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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은욱 의원 발언

156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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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6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2006년 6월 3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396호 200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유골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25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20건입니다. 20건 중 2004년도 지역별 시정 권고한 사항이 4건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농산유통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시행규칙개정과 해양수산과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 방법개선, 건설과 소관 해남읍 송용리에서 남송리간 도로확포장 공사 추진 등 3건이 재지적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삼마도 발전소 운영비 관리 철저입니다. 화산면 삼마도 발전소 3개소를 운영함에 있어 발전소에 소요된 모든 예산은 보조금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2005년도에 소요예산을 이러한 절차 없이 삼마도 발전소장의 신청에 의하여 연료비 및 인건비, 수선비 등으로 3억5,076만 원이 집행되었으니 앞으로는 관계 법률을 준수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네 번째, 농어촌 청소년 문화환경센터 건립 적극 추진입니다. 2003년 12월 31일 자립형 농어촌 복지문화센터 건립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내시되었으나 사업추진이 어려워 2004년 12월 8일 전라남도에 농어촌 청소년 문화환경센터로 비도 변경승인 신청하고 사업비는 2005년으로 명시 이월하였으나 승인이 되지 않아 불용처리 하였으며, 2006년 3월 2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농어촌 청소년 문화환경센터 건립사업으로 비도 변경승인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문화적 체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환경센터 건립사업을 적극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일곱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 강화입니다.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지원 운영관리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대보증인의 지방세 세목별 가세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지만 1,500만 원이 초과할 경우 물적담보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자금 사용을 희망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물적담보의 부담 때문에 융자 한도액인 2,000만 원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주민이 이 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금 한도액인 2,000만 원까지도 연대보증인의 과세 증명서로 채권보존이 가능하도록 규칙개정을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2005 임도시설사업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2005년도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 보수사업비로 2억5,122만5천 원을 투자한 시설물에 대하여 장마 또는 폭우시 산사태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음에도 사업장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후관리카드도 비치하지 않는 등, 시설물관리가 소홀하니 앞으로는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44조 규정에 의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업장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시 또는 매분기별로 현지확인 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아홉 번째, 2005 산림사업용 장비 굴삭기구입 사업 시행 부적정입니다. 산림사업용 장비 굴삭기구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에 의해 사업자인 산림조합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사업비를 내시하고 사업비 보조금 4,5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여야 함에도 사업내시 없이 산림조합장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하여 사업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는 등 사업이 소홀하게 추진되었으니 앞으로는 관계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열 번째, 2005 묘포장 특별회계 운영실적 부진입니다. 묘포장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묘포장 관리에 필요한 묘목, 퇴비, 농약 구입비 등을 확보하고도 집행실적이 없고, 묘목판매 실적도 없는 등 묘포장 특별회계 운영 실적이 부진하니 앞으로는 묘포장 특별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열한 번째, 2005 농림사업 사업자 선정 부적정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시행한 밭작물 기계화관리기사업 및 농산부산물 결속기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사업자를 재선정함에 있어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및 농림사업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자를 엄선하여야 함에도 포기한 사업물량을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부적정하니 앞으로는 관계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열두 번째, 2005 친환경 농산물 고추건조기사업 추진 개선입니다. 2005년도 고추건조기 사업계획물량 70대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가로부터 189대를 신청 받아 농정심의회의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던 중 7명의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여 사업대상자 재선정으로 인하여 일부 읍·면에 사업물량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바 앞으로는 사업계획 물량을 각 읍·면에 배정하여 읍·면 농정심의회의에서 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를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열세 번째,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예산운영 부적정입니다. 2005년 1월 28일 FTA기금자율계획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2억1,027만5천 원이 확정 통지되어 2005년 1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2005년 농림사업지침에 참다래 신규 식재사업은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시행을 포기함에 따라 2005년 11월 16일 국·도비 보조 사업비가 감액되었음에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변경하지 않고 방치하므로 인해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공용주차장 개설부진입니다. 해남읍내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공용주차장을 개설하고자 2005년도 19억7,7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해남읍 읍내리 16-4번지 외 2필지 954㎡를 매입하고자 감정원에 감정의뢰 하였으나 과다한 토지지가 감정으로 인하여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예산은 2006년도로 이월되어 해남읍민의 민원과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 조속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열다섯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수 적극 추진입니다. 군내에는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토지가 108,870㎡에 달하고 1995년도부터 2006년 3월까지 매수 청구된 6건의 민원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매수청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에 건축물이나 공장물이 설치되어 도시기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매수를 적극 추진하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열여섯 번째, 2005년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 추진 개선입니다.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으로 김양식 병해를 방지, 양질의 김을 생산하여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5년도 10억3,418만2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 1,286t의 김유기산을 공급함에 있어 23개 어촌계에서 자체 구입함에 따라 공동구매 입찰가격보다 고가구입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해당 어촌계의 약제구매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어민들의 대표기관인 수협에서 약제 공급대상 어촌계와 소요량을 파악, 공동입찰 구매하여 해당 어촌계에 공급하므로서 예산절감 효과와 어촌계의 인력 및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어 2004년도 결산 검사시에도 시정하도록 권고한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재시정 요구, 개선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열일곱 번째, 2005년 수산자원 조성사업 개발계획 수립 확대 추진입니다. 2005년도 사업비 1억7,500만 원을 투자 바지락, 고막 등 78.18t을 살포하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영세 어민들의 생계대책사업으로 특별히 잘된 수산시책 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본군 연안어장 수산자원의 품종별 서식적지를 정확히 조사하여 연차별 수산자원 조성계획을 수립, 매년 확대 추진하여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열여덟 번째, 자율관리어업 보조금 관리 철저입니다. 2005년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1억435만 원을 지원 북평면 남성리 지선에 해상가두리 및 해상종묘, 전복치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두리 시설과 패류육성 지원사업의 완벽한 준공검사를 위해 수산직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해당 면의 일반직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에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니 앞으로는 수산의 전문직인 수산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열아홉 번째, 산이면 구성리 4차선 교차로 개선요구입니다. 해남군 화원면에서 영암군 삼호간 국가지방도 49호 도로, 확·포장공사구간인 산이면 구성리 3거리는 해남군의 관문이며 군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교차로로 설계가 되어야 함에도 산이면 구성리 4차선 교차로가 평면교차로 되어 있어 금후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개발사업의 교통량과 인구의 증가에 따른 대처가 불가능하고 차량정채와 대형사고 발생이 예상되므로 교차로 공사가 현재 시·공정에 있으므로 사업시행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입체교체로가 설치되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이십 번째, 해남 송용리에서 남송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계속 추진입니다. 해남읍 송용리에서 남송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해남읍 안동리에서 남송리까지 2,166m를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2003~2004년까지 5억5,758만 원을 투입하여1,066m를 확·포장하고 잔여구간 1,100m는 남송지역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중단되고 있어 2004년도 결산검사시 주민을 이해 설득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고한바 있으나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음. 앞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의 동의를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스물한 번째, 2005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사업자 선정 소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추진 중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사업자를 재선정함에 있어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및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농정 심의회의 또는 분과별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를 엄선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객관성의 결여와 특혜의혹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관계 법률과 규정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시정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이십삼 번째, 해남읍 하수관거 공사 시행 부적정입니다. 해남읍 하수관거 공사를 시행하고자 설계용역을도「도화종합기술공사」및「건영엔지니어링」과 2004년 10월 16일 계약하여 타 기관 및 해남군 실과 사업소와 사업의 중복 타당성에 대한 실무협의는 하였으나 공사구간내 중복타설 등 주민불편과 예산 낭비적 요인이 다소 발생되고 있는바 앞으로 발주청과 시공 업체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사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스물네 번째, 2005년도 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지방재정운영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집행하도록 노력함여야 함에도 2005년 결산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168억2,089만6천 원으로 2004년도 104억1,561만9천 원에 비해 61%나 증가 발생하였음은 당해연도에 집행완결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앞으로는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분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참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스물다섯 번째, 2005년도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작성 소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내용 중 화원 화봉 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 212억 원 중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공제하고 198억8,868만7천 원으로 착오작성 되었으니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일련번호 열아홉 번째요,「산이면 구성리 4차선 교차로 개선요구」이 사업은 우리 해남군 시행사업이 아니고 전남도 시행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예.

