있으면 그 공을 통해서 아이들이 구르는 그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뉴질랜드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액티비티고 그렇게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봐서 그런 여러 가지 재미거리들, 그냥 단순한 족구장, 테니스장,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아이들이 와서 거기 정말 재미있는 거리가 있더라, 라는 게 이 사업장 안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기이 정혜련아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사전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희가 늘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속성,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 그리고 철저한 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바뀌고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1년, 2년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계속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특히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오토캠핑장이 지금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시류를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숲은 숲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때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옆에 저수지에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는데, 오토캠핑장 주변에 소음이 이렇게 많은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 숲치유센터라든지 숲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정말 돈 되는 것,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토캠핑장이나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안성에서 지금 신청 들어온 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오토캠핑장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하향세에 있어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옳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안성시는 어떤 사업을 해도 장기간 갈 수 있는 사업, 정말 오랫동안 시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업,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이 좋다. 제가 안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은 현재 받았으니까 하지만, 차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숲치유, 숲 관련해서 나무를 통해서 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 많습니다. 이것이 오토캠핑장보다 훨씬 더 많은 주민들에게 플러스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철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것이 사실 아까도 똑같은 거예요. 문화재 관련된 것도 똑같은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이것 들어온다고 해서 실제로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배척되고 남 좋은 일만 다 시키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쪽에 도기동 같은 경우에도 윤성강 팀장님이 계시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기동 같은 경우에 하는데 그 안에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도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이제는 하나를 가지고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 관련되어서 사전에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사전협의를 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하는 게 좋겠다. 이것도 마찬가지, 2월 8일 날 하달이 됐다고 했잖아요, 받았다고 했잖아요. 바빴죠. 얼마나 바빴어요. 바빴는데 나름대로 정혜련아 팀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셨잖아요. 정말 소중한 것은 지역주민들과 대화거든요. 그리고 거기 주변에 보면 홍신자 씨 우리가 해 줬잖아요. 홍신자 씨 무대를 다 해 줬는데 지금 놀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개인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오토캠핑장, 어떤 것을 목표로 올인 해서 하게 되면 끝나고 나면 폐허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오토캠핑장한다고 주변에 막 파헤치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주변이 폐허가 돼요. 오히려 그러면 가치를 더 잃어버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도 한번, 저는 이게 꼭 오토캠핑장이라고 못 박지 말고 한 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다른 데 사례도 한번 충분히 해 보시고요.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숲에 대한 것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소중한 것을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미 이 사업은 현재 확정된 것이지만 그래도 혹시 사업에서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을 하고 주변사람들이, 용설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숲 체험할 수 있는 것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오토캠핑장 시간대가 낮에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대를 정해서 그때는 주변에서 산책할 수 있도록 숲치유를 할 수 있다든지 나무 같은 것 수종도 선정을 해서 편백나무가 잘 크는지 해 보는 거예요. 피톤치드 어떤 것이 잘 나오는지 해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그러면 용설리 주변에 굉장히 문화자원이 될 거다. 그리고 특히 또 옆에 바로 문화관광단지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이 미진하지만. 나중에 그것에 관련되어서 연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네, 금요일 날 현장방문이 잡혀있는데 사실 거기를 가보면 전에 고령토 채취를 한 지역이라서 다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은 의견인데 그 부지도 활용을 하고 주변 용설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이렇게 조금 오래, 시간이 길었던 것도 다양하게 그 부지도 활용하고 용설문화마을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저희도 많은 벤치마킹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아니에요. 내가 말한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거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는 사업을 위해서 하잖아요. 어떤 것은 일을 만들기 위해서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일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장래에 어떤 것이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 안성시민에게, 거기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이익이 될까, 그런 것을 좀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국비는 아직 내시확정이 안 된 건가요?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다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됐어요?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네.

김지수위원

11억 다, 그러면 이번에.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이번에까지 28억이 시비 14억, 국비도 이번 ’17년도까지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것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아니요.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국비가요?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네. 이게 3개년도 사업이어서.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월됐었나요?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네, 계속비로.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특회계로 가내시됐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 6쪽에.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어디.

