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전문 의원 발언

김장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은평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최준호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00년 10월 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 하였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거니와 본조례는 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축조심의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전문을 같이 이해를 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634호 본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주요내용과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에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서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된 이유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실시할 때에 의원이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과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제3조에 관계공무원과 당해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대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 각 사항별로 보면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평구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할 때에 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이 규정되어 있는 그 전제조항 범주내에서 목적을 둔 것입니다. 제2조 (부과대상)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조례 제8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여 은평구의회의 의결로써 처분결정하기로 한 관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제3조(과태료 부과)1항은 은평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후에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과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어서 부과를 할 때에는 이것을 구청장이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2항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과한조례 제8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의 범위는 지방자치법에서500만원 이하라고 했지만 은평구조례에서는 300만원으로 정해본겁니다. 위원님들이 이 상한선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과대상별 과태료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 의회에서는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하의 중량에 따라서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제4조의 (청문)의 1항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항 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청문자가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 신청을 하는데 제5조(이의 신청) 1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나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강제징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의장의 통보 등) 1항 구의회 의장은 제2조의 과태료부과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통보를 구청장은 지체없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전문이 되어 있고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이 조례안을 제안한 또하나의 이유는 지방의회가 분명한 의정활동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므로써 의정활동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 마련이 충분히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최준호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조례로써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아직까지도 위임받은 사항, 지방조례로 위임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관심하게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심상용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의원
심상용 전문의원 심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0년 10월 9일 최준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 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의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준호의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할 때에 관계공무원 또는 당해사무와 관계되는 자에 대하여 서류의 제출과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심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심상용 전문위원께서 자료가 조금 미흡합니다. 조례를 검토 보고할 때 상위법 관련 자료를 앞으로는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나 혹은 제안설명에서 보여줬듯이 지방자치법 36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4항과 5항에 관련된 사항인데 4항은 감사또는 조사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5항이 직접 관계되는 안입니다마는 “제4항의 규정에 위한 발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이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놨습니다. 위임 안한것도 해야할 지경인데 위임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서 손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뿐만아니라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회는 이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거의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 최초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
규칙으로 이 조례를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공포는 구청장이 하는 것이죠? 이 공포를 언제, 이것을 한다는 겁니까?

김장주위원장
우리가 의결해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통보하면 그 즉시 공포합니다.

이종복위원
이것을 즉시 공포한다는 것은 명기안해도 되는 겁니까? 구청장 재량이 언제까지 공포를 안하고 있는 다는 것이….

김장주위원장
공포를 안할 수 없습니다. 공포를 안할 경우에…

이종복위원
안하는데 다른데 보면 1개월내에 공포한다. 즉시 공포란다 이런게 들어가 있더라구요. 여기는 공포후 3개월까지 공포를 안하고 있다든가 1년도 안할 수 있다든가…

김장주위원장
공포에 대한 시한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찾아보고, 공포를 안할 경우는 제의 요청을….

이종복위원
그것보다도 그런 공포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마냥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김장주위원장
그럴수는 없을 꺼에요.

이종복위원
한번 찾아봐요.

김장주위원장
제의요청을 했으면 했지 참고로 시행령에는 더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잠깐 시행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17조4에서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최준호의원
이종복위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해서 통과되어서 바로 구청장에게 이송하면 이송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한후 3개월 경과를 두어서 시행하겠다라는 이유는 이 부분, 이 조례안이 갖는 의미가 주로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주의를 시켜야 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간을 정해서 이 조례에 대해 숙지를 하고 이 의정활동하는데 정확하게 기여해 주는 정서를 갖기 위해서 3개월 경과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즉시 시행한다고 하면 환경변화가 갑자기 변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이종복의원
그러면 20일 이내에 이송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조례를 우리가 가결해서 내려 보내면 그 접수한 날로부터…

최준호의원
이송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공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또한 구청장이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정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줘야지.

