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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혜경 의원 발언

156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7-26

김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재구위원장직무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명재구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레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성철 전문위원은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노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철입니다. 제1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호천에 의거 거수로 하겠으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위원님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박희재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에서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선의원이고 경륜도 있으시고, 예산을 다루는데 심도 있게 다루실 수 있으신 김창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명재구위원장직무대행

김창환 위원에 대해서 호천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본인이 자리에 없는 관계로 인해서 본인의 승낙여부가 불명확시되므로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판단은 어떠신지,

박희재위원

본인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까?

명재구위원장직무대행

본인의 승낙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은욱위원

긴급발언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관계에 대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재구위원장직무대행

이은욱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8 정회

11:02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김창환 위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송지면 출신 조광영위원님이 맡아주셨으면 하고 추천합니다.

명재구위원장직무대행

김창환 위원님께서 조광영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김창환 위원님께서 호천하신 조광영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광영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광영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의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위원장직무대행, 조광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동료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토론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의 건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님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이길운 위원입니다. 간사에는 김혜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광영위원장

김혜경 위원을 이길운위원께서 호천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 계시면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김혜경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치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후, 심사결과를 가지고 집행부와 협의한 후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겠습니다. 3.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10억8,283만2천 원이었습니다마는 예비비 저희들이 사용한, 승인한 금액은 7억8,20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승인내역을 말씀드리면 겨울배추가격폭락에 따른 폐기비용으로 7억5,000만 원, 그 다음에 서리피해 농작물피해 복구비로 해서 3,201만2천 원 총 7억8,20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소관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구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명재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23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총무위원회소관은 6건입니다. 첫째, 기금관리 철저입니다. 해남군이 관장하고 있는 기금은 8종에 113억500만 원에 달하고 있는바, 보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하여야 함에도 2005년도에 운영한 59건의 적립시점별 금융기관의 이자율 차이를 확인한 결과 0.2%~1.55%까지 차이가 남으로 최고이율로 예치할 경우 7,299만8천 원의 이자 수입을 더 올릴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만기가 도래되는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가 요망되며, 특히 이 사항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에도 동일한 권고사항이니, 이후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더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이월사업비 운영 부적정입니다. 2005년도 결산시 221건에 169억7,100만 원을 사고이월하면서 이월요건에 적합한 사고이월 건수는 불과 33건이며, 나머지 188건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인데 사고이월로 부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앞으로 각 실·과·소에 예산편성 지침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기확보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6억 원씩 총 30억을 조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2005년말 현재 13억5,300만 원인 45.1%만 조성되어 목표액에 크게 미달되고 있으며, 또한 10억을 초과한 다음해부터 이자발생액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지원하여야 함에도 지원실적이 없으므로 매년 기금도 확대 출연함과 동시에 이자발생액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진흥사업도 병행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특히 이 사항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에도 동일한 권고사항이니 이후 이러한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보다 더 강력히 요구합니다. 넷째, 대흥사 북미륵암 용화전 해체 보수사업 결산내용 조정입니다. 대흥사 북미륵암 용화전 보수사업은 2004년 2월 18일 대흥사에 보조금사업 추진중 불상이 발견됨에 따라 보호각 건립사업으로 설계 변경하여 당초이월금 3억57만1천 원 중 2억2,977만1천 원을 반납대상인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결산된 잔액과 추가사업비 3억3,571만7천 원을 합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강화입니다.