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양기 의원 발언

이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에게도 구 행정에 수고가 많으시고 또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 10월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경엽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경엽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목적은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보건소 진료에 있어서 65세이상 노인 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에 따른 조례를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즉 그동안 우리 구 보건소를 이용해 온 65세 이상 의료보험 노인환자에 대한 무료진료시책 중에 하나였던 약제비 무료시책이 의약분업의 실시에 따라 처방전에 의해 원외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인데 이는 진료비 면제를 규정한 입법취지 노인복지법, 보건소수가조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보건소진료 노인환자들에 대한 원외약제비 지원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애기하면 2000년도 약제비 소요재원은 전액 시비이며 지원근거는 시장방침입니다. 2000년 11월 9일 현재 3,829건에 382만 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지원금액은 건당 약제비 중 본인부담액 1,000원입니다. 2001년 소요예산은 시 예산에 편성하여 자치구별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 노인환자는 의료보호기금으로 전액 보전되므로 금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둘째로 유료예방접종의 지정 병 · 의원 관련내용에 미 근거한 조항으로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동 조항은 전염병예방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동 법령에 예방접종 지정 병 · 의원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동 조항은 ‘86년 일본뇌염예방접종 확대실시로 접종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86년도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으로 일본뇌염 예방접종 장소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모자보건센터 기타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병 · 의원으로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지정과 상관없이 모든 민간 병 · 의원에서 자율적으로 유료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법령에서 예방접종에 관하여 지정 병 · 의원 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령 미 근거한 동 조례 중 유료예방접종 지정 병 · 의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변경되었으며 건강진단수첩의 명칭이 건강진단으로 변경되었기에 각각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윤경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0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서울특별시은평구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행정과장이 기히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 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각각 개정되었으며 안 제3조3항은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증 소지자에 대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하던 것을 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보건소장이 지출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유료예방접종의 지정 병 · 의원 관련사항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는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동조례 별표 제1항 카호 내지 파호 및 제6항의 경우 보건소수가와 단순수수료의 구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 입니다. 우리가 우선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용어정의를 잘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조례는 원래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수가하고 수수료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본 조례안에 수수료 성격의 종목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최준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보건소의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목적을 제정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정된 것이 ’96년 10월 9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준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수가와 수수료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수가는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수가라 하고, 수수료라는 것은 증명발급에 대한 대가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에 있어서 수수료하고 수가가 지금 조례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수수료하고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 란에 보면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 제증명은 대게 수수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종이라든가 그 예산은 대개 수가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본취지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수수료하고 수가를 정확히 구분해서 소관부서로 이관함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보건소내의 특별사안으로 인해서 수가하고 수수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하고자 합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용어정의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제 본 조례가 ’96년도에 개정을 하고 개정을 안한 상태에 있어서 본 은평구의회에서는 전체조례를 사무조사를 해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현재 수수료는 증명을 발급하는 대가로 받는 성격이고, 수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종류의 어떤 대가를 받는, 부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명시된 부분들에 한해서 수가로 정의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수가나 수수료를 타 자치구와 비교 검토해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검토할 의견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정밀하게 의회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질의에 앞서서 보건소장 안계세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은 일본연수로 자리에 없습니다.

김장주의원
출장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20일부터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의원
지금 국내에 안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의원
20일에서 24일까지, 출장목적이 뭡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갔습니다.