김장주위원장
또 다른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여기 3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은평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해야 되는데 위반행위 조사 확인을 기일을 늦춰서 안한다고, 아까 공포를 안한다는 얘기도 우려했었는데 조사확인을 기일을 늦추고 안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구청장 본인 자신일 때는 어떻게 할려는 다른 의도가 있는지 조례상에 명시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어떠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활동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발생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의회와 어떠한 공무원들간에 사실을 규명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꼭 짚어서 그러한 앞으로의 종전의 형태가 그런 의도로 가는 우려를 감안하는 것은 조례상에 표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기빈위원
또 하나의 보충질의를 드린다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다는 기일을 정해놓으면 10일이내에 해야 된다든지, 1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최준호의원
그것은 자기네들 사정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김장주위원장
최준호위원, 그 부분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더 자세하게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일종의 기준입니다. 과태료부과에 대한 명시이고 기준이 되는 것인데, 아까 최준호의원이 큰일날 얘기를 한 거에요. 지금 구청장은 본인에 대한 사유가 상당히 많은겁니다. 또 본인이 아니더라도 구청장이 종종 그런 전례가 있어요. 최준호의원님이 정병용 국장하고 관계되어 인사징계요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런 기준들을 더 명료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최준호의원
그때의 사건으로서는 이러한 조례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를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법으로도 하긴 하는데 우리 조례를 정했으니까 기준을….

최준호의원
아니 법으로 정해져 있어도 조례가 정하지 않으면 시행을 못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법취지가….

나기빈위원
그러니까 “조사중, 확인중”하고 있으면 무한정 기일이 가도 할 길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조사중이다, 확인중이다”하고 기일이 자꾸 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당해 위반행위를 부과할 때는 며칠이내에…

김장주위원장
아까 이종복위원이 말씀하신 대로의 그 일정도 그렇고 나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여기에다 더 구체적으로 구청장 당사자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그 기준이 적정하지 않느냐…

나기빈위원
며칠이내에 해야 된다면 본인이라도 해야 될테니까….

최준호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복위원님의 질문사항은 분명한 규정이 있어서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이송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지금 두 번째 질문에서 3조에 대해서는 여기 7조에 보면“의장의 통보 등”해서 제2항에 “제1항의 통보를 구청장은 지체없이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한없이 끌 수는 없다는 애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날짜를 딱 정해서….

최봉구의원
조례에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여기에 있잖아요, 조사기간을….

김장주위원장
“지체없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일정을 딱 못박는 것이 낫겠어요.

나기빈의원
의장이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이내라든지 15일이내라든지….

김장주위원장
부과권한이 있는 구청장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최봉구의원
여기에 그걸 넣으면 되겠네요. “구의회 의장은 제2조의 과태료 부과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가 아니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며칠….

최준호의원
그런데 그렇게 정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사항이 어떤 사안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의회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나오지만 일반사무와 관련된 일반인들도 증인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날짜를 딱 정해서 “이날 이내로 해라”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서 기한을 명시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장주위원장
문제는 없습니다.

최봉구의원
이거 의도적으로 끌 수도 있다는 거지.

최준호의원
의도적으로 끌 수도 있다는 부분은 물론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종복의원
그런데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조례위반이다 아니다 그걸 보면 되잖아요.날짜를 정하는 것이 위반인지 아닌지….

이명재의원
최준호의원님 말씀대로 제1항“구청장은 지체없이….”, 이것은 짧은 기간내에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하위직이 될지 누가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사후에 지체없이라고….

최준호의원
이것을 시행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사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김장주위원장
아까 염려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대상은 우리가 요구한 사람이, 모든 증인출석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사무의 성격에 따라서 일반인일 수도 있고, 공무원일 수도 있는데 주로 공무원이 되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제3조제1항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후에…”, 이게 함정입니다. 우리가 만든 함정인데 조사확인을 언제까지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확인기간을 포괄해서 명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최준호의원
그 조사기간의 적정한 기간이 얼마냐,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장주위원장
아니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출석을 않거나 위증을 한 것인데….

이종복의원
그러니까 출석을 않거나 위증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사안이 나오면….

김장주위원장
나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다분히 무진장 끌어버릴 수 있습니다. 조사 확인했다, 하고 끝나는 거에요. 지체없이 라는 말은 지체없이 조사 확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기빈의원
이것은 분명히 참석을 안했거나 증언을 거부했을 때니까 바로 명시가 되어서 통보가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기간중에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안들이 여러 사안들이니까 최장 길게 잡아서 1개월 이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놓으면 모든 사안은 1개월 이내에 해결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조사 확인은 1개월 이내면 되겠지요? 일정을 목박는 것이 낫겠습니다, 기왕이면.

이명재의원
정리를 하시지요. 조례에 그 기간을 두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최명제의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날짜를 넣는 것이 괜찮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한바 있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나기빈위원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제7조1항의 통보 등에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통보를 구청장은 지체없이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체없이 라고”하면 기일이 명시되지 않아서 지체가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지체없이”부분을 삭제하고“30일 이내로”넣어서 제1항의 통보를 “구청장은 30일이내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 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이렇게 수정을 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그러면 나기빈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기빈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한데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