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신청할 시 한도액인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도 대다수 주민들이 1,500만 원만 융자금을 신청하고 있는 사항은 물적담보 때문에 융자 한도액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영세한 주민들이 2,000만 원 한도액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광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운영 부적정입니다. 화원청용 택지매각사업 수입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7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회계로 4억6,200만 원에 매각되었는데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변경하지 않았으며, 또한 교량사업비 2억4,500만 원과 조경사업비 3억 원을 발주하지 않아 총 5억4,500만 원의 불용을 발생시켰으며, 진입로 사업비도 1억6,000만 원을 불용처분한 것은 불용을 잘못 처리한 사항이므로 앞으로는 세입과목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면밀히 구분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발주도하지 않고 결산을 잘못하여 불용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은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5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23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은 19건입니다. 19건 중 2004년도 지적되어 시정 권고한 사항 중 재 지적한 사항은 3건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농산물유통과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시행규칙개정과 해양수산과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방법 개선, 건설과소관 해남읍 송용리에서 남송리간 도로 확·포장 추진 등 3건입니다. 먼저 일련번호 세 번째, 삼마도 발전소 운영비 관리 철저입니다. 화산면 삼마도 발전소 3개소를 운영함에 있어 발전소에 소요된 모든 예산은 보조금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05년도에 소요예산을 이러한 절차 없이 삼마도 발전소장의 신청에 의하여 연료비 및 인건비, 수선비 등으로 3억5,076만 원이 집행 처리되었으니 앞으로는 관계 법률을 준수,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네 번째, 농어촌 청소년문화환경센터 건립 적극 추진입니다. 2003년 12월 31일 자립형 농어촌 복지문화센터 건립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내시되었으나 사업추진이 어려워 2004년 12월 8일 전라남도에 농어촌 청소년문화환경센터로 비도 변경승인 신청하고 사업비는 2005년으로 명시이월하였으나 승인이 되지 않아 불용처리하였으며 2006년 3월 2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농어촌 청소년문화환경센터 건립사업으로 비도 변경승인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문화적 체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환경센터 건립사업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일곱 번째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강화입니다.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2항 및 11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연대보증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가름할 수 있지만 1,500만 원이 초과할 경우 물적 담보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자금사용을 희망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물적담보의 부담때문에 융자한도액인 2,000만 원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주민이 이 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금 한도액인 2,000만 원까지도 연대보증인의 과세증명서로 채권보존이 가능하도록 규칙개정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여덟 번째, 2005년 임도시설사업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2005년도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 보수사업비로 2억5,122만5천 원을 투자한 시설물에 대하여 장마 또는 폭우시 산사태 위험에 항상 상존하고 있음에도 사업장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후관리카드도 비치하지 않는 등 시설물관리가 소홀하니 앞으로는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44조 규정에 의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업장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시 또는 매분기별로 현지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아홉 번째, 2005년 산림사업용 장비구입 사업시행 부적정입니다. 산림사업용 장비구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에 의해 사업자인 산림조합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사업비를 내시하고 사업비 보조금 4,5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여야 함에도 사업내시 없이 산림조합장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하여 사업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는 등 사업이 소홀하게 추진되었으니 앞으로는 관계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열 번째, 2005년 묘포장 특별회계 운영실적 부진입니다. 묘포장 특별회계 세입 1억4,065만 원, 세출 1억4,001만4천 원을 운영함에 있어 묘포장 관리에 필요한 묘목, 퇴비, 농약구입비 등을 확보하고도 집행실적이 없고 묘목판매 실적도 없는 등 묘포장 특별회계 운영 실적이 부진하니 앞으로는 묘포장 특별회계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열한 번째, 2005년 농림사업 밭작물 관리기, 농산부산물 결속기 사업자 선정 부적정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시행한 밭작물 기계화 관리기 사업 및 농산부산물 결속기 지원사업 추진중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사업자를 재선정함에 있어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및 농림사업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자를 엄선하여야 함에도 포기한 사업물량을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부적정하니 앞으로는 관계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열두 번째, 2005년 친환경 농산물 고추건조기 사업추진 개선입니다. 2005년도 고추건조기 사업계획물량 70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가로부터 189대를 신청받아 농정심의회의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던 중 7명의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여 사업대상자 재선정으로 인하여 일부 읍·면에 사업물량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바, 앞으로는 사업계획 물량을 각 읍·면에 배정하여 읍·면 농정심의회의에서 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를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열세 번째, FTA기금 지방자율 계획사업 예산운영 부적정입니다. 