김장주의원
20일부터 24일까지는 본 임시회의가 꼭 열리는 기간입니다. 꼭 열리는 기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맞춰서 출장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그 일정은 이미 기존에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유료접종 가에서 아항 중에 나항, 다항 등은 삭제를 했어요. 지정 병 · 의원에 대한 유료접종, 지정 병 · 의원을 삭제한 이유는 대강 이해는 되는데 지금 병 · 의원을 지정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아까 제안설명 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 · 의원 지정과 상관없이 모든 민간병 · 의원에서 자율적으로 유료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의원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의원
지금 설명자료는 잘해주셨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아까 최준호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회에서 자치법규의 전반적 정비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어서 이 조항이 현재 상정된 특정조항이 아니더라도 축조심의를 다 해야 될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81개의 조례를 전부 재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기왕 본 임시회 때 상정된 안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정비작업에 준하도록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봤기 때문에, 제4조“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각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런 란이 있습니다, 세입재활용. 지금 현재 항결핵제 보급이 실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제4조제1항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지도과장이 설명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장주의원
보건지도과장입니다. 항결핵제는 지금 무료로 환자에게 보급해주고 있고, 월 수수료를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월 수수료 2,000원씩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 한다는게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나 여러 가지 장비 등해서 재활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되면 이것도 지금….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의약분업에서는 빠진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의원 의약분업과 상관없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의원
상관없이 무료로 공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수료만 2,000원씩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수가와 수수료의 한계가 혼합되어 있는 부분이 다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은평구 모든 제반사항에 대한 수수료와 통합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재조정이 불가피할 부분들이 다소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종합조정을 해서 다시 조례가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반대토론 하신거죠?

최준호의원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기명투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방금 간담회에서도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니까 거수기명표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종복위원장
방금 김장주위원 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표결방법을 거수기명표결로 하자는 동의를 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 후 의결하도록 하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이 동의한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거수기명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표결에 따른 찬반위원의 성명은 의회 직원이 확인한 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 성 없고 반 대 7명입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반대의원 이종복 김장주 노무웅 최준호 이양기 나기빈 강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은평구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동기능전환으로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재활용품 처리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규정 등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회계공무원 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하고 1호,2호 등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제5조 회계공무원 해가지고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고 2호 동에 위임되었던 사항들은 모두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동에 비치됐던 대장도 폐지하게 되고 구에만 대장을 비치해서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내용 5조2항을 보면 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 이렇게 하고 3항은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렇게 개정하고 6조에 동별로 수입액에 따 배정한다는 내용도 삭제하고 기금사용은 목적외 사용할 수 없다, 라는 1항만 존치되는 사항입니다. 이와같이 동기능 전환에 대비 본 조례를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1월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께서 기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기능 전환으로 동사무소의 재활용품 처리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동사무소 회계관리공무원 규정조항과 기금을 동에 배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나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현재 각 동 재활용품 수집 판매는 통 담당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수입액의 일부를 배정받아서 불우이웃돕기, 단체운영비에 쓰고 있는데, 제6조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입액 일부를 배정받지 못하면 재활용 수집이 부진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동에서 새마을부녀회나 취로사업을 하는 분들이 재활용품을 수거 판매하고 그 기금의 일부를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기금수입을 우리한테 다 입금하고 그것을 동별로 배정해서 썼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비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입금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도 일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동에서 하지 않고 저희 청소과의 재활용팀이, 동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저희 청소과의 직접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동에 있는 환경미화원하고 그 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상 얘기하는 팀장이 아니고 재활용팀장이 중심이 되어서 새마을부녀회나 동 취로사업을 하는 분들하고 같이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수거해서 기금을 100% 저희한테 입금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어려운 분들을 돕는 부분,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우리 조례의 목적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재활용과 관련된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에는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양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부분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불가능해지지 않느냐, 그런 우려인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양기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비공식적으로 각 동에서 수입액의 일부가 지출되었다, 본위원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제6조제2항에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되 동별 수입액에 따라 기금의 일부를 동에 배정 집행할 수 있다”했는데, 물론 집행내용까지는 세세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각 동에서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해서 새마을단체나 통장님들이 재활용품 수집도 하고, 그 기금으로 동네에 좋은 일도 하자 하는 뜻에서 수집을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럼으로 해서 재활용품을 자원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고. 지금 제6조제2항을 삭제하면 각 동에 일부 금액이 배정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으로 해서 재활용품 수집이 부진할 것 같은데, 그 의견을 물었거든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앞으로 재활용품의 처리 시스템은 저희 재활용팀이 일단 100% 수거해서 수색동에 건립하고 있는 재활용센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품목별로 분류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새마을단체나 노인들께서 그냥 지역을 다니시면서 모아서 별도로 판매를 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재활용기금하고는 관계없이 별도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이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장주 위원님

