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위원
지금 말씀들을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시각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 가운데 축산폐수처리장에 처리 자체는 일부 축산농가에 돌아가는 특혜성이다. 또 100농가 정도 되는 농가에서 들어오는 것밖에는 처리 못한다. 이것을 과연 군비로 해야 할 필요가 그렇게까지 있느냐 하는 이러한 시각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까 마지막에 산업과 금년도 설명을 들었지만 거기 일부 작목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산투자를 합니까? 그럼 우리가 일부 작목, 몇 명 농사짓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맞는 말이 아니냐 이거죠. 이런 시각으로 만일 이것을 본다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안 된다. 무슨 일부 농가에게 특혜가 무슨 특혜요 이게. 이런 정도가 뭐가 특혜입니까? 우리 홍성군이 말만 열면 축산군, 축산군 하는 거요. 축산군이라고 해서 축산 쪽에 뭐 유별나게 다른 군보다 더 우리가 지원해 주고 투자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시각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따지기로 말하면 일부 어떤 작목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투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또, 일부 말하자면 꼭 그걸 집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어민들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군에. 그렇지만 엄청난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 하나 일부 어민들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없잖습니까? 또, 그렇게 봐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건 안 된다 하는 말이고, 100농가 정도에서 나오는 이 폐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체처리하기가 어려운, 이런 방법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어차피 음성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이런 축산농가가 사실은 여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환경오염을 막는 주범을 막아 주는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이거 돈 10억, 뭐가 그렇게 커요. 환경문제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우리가 지금 투자해야 됩니까? 이것을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우선 첫번째 드립니다. 두번째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공공처리장 운영비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징수토록 처분요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처리장의 처리비용이 지금 현재 2만 4, 5천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처리장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효율적으로 운영했을 때 과연 이만한 경비가 나오느냐. 그럼 처리장이 과연, 그런 문제까지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공공처리장이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차지해 놓고 우선 그쪽 수준에 상응하는 정도의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좀 무리한 말이 아니냐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수집·운반료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위임된 권한사항이다 이거요. 이것을 감사원에서 나름대로 얼마만큼 더 인상해라 마라 하는 이런 정도 지적도 또한 무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사항에서, 아까 자꾸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저 폐수처리장을 지면서 조례상에 규제미만 대상농가들만을 위해서 진 것이 아니에요 저것은. 운영함에 있어서 규제미만 농가의 대상을 우선적으로 수거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남을 때 신고대상 것을 하고 또 여유가 남을 때 허가대상 농가를 해라 하는 명명백백하게 조례상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소장님께서 해양투기는 2만 4, 5천 원 정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해양투기 지금 2만 800원 정도 합니다. 홍성이. 그런데 아까 산업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항구와 가까운 쪽에 있는 지역에는 15,000원도 하고 14,000원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제안하기를 우리 홍성에 가까운 항구쪽에 그 사업을 유치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률적으로 그냥 2만 4, 5천 원 이렇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7월부터 이것이 중단될 것이다 이것은 예측입니다. 정말 7월달부터 딱 중단될 것인지, 현실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해양투기에 의존하는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부산 쪽, 항구 근처 같은 데는 저렴한 가격으로 100% 처리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없이 정부에서 무조건 이걸 중단하리라 이것은 우리 축산농가가 볼 때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금방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세한 농가와 좀 규모가 큰 농가와 차별해서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시간적으로 벌써 우리가 7원이라고 정한 것도 여러해 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상요인에 의해서 다소 인상할 필요는 있다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허가대상 농가 같은 경우는 7원에서 12원을 올린 거예요. 너무 인상폭이 많지 않느냐. 그리고 기준 자체를 해양투기라든가 우리 폐수처리장 운영비 정도를 기준하는 그 기준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도 우리 환경사업소 쪽에서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은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1차, 2차 보강사업까지 수십 억씩 이렇게 한 200억 정도 투자한 그곳이 과연, 그것도 슬러지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오줌만 갖다 1일 150톤, 170톤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 효율이 낮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효율을 높여서 250톤 이상 300톤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효율을 높일까 하는 이런 쪽의 연구를 더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하고 했지만 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톤당 처리비용은 지금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지금 현재 우리 폐수처리장 운영비 수준이라든가 해양투기에 기준이라든가 이것을 기준삼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해양투기하는 사람들은 밑에 가라앉은 슬러지, 찌꺼기까지 전부 가지고 가서 저렴하게 드는 데는 만 4, 5천 원, 많이 드는 데가 2만 얼마 정도 우리 같은 경우는 2만 800원 정도 이렇게 들어요. 폐수처리장에서 가져가는 것은 오줌만 가져간다 이겁니다. 완전히 1차 처리된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00원이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절대 이것은 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차등을 둘 필요는 있다. 또 인상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수집·운반료 쪽은 1원을 인상해 주고 처리장 사용료로 대부분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많다. 그래서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조금 더 검토하고 연구하고 한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