2005년 1월 28일 FTA기금 자율계획 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2억1,027만5천 원, 국비 1억6,175만 원, 도비 4,852만5천 원이 확정 통지되어 2005년 1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2005년 농림사업지침에 참다래 신규 식재사업은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시행을 포기함에 따라 2005년 11월 16일 국·도비 보조 사업비가 감액되었음에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변경하지 않고 방치하므로 인해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열네 번째, 공용주차장 개설부진입니다. 해남읍내 주차장 질서확립을 위해 공용주차장을 개설하고자 2005년도 19억7,7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해남읍 읍내리 16-4번지외 2필지 954㎡를 매입하고자 감정원에 감정의뢰 하였으나 과다한 토지지가 감정으로 인하여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예산은 2006년도로 이월되어 해남읍민의 민원과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 조속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열다섯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 적극 추진입니다. 군내에는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토지가 108,870㎡에 달하고 1995년부터 2006년 3월까지 매수 청구된 6건의 민원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매수 청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도시기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를 적극 추진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열여섯 번째, 2005년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 추진 개선입니다.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으로 김양식 병해를 방지, 양질의 김을 생산하여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도 10억3,418만2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 1,286t의 김유기산을 공급함에 있어 23개 어촌계에서 자체 구매함에 따라 공동구매 입찰가격보다 고가구입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해당 어촌계의 약제 구매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는 어민들의 대표기관인 수협에서 약제 공급대상 어촌계와 소요량을 파악, 공동 입찰구매하여 해당 어촌계에 공급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와 어촌계의 인력 및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어 2004년도 결산검사시에도 시정하도록 권고한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재 시정요구하니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열일곱 번째, 2005년 수산자원 조성사업 개발계획 수립 확대추진입니다. 2005년도 사업비 1억7,500만 원을 투자 바지락, 고막 등 78.18t을 살포하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영세 어민들의 생계대책사업으로 특별히 잘된 수산시책 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본군 연안 어장 수산자원의 품종별 서식적지를 정확히 조사, 연차별 수산자원 조성계획을 수립, 매년 확대 추진하여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열여덟 번째, 자율관리어업 보조금 관리철저입니다. 2005년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억435만 원을 지원, 북평면 남성리 지선에 해상가두리 및 해상종묘, 전복치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두리시설과 패류육성 지원사업의 완벽한 준공검사를 위해 수산직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해당 면의 일반직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에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니 앞으로는 수산의 전문직인 수산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스무 번째, 해남 송용리에서 남송간 도로 확·포장 공사 계속추진입니다. 해남읍 송용리에서 남송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해남읍 안동리에서 남송리까지 2,166m를 확·포장하는 공사로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5억5,758만 원을 투입하여 1,066m를 확·포장하고 잔여구간 1,100m는 남송지역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중단되고 있어 2004년도 결산검사시 주민을 이해 설득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고한바 있으나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의 동의를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스물한 번째, 2005년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사업자 선정 소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추진 중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사업자를 재 선정함에 있어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및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25조 규정에 의거 농정심의회의 또는 분과별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를 엄선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객관성의 결여와 특혜의혹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관계 법률과 규정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스물세 번째, 해남읍 하수관거 공사시행 부적절입니다. 해남읍 하수관거 공사를 시행하고자 설계용역을「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 정조하 및「건영엔지니어링」대표 류선영과 2004년 10월 16일 계약하여 타 기관 및 해남군 실과 사업소와 사업의 중복 타당성에 대한 실무협의는 하였으나 공사구간 내 중복타설 및 주민불편과 예산 낭비적 요인이 다소 발생되고 있는바, 앞으로 발주청과 시공업체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사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물네 번째,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지방재정운영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2005년 결산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168억2,089만6천 원으로 2004년도 104억1,561만9천 원에 대비 61%나 증가 발생하였음은 당해연도에 집행완결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앞으로는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분석,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물다섯 번째, 2005년도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작성 소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내용 중 화원화봉 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 212억 원 중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공제하고 198억8,868만7천 원으로 착오작성 되었으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종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김종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한 내역을 보면 해양수산과 예산,