김장주위원
보충질문인데, 별도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과장
원칙적으로는 재활용팀이 동에 재활용 품목별로 통을 놓고 수거한 것, 또 저희 차량이 순회하면서 수거한 것, 이것은 저희가 재활용기금으로 수입을 잡는 사항인데 자원봉사 형식으로 새마을부녀회나 노인분들이 자체 기금을 쓰기 위해서 다니시면서 수거해서 판매한 것, 일부고물상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으로 입금하도록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쓴다는 말씀입니다.

김장주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실제 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과장
이양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중복되다 보니까 지금 새마을부녀회 운영되는 사항이 설명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일반단체, 그러니까 노인회,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것은 전혀 저희하고는 업무적으로 관계없습니다. 지금 이양기위원님께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사업들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우려하시기 때문에 설명 드린 건데, 지금 여기 조례에서 정해서 하는 기금하고 일반 민간단체나 동에서 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고 저희 재활용팀이 분리수거해서 입금한 것, 이것만 저희가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재활용센터가 되게 되면 각 동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각 동에서는 지금까지 고물상을 통해서 판매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전부 모아서 수색동 재활용판매장으로 가져와야 되고, 저희가 공개입찰로 수거하는 업체를 선정하고자 방침을 받고 11월,12월 중 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가 분리한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대행업체를 저희가 공개입찰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장주위원
아니 지금 이양기위원님 질의내용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할 경우 기금의 용도에“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 및 기타 소요비용에 쓴다”,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직접 노무를 제공한 자원봉사자, 일용인부, 재활용업무 담당자 등의 격려 및 간담회 비용으로 쓴다”,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과련하여 구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쓴다”, 이것은 기금의 용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나오는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규모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복지비용으로 쓰는 비용은 아니라는 얘기이고, 이양기위원이 염려하시는 것은 제6조제2항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되 동별 수입액에 따라 기금의 일부를 동에 배정 집행할 수 있다”…. 그런데 동에 배정 집행하는 액이 주로 재활용을 수거하는데 협조했거나 새마을이나 동네 봉사하시는 분들께 격려기금으로 쓰여지고 해서 재활용 수집이 잘 되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없애버리면 재활용 수집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고 동에 지금까지 했던 일종의 관행도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로 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홍국장께서는 이 비용이 복지비용으로 쓰이는 항목이 아니다, 이런 명료한 말씀이기는 한데 실제 재활용품을 모집하는 것, 수거하는 것을 보면 생보대상자들, 노인들이 줍거나, 아니면 자동차로 수거하거나, 대행업자가 수거하거나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부녀회에서나 노인회에서 별도로 수거하는 것도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기금으로 쓰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기능 전환이 되면 재활용 업무자체가 동에서 안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동에다가 돈을 배정해 줄 수도 없고 동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는 상황입니다. 저희 재활용팀이 하게 되고 그 재활용팀은 구청청소행정과에서 직접 관장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장주의원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홍국장 께서는 유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양기 위원 염려와 저도 같습니다. 지금하는 방법 아니고 구청팀에서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얼마나 수거하는데 효율성을 고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르는 전반적 문제에서의 동조례를 삭제하는 것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한대로 재활용품 수거효율성을 높이는데, 고양하는데는 방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동에다가 배정않고 구청팀만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염려스럽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8조3항을 보면 제1항에 기금운영계획입니다. 물론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조례도 개정하고 있고 방법이 전반적으로 수정이 되는 즈음이기는 합니다. 우연하게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은평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오늘이 40일 전입니다. 오늘이 40일 전인데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은 더군다나 대변혁기에서 심사숙고해야 될텐데 지금 준비되어서 의회에 보고됐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상정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의원
지금 어디로 상정되어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이번 의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김장주의원
의회에 접수됐어요?
전문
전문의원
최서영 의사계에 확인해 봐야 되는데 다음 정례회 때 다룹니다.