김창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해남군 세입·세출결산심사대상이 아니다.” 이거에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어떤 자료를 보고하셨는가 몰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결산심사에서 지적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결산심사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재원은 우리 군비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전남도에서 시행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해남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이란 말입니다. 해남군에 세입과 세출 결산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이것을 제가 건설과장한테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지금 설계변경을 해 주도록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적을 안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절충해서 설계변경이 될 수 있도록,

김창환위원

우리 해남군 세입·세출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이거든요.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그렇기 때문에,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지적대상이 아니다.” 이거에요. 다른 방법으로 군수한테 우리가 의회에서 이 사업을 개선요구를 해야지, 세입·세출결산에서 지적대상은 아니니까 삭제되어야 맞겠지요.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예, 그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아니, 나중에 최종의결 할 적에 내가 이것을 삭제동의안을 낼게요, 내면 그것이 타당하니까. 그러니까 열아홉 번째 이것은 우리가 ······ ,

「이것 삭제해 버려요?」하는 위원 있음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김창환위원

우리가 삭제해 버려야죠. 우리 산건위에서.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제해서 올리죠.

김창환위원

삭제해서 내면 돼요.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동의하면,

김창환위원

그래요. 우리가 올린대로 저것하고 합해 지니까, 됐어요.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른 발언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회 이길운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길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심사결과 25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20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조금 전에 심사보고 내용 중에서 그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한 일련번호 열아홉 번째 산이면 구성리 4차선 교차로 사업은 우리 전남도 시행사업이지 우리 해남군 시행사업이 아니므로 우리 해남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서 지적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지적내용을 삭제하도록 수정 동의합니다.

이은욱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김창환 위원님의 수정발의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김창환 위원의 안과 같이 의결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3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김판석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