조광영위원장

지금은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김종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들어 와서 미쳐 몰랐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06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6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으로 여러 분의 위원님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사운영 분야예산 중 의원회의실 집기구입비 69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구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명재구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소관 예산으로 국유재산 불법환수업무 일용인부임으로 이석호관련 환수토지업무가 되겠습니다. 330만 원, TV교체구입 250만 원과 응접세트구입 250만 원 총 8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으로 광보사 요사체 건립 3,000만 원과 우수영관광지 매립지 1억 원 총 1억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사무집기 등 지원 5,0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입니다.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1억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소관으로 문화예술회관옥상신축 줄눈 및 코킹부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소관으로 마산연구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3,000만 원을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소관으로 신활력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전문인력인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더욱 더 활성화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금번 추경 9억 원의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는 총 2억830만 원을 삭감하고 3,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심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고 총무위원회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김창환 위원입니다. 마침 예산부서 공무원도 계시니까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사무집기 지원비 5,000만 원은 애시당초 집행부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우리 군의 자산으로 관리를 해라, 앞으로 재물관리하는데 차질이 없겠어요? 이 부분을 왜, 자산취득비로 꼭 목을 변경해서 우리 군에서 구입해서 이 집기까지 관리를 해야만 되는가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립니다. 왜,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했습니까?

명재구총무위원장

군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물품대장에 등재하고, 문화예술회관으로 관리 이전을 해주기 위해서 입니다.

김창환위원

문화원이잖아요,

명재구총무위원장

문화원.

김창환위원

문화원이죠.

명재구총무위원장

예. 문화원입니다.

김창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관리이전을 해준다. 우리 예산계장님하고 예산실장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의문사항인데 우리 의회에서 목변경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죠. 불가능하죠?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김창환위원

권고사항이지 “이렇게 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의결사항은 아니거든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드리는 쪽으로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저는 그래요, 어차피 관리이전을 해 줄려면, 그 실정에 맞도록 자본보조로 해서, 문화원이니까. 우리가 지원단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회에서 자산취득비로 관리를 해라.

명재구총무위원장

저희들은 투명성을 보이기 위해서 군에서 일괄구입해서 문화원으로 관리이전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랬습니까? 집행부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다면 관계가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잘했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구총무위원장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은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7월18일부터 7월 25일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역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녹지과 환경미화 분야예산 중 현산봉동 자연발생유원지 엠프설치 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산유통과 농산물유통분야 예산 중 우수농산물홍보광고탑설치 7,500만 원과 땅끝무공해 무화과 생산시설 지원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원예특작분야 양파육모장설치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산진흥분야 소 브루셀라병 방역 채혈보정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가로등 관리 분야예산 중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어업생산 분야예산 중 구내~남창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영향조사 용역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재난방제 분야예산 중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정비 사업비로 3,15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협력 분야예산 중 범국민안전문화운동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도시개발사업소 지역도시관리분야 영암호, 금호호 수질오염도 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6건에 2억3,800만 원을 삭감하고 4건에 1억5,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고요,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김종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신 추가경정 예산안 179쪽에 보면 해양수산과에 어업생산에 관련한 예산으로 군외남창간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영향조사 용역비가 있어요. 추경에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용역비가. 왜, 용역비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추경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셨더라고요, 산건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그 부분은 해남에서 완도간 4차선공사입니다. 그런데 남창에 다리를 건설하면서, 그러니까 완도쪽으로는 간접피해 보상이 다 나왔는데, 해남에는 피해보상, 간접보상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평면 일부, 북일면 2개 면이 해당이 되는데 2개 면에서 이것을 자력으로 1억 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 피해액에 대해 건설부에 피해보상금을 건의 할 사항인데, 1억 원 정도 드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용역을 하려다 보니까 지역민의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후에 1,000만 원 정도는 더 증액해 줘야되지 않느냐 해서 어제 심의를 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어민들이 자력으로 하는 용역이네요.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예.