김장주의원
정례회 때는 다루는데 오늘이 40일 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오늘까지는 의회에 왔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제가 엊그제 기획예산과 협조사인을 했는데 모든 기금을 기획예산과에 통합해서 방침이 나서 의회에 통보됐을 것입니다.

김장주의원
실제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연간.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3억원 정도 됩니다.

김장주의원
총 비용이?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현재 기금이 적립된 것이.

김장주의원
1년에 세입 세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저희가 1년에 기금운용계획에서 집행하는 것 하기로 계획하는 것이 1억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집행을 해왔습니다.

김장주의원
1년에요. 재활용을 수집, 팔아가지고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이것이 재활용품 판 수입입니다.

김장주의원
다른데서 추려낸 것은 전혀 없구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순수하게 재활용을 팔아서 모은 적립금인데 저희가 수색동으로 모아서 일괄매각하게 되면 좀더 늘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분석을 해 봐야겠습니다. 동별로 했을 때하고 저희가 모아서 일괄매각했을때하고. 내년에 비교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장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장주의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입니다. 본조례에 별지 제1호 서식 기금관리대장의 서식이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에서 기금통합해서 서식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비방식도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냐하면 우리 은평구에 모든 기금에 관한 사항이 통폐합되어 있지 않아서 제각기 양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금관리대장에서 각 동의 업무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재활용 발생은 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된 양이 동별로 재활용이 얼마만큼 수집해서 판매되었는가를 어떤 표시가 있었으면 그래야 세부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수한 기금관리의 재원이 발원지서부터의 얼마만큼 세입으로 잡히나 이러한 부분이 여기에 게재됐으면 하는, 양식을 좀 바꿔가지고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통괄적으로 이것은 하나도 안 나타나고 하다보니까 효율성은 굉장히 무뎌진다 라는 결과가 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까지는 동별로 판매를 해가지고 그 기금을 구에다가 납부했기 때문에 동별 통계가 다 나왔고,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재활용센터 되면서 동별로 판매를 안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예기입니다.

최준호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동에서 재활용품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것을 재활용팀에서 걷어다가 이 재활용센터에서 모두 분류해서 판매하겠다는 예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판매대금 발생한 결과만 중요한게 아니라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예를 들어서 열만큼 수집해야 되는 지역인데 다섯만큼 밖에 안했어, 그러면 효율성이 굉장히 저하될 우려성이 높다는 예기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기금관리에서 밖에 나올 수 없다는 예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각 동에서 발생되는 이 재활용 기금대금이 얼마만큼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업무 효율성이, 또 지역의 재활용 수집 효율성이 나을 것 아니냐는 예기지, 이러한 부분을 이 기금하고 연관시켜서 이 서식을 거기서 서식안에서 볼수 있게끔 그래야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거 굉장히 무뎌집니다. 굉장히 저효율성이 나옵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런 염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식을 바꾸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고요,저희가 자체적으로 팀별로 경쟁을 시키는 방법과, 과거에 동에서 할 때하고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팀에서 모아서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분석하면서 그 팀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그것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경쟁을 시키고 비교를 하는 것이지, 이미 동도 완전히 손을 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식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안 맞고, 더군다나 조례안에 서식으로 구분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은 안맞을 것 같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면 운용상의 문제라면 규칙에라도 그러한 부분들의 서식이 나와 줬으면 하는 겁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저희 내부 자료로 과에서….

최준호의원
아니 내부 자료로 그냥 문서화해서 사장시키지 말고 규칙에 서식으로라도 그것이 나타나줘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정책결정에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예기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좀더 검토해서 최위원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김장주의원
거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행 제5조제2항에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별지 제1호 서식에 기금관리대장의 서식까지도 현행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삭제하면 관리대장도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제7조에 있습니다. 제7조에 있는데 이것은 동에서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은 삭제되고, 구에도 비치를 했던 게 제7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3회 은평구의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