김지수위원

6쪽에 지금 가내시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요.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2014년도. 이것은 저희가 예산은 다 되어 있고 이제 국비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본예산은 세워져 있고.

김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팀장님께서는 다 확보가 되어 있다고 이미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가내시는 뭐죠?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확보는 됐는데 저희가 추진을 하면 국비를 받는 게, 저희가 추진하면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돈이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내시만 됐지.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질의했어요?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저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죽산 관광휴양시설이 올해 3년차 되는 건가요?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네.

안정열위원장

죽산 용설호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 여기에 이것으로 인해서 길도 이번에 새로 나잖아요. 먼젓번에 100억인가 얼마 나온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길도 늘리고 신경을 많이 써서 이다음에 무용지물이 안 되게끔 잘 좀 해 주세요. 돈도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신원주 부의장님이 족구장도 하고, 그런데 무슨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뭐가 있을 거예요. 사진 찍고 그러는 드론 있잖아요. 저번에 안성에 드론을 준다고 했는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을 여기를 못 했는데 여기가 땅이 넓으니까 아마, 드론대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지수위원

경기도에서 드론전용공원을 꾸미는 사업비를 편성해 봤는데 안성 쪽으로 그것을 보내려고 도에서 고민들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산업경제국 측에서 마땅치가 않다, 그렇게 해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일죽에서 하천 찾다가 못 찾은 거예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세요.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그런데 거기가 면적은 넓은데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나무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평지가 넓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글램핑장으로 여기가 다 채워져야 되는 사항이라서 평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 거거든요.

안정열위원장

사고만 안 날 저기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민가나 이런 데는 안 되고 멀리 떨어진 데는 가능한 것 같던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캠핑장 하면 아마 애들이 가져와서 할 거예요.

안정열위원장

드론대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꽤 많이 온다는데.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제 사업비를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천동현 도의원이 1억인가 말씀을 저번에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업경제국은 미양고속도로 주변을 했는데.

김지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좀 적절치 않죠. 교통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혹여나 접목시킬 수 있는 거라면 한 푼이라도 받아오면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안정열위원장

여러 구상을 하셔서 그런 소소한 이런 저기가 있으면 많이 유치를 해서 사람들이 계속 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한 가지만. 혹시 나중에 이게 황폐화될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글램핑장을 한다든지 하면 예상되는 수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오토캠핑장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계획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1일 평일에는 몇 명, 그다음에 휴일에는 몇 명, 대략 그런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지금 계획은 구체적인 것은 없고 일단은 저희가 80동이기 때문에 한 동에 4명씩 하면 240명인데 주중에는 거의 다 100% 금, 토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근에 그저께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글램핑이나 오토캠핑장은 12월, 1월, 2월 이때만 빼고는 거의 금, 토는 100% 다 숙박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여기 안성맞춤캠핑장도 준하면 거의 다 100% 이용이 되는데 저희가 글램핑을 하는 이유는 청소년 야영객을 주중에도 가동률을 높이려고 그래서 글램핑장을 40면을 하는 거고요. 요즘에 자유학기제가 되다 보니까 소규모로 30명, 40명 단위로 이렇게 야영을 많이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주중에도 올 수 있게끔 하려고 글램핑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아직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인구가 주중에는 얼마만큼의 숙박률이 될지는 분석은 못 했고요. 주말 금, 토는 거의 100% 숙박률이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주변 여건 봐서 그렇게 되겠다는 추상치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추계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정확히 해 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자유학기제 말씀하셨지만 법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정말 수요를 답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추후로 그것 관련되어서 계획서가 나오면 저희한테 공유 좀 해 주세요.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5호. 죽산 관광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건물 및 공작물 취득】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및 문화관광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102||6103]'> <제5항> 안성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102||6103]

11시02분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에 맞게 조례의 근거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1항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2조제2항에 “법 제18조의2”를 “주민등록법 제30조”로, 제2조제3항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104||6105]'> <제6항> 안성시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104||6105]

11시04분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에 맞게 조례의 근거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근거를 주민등록법 제20조에서 주민등록법 제36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김종도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3월 23일부터 다음 주 3월 27일까지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