김종분위원

총 1억 예산으로 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2,000만 원이 추경에 세워져 있는데 증액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예,

김종분위원

용역비가 몇 어가나 여기에 상관이 되어 있지 모르겠지만 용역비를 더구나 민간자본비로 지원해 주시는데는, 군이 하는 용역이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용역에 군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증액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써는 납득하기가 힘들거든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설명은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의를 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땅끝무공해 무화과 생산시설에 대해서 5,000만 원이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니까 각 읍·면 단위, 소득개발사업인가로 해서 각자 사업비를 올렸는데, 송지에서 사업비를 올렸는데 이 사업비 명목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의논을 모았습니다. 왜냐 하면 기획예산실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저희들한테는 유통가공시설로 올라왔는데, 또 농산유통과에서는 “생산시설로 해주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아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검토 후에 “이것은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의지를 갖고 사업을 하지 않는 예산인데 이것을 왜, 해줘야.”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 후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물론 오후에 토론과 협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전에 제가 먼저 이의를 제기 합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송지무화과 작목반에서 당초계획을 무화과 생산시설 확충에 7억5,000만 원, 가공유통시설 확충에 1억6,000만 원을 당초에 지난 1월 24일자로 주민소득증대방안보고서로 해서 군에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5,000만 원만 상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농가에서는 무화과 하우스시설을 제1순위로 하고 전체 예산이 확보됐을 때, 가공 및 유통시설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현재 작목반 식구들과 군청 실무과하고 서로 연결이 안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식으로 재 심의하기로 건의합니다.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광영위원님께서는 생산시설로 했는데 저희들에게, 추경예산보시면 가공시설로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예특작분야에서 생산시설로 했어야 맞는데,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결정했을 텐데, 추경예산에는 가공시설로 해놓고, 우리에게 예산은 생산시설로 해 주라, 원예특작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심의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충분하게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박철환위원

위원장,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당초에 생산시설과 가공시설이 겸한 계획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농산물유통계에서 쉽게 말해서, 담당에서 예산을 세운 땅끝무공해 무화과 생산시설지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냐, 1읍·면 1특화사업에 준해서 기획실에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농산유통과하고 협의도 했고, 그 다음에 유통계장하고도 의견을 들어 본바, 이 사업은 당초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 계획서를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봤는데요. 사업추진 개요에 송지면 일원 12농가 2.5㏊ 1억600만 원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점액 엑기스 가공 및 포장비가 1억입니다, 계획이. 이 1억에서 자부담 5,000만 원, 보조 5,000만 원이 계획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지금 농산유통과에서 가공시설지원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생산시설, 하우스 짓고 무슨 집기를 지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억6,000만 원 중에서 1억이 자부담 50% 그 다음에 보조 50%고요. 그 다음 냉동탑차 1대 5,000만 원, 저온저장 10평에 1,000만 원 그래서 1억6,000만 원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의해서 이 예산이 선 것이지, 어떤 생산시설을 위해서 당초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부연설명 드립니다. 그래서 산건위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지금 조광영위원장이 말씀한 내용과는, 전혀 사업추진 개요, 신청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산건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조광영위원장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당초 작목반에서 이 계획을 올릴 때는 전체 예산이 짜여졌을 때는 가공유통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공유통시설과 무화과 재배농가 확대는 우선순위를 보더라도, 그래도 충분한 재배농가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충분한 수확이 있을 때가 2차 적으로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면 집행부 일하는 분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인 것 같습니다마는 작목반하고 사업선정에 대한, 서로 평가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1순위를,

박철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박철환위원

여기는 토론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에 대한 충분한 보완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불충분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실과를 불러서 과장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럼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결과를 집행부와 협의한 후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55 정회

17:15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3건의 안에 대해 그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혜경 위원님께서 종합하여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혜경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07호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05년 4월 서리피해로 인한 농약대, 대파대 등 농작물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3,201만2천 원은 적법하게 집행하였으나, 겨울배추 가격폭락으로 수급안정 참여농가에 최소가격을 보장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가에게 지원된 산지폐기 사업비가 가격상승으로 산지폐기를 중단함으로 예비비 7억5,000만 원 중 2억7,500만4천 원이 집행되고, 4억7,499만6천 원의 사업비 잔여액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반드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예비비를 집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96호 200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결과 23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결과 23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금관리 철저입니다. 해남군이 관장하고 있는 기금은 8종에 113억500만 원에 달하고 있는바, 보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하여야 함에도 2005년도에 운영한 59건의 적립시점별 금융기관의 이자율 차이를 확인한 결과 0.2%~1.55%까지 차이가 남으로 최고이율로 예치할 경우 7,299만8천 원의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만기가 도래되는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가 요망되며, 특히 이 사항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도 동일한 권고사항이니 이후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더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 이월사업비 운영 부적정입니다. 2005년도 결산시 221건에 169억7,100만 원을 사고이월하면서 이월요건에 적합한 사고이월 건수는 불과 33건이며, 나머지 188건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인데 사고이월로 부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앞으로는 각 실과소에 예산편성지침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삼마도 발전소 운영비 관리 철저입니다. 화산면 삼마도 발전소 3개소를 운영함에 있어 발전소에 소요된 모든 예산은 보조금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05년도에 소요예산을 이러한 절차 없이 삼마도 발전소장의 신청에 의하여 연료비 및 인건비, 수선비 등으로 3억5,076만 원이 집행 처리되었으니 앞으로는 관계 법률을 준수,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어촌 청소년문화환경센터 건립 적극 추진입니다. 2003년 12월 31일 자립형 농어촌 복지문화센터 건립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내시되었으나 사업추진이 어려워 2004년 12월 8일 전라남도에 농어촌 청소년문화환경센터로 비도 변경승인 신청하고, 사업비는 2005년으로 명시 이월하였으나 승인이 되지 않아 불용처리 하였으며, 2006년 3월 2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농어촌 청소년문화환경센터 건립사업으로 비도 변경승인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문화적 체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환경센터 건립사업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해남군문화예술진흥기금 조기 확보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2001년~2005년까지 6억 원씩 총 30억을 조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2005년 말 현재 13억5,300만 원인 45.1%만 조성되어 목표액에 크게 미달되고 있으며, 또한 10억을 초과한 다음해부터 이자발생액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지원하여야 함에도 지원실적이 없으므로 매년 기금도 확대 출연함과 동시에 이자발생액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진흥사업도 병행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특히 이 사항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에도 동일한 권고사항이니 이후 이러한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보다 더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대흥사 북미륵암 용화전 해체 보수사업 결산내용 조정입니다. 대흥사 북미륵암 용화전 보수사업은 2004년 2월 18일 대흥사에 보조금사업 추진 중 불상이 발견됨에 따라 보호각 건립사업으로 설계 변경하여 당초이월금 3억57만1천 원 중 2억2,977만1천 원을 반납상태인 집행 잔액으로 결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결산된 잔액과 추가사업비 3억3,571만7천 원을 합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 강화입니다.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신청할 시 한도액인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도 대다수 주민들이 1,500만 원만 융자금을 신청하고 있는 사항은 물적담보 때문에 융자한도액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영세한 주민들이 2,000만 원 한도액까지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2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대보증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지만 1,500만 원이 초과할 경우 물적담보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자금사용을 희망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물적담보의 부담 때문에 융자한도액인 2,000만 원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주민이 이 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금 한도액인 2,000만 원까지 연대보증인의 과세증명서로 채권보존이 가능하도록 규칙 개정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2005 임도시설사업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2005년도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 보수사업비로 2억5,122만5천 원을 투자한 시설물에 대하여 장마 또는 폭우시 산사태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음에도 사업장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후관리카드도 비치하지 않는 등 시설물관리가 소홀하니 앞으로는 농림사업 시설규정 제44조 규정에 의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업장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시 또는 매분기별로 현지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2005 산림사업용 장비구입 사업 시행 부실입니다. 산림사업용 장비구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자인 산림조합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사업비를 내시하고 사업비 보조금 4,5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여야 함에도 사업내시 없이 산림조합장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하여 사업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는 등 사업이 소홀하게 추진되었으니 앞으로는 관계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2005 묘포장 특별회계 운영실적 부진입니다. 묘포장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묘포장 관리에 필요한 묘목, 퇴비, 농약 구입비 등을 확보하고도 집행 실적이 없고, 묘목판매 실적도 없는 등 묘포장 특별회계 운영 실적이 부진하니 앞으로는 묘포장 특별회계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2005 농림사업 사업자 선정 부적정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시행한 밭작물 기계화사업 및 농산부산물 결속기 지원사업 중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사업자를 재선정함에 있어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및 농림사업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농정심의회의에 심의를 거쳐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자를 엄선하여야 함에도 포기한 사업물량을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부적정하니 앞으로는 관계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2005 친환경 농산물사업 추진 개선입니다. 2005년도 고추건조기 사업계획물량 70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가로부터 189대를 신청 받아 농정심의회의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던 중 7명의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여 사업대상자 재선정으로 인하여 일부 읍·면에 사업물량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바, 앞으로는 사업계획 물량을 각 읍·면에 배정하여 읍·면 농정심의회의에서 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를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예산운영 부적정입니다. 2005년 1월 28일 FTA기금자율계획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2억1,027만5천 원이 확정 통지되어 2005년 1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2005년 농림사업지침에 참다래 신규식재사업은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시행을 포기함에 따라 2005년 11월 16일 국·도비 보조 사업비가 감액되었음에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변경하지 않고 방치하므로 인해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공용주차장 개설부진입니다. 해남읍내 주차 질서확립을 위해 공용주차장을 개설하고자 2005년도 19억7,7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해남읍 읍내리 16-4번지 외 2필지 954㎡를 매입하고자 감정원에 감정의뢰 하였으나 과다한 토지지가 감정으로 인하여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예산은 2006년도로 이월되어 해남읍민의 민원과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 조속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 적극 추진입니다. 군내에는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토지가 108,870㎡에 달하고 1995년도부터 2006년 3월까지 매수 청구된 6건의 민원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매수청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도시기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를 적극 추진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2005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 추진 개선입니다.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으로 김양식 병해를 방지, 양질의 김을 생산하여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5년도 10억3,418만2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 1,286t의 김유기산을 공급함에 있어 23개 어촌계에서 자체 구매함에 따라 공동구매 입찰 가격보다 고가구입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해당 어촌계의 약제구매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는 어민들의 대표기관인 수협에서 약제 공급대상 어촌계와 소요량을 파악, 공동 입찰 구매하여 해당 어촌계에 공급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와 어촌계의 인력 및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어 2004년도 결산검사 시에도 시정하도록 권고한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재시정 요구하니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2005 수산자원 조성사업 개발계획 수립 확대 추진입니다. 2005년도 사업비 1억7,500만 원을 투자 바지락, 고막 등 78.18t을 살포하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영세 어민들의 생계대책사업으로 특별히 잘된 수산 시책 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본군 연안 어장 수산자원의 품종별 서식 적지를 정확히 조사 연차별 수산 자원 조성계획을 수립 매년 확대 추진하여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자율관리어업 보조금 관리 철저입니다. 2005년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1억435만 원을 지원, 북평면 남성리 지선에 해상 가두리 및 해상종묘, 전복치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두리 시설과 패류육성 지원사업의 완벽한 준공검사를 위해 수산직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해당면의 일반직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에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니 앞으로는 수산의 전문직인 수산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해남 송용~남송간 도로 확·포장공사 계속 추진입니다. 해남읍 송용에서 남송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해남읍 안동리에서 남송리까지 2,166m를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2003년부터 2004년까지 5억5,758만 원을 투입하여 1,066m를 확·포장하고 잔여구간인 1.1km는 남송지역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중단되고 있어 2004년도 결산검사시 주민의 이해 설득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고한바 있으나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의 동의를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2005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사업자 선정 소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추진 중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사업자를 재선정함에 있어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및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25조 규정에 의거 농정심의회의 또는 분과별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를 엄선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객관성의 결여와 특혜의혹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관계 법률과 규정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관광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운영 부적정입니다. 화원청용 택지매각사업 수입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7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회계로 4억6,200만 원에 매각되었는데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변경하지 않았으며, 또한 교량사업비 2억4,500만 원과 조경사업비 3억원을 발주하지 않아 총 5억4,500만 원의 불용을 발생시켰으며, 진입로 사업비도 1억6,000만 원을 불용 처분한 것은 불용을 잘못 처리한 사항이므로 앞으로는 세입과목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면밀히 구분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발주도 하지 않고 결산을 잘못하여 불용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 번째, 해남읍 하수관거 공사 시행 부적절입니다. 해남읍 하수관거 공사를 시행하고자 설계용역을「도화종합기술공사」,「건영엔지니어링」과 2004년 10월 16일 계약하여 타 기관 및 해남군 실과 사업소와 사업의 중복 타당성에 대한 실무협의는 하였으나 공사 구간 내 중복타설 등 주민불편과 예산낭비적 요인이 다소 발생되고 있는바, 발주청과 시공업체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시공함으로 주민 불편해소와 공사비 절감이 될 것으로 사료되니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스물세 번째,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지방재정운영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집행하도록 노력 하여야 함에도 2005년도 결산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168억2,089만6천 원으로 2004년도 104억1,561만9천 원에 대비 61%나 증가 발생하였음은 당해연도에 집행완결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앞으로는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분석,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스물네 번째, 2005년도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작성 소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내용 중 화원화봉 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 212억 원 중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공제하고 198억8,868만7천 원으로 착오작성 되었으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06호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은 의사운영분야 예산 중 의회회의실 집기류 구입비 69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소관 예산은 신활력사업 분야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부지매입 9억 원은 테마촌 입지에 대해서는 최종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 군민들의 다수가 공감하는 위치로 결정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으로 TV교체구입 250만 원과 응접셋트 구입 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은 광보사 요사체 건립 3,000만 원과 우수영관광지 매립지 1억 원, 금쇄동 토지매입비 2억 원, 총 3억3,00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원 사무집기 등 지원 5,0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옥상신축 줄눈 및 코킹보수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소관 예산은 환경미화분야 예산 중 현산봉동 자연발생유원지 앰프설치 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입니다. 연구보건진료소 신축으로 3,000만 원을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은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1억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입니다. 농어촌 가로등설치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소관 예산은 우수농산물 홍보광고탑 설치 7,500만 원과 땅끝무공해 무화과 생산시설지원 5,000만 원, 양파육묘장설치 5,000만 원, 총 1억7,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 브루세라병 방역 채혈 보정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 예산입니다. 수산진흥분야 예산 중 어민쉼터조성비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소관 예산은 영암호, 금호호 수질오염도조사용역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예산입니다. 범국민안전문화운동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정비 사업비로 3,150만 원을 증액하고, 이상과 같이 15건에 6억7,49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4건에 1억7,150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관광과소관 문화원 사무집기 건에 대하여는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내용이 신활력사업테마촌부지 때문에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것 입지에 대해서 “최종 군민의 여론을 수렴, 군민들의 다수가 공감하는 위치를 결정 후 사업을 승인,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한다.” 물론 이제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지금 위치가 결정이 안 된 것이 아니고 기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 결정지를 명시를 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 후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보면 결정이 안 된 것 같이 됐단 말이에요.

조광영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박철환위원

“송지면 송호리 지구로 결정되어 있으나 군민들에 여론을 수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 후에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요.

조광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김혜경 간사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김혜경 간사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김혜경 간사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승인의 건은 김혜경 간사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06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혜경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방금 박철환 위원님께서 이의재기 했던 문구수정만 하기로 하고 김혜경 간사님의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은 김혜경 간사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그 추가 그 부분만,」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4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노성철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